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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15

이종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난 한 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앞으로의 재정 운용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의회가 시민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으로서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계획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같은 재원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는 없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거나 계획과 집행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소중한 재원이 더욱 합리적으로 쓰이고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김학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11쪽에서 2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5,2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7,706만 6,780원입니다. 수납액은 27억 411만 610원이며 미수납액은 7,295만 6,1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6쪽에서 5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70억 1,255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4,110억 2,516만 3,04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9억 8,739만 5,96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산동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47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6,3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6,256만 9,62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9,697만 6,050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6,559만 3,57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72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45억 5,723만 9천 원이며 집행액은 917억 9,082만 2,49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6억 6,641만 6,51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산서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1쪽부터 27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6,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6,945만 2,83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4억 3,364만 2,830원이고 미수납액은 3,58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4쪽부터 60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38억 1,287만 원이며 지출액은 1,810만 856만 8,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430만 1,6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2025년도 결산서는 실제 10대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결산서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는 결산서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결산서의 주된 목적은 예산편성 대비 결산까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볼 때 3개 구청에서 결산을 할 때 명시이월금들이 각 구청별로 나와 있잖아요. 명시이월금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각 구청별로 명시이월금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덕양구청에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전액 다 집행을 한 건가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이 없는 거지요.

길종성위원

덕양구청에는 그게 없다? 동구청에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저희 동구청도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서구청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없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길종성위원

문화복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없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수급자라든지 노인에 대한 연금 그런 사항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우리 구청에는 그러면 예산 대비 결산을 아주 제대로 했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제가 여쭤본 맥락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혹시 명시이월된 부분이 남아있나 없나를 구청별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 분야나 문화복지 예산 쪽에는 집행을 다 하신 거네요. 세입 대비 세출은 각 구청별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2026년도 예산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2025년도 결산서 대비 2026년도 예산이 금액상 차이나는 부분이 있나요, 구청별로?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길종성위원

2026년 결산은 안 되어 있지만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2025년도에 결산 대비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6년도에 반영된 부분이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구청에서의 사회복지비는 거의 수급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단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기준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지 새로운 사업, 구에서 특별히 사회복지 쪽이나 문화 쪽으로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구청에서는 주로 복지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 거고 문화예술 쪽은 본청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부분은 복지예산 쪽에 확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 2025년도에 복지예산을 집행했을 때 2026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 추가로 필요했던 부분이 2026년에 반영됐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구청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일산동구나 서구보다 인구수도 많고 예산도 두 배 이상 가까이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복지 쪽 예산이 동구와 서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복지예산 쪽 결산서를 보면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 부족했던 건 없었나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산을 세울 때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예산 부족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구청은 집행부와 달라서 시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 실제 결산서상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와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특히 국도비에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도 매칭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좀 다르지 않나요, 매칭사업 비율이나 비용 같은 것이? 어때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매칭사업은 다 기준이 고양시 전체가 같기 때문에 다 똑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의 부족분이라고 하면 사실상 신규 택지개발이 일어나서 인구가 별안간 많이 유입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급자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비용이 별안간 늘어날 수는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덕양구 쪽에 새로 택지개발이 돼서 인구 유입이나 그런 것들이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이 확 늘어나서 재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올해 발생되는 것 중 하나는 경기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매칭사업에 일부 지원을 못 해 주는 사례가 발생됐잖아요. 2025년도에는 그런 곤란한 점은 없었나요? 매칭사업비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그래서 지원을 못 받은 분야가 있었나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수급비나 그런 것은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비용이 조금 적게 나온다고 하면 시의 부담을 조금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비용은 무리 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기도가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줄여서 문서로 내려온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만 봤을 때 큰 문제는 아직까지 대두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그래도 세입 대비 지출을 거의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고 그랬고. 아무래도 구청이니까 그런 부분은 줄어들겠지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출을 그래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 분야, 구청별로는 결산서상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적습니다. 특히 문화복지 관련된 것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어차피 2026년도 올해 결산서는 저희가 내년에 결산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참고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2025년도 세입·세출 대비 결산서를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온 것 같아서 3개 구청에 계신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세입 대비 세출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실제 구청 예산은 전부 다 일반시민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소홀히 사용되지 않도록 2027년도 편성도 잘하셔서 별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저는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보고 있는데 여기 미수납액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황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수납액이 16억 6천만 원에 달하는데 가장 주요한 금액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부분이 15억 정도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금액인데 해당 건 중에서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 508만 5천 원은 작년에 미수납이었지만 올해 말에 완납이 되었고 15억 2,4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큰 금액은 2020년 8월에 폐지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그해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력 비용 같은 급여가 부당청구가 되어서 3억 원의 부당청구금액와 업무정지 98일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재심사, 행정심판소송을 해서 처분이 2025년 6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폐업을 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독촉이나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미납으로 정리가 되었고 저희 사무분장상으로 독촉까지 끝난 과년도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징수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관리를 징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시설 대표자의 토지하고 건물,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압류는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내역에서 보시면 이것도 가정복지과가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하나를 특정하지 않고 세출 전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분들은 세출이 다 98%, 90%가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100% 불용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양알선비용하고 입양축하금 예산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100% 불용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 입양아동 가정 결연이 되어서 발생을 하면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동구가 최근 3년 동안 집행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 불용으로 잡힌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근에는 장항동 쪽에 많이 입주를 하셔서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징수률이 낮아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다 못 했어요. 간략하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저희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2020년 8월에 이미 폐업을 한 기관에 대해서 그해 11월에 현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7개월 운영,
영선

김영선위원

잠깐만, 8월에 폐업을 한 것을 아셨는데 조사를 하러 간 것은 11월에 간 거예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3개월 동안은 무슨 기간이에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나중에 현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지급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한다든지 해서 그 건에 대해서 폐업을 하더라도 5년간은 그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현지조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2018년 5월부터,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폐업하고 그분들 조사하고 기간이 비어있는데 인지하시고 나간 것은 언제,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급여나 이런 것들은 매월 청구가 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폐업할 때 확인하는 것은 계신 어르신들의 전원 조치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그게 폐업이 되는 거지 그때 발생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폐업이 유예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폐업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했던 부분에 이상을 감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 계획을 했고 그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급여는 다른 보조금 사업하고는 다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인력이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저희 부서에서 같이 수행해서 조사가 5일 정도 보통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조사를 같이 수행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부당청구금액이 3억 원에 육박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부분은 저희가 진행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구청이 미수납 관련해서 수납률이 적게 나오고 두 구청은 98%, 97%로 나와 있는데 여기만 43%가 나와 있어서 봤더니 가정복지과의 미수납,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현지조사가 해마다 많으면 10회 이상, 11번 정도 보통 하더라고요. 저희 동구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도 251개소가 되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동구만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현지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거나 매번 하지는 않습니다. 급여 흐름이나 민원 같은 것들의 제보를 통해서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방재라든지 노인학대 같은 신고가 들어오는 거라든지 수시로 변경신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최근 3년, 5년 자료를 봤을 때도 과징금의 규모가 이만큼 컸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간담회를 지난번에 했을 때 덕양구에 가니까 덕양구 전체 예산이 5천억이라면 4천억이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예요. 엄청난 집행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고양시의 예산을. 그런데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너무 많아서 관리도 부실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시스템을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지도점검과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다 지출하니까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켜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성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사실 현지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선량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당연히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하는 현지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복지정책과에 의료 관리사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의료보험이 부당하게 가거나 하면 그분들이 조정을 하고,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수급자분들,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의학에 대한 과오납, 복약지도라든지 이런 의료 연장승인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분은,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7명 정도의 관리사가 있는데, 그건 시비가 8%밖에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중복이라든지 잘못된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데 한 28억 정도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기요양보험도 중복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 관리하는 그런 인력은 있나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급여를 저희가 주지는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인력이 저희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리 책임을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주는 거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행정지도를 하고?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좋은 대안을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고서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고양시 3개 보건소 중에 동구 보건소가 예산액이 제일 많아요. 그 이유는 정신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의를 해 보면 동구 쪽에 장기요양시설이 많으므로 예산을 충분히 쓴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력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계획할 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예산으로 쓰일 돈이 너무 한쪽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 점 유의하시고요. 혹시 요양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현장에서 몇 분 정도 되세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분이 그러면 몇 개를 관리하시는 거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소수가 현재 251개소입니다.

최은주위원

인력 수급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행정감사 때 준비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3개 구청장님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서는 집행부하고 구청의 차이가 좀 있어요. 구청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환경, 여러 가지에 맞는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인데 실제 주민들의 수혜도나 시설개선 등 질적이 성과보다도 예산집행률이나 단순한 단속 건수만을 지표로 삼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결산까지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복지센터의 일상적인 경비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지출 품위나 집행내역 등 회계자료를 받을 때 부실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각 구청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지침을 잘 내려주셔서 회계질서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압류나 실효성 채권 확보를 조치 없이 결손처분하거나 장기간 정리하지 않아서 세외수입의 부적절한 사례를 남기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3개 구청장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 관심만 가지시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결산 때에는 저희가 오늘 세세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청장님들만 오셔서, 이것도 여기다 여쭤봐도 되는 거지요,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결산서를 최초 의회에다 제출한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덕양구청장님, 예산 좀 다루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회계연도 지나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 시장한테 제출하는 시기가 몇 월이지요? 5월 31일인가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
영선

김영선위원

잊으셨나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결산을 과장님도 하시지 않았어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저희가 결산을 해서 제출하는 것을 시청 회계과가 결산서 전체를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담당관도 하시지 않았나? 전에 안 하셨어요? 최초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셨어요? 여기 검토보고로만 보면 제출일이 10월 2일이고 회부가 10월 7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지방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시기는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최초일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길종성위원

죄송합니다. 결산 이거하고 결산심사하고 따로 있어서, 결산검사는 내년 5월에 하는 거거든요. 결산검사심의위원이 별도로 하는 건 5월이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결산서를 제출하는 날짜가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봐야 하는데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는지 몰라서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 중에 결산검사를 하고 그 내용은 저희 시 회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들어와서 같이 하고 그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법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에는 제출일이 10월 2일, 회부일이 10월 7일 이렇게 쓰여 있어서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아마 그것은 저희가 결산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날짜가 아닌가 싶고요. 결산의견서는 아마 5월 31일 이전에 제출했을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제출했을까요? 이거 전문위원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겠지만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금을 보면 도비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물품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과에 연락을 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는데 경로당 운영지원비랑 물품지원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은 어떤 이유로 남았고 또 도비 보조금은 어떤 사유로 반납됐는지 궁금합니다.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황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예산의 집행률이 다 97% 이상이어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물품 구입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보래위원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지원비가 어떤 이유로 남았고, 반납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반납됐는지?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경로당 수가 155개소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하는 도비 지원금은 월에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운영을 하시고 정산을 받은 자투리 잔액이어서, 말씀하신 금액이 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는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되나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물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월에 20만 원 정도면 거기에서 공과금 같은 것을 사용하시거나 식비, 저희가 식비나 이런 것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공통되는 운영비에서 모든 비용을 다 소진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에서 물품을 사용하시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여기셔서 물품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가전제품은 시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모든 경로당 수에 비해서 예산이 모든 경로당에 물품을 하나씩 해마다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필요한 물품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매년 이용하시다 보면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하지만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고정으로 쓰셔야 하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하기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경로당 1개당 4년에 한 번씩 물품을 교체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 이전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나 이런 것은 또 추가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이다 보니까 경로당별 월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집행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연말에 경로당별로 정산을 거쳐서 확인한 잔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뭔가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보래위원

경로당 1개당 2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월에요. 저희가 경로당에 매월 지원하는 것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도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경로당별로 월 20만 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20만 원 지원으로 어떤 것을 대부분 사용하세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공과금 같은 것을 쓰시고 식비 같은 것들, 부식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비 부분이 크지는 않다 보니 이 부분에서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보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08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968억 7,700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986억 3,310만 9,370원이고 미수납액은 7,373만 5,63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344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8,999억 3,464만 3,830원이며, 지출액은 8,836억 2,438만 7,080원이고 이월액은 총 11억 8,505만 9,990원으로 계속비이월 2건, 사고이월 2건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89억 298만 1,620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2,221만 5,140원으로 불용률은 1.7%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79쪽부터 69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 7,744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억 777만 6,260원이며, 수납액은 119억 4,886만 5,75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5,891만 5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8억 7,744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118억 68만 8,38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5,805만 720원이며, 집행잔액은 1,870만 6,900원입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50쪽부터 752쪽까지이며, 세출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68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2,982만 4,56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85만 7,440원입니다. 이어서 책자 823쪽 예산 전용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당시 기간제근로자의 증원 및 근무기간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급을 위해 2,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65쪽부터 867쪽까지, 890쪽부터 894쪽까지로 사회복지국 소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1억 2,210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억 632만 2,260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8,452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8,358만 4,86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1억 4,564만 1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억 4,656만 2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상(上)권 317쪽, 31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1억 8,066만 3천 원을,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10억 439만 6,9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2025년도 결산은 실제 10대 의회 몫이 아니지요. 원래 9대 의회 몫인데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10대 의회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앞으로 주요 결산은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집중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국도비 관련 매칭 사업들이 좀 불안했잖아요. 아직 진행 중이지만 2025년도 당시에는 국장님, 국도비 매칭 사업이 진행이 잘 됐었나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도에서 적게 내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없었습니다.

길종성위원

계획했던 대로 했던 비율면이라든지, 시와 도의 비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월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별로 없었네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올해부터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가 염려했던 것이, 올해처럼 국도비 매칭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투명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행입니다. 그러면 복지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사례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했나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국 소관에서 한 30% 이상 불용했던 사업에 대한 현황은 사회복지국의 총 1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1건으로 파악이 돼서요. 복지정책과는 한 30% 이상 불용했던 사업이 4개 사업 정도 되고 여성가족과는 2개 사업 정도, 장애인복지과도 2개 사업, 아동복지과는 3개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이 30% 이상 불용된 사업의 현황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 다른 계획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24년도에는 보통 30% 이상 불용이 20개였는데 25개 회계연도는 11개소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는 30% 이상에서 한 20개 사업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25년도 회계, 지금 결산 받는 것은 한 11개 사업으로,

길종성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렇지요. 많이 그렇게 검토해서.

길종성위원

올해는 더 줄어들겠네.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복지 분야에 긴급 현안이나 재난취약 계층의 긴급 지원을 위한 예비비에 대한 사용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에 100% 예비비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산서에 보시다시피. 그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잠깐만요, 위원님.

길종성위원

아니, 수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부정하게 그걸 수급했던 분들이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환수를 하고 이럴 상황에 대비해서, 병원 관련되어서도 많이 그런 추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분들이 일단 납부를 하고 소송을 하기 위한 것을 대비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비비로 설정해 놨던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사용 못 해서 100% 이월된 사업 한 건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했습니다.

길종성위원

대체적으로 당초 예산 대비 세출은 그래도 나름 평가를 한다면 잘하셨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국장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쓰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결산을 마무리하셨다니까…….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를 쭉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관여를 안 했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부분을 판단하기는 실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관여를 했더라면 사용내역이라든지 불용처리,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볼 수 있었을 텐데 지난 대수 의원들께서 하셨던 부분들이라서, 어차피 결산검사가 또 내년 5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세심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1% 정도 잔액이 불용으로 남은 거고 예산 단위는 커 보이지만 실질적 불용을 처리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매칭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불용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지금 불용한 사업일까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큰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은주위원

예.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불용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하는 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가 남은 게 뭐냐면 위원회 수당에서 20%가 좀 남았고요. 그런데 그 액수는 180만 원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이런 급여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그 결과에 따른 건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예산 대비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노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급여 지급을 다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3개가 어떤 건지, 담당하시는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경아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자활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분들로 구성돼 있는 자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자활기금이 어떤 추세로 되고 있을까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 자활사업 변경 관련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5년도 말에 조성된 기금은 35억 정도이고 2025년도에는 이자수익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개 사업을 추진했고 자활사업에 7,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증진 사업으로 자립 성공을 위해서 지원한다라든가 자립 구직을 지원한다든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의료검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그리고 자활 증진 사업으로는 자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무기장비를 지원한다든가 기타, 덕양분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운영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자금을 설명해 주시지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하고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기금이고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30억, 기본 자금은 조성돼 있는 상태고 2025년도 기금 조성 현황은 24년도 말에 한 34억 9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증감액이라고 하면 이자수입, 한 2,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뒤에 잔 숫자는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냥 굵직한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사용액은 7,3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5년 12월 말 조성액은 정확하게 34억 3,928만 4,030원이 지금 조성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주로 설치 목적이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여성 인권 보호, 복지 증진 사업 이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금.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저희는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96년부터 조성했고 현재 35억 정도가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저희가 1억 천만 원을 받아서 8,4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에 운영비로 지원했고 나머지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공모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치매라는 주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5개 단체가 들어와서 5개 단체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 모두 공모사업을 실시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기업 공모만 하시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고양자활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 185쪽을 좀 봤는데 여기 출산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이상 비율이라고 해서 25년 목표를 55%로 잡았던데 실적은 58.8% 해서 107% 만족도를 해 놨더라고요. 이게 밑에 점수를 산정한 걸 보니까 단순히 만족한 사람의 비율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40%는 불만족이라는 얘기인데 너무 이게 목표가 낮은 게 아닌가? 그냥 겉으로만 107% 해 가지고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이 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산지원금이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워낙에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출산에 대한 홍보나 지원책을 많이 강화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다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혜택을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를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만족도가 좀 적게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 측정 산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점수제로 간다든가.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를 제가 좀 봤거든요. 거기에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건수에서 목표가 4,60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7,173건 해서 156% 달성했다고 돼 있는데 성과분석에 보니까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1 대 1 교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과 초과달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실적이라기보다 이 1 대 1 교육 건수를 빼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좀 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초과달성을 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성과를 나눠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이 목표를 4,600으로 잡으셨던데 작년 실적이 4,650인데 그거보다 적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사실은 4,600이라는 수도 관리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보다 말씀하신 걸로는 좀 더 상향해서 달성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전년도하고 같게 잡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음 해 목표를 저희가 잡을 때 좀 더 고민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 대 1 교육 건수 제외하고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42%였잖아요. 여기 보면 버스정책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취약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대상자 지역에 대해서 선정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하고 왜 지원 대상자가 적게 됐는지 이런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생활 취약계층 투자사업, 그러니까 취약지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42%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2026년도서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장윤정위원

일몰 사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보다는 조금 더 취약지역이라고 보이는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많은 도 내 다른 시군 지역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26년도에 그 일몰사업으로 됐었던 것은 고양시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보다는 경기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경기도에서 편성을 할 적에 경기도 내에 더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그렇게 예산을 일몰사업으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27년도, 내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자활 성공 지원금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지금 88% 남았더라고요. 그 불용액이 88%인데 여기서 보면 전수조사를 했으나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서 부합하는 대상자가 4명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자가 4명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겠고 또는 그 지급요건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지원자가 4명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지급 요건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활 성공의 사례가 적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그만큼 안 돼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동기부여를 위한 그러한 사업을 고민하지는 않았는지 내용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매번 저희가 목표로 삼거나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인책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자활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게 우선적이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인책으로서 저희가 지속하기를 원하고 지속사업으로 꾸준히,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것이 그래도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좀 더 자활 사업자들의 성공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다각도로 고민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부분은 생계급여를 탈수급한 경우에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자활에 성공한 것을 격려하는 그런 지원금이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무리 금전적으로 유도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본인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서울이나 이런 데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수업이라든지 그런 인문학 과정을 겪었을 때 본인이 자립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높아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의 어떤 사업 계획도 이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냉장고나 에어컨 등 필수물품이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긴급하게 수리해야 된다거나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확보된 예비비나 긴급 지원 예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건 있는데 고장 수리비는 구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을 지원한다는 그런 예비비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노인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 예산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고양시 같은 경우 6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 해서 단가가 좀 높은 걸 위주로 먼저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선으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다음에 진짜로 해 드려야 될 부분들을 못 해 드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의원님들이나 밖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구청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잘 지원을 해 주시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구청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에도 수리를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물품을 교체해 준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할 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선이 있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예산선을 잡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인 건 저희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대형 TV 이런 것 위주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선풍기, 밥솥 이런 건 사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청하시고 나서 4년 후에 또 받기에는 좀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3억 6,700만 원 정도 이월됐어요. 그런데 2027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201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2024년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202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 3억 6,700이 2026년도로 이월이 된 거고 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에 올해 또 집행 못 한 금액은 내년에 이월돼서 쓰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193억인데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가 지금 증가가 됐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211억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로 늘어난다고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211억으로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예산만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488억 정도 됩니다.

김보래위원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데 그렇게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이 복지센터가 어디에 건립이 되는 건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강매역하고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보래위원

제가 정발산에 있는 어떤 장애 아동은 아닌데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장애인이 취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는 잘 되어 있는지?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보래위원

장애 아동은 아닌데 약간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이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나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업재활훈련소 1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취업하고도 연계가 잘 되나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술을 습득해서 나가서 취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고양시 기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도,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취업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응과 직결되는 보육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나 사장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질의를 주신 거지요?

김보래위원

예, 맞습니다.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저희 아동보육과에서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 어제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출산·양육 관련해서는 아이맞이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부모급여 월 100만 원씩 12개월 나가는 것 하고요. 이거는 여성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동기본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10만 원씩 지금 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 한 해씩 늘려나가서 13세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봄체계 개편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각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여 아동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다양성 아동 보호를 위해서 국내 입양을 강화해서 저출산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래위원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금액은 없나요?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이월되는 사업은 없고 지금 저희 부서의 경우에 한 2천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불용예산이 한 20억 정도,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을 부족하게 받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 정도는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래위원

요즘 저출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성윤진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3억 5,891만 원.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불용액이 3억 5천, 지적 주신 그 금액이 있습니다. 과년도에 부당이득금 환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예산들이 조금 많이 남아 불용이 된 일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 사업은 어떤 것들이었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고요. 경기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으로는 진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진료비에 대해서 국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관리사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기금에는 관리하시는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의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국도비가 많고, 거기에서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분들 실적이 올해는 얼마나 됐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2026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아직은 추계가 안 나와 있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9월까지 약 14억 정도, 그러니까 아직 추계가 정확하게 1년 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4억 정도의 부당 의료비에 대해서 절약을 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25년도는 한 28억 정도인데 지금 반절이거든요. 그렇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러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 아마 추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 봐야지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이,
영선

김영선위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목표액은?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목표액은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특별회계에서 3억 5,800 이거는 다른 수납률에 비하면, 그 전에 비하면 조금 긍정적이긴 한데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사후관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하시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를 각 지역별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의료급여 부당 청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돼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그거고, 특별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의료급여 기금 관리에서도 미수납액이 지금 3억 얼마가 또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 미환수액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 관련해서 그 관리는 현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도 세입이라든가 기타 내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구청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청에다 물어보니까 행정이 하는 거라던데? 자꾸 이쪽에서 해야 된다, 저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에 대한 사업은 시청에서는 어쨌든 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게 구청장 사무위임으로, 아예 사무위임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어떤 걸 청구하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장의 업무로 사무위임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 4만 5,891만 50원의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을까 잘 살펴봤더니, 이게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가 공단에서 저희 지자체로 미수납금도 그대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8년?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2008년부터 공단에서 했던 업무가 지자체로, 그 금액 그대로 미수납금도 이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무재산으로 되어서 납부 안 하는 게 한 1,380만 원 정도 되고 납세를 태만하게 하는 것도 한 1억 6,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폐업도 부도가 돼서 한 492만 원 정도 납부를 안 한, 사유를 살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분할 납부하겠다고 해 놓고 분할 납부해서 청구한 게 1억 7,612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 이게 너무 많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어찌 됐든 징수하거나 이런 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딱 사무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무재산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정리해서 결손을 하든지, 아니면 납부할 수 있는지 재산조회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잔고하지 마시고 빨리 결단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결손처분 관련해서 판단은 누가 해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징수하시는 심의위원회를,
영선

김영선위원

갑자기 심의위원회에서……. 이 결손 관련돼서 그 내용도 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그리고 회수 불능 판단 이런 것이 적정한지도 좀 봐야 하니까 의견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복지신문이라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 장애인 복지신문이라는 게 뭐예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부하는 신문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아니, 알겠는데 그러면,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그 신문 내용이 보통 복지에 관한 내용을 50% 이상 정도 기사로 게재하는 신문을 말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원해서 그걸 구독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신문사에 의뢰해서 그냥 일괄 배포를 하는 건지?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문사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거고 신문 구독 희망자는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구독하게 됩니다.

이종덕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구독자가 아니고, 기관에서?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구독자가 신청을 하는 거지요.

이종덕위원장

구독자가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어떤 신문을 보겠다고 추천하나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복지신문이 몇 가지예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네 가지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공모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복지신문이 6개였는데 올해는 네 가지로 줄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4개의 신문사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신문을 몇 부, 몇 부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 선정 기준은 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신문사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종덕위원장

4개가 있다면서요, 신문사가.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한 기사를 50% 이상 써야 됩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4개 신문사를 다 구독하나요, 저희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여섯 가지였다가 2개 신문사가 줄어서 올해는 4개 신문사를,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 집까지 다 송부가 되나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월 4회 집까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복지신문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걸 한번 해 보셨어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를 조사하지는 않았는데요, 구독자 취소는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왜냐하면 고양시도 여기 의회 현관에 보면 많은 신문이 있잖아요. 저도 한 5년간 보면서 어떤 걸 하나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관심 있는 신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들도 이왕 하시는 것 구독자가 원하시는 신문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환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일반회계 세출내역 부분 집행잔액도 그렇고 자활기금에 대해서 2억 3천 감소를 했다는 저희 자문위원회 결과도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자활기금에 대한 그런 서류 좀 저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최은주위원

예, 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