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발언

백운성 의원 발언

제36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10-06

백운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덧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았습니다. 각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축조심사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배동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배동인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 이동된 본청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배동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께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착석하지 않은 관계로 착석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1.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봉 의원 대표발의)(우영봉·정한석·이동업·조용진·우충무·백운성·공승희·권백신·김상백·윤기현·박정호·허복·최병욱·양유혁·연규식·마정연·송병길·김재준·배진석·김정대·박영서·김상희·김용현·이명희·도희재·김대진·이동협·정세현·백순창·장명수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우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우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한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예, 우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정한석위원장

우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우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영봉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한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이동협 의원 대표발의)(이동협·정한석·김상희·박정호·황재철·백순창·정세현·백운성·김정대·김상일·박영서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동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이동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이동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동의합니다.

정한석위원장

이동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시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 의원님.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김정대 의원 대표발의)(김정대·정세현·박정호·김상일·윤기현·우충무·김재환·김대진·박영서·권백신·백운성·김예영·정한석·김상희·이동협·백순창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정호위원장대리

김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정호위원장대리

예, 발언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발언권을 주셔야 발언하죠.

박정호위원장대리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정대의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발언대에 잠깐 서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하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유익한 조례에 감사를 드리고. 답변은 누가 합니까? 의원님도 하시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경북형 IB 프로그램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걸 구현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화는

이윤화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교육과정은 사실은 국가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국가교육과정의 특징이 질문·탐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탐구 수업을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IBO의 프로그램을 초중은 프로그램식으로 도입을 하고, 고등학교는 과목을 도입하는 교육과정을 도입을 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가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 경북형의 특징이라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지금 IB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그 학교들을 연계해서 저희들 국가 교육과정에도 충실히 따르고, 또 현재 미래사회에도 대응하는 아이들을 길러보고자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월드스쿨 초등 2개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주셨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성과인지 콕 찍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재철

황재철위원

그냥 일반적인 성과 말고 현장에 가보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현장에···
재철

황재철위원

원래 IB는 이런 건데, 우리가 도입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북은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런 성과가 나타나더라는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IB를 도입한 시도가 1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남·광주가 통합했으니까 13개가 되겠죠. 우선은 수업과 예전에 월드스쿨로 인정된 학교의 경우, 우리가 보통 과목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그런데 그 과목을 통합해서 주제를 초주제 6개로 다시 완전히 재구성해서 1년 동안 아이들이 활동 중심 수업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성적이 없는 교육과정입니다. 그 아이들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그 안에서 협업해서 내는 문제들이, 저는 이게 향후의 2033 대입 서·논술형 평가에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좀 물을게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평가는 IBO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초중은 일단은 자체고 DP과정으로 가면···
재철

황재철위원

DP가 고등 과정인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고등학교의 과목,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교과 대신에. 그 과목은 내부 평가와 IBO의 외부 평가를 협업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평가를 받을 때 보면 국제 기준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기본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주고 나서 경북형의 어떤 프로그램이 같이 절충돼서 평가를 받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중은 그렇게 됐는데 고등학교가 아직 후보 단계라서 바깥 외부 평가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올해, 내년쯤에 고등학교에 DP가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저희들의 사실은 관심이기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뭐 교육감 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지금 제주도하고 대구인가요? 벌써 시작을 했고, 그렇죠? 지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자칫 ‘새로운 교육적인 어떤 차별,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경북은 조금 전엔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도입되는 학교와 도입되지 않은 학교, 특히나 대입 수능에 앞으로 논술·서술형이 도입된다고 하면 이렇게 교육받은 애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굉장히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기왕지사 하는 것 좀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보면, 뒤에 보면 비용추계가 미첨부가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해서 미첨부가 돼 있다고 하는데 ‘기존 사업 대비해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예산을 미첨부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후보학교, 또 이런 것들도 지금 중고에 나와 있는 상태고 한데, 기존에 있는 사업에 녹여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특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IB의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이 조례로 인한 비용이 다시 추계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 IB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 교육과정 다양화 중 한 영역이기 때문에 비용을 별도로···
재철

황재철위원

자, 바꿔 말하면 지금 다양하게 교실에서는 시도가 되고 있고, 또 굳이 IB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름은 IB를 달았는데 기존에 녹아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회계예산 편성이 필요 없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특화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목을, 물론 프로그램 내에 녹여있다고 하지만 이건 뭐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기편성추진사업의 내용 보면 프로그램하고 정책 연수 또 전문가 양성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저희들이 예산할 때 정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참고할 게 아니라 이건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지금 전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겠지만, IB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IB를 저희들이 도입한 이유는 이게 국가 교육과정도 IB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교육과정에 우리가 하는 초중고등학교가 IB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은 학교 역시도 질문·탐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만 IB에서 누적한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후보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우리 경북형화해서, 다른 거점 학교처럼 해서 다른 학교로 확산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가 선택되는 겁니까, 구조가? 관심학교가 있으면,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건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실은 IB가 대구하고 제주가 처음 도입할 때 저희들도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책자도 영어로 돼 있고 돈을 엄청나게 IBO에 줬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한테 성과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착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서 IBO의 단계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 3단계로 있는데 저희 도는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IBO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경북형 IB 탐구학교를 미리해서 이 학교를 시범적으로 돌려서 관심학교부터 후보학교, 월드스쿨로 인정받으면 사실은 학교가···
재철

황재철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하지만 뒤에 내용이 많아서 제가 뭐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단지 짚었던 부분은 IB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대구는 대구형 IB가 있는 것 같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경북도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출발하는 시점에서 초중고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 교육 편차를 줄이고 나중에 진행될 입시제도에 크게 손해 보지 않는 구조 내에서 해야 된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오히려 받지 않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 할 것 프로그램비에 녹아있는 IB는 의미가 없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든 과목을 만들든 해서 예산을 제대로 주고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이 사업은 좌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비에 녹여있다는 그 표현은 맞지만, 이왕에 키울 것 기존하고 있는 것 앞으로 관심학교, 후보학교 다 지정해서 5년 뒤에 또 재평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만큼 평가를 받아서 5개가 지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재평가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 원치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의 고뇌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게 예산편성 이런 모든 부분이 잘 되어서 경북형 IB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호위원장대리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김정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정호위원장대리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정한석·박정호·백운성·정세현·김상희·김정대·김상일·박영서·이동협·백순창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의 발전과 도민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정호위원장대리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위원

예, 행정국장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정세현위원

저희가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은 너무나 찬성하는 내용이고, 한 예를 들어서 여기 명시돼 있는, 우리가 좀 더 강화돼야 할 내용도 있지만 지역업체라고 하면 이제 주소상으로 보통 지역에 주소지를 두는 업체가 아마 지역업체라고 할 텐데요. 외부 업체가, 타지역의 업체가, 한 예를 들어서 서점이라고 쳤을 때. 실질적으로 서점으로 운영하지 않는데 공장 지역에 비용이 적은 곳에서 사무실을 얻어놓고 지역업체라고 해서 현장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지역업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귀찮더라도 확실한 지역업체인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 왔는지 그런 규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 창틀 공사면 창틀 공사에다가 방수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면, 행정실에서는 종합건설회사를 입찰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중에서는 종건도 분명히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들도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보통 면허를 3개 이상 가진 곳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토부의 입찰 기준에 근거한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종건회사만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좀,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까지도 확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호위원장대리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황재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정호위원장대리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상일 의원 대표발의)(김상일·김정대·정세현·박정호·백운성·노성환·김상백·연규식·공승희·장명수·조용진·도희재·정윤태·김상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정호 부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예,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정한석위원장

김상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한석·백순창·박정호·백운성·정세현·김정대·우영봉·김상일·박영서·황재철·이동협·이명희·김예영·연규식·도희재·공승희·양유혁·김재준·임무석·최병욱·이철식·김상백·최덕규·김대진·김용현·서재원·이종평·우충무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12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정한석위원장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정한석위원장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좋은 취재 부탁드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취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정한석·김정대·김상희·정세현·노성환·허복·김진욱·백운성·이춘우·김대진·박정호·이동협·황재철·박영서·김상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백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한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질의…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 좀 하시죠. 이것 조례안이 10건 올라왔는데 한 2건 정도는 제가 질의할 계획이고, 혹시 나머지 있으면 조금 언급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발전적인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거기 앉아 계십니까? 조례안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게 또 보니까 비용 추계가 또 미첨부인데 이것 비용 추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요? 거기서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 제가 재선 때 도하고 의회 비용 추계안을, 제가 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제가 한 취지는 이게 아니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꾸 사업에 녹여 있어서, 포함이 되어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비용 추계하고, 추계가 안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

정한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조례 안건 중에 보니까 비용 추계에 대한 이유를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예산이 비용 추계가 되어서 얼마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비교를 해 줘야 되는데 뒤에 보면 다 미첨부예요, 지금. 이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해 버리면 조례안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한석위원장

예, 우리 황재철 위원님 말씀이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조례의 뒤에 따르는 게 뭡니까, 예산이죠? 국장님, 교육국장님 맞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맞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따르는 게, 수반되는 게 예산입니다. 우리 조례에 예산 없는 조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위원님들과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우리 교육위 관련 쪽에 이 조례를 가져왔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고 그 뒤에 예산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되어야 될지 이것도 구체적인 게 좀 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너무 방대한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특히 이런 딥페이크라든지 우리 요즘 AI 관련 쪽의 예산은 그래도 규모에 대한 적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조례안은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라든지. 우리 본청에서 조례 가져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뒤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느 정도 추계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우리 황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한 번쯤은 더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내용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쪽인데요, 기 편성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미첨부된다, 추계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라고 해도 조금만 머리 짜내면 예산의 대부분이 다 나올 텐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 통신 지원비라고 해서 28억 87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정보화기기 지원 노트북 해서 11억 2000 있어요. 정보화기기 노트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이 되면 이것을 받는 것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4가 되면 노트북을 하나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초등학교…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도 내용 보고 저한테 답변하셨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없다가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가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제가 졸업을 못 하고 초등학교 5년 때 이사를 갔어요. 이것 회수합니까, 그대로 가져갑니까? 회수 안 하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회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회수를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왜냐하면…
재철

황재철위원

몇 개 보급했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올 1월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태블릿PC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대수가 부족한 부분을 다 데이터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났거나 하는 부분들은 얼마 고민해서 학교 기본운영비로 다 재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고장이 나서, 저희들도 노트북 하나 받거든요. 도에 입성하면 받는데, 4년 뒤에 그대로 반납하든가 반납하지 않으면 돈 50만 원을 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얘들이 받았는데 또 좋은 것을 선물 받았다 말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그럼 내가 두 대를 들고 있으니 반납하고 싶어요, 반납을. 자, 반납을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두 대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 줘요. 제가 여쭤보는 게 여러 사업을 좀 부탁드리고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다 수요 조사를 해요.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아, 그것 별로 안 좋다더라.” 예를 들어서 삼성, LG TV 아무리 좋아도 3, 4년 보면 싫증 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사업들, 보급하면 아무리 좋아도 4, 5년 지나면 그것 시들시들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딱 선을 긋더라고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태블릿PC 다 보급했는데 4, 5년 지나서 애들 만족도 물어보면 좋아합니까? 자,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인터넷 통신비라고 28억 875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기본 있죠? 그다음에 한부모 있는데 우리는 1만 9520원 줘요. 그런데 통신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통신사에 가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제가 한부모가정이에요. 제출하게 되면 저한테 DC를 해 줘요. 자, 그게 통신사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쪽에 주는 것입니까? 국장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이것은 담당한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누가 담당인지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창의인재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한석위원장

예. 일어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있는가?」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윤은경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윤은경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잠깐만요.
은경

윤은경창의인재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통신 3사가 광고를 해요, 우리 할인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돈을 빼줘요. 그 돈은 통신 3사에서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창의인재과장

통신 3사하고 저희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금액을 정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돈을 누가 주냐고, 협약을 맺는데 이 돈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은경

윤은경창의인재과장

1만 9520만 원만큼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주죠?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어요,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전문가하고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임원들하고 통화하지는 않았고요. SKT, KT에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할인을 해 준대요. 중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이 돈 우리가 주는데 왜 자기들 홍보하냐 그랬어요, 내가. 자기들 홍보 잘하고 돈은 지금 여기서 받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아, 자기들 한 게 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상해 버리면 우리는 무조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 3사는 돈을 다 받아먹어요. 자기들 할 것 안 해 줘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냐고, 이게. 과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만 7000원을 주는데 우리는 돈을 2000원 더 주더라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이것 이렇게 해놓고 비용 추계서도 없고, 만들어놓은 것은 엉망이고,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이것 누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내놓으면 다 거수기예요? 비용 추계도 없고, 돈 주는 것도 중복되는 것도 한 개도 못 빼먹고, 기계 다 주고. 아니,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돈 없다고 교육감님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국가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도대체?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은경

윤은경창의인재과장

아마 통신 3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정 할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할인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할인 못 받고 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은경

윤은경창의인재과장

예, 그리고…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제가 틀렸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얘들도 다 중복 할인을 해 줘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홍보는 자기들이 다 하고, 돈은 뒤로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경

윤은경창의인재과장

그 부분 조금 더 저희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과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 윤은경 과장님, 그것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에 통신사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은경

윤은경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뭐가 어떻게, 우리가 들었을 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딱 들었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것 답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정한석위원장

백순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백순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운성 의원 대표발의)(백운성·정한석·박정호·김정대·백순창·우충무·우영봉·권백신·공승희·김상백·윤기현·허복·최병욱·이동업·박영서·송병길·양유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운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백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예, 백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정한석위원장

우리 백운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동의합니다.

정한석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정한석·박정호·황재철·김정대·김상일·김상희·백운성·연규식·최병근·이동업·권백신·도희재·김상백·공승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정한석위원장

박영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정한석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서 1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숙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박현숙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있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조례안 11개 중에 3개는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두 가지가 올라왔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유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테스트…
재철

황재철위원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맞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두 번째는 연수 부분이 삭제됐는데 권익위의 권고가 어떤 내용이에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권익위의 권고가…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어떤 권고가 되어서 삭제하는지 내용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권익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권고하니까 그냥 삭제한다,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권익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지, 그래서 대안은 뭔지, 이제 연수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기본 아니에요? 이것 권익위 제도 권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내용이 왔기에 경상북도에 있는 학원 연합회, 교습소, 신규 강사들, 원장들 이것 교육 연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 3월에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학원장 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2021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2021년도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런데…
재철

황재철위원

2021년도 맞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학원은…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잖아요, 결국은. 학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없기 때문에, 조례의 입법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없애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에 부칙을 봤어요, 혹시나? 부칙이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부칙을 못 봤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뭔지. 부칙이 있어요, 부칙이.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 가지고 2021년도 것을, 왜 이것을 없애는지. 법률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한 1500개 기관에 보내 가지고,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 보내 가지고 7년 지나서 지금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16개 시도, 광역시에 권익위의 권고 받아서 개정한 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아닙니다. 했는 데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디 어디에 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했거나 또는 예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대구…

정한석위원장

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한석위원장

정책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한석위원장

우리가 이런 조례안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금방 황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부칙은, 우리 위원들은 부칙을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칙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오늘 회의 장소에서 이렇게 해야 될 말씀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한석위원장

그리고 설명하면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할 것인가 대비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답변서 준비했는데 부칙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한석위원장

하여간 꼼꼼히, 우리가 이렇게 조례 올라올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질의가 나가도 거기에 답변이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미리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그리고 연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연수는 저희들이 2021년부터 정기 연수로 온라인 연수를 개설해서 학원장들이나 교습자들의 연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2021년부터는 온라인 연수만 하고 오프라인은 연수 안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오프라인도 할 수 있지만…
재철

황재철위원

동시에 같이 했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학원장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온라인, 편의성을 위해서 온라인 연수 자료를 좀…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권익위 권고 사항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도 법률을 찾아보고 자문을 구해 봤는데 알다시피 헌법, 법률, 대통령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규칙을 만드는데, 전현희 그 당시의 권익위원장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서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면 관련 법령에 보면, 10쪽입니다. 제15조의4에 보면 “교육감은 … 해서 학원 설립에 관한 운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본래는 원래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편의상 경상북도 학원연합회에 위임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수는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는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부칙에. 부칙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학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는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인권위에서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바뀐 것인지, 이것 로비해서 바뀐 것인지 분명히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연수는 삭제하면 안 돼요.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그것은 기회에 대한 보장이지 강제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권익위의 이런 권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늘. 위원장님.

정한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조례안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연수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이 권고에 대해서 그냥 따라줘야 될지, 아니면 학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 대통령령에 있어야 되는… 이것 만약에 조례가 폐지되면 위에 있는 규칙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부터 폐지한다?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한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도를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에서도 한번, 저희들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 나름 또 이렇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중식 시간도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할 때 이 안건을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오전에 황재철 위원님 질의에 우리가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황재철 위원님 이후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정책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한석위원장

예, 이번에 우리 황재철 위원님하고 보고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우리 황재철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상세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웃음소리

정한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장중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예, 장중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하고의 관계를 저희들 지금 각 시에 보면, 읍면동에 보면 어린이집이 없어, 그런데 병설 유치원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한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을 한다는데, 그게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보통합이, 국회에 3법이 계류 중입니다. 그 3법 통과 기한이 2027년 아마 1월 1일 자인 걸로 기억···
영서

박영서위원

2027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내가 이것 유치원 때문에 이야기를 하냐면, 읍면동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해. 그래서 혹시 병설유치원에 예산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떤지, 통합하기 전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청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어린이집에도 그 운영비라든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읍면동에는 없다니까, 어린이집이. 애들 1명, 2명, 지금 한 예로 문경시 마성면에 동성초등학교에 학생이 열 몇 명밖에 안 돼.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있어. 그런데 면 단위에 아기가 한두 명 있는데 걔네들은 어딜가야 되냐 이것이야.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음, 통합하는 운영 사례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해당 지역인지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읍면동 지역에는 애들이 한두 명, 몇 명 안 돼. 안 되는데, 걔네들은 물어보더라고. 어린이집도 없고, 병설유치원도 못 가고, 그럼 0부터 6세까지 애들은 아무 데도 못 가.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있으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유치원은 원래 만 3세부터 3, 4, 5···
영서

박영서위원

아, 그렇게 하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못 간다.’ 이것이야. 그래서 그걸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할 수 있지 싶은데··· 0∼2세는 어쨌든 저희들이 도청에서 관할을 하셔서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받아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아니, 주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통합되기 전에, 만약 내년에 1월 1일부로 통합이 안 되면 걔네들은 영원히 어린이집도 없고 유치원도 못 가고 그렇게, 0세부터 2세까지. 3세까지야 그러니까 만으로 2세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무쪼록 심도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세현 위원님 질의.

정세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하나,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전에 구미 지역이 공립단설유치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옥계의 산동 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 아마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산동 쪽에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세현위원

예, 공립단설유치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구미 산동유치원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아직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지금 신설 중인 산동유치원 외에는 지금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정세현위원

그 산동유치원이 공립단설유치원입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공립단설유치원입니다. 내년 3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정세현위원

그럼 이제 그게 진행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정세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사립유치원 쪽에서 공립단설유치원을, 사실 구미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단설유치원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니 다들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사립유치원 연합회부터, 또 유보통합에 관련되는, 또 어린이집부터 다 반대했던 이유가 가급적이면 자기들 유치원 근처에 오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었거든요.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적 영역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 특히나 경계에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 상황들을 보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었지만, 그 당시엔 반대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빨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또 경제적인 환경이 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의 교육정책 자체가 당장은 반대하는 어떤 이익집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순하게 여론이나 민원이라고 치부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나중에 하자.’ 이래선 안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어쨌든 학교 신설에 관련되는 조례 항목이라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혹여나 향후에도 우리가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통폐합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한석위원장

예, 정세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이것 단설유치원이 지금 우리 경북에 몇 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단설유치원은 22개 있습니다.

정한석위원장

22개 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정한석위원장

우리가 지금 병설로 하고 있는 건 지금 유치원이 몇 개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505개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설하고 합치면 공립이 505개고 사립이 163개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질의에 왜 제가 좀 덧붙이냐면, 사실은 구미나 우리가 인근 포항 그리고 또 경주, 칠곡 이런 지역에는, 우리 칠곡에도 2개가 있어요. 우리가 단설이 2개나 있고, 우리 포항에는 몇 개가 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포항에 2개 있습니다.

정한석위원장

포항에 2개, 구미는요? 단설이 몇 개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3개 있습니다.

정한석위원장

구미, 3개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정한석위원장

우리 경산에는 혹시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2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위원장

2개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정한석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지역마다 좀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포항, 특히 구미, 포항 그리고 뭐 경주, 경산 그것도 학생 수가 좀 많은 지역에 보면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병설은 자동적으로 거진 요즘 다 따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정한석위원장

우리가 단설을 설립을 지역에서 하고자 하면 먼저 그쪽 동네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나죠. 우리 칠곡에서도 옛날에 그것 하나 만드는데 큰 욕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세월이 몇 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지금 생기고 나면 어떠합니까, 효과가?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들, 유아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유보통합이 2027년, 내년에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지만, 혹여나 큰 지역에서는 이런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2항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장중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구 개정을 위한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고 여러 지역에, 구미도 있고, 특히 우리가 제일 좀, 하다 보면 시끄럽고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학구 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지역구 의원님들 거진 다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부대설명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보니까 아주 원만하게 질의가, 포항에도 뭐 다른 부분 없죠?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장중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이 문제 때에도 우리가 질의가 사실 좀 많은 부분인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하셨고 설명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질의가 없네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통상 이슈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처분 건이 많은데 이건 이제 정기분이다 보니까 취득 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사항이라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양해해 주시고 다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우리 부서는 어디죠? 재무과입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재무과입니다.

정한석위원장

하여튼 재무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죠?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중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일단 우리가 제가 봤을 땐 초선 위주로 먼저 한번 하고, 예, 이렇게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이 1인당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좀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과도한 시간을 쓰면 뒤에 우리 위원님들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질의하실 때 10분 이내 좀 정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상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일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서(I)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55쪽, 114쪽, 265쪽입니다. 결산서는 767쪽, 여기 보시면 ‘공기 청정기 임차료 추징보전금’이라 해서 50억 5163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경우가 있어요. 이걸 결산서에도 보면 767쪽에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추징보전금 지급’ 해놓고 사업설명서 265쪽에는 ‘2024년 공기청정기 미지급 임차료 지원’ 이렇게 해놓고 또 사업설명서 55쪽에는 ’25년 세입에는 ‘학교가 반납한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료 반납액 50억 6675만 원 계상’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게 다 한 사안이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김상일위원

예, 일단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상일위원

이게 지금 제가 사안을 들여다보니까 ’22년도 공기청정기 임대·입찰해서 업체가 담합을 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그래서 ’24년 9월에 법원에서 추징보전 79억 8955만 원, 임대료 지급 청구권은 51억 4242만 원을 결정을 받았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임차···

김상일위원

잠깐만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상일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학교마다 지급 중지를 했죠,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좀 주시할 게 2019년에는 입찰 투찰률이 54.1%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77.5%로 23.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9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어요,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것 다 인지하고 계시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2019년 언론보도는 정확하게 제가···

김상일위원

2024년 9월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상일위원

있고, 뉴시스에서 그 자료 찾아보시면 나오실 것이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24년도에 이제 학교로 임대료, 임차료가 지급되지 못하고 교육청으로 반납되고 ’25년도에 예비비로 3번에 걸쳐서 지급이 돼요,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사안입니까, 그러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게 ’22년에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개월 임차료 지급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교육지원청에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급 보류된 금액을 교육청으로 반환을 했고 2025년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에 이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에 이 추징보전 판결이 취소돼서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업체마다 3차에 걸쳐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운영비, 예전에 ’24년에 교육청 재배정 사업은 반환이 됐었고, ’25년은 별도 예산 없이 학교기본운영비에 깔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이 3차에 걸친 지급 판결에 대해서 돈을 이자액이라든가, 이런 발생 때문에 빨리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근거를 보니까 법원 판결이 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50억, 3차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 그 근거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김상일위원

저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비비의 세목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김상일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있는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경비 지출이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3차에 걸쳐 판결이 세 번에 나눠서 났었고···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세 번을 준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런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왜냐하면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정한 업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6개···

김상일위원

아니, 담합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줘야지? 그것도 또 이상하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6개 업체별, 판결이 업체별로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김상일위원

아, 판결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 업체별로 지급해야 되는 그 학교가 저희들 18개 교육청에 900교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늦어질수록 이자가 조금···

김상일위원

아니, 그러면, 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상일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그 당해 연도 추경에는 이게 안 됩니까, 편성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방금 추경에 편성해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5개월···

김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았을 텐데는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상일위원

좋았을 텐데, 그 방법을 알면 그 방법을 썼어야지, 그게 맞죠, 원칙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5개월 치 이자금이 컸었고, 또 근거에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구한 걸로, 담당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 근거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예비비를 할 수 없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그러면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예비비 사용 중에, 만약에 법원 결정을 받으면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예산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없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김상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담합으로 해서 이런 사례는 있었죠, 담합 하는? 아니면 뭐, 아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말고도 다른 어떤 임대 자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담합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육국에서는 이것 외에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자, 그러면 그 업체는 지금 입찰 참가 제한이나 그런 어떤 제한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게 업체가 저도 지금 정확하게,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허락해 주시면 학교별로··· 예, 학교별로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김상일위원

계약은 또 하고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 교육청 예산을 잡아서 공기청정기를 각 학교에 설치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기본 운영비에 넣었으니까,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담합한 업체가 아직도 지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6개 업체를 말씀하시죠?

김상일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난번에 그 6개 업체를 말씀…

김상일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입찰 참가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도 봐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맞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는데, 이 업체들이 그것을 쓰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것은 확인하시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만약에 임대료 지급 중지되고 난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계속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관리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혹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공기청정기는 임차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를 한 곳에서 청정기 관리는 계속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김상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은 임대료를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5개, 지난번에 ’24년 9월부터 ’25년 1월간 그때는 지급은 안 했지만 공기청정기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급은 안 했지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관리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냐 말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상일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왜냐하면 청정기는 늘 필터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금액이 전체가 얼마였죠? 50억 얼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50억 5000만 원입니다.

김상일위원

50억 얼마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109억 원이 추가 부담이 됐다는 건데. 이런 업체를 어떤 제한을 안 주고 아직 그것 확인도 안 되고 하면 저희 의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차피 또 예비비는 먼저 선집행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지급 보류 판정은 났지만 그동안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터 교체 등에 대한 것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또 담합의 의혹은 있었으나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 담합의? 그러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의혹은 있었으나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김상일위원

그럼 결정문이 거기 있어요? 결정이 그렇게 난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이 재판 과정이나 안 그러면 그것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2025년 8월에 업체별 추징 보존 취소 판결하고 결정이 났다는 것은 그게 의혹이 있었으나 그 업체에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지금 79억 8955만 원을 보전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원은 51억만 주라 이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24년 9월에 법원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24년 9월 그 자료는 제가 금액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예.

정한석위원장

우리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추가 질의 때 하시고.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79억 8955만 원을 업체에서 돈을 달라 한 것이고, 요청을 한 것이고, 법원에. 그러면 법원은 51억만 인정되니까 51억만 주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투찰률이 23.4%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구심이 들고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상일위원

일단은 그것은 따로 저하고 얘기를 하시고, 아까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것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또 준비해 주시면 되고,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의 이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동협입니다. 질의는 전년도 결산 지적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액 장기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지난해 결산 회의록을 보면 제가, 참고로 주요사업 설명서 57쪽이고 결산서는 30쪽에 있습니다. 지난해 회의록에 보면 공금 횡령 및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징계 부가금이 약 5억과 포항 모 고등학교 부지 소송 관련 법원 판결금 약 2억 4000만 원 등 총 8억 2000만 원이 넘는 미수금액이 발생됐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징수되지 못한 채 소멸시효 연장만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해에 지적한 부분이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 부가금, 법원 판결금 여전히 미수납액으로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미수금은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이동협위원

고액 장기 미수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하고,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도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제집행 및 채권 확보, 은닉 재산 수집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미수금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강제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 하고도 실제 이게 당사자들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실제로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가 압류, 재산 명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 조치는 실제로 계속 취하고 있고, 시효도 만료가 되기 전에 재강제집행을 함으로 해서 시효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해당자 징계, 집행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강제집행을 통한 납부 요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상의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체납액 면제 연도가 있어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일단 민간 같은 경우는 한 5년이고요, 소송에 의한 부분은 판결에 의한 부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강제집행이나 이런 이행 행위를 하게 되면, 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수납금이 매년 이월됨으로 해서 이자액이라든가 이게 계속 불어나는 선에서 계속 미수납액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양날의 칼이죠, 그렇죠?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미수금,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려운 처지다 싶으면 우리가 사회 회생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갔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미수로 계속 끄는 것보다 결손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그 법에 의한 결손 처리.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지금도 규정상으로는 불납결손이 가능한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부분에서 만료 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집행을 몇 해 정도 했다 내지 내부적인 검토를 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저히 수납이 어려운 부분은 불납결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저희가 만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의 심각한 부적정성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지난해 결산심사 회의록을 보면 목적사업비 표본 검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 광범위한 회계 질서 문란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비품 구입비를 임의 전용을 하고, 견적서 날짜 및 검수 일자 미기입하고, 자료 증빙이 불일치하고, 타 시도 업체 수의계약 시 사유서를 미제출했네요. 사업 목적과 무관한 물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 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의 심각한 부적정성은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며, 두 번째 일선 학교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이처럼 목적 외 전용, 증빙 누락, 부적절한 물품 구입 등 회계 부정이 만연하게 된 구조적 원인이 또 무엇이며, 교육청의 상시 지도·점검 체계는 작동하고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부적정 집행 학교들에 대한 부당 집행의 환수 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 상세한 부분을 답변할 수 없으면 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직무대리

예, 기획예산관 이경형입니다. 그것 관련 자료를 항목별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세 가지 질의에 좀 답변을 간단히, 내가 세 가지 질의를 한 것…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학교 회계 집행할 때 그것 관련 증빙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일단 목적사업비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일단은 발췌해서 저희가 학교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일단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과 저희가 또 같이 공유를 해서 향후에 학교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똑바로 이렇게 지켜지는지 그런 사항들도 같이 함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지적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양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봐주면 그분들한테 득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면 우리 교육에 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특히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 질의도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런 질의한 사항을 확인을 하셔서.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적 사항이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석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진짜 사업이 방대하다, 그렇죠? 사업이 방대해서 진짜 질의를 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냥 관심 분야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 운영에 있어서 2년간 결산 현황이 2023년과 2024년도의 차이가, 거기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은 왜 이렇게? 155페이지 보시면 지금 결산 현황 자체가 제가 그냥, 다른 분들은 굵직굵직한 것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세심한 것을 몇 개 질의할게요. 지금 이것 보면 900만 원이고, 이것은 거의 9000만 원이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 잡으실 때 현액 자체도 적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위원님, 155쪽에 최근 2년간 결산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희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2023년에 900만 원이고, ’24년에 880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은 유아 관련 예산이 유보통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900만 원이라든가 8800만 원은 아마 저희들 유보통합을 앞두고…

김상희위원

다 못 썼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어린이집 유아 교원 연수도 해야 되고 각종 행사의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상희위원

제가 이 금액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2027년도에 국장님 말씀처럼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장담할 수…

김상희위원

없을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에 계류된 관련 3법이 올해 말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으로는 저희들이 유보통합이 되면 우선은 지자체하고 저희들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인력이 합쳐져야 되고, 재정이 합쳐져야 되고, 시스템이 합쳐져야 되고. 중앙은 이미 일원화가 됐는데 지방은 일원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3법이 통과가 안 돼서.

김상희위원

저는 어떠냐면 저희같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이렇게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지금 자꾸 없어져서 폐원을 하거나 휴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주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중앙 정치로 인해서 피해는 지역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경북도교육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유보통합이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저희들이…

김상희위원

준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이음도 하고 시범, 교육청도 하고, 연수도 하는데 그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일원화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예, 그러니까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잡았을 것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9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이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닌 부분에서 저희가 급식비가 1식이 9500원이죠? 얼마입니까? 아니아니, 아이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식비는…

김상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아이들 안 왔을 때 이렇게 급식한 돈이 9500원 아닌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급식비 기준을 할 때 재료비 값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한 4500원쯤 되고요, 재료비는…

김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식의 재료를 갖다주지 않는 곳이 많아요, 지역이 너무나 넓고 멀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봉화라든가 이런 농산어촌 어려운 곳에서는 급식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대한 금액 자체가 이렇게 공평하게 되어서는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죠. 급식을 하러 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같은 돈으로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결산을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의 학교 급식과 그다음에 공동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부분의 아이들이 어쨌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단가를 평준화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단가는, 저희들이 급식 단가는 구간별로 다 되어 있는데 4구간인가 5구간의 기준으로 급식 단가를 책정해야 되는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단가로 하고 있으되,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왜 그러냐면 급식을 해 주려는 업체가 없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급식은 지금 다 학교에서 합니다.

김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아이들 급식이나 줘야 될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현실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석포라든가 제산이라든가 이런 학교에 10명, 12명 되는 학교에는 그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그런 차편이라든가 운영 체계 자체가, 그 업체 자체가 수익이 안 되니까 그 일을 진행을 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은 하늘 아래 공평해야 한다면 그 부분도 이제는 갈수록 아이들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되는, 반영이 되는 정책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465페이지에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지표, 이게 지금 성과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늘봄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이나 다들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보면 100%, 100%를 해놓으셨어요. 초등 돌봄교실 운영률, 교실 수용률 이렇게 100%, 100%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이 수업의 만족도가 1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467페이지 말씀드렸는데요, 늘봄학교 운영 465페이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이것 굉장히 지역민들한테 관심 있는 것이니까 바로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100% 나온 것은 신청하면 다 받아주기 때문에 100%로 나온 것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만으로 사람 수에 맞춰서 100%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질을 따지셔야지, 만족도.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프로그램 만족도도 90%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만족하고 있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상희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는 또 그게 아니던데.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아마 작은 학교에서 학년을 구분 안 하고 1학년에서 6학년 한꺼번에 한다든지,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 부분에 약간 만족도가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늘봄학교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강사도 우리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렇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상희위원

아이들을 그냥 모아놓고,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TV를 그냥 틀어주고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2차 추경에 보면 또 108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많이 잡아놨다가 2차 추경에 또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삭감이 됐잖아.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상희위원

이런 부분은 이것 정책이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크게 잡았다가 또 예산을 줄였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이라서 예산을 좀 많이 잡은 부분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2중으로 예산이 잡히니까 저희 잡아놓고. 특교가 사실은 정확하게 “내년에 얼마 나온다.” 이렇게 말해 주면 우리가 본예산에 확실히 잡겠는데 특교가 그 이듬해, 심지어는 하반기에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전문 우수강사가 안 온다 하는 그런 말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강사제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렇게 말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상희위원

교육이 이렇게, 전부 다 믿고 있는 교육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갈수록 소외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정책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는 예측이 맞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지지 이게 덜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자꾸 내어야만,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예산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잔액도 안 남게 잘 하셔야 되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잡으셔도 안 되고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책들 보면서 저희가 이것 볼 것은 너무 많고. 보니까 어디 과는 사업 성과가 10줄 이상 되는 데도 있지만 어디는 달랑 한 줄 사업 성과가, 이런 식의 사업 성과가 된다면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 사업에 성과 한 줄로 이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할 때마다, 각 사업마다 성과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여기 교육 당국에서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한석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 감사드리고. 바쁘신데 어떻게 책을 이렇게 다 찾아보고 이렇게 질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이 힘드시죠? 오늘 시간도 보니까 1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대입니다. 정책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김정대위원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에 대해서 제가 불용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494페이지에 보시면 두 기관에서 거점형 늘봄센터 공사를 했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정대위원

영천하고 안동하고. 총사업비가 35억인데 안동은 얼마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안동은 우리 특교 17억하고 KB에서 기부해서 17억 해서 총 사업비가 33억 9600만 원입니다.

김정대위원

KB에서 기부를 했다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KB.

김정대위원

KB는 어디 은행 말씀하십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포항하고 안동하고.

김정대위원

여기는 35억 1600만 원에서 영천이 얼마고 안동이 사업비가 얼마로 전혀 지금 안 돼 있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안동하고 영천이 비슷합니다.

김정대위원

합쳐서 같이 되어 있고, 영천이 이월이 23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35억 중에서 안동에 거점형 늘봄센터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2억 9800만 원 불용 처리된 게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정대위원

2억 9800만 원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뭐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당초 2억 9800만 원이 물품취득 예산액인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혹서기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당초는 7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 구입이 늦어졌습니다.

김정대위원

준공이 늦어졌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준공이 늦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김정대위원

예, 5개월, 준공 연체되면서?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4년도에서 이월했던 금액이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월했던 금액인데, ’25년도에 12월로 준공이 될 것이라고 예정했는데 왜 또 이월을 하셨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25년에 명시이월했는데, ’25년에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어서…

김정대위원

’24년도에서 이게 이월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25년도에 다시 이월되어서…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게 불용 처리가 된 거잖아요. 두 번 이월이 안 돼서, 그렇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불용 처리됐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됐으면 이게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25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26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25년도에 올렸어야 되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안 올리고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1차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용 처리가 된 것도 된 것이지만 그러면 교부금을 6386만 원을 끌어다 쓰셨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정대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차 추경에 1억 1012만 원을 다시 집행했지 않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정대위원

그래서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끌어다 쓰고 그전에 그럼 2억 9800만 원을 불용 처리 안 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요. 이게 지금 1억 7000만 원을 쓰고 그러면 남은 1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용 용도를 제가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불용 처리되고, 그다음 12월에 불용 처리되고 본예산 편성 시기를 못 맞춰서 그다음 2026년 올해 추경에 잡아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올해 추경에?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정대위원

올해 ’26년도 추경에?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이게 늘봄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개소를 올해 3월 1일 자로 개소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개관식은 곧 다가오는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정대위원

여기 지금 늘봄거점센터를 사용한 학생이 몇 명이에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지역마다 좀 다른데…

김정대위원

지금 안동에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안동도 또 시간마다 좀 다릅니다. 주중 오후는 한 50명 정도 되고, 여름방학에는 한 30명.

김정대위원

아니, 지금 최대 인원을 몇 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 개관한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최대는 1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100여 명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50명이 거의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들쑥날쑥한데 한참 많을 때는 91명까지 참석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안동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맞습니다. 안동 초등학교하고, 안동 서부초 외 8개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게 2억 9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면서 미래교육정보과에서 운영비, 유형자산하고 해서 1604만 4000원도 같이 불용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다행히 많아서 그쪽에서 좀 가져다 썼습니다.

김정대위원

평상시에 시설 관리 부서하고 시설 운영 부서하고의 어떤 조율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조율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문제를 조금 짚어봅니다. 앞으로 또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정대위원

늘봄학교는 방과후에 학부모들이 양육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주먹구구식 공정 하지 않도록 사업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예산 잘 잡고 시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한석위원장

김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성위원

경산 출신 백운성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서 137페이지, 57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여기 채용이 안 됐을 때 부담금을 내는 거죠, 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백운성위원

그런데 보면 교원하고 일반직이 80억이 넘고 공무직은 1억 정도 되는데 부담금이 너무 가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고용부담금에 이게 집중되는 것을 보니까 여건 조성비는 1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잡고 있는데 교원 인사 관리 예산에 보면 92억에 87%가 고용부담금으로 다 쓰이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백운성위원

교원 고용률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1%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 관련 고용을 하기 위해서 임용이라든가 거기에도 장애 부분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나 사대의 학생들 중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이것을 채우지 못해서 많은 비용을 사실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운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교원이 지원자가 없으니까 졸업자도 없고, 지원자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비율을 좀 못 채우고 있는 편입니다.

백운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공무직, 행정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백운성위원

일반 공무원은 그럼 몇 % 정도 됩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일반 공무원은 저희가 한 3.7%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기준 3.8%에 조금 못 미칩니다.

백운성위원

거의 다 채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렇죠. 그리고 공무직은 저희가 교육실무사라고 하는데 공무직은 월마다 기준 고용 인원을 따로 산정을 하는데 방학 동안 고용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직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100%.

백운성위원

그런데 공무직을 다 채우다 보니까 이게 배치되는 지역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3.8%가 넘게 배치되는 지역 교육청이 있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것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백운성위원

다르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백운성위원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니까 일반 근무자들이 보면 이것 장애인이 100%의 업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시군을, 장애인 비율을 일정 비율을 그렇게 전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거주지 우선으로 저희가 하고, 희망에 의해서만 전보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일정 맞추기 위해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 전보를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별 편차나 아마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백운성위원

장애인이 비율보다 많이 채용된 지역에 대해서 정원을 좀 증가해 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교육청에서는 있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희가 정원을 확대를 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순증을 시키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상쇄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성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또 업무가 가중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업무가 많으니까 그게 좀, 같이 근무하면서도 괴리를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짚어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정 지역에 편중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성위원

여건이 전부 다 비슷하게 해야, 근무 여건이 좋아야 업무 능력이 올라가니까,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석위원장

백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교육위원회 박정호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석면 제거율하고 드라이비트 해소율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박정호위원

작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1495억이 증가했는데, 지금 석면 제거율 같은 경우는 100%의 목적을 해서 93.76% 정도로 됐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예산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도 왜 이렇게 100% 철거를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든가 증개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석면 개체하고 어차피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해서 지금 그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그런 사업들이 없는 학교들은 다 만료가 됐고요.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좀 늦어지는 부분들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 그러니까 학교 전체, 40년 이상 된 학교 전면 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과 증개축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병행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전체 제거율이 아직까지 100%를 달성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무석면 학교가 우리 도내에 한 몇 % 정도 됩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지금 전체 96.6% 정도 달성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럼 96.6%라는 것은 나머지 이것 육 점 몇 퍼센트 이것만 하면 100% 다 되는 거예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럼 우리 드라이비트 해소율의 경우에 보면 목표가 62.2% 정도 되는데 실적을 한 50% 정도 됐다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 예정 학교도 있고, 또 사립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아마 소규모 학교에 대한 향후 통폐합에 대한 학생 추이를 봐 가면서 통폐합의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또 이 사업을 별도로 더 추가로 지금 사업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호위원

이게 보니까 방학 때 아니면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15페이지인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보니까 겨울방학에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여름방학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사실 여름방학 기간이 적기도 하고, 일수가 좀 적기도 하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사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 특히 고3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호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 다 사업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잡습니다마는 개개별 학교,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보면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음 번 겨울방학이나 이렇게 좀 공사 시기를 늦춰주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만약에 이것 업체를 한두 군데 하는 것을 네다섯 군데로 하게 되면 더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될까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경상북도에 그러면 사업이 허가가 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위원

석면이나 드라이비트 같은, 석면 같은 경우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굉장히 많이 취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이형주 시설과장님 계시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우리 지금 이건 매년 우리가 석면 관련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1급 진짜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북에 이런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 업체가 많이 있는가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경북 도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한석위원장

한 몇 개 업체 됩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석면, 지금 면허 업체는 20여개 이상 있습니다.

정한석위원장

그러면 금방 우리 박정호 부위원장님 설명처럼 이것 진행이 자꾸 늦은 이유가, 사실은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확보가 다 되어 있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석면 같은 경우엔 이제 별도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 관리되는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들어주시죠. 」하는 위원 있음

정한석위원장

직원들 마이크 좀 하도록 해서 드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제가 좀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저희가 석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부에 보고된 것으로는 100% 다 완성이 돼 있고 별도 관리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별도 관리되는 학교들은 방금 행정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공간 재구조화 대상 사업들은, 지금 현재 시기가 공간 재구조화가 같이 진행될 때 하려고 이제 지금 보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증·개축이 예상돼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아 사업의 기한에 따라서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수가 적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같은 경우에 설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개축을 하는데, 거의 석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개축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6.8% 달성됐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박정호 부위원장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매년 이 석면 관련 쪽, 드라이비트 관련 쪽에는 항상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급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의지 때문에 이렇게 매년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행정국장님 설명도 들었지만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세현 위원님, 질의.

정세현위원

석면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초선 때 석면 관련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그래도 경기도 밑으로는 가장 석면에 대해 잘 처리하고 있고 단가도 현실성 있게 맞췄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석면이 잘 아시겠지만 석면 철거를 하시는 분들도 장비를, 옷을 장착하는 것들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현장 상황 때문에, 또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여러 그런 현장 상황을 수렴해서 주로 이제 겨울에 하다 보니까 까닥 잘못하면 1, 2년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정한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계획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감님.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부교육감입니다.

정세현위원

학교복합시설 왜 하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학교복합시설은 이제 학교의 시설을 주민들과 공동 활용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가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그렇게 좀, 그런 취지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복합시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정책이긴 한데, 서울·경기 지역에, 땅이 좀 부족하고 땅값이 비싼 대도시 지역에서 정책 자금을 투입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경북 지역은 대부분,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부교육감님께도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렸는데, 경상북도의 학교복합시설 대부분이 보면 주차장입니다. 특정 학교는 뭐 수영장, 울릉도는 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역적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학교 내의 어떤 땅을 확보해서 그 안에 도서관이라든지 주민복합시설 같이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 자체만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복합시설 자체가 크게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이, 구미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학교는 180억씩 15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1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지역의 땅을 사서 행복주차장 만드는 게 훨씬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한 예를 들면 구미초등학교 BTL로 해서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운동장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3년이 걸린다 치면 그 3년 동안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됐을 때 추억은, 운동장에 대한 추억은 과연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구미시청에서 협의를 해서 구미의 지자체 예산을 150억을 들일 것 같으면 인근의 건물 허름한 걸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미초등학교 땅의 일부를 지자체에 매각을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경북형 학교복합시설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부감님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 정책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 교육부 예산을 들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런 사업은 저는 분명히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그렇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올해 교육재정, 내년 예산 많이 줄겠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예상컨대 전년 대비로 유사한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학교의 전자기기 또는 컴퓨터를 포함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 그렇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6년, 5년.

정세현위원

그런데, 5년, 6년.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예를 들어서 뭐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라 치고 지금 구매하면 4년 전 구매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용 차이 많이 나겠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지금은 전자기기는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렇죠? 반도체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학생들이 쓰는 본체 하나가 기본적인 단가가 22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제가 초선 때 74만 원 했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정책적인 측면을 그대로 가지고 데스크톱 그대로 쓰고, 노트북 그대로 쓰고, 태블릿PC 그대로 써야 됩니까?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사실은 이제 교육재정이 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영역 내지는 물가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교육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선 교육청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스펙 자체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제가 초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PC 같은 하나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입하다 보면 비용도 줄고, 내구연한 지나서 다시 정리하는데도 많이, 비용이 한 30∼50%는 절감되고 전력 손실도 70∼80% 이상 절감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해왔던 방식이 편하다고 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해서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이것만 고집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의 교육,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똑같은 답습을 해서 되겠냐?’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컴퓨터 교실에 쓰는 스펙보다는 우리가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연수원에서는 선생님들의 연수 시설, 연수에 관련되는 노트북은 그 당시 비용으로 꽤 많은 비용을 들이고 개별적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성능 영역이 필요한 곳은 고성능 영역으로 세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스펙을 좀 떨어뜨려서 비용을 줄일 수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품이 모듈형으로 돼 있어서 그걸 교체를 했을 경우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좀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 내구연한 된 컴퓨터는, 교육부의 방침은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주로 이제 R컴퓨터라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개선을 해서 해외에 좀 낙후된 국가에 지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현위원

그 낙후된 국가에서 그 컴퓨터 팔아서 그 안에서 희토류 빼냅니다. 돈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그 큰 비용을 들여서 내구연한 5년 지났다고 해서, 물론 사용하는 것은 이상 없지만, 우리는 법규상 사용을 할 수 없어 바꾸겠지만, 그렇다면 그걸 오히려 자원순환 차원에서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을 리사이클링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러한 내용들 점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조금 답변 뭐···

정한석위원장

예, 좀 주십시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래서 이제 지자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구조고 해서 좀 신청을 덜했는데, 특히 이제 올해 와서는 선거는 있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지자체 부담을 한 20% 정도까지로 줄여주는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담을 좀 최소화하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모델의 유형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 120억, 180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모델들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구미에도 있고 안동에도 그런 사례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 모델을 좀 개선을 해서 교육부한테도 유형을 지역별로 달리해서 좀 접근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위원

이게 학부형들 민원을 받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졸업할 해인데 그 졸업할 졸업 예정자인 학부형들한테 복합시설하자고 하면 찬성표 나옵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그런데 내 애가 이제 입학해서 3년 다닐 것 같은데 ‘야, 공사하다가 문제 생기면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한 예로 2026년도 사업에 보면 김천의 곡송초 여기는 복합시설이 승마 체험 시설이 들어가요.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이것 누구 아이디어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그 지자체 쪽에서 저희한테···

정세현위원

우리는 지자체가 하자고 하면 학습권이 침해받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여기는 폐교, 폐교입니다.

정세현위원

폐교입니까?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폐교입니다.

정세현위원

오케이 폐교라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정세현위원

그것은 지자체에 저희가 다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영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생존수영의 일환으로 수영장을 한다고 저는 뭐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존수영이 제가 알기로는 여학생들은 갈수록 기피하고 있고, 고학년도 이론 수업으로도 대체되는 경우도 많고, 많이 축소됐고, 특교로 교육부에서 진행하다가 이제는 지역 교육청에서 알아서 예산을 담당하라고 하니까 교육청 예산 부담이 느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영장을 지었을 때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지자체,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운영합니다.

정세현위원

자, 시설은 학교에 있고···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정세현위원

관리 주체는 지자체고, 학교 어느 관리장, 즉 교장선생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그런데 오히려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지자체로 넘기는 겁니다.

정세현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 고유의 목적성을 좀 더 강화하는 것에 목적, 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세현위원

영역 침범이라고 생각할걸요?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복합시설의 대상을 폐교로도 좀 확대를 했고, 작년에 아마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하고, 또 사립학교들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서, 사립학교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애들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최소화, 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좀 다른 부지로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위원

제가 오늘 학교복합시설이나 컴퓨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상황에서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책적인 부분은 쉽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필드에서 현장 다 다니십니다. 현장에서 답을 얻으시려고, 온갖 민원 다 해결하시려고 현장 다 뛰시는 것인데 이분들이 제안한 것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이 안 그렇다는 것 압니다. 여러 제약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그렇다면 처음 기획 단계에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뛰어넘고 나서, 제가 결산이긴 하지만 왜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의 교체에 대한 부분, 또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얻었던 아이디어가 정책적인 아이디어로 왔을 때, 그게 예산엔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번 예산 심사에서 필요한 부분 다 삭감시킬 겁니다.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통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한석위원장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결산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좀 의아합니다, 이게. 이 방대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 결산을 이렇게 해서, 곧 우리, 또 상임위의 교육위 예비 예산 심사를 할 텐데, 굉장히 힘들다. 이 결산은 답안지를 보고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산 심사는 시험지를 보고 공부하는 게 예산 심사거든요. 결산을 제대로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할 때 제대로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이게 6조 정도 되면 우리 위원 1인당 거의 5000억씩 지금 결산을 보는 것이거든요, 2시간 만에? 이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위 와서 결산을 이렇게 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도 실·국이 크지 않은데도 이틀, 삼일씩 했는데 6조 되는 금액을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교육위의 관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나눠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도 좀 집행부하고도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냐? 오늘부터 국정 감사를 하는데 저 국정감사는 여야가 치열하게 치고 박고 그런 게 되지만 저희들은 여야가 없어요. 우리하고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좀 치열하게 논쟁하고 좀 부딪히고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땐 생산적인 부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앞으로 상임위 일정 운영에, 또 우리 같이 좀 상의를 하겠지만, ‘심플한 것은 좋지만, 이렇게 과연 맞나?’하는 생각을 갖고 짧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장님.

웃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재무제표를 보니까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이라고 한 5억 정도, 4억 9800인데 이것 제가 페이지가, 아 이 책이구나, 817쪽인가요? 결산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콕 집어서 얘기를 좀 죄송하고요. 이게 좀 궁금해서, 충당금을 대손 처리했는데 이게 뭐죠, 4억 9800은? 찾아봐도 뒤에 재무제표상에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겁니다. 특별회계 두꺼운 책인데요,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이네요,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어쨌든 대손 처리되면 못 받는 건데 이것 뭘 못 받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결산할 때 우리가 돈 1000만 원 빌려주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못 받으면 정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민자리스부채가 굉장히 늘었어요. 아까 누가 언급한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BTL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민자리스부채도 보니까 1400에서 1500억 늘었더라고요. 이게 자꾸 늘게 되면 이게 다 부채 아닌가요, 이게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뭐 가능하겠지만, BTL 얘기하시겠죠. 물론 교육부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데 자꾸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이게 BTL 사업이 이제 저희한테 완료돼서 넘어오는 기간이 20년이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매년 업체, 그러니까 건설업체에다가 줘야 되는···
재철

황재철위원

단지 그게 이유입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분석한 것하고는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주 이유인가요? 다른 것 혹시 있나요, 다른 이유가?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맞고요.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종전 BTL 학교, 충당금··· ’24년부터 해서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아 ’21년부터 ’23년까지 BTL 사업, 전체 사업 중에 25%를 BTL 사업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계속 이제 늘어나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그것은 교육부 권고사항이잖아요. 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때 할당을 했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할당을 하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빚을 졌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 전체 사업 중에 25% 할당을 했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부채가 커지고 이월되고 불용액이 커지면, 2024년도인가요? 불용액이 너무 커서 지방재정알리미에 보니까 115억을 그때 지방교부세를 못 받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혹시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때 어쨌든 간에 115억 못 받아서 재정에 큰 손해가 됐는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아지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많아진다는 것은 초과세수가 됐든 지출에서 우리가 잘 썼든 간에 좋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올해 명시이월까지 보니까 우리 6조 중에 3% 정도가 지금 남는 돈이에요, 어쨌든 간에. 결산상에는 그래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이월액은 2%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 그렇잖아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좀 바람직한 회계 처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맞습니다. 제때 매년,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 과다하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부분은 바람직하진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제가 하나만 짧게 여쭙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수익에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그중에 이자수익에 보니까 한 50억, 8%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니까 자료가 방금 들어왔는데 우리 금고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국장님 제가 뭐 여쭤보는지 알지요, 그래서? 이것 이자율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 좀 딱해요. 이것 다 공시된 내용을 보니까, 짧게 그냥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들 예금금리, 약정금리 쪽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1년 이상이면 1.45%, 경기도 2.67%, 강원도 3.25% 이렇게 0.2에서 1%까지 차이가 납니다, 1년 이상. 그다음에 1개월쯤에서 3개월 미만은 우리가 2.06, 경기도는 2.41, 그다음에 강원도는 2.93이에요. 1년이나 6개월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원도 많이 줄어들고 미래대응기금까지 해서 교육감님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교부세나 지방재정교부금 그 부분을 손을 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금고를 농협을 하고 있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언제 약정을 했습니까? 2026년도 올해 했나요? 작년도에 했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작년도···
재철

황재철위원

몇 년 계약을 합니까?

「4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4년 계약···
재철

황재철위원

4년이면 이제 4년간은 그냥 묻혀가는 것이네, 그렇죠? 이렇게 4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충 이율을 0.78% 해서 고정해서 넣어보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가만 앉아서 그냥 우린 까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상생기금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생기금 또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디서 더 많이 주는지. 이율은 최고 적게 주고 상생 기금은 최고 많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4년이면 지금 5, 6, 7, 8, 2028년도 2029년에 재계약을 할 텐데 약정금리도 변동금리도 지금 주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쪽에 손해보는 만큼 돈을 받아와야 돼요, 지역상생기금으로. 보통 시군의 농협중앙회 1금고는 돈을 줍니다. 3000, 5000해서 시군에 보태주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걸 못 받아주면 우리는 바보, 등신이에요. 이자는 이자대로 못 받고, 기금도 못 받고, 주는 것도 못 받고, 이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자체 수익의 600억 중에 한 50억이 한 8% 차지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버는 돈을, 내 돈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수시 출납하는 그것도 좀 더 받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했던 데는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봤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3년 동안 손해를 더 볼 텐데 이 부분을 다른 대체 명목으로 해서 좀 받아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저희가 이자 수입에 대해서 전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도 하시고 질의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짚는 겁니다. 이게 염려만 했지, 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맨날 그때그때 넘어가고, 그 안에 어떻게 로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금고를 바꿔라, 그러면.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실제 그때 지적하시고 그다음에 각종 기금도 그렇고 저희가 타 시도, 타 기관에 비해 높은 이율을 조금씩 더 받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챙겨서 혹시나 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기금 선정도 4년 너무 길어요. 요즘 같이 경제가 워낙 다변화하고 예측이 안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예치를 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단기 2년,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은 성과를 보고, 어떻게 선정할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협이나 이렇게 금고가 된 데에서 얼마를 돌려줄진 모르겠어요. 그것도 비교 검토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고를 선정할 때, 금고 선정되고 났을 때 우리한테 들어온 게 어떻게 페이백이 되는지, 이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금고 선정할 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것은 선정 과정에서 제가 그 부분을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재철

황재철위원

저도 한 번도 선정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이게 가만 앉아서 너무 손해가 크니까 이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6조면 사실은 크잖아요, 돈이.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재철

황재철위원

0.5로 계산하면 780억 거의 900억 정도, 계산법이야 좀 다르겠지만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너네 채워달라고 주장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안 되면 금고 바꾸세요. 농협중앙회하고 저희들 뭐 MOU 체결 했습니까? 버릴 건 버려라, 과감하게. 그리고 다 은행 공모받아서, 요즘 난리예요, 은행 돈이 없어서 유치하려고. 그래서 딱 조사해 보고 A, B, C, D 해서 금리 많이 주는 데, 4년 동안 계약했을 때 더 얹어주는 데,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상북도교육청이 비즈니스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보니까 끌려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원래 있는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것은 묻혀가는 그런 돈들인데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이런 질의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늘 지적 사항이었는데, 우리 국장님 능력도 탁월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우리 배동인 부감님께서도, 이건 사실 부감님께서 답변해야 될 그런 질의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은행을 바꾸질 못한다고 하면 올해 받았던 게 얼마인지, 농협 중앙회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요구하세요. 이것, 이것, 이것 집어서 요구해서 더 받아내세요, 이자 못 받은 만큼. 제 이게 이 장사가 틀렸습니까? 부감님, 어떻습니까? 은행장 만나서 한번 얘기는 해볼 필요 있지 않나요?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예, 그 농협은행 경북지부장하고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다른 시도 좀 비교해서요. 농협지부하고 밥도 먹고, 스킨십도 중요하지만 먹으면서 우리 이자 다 뺏기는 거예요, 보니까, 어리하게, 지금 보니까. 밥 먹지 않더라도 돈은 받아야 돼요, 보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정한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적당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부교육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연말에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받고 있는 금리 한번 비교해 보시고, 1년 동안 예치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더, 상생기금이라 할게요, 협력금을 받았는지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내년엔 좀 개선된 리스트를 만들어서 콕콕 집어서 심도 있게 시도 비교해서 이것, 이것 받을 것 집어서 좀 달라고 하세요. 안 줄 순 없을 겁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

배동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한석위원장

우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항상 매번 우리가 참 감사장에 오면 이 농협 예금에 대한 예치 문제,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항상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우리 황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혹여나 또 새로운 그게, 우리 농협에서도 그런 게 행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행사 있을 때 저희들 그런 예치금액에 대한 이런 이율, 또 우리가 단기, 장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예, 우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황재철 위원님하고 정세현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셨는데, BTL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백순창위원

여기 보니까, 연도 말 채무를 보니까 ’25년도에는 2200억이고 ’24년도에는 1650억이고, 뒤에는 좀 뗐습니다. ’23년도에는 1280억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중앙정부에서 BTL을 언제부터 권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아, 제가 말씀드린···

백순창위원

예, 답변하실 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 뒤의 부분은 공간 재구조화 산업을, 그러니까 그때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었습니다.

백순창위원

그러면 몇 년을, 연수만 얘기해 주세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21년부터 ’23년도 사업입니다.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규 발생이 ’23년도에는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24년도에 570억, ’25년도에 770억 이렇게 보면 연도 말 ’25년도 채무가 너무 높아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게 이제···

백순창위원

BTL 사업에, 그게 왜 궁금하냐면, BTL과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진행해서 지은 학교와 지역에서 주민들이 체육관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아무래도 이제 BTL로 사업이 이루어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BTL도 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사용이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가 방금 ’23년도,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23년도 전체 없다고 그러는데 준공이 ’24년, ’25년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증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지금 8분 37초 남았거든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백순창위원

저도 얘기하려면 혼자 한 5시간 쓸 수 있어요. 이게 워낙 봐야 될 숙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 부분마다 질의하잖아요? 공부 안 해서 부분 부분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면, BTL 사업 우리가 지금 현행 정부에서 권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BTL 사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지역 아이들, 주민들 야간에 운동장도 못 들어가요. 현장에 안 가보셨잖아요. 현장에 가시면 저녁에 BTL 측에서 관리자, 즉 학교··· 옛날에는 뭐 수위라 그랬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경비하시는 분, 지금 경비한다고 하죠. 그분들이 저녁에 애들, 부모들 손잡고 와서 운동장 트랙 돌고 싶어도 나가라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장에서 잘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 BTL 부분에서는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석면도 석면이지만 인조잔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줄 수 있으십니까?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예.

백순창위원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한석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변권수입니다.

백순창위원

예, 과장님, 학교 인조잔디가 노후되면 인체에 유해한 그런 불필요한 건강에 안 좋은···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예, 유해 물질.

백순창위원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만약에 새로 시설할 때 대응투자가 안 들어오면 마사토나 천연잔디를 이렇게 방향성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백순창위원

제가 만약에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아이들한테 불필요하고 몸에 해롭다면, 그 방향을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대응투자가 들어오면 인조잔디를 깔아줄 수 있다. 자, 대응투자가 안 들어오면, 지역에서 시군에서 안 들어오면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교육예산에서 100%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방향성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예.

백순창위원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건강상에 문제가 있고 인체에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예.

백순창위원

그러면 일일이 온도가, 지금 우리나라 온도가 여름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길어집니다.

백순창위원

길어지죠?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예.

백순창위원

그러면 누가 언제 온도가 38도, 40도 갈 때 체크해서 과연 학생들한테 인체에 해롭지 않다. 누가 장담할 겁니까?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백순창위원

그러면 맞으면 기조를, 방향을 딱 그어주세요. 기존 설치된 것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새로 할 때는 마사토면 마사토, 천연잔디면 찬연잔디, 선을 그어주세요. 뭐 ‘인조잔디면 대응투자를 받아오라. 천연잔디는 100% 해줄게, 마사토는 100% 해줄게.’ 이런 개념의 행정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저도 지금 9월에 새로 왔는데, 제가 장학관으로 있을 때 그런 법이, 규정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확실한 그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백순창위원

예, 행정이 그런 기조를 정확하게 세우셔서 시군마다 자꾸 그것 때문에 혼선, 뭐라 그럴까···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백순창위원

서로 간에 그런 뭐 샅바 싸움이랄까? 돈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건강 문제로 돈 조금 대응투자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그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방향을 좀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보자, 302쪽 한번 보시렵니까? 세입·세출 거기 보시면, 학교폭력.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백순창위원

아 교육국장님 담당이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백순창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9월 10일자, 도교육청에서 보면, 올해 2차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7%를 첫 감소라고 발표했는데, 이것 감소가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폭 조사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2026년 전반기에.

백순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 0.4% 오르는 가운데 덜 오르는 것이지, 우리가 뭐 줄었다고 꼭··· 이게 대비해 보면, 전수조사를 대비해 보면 제가 보는 퍼센티지에서는 줄었다는 의견이 없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백순창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의 9월 10일 자 보도 자료에 보면 피해응답률이 줄어 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을 잡아놓고 불이행한 예산이 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학폭 예방···

백순창위원

2년 연속 이랬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 야차 알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위원

예, 뭐 안전기구 없이 경상도 말로 ‘됐나?’ ‘됐다.’ 어디 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폭력에 피해를 입은 것을 영상을 찍어서 협박하고,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경북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청소년 예방 활동의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참 답답한 부분이 발생돼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련되는 예산이, 이 예산이 남는 가장 큰 부분은 학폭 심의와 학폭 전담 조사관 그 비용이 많이 남아서 아마 7억 정도 돈이 남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폭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예방 교육하고 예방을 위한 활동들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학폭 전담 조사관이나 학폭 심의에 관해 세부적으로 예산을 조금 세세하게 못 세운 것은 아마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수립 잘 하겠습니다.

백순창위원

국장님, 불용 예산도 이월된 것도 좀 답답한 부분이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미리 준비해서 잘 짜면 대응을 잘하면 우리 청소년, 결국은 종착역에 가면 저는 자살률도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학폭이나 야차 현상들 때문에 아이들의 심적 고통과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많이 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백순창위원

이것 하나만큼은 국장님이 꼭 예산이 남아서 또 ’26년도 이렇게 심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폭 예방 및 마음건강 증진 사업에 저희들이 늘 꼼꼼히 챙기고, 예산 남은 부분의 많은 부분이 이제까지 학폭 예산이 특교로 굉장히 많이 뿌려졌습니다, 저희들 수요와는 별도로. 그런 것들에 조금 대응해서 저희들 예산 수립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백순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한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개인적인 일문일답은 다 하셨죠?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못 했던 질의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안동 출신 김정대입니다. 방금 백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폭력에 관해서 감소됐다고 했는데 국장님, 22개 시군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학교폭력이 지금 난무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학폭이 감소됐다 함은 학폭심의위원회의 개최 수가, 일단은 저희들이 1년에 평균 학폭 신고가 한 3000건쯤 들어오면 한 1500건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고 그다음에 한 1500건은 학폭 심의로 넘겨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학폭 관계개선 지원단’을 공무직을 많이 발생한 7개 지역에 배치를 했더니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관계 개선을 하는 성과가 나타나서 그런지, 어쨌든 그곳에 있는 교육청의 학폭 심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포항하고 경주, 특히 포항하고 경주. 지금 제 기억으로 몇 개 교육청이 있는데…

김정대위원

그러니 몇 개 교육청 있는 교육장님들 많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관계개선 지원단 두 분을 더 교육청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정한석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314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위기학생 치료비에 대한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거기도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이고, 학생들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한번 하러 오셨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때 할 때 이 사업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업들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폭이 제일 처음에 발생을 하면 학교 단위 외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거기의 상담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거기의 아이들 중에 상담 심리라든가 정서 불안 관련으로 매칭해 주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학교 단위에서 안 되는 것들은 위센터, 교육청 단위에 가서 거기 위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3차 기관으로 생명사랑센터의 전문의들 중심으로 한 지원 체제가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관심군 학생 검사 치료비 지원이 3억 9966만 원 집행되고 1억 8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치료비가 1억 4051만 원 불용됐습니다. 이것 3억 3000만 원 가까이, 3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된 것은 알고 계시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관심군 학생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더 그런 애들은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126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님 동의가 좀 필요한데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 대비 그만큼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학생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교육감협의회에 학부모님 동의된 부분을 심각이나 지속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교육감협의회에 그 안건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정대위원

관심군 학생들이 있는데 내 자식만큼은 이것은 나 신청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게 하여튼 지금은 조금 제한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 예측건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리가 멀어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이런 통학, 거리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대위원

거리가 멀다는 것은 병원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병원하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학생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거리가 멀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거리 먼 학생들은 그러면 관심군 학생인데,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리가 멀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상담도, 찾아가는 치료도 내년에 이 예산의 불용액을 보고 해당 과에서 개선책을 마련 중입니다.

김정대위원

이런 게 불용액 처리하고 학교에서 거리가 멀고 부모님이 내 자식만큼은 관심군 학생인데도 이것 신청을 안 하고 이런 모든 게 학교… 아까 백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게 같이. 그렇죠?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잘 활용하셔서 이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학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석위원장

김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백순창위원

아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지키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님, 우리 클로이, 안내 로봇 아시지 않습니까? 클로이.

정한석위원장

예.

백순창위원

그것 클로이 안내 로봇 담당 누구시죠? 안내 로봇, 학교에 세워놓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정한석위원장

창의인재과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백순창위원

또 교육국장님입니까?

웃음소리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백순창위원

아니, 하도 지쳐 보여서. 일부러, 콘셉트입니까? 국장님, 이 로봇이 제가 학교에 가면 비치되어야 되는데, 안내하는 로봇이. 제가 아이 콘택트 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예산은 집행됐더라고요. 예산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어떤 국장님이 어느 팀에서 아이템을 내서 그것을 만들면 결국은 2, 3년 가다가 흐지부지 그렇게 된다. 그 말이 기억이 나서 내가 여기 교육위원이 아닐 때 안내 로봇 때문에 뭐라 그럴까, 밖에서 듣는 말로 떠든다고 할까, 홍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서 안내 로봇이 배치된다 이것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곰곰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보니까 구미에서 초대받은 학교가 몇 군데 있거든요. 가봐도 눈 뜨고 못 봤어요. 내가 눈 감고 안 갔거든요, 눈 뜨고 갔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창고에 잠자고 있는지, 이것 교육장님들 가시면 실태 조사해서 이것 우리 상임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 다 알게끔.

웃음소리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백순창위원

이것은 세금으로 집행한 예산은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제가 깜빡했는데 추가로 시간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한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사실은 우리 기자재, 특히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많이 하죠? 특히 로봇, AI 쪽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위원장

그게 또 학교 현장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완하고 무슨 수리를 해서 사용하면 괜찮아요. 어느 순간 학교에서 사라져요, 그 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오늘 각 지역의 교육국장님 다 오셨는데, 혹여나 특히 초등 보면 그런 기자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AI 쪽 관련 기자재도 많고, 특히 앞으로 로봇 관련 기자재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AI과까지 생기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위원장

그러면 더더욱 그쪽의 기자재 관리 방안 이것도 한 번쯤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질의할 내용?

김상일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한석위원장

우리 김상일 위원님 질의. 질의 안 하신다 해놓고 질의 많이 하시네, 다들.

김상일위원

교육국장님.

웃음소리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김상일위원

간단하게, 서면답변서 봤는데요. 일단 자료 요청부터 할게요. 6개 업체, 업체 현황 저한테 좀 주시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상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 사유가 보면 지급 지연에 따른 업체의 민원 및 이자 발생 방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내가… 지금 속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25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해도 되고,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것은 따로 예산을 또다시 하든지 아니면 또 위원회에 다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게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석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정대 위원님.

김정대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정한석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백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조잔디에 관련되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인조잔디 5년 지나면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변권수입니다. 5년의 유해 검사를 해서 유해 물질이 나오면 하고,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 3년 후에…

김정대위원

인조잔디를, 그럼 처음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옵니까, 처음에는?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처음에는 그런 제품을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에…

김정대위원

그러면 그게 5년이 지나면 유해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다?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아니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햇빛을 쬐고 비를 맞고 했을 시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5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현재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제가 그냥 듣기로 그것을 한번 깔게 되면 축구장 크기에 한 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합니까, 지금?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 어떻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 운동장 개방이라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권수

변권수체육건강과장

개방하는 조건 이런 것을 달아서 50%를 하면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석위원장

김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호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한석위원장

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계획까지 모두 두루 살피며 경북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번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경북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우리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일부 성과도 확인되었으나 반복되는 예산 이월, 불용,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재정 운용 등 개선 과제들이 다수 노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금고 이자 수입 및 자금 운용과 관련해 타 시도 도교육청에 비해 금고 약정 금리가 낮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분산 예치나 적극적 금리 인상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기청정기 담합 문제, 우리 학교 급식 형평성의 문제, 석면 드라이버 미해소 학교 문제, 학교폭력 예방 예산의 대규모 불용에 대한 문제,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 예산 불용액 문제, 학교 컴퓨터 교체 문제 또 안내 로봇 등 학교 주요 기자재 실제 활용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보다 치밀한 계획과 책임 있는 집행, 철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이번 우리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 사용료 부담 문제를 찾아내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누락된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발굴해 이미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는 자칫 관행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재정 누수를 막는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진학원을 구축해 새로운 기술로 교육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진학 상담을 뒷받침하고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점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사례는 교육 현장에 널리 확산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오늘 채택한 계획에 따라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