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세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명칭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회명칭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적 행사에 적절히 활용하고 의회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과 신청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용승인 취소와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후원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의 후원명칭은 의회의 공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사용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익적 행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