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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일영 의원 발언

제405회 제1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6-10-20

윤일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으며,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일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특히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금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0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40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전 준비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자료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이 계획서를 기초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을 토대로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신중하게 행감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늘 산회 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행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며 작성된 계획서는 10월 22일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의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발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브랜드인 “청개구리 스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브랜드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의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브랜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6조까지는 교육브랜드의 명칭과 업무표장,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교육브랜드 운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사업 참여자의 선정과 학부모지원단 및 청소년 자치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교육브랜드 보호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교육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7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교육브랜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단순한 교육의 수혜자를 넘어 교육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부모와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187호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2일 최성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10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교육브랜드인 “청개구리 스펙”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교육브랜드의 성과평가, 학부모지원단 및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등을 통해 기존 교육사업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 수요자의 참여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문위원회를 필요시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은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홍보물품 제공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고려해 지급 대상과 수량·가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활동기구 운영 경비와 구성원 실비 지원은 경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집행하되 구성원의 자격과 활동기간, 실비 지급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평가를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제3항 및 제52조제2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최성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 위원 이거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 같긴 한데 학부모 위원들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호의원

현재 구성된 학부모 위원들 명단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성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동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엽의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 협박, 폭력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 재활 및 피해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 등에 관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도박중독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재활 및 피해회복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1조까지는 관련 사무의 위탁, 비밀준수 의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상담치료 및 피해회복 지원)시장은 도박중독 또는 도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치료·재활, 피해회복 및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188호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2일 이동엽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17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중독의 예방부터 상담·치료 및 피해회복에 이르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박 관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54%가 온라인 모바일 도박 홍보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교육과 조기 개입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 청소년 보호 및 중독 관리 관련 조례와 일부 기능이 중첩될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특화된 예방교육과 상담, 치료 및 피해회복 지원, 2차 피해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에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취지가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청소년 보호 및 중독 관리 사업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상담·치료 및 피해회복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연계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 발의자이신 이동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안 제7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동엽 의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순호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이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철위원장

네, 최성호 위원님.

최성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은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철의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심리적 요인 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정서, 학습, 진로 등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6조까지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3년 주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위원회 설치와 심리·정서, 학습 및 진로 탐색 등 맞춤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민간 전문가 활용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사후관리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깊게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189호 수원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2일 홍은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쪽∼26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심리적 요인 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회복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굴부터 상담·회복 및 사회 적응까지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원시에서는 이미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와 생활환경 등 청년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원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과 회복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서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 자체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사업의 내용이 청소년과 관련돼서 보다 특화된 내용이 좀 더 추가로 담기면 조례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류하고 보완해서 그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살펴본 결과 지원사업에 있어서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은철의원

말씀 주신 내용들 충분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윤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경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 7항을 5, 6항으로 변경하고 제5항을 7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주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권혁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6-242호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6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수원문화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3개 관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현 수탁기관인 수원문화재단과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으로 3개 도서관은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책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05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2월부터 어린이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운영 및 독서문화사업 전반을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은 그간 어린이도서관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연계사업 추진, 지역사회 협력 등 어린이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도서관 운영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2027년 1월∼2029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여 수원문화재단과 공공위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권혁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42호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제출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9쪽∼40쪽까지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 3개 관의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수원문화재단과 2027년∼2029년까지 3년간 공공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수원문화재단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인 만큼 지난해 위탁기관의 운영 성과와 이용자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성과평가 및 지도 감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및 북수원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민범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오민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6-238호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및 북수원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발전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 민간단체에 만석 및 북수원전시관을 위탁하여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7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만석 및 북수원전시관의 시설 및 사무 전반을 전문 역량을 지닌 수원지역 예술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27년 기준 연간 4억 1,3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상정의안은 전시관으로서의 기능 회복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문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오민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38호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및 북수원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제안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3쪽∼45쪽까지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수원시가 직영하고 있는 만석전시관과 북수원전시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전시·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직영 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만큼 계획된 운영 인력으로 두 전시관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영 운영 시 별도로 편성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운영비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재정적 효율성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시립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위탁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및 북수원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및 북수원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계획·지원대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사업·교부 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9조에서는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과 준용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해당 사업은 진행된 지 15년이 다 돼 가는 사업입니다. 수원시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고 부모님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이초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선생님들의 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청소년 상담사나 위클래스 혹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와는 차이가 있는 수원시만의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없이 예산사업으로 수원시에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제도화하여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후에 그 조례가 기반이 되어서 경기도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법률로서도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190호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2일 배지환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9쪽∼36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등 기존 교육복지 기능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의 기능 및 지원대상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교육복지 체계 내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과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역할 및 재정분담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실적,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일영위원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 지난번 사전설명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담겨져 있듯이 경기도와 관련된 기관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2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숙의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좀 고려하면서 의원님께서도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배지환의원

먼저 존경하는 윤일영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더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수원시에서 단독으로 시작이 돼서 10여 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고 지난 12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문화체육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예산 때문에 일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에 경기도 예산을 끌어와서 저희가 이걸 유지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의 초안을 어느 정도 작성해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과 공유했고 그 선생님들이 경기도의회에 있는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됐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매칭 사업 형태로 '25년도부터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든 되지 않든 사실 저희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뭐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수원시에서는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이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준다면 아마 그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확대를 하거나 더 좋은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실은 이게 제도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4년마다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바뀔 때도 계속해서 이 사업의 존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선생님들의 처우나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직업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그 영향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처우조차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그런 게 연속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56명, 58명 수준인데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40명, 30명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례는 저는 우리 수원시의 어떤 의지라고,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놓지 않고 꾸준히 가져갈 것이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혹은 중앙부처에서 “수원시에 단독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지원을 굳이 해줘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 혹은 경기도교육청에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하면 수원시는 그럼 이 사업을 완전하게 포기할 것인가 그 질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일영위원

배지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사실 학교라는 공간, 그러니까 교육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전문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가르치는 것 이외에 그런 역할들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전문 상담교사나 아니면 위클래스 운영으로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전환하고 있어요. 10여 년 전에 대안이 없거나 전문 인력이 없을 때는 학교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 사업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비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전문인력도 지금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는 맞지만, 우리가 법에도 사실 좀 감정이 있긴 하지만 감정적인 것 다 빼고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추이를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옳고 그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좀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저도 다 도와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선언적이고 그리고 어떤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숙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클래스나 상담사 선생님과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사업 목적 자체가 조금은 다르고, 그리고 그 상담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의 폭이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사 선생님을 찾아오는 경우에는 어떤 정서적인, 아니면 학교 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보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형태의,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사법의 일환으로 말씀하신 위클래스처럼 그런 상담사를 파견받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사를 파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학교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는 위클래스나 상담사 위주로,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될 것 같은 아이들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학교사회복지사는 사실은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생각했던 그 집에 쫓아가서 부모님과 상담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케어하고 동네를 다니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그 말을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역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보시면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간간이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일례로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긴 하지만 제 지인 중에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이가 누가 봐도 뭔가 옷도 잘 갈아입지 않고 병에도 자주 걸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는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따돌림이 있다보니까 상담사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셔서 거기에 보냈더니 그 선생님께서 환경문제를 알아채고 집에 방문해서 보니까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편찮으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케어해 줬는데 사실은 상담사분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사업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위클래스나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순회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복지실이 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상주해서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사회복지사 사업만의 특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이게 직업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셔서 더군다나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일영위원

마지막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의원님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는 직업, 그러니까 직무 영역의 문제이기도 해요. 전문 상담교사나 아니면 전문 상담사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협업구조를 직무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또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도 양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굳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 드려야 될까요? 학교사회복지사업이냐, 아니면 사냐? 이것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복지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관점이고 이 영역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 현재의 흐름은 어쨌든 학교 내에 전문 상담 인력이라든지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그런 인력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 것은 맞는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사전설명회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첫 번째는 상위법 개정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게 위클래스나 교육복지사처럼 임용의 문제가 아니고 1년 단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인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답변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그에 따른 당연한 평가나 결과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58개 교에 나가 있는 이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적정하게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채용 주체와 재정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야 될 문제를 우리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윤일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이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됐을 때 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게 되면, 원래 이 사회복지사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도농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에 한정해서 필요한 곳에 좀 투입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원시는 좀 과대하게 58개교에 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화성시 같은 경우도 폐지가 됐고 위클래스나 교육복지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수원시가 58개 있는데 나머지 30개 시·군을 다 합쳐도 우리 수원시를 못 따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첫번째는 상위법 개정 문제와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나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해도 안 늦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최성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증이라는 게 존재하고 하지만 업무 영역에 있어서 학교가 빠져 있어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 아니면 「학교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그 학교를 아예 명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윤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직업의 업역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도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그리고 위클래스에 있는 상담사분들이 이것을 어떤 업역의 문제로, 업역 수호의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역 단위에서 수원에는 좀 과도하게 많지만 다른 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원이 앞서가서 우리가 좋은 선례를 남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상담사의 요건 그리고 지도사의 요건 더 잘 아시겠죠, 여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그 부분을 잘 사업화해서 엮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과도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 과도하게 있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정착시켜서 이 효능에 대해서 학부모분들이나 아이들이 잘 이것을 얻다 보니까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산의 문제도 있어서 이게 거의 3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마 확대를 한다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비용만으로 이것을 따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고용 주체와 관리 주체가, 재정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그것을 한번 저희가 시 차원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단계를 좀 넣는다면 저번에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엄밀히 말하면 매일매일의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학교나 교육청에만 하지 수원시에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결과보고서나 중간에 불시점검을 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0억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하게 좀 더 제도적으로 담당 부서와 논의해서 가능하면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위원

그리고 한 말씀 좀 더 드리자면 예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의원님께서도 계속 확인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현재 도와 시가 한 31억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58개 교죠.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초중고 합쳐서 한 209개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상위법 개정문제와 평가문제,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분명히 사업과 예산적인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그 부분, 특히 관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예산 부분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9개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0억 예산이었고, 사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모든 학교에 배치해서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자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때 알아봤던 것은 이게 사회복지실이라는 그 공간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많이 신청했을 때 80개∼90개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강제해서 학교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한 80∼90개 학교 정도가 요청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사실 그 당시에 논쟁은 그거였습니다. 왜 일부 학교는 우리가 해주고 다른 학교는 안 해줘도 되냐라는 그 논쟁이 있었는데 학교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100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의 삶과 선생님들의 삶을,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 100억이 가치 있게 쓰이는 게 아닐까, 이게 일종의 복지이기도 하고 예방이기도 하고 또 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영위원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 보면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학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복지사만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좀 더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환

배지환의원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윤일영위원

네.
지환

배지환의원

저는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담사와 지도위원이나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와 자격증이 다르고 교육과정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복지사가 아니라 상담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육과정과 다른, 심지어 학과도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두 번째는 그겁니다. 존경하는 윤일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학교사회복지사업으로 접근했을 때, 학교사회복지사가 아닌 사업으로 접근했을 때 학교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그 사업으로 접근하면 아무래도 위클래스, 교육복지사,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선상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의미가 더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으로 위클래스랑 상담사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이중으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형태의 조례를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교사회복지사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상담사로서 그 자격을 이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일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특정 직역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청소년지도사를 예로 들었던 겁니다.오히려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양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육 관련된 내용을 듣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학교나 아니면 교육학개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행정을 더 이해하고 있는 영역은 따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 문체위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청년재단이 학교와 관련된 스킨십을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또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좀 협의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긴 하지만 우리 조례에 담을 때는 즉, 법 감정이라는 것들을 최대한 좀 빼고 현실성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한번 보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환

배지환의원

아까 존경하는 최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에 관한 부분, 어떤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명시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고 그것을 개정하는 형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주시면 그동안, 아마 다음 회기가 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점을 만들어내서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저도 이것 관련해서 예산확보에 우리 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가서 서 꼭 5대 3대 2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랑 함께 가시는 것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있음

지환

배지환의원

제가 간다고 어떤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윤일영 위원님께서 아마 경기도에 계신 의원님들과 어떤 친분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제 입장은 사실 경기도의 예산과는 무관하게 저희가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경기도 예산은 뭐, 같이 하시자고 한다면 시간이 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엽 위원님.

이동엽위원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취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원시가 대표적으로 이런 선진 사례를 남긴다라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좋은 선례는 더 존속되고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이나 또 경기도나 수원시의 직접적인 사업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만 좀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윤일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계셔야 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일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마지막 발언 혹시?

오세철위원장

네.
지환

배지환의원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오늘 주신 고견에 따라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꼭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상임위 소관 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한 결과는 10월 2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소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신소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소영입니다.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액은 1,577억 4,0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1,577억 4,000만 원 중에서 1,43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7,0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4건으로 103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호매실체육센터 등 13건에 68억 3,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월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등 11건의 3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조테마공연장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총 1건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신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순호 자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자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교육국장 원순호입니다.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여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924억 2,928만 원으로 이 중 812억 7,543만 원을 집행하고 87억 3,751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억 2,689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억 1,633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예산현액 17억 2,196만 원 중 16억 7,9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8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9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청년청소년과는 전년도 이월액 81억 4,17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51억 7,906만 원 중 742억 3,759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1억 6,614만 원과 사고이월 25억 7,137만 원으로 총 87억 3,751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2,13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억 8,2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이월액 4억 87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308만 원 중 33억 2,3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9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민원과는 예산현액 21억 2,517만 원 중 20억 3,4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8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원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삼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신현삼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신현삼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화성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8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25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0억 8,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1%인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5건에 100억 8,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7건에 20억 9,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8건에 79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남수동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복원사업의 보상절차 진행,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는 2억 6,400만 원이며, 문화유산복원과는 9,600만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에 따른 지출 잔액과 낙찰 차액,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설 피해에 따른 팔달산 피해목 처리 및 수목 설해복구·예방사업에 9억 4,400만 원, 수원화성 임시주차장 내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액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화성사업소는 소중한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의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신현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혁주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3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13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5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9%인 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10건에 155억 3,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7건에 141억 2,800만 원으로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45억 8,700만 원, 중앙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62억 4,400만 원, 버드내도서관 시설개선 등 2개 사업에 6억 9,600만 원, 인도래작은도서관 개선사업 1억 원, 선경도서관 복합공간조성 25억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14억 800만 원으로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13억 1,400만 원, 버드내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1,500만 원, 바른샘도서관 시설개선 7,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사업소 전 직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권혁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님이 퇴직 예정자 교육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방상희 수원박물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방상희 : 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장 방상희입니다. 먼저 박승진 박물관소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소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7,300만 원이며 29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3,400만 원을 이월하여 5.53%인 2억 3,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원박물관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4,300만 원이며 18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400만 원을 이월하여 6.64%인 1억 7,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2,900만 원이며 10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을 이월하여 3.61%인 5,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방상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민범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오민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400만 원을 포함한 25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92.8%인 2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획전 개최 및 수원미술연구집 제작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미도래로 9,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대비 8,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명시이월액은 3건 5,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건 4,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오민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손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수원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지출 결정액 12억 3,398만 원 중 11억 6,48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94.4%이며 집행잔액은 6,913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정조테마공연장 실내 공기질 개선, 팔달산 대설피해 복구 및 수목정비, 수원화성 주변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 등입니다. 시설 안전 확보와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지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예측 가능성과 예비비 지출의 시급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물과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수요 예측을 통해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262억 1,465만 원으로 이 중 2,731억 6,8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83.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8억 5,985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3,424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5,214만 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과 주요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12쪽∼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집행률은 83.7%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 93.9%보다 낮고, 이월률은 14.1%로 시 전체 이월률 3.4%보다 1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체육시설건립 사업은 설계공모 및 행정절차 지연,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복원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 장기화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도 공사 일정과 사전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월은 대규모 시설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절차와 사업기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일부 부서의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과 보조사업비 전액 이월 등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손원경 전문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각 부서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정회 후 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4개 구청,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문화관광체육국, 자치교육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많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10월 22일 최종 의견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현장방문을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