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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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진아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16

이진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호)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제35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동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기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대신하는 조례지요?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지금 이 조례 7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10년 계획을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예) 그런데 이전 조례인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심의 의결하기 위한 창녕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둔다가 아니라 굳이 둘 수 있다라고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부 정도 좀 큰 단위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군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가급적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해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상위법에도 사실 지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경남도 같은 경우에 조례를 보면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기초단체 같은 경우도 우리 군 단위도 충북 영동이라든지 전남 고흥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충북 영동 같은 경우에는 군부단위의 위원회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도지사가 구성한 충북도에서 구성한 위원회 심의를 받게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2025년도부터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예, 2024년도에

김태은위원장

2025년도부터 해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지요? 그때 혹시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나요?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누락된 부분인데 같은 내용의 답변입니다. 저희 창녕군에는 그린창녕21추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대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심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조례 전에는 했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 협의체는 어떤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거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그린창녕21추진협의회를 운영했었습니다. 창녕군의 전체적인 환경 그다음에 탄소중립 이런 부분을 그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사업 보고를 항상 하고 그렇게 과거에는 운영을 해왔던

김태은위원장

그럼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는 마찬가지로 그린창녕 거기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린창녕21추진협의회는 그냥 기본적인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수행을 하고, 지금 상위법에 따라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학계 전문가라든지 각계각층의 관련자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사실 일단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고 또 매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안 두어도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둔다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어차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둔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안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신규 상위법에 따라서
성두

홍성두위원

기존 있는 것을 폐지하고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많이 부족해서 내용이
성두

홍성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지적도 있었고, 이게 둘 수 있다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인데 이게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법적 용어로만 봤을 때는 둘 수 있다라는 자체가 여지를 두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둔다라고 해도 제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지금 제7조 창녕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보면 여기 이 법에는 보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변경하고 했을 때 그리고 추진사항 점검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예) 조례에는 이것을 안 담았는데 안 담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처음 할 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부분을 처음에 넣었다가 저희가 조례 검토하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또 법제처 쪽에 질의를 한 결과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복된 내용은 굳이 조례에도 똑같이 중복해서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넣었다가 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넣어도 되지 않냐 하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법제처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법이 먼저 개정된 다음에 조례가 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 틈에 따른 주민들이나 어떤 더 중요한 법에 따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상충이,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아예 안 싣는 것이 실익적 부분에서 또 맞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법제처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도 충돌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법제처에서 그런 충돌할 부분을 아는 것 같으면 그것이 충돌 안 하도록 삽입을 시켜서 만들면 되지 왜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우리 위원 위촉 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여성들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규정해 있는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것도 아직 명시를 안 해놓았어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놓았어요.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서도, 일반인들인 우리 군민들은 법을 잘 안 보잖아요. 그렇지요? 창녕군의회 예를 들어서 창녕군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조례를 보고 조례에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이것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내용이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할 때 법에 입각해서 조례와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에 나와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전문가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이 되어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 위원회의 목적이거든요?(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김태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29조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79조제1항’으로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오기정정은 별도 수정안 없이 가능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구 정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다음 안건 이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37호) 4. 창녕군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38호)
의사일정 제3항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윤태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창녕군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위원장님.

김태은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여기 4억 원으로 이번에는 추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는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작년도에 우리 사업체 수라든지 그다음에 융자 규모라든지 이것을 해서 전 시군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3억 5천만 원 이렇게 내고 있었던 것도 거기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예) 이번에는 저희가 약간 상승할 요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요청이 4억 원 왔었는데 예산 사정상 3억 5천만 원 밖에 출연을 못 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대략 말씀드리면 우리 지자체 규모가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규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사업체 수라든지 작년도 융자 규모 이것을 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재단에 저희가 이렇게 내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운용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융자 규모에 보통 보면 4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15배 60억 원까지 창녕군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배까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5배 됐던 이유가 우리 군이 인구소멸 우대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3배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인구소멸지역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는 만큼 그렇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 말씀이시지요?(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년 이렇게 이게 대출이지요. 일종의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것을 해주고 있을텐데 그러면 다시 변제받는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변제받는 것은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기본재산으로 반영이 되고 혹시 융자대상 업체들이 도산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2024년부터 만약에 한다면 2024, 2025, 2026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렇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갚는 이런 것을 빼고 이렇게 갚게 되면 이제 대위변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빼고 순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추이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인지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지.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대위변제 사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니까 저희 군에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전액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억 원이거든요.
진아

이진아위원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제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못 갚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주신 이 자료를 봤을 때 이제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관례로 이렇게 적어서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간담회 때도 그렇고 사실 자료가 동일한 자료 같은데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지금 쭉 질의를 드렸던 이 내용들을 포함한 약간 저희한테 다시 이것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전부 변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출연하는 것에 비해 또 얼마나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조금 포함이 되어서 왔으면 저희가 조금 파악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쭉 파악을 한번 해본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 추가가 되어서 동의안에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래야 조금 이해하는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되고, 아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거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면을 보면 영산, 대합, 성산 해서 3개 면인데 이 3개 면을 제외한 창녕, 남지 이쪽은 지금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소규모 마을단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러면 큰 단위 같은 경우에 창녕이나 남지 같은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창녕이나 남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남가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해당 사업 주체가 관리를 하고요.(예) 그러면 도시가스가 아닌 LPG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안전관리를 대행해 준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6호) 6.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9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9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최근 도원아파트 24년 묵은 주민숙원을 해결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셨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 이제 20m에서 10m로 변경이 될 건데 이때 10m로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진아

이진아위원

외벽은 이해가 되는데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우리 창녕군 관내 퇴천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버스 승강장에서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해도 가까이 있는 것은 20m 이내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횡단보도라든지 버스 승강장에 대기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통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10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창녕군이 좀 강화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건축물 해체 신고 서류만 꾸미는 데만 해도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그다음에 해체 허가로 넘어가게 되면 또 감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골에 그러한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철거하기도 힘든데 이게 건물 철거 비용도 들지만 또 행정 절차를 갖추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군민들 편의도 제공하고 또 재정적인 것도 조금 절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나 제안이유를 봤을 때는 군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m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m 안쪽으로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해체 허가 대상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해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해체 신고
진아

이진아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감리를 받는 의무가 사라지는데 애초에 계획서는 당연히 해체를 하게 되면 제출을 할텐데 어떻게 해체하겠다 또는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신고라도,(예) 그러면 그것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는지는 어떻게 감시하거나 또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해체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신고와 허가가 구분이 되거든요.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감리자 선정이 되어서 감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건은 담당 공무원이 우리 건축 인허가하고 똑같거든요. 건축 신고 건은 건축 공무원 담당자가 출장복명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허가 건은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감리도 하고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건축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늘어나지만
진아

이진아위원

이렇게 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편의도 타 시군 조례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 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하게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혹시 인원을 늘려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작년에 건축허가팀에 한 명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조금 힘들지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일단 신고를 받는 거라도 그 계획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나가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예)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혹시나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겠다. 그렇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라든지 보면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맞추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행정부서에 또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여기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뒤쪽에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해서 비용추계도 또 약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비용추계를 작성하는 것은
진아

이진아위원

물론 가능성이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5천만 원 이상 우리 군비가 들어갈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축주 개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드는 것은 없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신고 건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신고만 해도 해체하는 집들이 생길텐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계획서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꼼꼼히 볼 것이라면 약간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다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우리 인사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2호에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일단 삭제를 시키고, 이 항목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상위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그것이 없다 하면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로 위임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했는데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바뀌는 조례에는 지정을 거부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최초 지정 거부랑 그다음에 지정이 된 후에 감리를 거부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혹시 앞에 2호 이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2호에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는 사라지고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상위법에 이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례에서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상위법에는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없어진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위법에도 그것이 없다 하면 이 조항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지정을 거부해 버리면 지정 자체를 그냥 거부를 하는 자기가 가기 싫거나 여기 조금 돈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가기 싫어서 지정을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경우와 지정은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감리를 거부해 버리는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정을 거부한 경우가 여기 조례에 남아 있지 않으면 지정은 거부해도 감리업체를 나중에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감리업체 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를 해서 다음에 이 부분을 어긴 부분이 많고 이러면 다음에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텐데 지정 거부를 해버리는 경우가 여기 포함이 안 되면 지정 거부는 그냥 해버려도 나중에 내가 배제될 사유에서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모르겠는데 나와 있지 않다면 우리 조례에서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폐업이나 자격반납이라든지 업을 하다가 폐업이 될 수도 있고 자격반납이라든지 등록취소 등은 감리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상위법령과 감리자 지정 절차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정 거부라든지 지정 제외 요청은 교체가 아닌 지정 단계에서부터 처음에 지정할 때 단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제외된 것으로 지정 단계에서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진아

이진아위원

이것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실제 감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금품수수라든지 직무태만 사유를 1호, 2호에 담았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이것은 조금 깊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40호)
의사일정 제7항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진영웅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제가 이 동의안을 봤을 때, 이 동의안 제출하실 때 이 출연금을 가지고 지금 연구원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조금 첨부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고 있고 지금 이 출연금을 알뜰하게 쓰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동의를 할 때 저희가 좀 흔쾌히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출연금은 지금 간담회 때부터 해서 주신 자료들만 봤을 때에는 그냥 이것은 뭐 의례적으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출연해 주시지요 하고 그냥 툭 내미는 자료로 제가 보이고 때문에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하실 때에도 늘상 반복되는 동의안이겠지만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썼고 어떤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최소한의 어떤 자료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이 자료로는 그냥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인건비로 얼마 쓰이고 이런 것은 있는데 실제 여기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했고 지금 이름에 걸맞는 식품 연구를 하고 또는 개발을 어떤 것들을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추진상황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 동의를 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식품 개발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뉴그린푸드, 신라명과, 우포따오기식품과 연계해서 식품을 개발한 흔적들은 있는데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거의 다른 업무에 물론 치중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양파와 마늘을 가지고 식품을 연구해서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레시피를 만든다든지 해서 식품회사 연계해서 계속적인 어떤 수입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사실은 이 연구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7년간 그런 개발 사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서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보면 또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정체성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에는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 기회에 제가 언급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봤을 때 2021년도 2022년도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주신 자료에는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여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조금 많았고 지금은 점차 줄어가지고 좀 적은 편인데 여기에서 이것은 제가 가볍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다 사용을 해서 개발에 치중을 하는 이런 사업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기 출연금을 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에 여기 농업기술센터하고 혹시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까, 약간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진아

이진아위원

자세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기술개발이나 가공품 개발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다른 연구개발을 다른 용역 업체에 줄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품목이 틀리지요. 가공품 품목이 틀린 것이지요.
진아

이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저희들 세출을 보면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쪽이고, 그다음에 분석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시료라든지 재료비 구입,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실적은 정기이사회에 사업실적 보고를 하고 있고, 결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사업실적보고서를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1건도 없고 2018년, 2019년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3건 있고, 총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08년
진아

이진아위원

아니, 2017년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24년까지 없었다는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2건, 2020년 1건
진아

이진아위원

있습니까?(예)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연구개발 사업에 지금까지 한 20건, 그다음에 지적재산출원 5건, 지적재산 등록이 12건, 디자인 상표등록이 5건, 식품업체 기술이전이 11건 해서 총 53건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 것들이 동의안을 할 때 약간 사업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출연금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것은 자료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 것, 그런데 여기 의원간담회 할 때에 조금 포함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굳이 요청할 필요없이 그런 것은 제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때 말씀을 드려야 그것은 다시 반영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금운영 현황에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2021년도부터, 심지어 출연금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그럼에도 계속 같은 금액 계속 늘려와서 출연을 했다는 것은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2025년도에 출연금이 증액된 것은 옛날에 2008년도에 창녕양파장류연구소 명칭이 2024년도에 변경되면서 입간판 교체를 전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간판 교체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고, 올해 증액된 부분은 수경재배 양액분석시스템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금액을 출연을 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제35호)(계속)
의사일정 제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동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