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나겸 의원 발언

유성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도시관광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임태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자의장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태훈 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부의장 임태훈 의원입니다.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손님이 없어서 버티기 힘들다. 가게 문은 열었지만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 걱정하시고, 만원 한 장 쓰는 것도 몇 번씩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행사를 하고, 시설을 만들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도 많습니다. 다만, 저는 예산을 쓰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했으면 지난해보다 무엇이 나아졌는지, 시설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위탁을 했으면 제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정산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간위탁은 더 그렇습니다. 행정이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일은 민간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맡길 수 있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구청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계속 챙겨야 합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또 매년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부터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쓰는 예산은 주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입니다. 주민들은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예산도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예산서에 적힌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땀과 눈물입니다.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왜 그런지 따져보고, 바꿀 게 있으면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그 예산은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해오던 사업이니까’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이 집행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리지만 그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건 결국 우리 의회입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인 만큼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우리 의회가 함께 봐야 합니다. 제가 동의한 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성과가 부족하다면 다음 예산 심사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가 돈을 많이 쓰는 곳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가게 하나 지키려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힘들게 낸 세금인 만큼 우리도 그 돈을 더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예산은 쓰고 나면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께 결과로 돌려드려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은 우리 구청도, 의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중구 주민들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얼마를 쓸 것인지보다 그 돈을 써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함께 더 책임 있게 했으면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임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나겸ㆍ안재철 의원)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나겸 의원과 안재철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0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입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나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장 이나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의 연장선에서 2024년부터 25년까지 집행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부실 행정과 관리ㆍ감독 부재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특히 상인회가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구조라면 구청은 제출된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중복이나 방만 지출은 없는지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지출, 특정 업체에 쏠리는 지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지출까지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 오늘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고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의 교차검증 부실과 비용 대납 문제입니다. 고객지원센터의 원가 산정 용역에는 인건비 지급 대상이 1명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명에게 급여가 지급되어 왔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특정 직원의 급여가 입사 3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인건비라면 임의로 인상한 이유와 인원의 차이가 발생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비용 구분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상인회 자체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자체 비용을 변제하는 데 쓰인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적 예산이 민간 운영비를 메우는 데 쓰인 것입니다. 구청은 이에 대한 교차검증과 금융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임대보증금 차용과 사용 사후 관리ㆍ감독 부재입니다. 앞의 사안이 인건비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빌려 쓴 돈입니다. 상인회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돌려줘야 할 반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고 그 차액을 빌려 쓴 정황이 있습니다. 구청은 2023년 7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문에서 방식은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은 새 계약서 확인, 별도 계정 관리, 차용금 변제 여부 확인이었습니다. 특히 상인회 체납 세금을 변제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차용해 쓰고 고객지원센터 수입으로 변제했습니다. 체납 세금은 상인회 자체 수입으로 변제해야 하나 고객지원센터의 수입으로 변제하였고, 특히 고객지원센터에서 매월 300만 원씩 불입하고 있는 적금은 상인회 몫으로 300만 원 적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 만기된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나 관리비, 구청이 지원한 예산과 보조금이 이 적금 납입금으로 우회 유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장실 청소용역 예산의 중복 지출과 인력 운용 실태입니다. 화장실 청소 관련 예산은 공공일자리, 주말 용역, 자체 용역 등 여러 명목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현장 사진을 확인한 결과, 실제 청소하는 인력은 동일인이었습니다. 일은 한 사람이 하는데 돈은 여러 곳에서 나간 셈입니다. 특정 업체인 삼○○○

유성자의장
이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류규하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광위원장이신 이나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경훈 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지원센터 인건비 집행 및 운영 예산 관리ㆍ감독 실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문시장연합회에서 제출하는 수입ㆍ지출 결산자료 등을 통해 운영 예산과 인건비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지원센터 인건비가 원가 산정 용역에서 반영한 기준과 달리 집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2025년과 2026년 회계검사 시 실제 업무 비중을 적절히 산정하여 급여의 일정 부분을 연합회에서 부담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보증금 차용 및 자금 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감액 및 차용과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연합회에서 제출한 회계자료 등을 통해 자금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에서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인 회계검사를 통해 적립금 관리 및 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장실 청소용역 예산 및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화장실의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 사업과 청소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용역 계약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가능 범위 내에서 추진하였으며 청소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시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정 점포 입찰 및 계약 과정의 형평성과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시설물은 우리 구와 서문시장연합회 간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연합회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승인된 수익사업에 대한 개별 계약과 운영 역시 수탁자인 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점포의 계약조건과 계약 금액 등은 기본적으로 연합회와 입점 업체 간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나 우리 구에서도 협약에 따라 시설물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익사업 운영 현황과 입점 점포 계약관계 등을 확인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유지관리비 및 고객지원센터 시설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와 관련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은 위수탁 협약 및 승인 조건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시설물의 노후화와 연합회의 재정 여건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 보수와 소모품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와 예산 집행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시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나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겸
이나겸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성자의장
이나겸 의원, 답변자와 답변 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김경훈 경제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자의장
알겠습니다. 이나겸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나겸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첫 번째, 2페이지에 고객지원센터 원가 산정 용역상 인건비는 지급 대상 1명, 노무비에 대해 지급 대상은 1명이었는데 실제로는 3명에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지적했다는 말 한 마디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으로 상인회 자체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대납 변제하도록 승인해 준 경위가 무엇입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 위탁 수수료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원가 산정을 실시합니다. 원가 산정상에 1명으로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상황이 2025년도, 2026년도 초까지 각 지구별 상인회들이 많이 탈퇴하는 바람에 근로자 3명에 대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인건비를 지급할 때 상가연합회의 회비가 아닌 그러니까 고객지원센터 임대료 일부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적을 한 건 맞고, 나중에 상가연합회가 정상화되면 업무 배분을 해서 그리고 월급에 대한 비용도 배분을 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해서는 교차검증을 말씀하시는데, 교차검증에 대한 의미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직원 근로계약이나 실제 급여 수령액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미흡하다 그러면 국세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가연합회 내부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어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나겸
이나겸의원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2025년도, 26년도에 상가연합회가 여건이 힘들어져서라고 하셨는데 저는 24년도, 25년도를 기준으로 했고 21년도도 인건비가 지급됐어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에 구청에서는 경제과에서는 상인연합회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상인연합회는 말 그대로 상인회는 상인들의 회비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4년도, 25년도에 인건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라고 요청해서 현황에 대해 발송을 해가지고 받습니다, 3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연합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주민들의 세금, 세금을 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하게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지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말씀하신 거 이거는 제가 돌발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향후 앞으로 상인연합회가 정상화되면 이 부분이 정리되는 겁니까? 위수탁 계약서에는 1명 지정된 관리인 외에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협약서 내용 있습니다, 그거.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없습니다. 없고, 고객지원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1명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2명 내지 3명을 지금 고객지원센터 관리에 인력 배치를 하고 있고 원가 산정상에 1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원가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설계용역과 원가 산정 금액을 현장에 실제로 접목할 때는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대부분 증가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위수탁 협약서에 제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고객지원센터의 관리인으로 1명이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 이상의 다른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식사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줄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산정의 표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명으로 돼 있어요. 지급 대상 1명. 그런데 과장님은 고객지원센터에 인원이 1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다 하시니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원가 산정표에 산정을 한다면 인원이 3명이나 2명으로 되어야 하나, 아니면 이 부분은 상인연합회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반환 조치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협약서상에는 명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 협약서에 보면 임대료 수입의 사용에 대해서 기타 구청과 상가연합회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상가연합회에서 회비 납부 문제 때문에 근로자 임금을 충당 못하는 부분은 상가연합회에 좀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저희들은 서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정부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상가연합회의 요청을 묵살할 수는 없다 보니까 원가 용역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사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다시 재추진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상인연합회가 민간단체이고, 상인연합회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입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계속 받았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상인연합회가 상인회에서 운영되는 예를 들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구청에서 그 지급 미급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유가 있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구청에서 인건비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상인연합회가 10개의 지구에서 다 탈퇴하고 나머지 2개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상인연합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구청에서도 관리ㆍ감독이나 지적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이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적이 됐었다면 불필요한 인건비에 대해서 제세금이, 고객지원센터에서 세금이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3페이지에 임대보증금과 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임대보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적립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적립 목적이 아닙니다. 시장 시설물 노후와 재정 여건 때문에 유지관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도대체 매달 300만 원씩이나 되는 거액의 적금을 꼬박꼬박 부은 돈은 어디서 난 거냐? 그리고 상가연합회 적금은 당연히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걷는 상인 회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고, 도대체 왜 상인회 자체 회비로 감당해야 할 적금을 구비 보조금이 들어가는 고객지원센터 공금에서 빼내어 불입한 것입니까?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임대료 수입 부분을 사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위탁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가연합회에서 매월 적금 300만 원을 불입하는 거는 고객지원센터 임대료 수수료 일부에 대해갖고 300만 원을 적금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금 계속 마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그렇죠. 임대보증금을 차용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억 1천만 원 추징을 받아서, 그죠. 상인회가 1억 1천만 원 추징을 받았어요. 그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수탁자가 이런저런 부대 사항, 제반 사항에 대해서 벌금을 받거나 추징금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인데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고객지원센터의 임대보증금을 차용했어요. 차용한 부분에 빌려 썼으면, 이게 2023년도에 법률 자문을 구한 내용인데 빌려 쓰는 건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건부로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변제금의 사용 여부, 변제금을 어떻게 변제를 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고객지원센터 돈으로 매달 30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1억 1천만 원 추징금을 갚아요. 이게 논리상 맞냐는 겁니다, 저는. 이걸 구청에서 몰랐냐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상인연합회가 정상화되고 상인연합회 상인 회비로 5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장기간에 걸쳐서 적금을 부어서 추징금에 대해 빌려 쓴 1억 1천만 원 갚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고객지원센터 임대료로, 매달 받는 임대료, 구비 등은 세금인데 이 돈으로 30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1억 1천만 원 추징금을 갚습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보조금 지급 방식이라면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지만, 지금 고객지원센터 관리는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니고 위탁 협약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부가가치세 추징분에 대해갖고는 연합회 별도 가지고 있는 회비로 납부하면 좋겠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그런데 연합회 회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고객지원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납부하려고 저희한테 문의를 했고, 저희들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 협약서상에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구청과 상가연합회가 협의를 통한 경우에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부가세 추징분에 대해갖고 임대료 수입으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보통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협의할 때 수탁자가 조건이 안 맞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데, 부가가치세 추징금을 낼 정도의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됩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 보완이나 시정이나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먼저 고려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충분히 부가가치세 추징분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해지 사항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방식대로, 기존 방식이라기보다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의 협의에 대해 응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주민 세금으로. 저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예산을 받거나 뭘 하면 회의를 거치고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고 다 하는 부분인데 유독, 유독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고객지원센터 부분만큼은 능력이 없고, 자생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구청에서 허락만 해주면 협의만 되면 그 돈을 다 쓸 수가 있네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납득이 될까?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생능력이 없고 여력으로 낼 수 없는 곳까지 세금까지 내줘가면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특정단체라고 지칭을 하자면 특정단체 상가연합회가 10군데 업체가 다 들어와서 서문시장을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지도 않았고, 2024년도 25년도는 2개 점포만 들어가 있었어요. 2개 점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추징금 대납을 허락해 주고, 법적으로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제3자가 차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조건부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조건이 어떤 조건? 재계약 새로운 계약서와 변제 여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 관리ㆍ감독했을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조건부로 자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청자분들, 듣는 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명확한 답변이 아닌 거 같고. 일단 여기 임대보증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요는 1억 1천만 원이라는 추징금이 그전에 없었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 임대 사업자 내면서 추징금을 받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상가연합회가 자생해서 이거 고객지원센터나 구청이나 구에 받는 돈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될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할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화장실 청소용역과 반복 수주 부분인데 3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청소용역 예산에 수의계약이라 하고 법적 절차 이런 거 다 좋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고객지원센터 내 화장실은 1층에 여성 16칸 있고 남성은 아마 4칸 정도가 될 겁니다. 장애인 포함해서 4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공공근로로 2명을 지원해 주고 그 공공근로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또 구청에서 용역업체로 직접으로 용역 해서 46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 지원해 주고. 또 고객지원센터 말고 상인연합회에서 또 2명의 용역 청소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고. 제가 서문시장 상인 출신으로서 각 지구별 1층,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 컨디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각 지구별로 환경미화원들은 여사님들은 1명 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고객지원센터에, 화장실이 그리 큰 것도 아니고 왜 쪼개가면서까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나? 예산이 중복 지출된 것조차도 모르셨던 것 같고. 자, 문제 제기한 삼○○○
라는
업체는 공교롭게, 이건 오비이락이죠. 공교롭게 의혹입니다. 그때 당시 동산상가 용역업체입니다. 동산상가 용역업체인데 동산상가 회장님이 또 공교롭게 24년도, 25년도 상가연합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동일 인물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자료를 그렇게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 같고, 제가 누차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문제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청소용역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배치하는 기간 외에는 저희 경제과에서 청소업체 용역을 선정해서 청소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혹 말씀하신 것 중에 동산상가 용역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계약한 용역업체에서 일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한 용역업체 명수가 정확하게 고객지원센터 화장실에 근무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중복 지원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2월 9일 날 있어요. 2월 달은 상반기, 하반기 공공근로 배치가 누락된 그 부분에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월 달과 11월 달. 자, 삼○○○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나겸
이나겸의원
상가연합회가 아니라 고객지원센터의 지출 금액이. 160만 원 용역비로 청소용역이라고 지출이 되고, 구청에서는 공공근로를 보내지 않고 배치하지 않은 누락된 기간에 빈 기간에 청소용역을 상반기, 하반기 지원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공교롭게 고객지원센터에서 지출한 금액이 삼○○○
으로
으로
직접 지급을 하고, 고객지원센터에서 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삼○○○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024년도에는 1월, 6월, 12월, 2025년도에는 1월, 12월로 저희들이 삼○○○
나겸
이나겸의원
예. 확인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구청은 책임 없다고 수탁자인 연합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 고객지원센터 내 점포가 있는데 계약 해지 사유로 나간 사람이 어떻게 곧바로 잔여기간에 대해 재입찰을 해서 낙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인연합회에서 해당 임차인 간에 사전 조율이나 특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일이겠지요. 그리고 이걸 온비드로 해서 입찰했는데 자료는 다 명확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보를 어떻게 알고.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르○○
나겸
이나겸의원
그러면 앞에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24년도 4월 1일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 원래 온비드로 된 입찰입니다. 그죠. 입찰인데 이때 박○
라는
분이 입찰을 합니다, 부가세 빼고. 4천만 원이 고객지원센터 돈으로 입금이 돼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25년도 3월 31일까지 1년만 하고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잔여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을 재계약 입찰했을 때는, 앞에 21개월간 해서는 4천만 원이 입찰에 들어왔다면 잔여기간 9개월만 남았는데 이건 3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것도 박○
분이 핸드폰 번호도 똑같고. 이거 계약기간을 유지 못하고 나갔을 때, 해지 사유가 발생됐을 때 구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도는 기본사항이라고 봐요. 안 했다고 보거나 아니면 눈감아줬다거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유성자의장
이나겸 의원님,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예.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박○
라는
분이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입찰금액을 3,300만 원으로 부가세를 또 포함해서 넣어요. 우리가 구청이나 집행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입찰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금액이랑 기간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이하게 다른데 이거를 지적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차 연도 같은 경우 2024년 4월 1일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 12개월, 1년입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21개월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아니요. 1년에 4,400만 원 있고, 그리고 다음에 계약되는 게 9개월.
나겸
이나겸의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몇 번을 봤다고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괄호 열고 21개월 괄호 닫고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그게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나겸
이나겸의원
중간에 나갔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요. 언제?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괄호 열고 9개월 괄호 닫고. 명시가 돼 있어요. 계약서가 2개입니다.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그만뒀지 않습니까? 재입찰해서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저희들이 위탁 협약기간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입찰하는 사람이 없었거나 수요가 없었으면 관심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관심이 많았다고요. 지금 해당 르○○
여기
여기
업체는 물어보니까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낙찰한 사람도 아니고, 왜 들어갔는지. 자기는 이거 들어올 때 굉장히 오래 기다렸답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입찰 과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그러니까 입찰 과정은 관여할 수 없는데 21개월에 4천만 원으로 입찰해서 낙찰했던 사람이 중간에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갔다면 분명 해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그렇죠. 네.
나겸
이나겸의원
그런데 그거 해지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지 사유가 있는데 나갔다가 9개월 거 다시 재입찰을 해요, 같은 사람이.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해지 사유는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나겸
이나겸의원
자, 그러면 계약 만료라고 칩시다. 1년 해서 만료되었다. 만료됐는데 뒤에 또 했어요. 이 점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는데 유독 운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한 분은.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이걸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을 할 만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거는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나겸
이나겸의원
답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자의장
이나겸 의원, 류규하 구청장, 김경훈 경제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안재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재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재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우리 중구 최고의 현안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중구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동성로 상권 침체와 중구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동성로는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습니까? 통계는 냉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동성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018년 10.25%에서 2024년 20.81%로 높아졌습니다. 6년 만에 이미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은 공실률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가 5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침체가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성로 위기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온라인 소비입니까? 신도심 상권 때문입니까, 아니면 동성로의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구청장의 분명한 진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중구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6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60억을 투입한 결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공실률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유동인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상인들의 매출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 실적이 아니라 상권 회복이라는 결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동성로를 걸어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빈 점포와 임대문의 현수막입니다. 오직! 빈 점포와 임대문의 현수막뿐입니다. 공실은 상권 쇠퇴의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중구는 공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청년 창업 유치 실적은 몇 건입니까? 공실 감소 성과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 동성로의 핵심 시설인 대구백화점 본점 부지가 1,300억 원 규모의 매각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는 동성로에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도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구백화점 부지 개발이 동성로 전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민간 개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구가 먼저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년 뒤 동성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공실률 목표는 얼마입니까? 유동인구 목표는 얼마입니까? 청년 창업 유치 목표는 얼마입니까? 목표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 동성로 공실률은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더 이상 통계나 계획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동성로를 살릴 것인지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성로를 살릴 것은 상권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중구의 미래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책임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많은 현안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성로 상권 현황 및 원인분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성로 상권 침체의 원인과 관련하여 동성로 상권 침체는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소비활동 위축으로 인한 특색 있는 골목상권이 새로운 소비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방문객과 소비 수요가 분산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성로 상권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업 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상권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유동인구와 매출액, 빈 점포수 등 주요 상권지표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과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7억2천만원 중 약 6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10억8천만원 중 약 10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각각 92.8%와 96.3%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상권 브랜드 개발과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홍보·마케팅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18억원을 투입하여 상권 특화 콘텐츠 개발과 테마거리 조성 등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 지정구역 내 주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5년 일평균 유동인구는 7.8% 증가하였고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46.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빈 점포수는 7.1%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목표 대비 실적은 일평균 유동인구 138.6%,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 139.4% 수준이며, 빈 점포 수는 목표치인 290개소 대비 42개소 적은 248개소로 나타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성로 공실 점포 현황과 중·장기 공실 감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 지정구역 내 2025년 상권관리 모니터링 결과 전체 706개 점포 중 공실 점포는 248개로 공실률은 약 35.1%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업종별 공실 변화에 대한 별도 세부 통계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한 특화 콘텐츠 개발과 동성로 놀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으로 방문객 유입과 상권 내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빈 점포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유휴공간 활용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아울러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 내 임대인 55.8% 동의율로 임대인과 상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데 동의하고, 상권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상권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 유입과 창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청년창업 지원 실적과 지원기업의 영업유지 현황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는 동성로 소재 창업기업 7개사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업의 매출액은 5억4,400만 원이며, 7개사 모두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생존율은 100%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현프리몰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하여 청년창업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개소한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는 동성로에서 청년창업축제를 개최하여 제품과 서비스 홍보,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관내 청년사업자 489개소에 약 9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였고, 영업 유지율은 76.5%, 폐업률은 23.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동성로를 청년 중심 상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와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동성로의 K패션·K뷰티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과 전환, 즉 AI·AX를 접목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축제와 프리마켓 등을 통한 홍보·판매 기회도 확대하여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청년의 지역 참여와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문화·교류 분야에서는 청년 팝업클래스와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 자매도시 청년 교류,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청년월세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청년사업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대구 최초로 시행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중구로 전입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여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과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주거·경영 지원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청년의 유입과 정착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백화점 본점 폐점 이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백화점 본점이 2021년 7월 영업을 종료한 이후, 백화점을 중심으로 주변 점포까지 이어지던 유동인구의 소비·방문 동선도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2분기 조사에서 동성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8%로, 대구 전체 18.9%보다 6.9%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권 침체에는 온라인 소비 확대와 경기 둔화 등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폐점의 영향만을 분리한 별도의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기에,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도 「(구)대구백화점 공공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구백화점 폐점과 장기 공실의 영향을 분석하고 공공활용의 필요성과 사업방식, 주변 상권과의 연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의 본점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권 회복을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자와 협의하여 개발 효과가 동성로 전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점 부지 개발에 따른 대응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본점 부지 개발로 생기는 새로운 방문 수요를 주변 점포의 이용과 소비로 연결하여, 동성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맞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업자 및 상인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발시설과 주변 상권을 잇는 보행 연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 출입구와 주변 골목의 연결, 보행 안내체계와 휴게공간 등을 협의하여, 방문객이 동성로 곳곳을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성로 관광특구의 관광 프로그램과 주변 점포의 공동 마케팅을 연계하겠습니다. 개발시설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동성로의 볼거리와 먹거리, 쇼핑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행사와 상권 홍보를 연계하여 방문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안전한 보행로와 점포 접근로 확보를 우선 협의하고, 소음·분진 관리와 공사 일정 안내에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개발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본점 부지 개발이 동성로 재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목표와 구청장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업 지정구역 내 빈 점포수를 2023년 267개에서 2028년까지 242개로 약 9.4% 감소시키고 일평균 유동인구는 약 36.3%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권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문화·관광·도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는 상권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부진하면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구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회복을 위해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재철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재철의원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유성자의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의원, 류규하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3명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백민주 변호사, 강영배 교수 그리고 라용호 호민이앤씨 대표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김재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용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등 국가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인력을 증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직급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성자의장
김재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7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8.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 대남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남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관광위원회 이나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나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7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김광석 관련 전시․체험 콘텐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인 (사)한국도시재생학회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인 시니어스마트 협동조합의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남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대남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성자의장
이나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남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없음’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결이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1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구 본청, 보건소 및 6개 동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41건, 건의사항 135건으로 총 17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10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수합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성자의장
김결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심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구정질문의 건 -재석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2.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김결이 서용덕 -기권의원(1인) 안재철 4.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5.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6. 2027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8.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9.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10.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11.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12. 대남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3분 산회
지혜
김지혜속기공무원
시정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