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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6

노영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29호)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진입니다.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현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6년도 430명 6억 2천만 원, 담당관님. 장학생 내역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데 따로 편성된 건 없지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편성된 것은 없고 저희가 서류를 접수를 받으면 국적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실제 15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15명이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공통 장학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면 다문화나 구분 안 하고 다 받기 때문에 총 장학금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추계를 한 금액에서 올해도 사실은 한 3천만 원 정도 더 나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학교밖 검정고시에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2명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장학금을 준 적이 있고, 어쨌든 예체능계가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사회 때 추가로 의결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렬위원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가정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세입세출예산 계획을 짤 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안건이 있으면 상정을 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차홍위원

담당관님. 방금 예체능에 관해서도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하는데 규정 자체가 예체능은 전국대회나 이런 데 수상을 했다든지 이런 쪽에서 나가는 부분이지요?(예) 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초·중·고해서 전국대회 3위 안에 들어가면

박차홍위원

3위 안에 들어가면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또 도는 2순위로 그다음은 도단위 대회 1위 입상자

박차홍위원

도 단위는 2위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급합니다.

박차홍위원

전국대회는 3위네.(예) 단체전 같은 경우에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단체는 이게 초·중·고생이 단체로 주기는 왜냐하면 개인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박차홍위원

개인종목에 한해서(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3번 세입세출 현황 관련해서 세출에 경상비 부분 두 번째 단 1억 원에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장학재단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억 원 지출현황에 대해서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경상비는 인건비가 저희가 사무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4천만 원 정도

김미정위원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상근입니까?(예) 1명입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상근하고 있고 1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가근로자 지급 인상률에 따라서 매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고

김미정위원

좀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건비 1명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면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1명인데 거기에 명절휴가비가 60% 들어가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 그리고 그 외에는 4대보험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것은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회계사 결산부분하고 법인세 내는 부분을 건당 25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있고, 연 3∼4회 정도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사회 개최할 때마다 수당이 나갑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없고, 저희가 만약에 이사회를 시간적으로 늦게 개최하거나 이럴 때는 식사 관련 조금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매년 3,200만 원 정도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 그게 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김미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행정과장 어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진입니다.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정위원

위원장님!(예) 김미정 위원입니다. 창녕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창녕군 의회 의원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으로 신설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노영도위원장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제가 찬성하는데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과장님. 경상남도 시군에 의회에서 의원 한 분 들어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대충 자료를 참고를 해 보면 경남도하고 창원하고 진주는 도의회에서 각각 추천을 하지만 의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김해하고 몇 군데는 의회 의원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이승렬위원

군 단위는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군 단위는 고성하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군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 합천도 의원 한 명씩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거의 반 정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반영 안 된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에 우수시군이 충북 옥천군이었습니다. 옥천군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저는 김미정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찬성하시는 위원

박차홍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럼 김미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31호)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노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2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진입니다.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탁자 선정방식, 향후 계획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미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 괄호 열고 닫고 재위탁 동의안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범위는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재위탁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만료되면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해서 창녕군 공예공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김미정위원

모집방법이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식에는.(예)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는 올 10월까지 일은 표기 안 되어 있고 월에 있어서 10월 수탁자 선정심사로 되어 있고 위수탁 체결 11월이 되어 있거든요. 기일이 조금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행정적인 절차기간에 따라서 조금 선정심사는 11월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당초보다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하면. 의회에서 동의가 승인이 나야 저희가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하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에 가면, 5페이지입니다. 붙임2에 가면 제일 하단 부분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에 임금 2027년 생활임금 적용하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생활임금 도입되는 것에 정확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생활임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고정적으로 한 명이 딱 지정되는 인건비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탁받고 있는 어느 단체가 되는데 그쪽에서 공예공방 운영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3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여건상 4시간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적인 반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으니까 그 수탁받은 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한해서 근무시간은 산정을 자체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간제를 딱 1명 채용해서 계속 근무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임금 보전적인 근무하는 수당 보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홍위원

과장님 보시면 창녕군에 공방하고 단체들이 꽤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저희 전임 앞전에 창녕우포공예예술인협회에서 쭉 공예공방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1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에서 응모하는 단체가 없다보면 저희가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새로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 받고 있는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단체가 선정된 부분입니다.

박차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공모할 단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재위탁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전시판매나 체험장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지금 1층은 전시판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회원들이 상품을 개발하거나 자기들이 제작한 물품 그리고 거기 보면 관광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자기들이 창녕관광과 관련된 제품이나 수공예, 공예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고요. 2층에는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체험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체험은 보통 예약신청 받아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험은 올해 같은 경우하고 작년하고는 작년에 연말에 좀 했었고 올해 한 번 정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전시 판매하면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판매되는 상품의 대부분이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은 작가 수입으로 많이 들어가고 일부 남는 부분은 이 단체의 운영에서 수익처리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전시 판매하는 것 중에서 군에서 너무 좋아서 활용하고 이런 건 현재 있습니까?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지금 장소가 사실 부곡온천이다 보니 입욕제품이라든지 관광, 전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산토끼밥상을 형상화한 걸이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포따오기 술잔이라든지 소주잔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응모를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 안에 저희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니까 위탁예산이 3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예) 저희 군에서도 관리해서 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동료위원 김미정 위원님이 공개모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더 투명하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3천만 원 정도에서 거의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한 분이 6시간 5일 52주 해서 1,970만 원, 주월차수당 485만 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상주도 아니고 잠깐잠깐 나오시는 겁니까?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8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되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이럴 경우에는 야간에도 이분들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그런데 이분이 어떤 특정인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공예공방 운영을 위해서 조를 짜서 근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노영도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는 상주하는 직원분은 안 계시네요?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있는데 그분이 단체에서 나와서 돌아가면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건 부곡온천 특성상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주말에 많이 오고

노영도위원장

주말에는 그럼 계속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 있어요?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저녁에도 특히나 주말에는 보통 생생라이브공연이 그 앞쪽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저도 저번주 첫 공연 때 가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예공방에 들어와서 관람을 하고 물품도 구입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주말에 겨울철이라든지 활성화될 때는 저녁까지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다 하는데 평상시에는 낮 근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볼 때는 공예공방이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위원장님도 보시면 많이 그런 부분이 개방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많이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의2에 창녕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번에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금액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그냥 예산심의만 본예산심의만 통과하면 이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도위원장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을,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 원이면 1억 원 금액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 이건 아주 모호한 조례 같은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이 조례를 담당 소관하는 부서가 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부분이라서

노영도위원장

알고는 있지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된 것 안 같습니까?
미자

전미자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33호)
의사일정 제5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진입니다.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예산출연 계획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7개 자치단체가 금액을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예. 똑같이

이승렬위원

시·군 할 것 없이 다 똑같이?(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총예산이 7개 시군이 포함해서 하는 게 11억 9천만 원이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 사무처 운영비에 거의 8억 원 예산입니다. 8억 원 예산이고 고분군 직접적인 7개 시군에 돌아오는 혜택은 3억 원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봤자 돈이 정말 우리가 보조금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작은 혜택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의 구성인원이 12명인데 그중에서 시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5명이고 자체 채용된 인력이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5억 원 정도 그래서 총 나머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 포함하면 7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이 부분은 가야고분군이 한 곳이 아니고 7곳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채용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 사업으로 해서 얼마 전에 창녕군에서 했던 행사 그 행사금액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하고 축전은 별도 예산이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렇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