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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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14

길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열정적으로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 동의안은 단순한 절차적 의결에 그치는 사안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행정권 행사에 기준과 한계를 정하고 사무의 수행 방식과 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복지와 교육, 문화, 건강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그 심사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각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재정 부담,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을 단순히 심사 과정에서 답변하고 넘어갈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담은 중요한 지적과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 사항을 명심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고양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고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인선 의원, 이해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김학영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6호 고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성과 운영 내실화를 통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고양시 조례의 부재로 평가 및 사업추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양시 관내에서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 원활하게 수집·보관·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부식품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한 기부식품등 제공원칙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도·감독 및 사업자(제공자)의 교육,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고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최성원 의원님, 고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성원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셨을 거고, 국장님, 고양시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잖아요. 뱅크와 마켓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뱅크는 기부자가 빵이라든가, 주로 빵의 품목이 많다고 합니다. 빵이랑 음료수 같은 것을 기부하면 그것을 꾸러미 형태로 만들어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없이 그냥 드리는 거고 마켓은 빵이든 음료수든 쌀이든 여러 가지 품목을 주시면 진열을 해 놓고 이용자분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물품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그 차이입니다.

길종성위원

쉽게 얘기하면 뱅크는 무상이고,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두 개 다 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무상이에요? 복지카드라든지 바우처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길종성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용횟수가 있어요. 행신동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주 1회, 흰돌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용기간은 최대 2년이고 덕양 행신동 푸드뱅크는 최대 1년이면서 주 한 번.

길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카운트해서 기록에 의해서 이분이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확인해서 판매를 하는 거네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판매라기보다는 그냥 가져가시는,

길종성위원

판매가 아니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덕양과 일산 동·서구에 있는데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지역에 관계 없이 하다 보니 진짜 본인이 필요해서 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더라 하는 불만을 많이 표출하셔서 아예 이걸 지역별로, 덕양에 사시는 분은 덕양에서만 하시고 동구는 동구, 서구는 서구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물론 이 조례와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연관성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푸드뱅크나 마켓에서 식품이나 이런 것을 기부받잖아요. 그러면 기부받는 업체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기부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없나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기부영수증은 발행한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판매가에 대한 기부영수증은 아닐 테고요. 판매가로 기부영수증을 하면 기부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걸 기부를 받아서, 여기 보면 제공자의 모집, 제공 실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실제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의원님보다는 아무래도 국장님이 오랜 시간 이걸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이 해 주셔도 좋아요.

최성원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던 계기가 뭐였느냐 하면 사실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평가할 때 그 평가지표에 각 지자체의 조례가 있나, 없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봤더니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 지침이나 이런 여부들은 평가하지 않고 온전히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따져서 평가지표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기부된 식품이나 물품들을 무작정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또 보관해야 될 창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일 기부받은 제품을 당일 배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식품에 있어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같은 경우에 보관기간이 조금 긴 것은 우리가 냉동창고라든가 냉동고를 준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즉시즉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신다? 그래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전부 다 식품은 아니겠지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질 좋은 식품을 제공한다고 해 놓고 이게 뭐냐 하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해야 될 거예요. 기부하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받는 분 입장에서도 뭔가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첨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 중에 하나를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조를 포함시켜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첨부하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식품에 대한 폐기를 감소시키고 소비기한의 정착을 위해서도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에 대한 신뢰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푸드뱅크에서 다루고 있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기부물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즉시 만들어서 배부되는 빵 종류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날 저희가 바로 가져와서 당일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 레토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그 기간을 준수하려고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부할 때 마켓을 제외하고 푸드뱅크에서는 그날 담당자분이 모아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하면서 그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제품에 다 기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최은주위원

아무래도 이게 기부 음식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그런 조건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남는 음식을 내가 가져가나?’ 하는 피해의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한만 표시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레토르트 제품이나 가공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표시되는데 그 표시된 기준을 저희가 준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식품에 있어서는 위생안전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물품을 오전에 수령하고 바로 배부를 하는데 그 이외의 식품 같은 경우, 레토르트 제품 같은 경우도 기한이 일주일 남았다든가 짧게 남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부를 안 하고 폐기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걸 조례에다 넣음으로 해서 사실은 현재 운영에 있어서 사업자분들은 가져오는 제품에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체 회사에서 발급한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런 것 이외에 작업을 해서 붙여야 된다는 말씀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위생안전에 있어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업자 측에서는 더 강조해서 유통기한이 짧게 남아있는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은주위원

예.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실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상으로 받는 분들은 ‘남은 음식을 받는 것이 아닌가? 검수가 안 된 것들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공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하되 당일 제공하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에 맞춰서 하기는 하지만 조례상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넣는 것이 제공하는 분들이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기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넣는 것이 좋다라는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너무 강제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확인해야 한다는 문구 정도는 넣는 것이 어떨까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안 제7조를 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고양시에서는 푸드뱅크를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 제정하고 별개로 저희가 기존에 시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추가 예산 증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보래위원

이미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는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는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10조에 보면 교육·홍보, 포상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푸드뱅크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대상자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라든가 동복지센터를 연결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푸드뱅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 법정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운반차량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원에 직접 방문하기 힘드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그런 용도는 아니고 저희가 기부물품을 수령해 올 때 기부물품이 냉동, 냉장이 필요한 식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탑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부물품을 수령해 오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물품 전달하는 데에는 아직 활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래위원

이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물품을 수여받는 데에 힘들 것 같아서.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식품의 전달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보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최성원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몇몇 군데에 이 조례가 있지요?

최성원의원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18개 지자체에 조례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18개 중에 서울하고 경기를 나누면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에는 성남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는 성남하고 거의 흡사한 조례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최성원의원

제가 성남뿐만 아니라 부천, 파주, 몇 군데의 조례를 다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부서랑 협의해서 나온 사안들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미 고양시가 시행을 하고 있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조금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평가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능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용 발생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전담인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3억 3천.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고 기존에,
영선

김영선위원

보니까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이종덕위원장

괜찮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이 3억 3,651만 원 예산이 적정한가요? 시비하고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현재 사업장에서 하고 계실 때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전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덕양 행신과 흰돌하고 문촌이 있는데 덕양에는 한 분이 계시고 흰돌은 두 분이 계시고 문촌에는 한 분이 계시고 또 G푸드드림이라고 해서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각 개소당 한 분씩 기부처를,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표로 나와 있고 전담인력에 2억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시비 100%예요. 그런데 전담인력 비용이 66%예요, 이 사업비에 비해서. 이거 과다한 것 아닌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서 푸드뱅크 운영인력 비용 같은 경우에는 흰돌 푸드마켓을 빼고는 각각 1명씩 전담인력에 배치되어 있는 거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인력이라고 저희가 보이고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G푸드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푸드뱅크 전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기부처를 발굴해서 발굴해 온 기부물품에 대해서 당일 오전에 기부처 가서 물품을 수거해서 그걸 관리, 운영, 배부하는 데까지 관련한 일을 매일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전담인력은 필수불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인건비가 장소마다 조금씩 다른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하셨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인건비도 그분이 몇 년 차이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설별 동일한 업무로 중복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3억 3천만 원을 들였는데 이 사업이 취약계층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까요? 그거 평가해 보셨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따로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과정을 거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광역 푸드뱅크하고 함께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평가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받기는 하는데 운영에 대한 평가점수는 90점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혜택이 얼마큼,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그런 평가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장별 실적을 보면 행신 기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58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돌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981명이 이용하셨고 문촌7 같은 경우에는 359명이 이용하셨던 실적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평가나 점검이나 이런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이후에.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 도에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합동으로 해서 경기 광역 푸드뱅크랑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또 담당자랑 합동해서 점검표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 푸드뱅크, G푸드는 그렇고 전담인력에 2억 2천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지금 시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성이나 인건비가 맞는지, 보조금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또 기부식품의 실제 이용실적이 얼마큼인지 이런 것들은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기부 실적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그 실적을 적립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2025년도 현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상위법하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만 설명을 하시고 기존 사업의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들어가고 있는 전담인력에 2억 2천,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에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적정한지를 따져보시고요. 보조금 지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까지 만들면서 기부식품의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내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평가하고 점검, 결과 공개 이런 체계들을 보완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타의견으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길종성, 차지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최성원 의원님을 비롯해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의안번호 제108호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민관협력 강화 등 지역 공동체의 협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관한 사항과 발굴을 위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이 갖고 오셨을 때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드셨다, 실제 저도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고양시 위기가구에 대해서. 그리고 저 또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시민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고양시에서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해서 시민들에게 해줘야 하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이자 지자체사업인 것을 왜 안 할까 하는 의구심을 늘 가지면서 20년 가까이 이 활동을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때마침 장예선 의원님께서 이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오셔서 상당히 제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고양시에 위기가구가 많거든요. 저희가 확인되지 않고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위기가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발굴하게 되고 그것의 처리기간과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021년도 이후부터 위기가구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다각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하시는 위원님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추천해서 이루어진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각종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동복지센터에 접수가 되고 조사를 거쳐서 복지대상자로의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복지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책정이 되시면 그것대로 보호가 되시고 그 이외에 복지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위기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연계라든가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 기한에 있어서는 복지대상자 책정기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보통은 한 달이고 추가로 금융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까지 소요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위기가구로 알려지거나 제보가 되거나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 외에 현재 시스템 속에서 포착되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퍼센티지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많이 있을까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퍼센티지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위기가구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위기가구에 대한 퍼센티지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현재의 시스템에서 놓치고 있는 그러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발굴하는 이런 지원 조례안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걸 꼭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원봉사 점수나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지역도 알아보니까 많이 지원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더라도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까 지원가구가 포착되고 그것이 결정되는 데에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위기가구를 발굴했을 때 현재 가장 절박한 단기 위기가구인지 장기 위기가구인지에 따라서 대응시기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 안건에 담아서 만약 단기적으로 위기도가 심각한 경우는, 지금은 위기가구이지만 나중에는 아닐 가구도 있고 아니면 계속적인 위기가구이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가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위기도에 따라서 처리 과정에 차등을 두어서 위기가구는 조금 더 서둘러서 포착해서 빠른 지원을 해서 그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위기가구에 대한 사후대책,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에 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분들이 발굴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센터에 인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각종 법에 의해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 관련해서라든가 기타 지원법에 의해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법적인 지원 플러스 민간자원의 연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정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게 신고 건수가 급증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그대로 심사를 한다면 지금의 한 달에서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비해서 위기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장 급해서 뉴스에서 나온 자살을 하거나 이런 가정들도 보면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달이 소요되면서 그사이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정을 통장님이나 사회복지단체장님들이나 이웃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받았을 때 현장방문이나 가보면 이런 절차를 다 해서 선정이 됐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잖아요, 현장에서. 그럴 때 위기도가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이 조례 6조에 보시면 시장이 위기가구로 확인된 사안을 확인한 이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제도적인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 긴급복지에 의해서 바로 지원이 먼저 들어가고 사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위기가구를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6조에 담겨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윤정위원

그러한 우려가 여기에서 해소가 된다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신고를 하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에 대한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요.

장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끝나셨나요?

장윤정위원

예.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8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좀 봤는데 건당 5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3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그렇게 책정한 이유도 알고 싶고요.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장에게 가장 먼저 접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굳이 시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청절차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올리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고 지급하는데 건수를 타 시군구 사례도 봐도 많을 걸로 보이지 않아서 그건 즉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여기에는 30일 이내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즉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신고포상금 자체가 이분들이 위기가구로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포상금 신청 접수가 되면 바로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일단 이 업무 처리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질의보다 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요. 아까 장윤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위기가구가 나왔을 때 위기가구를 심사하고 뭐하고 하다 시간이 걸리면 이미 위기가구의 대상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거든요. 위기가구가 선정되었을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를 찾아야 하고 대상자를 찾으면 또 심사를 해야 하고 심사를 하려면 그 대상자 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이분이 위기가구인지 아닌지. 제보만 받아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물론 동의 사회복지과나 구청, 본청의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협력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단체들도 한 달에 보통 3가정에서 5가정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위기가구를 찾아서 단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위기가구는 당장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줬을 때 또 다른 분들에게 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위기가구로 발굴되어서 지원을 받다가 여러 사유로 지원이 종료된 가구도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다시 신고를 해서 지원대상자가 재선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또 지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그런 케이스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위기가구였는데 위기가 종료됐다가 다시 또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됩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또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주어지는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6조를 보면 위기가구 신고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는데 신고 이후 실제 지원까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로 선정이 된 이후에 포상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보래위원

아니요, 그 위기가구가 지원을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로 발견이 돼서 동사무소에 인지가 되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우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즉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긴급복지를 적용해서 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법적 보호대상자가 될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법적 보호대상자로 확정이 되시면 그것에 따라서 포상금 지원도 되고 그분들은 그때부터 법적 대상자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6조 3항에 보면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원받은 후에 다시 위기상황에 놓이는 가구에 대해서도 같은,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법적 보호대상자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복지센터에서.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보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장예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위기가구로 발굴되면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호대상자로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보호대상자의 종류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2025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한 5,836가구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확정된 것은 1,186건 이 정도인데 이건 누가 선별하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선별조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기라 함은 기본적으로 긴급한 상황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여기에 하천이 넘쳐서 도내동에 물이 찼잖아요. 7~8가구가 다 물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긴급하게 연락을 해도 동사무소에서는 나와서 처리해 주는 것만도 반년, 복구하는 데에 1년 걸렸거든요. 이런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제도도 있는데 위기가구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것의 장점이 있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국가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위기가구들이 혜택을 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각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이미 이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 아니신가요?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에 의한 대상자는 새로운 위기가구로 발견을 하기 위한,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아까 5,800건이 들어왔는데 1,186건만 됐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2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소요되고 정말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포상금을 아까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3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장예선의원

제가 이 부분은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2년 전 9대 때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부서랑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에 저는 현재 의무신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신고자들이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를 그만두셨을 때 그분들은 그 과정을 겪어 오신 분들이라 그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크게 그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타 지역을 확인해도.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 10만 원 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세요, 전체 1년 예산을?

장예선의원

1년 예산을 100만 원 이하로요. 지금 시범적으로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해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부서랑 소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서에서 시작이니까 예산 부분도 따르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포상금을 3만 원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이 지원 조례는 어쨌든 위기가구 발굴에 포커스가 있고 포상금,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성과지표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하는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장예선의원

현재 저희 쪽은 일단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의 의무신고자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다 있는데 타 지역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나 위기가구 발굴횟수 정도를 추정하는 자료들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노출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노출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건 저희가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례에다 넣어야 하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사실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않고도 추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보통 위기가구가 발굴되고 선정이 돼서 지원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그건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6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는 지원이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아니라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식의 용어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는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 선택에서 위기상황으로 발굴되고 지원돼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여서, 위기상황이 이미 해소가 되었는데도 ‘지속’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에서도 사실 지원이 되고 나서도 사례관리나 모니터링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정위원

‘실시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면 이걸 놓쳤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가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위기가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군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착하는 데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시민의 날 행사 때 주민자치나 통장님들 등등 포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실적도 포함이 되는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시민의 날 포상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보는데 위기가구를 특별히 포상기준 안에 포함시켰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감사 때 행신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냥드림’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한몫을 차지하는 그런 행사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직접 찾아가서 이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없다고, 또 개인의 정보를 오픈하기를 꺼리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가구 발굴은 복지제도에 의해서 중요한 요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시민의 날 행사에서 포상을 받은 대상자들을 통해서, 물론 확인해 보시겠지만 이런 조건도 한번 포함하면 어떨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의무신고자가 위기가구를 많이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공을 치하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원 조례안에 의해서 포상을 받은 사람을 또다시 많이 발굴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의견을 보탭니다.

최은주위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급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따로 포상을 한다거나 중복지원이 아니고 제10조에 보시면 ‘2번 시장이 위촉·지정하거나’부터 해서 ‘신고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 취약계층인지를 정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는 조항에 포함돼 있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차원이었습니다.

웃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장윤정 위원님 말씀처럼 의무신고자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통장님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의무신고자이기 때문에 이분들께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최은주 위원님 의견 같은 경우에 포상을 할 때 이런 내용을 기준근거로 삼아주면, 한 꼭지로 그걸 넣어서 포상기준으로 삼아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정말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그래도 좀 담아야 할 것은 미리 담고 가야 혼란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 대상자가 나왔을 때 지원금을 얼마를 줄 것인지, 그 지원금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시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년씩 지원해 주면 그분은 계속 위기관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위기관리 지급은 단기에 끝나야 합니다. 단기에 끝나서 그분이 재활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1년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분들 그냥 지원금 받고, 기초생활지원금 받고 기타 등등 그런 사회보장제도 기금을 받고 그걸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기로 끝나야 해요. 제가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기에 끝나야 이분들이 단기에 재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두셔야 돼요, 시기라든지 금액.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로 처음에 상황이 판단되고 이분들이 조사에 들어가서 어떤 대상자인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대상자의 지원기간이 결정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간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인, 지속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위기상황이 해소됐더라도 장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예는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게 중요하지요. 하여튼 지원금과 기간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검토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님, 이 조례안 아주 잘 만드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새 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위기가구가 지속되는 경우가 아니고 문구 수정이라든지 당위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정해서 담으실 건가요?

장예선의원

예. 그러면 수정가결로 들어가실 것 같으면 뒤에 단서 부분이 별지로 들어가 있는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닙니다. 수정에 동의합니다.

장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꼭 살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다 발굴이라는 제목을 삽입한 걸 보면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자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 전에도 혹시 우리가 고양시의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은지 해서, 집행부 과장님은 2025년도, 2026년도에 고양시에서 위기가구 지원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2026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한 건수는 7,750건 정도 되고 이에 따라 시스템상의 조사를 마쳐서 대상자로 지원을 받으신 가구는 7,474가구 정도고 이분들은 법적인 보호대상자인 기초, 차상위, 긴급, 기타 그런 지원대상자가 있으시고 그 이외에 민간자원 연계를 받으신 분들로 분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51가구, 차상위는 23가구, 긴급지원대상자는 120가구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지원 예산.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원 예산까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이 따로 이루어져서 현재 위기가구로 발굴돼서 법적인 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호된 현황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예산집행 내역까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취합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기가구를 지원했을 때 시에서 이런 건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행정지원 예산을 통해서 잘 재기한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부연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례는 계속 발굴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사례가 있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요구를 한 것은 9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종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부재중으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종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종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동의안이니까 아마 예산 때 다루시려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쭉 보니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산 관련돼서 지금 88억 올라왔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90%예요. 그리고 10%가 안 되게 9점 몇 %가 지금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연금 관련해서만 그 비율을 따지면 사실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큽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비는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출연금 말고 그 외에 또 사업수익을 같이 합쳐서 보면 이 비중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33%, 한 34%까지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국도비 해서?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안이기는 합니다. 확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127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과정에서 또 조정이 되겠지만.
영선

김영선위원

자체적으로 수익을 낸다든지 수익사업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110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지금. 그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저희가 많이 정원을 늘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재단 정원이 원래 89명인데 현재는 82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급여가 3.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3.9% 반영하는 것하고 또 기존에 82명 자연 증가분, 저희 공무원으로 치면 호봉 인상분이라고 그러지요, 흔히. 그 인상분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시설 곳곳에 있는데 이 시설근로자분들의 급여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폭이 많이 커졌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6년도 경영평가를 재단이 받았어요. 거기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아세요? 2025년인가요, 그게?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26년 건은.
영선

김영선위원

26년?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5년 것을 제가 봤나 봐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보니까 90몇 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고, 그리고 찾아보셨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년도라도 경영평가에서 좀 미흡하다고 했던 몇 %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됐나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체크 못 하고 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또 만날 일도 많아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때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개발사업하고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좀 더 해 주시길,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고양시 복지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종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35억이 있고요. 올해도 35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거는 경기도나 국도비 이렇게 지원받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

길종성위원

그거는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으로만 하는 거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기존에 해 왔던 것 위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확대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공개접수를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노인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전문단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기금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접수를 해 주시면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단체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예측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그러면 지난 5년간 이 기금을 활용하면서 과장님으로서 내리는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제가 노인복지과장을 1년 6개월 하고 있는데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보면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파크골프 대회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했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외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복지 기부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소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소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길종성, 장윤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07호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가 관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과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시장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종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사실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김희석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이게 발달장애인 상해보험인데 발달장애인이 입힌 상해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다니는 보호자에 대한 상해도 포함돼 있는 건지, 휠체어를 밀다 보면 보호자가 잘못해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보험은 타인에 대한 상해를 입혔을 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상해를 발달장애인이 입힌 것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진위원

같이 다니는 보호자는 제외된 건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이면 보장한도나 자기 부담액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될지?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보험은 가입 인원수, 보장범위, 보장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는 9,300만 원,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는 1억 4,70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일단 우리가 검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책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과장님께 이 구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가 보증을 하고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보험사가 피해보상금을 주는 구조인 거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에 관한 기준을 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길 계획이실까요, 아니면 시가 관여해서 같이 참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자부담에 따라서 저희 예산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은 2만 5천 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다는 얘기신데 참고하시는 보험사가 있으실까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놓은 보험사가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본 후) 휠체어코리아닷컴이라고 거기서 한번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이 보험사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보험 업체일까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은주위원

이 업체 말고 또 다른 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아직 다른 데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곳을 한번 조회해 봐서 그중에서 적정한 데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반인도 배상 포함의 기준이 아마 2억에서 3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차등을 두지 않고 최대한으로 보상이 나올 수 있는 업체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보험을 들게 되면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한도액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종류의 예산편성을 생각하시는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9,300에서 최대 1억 4,700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만약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다고 하면 한도액도 아무래도 줄어들고 또 자기부담률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보험은 시가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자기부담금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나오지만 사고 당사자도 자부담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도 내잖아요. 그렇듯이 자기부담금이 조금 들어갑니다, 많지는 않지만.

장윤정위원

보험료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여기 내용 보면 ‘고양시 관내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보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중 우발적으로’ 딱 잘랐는데요. 보통 일상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회활동이 어떤 건지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보통 발달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등등 보호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시간을 제외한 건지, 그 시간까지 통합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모든 활동 전부를 말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또 주간보호센터나 어떤 위탁기관에 맡겨져 있을 때 사고 난 것까지 다 포함된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타인에게,

이종덕위원장

그런데 보통 위탁기관이 공공에서 하는 센터가 있고 민간영역에서 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공공은 당연히 상해라든가 등등 보험을 들었을 텐데 민간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을 안 들었나요, 센터에서?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민간도 따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렇게 되면,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보험이 이중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아마 중복지급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험을 따로따로 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보험회사하고 협의하면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생명보험하고 어떤 손해보험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공소자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이중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만약에 활동하다가 타인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만 배상을 하는 거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나도 다쳤다 그러면 나에 대한 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종덕위원장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소자의원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내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줬을 때만 되는 거고 내 것은 안 된다?

공소자의원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 일반 센터에서는 보험을 어떤 성격으로 하나요? 이 성격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공소자의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다쳤을 때는 상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해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발의하는 것은 배상책임만 하는 거고, 상해까지 하면 보험금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오늘은 배상책임에 대한 조례만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질의하시지요.

길종성위원

이게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보험에 대인대물, 자차자손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대인대물만 된다는 거예요.

이종덕위원장

끝나셨나요?

길종성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호 2027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27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잠깐 질의 생각하실 동안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번에 원흥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43명이에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그런데 43명 이내로 정해진 건지 더 증감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아동 1인당 면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할 경우에는 한 50명까지도 가능한데 아동들의 편의사항을 고려해서 43명으로 정했고요. 그 이후에 혹시 아동이 더 들어올 경우에는 증원이 가능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게 원흥복합문화센터 내에 들어가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여기가 내년 한 4월 완공 같은데, 그렇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그런데 원흥 다함께돌봄센터, 원흥복합문화센터가 도래울에 있는데 도래울에는 사실은 신혼부부 등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43명, 최대 50명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수요자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은 있는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초등돌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세대가 새로 들어오는 시설은 아니고 21년도 9월 동 방문 시에 시장님 건의사항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21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금 신청을 10억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시설들은 학교에 있는 늘봄학교라든지, 방과후공부방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타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가급적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종덕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돌봄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이 아니라 국도비까지 다 함께 매칭사업을 하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50 대 25 대 25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요즘 불안한 게 경기도에서 우리 매칭사업비 4/4분기 것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됐던 예산은 변경내시를 어제 날짜로 저희는 받아서 전액 복구돼서 지금 집행에 이상은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 문서는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만약에 매칭사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매칭이 안 되는 경우는 없고요. 도비 비율이 살짝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상황을 대비해서 매칭 비율이 하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만약 안 받아들여지면?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노력해야지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와 관련된 매칭사업비를 삭감하고 또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 보완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 될 사업으로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가 저렇게 해 놓고 또 내년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얼마 지원을 못 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법적으로 보면 지원이 다 돼야 운영이 가능한 사업인데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지연되게 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일단 위원님, 국도비 내시서는 아마 올해 12월 안에 내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국도비라든지 이런 편성 상황을 봐서 저희가 내년도에 4개소 개원 시기를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돌봄을 하게 되면 몇 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13시에서 21시까지.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염려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이것이 민간과 어떤 직영 간에 선택을 할 때 저도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직영에 대한 장단점으로 직영을 선호했지만 이게 행안부의 총인건비 제한에 걸려서 민간으로밖에 위탁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의 그런 총인건비 제한이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바뀐다는 그런 방향성의 기사도 보곤 했는데요. 만약에 총인건비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만을 이유로 해서 민간위탁의 결정을 선호하거나 유도하는 쪽의 방향은 아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돌봄은 국가하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공공서비스인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영리 추구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의 어떤 역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보호자들, 부모들이 지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성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고용자 입장에서도 이것이 근무가 계속 올라갈수록 그것에 대한,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임금의 호봉제에 따른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 같은 경우도 빠져나가고 또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아이들과의 상호 정서적인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안부의 임금 총 제한이나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거의 다 지금 민간위탁이고 직영이 있는 건가요, 혹시?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직영은 없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번 만약에 그런 규제가 없다고 그러면 직영도 운영해 보면서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과장님, 학교에는 방과후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의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을 뽑을 때 학교 운영위나 업체에 맡겨서 자격 등등해서 뽑히는 구조인데요. 뽑히고 나서도 이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장항동 입주를 앞두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늘어날 추세일 것 같은데 종사자들 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센터장이 그것을 다 맡아서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도 사회복지시설 중에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근무하시는 교사들의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은 1년에 한 번이고 이분들이 뽑히는 과정은 센터장께서 완전히 책임을 지시고 뽑는 구조인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법인이 개인에서 워크넷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하는 어떤 관리 차원의 제도는 없을까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수시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능력에 대해서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평가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덕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현위원

차지현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금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탁자를 선정했을 때 수탁자가 갖고 들어오는 자기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자기부담금을 갖고 들어오시는데 위원님께서도 5개년간 추진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자체는 한 시설당 4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운영비 정도 소액으로 갖고 오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의 재정 능력 평가를 비교해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선정돼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수탁 법인에서 종사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을 맡아서 하시는 거지요.

차지현위원

운영을?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아이들도 뽑고 원아모집,

차지현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도,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센터장 관리, 직원 관리.

차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차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1, 2, 3호 위탁받은 수탁자들 자료, 아니, 이거 말고 지금 4, 5, 6이잖아요. 지금 이미 한 것, 장항동 그다음에 1, 2, 3호 했잖아요. 저번에 수탁받으신 분들 자료.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11개가 있습니다. 장항만 말씀하시나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장항이 3호라면서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장항은 3호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1, 2는 어디예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장항점만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닙니다. 지금 돌봄 전체가 11개 있었잖아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1개 수탁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4개 새롭게 하시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도 수도권하고 고양하고 다 열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건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신청접수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28일에, 아, 이건 아니구나, 작년 것. 이것도 공모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서울, 경기로 풀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서울, 경기로 할 거예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지침이 있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양시로 한정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법인이 별로 없어서 서울, 경기로 해서 풀었던 부분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장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요. 고양시나 경기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선정할 때 그 대상들을 좀 더 좁혀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영선

김영선위원

11개 중에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러면?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그 법인에서요? 장항을 맡았던 법인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장항 말고도 2개씩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2개 하고 있는 데가 (사)한국커뮤니티연구원에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몇 호, 몇 호?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지금 화전동에 있는 향동 다함께돌봄센터와 덕은 다함께돌봄센터 이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들어와서 하고 계신 분들이 더 유리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디 범위까지 수탁기관을 하실 건지는 추후에 좀 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범위는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수탁심사 때 반영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7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호 2027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2027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과장님, 이 동의안도 조금 전에 우리가 심의를 거쳤던 돌봄센터와 동일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어차피 국도비같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길종성위원

여기도 도비가 또 지정됐을 텐데 도비가 몇 %예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도비가 다 업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고 25 대 25도 있고 그다음에 50 대 15 대 35도 있고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일반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안 내려와도 시간을 늦춘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해서 늦출 수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 만약에 도비가 또 지금처럼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올해의 상황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인건비 부분은 저희 고양시가 좀 여유 있게 내시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원시기가 4월, 7월, 7월로 되어 있는데 원아모집을 할 때로 맞춰달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 모집을 하게 되면 한 9월쯤 모집을 하면 좋고요. 시민들을 또 생각하면 7월에 모집을 해서 원아가 일찍 들어가면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서 개원을 정식적으로 2학기 모집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산이라든지 운영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일단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돌봄센터나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늘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에 대한 폭행 또 아이들 돌봄에 대한 부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시설에는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 설비가 돼 있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CCTV의 보관기간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공사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지금 풍동2지구 4블록 2단지 같은 경우에는 27년 한 1월쯤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평생학습관은 27년 4월, 풍동2지구 3블록도 한 4월 그다음에 고양 장항B3블록도 한 4월에서 5월쯤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여기 시공사한테 무조건 맡겨서만 될 것이 아니고 한번씩 가끔 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준공 이후에 저희가 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서 아이들한테 편리한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한꺼번에 질의하려고, 시설이라든지 교구 같은 것,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교구라든지 가구에 대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일단 발주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위탁 대상자를 그래서 먼저 선정해서 원장님하고 보육실이라든지 교실을 꾸밀 때는 수탁자가 원하는 가구로 꾸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보통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시립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일부 업체가 독점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시립에 시설비가 나가서 교구라든지 이런 자재를 샀을 때 이것을 납품했던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정도 되고요. 신규 설치될 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 입찰로 가고 있고 그 입찰을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는 행감 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55만 8천 원, 58만 8천 원 이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에서 원장님들이 직접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윤정위원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구매가 되고 처음에 개소할 때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것이 공개입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 가고 수의계약 범위는 이번에 행감 자료로 작성을 했고요.

장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현위원

4개 어린이집 중에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어린이집, 일단 가칭인데 어린이집이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차지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원아들도 장애인을 받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 전용 어린이집이 일산 해담은 어린이집이라고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안에 1개소가 있었거든요, 전용 어린이집이. 그런데 덕양구에 없어서 그 수요를 예측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니까 여기 안에다가 보육실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주로 장애인 어린이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겠네요, 덕은 쪽에?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정원을 잡을 때 31명에서 77명이라고 기재를 여기 해 놨었거든요. 그 이유가 장애인으로 전체를 했을 때는 31명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인당 면적이 7.49㎡인가 좀 더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일반 아동보다. 그래서 31명이고 일반 아동으로, 비장애아로 원아모집을 할 경우에는 71명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잡고 있고요. 일단 준공되고 위탁자 선정하고 나면 아이들 원아모집을 해 봐서 장애아로 전체가 모집이 다 돼 버리면 정원은 31명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이쪽 평생학습관은 조금 더 심도 깊게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장애아 보육의 경험이 있는 그런 법인을 가급적이면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차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개 신규로 되는 데가 59명 또 자료 주신 것은 49명, 82명 이런데 이것은 어디서 정하는 거지요? 뭐로?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풍동 같은 경우에는 330㎡로 되어 있는데 보육실 면적만 따지면 15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동 1인당 2.64㎡로 나눠서 나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요자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시설의 면적으로?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아동 1인당 필수면적이 있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장소가 대기자라든지 수요가 많아야 82명, 100명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처음에 설치 당시에 보육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조사를 하시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수탁자격에 대해서 쭉 있는데 법인이 있고 비영리단체가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수탁자격이 되네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인만 돼 있는데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자 자격에는 개인까지 신청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110개 중에 개인으로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2개, 일반 법인단체가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개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이후에도 4개의 수탁자격을 놓으실 거 아니에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해 보시니까 어때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혹시나 모를 시설장의 변경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설장이 변경이 되거나 만약에 아프시거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실 때 대체가 편리하다는, 다른 종사자들을 뽑아서 해 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외에는 개인 시설장님께서도 다 열심히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점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담보가 되게 중요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나요? 시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이거는 제가 95년도에 어린이집 담당할 때도 개인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아예 위탁 대상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가 하는 것의 장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인 원장님의 그런 사정들은 없었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개인 원장님들의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그러면 다시 뽑아야 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위수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위수탁자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생기는 것도 동구가 2개 그다음에 덕양구가 하나 생기잖아요, 새롭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보니까 덕양구가 71개, 일산동구가 26개, 일산서구가 13개예요. 그런데 신규가 생기면 더 늘어나겠지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아서.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지금 신규 설치대상 4개소 중 평생학습관을 뺀 나머지 3개소는 「주택법」에 의거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의무설치 규정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아파트에 입주가 되니까 거기에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대상으로 시설이 설치되는 거고, 이 설치가 되고 나면 입주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70% 이상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동구 쪽이나 서구 쪽에 많다 할지라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는 데들이 이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설치가 된 경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 얘기를 하는 게 차이가 많이 있어서요. 서구가 13개인데 이번에 또 늘어나는 것도 동구에만 2개가 늘어나고 해서, 서구에 특별하게 어린이가 없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그건 아니고 서구에 새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주택법」이,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간만 있나요, 시립은 없고?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서구 쪽에 시립이,
영선

김영선위원

시립은 13개 있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13개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서구는 민간이 많겠네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민간이 41개, 가정이 73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법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덕양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동구가 많이 늘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동구도 늘고 기본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이 덕양구가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110개 리스트를 줄 수 있나요? 개인이 많다고 하니까.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어떻게 드릴까요? 시 설명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현금으로 주세요.

웃음소리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7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질의하기 전에 일단 우리 국장님께 싫은 소리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우리 국장님이 평소에 참 잘하고 계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관할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 돼 주면 거기에 대한 질타는 우리 국장님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책임을 묻거나 이것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지난주에 ‘행주야’ 관련 행사 때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를 하는지 아는 의원님들이 절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의원님이 행사를 하는 줄도 몰랐고 초청장을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교육문화국 관광과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가 해당 상임위다 보니까 저희한테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는, 그 행사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행사를 공지하고 알려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알려 주셔야 돼요. 알려 주셔서 의원님들이 그런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행사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타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 저희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하시지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파악한 바로는 내용을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르다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관광과에서 ‘행주가 예술이야’라는 행사를 가지고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 행사이긴 한데 주 특별공연, 주 개막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날짜는 10월 10일 토요일에 있는 부분인 거고 오후 6시 30분에 있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관광과에서 의정담당관으로 문서가 시행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아마 의정담당관에서 의원님들께 전체 단톡방에 짧게 공지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 공지됐던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워낙 행사 일정들이 많으시니까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기는 했는데 관광과가 워낙 요즘 행사나 이런 것이 집중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화복지위원님들께는 찾아뵙거나 전화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나중에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이 문서를 보내고 전체 의원님들 단톡방에 공지가 된다 하더라도 서른네 분께 다 전화는 못 드리더라도 최소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이 있으니 전문위원실 통해서 행사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지가 될 수 있게끔 또 상임위원장님이나 각 당 대표님들께는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그것을 체크하자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됐던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가 좀 더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종성위원

왜냐하면 진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그런 행사를 의원들이 보고 평가를 하고 또 잘된 부분은 장려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는 방안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되는데, 아예 볼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런 행사가 있으나 마나 한 행사다. 고양시민을 위한 행사라면 의원들도 시민의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저도 솔직하게 화가 좀 났었지만 이게 또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화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을 뵈니까 내가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예,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그래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사업기관 중 하나인데 제가 문화재단 행감 때나 이럴 때도 이야기할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동의안 자료니까. 우리 재단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운영방침을 잘 세워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문화재단에 대표이사가 없잖아요. 지금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

길종성위원

생각 안 나시면 됐습니다. 이미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공석 중인데 또 후임 대표이사가 누가 올지, 문화 전문가가 올지, 어떤 전문가가 올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이. 그래서 오시면 오시는 분하고 한번 또 인사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인사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문화재단이 그냥 거쳐 가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진짜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100년까지는 못 내다봐도,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보통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는 곳이거든요, 실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물론 시정의 책임자가 바뀌면 또 같이 따라서 바뀌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화재단이 그동안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도 가까이 두고 있는 기관이지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지요.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했듯이 운영비 중에 홍보에 대한 것을 집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목별 세부지출계획서를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사업비 속에 홍보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하고 사업비 세부 현황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8쪽하고 9쪽을 보시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총 191억 중에서 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쪽에서 보시면 사업비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아무리 훌륭한 재단, 기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재단의 운영에 해서 잘 모른다면 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계획 같은 것은 국장님이 한 번 더 잘 관리·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예. 지금은 예산편성 단계인 거고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단에서 올해하고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좀 더 보강해야 될 사업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주셨던 좋은 말씀들, 고견들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할지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부분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해서 최소한 내년 1월 말 이전에는 공고가 되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텐데 보면 거의 다 줄어든 예산의 피해를 보게 될 부서가 문화복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문화복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또 세입예산이 줄어들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봐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노인, 복지, 여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부서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편성에도 각별히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국장님, 경상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 노후화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이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건비랑 사업비하고 운영비 부분을 담긴 담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큰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은 담지 못했던 부분인 거고요. 별도로 다시 한번 그것은 체크를 해서 큰 금액 부분은 시 재정 규모를 봐서 진행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은주위원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시설이라 액수별로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출연 동의안을 봤을 때 잉여금이 25억이었는데 올해 출연 동의안에는 8억 6,800으로 큰 폭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하시는 거지요?

이종진위원

예.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6억은, 잉여금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쓸 예산을 넘겨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잡은 잉여금이 25억이었는데 25억을 넘기지 못했던 거예요, 올해 26년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일부 부족해서 올해 넘겨야 할 잉여금이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종진위원

사용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이렇게 쓰신 건지 알고 싶은 겁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재단에서, 제가 결산된 부분만 봤기 때문에…….

이종진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김선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개관한 지가 한 20년 됐나요, 대략? 오래돼서, 사실은 거기 저도 자주 가봤는데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 리모델링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업비를 내 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보통 국비라든가 도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문화재단이 2004년도 1월 15일에 설립 등기가 됐던 부분인 거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 노후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우선 긴급한 사항들만 진행을 했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재단에서는 현장에서 보고 시설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연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들께 안전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정도만 지금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유지비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 개보수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한 부분 중 시설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행사 부분 있잖아요. 호수예술축제라든지 행주문화제 이런 행사 부분은 문광부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저게 급한 것이 안전시설에 관한 것도 상당히, 무대 리프트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공모 갖고는 힘들 것 같고 우리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동구에도 있고 여기 덕양구에도 있기 때문에 특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저는 거꾸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것은 조금 더 관련 부서 그다음에 또 중앙부처랑 상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고양시 체육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제5조(단원의 채용과 자격)에서 2항 1호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항목이 채용 전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칙으로 옮긴다면 규칙에 함께 묶이는 것들이 학교폭력, 협회 영구정지 이런 것들이랑 같이 묶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규칙에 신설되는 내용들은 채용 이후에 적발됐을 경우에만 처벌받는 이런 내용들과 같이 묶인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규칙으로 옮기지 말고 조례에 그대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취지로 규칙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2항은 단원의 결격사유하고 자격기준을 간단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격기준은 이미 시행규칙 제10조에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대하다 보니까 10조 2항으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개편안이 다 시행규칙 제10조 2항으로 저희가 상세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종진위원

저는 이 항목을 규칙으로 빼지 말고 조례에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설은 규칙에 하더라도 이건 남겨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조례상에 위임규정만 두고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10조 자체는 저희가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바로 자격기준에 이어서 결격사유에 대해서 10조 2항에 해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린다기보다도 조례로 해놨던 것을 왜 규칙으로 옮기나, 또 규칙을 왜 조례로 하나, 조례가 상위법이고 규칙이 하위법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의 편리성, 운용의 묘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법의 제재를 가할 때는 규칙이나 조례가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례에 잘 있던 것을 규칙으로 갑자기 옮기니까 이게 뭔가 또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법령의 다소 차이일 뿐이지 큰 규범을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한 8개, 9개 종목이 되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현재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9개 종목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 어디인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최근 저희가 아시안게임에서도 박희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듯이 역도 부분하고 지난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쇼트트랙에서 빙상부가 최근 실적이 가장 좋다고 판단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그런 금메달을 따거나 입상을 하면 고양시에서 무슨 인센티브 같은 건 없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 조례에서 규정한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포상금 최고액이 얼마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올림픽 기준으로 잡으면 금메달이 5천만 원, 은메달이 3천만 원, 동메달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 금액이 정해져 있고 세부기준에 따라서 중복 메달을 땄을 때 거기에 대한 기준까지 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포상제도는 선수들의 경기 향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9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파주나 이런 곳처럼 실업팀이라든지 그런 것은 고양시에 하나도 없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현재 직장운동부 자체가 실업팀 개념이기 때문에,

길종성위원

아, 프로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프로팀은,

길종성위원

3부 리그, 2부 리그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가 프로팀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 걸 보면 제가 파주하고 고양의 차이를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파주는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규모도 적은 데에 비해 그런 스포츠라든지 체육, 운동 부분에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정은 다 갖고 있고 또 그런 규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인지 시설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두루두루 인근 지역의 지자체처럼 잘 해서, 고양시가 그래도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지역인데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관심은 시민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 저는 아까도 홍보를 얘기했는데 우리 고양시 실업팀에 속해 있는 이런 선수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실적을 거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으로 선양해 온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알려야 해요. 그래야 고양시 체육정책과, 교육문화국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지요. 그런 걸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세밀히 더 검토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대회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SNS나 여러 가지 사항을 거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홍보의 한계성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체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단장의 승인 근거를 신설한다고 쓰였는데 단장이 누구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단장은 제1부시장님이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지요? 직장 선수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선수, 코치, 감독은 저희가 매년 계약하는 계약직의 일종이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선수들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무기계약직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계약기간을 맺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에 한정된 계약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년씩 되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건 선수 수명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선수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통 한번 하면 1년마다 계약을 하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본인이 반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선수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순간까지는 계속 계약을 맺고 있는데 보통 길게 하는 사람은 10년 넘게 하는 선수도 있고 선수 생명이 조금 짧은 선수는 그 이하로 하는 선수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0년 된 종목의 선수는 누구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어떤 종목 선수라고는 답변을 하기가 조금, 기억이 안 나서.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직장운동경기부의 사람들 종목하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선수 계약기간을,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주세요. 그리고 종목마다 코치, 감독이 다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서마다 통합해서 돈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부서마다 하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주세요. 15개인가요, 직장운동부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9개 종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개예요? 뭐가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5개였는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9개로 고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제가 오래된 사람이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장운동부에 대한 활약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에서 활약도 많이 했고 이번 아시안게임 때는 역도 부분이 가서 열심히 했고 경기도민체전에서는 배드민턴이 가서 우승했고. 그런데 사실 직장운동부가 프로도 아니고 실업팀도 아니고 어중간한 팀 중에서 상당히 고군분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예우라든가 그런 데에 비해서. 그런데도 상당히 고양시를 대표해서 나간 자긍심으로 열심히 해서 메달도 많이 따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분들의 활약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고민이 많고요. 또 직장운동부가 제가 예를 들어보면 단체경기 같은 경우는 축구경기를 뛰어도 항상 부상의 위험이라든가 힘든 경기는 후보선수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경기를 11명이 뛰면 한 18명, 농구도 5명이 메인이면 7~8명이 있는데 이번에 배드민턴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배드민턴도 보통 성적이 단체전으로 가요. ‘단단복복단’ 이렇게 가면 6명이 꽉 차요. 그러면 6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부상이 나면 게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전체 게임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비선수가 없으면 예비선수가 없는 정수에 대해서만 계속 돌면 부상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파도 나가면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최소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운동선수의 여건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 부상선수가 생겼을 때 최소한 메꿔서 같이 나가고 이런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이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상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종덕위원장

정회하고 할게요.

길종성위원

과장님이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하실 것 같으면,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종덕위원장

정회하고 다시 듣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7조의3제6호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7조의4제1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