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기범 의원 발언

제405회 제2차 환경안전위원회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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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해당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소·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검토보고가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소·구청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정희 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국장 권정희입니다. 시민 곁에 가까이 시민과 함께 여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0억 2,200만 원으로 38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4,600만 원을 이월, 9,8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2억 9,200만 원으로 10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4,300만 원을 이월, 3억 1,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해보상에 1,000만 원을,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에 2억 7,300만 원을, 폭염피해 재난지원금에 2,000만 원을,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에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355억 원으로 139억 원을 조성하고 14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침수 및 호우 대비 사업에 74억 원을, 설해 대비 제설 사업에 64억 원을, 기타 재난 대응 예방에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국의 예산은 시민이 체감하고 안심하는 일상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결산 등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권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은임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선은임입니다. 언제나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209억 5,200만 원으로 2,89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3억 9,300만 원을 이월, 7억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6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428억 4,300만 원으로 2,30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을 이월, 6억 3,7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4억 6,8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81억 800만 원으로 59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억 9,300만 원을 이월, 7,5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교통국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9,600만 원입니다. 노후자전거 안전개선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비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7,8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부족에 따른 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장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선은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애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환경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58억 300만 원으로 3,67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0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억 3,9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17억 4,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90억 9,000만 원으로 2,06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억 4,0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7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57억 6,000만 원으로 431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3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억 6,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09억 5,000만 원으로 1,175억 원을 집행하였고, 297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환경국 이월사업은 총 65건 360억 8,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22건 50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 35억 원, 사고이월 12건 15억 4,5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3건 13억 2,0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건 7억 2,000만 원, 사고이월 2건 6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40건 297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 34억 5,000만 원, 사고이월 32건 56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 5건 20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총액은 95억 5,000만 원이며, 기후대응기금 8억 2,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74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3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6억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29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9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4건 13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억 2,000만 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오목천동 매립폐기물 손해배상소송 2건 1억 4,400만 원, 이목동 구거 정비 준공금 6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억 7,000만 원 중 화산체육공원 관리에 16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환경국 소관 사업들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훈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25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15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4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150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7,0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100만 원으로 이 중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도로건설과는 세출 예산액 203억 4,700만 원 중 130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3,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7건에 33억 4,300만 원, 사고이월이 10건 22억 7,300만 원으로 총 17건에 5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세출 예산액 15억 7,700만 원 중 1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5억 1,400만 원 중 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세출 예산액 8,1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정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8개 부서 15건으로 지출결정액 26억 2,600만 원 중 94.37%에 해당하는 24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시기와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재난의 긴급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9건 20억 7,900만 원의 집행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2억 1,000만 원으로 소송 진행 시기와 지급 지연에 따른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예비비 집행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CTV, 신호제어기, 버스안내시스템의 전력 운영에 사용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는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이 타당하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부족 분의 예비비 편성은 2025년 본예산과 추경 편성 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예비비의 목적인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에 해당하여 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질하천과의 이목동 533번지 구거 정비공사는 2025년 3월 19일 민원 접수를 통해 2025년 4월 13일 임시 조치하는 등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인지한 사안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보기 어려우며, 예비비 지출결정액 1억 4,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 편성과 일상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948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693억 5,800만 원으로 87.38%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자면 일반회계는 세출결산 예산현액 6,857억 1,600만 원 중 93.03%에 해당하는 6,379억 3,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91억 5,900만 원 중 74.85%인 2,314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소별, 구청별 집행률은 안전국 96.09%, 교통국 94.74%, 환경국 94.23%, 농업기술센터 93.24%, 도로교통관리사업소 67.07%, 장안구 88.26%, 권선구 92.30%, 팔달구 92.35%, 영통구 87.96%로 이 중 수질하천과 62.54%, 도로건설과 64.36%, 건설정책과 71.04% 등 3개 부서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하수도사업 68.73%, 도시교통사업 76.5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6.14%, 폐기물처리시설 94.36%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저조 주요 사유는 사업 및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 예산 이월액이 686억 6,600만 원으로 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6.90%를 차지하고, 집행잔액 545억 8,900만 원 중 59.57%에 해당하는 325억 2,3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이는 사업별 예산액을 과도하게 산정·편성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철저한 집행계획 이행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450억 8,3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445억 300만 원 대비 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과 지출 운용명세서는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결산현황 및 원인별 집행잔액, 이월사업 내역, 주요 사업 추진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16쪽~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국, 환경국, 그리고 교통국 국장님 세 분께 질의드립니다. 먼저, 안전국의 권정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국에서 예비비 요청을 하실 때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예산재정과에 요청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안전국장

예비비 보면 수해대상이나 재난 수시 발생에 따른 예산 편성을 못 해서 그에 따라서 재난재해가 발생을 하면 예상 금액을 저희가 예산재정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그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조인희위원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절차가 부서에서 구두로 감사팀과 예산재정과에 요청을 동시에 드리고, 그러면 그게 감사팀에서 의견서를 부서에 다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의견서와 사업을 동시에 같이 예산재정과로 보낸 다음에 가능여부 회신을 받는 절차가 맞을까요?
정희

권정희안전국장

발생이 되면 공문으로 요청 의뢰를 하고요, 예산부서에서 절차사항을 거쳐서 다시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을 해 줍니다.

조인희위원

그러면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예비비를 요청한 경우도 있으실까요?
정희

권정희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문으로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위원

그러면 구두 절차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권정희안전국장

다시 확인을 해보는데 없을 걸로 사료는 됩니다.

조인희위원

절차에서 서면 요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서에서 서면 요청을 하실 때 예산재정과 감사팀에 구두로 확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문서로 주고 받고 하셔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구두로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그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국이나 부서에서도 예비비 신청하실 때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고, 신청내용과 최종 결정내용을 구분해 주셔서 기록·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최종 결정내용만 저희가 보고 받고 있거든요, 요청내용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위원

두 번째로 김애영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의 취지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서 8페이지 38번 이목동 533번지 구거 정비공사 시설비인데요, 예비비로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리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애영입니다. 이목동 533번지 구거 정비공사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갑자기 구거 쪽에 사면 토사가 유출이 돼서 구거부지 정비사업이 불가피하게 시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예비비를 요청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인희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사업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 것으로 보여요. 톤마대 쌓기와 그리고 원래 계획하셨던 사업 두 가지로 보이는데 톤마대사업은 임시 조치라고 했으나 이게 예비비 사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사업은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이 사업은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토사가 유출되거나 하천에 사면 토사가 유출돼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적경계 불일치 사항이 있어서 실시설계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준공금만 600만 원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공사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인희위원

임시조치를 하고 나서 본 사업으로 들어갈 때 기간이 길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톤마대 쌓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유지에서 진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사유지에서 재해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때는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구거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이 돼 있어서 지적경계 불일치나 이런 사항들 정정을 해야 되고요, 행정적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긴급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만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가능한 경우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선은임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교통국장 선은임입니다.

조인희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안 7페이지 35번이 노후자전거도로 안전개선 배상금 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자전거도로 하자 피해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소송은 2023년 11월 29일에 들어온 거고요. 자전거길을, (자료확인) 이게 그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조인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보험금 지급이 되고, 그리고 소송 패소 해서 또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럼 같은 사유로 두 번 지급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던 분이 포장이 벗겨지고 또 토사가 방치됐는데 부주의로 넘어져서 복합적으로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항인데요. 치료를 하다 보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저희는 또 변호사랑 같이 영조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인희위원

그럼 이게 두 번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송 패소로 또 지급한 결과가 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조금 더, (관계 공무원간 협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 상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보험금을 다 받고도 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인희위원

이 부분은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검토를 해보면 모든 부서의 예비비 사용내역이 목록만 제출되어 있는데 이거만 가지고서는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내역까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례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 들으면서 작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환경안전위원회 간부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과별이나 국별로 말씀드리지 않고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을 합쳐서 그 규모가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적정수준에 도달해 있는 국도 있고,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또 한쪽에서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한 사업을 적기투자 하지 못해서 사장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다 불용액 문제입니다. 과다 불용액 때문에 사업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용처리된 사유와 함께 향후 유사사업에서는 감액 편성 해서 재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들 아시겠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김경례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위원

안녕하세요? 이기범 위원입니다. 안전국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 보니까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나요?

심상호재난대응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이기범위원

네.

심상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심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소 신청을 받아서 두 개소는 동남보건대학교, 그리고 윌스기념병원입니다. 그런데 동남대학교는 지금 지진안전 인증절차 중에 있고요, 윌스병원은 올 2월에 완료를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범위원

그럼 두 개 모두 다 추진이 된 거고, 하나 동남보건대 건은 진행중이고?

심상호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범위원

윌스병원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심상호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출됐습니다.

이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이기범위원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두 건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약간 행사성 사업인데 연내에 지출을 못 했으면 아예 불용처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차 없는 거리, 주민이 여러 의견들을 주셔서 시행시기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범위원

이월을 시킨 거니까.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2025년도에 이월을 시킨 거고, 2026년도에는 행궁동 쪽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곳이 있기 때문에요.

이기범위원

아직 그러면 이게 지출, 지금 아직도 행사성 사업으로 갖고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지출이 됐고, 이거는 다 정리를 해서,

이기범위원

다 완료?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이기범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여기 차 없는 거리 운영을 보면 통계목에 보니까 시설비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 때문에 시설비로 돼 있는 건가요? 차 없는 거리 운영 보면 통계목이.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보통은 행사, 또 인건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기범위원

시설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애영입니다.

이기범위원

환경정책과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자연환경 조성 사업이란 게 있더라고요.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네.

이기범위원

환경정책과 제안설명서 보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업이죠, 자연환경 조성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범위원

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경임입니다. 그 예산은 떼까마귀 퇴치 사업입니다. 떼까마귀 사업 추진시기가 10월~3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해서 당해연도 3월에 완료시키는 사업비입니다.

이기범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시설비로 돼 있어서.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이기범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무관리비나 용역비 이런 건데 시설비로 예산 편성이 맞게 된 건가요, 기준이?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퇴치하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범위원

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떼까마귀 퇴치하는 사업은 장비나 이런 것도 많이 동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범위원

자세하게, 정확한 편성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 답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이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건설이나 토목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상 부득이하게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월되는 예산마다 나름 이유나 사유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연내 편성된 예산이 가능한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국장님과 부서의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결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소관부서 평균이 5.48%예요, 1% 미만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3개 부서 정도가 25% 이상, 그리고 또 15% 이상인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과 분석을 하셔서,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원인과 분석을 하셔서 편성액과 집행액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마련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서 네 개의 특별회계와 네 개의 기금이 있는데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전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애영 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애영입니다. 환경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업이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10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 건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배려해 주시고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또 많이 소통하면서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예산이 시민들 생활에 잘 최대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2027년도 예산 수립 시에 말씀주신 그런 고견을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환경안전위원회 모든 공직자 분들이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다 알고 있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소·구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권선구청부터 4개 구청, 농업기술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안전국, 교통국, 환경국 순서로 정회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중에 예비비 지출 1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음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더 철저하게 심사 준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2시에는 조례안 등 사전설명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