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서정란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16

서정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아

채은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서정란 의원 외 3인)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서정란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서정란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위원

서정란 위원입니다.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리, 군수의 책무와 적용 대상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용 현황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과 교육·훈련·건강증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돌봄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휴식과 건강증진, 권리보호 및 각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표창 및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은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례는 제도의 도착점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나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어떤 속도로 갈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갈지, 경비를 얼마나 사용할지, 이 모든 것들은 그 이후의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제들이 두려워서 나침반마저 마련하지 못한다면 좋은 돌봄 실현이라는 결승점에는 도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보다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사항별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기사 네 분 다 공동 발의자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답변석에 안경아 과장님 나와 주실랍니까? 과장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서정란 위원이 의원 발의하셨는데 주무 과 의견이 첨부돼 있어요. 주무 과 의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무 과에서 수당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 내놓으셨는데 수당 현황의 월 평균 인건비 급여수당란에 보면 수당란은 전부 다 군비로 집행하는 거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군비로.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때 수당 현황에 보면 구분에 여러 가지 장기요양, 재가, 노인 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돌봄으로 인해서 지금 수당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지금 돌봄종사자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910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군비로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돌봄종사자들이 아이돌봄사, 산후조리도우미,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분들이고 나머지 장기요양 중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은 작년에 명절수당으로 추석 명절, 설 명절 해서 10만 원씩 연 2회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다른 분들은 장기요양에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비로 해가지고 130명에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맞춤돌봄은 군비로 해가지고 생활지원사에게는 10만 원, 전담 사회복지사에게는 1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군비로 10만 원, 도비로 9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아이돌봄사와 산후도우미 하시는 분들만 지금 명절수당이 안 나간다는 거죠, 군비로?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군비로 안 나가면 국비로는 나가고 있습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아이돌봄사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 추석 30, 설 30 해가지고 60만 원이 나가고요.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명절수당으로 해가지고 연 2회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러면 아이돌봄사 60만 원, 산후도우미 10만 원은 국비로 주는 겁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국비로?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장

나머지 군비는 없으시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장

하기사 명절수당이 30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군비로 또다시 편성할 필요는 없겠죠, 과장님? 그런데 주무 과 의견에 보면 두 번째 ‘다만, 처우개선수당 제정안 미포함 요청’을 하셨어요. 미포함 요청이 몇 조 몇 항이시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안 제11조입니다, 처우수당.
은아

채은아위원장

11조?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런데 미포함 요청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미포함 해달라고 요청하셨을까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지금 보면 돌봄사들이 분야별로 다 맞돌,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수당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분야별로 금액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해서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주무 과에서는 조례는 제정을 하되 처우개선은 나중에 개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무 과 의견으로.
은아

채은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노인아동과에만 준하는 조례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도 포함된 조례여서 굉장히 주무 과에서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유금렬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개선수당 해가지고 끝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동일한 성격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우리 장흥군 자체 군비 이외의 다른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처우개선도 해당된가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돌봄사나 산후조리도우미 이분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군비로 해가지고 시비나 군비로 해서 드리는 부분이 없어서 이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국비나 군비로 해서 처우수당을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조금씩 명절수당으로 해서 나간 것 같아요. 지난번 23년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재가복지하고 노인시설은 그때 당시에 도비로 월 5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나갔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우리 노인시설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센터 정남진노인요양원, 안양사랑의 집….

유금렬위원

시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한테는 도비로 해가지고 월 5만 원씩.

유금렬위원

거기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가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시비로 해가지고 드립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혜택을 주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 재가 쪽에 해당 사항이 됐어요. 그랬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재가 요양보호사들.

유금렬위원

여기가 꽤 인원이 한 400명 그때 당시에 된다고 했거든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때 파악하기로 400명이었는데 이번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425명 돼가지고 추경에 500을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을 26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인가 세워 가지고 지금 지급을….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지난 1월 설에 했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25년, 작년부터 요양보호사들한테 명절에 2회 1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된 바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그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150명쯤 남짓 되거든요? 여기 국비가, 이거는 노인아동과 담당이 아니고 복지과 담당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도 일단 국비가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프로테이지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돌봄사가 한 40명 되는데 여기는 국비만 지급하죠? 수당 5만 원씩 나가는가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아니요.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건 국비에서 설하고 추석에 30만 원씩.

유금렬위원

국비에서?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법령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처우개선수당도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아놓았는데 주무 부서의 의견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우개선수당 제정안 미포함 요청’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개정해서 나중에 삽입을 하자고 의견이 제출된 것 같아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이런 부분들은 군비가 상당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금렬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 910명에 매월 5만 원씩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5억 6,0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사, 산후도우미 이렇게 해가지고 157명에 대해서 5만 원씩 하니까 1억 1,800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군비가.

유금렬위원

장기요양보호사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내용에는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명절수당으로 해서 1년에 2번 주기로 해서 장흥군의 금액 부담을 덜어보자 해서 명절에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꼭 5만 원에 기준점을 두지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명절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일단 하고 재정이 나아지면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들어가고 지자체 프로테이지 들어가고 그런 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혜택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인원은 미미한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죠? 단서를 이렇게 달아 놓아버리면,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아이돌봄사만 40명 되는데 여기도 지금, 그래서 여기 한 40명 정도나 그 밑의 산후조리도우미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아버리면 혜택을 보는 도우미들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처우개선수당 제정안에 처우개선수당을 미포함하자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핵심 키포인트가 빠져버리면 물론 다른 것들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중점 사항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주무 과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보면 아이돌봄사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국비로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재가는 명절수당으로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돌봄사는 60을 받고 우리는 20을 받는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또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린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안 제5조하고 제7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쓰겠다고 또 의견을 냈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안 6조가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금렬위원

안 5조가 아니라 안 6조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실태조사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 우리 행정에는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기본계획 용역 하고 이러면 용역비 예산 같은 경우도 수반이 돼야 하고 그래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23년도에 우리가,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지금 상정된 조례하고 그 조례하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너무, 임의규정을 둬버리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같은 돌봄종사자들 지원하는 법이 한쪽에 강제규정이 삭제돼 버리면 형평에 맞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요양보호사들도 돌봄종사자의 한 부분에 포함이 다 되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죠.

유금렬위원

그렇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일률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조례가 설립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임의규정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의 동의가 처우개선수당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11조에 보면 군수는, 마지막에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급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지급할 수 있다’로 나와 있고, 그다음 2항에 보면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지급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지급절차, 지급중지 및 환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제재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급에 대해서 안 되겠다, 지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당지급개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지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 통과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11항에 충분한 제재 사항이 기입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위원

서정란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처우개선안에 대해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방금 황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돌봄노동자에게 지금 현재 열악한 돌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와 환경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포인트,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호연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이 조례가 네 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이루어졌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이것에 의해서 처우개선수당에 있어서 지급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때 여건에 맞춰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돌봄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하는 가장 목적은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요한 맥락이 이 안에서 제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하고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의원 발의로 네 분 다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상임위랄지 여타 위원회가 많이 설치돼 있으면 위원회를 안 한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상충된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10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6월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재인증 추진 과정에서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에 내부 정책조정기구인 실무추진단에 관한 조항이 없어 유니세프로부터 이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유니세프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무추진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14조제3항제3호의 규정 명칭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고,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에 관한 표현을 정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무추진단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조정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부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추진단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내부 협업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22호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현재 기금의 존속기간인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3조 전단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11월 30일에서 2031년 11월 3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 후단과 안 제7조제4항제2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금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5년 기금을 연장해서 더 거출을, 목표액이 794억인가요?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하고 자재대 상승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에 얼마 정도 적금이 돼서 이자 수입이 발생한가요?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연에 2.3%∼2.5%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적립액은 560억인데 그동안 이자가 70억 정도 돼 가지고 547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군 청사가 딜레이되게 되면 5년 후에는 기금 적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타당성 검토까지 받았고 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올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10월부터는 아마 설계 공모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합시의 재정투자심사 그것만 끝내면 모든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된가요?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사전 행정절차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를 시작한다, 이 말씀이죠?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금렬위원

도새 시작할 것 같으면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나중에는 적립 기금 5년 후에는 더 안 걷어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취약계층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우리 군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 지난 3월 12일 장흥우체국과 「부릉부릉! 행복 배달부가 왔어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지난 2025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우체국 공익재단 1,050만 원, 총 4,050만 원으로 우체국의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150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나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도에는 사업 추진 결과 53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87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사례는 집배원이 안부살핌 우편배달을 하다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집배원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실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체국과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대상자는 과장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10개 읍면에서 혼자 살거나 외롭고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에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황호연위원

일례로 20일 전에 관산에 계신 젊은 모 분이 사각지대에 계셔서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직원들이 나가시고 그랬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황호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 돌봄이 아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의 복지팀으로 해서 추가로 그런 분이 계시면 찾아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행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 사람 대체해서 수시로 추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황호연위원

우편배달부 그분들이 보시고 파악하고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호연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집을 비웠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편배달부들이 얘기를 해주는가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서 안내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호연위원

장기적으로 병원에 계신 분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장기 병원에 갔을 때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어르신이 어디 병원에 갔다 오셨대요, 그렇게 확인하면서 “다음에는 언제 가시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병원에 가니까 언제는 없어요.”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고 다른 사례보다 우편배달부들이 그냥 던져주고 오는 것보다 말씀을 나누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황호연위원

어르신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경로당이나 다니고 그러니까 찾기가 쉬운데 젊으신 분들, 그분들은 사각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호연위원

저분들은 일해서 벌어먹고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벌이도 없고 자포자기하면서 술만 먹고 있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팀 읍면사무소에 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행정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황호연위원

과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분들을 찾아내서 행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직무대리 이재철 주무관 문명미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