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제437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심기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장연 법무혁신담당관이 개인 사정으로, 자치연수원 이순회 교육운영과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세 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혜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감사관

감사관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95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00원과 청백-e 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95만 4,000원이며,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1,753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9.9%인 2억 8,57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18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에서는 포상금 및 여비 등 1,44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도민감사관 워크숍 및 활동을 지원하는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사업에서는 2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1,24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해서 예산 집행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이혜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채무 결산안, 예비비 지출 순입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서 9쪽부터 1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3조 5,330억 7,19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2억 2,192만 원을 환급하였고, 3조 5,227억 9,44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에 해당합니다. 또한 53억 8,605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고, 248억 9,14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8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조 550억 2,63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 3,188만 원 및 예비비 감액분 145억 6,195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410억 1,630만 원입니다. 그중 1조 39억 4,844만 원을 집행했고, 7억 3,01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3억 3,767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37쪽, 예산 전용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 가치자람 플랫폼 기능 확대 및 고도화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2,1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7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등 총 3건 4억 6,514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2,705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 타 회계 및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등 152억 6,844만 원을 조성해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79억 8,342만 원을 사용했고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830억 7,283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25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등 2,845억 8,720만 원을 조성했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2,376억 4,980만 원을 사용해서 2025년도 말 현재 8,899억 9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재무제표 책자 143쪽부터 149쪽, 채무 결산입니다. 채무는 2024년 말 기준 1조 1,481억 원이었으나 ’25년도에 지방채 1,164억 원과 지역개발공채 1,864억 원을 발행하고 2,179억 원을 상환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1조 2,330억입니다. 지방채 잔액은 2,677억 원이고 지역개발공채 잔액은 9,653억 원입니다. 우발채무는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위한 채무보증액 15억 원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및 오송 제3산 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한 매입계약 체결에 따른 약정금액 4,865억 원으로 총 4,87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소관 결산서 141쪽입니다. 2025 대한민국정부혁신박람회 충북 개최에 따른 특별전시관 운영 추진으로 1억 200만 원 지출을 결정해서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쟁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94억 758만 원, ’25년 순세계잉여금 1,715억 1,25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2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담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6억 6,0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3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2025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업무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1,2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쪽부터 31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37만 원을 증액한 111억 3,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 행사 축소에 따라서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부합동평가결과 재정 인센티브 확정에 따른 우수시책 포상금 1,445만 원, 시군 포상금 8,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까지 예산담담관 소관입니다. 기장액 대비 211억 792만 원을 증액한 2,203억 4,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58억 3,529만 원, 인력운영비 164억 8,12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3억 5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9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담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170만 원을 증액한 681억 2,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비 50억, 도시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 자녀 가정 지원사업비 35억 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0쪽, 세정담담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96억 6,268만 원을 증액한 7,944억 5,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37억 5,656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525억 1,762만 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323억 2,086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7,1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지방재정이 더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박중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태 위원님.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정태위원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수곡·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750가구에 대한 조사 집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같은 자료 주십시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0쪽·71쪽,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신규 사업인데 어째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네요. 뭐 그렇게 시급했나요? 뭐 시급한 사유가 있었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새로 민선9기 들어서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기 좋고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청년들이 우리 지속 가능한 충북의 미래를 마련하는 주역으로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요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공약과 관련해서 청년위원회 설치 준비 기획단을 마련해서 도의회 의원님 두 분까지 참석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올해 빨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도정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청년위원회 운영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기보위원

이게 예산 의결 뒤에 참가자를 모집해야 되겠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또 프로그램도 짜야 될 거고, 그런데 이거 좀 급하지 않나요? 10월·11월 중에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어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청년위원 전체를 한 100명 정도의 위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한다면 그 회의만 해도 지금 이 계상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내로 집행될 것이고 올해 내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좀 미약해요, 구체적인 안이 없어. 그래서 이게 잘 시행이 될지 염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그러면… 요 산출근거가 좀 미약해, 써 놓은 게 보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거기 산출근거가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비, 그다음에 총회나 워크숍 같은 그런 예산으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만 보면 좀 간략하게 기술된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예, 그러시고. 이게 단발성·일회성으로 하신 거 아니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청년을 위한 그런 청년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정이 추구하는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까지 하는,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주도해서 정책을 하도록 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청년들에 의해서 청년정책이 주도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심기보위원

그래요. 시기적으로 좀 늦은 하반기 10월·11월에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니 만큼 단발성 행사에 끝나지 말고 취·창업이나 이런 거를 연계하고 또 후속 멘토링도 계속하시고 이래 가지고 성과목표,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을 위한 그런 일자리나 창업·정주여건·인재양성, 청년을 위한 전체적인 생애주기적인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게 청년의 결정에 의해서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저희들이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안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순서대로 안건 질의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의 33∼37쪽, 결산서 636쪽이요. 충북 가치자람플랫폼 기능 개선 사업이 당초에 전산 개발비 3억 원에 서버 구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함께 편성한 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당초에 전산 개발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용량 증설을 위한 그런 시스템 확보가 필요했던 거고 그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 구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용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상돈위원

전용 승인일을 보니까 2025년도 5월 2일입니다. 1회 추경을 통한 과목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셨는지, 이거에 대한 대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처음에 검토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준비하는 데에 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박한 추경 일정에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상돈위원

전용을 해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전용하는 과정에 의회의 협조도 구했던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박상돈위원

아, 의회 협조가 있었던 사업입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박상돈위원

전용 재원을 감액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래 최초의 사업은 당초 계획한 사업과 성과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셨습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원래 저희가 전산 개발이었기 때문에 그 전산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필요했던 거라서 그 하드웨어와 함께 전산 개발이 완료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목표는 달성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위원

청주시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66페이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1회 추경에 하신 건데 신규 사업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한 직접적 원인을 뭐로 보십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당초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고 했었는데 아시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출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잠시 보류해 놓고 재정상황이 여유가 있을 때 또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시군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거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들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이번에는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정태위원

관련 사항을 처음에 수립하실 때 나름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시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수립하셨을 텐데 여건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뜻인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중하게 판단한 부분은 지금 도의 재정 사정이었습니다. 도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장 지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각 시군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계획한 이 사업보다 더 활용도가 높고 청년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실제 제가 회의 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던 지점이 있습니다. 750가구는 리서치가 되신 부분일 거고 그분들이 절실하게 나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웠던 예산인 걸로 저는 보이는데 관련 자료를 제가 더 보고 말씀을 더 드릴 것이고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이정태위원

예산 문제로 그렇다고 하시니 이게 추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로 보시나요? 아니면 대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판단하실 여지가 있으신 건가요, 이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펴고 있으면서 아까 답변드렸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들이 주도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지금 여기에서는 빠졌지만 청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청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에 청년의 입장에서 이 사업보다 더 나은 사업들이 있다면 그 사업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가능성들은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을 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정태위원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께서 아까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청년 100인 이상이 모여서 토론과 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는 의견을 내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액 삭감되는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어떻게 쓰여지는 비중으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같은 맥락에서 청년 지원에 관련된 사업 목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사께서 주력으로 보시는 청년에 대한 어떤 기조를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사업 검토를 잘하시고 앞으로는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업을 세우실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청년을 위한 예산으로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56쪽,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억이 올라왔네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이게 연령별 지급 대상이나 실제 지급되는 예상 인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이렇게 지금 추경에 100억을 더 올린 이유는 지급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출생아 수가 ’24년도에 7,639명이었다면 ’25년도에 8,336명, 올해는 이것보다 더 훨씬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2,980명에 520억 8,000만 원을 썼었고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을 보면 3,124억 원이 쓰여질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에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계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김기창위원

2023년, ’24년, ’25년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올해 총 필요한 예산이 387억 4,300만 원인데요. 그게 2023년생이 200만 원씩 7,800명 그러면 156억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2024년생이 200만 원에 7,851명이면 157억 200만 원이 들고요. 2025년생은 100만 원씩 7,441명이면 74억 4,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387억 4,300만 원인데 지금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게 287억 4,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1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기창위원

100억! 100만 원이 아니라.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아, 100억! 네네.

김기창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급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지급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개개인별로다가?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네네, 과장님.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방식은 아이의 생일이 도래하는 그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럼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출생할 때 신청하면 그 아이가 이사 가지 않는 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등록한 계좌번호에.

김기창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예, 안 하더라도.

김기창위원

계속…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네, 6세까지 줍니다.

김기창위원

그럼 만약에 주소가 변동이 있으면?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주소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사를 가면 충북에만 있다면 그 지역에서 주게 됩니다.

김기창위원

아, 충북 어디든지 충북에만 있으면?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네.

김기창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세우시고 모자라서 추경에 또 세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100% 다 집행이 되어 있나요? 몇 프로나 집행이 돼 있어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현재 저희 집행률이 75% 정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김기창위원

올해 집행률이?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니까 사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출할 아이들의 통계를 정확하게 잡아라, 그래야지 하반기에 저희 추경에 담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이 100억이라고…

김기창위원

통계를 보면 지금도 비슷하게 다 나왔어요, 2023년·4년·5년까지는. 7,800명·7,851명·7,441명 이 정도 비슷한 통계가 여기 있어요. 올해도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제가 좀 통계를 헷갈렸는데요. 85.4%입니다, 지금 현재.

김기창위원

집행률이?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예, 집행뮬이 8월 기준.

김기창위원

8월 기준?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네. 6월 기준이 아니고 8월 기준일 때는 85.4%입니다.

김기창위원

이게 현금성으로 지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표 이런 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복지부에 평가서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연구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이상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또 아니고 수혜를 받지 않는 대상한테도 이걸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어디에 쓰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실제 받은 수요자들한테. 그랬더니 주로 아이 그 육아용품을 사거나 이니면 병원을 가거나 이런 데에 주로 쓴다라고 답변을 한바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물론 출산육아수당이 출생아 수 증가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하긴 그러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게 있으나 지금 현재 타 시도보다 충북이 출생아 수가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신현광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6쪽에 보면 영상자서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연 2회 개최하기로 한 도민 영상자서전을 전면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사실은 지금 도의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자서전 운영에 있어서 도민영상제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상자서전 사업을 하면서 좀 부가적인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드시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들은 좀 정리하는 그런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민영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던 것을 운영하지 않아도 괜찮을 상황이라서 이거는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광위원

운영을 하다 보니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삭감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안 해도 된다기보다는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실장님, 그러면 8월 말 기준 6억 9,510만 원 중 4억 3,586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현광위원

연말까지 남은 사업의 집행계획과 영상 제작 목표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관께서…
영미

전영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영미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고, 과장님이 대답을 해도 됩니다.

조성태위원장

담당 위원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전영미정책기획관

연중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하는 학생 대상으로 하는 영상자서전 교육과 더불어서 여기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찍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청년 제작자를 활용한 마을 영상이야기라든가 도정방침과 연계된 그런 영상자서전 제작하는 그런 사업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3,000만 원도 다 쓰지 결국 그거는 안 쓴다. 그럼 영상 제작 편수와 조회수, 활용 참여도, 만족도, 기록물 공작활동 등 질적 성과를 평가하고는 있나요?
영미

전영미정책기획관

저희가 연말쯤에 설문 조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현광위원

연말에 한 번 정도?
영미

전영미정책기획관

네네. 당해 연도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만족도나 이런 것도?
영미

전영미정책기획관

네네.

신현광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영상자서전 사업은 민선8기, 전 지사가 추진한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로 사업이 추진된 3년간 60억 원 정도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영미

전영미정책기획관

네네, 그렇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런데 민선9기 와 가지고 시작되면서 재정상황을 위해 주도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선9기 오면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줄인다는 얘기는?
영미

전영미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지난번 7월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 세워진 예산 중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3,000만 원 2회 공모전과 관련된 부분은 재정정상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게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지금도 검토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7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해서 어떤 기반을 닦는 그런 시기라고 하면 앞으로는 관에서 일반적인 기반은 다 다져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사업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때 예산 부분 최종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언론보도에 보면 충청타임즈에 2026년도 8월 17일에 “60억 투입 ‘영상 자서전’ 민간 전환 가닥”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죠?
영미

전영미정책기획관

네네.

신현광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그걸 갖고는 논할 수 없는 거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충북 영상자서전 도민 참여 확대는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영미

전영미정책기획관

네.

신현광위원

이 사업이 단순히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사업을 중단하는 건지 축소되는 건지 그 목적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서 제대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2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28쪽입니다. 세 자녀 가정 지원 전액 삭감 목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세 자녀 가정 지원사업도 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세 자녀 가정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세 자녀에 대해서 가구당 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도 다른 유사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이 사업조차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금 당장 시작하고 나면 검토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업을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박상돈위원

어제 실장님도 본회의장에 계셨고 추경에 대한 설명을 도지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사업의 첫 번째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삭감을 하고 첫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사업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미성년 세 자녀 이상의 가정 중 50%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1회 추경에 사업비가 섰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끝났습니다. 이제 예산만 집행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참 좋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 그리고 당장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도내에 지금 다른 시군들에서 이미 이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는 셋째 자녀 이상 양육 지원금을 셋째 이상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박상돈위원

그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죠, 청주시가?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네.

박상돈위원

우리 충청북도는 이거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넣었고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상돈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중복이 되면 굳이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시군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판단해 봤을 때에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청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또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을 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위원

머지않아 내년 ’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수요조사는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는 데 의혹이 다 해소됐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외식위원

이 내용 말고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조성태위원장

질의하시죠, 위원님. 위원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실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외식위원

현장의 민원이 가장 들끓고 있는 게 밥퍼사업입니다. 과연 이것을 지속할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좀 아시는 대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이 밥퍼사업은 제가 소관 업무로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김외식위원

아녀!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장내 웃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주신대로 도 전체의 정책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 관련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로 소관 담당하는 쪽하고 협의를 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성태의원

조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제안하는 참여 기구를 제도화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청년위원회와 기존 청년도정참여단 사이의 유사, 중복 규정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청년의 도정 참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청년위원회가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예산을 제안하고 청년기금 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의 설치·기능·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 도지사와 청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정책과 청년주도예산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의 설치에 맞춰 현행 조례에 규정된 청년도정참여단 관련 중복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5호와 안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청년도정참여단의 정의와 청년희망센터의 기능 중 청년도정참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성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중근 실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도정 주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태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중근 실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의견 없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중근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기금 운용심의 주체를 규정해서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조합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에서 조합회의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30조 및 제33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가 지방소멸대응 목적 사업 등을 위한 출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계정의 용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조성태위원장

박중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중근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정산결과 보고 대상은 1개 기관 1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입니다. 47억 1,300만 원을 교부하여 47억 4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821만 원은 ’26년 5월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는 전반적으로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박중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충북도정의 기본적인 기획과 조정을 하신다고 하셔서 청주 특례시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하는데요. 위원님 질의들이 다 끝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특례시 1차 지정이 있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의 인구가 100만이 100만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창원시 관련해서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둬서 지방인 경우에는 인구 기준을 좀 하향하는 쪽으로 추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 송재봉 지역 의원님께서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새로운 특례시 지정 기준이 논의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그러면 이에 맞춰서 우리 충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떠실가요? 입법에 대한 거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송재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70만, 이광희 의원이 얘기하신 50만,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입법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기준에서 우리 충북도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충북도에서는, 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청주시 외의 지역에서 상실감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주시를 중심으로 충북이 많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수도권 집중보다 청주시 집중이 더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청주시에 많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특례시라는 그런 지정이지 어떤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청주시 외의 주민들의 인식이 청주시가 별도의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상실감,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청주시가 지역의 다른 시군들과 함께 발전하기를 원하는 목소리겠죠. 또 한편으로는 청주시민들은 청주시 자체가 도시 규모가 커졌고 청주시가 그 규모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권한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특례시가 될 경우에 청주시 주민들이 갖게 되는 그런 복지 수준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더 많아지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들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특례시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는 양쪽을 다 아울러서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더라도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도의 의견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상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청주에서 세수가 어느 정도 걷히게 되나요? 청주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추가 세수 말씀…

조성태위원장

예예, 법인에 대해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반도체 추가 세수…

조성태위원장

SK하이닉스는 요즘 아무래도 청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가 어느 정도, 지방 법인세가 어느 정도 걷히게 되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이건 순전히 추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청주시가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법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반도체 수익으로 인한 세수는 도로 오지 않고 청주시에 대부분 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올해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3,750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는…

조성태위원장

내년도 저희가 빠르게 한번 예측 가능했잖아요. 신문기사 보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측하실까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조성태위원장

추정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반도체 매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정치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1조 5,000억 어떤 사람은 2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그러면 순수 들어오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그러면 청주시의 전체 규모가 현수막 붙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되죠? 내년에, 총.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청주시 세수는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2조 5,000억 정도 세수가…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쳐서 2조 5,000억 정도 걷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조 5,000억이나 2조는 상당히 좀 큰 예산이고…

조성태위원장

청주시의 총규모가 한 4조 정도 되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총세출예산은 4조가 좀 못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장

4조 중에서 들어오는 게 한 1조 5,00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1조 5,000억이나 2조 얘기하는데 그게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성태위원장

그렇죠, 예상치니까요 어디까지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세수가 많아지면 교부세의 불교부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이 좀 있을 겁니다.

조성태위원장

이제 특례시까지 가는 마당에 여기 계신 대다수의 청주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저희 5분 발언하셨던 이재명 의원님이나 나머지 송전탑 그리고 저희 충주 관련돼서 댐 관련된 물 11개… 10개의 시군에서 저희가 청주시 하나 요즘 말로 캐리한다 그러죠, 캐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로서부터 SOC 다 밀어줬는데 세수 들어오는 거는 청주시에서 혼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외식 위원님 동의하시죠?

김외식위원

동의하고 말고죠.

조성태위원장

저희가 여기에서 기간이 본회의보다 좀 더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기조실장님 뵐 때 이렇게 위원님들 이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거 10개 시군에서 다 캐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10개 시군에 대해서 희생의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이렇게 혼자 특례시까지 나가는 마당에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뭐 쉽지 않죠. 지금도 협조나 여러 가지 부분 여기서 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저희도 피로감이 높은데 그러면은 청주시가 그렇게 특례시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청주에 우리 도청이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광역시가 생긴 다른 지역과 달리 청주시에 도청이 현재 있는 것은 도민들의 공감대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도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조성태위원장

그런데 앞서 쭉 이야기 들어왔던 거 보면 특례시도 가고 청주에 도청까지 있으면 무소불위의 청주시가 되는 건데 10개 시군에 있어서 이게 형평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박상돈 위원님이랑도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새로 오신 지사께서는 균형발전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균형발전도라고 얘기하시면 청주도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송재봉 의원님이나 이광희 의원님께서 법제화까지 가는 실질화된 마당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추측하거나 우려 부분이 아니라 입법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로라도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공감대를 좀 함께 가져주십사 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임하실지 한번 각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청주시의 하이닉스가 있는 데는 청주시도 노력을 했지만 도 전체가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고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도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청주시에 하이닉스가 있음으로 인한 그런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공유해야 될 그런 것들 그로 인한 청주시의 이익이 집중되므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균형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태위원장

협의가 아니라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법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법 개정은 전국에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함께 합의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예, 저는 믿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조성태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실장님!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특례시다 뭐다 해서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막대한 세수 재원이 예상되므로 인해서 청주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천하에 몹쓸 지역이기주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특례시를 거론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충청북도에서 166만 도민이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세수가 막대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청주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렵게 설명할 게 없어요. 어째 제 얘기에 동의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청주시에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 특례시와 반도체 추가 세수로 인한 세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외식위원

아니, 막대한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서 특례시를 만든다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그래서 박중근 실장님, 기조실장님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제가 조금 짤막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거 좀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중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3시까지…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김종기입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교육 대전환으로 충북 대전환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42쪽부터 4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4억 1,862만 1,000원이며 그중 154억 1,36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54억 975만 9,000원은 수납 완료하였고, 미수납액은 0.1%인 39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역은 태양광설비 임대료 및 시설 대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75만 6,000원, 2025년 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반납액 및 장기교육과정 시군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924만 8,000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착오 지급액 환수금 80만 8,000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5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장기교육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임시적 세외수입 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5억 3,60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8.3%인 252억 173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8.6%인 24억 5,82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인 8억 7,605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자치연수원 이전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3억 3,088만 3,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억 2,73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교육운영지원 집행잔액은 1억 624만 3,000원이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86만 원,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788만 3,000원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집행잔액은 각종 공사 계약 낙찰차액 등 727만 원이며,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은 환경 및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 1,158만 원입니다. 공무원교육 집행잔액은 1억 759만 7,000원으로 강사수당, 교재구입, 현지 견학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9,612만 7,000원과 현지 견학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912만 2,000원 등입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 집행잔액은 1,229만 9,000원으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753만 5,000원, 국제화여비 473만 9,000원 등입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 집행잔액은 19만 4,000원으로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도민행복교육 집행잔액은 1,072만 7,000원으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07만 8,000원, 교육생 급식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439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 126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6억 1,151만 2,000원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862만 9,000원입니다. 다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억 9,73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1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자치연수원 카페 물품 대부료 1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0억 4,28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인 3억 6,2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전기시설 안전관리자를 자격증을 보유한 연수원 직원으로 자체 선임함에 따라서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사업비 상반기 예산 절감액 4,2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으로 당초 전기 및 가스요금을 설비 최대 용량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체 에너지 절감활동 등 상반기 운영분을 반영하여 하반기 예상 집행액을 제외한 전기요금 1억 6,000만 원과 가스요금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관사 이용 직원의 안전 복지 강화를 위하여 자치연수원 숙소동 발코니 샷시 설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신청사 이전 후 상반기 운영결과 및 집행실적에 기반한 공공요금 예산 경비와 관사 효율적 관리 및 직원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김종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돈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페이지밖에 없어서 366이요 자치연수원 숙소동 발코니 샷시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한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김종기입니다. 이 샷시 설치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조성태위원장

자료 요구…

박상돈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위원

우리 자치연수원이 2026년 1월에 오픈을 했죠? 언제…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올해 1월에 준공을 마쳐…

박상돈위원

근데 이 샷시가 그 사업에 기이 반영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추가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위원

예.

조성태위원장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적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인데 2억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나? 이게 시설비가 신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비가 들어와 있어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김종기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거는 교육원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원 기숙사는 발코니 샷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생 숙소… 단기적인 그런 숙박이 아니고 이게 직원들 숙소인데 최초에 기획을 할 때 그것까지 고려를 못한 미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반영해서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기보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교육시설로…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일반적인…

심기보위원

했는데 용도 변경을 해서 숙소로 바꾼 건가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처음부터 사실은…

심기보위원

처음부터 숙소동이었어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직원들 숙소로 계획은 했습니다. 근데 설계 당시에 일반적인 교육원 숙소로 이렇게 좀 설계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직원들 숙소를 하면서 발코니까지 고려를 못한 미스가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동파 방지가 목적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동파 방지인데 동절기 안에 전부 설치 완료할 수 있겠어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12월 안으로는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심기보위원

그래요. 원장님이 조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설계·신축 이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이 잘 반영돼 가지고 도중에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샷시가 2억이잖아요, 그 사업비가. 2억인데 샷시를 통상적으로 보면 설계를 따로 하나요? 설계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김종기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거는 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기창위원

아니,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 답변은 없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샷시잖아요, 샷시. 건물이 아니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이것도…

김기창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건물이나 이런 거 같으면 당연히 설계를 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샷시 바꾸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그러니까 골조를 세워서 외부에 샷시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기창위원

골조를 세워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지금은 외부 창이 발코니만 있는데 그 발코니를 싸는 샷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공사는 아닙니다. 아파트 베란다 샷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베란다 샷시 그 개념으로 봐도 지금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건물이. 건물이 샷시가 있잖아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건물이 있는데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를 막는 샷시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니까 밖의 베란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김기창위원

다 돼 있는 거잖아요. 틀만 끼우면 되잖아요, 틀만.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틀을 만들어서…

김기창위원

틀을 만들어서 끼우면 되는 거잖아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문을 만들어야 되는…

김기창위원

문을 만들어서 끼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김기창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게 샷시 하는 가게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와서 그냥 치수 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설계비를 2,000만 원을 들여서 따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저희가…

김기창위원

원칙이 그렇다?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통상적인 사업비 대비 설계비를 산정했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설계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낭비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해서, 자료를 저도 같이 한번 받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예.

조성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62쪽·364쪽. 보셨어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신현광위원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총금액은 가스비·전기세 해 가지고 5억 2,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렇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신현광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당초에는 8억 6,400만 원가량을 편성했는데 이거 과다 편성한 거 아니에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 기준상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지 이런 통계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침이 나와 있는 그 용량대로 그렇게 예산을 우선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 계상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신현광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남는다면 그건 이해를 해 내가, 그런데 사실 62%, 야! 50%도 아니고. 62%를 더 올려 가지고 돈을 놔 뒀다가 결국은 이제… 신건물이니까 좀 몰랐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제가. 그러면 10%, 20%만 증액됐다면 이해하는데 62%를 했어, 그다음에 지금 남은 것이 겨울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위원

이런 상태에서 이 3억 얼마 갖고 이거 버틸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전체 금액 8억 4,000 정도 해서 62% 5억 2,000을 감액하고 나머지 이 금액 갖고 다 버틴다 이런 얘기죠, 겨울 동절기가 와도?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가능합니다.

신현광위원

3억 6,000만 원 갖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이게 이제…

신현광위원

3억 6,000만 원 갖고도 다 지금 연말까지 버티겠다 이 얘기인가요?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는데 이게 교육권이라는 게 특히 지금 숙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청사 운영비보다는, 운영에 소요되는 요금보다는 좀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소위 방학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있어서 교육을 한 3주 정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깎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아무리 청사가 구건물보다 신건물이 되다 보니까 덜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옛날 그 건물이니까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는가?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사실 얼마 들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침상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과다 계상한 거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창호에 대해서부터 질의를 했지만 사실 새건물이거든 새 건물, 새 건물이고 방학이 있었으면 그런 거는 좀 해서 돈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뭐 10%, 20%라면 그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62%를 감액을 한다?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사실.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어차피 우리 도민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10%라든가 20% 정도만 감액이 됐다 그러면 ‘아, 새 건물이니까 이래 됐고 헌 건물이니까 조금 더 투입될 때를 생각해서 이래 했다’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62%라는 거는 주먹구구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하기사 뭐 지금 가스비하고 전기세거든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신현광위원

그러니까 또 혹시 겨울이라도 너무 안 하다가 여기에 끝내려고, 이 금액에 혼날까 봐 끝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동파가 벌어지고 뭐 벌어지면 호미로… 잘못되면 더 큰돈이 들어가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위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해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는 아직이실까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성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남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목표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치경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48쪽에서 49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73만 859원 및 보조금 반환수입 2,483만 4,234원 등 총 3,795만 9,987원을 징수결정하여 3,191만 5,69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자수입 3,000원 및 그외수입 8만 2,000원, 총 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자수입 472만 7,859원, 보조금 반환수입 2,483만 4,234원 등 총 3,787만 4,987원을 징수결정하여 3,183만 69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29쪽에서 133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총 93억 2,275만 9,000원으로 이 중 98%인 91억 5,557만 1,580원을 지출하여 1억 6,718만 7,4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3,125만 1,000원으로 이 중 96%인 18억 4,952만 1,090원을 지출하고 8,172만 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행정업무 추진 집행잔액 2,039만 7,700원, 위원회 업무추진 집행잔액 2,223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쟁점책과의 세출예산은 총 73억 9,150만 8,000원으로 이 중 99%인 73억 605만 490원을 지출하고 8,545만 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사업비 잔액 2,807만 940원, 차량 임차 지원사업비 5,142만 6,96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3,982만 5,000원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자율방범대 지원 등 이자수입 739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243만 2,000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3억 7,1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83억 6,759만 5,000원 대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교통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부족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심의수당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남성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의원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율방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규정에 자율방범대법을 위임의 근거로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수당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활동의 유관기관 협력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성태위원장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남성현 사무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현

남성현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의원

심기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대한민국 재향경찰회법」 으로 개정되고 그에 따라 단체의 명칭도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성태위원장

심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남성현 사무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현

남성현사무국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성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