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고선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민
노승민의사팀장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이종현ㆍ윤성록ㆍ김철현ㆍ서영태ㆍ이병준ㆍ이준희ㆍ정수아ㆍ허미향ㆍ노택균ㆍ박강민ㆍ임이정ㆍ박찬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허미향ㆍ임이정ㆍ박찬ㆍ노택균ㆍ정수아ㆍ윤성록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징계 규칙안(임이정의원 대표발의)(임이정ㆍ이종현ㆍ허미향ㆍ윤성록ㆍ노택균ㆍ박찬ㆍ정수아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종현ㆍ박찬ㆍ윤성록ㆍ노택균ㆍ임이정ㆍ정수아의원 발의)
11시03분

고선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징계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선화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소속 공무원 등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표준안을 준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적 책임성 및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정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징계 규칙안은 남구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징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미향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 참고안에 맞게 정비하여 공직 채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징계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징계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택균의원 대표발의)(노택균ㆍ허미향ㆍ정수아ㆍ윤성록ㆍ서영태ㆍ고선화ㆍ이종현ㆍ박강민ㆍ박찬ㆍ임이정ㆍ이준희ㆍ이병준ㆍ김철현의원 발의) 6.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성록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록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성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각종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시설의 사용자 범위와 시설 사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접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윤성록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이정의원 대표발의)(임이정ㆍ허미향ㆍ고선화ㆍ서영태ㆍ윤성록ㆍ정수아ㆍ박강민ㆍ이병준ㆍ이종현ㆍ박찬ㆍ이준희ㆍ김철현ㆍ노택균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허미향ㆍ고선화ㆍ서영태ㆍ윤성록ㆍ정수아ㆍ박강민ㆍ임이정ㆍ이병준ㆍ이종현ㆍ이준희ㆍ김철현ㆍ노택균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허미향ㆍ서영태ㆍ정수아ㆍ고선화ㆍ박강민ㆍ임이정ㆍ이종현ㆍ박찬ㆍ이준희ㆍ윤성록ㆍ김철현ㆍ노택균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허미향ㆍ정수아ㆍ윤성록ㆍ서영태ㆍ이종현ㆍ박강민ㆍ박찬ㆍ임이정ㆍ이준희ㆍ노택균ㆍ이병준ㆍ김철현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허미향ㆍ고선화ㆍ서영태ㆍ윤성록ㆍ정수아ㆍ박강민ㆍ임이정ㆍ이병준ㆍ이종현ㆍ이준희ㆍ김철현ㆍ노택균의원 발의) 14. 부산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경제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조항을 명문화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보증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남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된 179개소 중 178개소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황령산터널 배수지’ 1개소에 대해서는 인명피해 우려와 주민 소통 미흡으로 인한 지난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공공 기본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이병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준희의원님!

이준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고선화의장
예, 말씀해…

이준희의원
표결을 요청합니다.

고선화의장
예, 이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3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상임위원회 부결안건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 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5분
의사일정 제18항 상임위원회 부결안건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26년10월14일 허미향의원 외 4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허미향의원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10월14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상임위원회 부결안건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아쉽게 부결된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1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당 간의 표결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과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청년 유출, 취업난, 주거 불안, 고립과 은둔. 오늘날 남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느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구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우리 남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체적인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단체장의 공약 이행 차원을 넘어 남구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이자 나아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명칭이나 추진 주체가 누구이든, 이 조례의 진짜 주인이자 수혜자는 바로 우리 남구의 청년들입니다. 당론을 떠나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남구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의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남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과 압도적인 찬성 의결을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록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윤성록의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고선화의장
윤성록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록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국민의힘 윤성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13일 부산일보 1면을 보면 “돈 나갈 일투성이인데… 부산 지자체 곳간 텅 비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재정 비상사태인데, 예산뿐만 아니라 조례 제ㆍ개정과 신규 현금성 살포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재정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보면 지급 나이와 거주요건 등 지급대상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전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해 두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수급권을 좌우하는 중요사항을 집행부에 백지위임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고유한 입법권과 예산, 정책 결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별도로 신설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의 원조인 경기도조차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내년부터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올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9곳이 시행했지만 내년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25곳뿐이며, 성남시 등 4곳은 불참을 결정하고 그 재원을 맞춤형 청년정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비 70%를 지원받던 것도 결국 손을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 비상사태를 맞은 남구가 이 사업에 매년 34억, 4년 동안 총 139억의 구비를 100%로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이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근시안적 정책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무려 53.7%인 성남시에서도 시행 불가의 재의요구를 하였으며, 고양시는 재정난에 손을 들었고, 경기도가 민생 예산까지 깎아가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편적 현금 살포라는 이름의 포퓰리즘은 지방재정을 파탄 내고 진짜 어려운 약자를 외면하게 만드는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추진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의 선행 요건인 지급대상, 거주요건 등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포괄적 위임에 따른 의회 통제권이 침해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보건복지부 사전협의라는 법적 선행 요건의 미비, 셋째, 34억원의 100% 순수 구비 부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넷째, 특정 연령 편중 지급에 따른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발생, 다섯째, 취약계층 청년의 수급 자격 박탈 위험에 대한 대책 부재 등 입법적, 재정적 결함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내년 8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는 등 재정 긴축을 위하여 구민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사업도 줄여야 하는 비상시국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조차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해당사업을 포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는 마당에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적 담보도 확보되지 않은 조례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 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윤성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고선화의장
예, 박찬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용호1, 2, 3, 4동 의원 박찬입니다. 우선 오늘 방청을 오신 주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지금 의회 운영,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 그리고 좀 우려되는 점을, 그리고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건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이 있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면서 가급적 표결이 아닌 토론과 대화 그리고 양보와 자제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고자 했지만, 결국 상임위원회에서는 셔틀버스 운영 건 관련해서는 표결로 이루어졌고, 그 건이 오늘 본회의에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한 반대 의사가 충분히 있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또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하신 상황에, 그 안건에 대한 그 어떤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표결을 요청한 후에 기립 후 숫자의 논리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먼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건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 아닙니다만,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남구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도입이 되어야 할 이유, 이는 평소에 제가 가졌던 지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성장과 고용, 소득 그리고 복지의 구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나 우리 청년 세대들은 소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그런 표현이 자조 섞인 농담으로 오갈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성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남구에 어떤 식으로든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단순히 기립으로 인한 또는 거수로 인한 표결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이 논의들을 주고받는 과정상에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지난 서울시장 사태를 불러왔던 무상급식 관련 문제. 어느덧,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견도 있었고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유치원까지, 유치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 주 5일제를 도입을 할 때도 생산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반대 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 사회에는 자리를 잘 잡았고, 이는 주민분들께 여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생산성은 아울러 기존의 우려와 달리 높아졌으며 그리고 국내에 여러 가지 생산 유발효과 등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 내지는 지금 우리 야당 소속 의원님들께 당부 내지는 요청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지금 지자체장이 단식을 하고, 단식을 할 정도로 지금 원 구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잡음이 있는 모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이번 10대 맞이해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모범적으로 원 구성을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왔고, 그를 바탕으로 저는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관용과 자제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깊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상임위를 표결로 통과해서 넘어오는 것부터가 대단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단 한 마디 이견 제시도 없이 표결을 요청한다… 기립 후 종료. 이게 과연, 소위 욕을 먹는 중앙정치와 우리 남구의회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어지는 우리 의정 생활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서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루고 우리가 지금 하는 역할이 우리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주민분들께서 나누어 주신 그 소중한 권리를 우리는 대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의 논리를 떠나서, 숫자의 논리를 떠나서 남구 주민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협조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화의장
예,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철현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고선화의장
예, 김철현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객에 오신 주민 여러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박찬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조례 관련돼서 표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 남구청은 지금 아직도 국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관련해서 국장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그때 불참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결를 통해서 의원이 누려야 할 권한을 짓뭉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데 또 이렇게 ‘표결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상임위부터 뭐든지 7 대 6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뭐 국민의힘에서 모든 자리를 다 가져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고 협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한 분이 의회 출석을 못 했는데 그 틈을 통해서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 또한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산이 수반된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함께 논의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협의가 계속, 오전 뭐 11시부터 저희가 오후 5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표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표결로 했다.’, ‘표결로 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표결을 한 거는 실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인사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표결한 게 정말 협의 없이 한 게 민주당의 그 논리입니다. 항상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선화의장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의원님은 13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준희ㆍ노택균ㆍ정수아ㆍ윤성록ㆍ박강민ㆍ임이정ㆍ서영태ㆍ김철현의원)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6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준희의원, 노택균의원, 정수아의원, 윤성록의원, 박강민의원, 임이정의원, 서영태의원, 김철현의원입니다. 먼저, 이준희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4, 5, 6동 국민의힘 이준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도블록 중심의 포장방식을 흙콘크리트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72건. 최근 5년간 우리 남구가 보도를 정비한 횟수입니다. 하루 평균 1건이 넘게 남구 어딘가의 보도를 고쳐온 셈입니다. 그럼에도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보도블록 정비 요청 관련 상담민원과 국민신문고는 163건, 현장 견문보고는 9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부서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도정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필요 이상의 예산과 행정력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도블록의 들뜸과 단차, 파손 등으로 영조물 배상이 접수된 사고는 16건, 지급액은 약 2,2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해 수영로 일원에서는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발등이 골절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9월 기준 우리 남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6만6,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작은 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골절과 장기 입원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문제는 대응의 속도가 아니라 포장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록은 개별 블록과 줄눈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반 침하, 가로수 뿌리, 차량 진입 등에 따라 들뜸과 단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속하게 보수한다 하더라도 부분 보수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보행 안전과 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흙콘크리트는 블록을 이어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포장면을 조성하기 때문에 블록 사이의 들뜸이나 단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도블록을 고쳐 쓰는 것을 넘어 포장방식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남구에 답이 있습니다. 대연동 못골시장 일원과 용호동 LG메트로시티에는 흙콘크리트 보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어르신들과 주민 사이에는 걷기 편하고 발이 걸릴 데가 없어서 좋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못골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후 현재까지 흙콘크리트 재보수 시공 민원 역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포장방식을 일부 구간이 아니라 남구 전체로 넓히는 결단입니다. 여기에 현장 여건에 따라 투수성 포장재를 함께 적용한다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하수관으로 몰리는 빗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의 Holloway Green Street에서는 투수성 포장과 빗물정원을 조성한 결과 우기 하수도 유입 빗물이 약 7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론, 모든 보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와 통신관로, 굴착이 잦은 구간은 블록 포장이 유지관리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필요한 것은 기준과 원칙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규 보도와 노후 보도 재정비 시 흙콘크리트를 우선 검토하되, 굴착 빈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포장방식을 결정하는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흙콘크리트 시공 구간의 안전성과 내구성, 유지관리 효과를 분석하고 경로당, 전통시장, 병원, 노인보호구역 등 고령자 통행이 많고 정비가 반복되는 구간을 전수조사해서 우선 전환 대상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셋째, 정비 시기가 도래하는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전환해 일부 구간에 머물러있는 흙콘크리트 보도를 남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부분 보수는 당장의 위험을 막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해법은 이미 대연동과 용호동에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같은 사고와 같은 민원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구의 어르신 누구나 발밑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택균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택균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노택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백지화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기대와 남구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어제 부산시는 환경 보존과 재정 부담, 계약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멈춤이 아닌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남구에 남길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점검단 18명은 의견이 갈려 단일 권고안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다수 의견 역시 주요 조건의 재검토였습니다. 조건을 고치라는 주민이 어떻게 사업을 접으라는 결론이 됩니까? 부산시는 입지와 계약 개선을 위해 무엇을 검토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기대의 미래를 자연환경 보존과 문화관광 발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이기대의 지질과 해안 경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퐁피두센터 유치가 현재의 건축물 규모와 입지를 무조건 고수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설계와 규모 조정을, 기존 훼손지 활용과 대체 입지를 충분히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키는 일과 지역 문화적 기회를 넓히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륙도와 이기대에는 세계에 자랑할 경관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연결할 문화관광 기반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전시 콘텐츠에 지역 예술인의 공동 기획을 더한다면 해안 산책과 골목상권, 숙박과 문화 체험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의 유치와 지역 예술의 발전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산 작가의 참여와 교육, 공동 전시를 협력의 조건으로 마련한다면 지역 예술계와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퐁피두는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남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충분한 대안 없이 접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건립 시비 약 1,100억원, 연간 운영비 약 125억원은 엄중히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작품ㆍ콘텐츠 제공 보장, 비용 분담, 운영구조 개선을 퐁피두 측과 재협의하고 경제성 검증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2024년 부산시는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적 협력은 오랜 협의와 신뢰를 쌓아 이루어집니다. 사업 중단에 따른 행정ㆍ재정적 영향과 프랑스 측의 협의 경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부산의 대외 신뢰에 직결됩니다. 부산시는 기존 미술관 강화와 북항 복합문화전시공간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북항에 전시공간을 마련한다고 이기대 예술공원의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남구 주민이 기대했던 관광과 지역경제의 기회는 어디에서 되찾습니까? 남구 시ㆍ구의원들이 함께 제기한 물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거두려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안과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전재수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백지화 결정을 재고하고 입지, 규모,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재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아울러 사업 중단의 검토 결과와 프랑스 측 협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기대 예술공원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십시오. 박재범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당장의 호응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보다 남구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퐁피두 사업 중단으로 잃게 될 발전 기회를 되찾기 위해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남구의 장기적인 문화관광 발전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기대의 자연을 지키면서 남구의 미래 성장 기회도 살려야 합니다. 환경 보존과 지역 발전이 함께하는 해법을 끝까지 찾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노택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아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수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말뿐인 청년정책,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집행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6만3,818명의 청년이 살고 있으며, 청년 1인가구의 수는 부산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남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 구는 청년정책과 신설을 기점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남구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집행부는 말 바꾸기 행정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문을 연 지 불과 1년도 안 된 청년정책과를 타 과의 팀으로 축소,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집행부는 국비 5억원이 걸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작 전담 조직부터 없애겠다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행정입니까? 부산진구는 2025년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되었으며, 데이터 기반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타 지자체가 청년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도약할 때 우리 남구는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전담 부서를 스스로 허물며 청년정책은 뒷전으로 하겠다는 퇴보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2027년1월1일 자로 청년정책과를 폐지하고 신설한다는 기본사회전략담당관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설계할 전담 조직을 없애고 그 자리에 실체조차 모호한 ‘기본사회 관련 업무’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들을 무리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청년정책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조직 통폐합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직을 만들었다가 손바닥 뒤집듯 없애버리는 남구의 널뛰기 행정을 보면 어느 청년이 이런 남구의 미래를 믿고 정착하겠습니까? 둘째, 20억원의 청년기금을 언제까지 금고에 묵혀 두실 겁니까? 남구는 2023년 20억원의 청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구청장님, 올해 남구 청년정책은 56개 사업 중 14개는 예산이 단 한 푼도 없고 문화ㆍ여가 6개 사업 예산을 모두 합쳐도 고작 5,840만원, 기금의 2.6%에 불과합니다. 사진 찍고 끝나는 행사, 한 번 주고 끝나는 현금으로는 청년의 삶이 단 한 뼘도 바뀌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 정작 실질적으로 쓰이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 이것이 남구 청년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셋째, 재정 비상사태 속 청년기본소득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박재범 구청장님, 구민을 기만하는 이중행정을 멈추십시오.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돈이 없어 빚을 내겠다면서 뒤로는 4년간 138억원가량을 들여 현금성 기본소득을 뿌리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더 큰 문제는 지원 대상입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단지 24세 청년 3,400명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우리 구 청년 6만3,818명 중 5.3%, 청년 스무 명 중 단 한 명꼴입니다. 왜 하필 24세, 한 살뿐입니까? 집행부는 구 재정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특정 연령만 골라 지원해야 한다면, 이 사업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 아닙니까? 같은 청년인데 태어난 해 하나로 누구는 100만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청년 대다수를 소외시키는 이것이 과연 기본소득입니까? 청년기본소득의 원조인 경기도조차 재정 부담으로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재정자립도 53.7%인 경기도 1위 성남시마저 재정 부담으로 사업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15.63%에 불과한 우리 남구는 100% 구비로 추진하겠다는 허황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축소ㆍ폐지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전담 조직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둘째, 전시성 청년기금 운용을 개선하고 청년기본소득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한정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자산 형성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에 집중하십시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당장의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까? 청년의 오늘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청년의 내일을 빚과 불안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각성과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정수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록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록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국민의힘 윤성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동골 3,000여 세대의 생활 터전 바로 옆에 강행되려는 황령산터널 배수지 건립에 대해 1만여 주민의 뜻을 모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령산터널 배수지는 남구 대연동에서 부산진구 전포동까지 폭 10m, 길이 1.28km의 터널을 뚫어 7만5,000톤의 물을 저장하는 대형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는 대우그린아파트, 신원아파트와 불과 10m 남짓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아파트 8개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산사태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입니다. 집 바로 옆에 대규모 터널을 뚫고 수만 톤의 물을 채운다는데, 어느 주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겠습니까? 지난 8월25일, 부산시와 남구청, 상수도사업본부는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을 들여다보면 결국 위치는 그대로 두고 주민을 설득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현 위치의 배수지 건설에 분명히 반대코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안전은 공사비로 계산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공사는 터널 시작점을 산 정상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도 공사비가 150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이유로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3,000여 세대 주민이 수십 년 동안 안고 살아야 할 불안보다 150억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무진동 공법은 터널 입구 110m 구간에 그치고, 아파트에 설치하겠다는 균열계와 경사계는 피해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가 생긴 뒤에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사후 측정이 사전 예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2022년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후 4년 가까이 절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남구청은 이미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스스로도 주민 동의 없이는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수도사업본부는 다른 후보지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지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구민 앞에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설득만 하겠다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한 쪽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 제9대 의회에서는 이 자리에서 배수지 위치가 바뀌지 않는 책임을 당시 시정을 이끌던 정당에 묻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경과를 살펴보면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2018년9월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통과, 같은 해 11월 시장 보고ㆍ결재, 2020년9월 중앙민간투자심의 의결까지 이 사업의 핵심 절차는 더불어민주당 시정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6월 민자사업 동의안을 의결한 곳도 47석 중 41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제8대 부산시의회였습니다. 당시 남구청장 역시 지금의 박재범 구청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장도 남구청장도 다시 같은 정당이 맡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 탓, 다른 정당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사업에 속도를 붙였던 만큼 이제 그 매듭도 직접 지어 주십시오. 결자해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오. 물론 본 의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남구의 간접급수율이 30%로 부산 평균 60.4%의 절반에 불과하고, 노후 송수관 비율이 높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의 안전과 주민의 안전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지켜 내는 것이 행정의 책무입니다.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주민 동의 없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둘째,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현 위치 고수 방침의 철회와 대체 부지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그동안 검토한 후보지와 비교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노후 송수관 정비 등 간접급수율을 높일 대안을 부산시와 함께 마련하고,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황령산터널 배수지 문제는 이제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주민의 불안을 덜어내는 결정이 곧 사업을 앞당기는 가장 빠른 길임을 집행부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윤성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강민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민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강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에 대해 청년 정치인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청년의 기회와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월세와 이사비, 중개수수료 지원 근거, 소프트웨어 구독ㆍ구입비와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의 생활 부담을 덜고 취업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례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남구의 재정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남구의 재정은 어렵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더욱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말하려면 그 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민선 8기 남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구청장은 국민의힘 출신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고 집행부를 감시해야 했던 의회의 다수당 역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당시 재정 운영으로 누적된 부담 앞에서 예산을 편성한 책임도, 승인하고 감시한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외면하면서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지원부터 막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한겨울 배를 곯는 농부도 종자 씨만큼은 아껴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다고 봄에 뿌릴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다음 수확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준비할 투자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남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 상권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오늘의 생활을 버티고 내일의 취업을 준비하며 우리 지역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특히 오륙도페이를 통한 지원은 청년의 생활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연결합니다. 청년이 오륙도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고 학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집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 지출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집니다. 청년에게 건넨 지원이 우리 동네 가게를 거쳐 지역경제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남구의 대학가와 골목상권에는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 부진과 임대료 부담 속에서도 하루하루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준비할 기회가 절실하고 상인에게는 소비와 매출이 절실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뒷받침하려는 정책의 가능성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닫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투자일수록 재원과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가 해야 할 심의이고, 주민이 기대하는 책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청년들의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에는 어떤 정책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 주민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무엇을 우선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답해야 합니다. 저 역시 재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에서 이어진 재정 부담의 원인과 의회의 심의ㆍ감시 책임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현 집행부에도 구체적인 재원 계획과 책임 있는 실행 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소상공인,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조례를 추진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재정위기의 책임을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어려운 겨울을 견디면서도 봄에 뿌릴 씨앗은 지켜야 합니다. 남구의 청년들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박강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이정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정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이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 중단 결정을 지지하며 이기대와 오륙도의 미래를 위한 남구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14일 전재수 부산시장은 정책점검단 검토와 문화협력위원회 심의, 타운홀 미팅 등 오랜 숙의를 거쳐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사유는 분명했습니다. 이기대의 자연환경 훼손 우려, 계약상 공공성 확보의 어려움, 장기 재정 부담, 지역 예술계와의 통합 성장 계획 부족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남구의 자연을 지키고 시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쓰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이 부산에 들어선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모든 비용과 부담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건립비 약 1,100억원, 연간 운영비 약 125억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짓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시민이 해마다 감당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더구나 이기대는 약 8,000만년 전 화산 활동과 파도가 빚어낸 해안 절경을 간직한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지질 명소입니다. 남구 사람들의 쉼터이자 남구의 상징입니다. 세계적인 이름을 들여오기 위해 이미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자연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남구가 기회를 잃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회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부산시가 전액 국비로 북항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복합문화전시공간은 바로 남구의 옆입니다. 남구의 예술인과 청년이 그 무대에 먼저 서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남구에 지금 필요한 것은 큰 건물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는 연결입니다. 이미 가진 자연,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면 남구만의 길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이기대와 오륙도의 자연을 지키면서 탐방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남구청은 국가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 강화와 탐방로 정비 계획을 예산에 담아주십시오. 훼손은 줄이고 경험은 깊게, 그런 탐방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대학과 청년, 예술인이 함께 남구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가 모두 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 시설에 의존하지 말고 지역 예술인의 전시와 청년 기획 프로젝트, 기존 문화 공간을 살린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의 혜택이 골목상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륙도페이에 걷기 마일리지가 더해집니다. 이기대를 걸으면 오륙도페이가 쌓이고 그 돈이 용호동과 대연동의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에서 쓰이도록 관광 동선과 상권을 잇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기대의 숲과 바다, 오륙도의 풍경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구 관광의 미래는 이 가치를 지키고 가꾸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이번 결정이 남구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연은 지키고 문화는 키우고 그 혜택은 골목상권으로, 삶이 든든한 남구,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임이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태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 3동 구의원 서영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늘어나는 대학로 빈 점포와 부산예술대학교 폐교라는 위기 앞에서 청년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경성대, 부경대 대학로는 청년의 발걸음과 공연으로 활력이 넘치는 부산의 대표 상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골목마다 붙은 ‘임대 문의’ 이 네 글자가 지금 상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이 일대 상가 418곳 가운데 127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는 열 곳 중 세 곳이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뒤에는 매달 임대료를 걱정하는 상인과 일자리를 잃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예술대학교가 지난달 교육부의 폐교 인가를 받아 내년 2월 문을 닫습니다. 학생이 줄면 식당과 카페, 원룸이 함께 흔들리고 청년 예술인이 배우고 교류하던 기반도 약해집니다. 이제 남구는 대학의 위기와 상권의 침체를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륙도페이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생활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이, 상인에게는 버틸 시간을 주는 금융 지원과 함께 매출로 이어지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청년이 생활비 부담으로 식비와 문화비를 줄이면 그 여파는 대학로 식당과 카페로 이어집니다. 청년 지원 재원이 오륙도페이를 통해 남구 가맹점에서 쓰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청년이 동네 식당과 지역에서 쓰는 돈이 그대로 상인의 매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청년 기본소득이 만능은 아닙니다. 실제 소비 효과와 혜택이 골목 가게로 고루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의 생활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지원을 남구의 미래와 골목 경제를 위한 투자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이 남구를 경험하고 일하며 정착하는 ‘남구 살아보기’ 추진입니다. 출발점은 이미 남구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재학생 중 지역 기업 인턴십과 문화 기획에 참여하고 졸업 후 정착을 원하면 주거, 취업, 창업 지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공주시의 ‘자유도’, 목포시의 ‘괜찮아 마을’처럼 외지 청년이 1, 2주간 남구를 탐색하고 일 경험과 창업 실험을 거쳐 정착하도록 돕는 과정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체류 공간은 빈 원룸을 적법하게 임대해 쓰면 임대인의 공실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등 공모 요건을 검토하고 대학과 협력해 재정과 운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문화와 창업이 어우러지는 거점 공간을 만들고 그 성과를 상권의 변화로 평가해야 합니다. 빈 점포를 연습과 전시, 공유 작업과 창업 상담 공간으로 활용하고 팝업스토어와 시제품 판매로 청년이 창업 가능성을 시험하게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적정 임대료를 협의하고 대학의 창업 지원 역량을 연결해 초기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부산예술대학교 캠퍼스도 교육부, 부산시, 학교법인과 협의해 예술인 착장과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과 전시를 보러 온 사람이 청년 창업자의 제품을 만나고 주변 식당과 카페까지 찾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과는 빈 점포 감소, 매출과 재방문, 창업 유지율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도 같은 기준점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빈 점포가 늘어나는 대학로는 남구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소비를 뒷받침하고 정책 정착으로 청년이 머물 여건을 만들고 문화와 창업 공간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기회가 있는 남구를 그리고 상인에게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대학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서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먼저, 국민의힘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어려워서 반대도 있지만, 실은, “왜 24세 청년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공정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용당, 감만, 우암동 김철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담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남구의 청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묻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생활을 덜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을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24세 청년에게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약 34억원 이상, 2030년까지 총 137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액 구비로 필요합니다. 더욱이 남구는 8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환 이자도 무려 11억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른 주민지원 사업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채는 결국 구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갚아야 할 빚입니다. 대규모 빚을 상환하면서 이 사업까지 지속할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입니까? 사업은 시작의 결정만큼 끝까지 책임질 계획도 중요하며 이는 신뢰도 있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번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의 기준이 충분히 공정합니까? 생활이 어려운 청년은 24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25세 청년도 있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30대 청년도 있습니다. 남구에 새롭게 정착해 살아가려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특정 연령과 장기 거주요건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지원 조건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없습니다. 왜 24세여야 하는지, 왜 연속 5년 또는 합산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남구 청년의 현실을 분석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모호한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를 납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둘째, 같은 예산으로 더 오래, 더 많은 청년에게 미래지향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한정된 예산일수록 여러 세대의 청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도움이 남는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취업 준비와 직무교육, 자격 취득과 일자리 연결, 청년들을 위한 공간, 주거 또는 심리 지원 등 청년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업 또는 필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실제 청년 수요를 확인하고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과 평가를 통해 올해의 청년뿐 아니라 내년, 그리고 그다음 해 청년들에게도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는 투자가 되어야 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같은 예산으로도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약속을 무엇으로 보장하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해에 24세가 되는 청년도 같은 지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 줄고 지방채 상환 부담으로 지급이 줄거나 중단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먼저 대상이 된 청년들은 받고 뒤에 대상이 된 청년들은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형평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더욱이 이번 조례안은 지급 대상과 금액 등 핵심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지원 기준과 재정 전망, 평가와 의회 보고 체계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년 정책의 책임은 지급하는 순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원이 청년의 삶에 어떤 변화를 남기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지방채 상환 부담을 반영한 중장기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특정 연령에 대한 일회성 현금 지원과 많은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중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효성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되도록 정책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산은 오늘의 지원과 내일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기회에서 멀어지지 않고 앞으로 남구에서 살아갈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장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고선화출석의원
허미향 김철현 이종현 이병준 박 찬 노택균 임이정 서영태 윤성록 이준희 박강민 정수아
미향
허미향찬성의원
이병준 박 찬 임이정 서영태 박강민

고선화반대의원
김철현 이종현 노택균 윤성록 이준희 정수아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향
허미향찬성의원
이병준 박 찬 임이정 서영태 박강민

고선화반대의원
김철현 이종현 노택균 윤성록 이준희 정수아 ○5분자유발언 신청 (2026년10월13일 이준희 ㆍ 노택균 ㆍ 정수아 ㆍ 윤성록 의원, 2026년10월14일 박강민 ㆍ 임이정 ㆍ 서영태 ㆍ 김철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