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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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은호 의원 발언

제405회 제1차 도시미래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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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

배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그리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효율적인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산회 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각자 위원님께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22일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6-200호,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026-201호,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의안번호 제2026-200호,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타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는 타 조례 및 조문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소관 업무 범위에 맞게 총괄 부서의 정의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 주체에 관한 표현을 정비하고 사업 여건에 따른 총괄 부서의 탄력적 운영과 상위법령에 따른 업무 의뢰 대상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기준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소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세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별도의 규정 없이도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95쪽 의안번호 제2026-201호,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6쪽, 출연계획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2016년 7월 설립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1실 2본부 1팀, 50명의 조직으로 도시재생, 사회경제, 생태환경, 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7년도 출연계획은 총 6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56억 1,300만 원 대비 6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2027년도 총예산은 67억 6,600만 원이며, 2026년 예상되는 결산잉여금 등 4억 9,600만 원을 삭감한 62억 7,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8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호봉 상승분과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것으로 예방접종 지원, 장례서비스 지원, 휴양지원금 등 직원 복지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4억 9,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인상분과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더함파크 리모델링 공사비, 사무집기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3억 9,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센터별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AI기반 사업과 생활밀착형 환경·주거복지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기존 사업의 지원범위와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도시재단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욱

김해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의안번호 2026-200호,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을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수행주체에 포함하고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 의뢰 대상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자격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은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사전검토, 심의, 설계의도 구현 및 성과평가 등의 수행과정을 총괄 부서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으나 총괄 관리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경 필요성과 향후 관리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소위원회 설치는 가능하나 구성과 기능, 심의·의결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위원회와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총괄관리 체계와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01호,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예정액은 약 62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억 6,000만 원, 11.7% 증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단의 공공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총예산 증가액의 약 82%가 사업비 증액에 해당하므로 주요 증액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잉여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동의는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예산 의결과 구분되므로 구체적인 출연 규모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사업 성과와 세부 산출근거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자료확인) 제5조제2항에 “수행 과정을 관리하게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개정하면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바꾸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총괄 부서의 관리의무를 재량 규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 사업의 규모와 특성, 추진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이것을 총괄 부서에서, 각 사업부서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전체 관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똑같이 하되 의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기 이것을 탄력적으로 재량 규정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하에, 그리고 상위법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 상위법 상으로는 각 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뒀던 이유는 건축직이나, 뭐랄까요! 전문적이지 못한 일반 행정직 직원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할 수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무 규정으로 둔 것이잖아요? 저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량 규정으로 두려고 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뭐랄까요! 각 구나 아니면 다른 재단이나 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질문 없이, 그러니까 컨트롤타워의 어떤 지침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량이 아니라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했을 때 어떤 업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있던 의무 규정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의 의무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법률에서 정해진 규모 등 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대상은 바뀌지 않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백번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상의 이 규정 때문에, 쉽게 말해서 협업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전체적으로 미뤄버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된 것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법령에서 의무로 된 부분은 다 끌고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건축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자료확인) 위원회 구성, 제10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10조가 아니구나! 네, 제14조군요. 제14조제5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6항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두는데 소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검토·자문, 그러니까 사전자문 권한만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례상에는 불분명한데 만약에 제6항에 따라서 내부적인 시행세칙 같은 것으로 소위원회에 심의·의결 권한을 줘버리면 사실은 위원회 자체가 어느 정도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두는 목적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에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로 가기 때문에 심의·의결은 당연히 본 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외 확인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수권위임 비슷하게 약간 그런 절차만 이행하는 소위원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운영될 사항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그러면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권한을 따로 심의·의결,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조금 더 다듬는 사항의 것만 할 겁니다, 소위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할 겁니다. 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는 사항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에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관리하게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호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의견 없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욱

김해욱전문위원

4항이요.
지환

배지환위원장

4항이요?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3항 아니에요?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조례부터,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강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호위원

도시재단 출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인건비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늘어난 만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큰 단위로 사업비가 뛴 내용들이 보입니다. 일단 상권활성화센터 그리고 환경지속센터, 마을자치지원센터는 1억 단위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전년도 대비 11.7%, 6억 5,600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도시재단의 50여 명 임직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사업비에 대한 증액 부분은, 사업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전년도 대비 24.6%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한 4억 7,400 정도 증액됐고요, 신규 사업 8개 사업에 2억 7,800, 그리고 기존 사업의 확대가 1억 9,600 정도 해서 총 4억 7,400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센터별로 2∼3개씩 신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잘 추진됐던 사업에 증액된 사업이 8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도시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 플러스 신규 사업 모두 저희가 도시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호위원

지금은 내용을 볼 수 없는 건가요? 출연 계획이나,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호위원

기존 사업이 잘 활성화됐던 것들이 주로,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반응이 좋았던 상권활성화센터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은호위원

그렇다면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보통 1억 이상 증액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는 신규 사업이 더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진행됐던 내용에 덧붙여져서 진행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았던 사업들에 더해진 신규 사업인 건가요?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은 사업들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마을자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주민체감형 마을환경개선이라든가 AI클린패스운영 또는 AI상상프로젝트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팝업이라고 하는 공간리모델링이나 임대 이런 사업이 있고, 환경지속센터는 수원형 자연공존지역 발굴 및 생태자원조사 그리고 기업ESG-시민환경실천연계모델 구축,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통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호위원

(시간경과)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강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사업에 대해 미리 자료를 배부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거든요. 도시재생이 거의 막바지 사업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재단에서도 계속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출연 동의안 올라올 때 사전에 미리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정이 빠듯해서 어렵다고 하면 이 자리에 사업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행위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미리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27년 본예산 전에 각종 자료나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왜냐하면 재단 자체가 출연하는 것은 도시미래위에서 하고 이것이 끝나면 상임위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보고받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것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주 첨단산업AI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첨단산업

AI국장 최현주 :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AI국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AI국 소관 상정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3쪽 의안번호 2026-202호,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17쪽 의안번호 2026-203호, 2027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내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도내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본 기금을 통해 수원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 출연계획 금액은 총 8억 300만 원으로 우리 시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23쪽 의안번호 2026-204호,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도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224개 업체에 약 314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최근 5년간 58개 업체, 약 27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2027년도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계획 금액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000만 원으로 총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최현주 첨단산업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욱

김해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의안번호 2026-202호,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존속기한 연장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부합하여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기금 운용 성과와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수요, 별도 기금으로 계속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203호, 2027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출연예정액은 8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 약 20.1%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의 이차보전 예산과 수원시 협조융자 잔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에 출연근거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 산정에 적용된 수원시 협조융자 잔액 비율의 적정성과 전년 대비 출연금 감소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연 동의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규모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지원성과와 시 재정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04호,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과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27년도 출연 예정액은 총 5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과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지역신용보증재단법」등에 출연 근거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의 세부 산정근거와 보증지원 성과 및 손실관리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보증한도의 97.08%가 사용되어 추가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 1 대 1 매칭사업으로 2027년도 경기도의 대응 출연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이 2027년 6월 종료될 예정인 만큼 사업 연장계획과 종료 후 잔여재원 처리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책자 112쪽에 보면 제24조(융자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관계법령 발췌서라고 해서「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조례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산업

첨단산업

AI국장 최현주 : (자료확인)
지환

배지환위원장

제24조(융자조건)!
산업

첨단산업

AI국장 최현주 : 네.
지환

배지환위원장

제24조제2항에 보면 “대상자별 융자액은 5억 원 한도에서 기금 조성 규모,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리고 제3항은 “융자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것이 현행 맞습니까?
산업

첨단산업

AI국장 최현주 : 네, 맞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본 위원이 온라인상에서 개정된 안을 보면 대상별 융자액은 10억 한도 내로 증액됐고 융자 기간은 10년 이내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0억에 10년은 작년에, 아니, 올해 시설자금융자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자금에 한해서만 10년에 10억으로 늘렸습니다, 시설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요.
지환

배지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장

그러면 조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간만 늘리는 것인데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의 현행 조례 내용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지환

배지환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별 융자 금액이 10억 한도인지 융자 기간이 10년인지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온라인상의 현행 조례를 확인하셨겠지만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상정의안 검토 자료인데 여기에 현행 조례조차도 스크리닝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의문인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정안이 있는데 발췌가 틀렸다고 해도 문제지만 이것은 현행 조례를 그냥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 조례 자체가 틀리면,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이것은 한번, 조례로 바꾼 게, 제가 지금 기억이,
지환

배지환위원장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검토하기 좋게 붙인 서류를 주시는 것인데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간을 늘리는, 존속기간을 늘리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를 아예 다른 것으로 붙임을 해주셔서 지금 부서에서 현행 조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실 때 여기 주신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현행화돼 있는 조례를 검토하시다 보니까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저희가 주시는 것은 양이 많아도 웬만하면 다 읽어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감안하셔서, 어쨌거나 앞으로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연말에 안 되는,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면 피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

첨단산업

AI국장 최현주 : 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형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서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미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억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산업

첨단산업

AI국장 최현주 : 네.

서형미위원

그래서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산업

첨단산업

AI국장 최현주 :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자체에 할당량이 내려오는데 총액에서 감액돼서 그것에 따라 수원시 분담금이 감액됐습니다.

서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서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상임위 소관부서 실·국·소·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세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10월 22일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2025회계연도 기반시설설치기금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 등 총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1억 7,495만 원으로 이 중 216억 1,1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8억 2,08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9,18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 5,03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및 시설결정 연구용역비 등 총 12개 사업에 130억 3,46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등 총 4개 사업에 27억 8,61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반시설설치기금 결산안입니다. 기반시설설치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67억 9,42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6억 6,2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145억 807만 원을 조성하고 8억 4,5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총 215억 7,46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결산 현황은 지출계획 현액 215억 7,465만 원 중 196억 8,3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억 9,08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오목천동 소로 3-1140호선 도로개설 등 총 3개 사업으로 18억 9,0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8,695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억 1,63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9,297만 원을 조성하고 2억 9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총 3억 3,64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결산 현황은 지출계획 현액 3억 4,935만 원 중 3억 3,6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안건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고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첨단산업AI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첨단산업

AI국장 최현주 :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AI국장 최현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산업AI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44억 7,100만 원으로 14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14억 3,400만 원으로 1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디지털정책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53억 100만 원으로 52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7억 4,300만 원으로 7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69억 9,300만 원으로 69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운용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9억 4,000만 원이며 기타 사업 및 이자 등으로 62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사업 및 운영비 등으로 10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2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첨단산업AI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최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종열입니다. 언제나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71억 9,933만 원으로 826억 7,411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5,373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억 7,149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99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14억 9,814만 원으로 14억 4,80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90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17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은 20억 9,351만 원으로 20억 8,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46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은 835억 5,508만 원으로 790억 9,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3,28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1억 7,149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억 5,507만 원입니다. 시설공사과 예산현액은 5,258만 원으로 4,9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으로 도시재생과는 연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건에 263억 8,40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개발과는 광교중심광장 조성 사업 2,0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1억 4,545만 원으로 51억 2,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4,86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049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사업 5억 3,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광교신도시 성장관리 사업 1,51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474억 원 대비 39억 원이 감소한 435억 원으로 35억 원을 조성하고 7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결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최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도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혁도입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122억 5,000만 원으로 수입은 1,106억 8,000만 원을 상수도요금 등으로 부과하여 1,094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93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파장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2건에 대해서 52억 6,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밤밭고가차도 옆 관경확대공사 등 8건, 10억 4,000만 원의 시설 확장공사를 시행하였고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정자동 신미주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24건, 52억 400만 원의 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 등 140건, 28억 원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의한 재정현황은 자산총액 4,538억 6,000만 원이며, 부채 41억 7,000만 원, 자본 4,496억 9,0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0.93%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는 수익 922억 400만 원과 비용 967억 1,000만 원으로 45억 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수돗물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873억 5,000만 원이고 생산 총괄원가는 983억 5,000만 원으로 110억 300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요금 현실화율은 88.81%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권혁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상근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엄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도시미래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3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1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6,750만 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6억 8,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사업에 1억 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등록공장 관리 사업에 3,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2억 1,600만 원, 기본경비 사업에 3,8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위한 보전지출 사업에 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조성 사업 예산 9억 8,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현황은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홍 도시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박세홍도시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 자 도시상임기획단장으로 발령받은 박세홍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도시총괄기획단에서 도시상임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일부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의 미래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상임기획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7,109만 원으로 이 중 4억 8,8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312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9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 연구 및 개발 사업에 4억 4,000만 원, 국제회의 활동 등 시정정책 기획조정 사업에 1,91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2,9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연구용역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총 7,3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2,692만 원, 사고이월은 4,62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요 도시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상임기획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박세홍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일 공항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공항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이전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60억 1,100만 원으로 15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2026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1건, 공항이전 지원 사업 관련 시설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공항이전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안순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김해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803억 7,973만 원이며, 지출액은 2,372억 642만 원으로 집행률은 84.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53억 4,079만 원, 집행잔액은 164억 5,098만 원입니다. 소관 일반회계 수납률은 85.94%이며, 미수납액은 토지 관련 부서에 집중되어 있어 채권 상태에 맞춘 징수관리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주요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그린도시추진단과 지구단위계획과의 이월 비율은 각각 67.13%와 70.4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업 준비단계에 맞춘 예산 편성과 공정별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이월재원이 사업 완료와 주민 편익으로 연결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디자인단은 주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동주택과의 리모델링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도 이월재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지출 없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반영한 재원 배분과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적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소관 전체 집행잔액의 8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와 유지관리 및 예비비 등 재원의 성격을 고려한 예산 관리가 요구되며, 예산 결산상 잉여금과 발생주의 손익을 구분하여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검토대상은 중소기업육성, 옥외광고발전, 기반시설설치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4개입니다. 연도 말 조성액은 약 814억 9,306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6.48%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설치기금은 증가한 반면 나머지 3개 기금은 감소하여 기금별 사업 수요와 재원 유지의 균형을 갖춘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자 이후 실제 기업지원과 투자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참여 수요에 맞춘 지원사업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반시설설치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연차별 사업 일정과 재원 투입을 연계하여 기금의 목적 사업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이월과 미집행 및 성과 미달을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의 개선으로 연결하고 기금 역시 적립 규모와 자금 운용을 넘어 설치 목적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금가현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강은호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강은호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제2소위원회는 김은수 위원님, 김민양 위원님, 서형미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서형미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지구단위계획과·건축과·도시디자인과, 첨단산업AI국의 첨단산업과·AI전략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재생과·시설공사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 경제자유구역추진단,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과·그린도시과·토지정보과, 첨단산업AI국의 기업지원과·정보통신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공급과·맑은물생산과, 도시상임기획단, 공항이전추진단,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정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사 조정된 내역은 회의 속개 후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호위원

초선의원으로서 이번에 첫 결산을 치르면서, 특히 당해연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로 결산서를 치르다 보니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결산서나 첨부서류를 참고할 때 조금 더 보기 편한 방식이 되길 바라는데 그것이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 격차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명시나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자료를 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위원들도 조금 더, 특히 9월∼10월에 행사가 많으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살펴보실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 경우에는 부서의 준비가 조금 더 간결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결하면서도 디테일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꺼운 책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만큼의 두께감이 일을 했다는 증거가 아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결산 보고였다는 생각을 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강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강은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가지고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심사 내역에 대해서는 10월 22일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