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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성호 의원 발언

제405회 제3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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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계획서 최종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검토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소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소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69쪽 의안번호 2026-224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와 국제교류 분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센터가 그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수원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제 문화행사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국제교류 진흥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여 재단이 국제교류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 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수행사업에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국제교류센터의 주요 기능을 재단의 사업 범위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문화관광, 국제교류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수원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83쪽 의안번호 2026-225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관광객에 대한 관광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내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관광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원 대상에 관광객을 추가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수요에 맞춘 다양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419쪽 의안번호 2026-227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6조에서는 체육시설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 1년간 위탁 관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여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에서는 현행 체육시설 수시점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신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24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225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227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 3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8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관광 기능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국제협력 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제교류 기능을 수원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기존 국제교류센터의 사업과 관련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은 기관 통합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수원문화재단과 국제교류센터는 각각 독립된 재단법인인 만큼 조례의 개정, 폐지와 법인의 해산·청산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기존 사무와 재산·고용·계약관계 등 승계 및 청산 절차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여 국제교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과정에서 법적·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의 입안체계상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해당 폐지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적절하므로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순서를 조정하여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쪽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객을 관광 진흥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관광객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지방재정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원 대상과 방법·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관광객에게 관광객 유치”라는 표현은 다소 부자연스럽고, “국내외 관광객”은 조례상 “관광객”의 정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문의 명확성과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높이기 위한 문구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8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체육시설 위탁 계약을 위반한 수탁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활용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수탁자의 계약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제2항에서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의 위탁 참여를 1년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절차와 상충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제처의 유사 의견 제시 사례에서도 조례로 별도의 참여 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기간을 정하기보다는 관계 법령에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제4항의 정기점검 의무화는 시설관리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연 위원님.

박혜연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부칙상 조례 폐지 규정과 경과조치의 순서를 입안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경과조치보다 앞에 배치하여 입안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폐지와 이에 따른 경과조치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요, 이것 수정안 들어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번 건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네.

오세철위원장

수정안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박혜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연 위원님.

박혜연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문 중 중복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정비하고 지원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관광객을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중복되는 “국내외”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관광객에게 관광객 유치”라는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지원 목적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방금 박혜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체육시설 위탁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참여 제한 규정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시설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항의 위탁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조치 규정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된 수탁자의 위탁 참여를 일률적으로 1년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제4항 체육시설 점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활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일단 제16조 위탁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제처 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법제처 해석이 권고사항이지 이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거를 1년간의 위탁 운영 참여에 대한 제한을 좀 다시 뒀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성호 부위원장님께 삭제하신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짚었던 제16조 위탁계약 해제 등에 관련해서 법제처 해석이랑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니까 해당 조항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책임성 강화 소재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본 위원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내용 문구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의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소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출연 동의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동의안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책자 433쪽 의안번호 2026-228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183억 2,000만 원으로 2026년 출연금 174억 6,000만 원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7년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활성화를 위한 화성행궁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무대 시스템 교체를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와 재단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한 DB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전산장비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과 용역 단가 인상 등 필수 운영 경비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 항목은 인건비 124억 원, 운영비 3억 7,000만 원, 사업비 63억 5,000만 원이며, 출연금으로 부족한 사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 원 및 이자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한편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통합은 2027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2027년도 출연 동의안을 각각 상정하였으며, 예산은 우선 별도로 편성한 후 통합 추진상황에 맞춰 국제교류센터 예산을 수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수원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책자 443쪽 의안번호 2026-229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빛누리아트홀은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연기획과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8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빛누리아트홀이 서수원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61쪽 의안번호 2026-230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총 122억 3,000만 원으로 2026년도 출연금 100억 5,000만 원 대비 2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 유지관리 용역 단가 인상에 따른 수선 유지비 증가와 AV설비 개선, 축열식지열설비 정비 등 시설개선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마이스 유치 개최 및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 내역은 인건비 21억 9,000만 원, 운영비 76억 8,000만 원, 사업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수원컨벤션센터의 시설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주요 전시, 컨벤션 행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67쪽 의안번호 2026-231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총 152억 5,000만 원으로 2026년 출연금 150억 원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원FC 여자팀의 2026년 정규리그 우승 및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따라 2027-2028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참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선수 재계약과 우수선수 영입, 해외 전지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은 사무국 인건비 13억 3,000만 원과 선수단 운영비 139억 2,000만 원입니다. K리그 1 재승격 및 안정적인 리그 1 정착,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향상을 통해 시민 명문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주시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신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28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29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0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1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 4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중 3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사항입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4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수원화성 시설 운영 등 수원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출연금은 18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관광활성화 사업 확대와 문화도시 조성 신규사업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재단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출연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재원 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 관광활성화 등 재단의 공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2027년에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의 기능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무와 예산 이관에 따른 재정소요 및 조직 운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8쪽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2030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 위탁 운영비는 8억 1,0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결과 빛누리아트홀은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기획·운영뿐만 아니라 무대·조명·음향 등 전문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복합 문화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률과 이용자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빛누리아트홀만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22억 2,561만 원으로 전년도 100억 5,430만 원 대비 2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약 18억 4,864만 원 증가하여 전체 출연금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유지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시설 유지 관련된 구체적인 산출 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수원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마이스 행사 유치 개최 등 사업비 증액이 실제 행사유치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와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6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자팀 운영비는 감소한 반면 유스팀과 여자팀 운영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팀은 선수 급여와 우수선수 영입비 등이 증액되고 해외 전지훈련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원FC의 안정적인 구단 운영과 지역 축구발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 상당 부분이 선수단 인건비 등 구단 운영에 투입되는 만큼 경기력 향상, 유소년 육성, 지역 홍보, 스포츠마케팅 등을 출연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상 4건의 동의안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및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 동의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닌 사전 의결인 만큼 향후 202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성과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0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도 좀 뜨겁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인데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조금 우려했던 위원 임기제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어찌 됐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는 되어야 된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각 동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중복활동을 미연에 방지를 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도 들어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상위 법령이나 관계 법령도 잘 검토하셔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추어 자치법규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실제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과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자격 기준일과 교육이수 시점 명확화, 소급해촉 규정 삭제를 포함하여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규정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오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김영희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 이게 이번에 나온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에 관한 참고조례안 보도자료고 또 네모 칸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다른 것 하나 다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이게 경기도 시·군별 주민자치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현황이거든요. 지금 28개 시·군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임기가 2년에 한 번 연임이고 화성시·양주시를 제외한 여기 모든 시·군에서 2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각 시·군,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보시면 되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 관련 내용의 취지와 핵심이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원 과장님.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동안 주민자치회에 너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기제한을 둔 사항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료 보셨지만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었는데 행안부 준칙안에는 “주민자치회장하고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고 참고조례상에서는 주민자치회장 선출방식이라든가 임기, 그다음에 연임제한 같은 것은 지자체가 자유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었고 주민자치회장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올해 3월 6일 상반기 정기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연임제한 완화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7월 제403회 임시회에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통과하고 개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6월에 행안부에서 참고조례가 내려와서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전부개정안에 2년에 2회로 아니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참고조례의 핵심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 특정인 중심의 장기집권과 권력 고착화로 초과 허용할 위험이 있어 임기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규 위원 자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행안부는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참고조례안에 의하면 안 제13조 회장선출 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자치회장의 역량 검증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은 자치회장 역량 검증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근데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회장 선출 전 후보가 주민자치회의의 운영계획 등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규정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내용은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유가 있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위원 선정 방식은 위원 선정을 거치지 않고 공개 추첨으로 하라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공개 추첨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제41조제2호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겨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부칙이나 다른 거에도 담겨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 조례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빠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김영희위원

이 위원들을 보면 이해충돌하실 소지가 있는 여부도 있잖아요. 이것도 조례안에 조금 담겨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관련 개정안의 내용들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 여부하고 이 관련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혹시 발송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행안부 참고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각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달받지 못한 동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한 거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장님들께는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동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다 인지하지 않고 계신 부분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동장님이나 회장님들은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회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다 공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근데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님들께까지 다 공지가 됐는지 그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상위 법령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 조례상에서 기존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것 자체가 문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이걸 왜 두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그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잘하려면 학교운영위원이든 뭐든 관련해서 저희 당내 시스템도 그렇고 그건 위원으로 결정돼서 그 부분은 2개월 이상이든 그렇게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 본 위원도 주민자치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공개 모집하는 데서도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걸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주민들 민원 자체가 그런 민원이 많은데 해도 이걸 안 받아준다. 근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안 받아줬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뭔가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규정도 없이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턱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위원이 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완화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민원과 뭔가 그들만의 리그로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가 교육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간인데,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건 교육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것은 기존 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변 분들은 이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몰라서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 6시간 공고 낼 때 명확하게 6시간 넣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김에 다른 데하고 그냥 같이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그 교육이 자주 있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인터넷 교육이면 그것을 한 달이든 그 이내에 그 교육을 듣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그 직을 박탈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문턱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결국 이것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문턱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근데 위원님,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2∼3개월 내에 그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또,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확인하면 되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담당직원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수를 안 해서 또 위원에서 탈락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위원을 공개 모집해야 되고 이런,
경선

윤경선위원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절차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우선이죠. 행정적인 실무의 복잡함 때문에 그런 절차의 정당성에서 내가 이 권한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주민자치의 취지에 훼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자격으로서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타 시·군 관련 사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부분은 타 시·군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되면 조례를 다시 또 손보기도 어려운 거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수정이, 지금 말고 차후에라도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선출한다면 그전에 이 부분이 돼야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에 계시던 분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 시만 왜 이런 문턱을 두느냐 하는 거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주민자치 업무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
경선

윤경선위원

그건 동에서 하는 부분 많아지더라도,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도 있고요, 이분들 중에 진짜 교육을 이수 안 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공고를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런 의지 같으면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첫째 회의 때 다 같이 그 교육 6시간이든 이런 부분들 안내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문턱을 왜 우리 시만 뒀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저희 시만 있는 건지 타 시·군에도 있는 건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
경선

윤경선위원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새로 뽑힐 사람들이 이런 규정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문턱이 있고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하려면 12월이든 11월이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서.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안부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이게 만약에 행안부 기준이라면 고려사항이 있으나 행안부 기준이 아니고 저희 시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하면 되고 굳이 조례에 이것을 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아요. 조례에 이것을 콕 찝는 부분과 관련돼서 그 내용이 없다면, 만약에 행안부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만 여기 조례에서는 이 부분들을 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저희가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기준안인지 아니면 저희 수원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경선

윤경선위원

기준이 아니면, 기준이 아니든 뭐든 기준이면 기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고 기준이 아니면 이걸, 아니 기든 아니든 이걸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확인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행안부 기준이 있으면 되고 조례에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정안을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 행안부 개정안에서 위원의 선정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걸 진작에 답변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없죠. 그걸 못 살펴본 저도 불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있으면, 근데 조례에 굳이 넣을지 안 넣을지는 저기하는데 번잡스러우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도 6시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그래서 혹시 그걸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외에 다른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순호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네, 이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계획서 최종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검토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소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소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69쪽 의안번호 2026-224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와 국제교류 분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센터가 그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수원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제 문화행사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국제교류 진흥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여 재단이 국제교류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 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수행사업에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국제교류센터의 주요 기능을 재단의 사업 범위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문화관광, 국제교류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수원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83쪽 의안번호 2026-225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관광객에 대한 관광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내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관광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원 대상에 관광객을 추가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수요에 맞춘 다양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419쪽 의안번호 2026-227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6조에서는 체육시설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 1년간 위탁 관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여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에서는 현행 체육시설 수시점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신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24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225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227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 3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8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관광 기능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국제협력 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제교류 기능을 수원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기존 국제교류센터의 사업과 관련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은 기관 통합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수원문화재단과 국제교류센터는 각각 독립된 재단법인인 만큼 조례의 개정, 폐지와 법인의 해산·청산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기존 사무와 재산·고용·계약관계 등 승계 및 청산 절차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여 국제교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과정에서 법적·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의 입안체계상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해당 폐지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적절하므로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순서를 조정하여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쪽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객을 관광 진흥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관광객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지방재정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원 대상과 방법·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관광객에게 관광객 유치”라는 표현은 다소 부자연스럽고, “국내외 관광객”은 조례상 “관광객”의 정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문의 명확성과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높이기 위한 문구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8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체육시설 위탁 계약을 위반한 수탁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활용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수탁자의 계약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제2항에서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의 위탁 참여를 1년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절차와 상충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제처의 유사 의견 제시 사례에서도 조례로 별도의 참여 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기간을 정하기보다는 관계 법령에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제4항의 정기점검 의무화는 시설관리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연 위원님.

박혜연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부칙상 조례 폐지 규정과 경과조치의 순서를 입안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경과조치보다 앞에 배치하여 입안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폐지와 이에 따른 경과조치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요, 이것 수정안 들어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번 건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네.

오세철위원장

수정안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박혜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연 위원님.

박혜연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문 중 중복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정비하고 지원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관광객을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중복되는 “국내외”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관광객에게 관광객 유치”라는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지원 목적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방금 박혜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체육시설 위탁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참여 제한 규정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시설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항의 위탁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조치 규정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된 수탁자의 위탁 참여를 일률적으로 1년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제4항 체육시설 점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활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일단 제16조 위탁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제처 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법제처 해석이 권고사항이지 이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거를 1년간의 위탁 운영 참여에 대한 제한을 좀 다시 뒀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성호 부위원장님께 삭제하신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짚었던 제16조 위탁계약 해제 등에 관련해서 법제처 해석이랑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니까 해당 조항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책임성 강화 소재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본 위원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내용 문구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의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소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출연 동의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동의안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책자 433쪽 의안번호 2026-228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183억 2,000만 원으로 2026년 출연금 174억 6,000만 원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7년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활성화를 위한 화성행궁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무대 시스템 교체를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와 재단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한 DB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전산장비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과 용역 단가 인상 등 필수 운영 경비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 항목은 인건비 124억 원, 운영비 3억 7,000만 원, 사업비 63억 5,000만 원이며, 출연금으로 부족한 사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 원 및 이자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한편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통합은 2027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2027년도 출연 동의안을 각각 상정하였으며, 예산은 우선 별도로 편성한 후 통합 추진상황에 맞춰 국제교류센터 예산을 수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수원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책자 443쪽 의안번호 2026-229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빛누리아트홀은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연기획과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8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빛누리아트홀이 서수원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61쪽 의안번호 2026-230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총 122억 3,000만 원으로 2026년도 출연금 100억 5,000만 원 대비 2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 유지관리 용역 단가 인상에 따른 수선 유지비 증가와 AV설비 개선, 축열식지열설비 정비 등 시설개선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마이스 유치 개최 및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 내역은 인건비 21억 9,000만 원, 운영비 76억 8,000만 원, 사업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수원컨벤션센터의 시설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주요 전시, 컨벤션 행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67쪽 의안번호 2026-231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총 152억 5,000만 원으로 2026년 출연금 150억 원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원FC 여자팀의 2026년 정규리그 우승 및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따라 2027-2028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참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선수 재계약과 우수선수 영입, 해외 전지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은 사무국 인건비 13억 3,000만 원과 선수단 운영비 139억 2,000만 원입니다. K리그 1 재승격 및 안정적인 리그 1 정착,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향상을 통해 시민 명문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주시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신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28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29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0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1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 4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중 3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사항입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4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수원화성 시설 운영 등 수원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출연금은 18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관광활성화 사업 확대와 문화도시 조성 신규사업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재단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출연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재원 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 관광활성화 등 재단의 공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2027년에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의 기능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무와 예산 이관에 따른 재정소요 및 조직 운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8쪽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2030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 위탁 운영비는 8억 1,0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결과 빛누리아트홀은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기획·운영뿐만 아니라 무대·조명·음향 등 전문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복합 문화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률과 이용자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빛누리아트홀만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22억 2,561만 원으로 전년도 100억 5,430만 원 대비 2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약 18억 4,864만 원 증가하여 전체 출연금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유지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시설 유지 관련된 구체적인 산출 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수원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마이스 행사 유치 개최 등 사업비 증액이 실제 행사유치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와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6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자팀 운영비는 감소한 반면 유스팀과 여자팀 운영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팀은 선수 급여와 우수선수 영입비 등이 증액되고 해외 전지훈련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원FC의 안정적인 구단 운영과 지역 축구발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 상당 부분이 선수단 인건비 등 구단 운영에 투입되는 만큼 경기력 향상, 유소년 육성, 지역 홍보, 스포츠마케팅 등을 출연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상 4건의 동의안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및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 동의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닌 사전 의결인 만큼 향후 202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성과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0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도 좀 뜨겁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인데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조금 우려했던 위원 임기제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어찌 됐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는 되어야 된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각 동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중복활동을 미연에 방지를 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도 들어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상위 법령이나 관계 법령도 잘 검토하셔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추어 자치법규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실제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과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자격 기준일과 교육이수 시점 명확화, 소급해촉 규정 삭제를 포함하여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규정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오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김영희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 이게 이번에 나온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에 관한 참고조례안 보도자료고 또 네모 칸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다른 것 하나 다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이게 경기도 시·군별 주민자치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현황이거든요. 지금 28개 시·군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임기가 2년에 한 번 연임이고 화성시·양주시를 제외한 여기 모든 시·군에서 2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각 시·군,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보시면 되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 관련 내용의 취지와 핵심이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원 과장님.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동안 주민자치회에 너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기제한을 둔 사항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료 보셨지만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었는데 행안부 준칙안에는 “주민자치회장하고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고 참고조례상에서는 주민자치회장 선출방식이라든가 임기, 그다음에 연임제한 같은 것은 지자체가 자유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었고 주민자치회장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올해 3월 6일 상반기 정기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연임제한 완화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7월 제403회 임시회에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통과하고 개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6월에 행안부에서 참고조례가 내려와서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전부개정안에 2년에 2회로 아니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참고조례의 핵심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 특정인 중심의 장기집권과 권력 고착화로 초과 허용할 위험이 있어 임기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규 위원 자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행안부는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참고조례안에 의하면 안 제13조 회장선출 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자치회장의 역량 검증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은 자치회장 역량 검증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근데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회장 선출 전 후보가 주민자치회의의 운영계획 등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규정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내용은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유가 있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위원 선정 방식은 위원 선정을 거치지 않고 공개 추첨으로 하라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공개 추첨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제41조제2호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겨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부칙이나 다른 거에도 담겨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 조례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빠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김영희위원

이 위원들을 보면 이해충돌하실 소지가 있는 여부도 있잖아요. 이것도 조례안에 조금 담겨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관련 개정안의 내용들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 여부하고 이 관련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혹시 발송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행안부 참고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각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달받지 못한 동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한 거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장님들께는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동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다 인지하지 않고 계신 부분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동장님이나 회장님들은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회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다 공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근데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님들께까지 다 공지가 됐는지 그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상위 법령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 조례상에서 기존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것 자체가 문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이걸 왜 두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그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잘하려면 학교운영위원이든 뭐든 관련해서 저희 당내 시스템도 그렇고 그건 위원으로 결정돼서 그 부분은 2개월 이상이든 그렇게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 본 위원도 주민자치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공개 모집하는 데서도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걸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주민들 민원 자체가 그런 민원이 많은데 해도 이걸 안 받아준다. 근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안 받아줬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뭔가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규정도 없이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턱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위원이 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완화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민원과 뭔가 그들만의 리그로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가 교육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간인데,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건 교육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것은 기존 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변 분들은 이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몰라서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 6시간 공고 낼 때 명확하게 6시간 넣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김에 다른 데하고 그냥 같이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그 교육이 자주 있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인터넷 교육이면 그것을 한 달이든 그 이내에 그 교육을 듣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그 직을 박탈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문턱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결국 이것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문턱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근데 위원님,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2∼3개월 내에 그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또,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확인하면 되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담당직원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수를 안 해서 또 위원에서 탈락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위원을 공개 모집해야 되고 이런,
경선

윤경선위원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절차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우선이죠. 행정적인 실무의 복잡함 때문에 그런 절차의 정당성에서 내가 이 권한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주민자치의 취지에 훼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자격으로서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타 시·군 관련 사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부분은 타 시·군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되면 조례를 다시 또 손보기도 어려운 거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수정이, 지금 말고 차후에라도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선출한다면 그전에 이 부분이 돼야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에 계시던 분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 시만 왜 이런 문턱을 두느냐 하는 거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주민자치 업무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
경선

윤경선위원

그건 동에서 하는 부분 많아지더라도,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도 있고요, 이분들 중에 진짜 교육을 이수 안 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공고를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런 의지 같으면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첫째 회의 때 다 같이 그 교육 6시간이든 이런 부분들 안내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문턱을 왜 우리 시만 뒀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저희 시만 있는 건지 타 시·군에도 있는 건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
경선

윤경선위원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새로 뽑힐 사람들이 이런 규정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문턱이 있고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하려면 12월이든 11월이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서.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안부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이게 만약에 행안부 기준이라면 고려사항이 있으나 행안부 기준이 아니고 저희 시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하면 되고 굳이 조례에 이것을 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아요. 조례에 이것을 콕 찝는 부분과 관련돼서 그 내용이 없다면, 만약에 행안부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만 여기 조례에서는 이 부분들을 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저희가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기준안인지 아니면 저희 수원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경선

윤경선위원

기준이 아니면, 기준이 아니든 뭐든 기준이면 기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고 기준이 아니면 이걸, 아니 기든 아니든 이걸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확인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행안부 기준이 있으면 되고 조례에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정안을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 행안부 개정안에서 위원의 선정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걸 진작에 답변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없죠. 그걸 못 살펴본 저도 불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있으면, 근데 조례에 굳이 넣을지 안 넣을지는 저기하는데 번잡스러우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도 6시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그래서 혹시 그걸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외에 다른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순호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네, 이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순호 자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교육국장 원순호입니다. 평소 자치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의안번호 2026-232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꿈의체육관과 새천년수영장의 일부 시설 이용료 및 단체 이용인원 기준을 조정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정과 오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2의 1. 시설사용료 및 2. 새천년수영장 이용료 중 꿈의체육관과 새천년수영장 사물함 월 사용료 및 꿈나무선수반 월 사용료를 관내 공공 체육시설인 광교·망포복합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물함 월 사용료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꿈나무선수반 월 사용료는 “초등 3만 5,000원, 중고등, 대학생 4만 2,000원”에서 일괄 “4만 5,000원”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안 별표2의 2. 새천년수영장 이용료 부분 중 새천년수영장 이용료 기준을 학생에서 나이로 변경하고, 새천년수영장 토요일 별도 강습시간 기준을 삭제합니다. 새천년수영장의 단체 이용인원 기준은 20명으로 신설하여 관내 공공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3쪽 의안번호 2026-234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수원시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4억 9,5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4억 4,252만 6,000원보다 5,2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3억 2,062만 7,000원과 운영비 1억 7,484만 2,000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1쪽 의안번호 2026-236호 2027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234억 1,6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출연 포함 출연금보다 21억 1,94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 123억 4,300만 2,000원, 기본경비 78억 9,260만 3,000원, 사업비 31억 8,09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증가, 새천년수영장 재개장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 반영, 문화센터 보행로 개선 및 냉난방기 교체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9쪽 의안번호 2026-235호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의 공공위탁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7년 1월∼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개구리 연못, 청개구리 기자단, 청개구리 진로체험, 도도한 프로젝트, 수원시 축제 플래너즈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2027년도 사업비는 총 8억 8,000만 원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체험활동, 학부모 참여 및 청소년 주도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사회 운영 경험을 갖춘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에 재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치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원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32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234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6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5호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및 제안경과입니다. 본 안건 4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및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4쪽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청년재단이 운영하는 꿈의체육관과 새천년수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 기준을 관내 공공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운영실태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유사한 공공 체육시설 간 사용료와 이용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령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용 요금 산정의 명확성과 시설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행 운영실태와 맞지 않는 강습시간 및 이용요금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시설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물함 사용료 인상과 연령기준 변경으로 일부 이용자의 부담이나 적용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변경 내용과 적용 시기를 충분히 안내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0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4억 9,5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를 점검하고 장학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확보와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4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234억 1,6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1억 1,941만 원, 9.95%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요금 및 용역 단가 인상, 시설 수리비와 새천년수영장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반영 등입니다. 검토결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본경비와 사업비의 증가 폭이 큰 만큼 주요 증액의 사업 필요성과 세부 산출근거, 기존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08쪽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 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5개 사업을 기존 수탁기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재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수탁기관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희망등대는 교육부 지정 진로체험지원센터로서 지역사회 교육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사업별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위탁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상 4건의 안건은 청소년·청년 관련 시설의 이용 기준 정비와 장학 및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과 출연 및 재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은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새천년수영장의 학생 중심 이용료 기준을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고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따른 나이 표시 방법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질적 이용자들의 혼선이 예상되므로 안 별표2의 2. 새천년수영장 이용료에서 구분 “12세 이하”를 “만 12세 이하”로, “13세∼24세”를 “만 13세∼만 24세”로, “25세 이상”을 “만 25세 이상”으로, 비고 부분의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를 “만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로, “9세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다.”를, “만 9세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홍은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순호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이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영위원

있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일영위원

윤일영 위원입니다.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혹시 청청재단에서 이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가져가실 생각은 좀 있으신지, 부서와 협업기관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질의합니다.
우리 국장님 부서 생각은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저희가 지금은 공공위탁으로 청청재단에 드리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일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05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계획서 최종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검토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소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소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69쪽 의안번호 2026-224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와 국제교류 분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센터가 그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수원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제 문화행사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국제교류 진흥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여 재단이 국제교류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 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수행사업에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국제교류센터의 주요 기능을 재단의 사업 범위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문화관광, 국제교류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수원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83쪽 의안번호 2026-225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관광객에 대한 관광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내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관광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원 대상에 관광객을 추가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수요에 맞춘 다양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419쪽 의안번호 2026-227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6조에서는 체육시설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 1년간 위탁 관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여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에서는 현행 체육시설 수시점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신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24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225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227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 3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8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관광 기능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국제협력 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제교류 기능을 수원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기존 국제교류센터의 사업과 관련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은 기관 통합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수원문화재단과 국제교류센터는 각각 독립된 재단법인인 만큼 조례의 개정, 폐지와 법인의 해산·청산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기존 사무와 재산·고용·계약관계 등 승계 및 청산 절차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여 국제교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과정에서 법적·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의 입안체계상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해당 폐지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적절하므로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순서를 조정하여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쪽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객을 관광 진흥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관광객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지방재정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원 대상과 방법·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관광객에게 관광객 유치”라는 표현은 다소 부자연스럽고, “국내외 관광객”은 조례상 “관광객”의 정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문의 명확성과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높이기 위한 문구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8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체육시설 위탁 계약을 위반한 수탁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활용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수탁자의 계약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제2항에서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의 위탁 참여를 1년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절차와 상충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제처의 유사 의견 제시 사례에서도 조례로 별도의 참여 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기간을 정하기보다는 관계 법령에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제4항의 정기점검 의무화는 시설관리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연 위원님.

박혜연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부칙상 조례 폐지 규정과 경과조치의 순서를 입안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경과조치보다 앞에 배치하여 입안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폐지와 이에 따른 경과조치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요, 이것 수정안 들어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번 건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네.

오세철위원장

수정안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박혜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연 위원님.

박혜연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문 중 중복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정비하고 지원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관광객을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중복되는 “국내외”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관광객에게 관광객 유치”라는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지원 목적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방금 박혜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체육시설 위탁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참여 제한 규정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시설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항의 위탁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조치 규정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된 수탁자의 위탁 참여를 일률적으로 1년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제4항 체육시설 점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활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일단 제16조 위탁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제처 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법제처 해석이 권고사항이지 이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거를 1년간의 위탁 운영 참여에 대한 제한을 좀 다시 뒀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성호 부위원장님께 삭제하신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짚었던 제16조 위탁계약 해제 등에 관련해서 법제처 해석이랑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니까 해당 조항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책임성 강화 소재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본 위원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내용 문구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의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소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출연 동의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동의안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책자 433쪽 의안번호 2026-228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183억 2,000만 원으로 2026년 출연금 174억 6,000만 원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7년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활성화를 위한 화성행궁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무대 시스템 교체를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와 재단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한 DB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전산장비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과 용역 단가 인상 등 필수 운영 경비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 항목은 인건비 124억 원, 운영비 3억 7,000만 원, 사업비 63억 5,000만 원이며, 출연금으로 부족한 사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 원 및 이자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한편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통합은 2027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2027년도 출연 동의안을 각각 상정하였으며, 예산은 우선 별도로 편성한 후 통합 추진상황에 맞춰 국제교류센터 예산을 수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수원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책자 443쪽 의안번호 2026-229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빛누리아트홀은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연기획과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8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빛누리아트홀이 서수원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61쪽 의안번호 2026-230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총 122억 3,000만 원으로 2026년도 출연금 100억 5,000만 원 대비 2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 유지관리 용역 단가 인상에 따른 수선 유지비 증가와 AV설비 개선, 축열식지열설비 정비 등 시설개선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마이스 유치 개최 및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 내역은 인건비 21억 9,000만 원, 운영비 76억 8,000만 원, 사업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수원컨벤션센터의 시설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주요 전시, 컨벤션 행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67쪽 의안번호 2026-231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총 152억 5,000만 원으로 2026년 출연금 150억 원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원FC 여자팀의 2026년 정규리그 우승 및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따라 2027-2028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참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선수 재계약과 우수선수 영입, 해외 전지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은 사무국 인건비 13억 3,000만 원과 선수단 운영비 139억 2,000만 원입니다. K리그 1 재승격 및 안정적인 리그 1 정착,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향상을 통해 시민 명문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주시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신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28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29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0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1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 4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중 3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사항입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4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수원화성 시설 운영 등 수원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출연금은 18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관광활성화 사업 확대와 문화도시 조성 신규사업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재단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출연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재원 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 관광활성화 등 재단의 공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2027년에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의 기능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무와 예산 이관에 따른 재정소요 및 조직 운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8쪽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2030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 위탁 운영비는 8억 1,0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결과 빛누리아트홀은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기획·운영뿐만 아니라 무대·조명·음향 등 전문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복합 문화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률과 이용자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빛누리아트홀만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22억 2,561만 원으로 전년도 100억 5,430만 원 대비 2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약 18억 4,864만 원 증가하여 전체 출연금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유지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시설 유지 관련된 구체적인 산출 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수원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마이스 행사 유치 개최 등 사업비 증액이 실제 행사유치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와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6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자팀 운영비는 감소한 반면 유스팀과 여자팀 운영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팀은 선수 급여와 우수선수 영입비 등이 증액되고 해외 전지훈련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원FC의 안정적인 구단 운영과 지역 축구발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 상당 부분이 선수단 인건비 등 구단 운영에 투입되는 만큼 경기력 향상, 유소년 육성, 지역 홍보, 스포츠마케팅 등을 출연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상 4건의 동의안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및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 동의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닌 사전 의결인 만큼 향후 202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성과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0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도 좀 뜨겁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인데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조금 우려했던 위원 임기제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어찌 됐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는 되어야 된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각 동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중복활동을 미연에 방지를 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도 들어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상위 법령이나 관계 법령도 잘 검토하셔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추어 자치법규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실제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과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자격 기준일과 교육이수 시점 명확화, 소급해촉 규정 삭제를 포함하여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규정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오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김영희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 이게 이번에 나온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에 관한 참고조례안 보도자료고 또 네모 칸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다른 것 하나 다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이게 경기도 시·군별 주민자치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현황이거든요. 지금 28개 시·군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임기가 2년에 한 번 연임이고 화성시·양주시를 제외한 여기 모든 시·군에서 2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각 시·군,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보시면 되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 관련 내용의 취지와 핵심이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원 과장님.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동안 주민자치회에 너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기제한을 둔 사항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료 보셨지만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었는데 행안부 준칙안에는 “주민자치회장하고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고 참고조례상에서는 주민자치회장 선출방식이라든가 임기, 그다음에 연임제한 같은 것은 지자체가 자유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었고 주민자치회장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올해 3월 6일 상반기 정기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연임제한 완화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7월 제403회 임시회에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통과하고 개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6월에 행안부에서 참고조례가 내려와서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전부개정안에 2년에 2회로 아니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참고조례의 핵심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 특정인 중심의 장기집권과 권력 고착화로 초과 허용할 위험이 있어 임기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규 위원 자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행안부는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참고조례안에 의하면 안 제13조 회장선출 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자치회장의 역량 검증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은 자치회장 역량 검증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근데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회장 선출 전 후보가 주민자치회의의 운영계획 등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규정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내용은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유가 있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위원 선정 방식은 위원 선정을 거치지 않고 공개 추첨으로 하라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공개 추첨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제41조제2호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겨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부칙이나 다른 거에도 담겨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 조례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빠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김영희위원

이 위원들을 보면 이해충돌하실 소지가 있는 여부도 있잖아요. 이것도 조례안에 조금 담겨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관련 개정안의 내용들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 여부하고 이 관련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혹시 발송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행안부 참고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각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달받지 못한 동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한 거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장님들께는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동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다 인지하지 않고 계신 부분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동장님이나 회장님들은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회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다 공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근데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님들께까지 다 공지가 됐는지 그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상위 법령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 조례상에서 기존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것 자체가 문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이걸 왜 두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그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잘하려면 학교운영위원이든 뭐든 관련해서 저희 당내 시스템도 그렇고 그건 위원으로 결정돼서 그 부분은 2개월 이상이든 그렇게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 본 위원도 주민자치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공개 모집하는 데서도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걸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주민들 민원 자체가 그런 민원이 많은데 해도 이걸 안 받아준다. 근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안 받아줬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뭔가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규정도 없이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턱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위원이 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완화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민원과 뭔가 그들만의 리그로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가 교육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간인데,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건 교육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것은 기존 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변 분들은 이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몰라서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 6시간 공고 낼 때 명확하게 6시간 넣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김에 다른 데하고 그냥 같이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그 교육이 자주 있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인터넷 교육이면 그것을 한 달이든 그 이내에 그 교육을 듣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그 직을 박탈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문턱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결국 이것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문턱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근데 위원님,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2∼3개월 내에 그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또,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확인하면 되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담당직원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수를 안 해서 또 위원에서 탈락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위원을 공개 모집해야 되고 이런,
경선

윤경선위원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절차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우선이죠. 행정적인 실무의 복잡함 때문에 그런 절차의 정당성에서 내가 이 권한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주민자치의 취지에 훼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자격으로서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타 시·군 관련 사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부분은 타 시·군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되면 조례를 다시 또 손보기도 어려운 거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수정이, 지금 말고 차후에라도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선출한다면 그전에 이 부분이 돼야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에 계시던 분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 시만 왜 이런 문턱을 두느냐 하는 거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주민자치 업무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
경선

윤경선위원

그건 동에서 하는 부분 많아지더라도,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도 있고요, 이분들 중에 진짜 교육을 이수 안 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공고를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런 의지 같으면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첫째 회의 때 다 같이 그 교육 6시간이든 이런 부분들 안내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문턱을 왜 우리 시만 뒀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저희 시만 있는 건지 타 시·군에도 있는 건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
경선

윤경선위원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새로 뽑힐 사람들이 이런 규정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문턱이 있고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하려면 12월이든 11월이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서.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안부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이게 만약에 행안부 기준이라면 고려사항이 있으나 행안부 기준이 아니고 저희 시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하면 되고 굳이 조례에 이것을 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아요. 조례에 이것을 콕 찝는 부분과 관련돼서 그 내용이 없다면, 만약에 행안부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만 여기 조례에서는 이 부분들을 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저희가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기준안인지 아니면 저희 수원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경선

윤경선위원

기준이 아니면, 기준이 아니든 뭐든 기준이면 기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고 기준이 아니면 이걸, 아니 기든 아니든 이걸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확인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행안부 기준이 있으면 되고 조례에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정안을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 행안부 개정안에서 위원의 선정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걸 진작에 답변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없죠. 그걸 못 살펴본 저도 불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있으면, 근데 조례에 굳이 넣을지 안 넣을지는 저기하는데 번잡스러우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도 6시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그래서 혹시 그걸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외에 다른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순호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네, 이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계획서 최종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검토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소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소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69쪽 의안번호 2026-224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와 국제교류 분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센터가 그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수원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제 문화행사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국제교류 진흥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여 재단이 국제교류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 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수행사업에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국제교류센터의 주요 기능을 재단의 사업 범위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문화관광, 국제교류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수원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83쪽 의안번호 2026-225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관광객에 대한 관광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내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관광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원 대상에 관광객을 추가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수요에 맞춘 다양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419쪽 의안번호 2026-227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6조에서는 체육시설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 1년간 위탁 관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여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에서는 현행 체육시설 수시점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신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24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225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227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 3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8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관광 기능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국제협력 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제교류 기능을 수원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기존 국제교류센터의 사업과 관련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은 기관 통합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수원문화재단과 국제교류센터는 각각 독립된 재단법인인 만큼 조례의 개정, 폐지와 법인의 해산·청산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기존 사무와 재산·고용·계약관계 등 승계 및 청산 절차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여 국제교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과정에서 법적·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의 입안체계상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해당 폐지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적절하므로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순서를 조정하여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쪽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객을 관광 진흥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관광객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지방재정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원 대상과 방법·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관광객에게 관광객 유치”라는 표현은 다소 부자연스럽고, “국내외 관광객”은 조례상 “관광객”의 정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문의 명확성과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높이기 위한 문구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8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체육시설 위탁 계약을 위반한 수탁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활용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수탁자의 계약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제2항에서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의 위탁 참여를 1년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절차와 상충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제처의 유사 의견 제시 사례에서도 조례로 별도의 참여 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기간을 정하기보다는 관계 법령에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제4항의 정기점검 의무화는 시설관리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연 위원님.

박혜연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부칙상 조례 폐지 규정과 경과조치의 순서를 입안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경과조치보다 앞에 배치하여 입안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폐지와 이에 따른 경과조치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요, 이것 수정안 들어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번 건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네.

오세철위원장

수정안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박혜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연 위원님.

박혜연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문 중 중복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정비하고 지원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관광객을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중복되는 “국내외”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관광객에게 관광객 유치”라는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지원 목적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방금 박혜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체육시설 위탁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참여 제한 규정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시설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항의 위탁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조치 규정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된 수탁자의 위탁 참여를 일률적으로 1년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제4항 체육시설 점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활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일단 제16조 위탁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제처 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법제처 해석이 권고사항이지 이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거를 1년간의 위탁 운영 참여에 대한 제한을 좀 다시 뒀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성호 부위원장님께 삭제하신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짚었던 제16조 위탁계약 해제 등에 관련해서 법제처 해석이랑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니까 해당 조항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책임성 강화 소재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본 위원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내용 문구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의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소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출연 동의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동의안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책자 433쪽 의안번호 2026-228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183억 2,000만 원으로 2026년 출연금 174억 6,000만 원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7년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활성화를 위한 화성행궁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무대 시스템 교체를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와 재단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한 DB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전산장비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과 용역 단가 인상 등 필수 운영 경비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 항목은 인건비 124억 원, 운영비 3억 7,000만 원, 사업비 63억 5,000만 원이며, 출연금으로 부족한 사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 원 및 이자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한편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통합은 2027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2027년도 출연 동의안을 각각 상정하였으며, 예산은 우선 별도로 편성한 후 통합 추진상황에 맞춰 국제교류센터 예산을 수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수원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책자 443쪽 의안번호 2026-229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빛누리아트홀은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연기획과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8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빛누리아트홀이 서수원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61쪽 의안번호 2026-230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총 122억 3,000만 원으로 2026년도 출연금 100억 5,000만 원 대비 2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 유지관리 용역 단가 인상에 따른 수선 유지비 증가와 AV설비 개선, 축열식지열설비 정비 등 시설개선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마이스 유치 개최 및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 내역은 인건비 21억 9,000만 원, 운영비 76억 8,000만 원, 사업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수원컨벤션센터의 시설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주요 전시, 컨벤션 행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67쪽 의안번호 2026-231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총 152억 5,000만 원으로 2026년 출연금 150억 원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원FC 여자팀의 2026년 정규리그 우승 및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따라 2027-2028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참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선수 재계약과 우수선수 영입, 해외 전지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은 사무국 인건비 13억 3,000만 원과 선수단 운영비 139억 2,000만 원입니다. K리그 1 재승격 및 안정적인 리그 1 정착,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향상을 통해 시민 명문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주시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신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28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29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0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1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 4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중 3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사항입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4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수원화성 시설 운영 등 수원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출연금은 18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관광활성화 사업 확대와 문화도시 조성 신규사업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재단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출연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재원 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 관광활성화 등 재단의 공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2027년에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의 기능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무와 예산 이관에 따른 재정소요 및 조직 운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8쪽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2030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 위탁 운영비는 8억 1,0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결과 빛누리아트홀은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기획·운영뿐만 아니라 무대·조명·음향 등 전문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복합 문화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률과 이용자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빛누리아트홀만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22억 2,561만 원으로 전년도 100억 5,430만 원 대비 2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약 18억 4,864만 원 증가하여 전체 출연금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유지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시설 유지 관련된 구체적인 산출 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수원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마이스 행사 유치 개최 등 사업비 증액이 실제 행사유치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와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6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자팀 운영비는 감소한 반면 유스팀과 여자팀 운영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팀은 선수 급여와 우수선수 영입비 등이 증액되고 해외 전지훈련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원FC의 안정적인 구단 운영과 지역 축구발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 상당 부분이 선수단 인건비 등 구단 운영에 투입되는 만큼 경기력 향상, 유소년 육성, 지역 홍보, 스포츠마케팅 등을 출연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상 4건의 동의안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및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 동의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닌 사전 의결인 만큼 향후 202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성과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0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도 좀 뜨겁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인데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조금 우려했던 위원 임기제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어찌 됐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는 되어야 된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각 동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중복활동을 미연에 방지를 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도 들어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상위 법령이나 관계 법령도 잘 검토하셔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추어 자치법규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실제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과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자격 기준일과 교육이수 시점 명확화, 소급해촉 규정 삭제를 포함하여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규정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오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김영희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 이게 이번에 나온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에 관한 참고조례안 보도자료고 또 네모 칸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다른 것 하나 다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이게 경기도 시·군별 주민자치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현황이거든요. 지금 28개 시·군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임기가 2년에 한 번 연임이고 화성시·양주시를 제외한 여기 모든 시·군에서 2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각 시·군,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보시면 되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 관련 내용의 취지와 핵심이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원 과장님.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동안 주민자치회에 너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기제한을 둔 사항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료 보셨지만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었는데 행안부 준칙안에는 “주민자치회장하고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고 참고조례상에서는 주민자치회장 선출방식이라든가 임기, 그다음에 연임제한 같은 것은 지자체가 자유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었고 주민자치회장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올해 3월 6일 상반기 정기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연임제한 완화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7월 제403회 임시회에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통과하고 개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6월에 행안부에서 참고조례가 내려와서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전부개정안에 2년에 2회로 아니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참고조례의 핵심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 특정인 중심의 장기집권과 권력 고착화로 초과 허용할 위험이 있어 임기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규 위원 자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행안부는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참고조례안에 의하면 안 제13조 회장선출 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자치회장의 역량 검증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은 자치회장 역량 검증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근데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회장 선출 전 후보가 주민자치회의의 운영계획 등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규정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내용은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유가 있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위원 선정 방식은 위원 선정을 거치지 않고 공개 추첨으로 하라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공개 추첨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제41조제2호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겨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부칙이나 다른 거에도 담겨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 조례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빠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김영희위원

이 위원들을 보면 이해충돌하실 소지가 있는 여부도 있잖아요. 이것도 조례안에 조금 담겨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관련 개정안의 내용들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 여부하고 이 관련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혹시 발송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행안부 참고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각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달받지 못한 동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한 거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장님들께는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동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다 인지하지 않고 계신 부분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동장님이나 회장님들은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회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다 공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근데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님들께까지 다 공지가 됐는지 그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상위 법령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 조례상에서 기존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것 자체가 문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이걸 왜 두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그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잘하려면 학교운영위원이든 뭐든 관련해서 저희 당내 시스템도 그렇고 그건 위원으로 결정돼서 그 부분은 2개월 이상이든 그렇게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 본 위원도 주민자치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공개 모집하는 데서도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걸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주민들 민원 자체가 그런 민원이 많은데 해도 이걸 안 받아준다. 근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안 받아줬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뭔가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규정도 없이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턱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위원이 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완화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민원과 뭔가 그들만의 리그로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가 교육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간인데,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건 교육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것은 기존 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변 분들은 이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몰라서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 6시간 공고 낼 때 명확하게 6시간 넣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김에 다른 데하고 그냥 같이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그 교육이 자주 있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인터넷 교육이면 그것을 한 달이든 그 이내에 그 교육을 듣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그 직을 박탈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문턱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결국 이것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문턱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근데 위원님,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2∼3개월 내에 그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또,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확인하면 되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담당직원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수를 안 해서 또 위원에서 탈락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위원을 공개 모집해야 되고 이런,
경선

윤경선위원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절차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우선이죠. 행정적인 실무의 복잡함 때문에 그런 절차의 정당성에서 내가 이 권한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주민자치의 취지에 훼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자격으로서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타 시·군 관련 사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부분은 타 시·군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되면 조례를 다시 또 손보기도 어려운 거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수정이, 지금 말고 차후에라도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선출한다면 그전에 이 부분이 돼야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에 계시던 분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 시만 왜 이런 문턱을 두느냐 하는 거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주민자치 업무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
경선

윤경선위원

그건 동에서 하는 부분 많아지더라도,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도 있고요, 이분들 중에 진짜 교육을 이수 안 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공고를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런 의지 같으면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첫째 회의 때 다 같이 그 교육 6시간이든 이런 부분들 안내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문턱을 왜 우리 시만 뒀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저희 시만 있는 건지 타 시·군에도 있는 건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
경선

윤경선위원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새로 뽑힐 사람들이 이런 규정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문턱이 있고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하려면 12월이든 11월이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서.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안부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이게 만약에 행안부 기준이라면 고려사항이 있으나 행안부 기준이 아니고 저희 시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하면 되고 굳이 조례에 이것을 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아요. 조례에 이것을 콕 찝는 부분과 관련돼서 그 내용이 없다면, 만약에 행안부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만 여기 조례에서는 이 부분들을 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저희가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기준안인지 아니면 저희 수원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경선

윤경선위원

기준이 아니면, 기준이 아니든 뭐든 기준이면 기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고 기준이 아니면 이걸, 아니 기든 아니든 이걸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확인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행안부 기준이 있으면 되고 조례에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정안을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 행안부 개정안에서 위원의 선정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걸 진작에 답변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없죠. 그걸 못 살펴본 저도 불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있으면, 근데 조례에 굳이 넣을지 안 넣을지는 저기하는데 번잡스러우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도 6시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그래서 혹시 그걸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외에 다른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최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순호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네, 이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순호 자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교육국장 원순호입니다. 평소 자치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의안번호 2026-232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꿈의체육관과 새천년수영장의 일부 시설 이용료 및 단체 이용인원 기준을 조정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정과 오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2의 1. 시설사용료 및 2. 새천년수영장 이용료 중 꿈의체육관과 새천년수영장 사물함 월 사용료 및 꿈나무선수반 월 사용료를 관내 공공 체육시설인 광교·망포복합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물함 월 사용료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꿈나무선수반 월 사용료는 “초등 3만 5,000원, 중고등, 대학생 4만 2,000원”에서 일괄 “4만 5,000원”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안 별표2의 2. 새천년수영장 이용료 부분 중 새천년수영장 이용료 기준을 학생에서 나이로 변경하고, 새천년수영장 토요일 별도 강습시간 기준을 삭제합니다. 새천년수영장의 단체 이용인원 기준은 20명으로 신설하여 관내 공공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3쪽 의안번호 2026-234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수원시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4억 9,5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4억 4,252만 6,000원보다 5,2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3억 2,062만 7,000원과 운영비 1억 7,484만 2,000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1쪽 의안번호 2026-236호 2027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234억 1,6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출연 포함 출연금보다 21억 1,94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 123억 4,300만 2,000원, 기본경비 78억 9,260만 3,000원, 사업비 31억 8,09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증가, 새천년수영장 재개장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 반영, 문화센터 보행로 개선 및 냉난방기 교체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9쪽 의안번호 2026-235호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의 공공위탁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7년 1월∼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개구리 연못, 청개구리 기자단, 청개구리 진로체험, 도도한 프로젝트, 수원시 축제 플래너즈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2027년도 사업비는 총 8억 8,000만 원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체험활동, 학부모 참여 및 청소년 주도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사회 운영 경험을 갖춘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에 재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치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원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32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234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6호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26-235호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및 제안경과입니다. 본 안건 4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및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4쪽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청년재단이 운영하는 꿈의체육관과 새천년수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 기준을 관내 공공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운영실태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유사한 공공 체육시설 간 사용료와 이용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령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용 요금 산정의 명확성과 시설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행 운영실태와 맞지 않는 강습시간 및 이용요금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시설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물함 사용료 인상과 연령기준 변경으로 일부 이용자의 부담이나 적용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변경 내용과 적용 시기를 충분히 안내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0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4억 9,5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를 점검하고 장학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확보와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4쪽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234억 1,6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1억 1,941만 원, 9.95%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요금 및 용역 단가 인상, 시설 수리비와 새천년수영장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반영 등입니다. 검토결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본경비와 사업비의 증가 폭이 큰 만큼 주요 증액의 사업 필요성과 세부 산출근거, 기존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08쪽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 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5개 사업을 기존 수탁기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재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수탁기관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희망등대는 교육부 지정 진로체험지원센터로서 지역사회 교육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사업별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위탁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상 4건의 안건은 청소년·청년 관련 시설의 이용 기준 정비와 장학 및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과 출연 및 재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은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새천년수영장의 학생 중심 이용료 기준을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고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따른 나이 표시 방법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질적 이용자들의 혼선이 예상되므로 안 별표2의 2. 새천년수영장 이용료에서 구분 “12세 이하”를 “만 12세 이하”로, “13세∼24세”를 “만 13세∼만 24세”로, “25세 이상”을 “만 25세 이상”으로, 비고 부분의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를 “만 8세 이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로, “9세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다.”를, “만 9세 이상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홍은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순호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이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영위원

있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일영위원

윤일영 위원입니다.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혹시 청청재단에서 이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가져가실 생각은 좀 있으신지, 부서와 협업기관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질의합니다.
우리 국장님 부서 생각은요?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저희가 지금은 공공위탁으로 청청재단에 드리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일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05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