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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재응 의원 발언

제241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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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 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충 감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아! 과장님 제가 보충 감사에 다시 뵙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철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 복룡동에 있는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오늘 복룡동에 있는 소각장이 언제부터 가동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철위원

예. 저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2002년부터 해가지고 2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철위원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2004년부터 14년까지 총금액 한 48억 원 정도 연 4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은 중단된 상태잖아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중단된 이유가 하다가 안 하는데.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중단된 이유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에,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하루 처리 능력이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지원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 소각장은 1일 48톤 규모로 여기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거 이 내용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중단 이유가?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법 내용에 적합하지 않아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것도 경계에서 300m가 넘어가지고 안 된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제가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을 확인해 보고 300m 이내라는 규정은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에 있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20조에 있는 300m가 시행령 제20조에 위임 근거에 되는 조항으로 폐기물 시설 촉진법 17조 3항 2호에, 2호가 맞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제17조 3항 2호의 본문 부분 말고 단서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또.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이게 관련해서는 주변 영향지역을 구분하는 경우는 직접 영향권이랑 그 간접 영향권이 이렇게 크게 대별됩니다. 2항에 따라 가지고 환경성 영향을, 영향 조사를 한 결과 인체 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간접 영향권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지원이 됐잖아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철위원

지원도 저 뒤에 계시는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셨는데 처음에 소각장 설치할 때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그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소각장이 50톤 미만이고 300m 이내의 가구가 없으므로 지원 대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동안은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고 또 추진을, 추진하려고 제가 저기 운영위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자기들은 도와달라 이거 지원해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시청에서 뭐 하라 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서 뭐 하다가 안 하니까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50톤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이쪽 내용은 폐기물 시설 촉진법 2조 2항, 제2조 2호 가목 2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그러면 가목 2번 바로 아래 부분에 3번 규정에 보시면 그 밖의 폐기물 시설로서 주변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철위원

아쉽게도 우리 시는 폐기물 시설, 처리 시설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에는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의원이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각각의 지자체별로 상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는 30톤, 여주시는 30톤, 서산시도 30톤, 공주시는 45톤 이상으로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4월에 1회 추경 때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기금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됐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 당시 11억 6,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법정 의무 기금입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법정 의무 기간, 의무 기금 맞습니다. 폐기물 시설법 제2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은 어느 지역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 관련해서는 중동 폐기물 매립장에 지금 지원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방금 이제 질문 내용 드린 것처럼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자체 사례도 확인해 보시고 소각장 주변이 주, 주변 영향 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가지고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만약에 이런 그 관련 규정상 기금 지원이 어렵다면 매년 일반회계 예산이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병성 가면 그 화장장도 있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본 내용처럼 소각장도 있고 전부 다 동문동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이런 시설이 있으면 또 우리는 또 좀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뭐 공짜가 아니잖아요. 혜택 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신경 써주셔 가지고 좀,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입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요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매년 한 1억 원 이상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김종철위원

어디로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소각장 운영위에 주민 감시 요원 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수당도 있고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등입니다. 예산서 14쪽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래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저번에 차가 저도 찾아보니까 2004년부터 47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10년 동안.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는 이거 딴 데보다 어차피 해야 될 거 다른 데보다 조금 빨리 했다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보니까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철위원

예. 뭐 주민숙원사업을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빨리 했다.저는 그렇게 보는 당연히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건데 그런 혜택이고 이 10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이게 민간위탁하는 거 이번 본회의 때 있잖아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건 부의안건 상정해요. 과장님이 신경 안 써주시면 저는 이 부의안건에 민간위탁 찬성도 못하고.

최재응위원장

김종철, 김종철 의원님.

김종철위원

예.

최재응위원장

그거는 안만 관계된 것만 얘기를 하시고 예 지금 행정사무 감사 중이니까.

김종철위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로 질문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과장님 정말 환경관리과에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신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김종철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막 질문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더 많은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저는 그 감사 자료 83페이지에 보면 우리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사업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고연선위원

단순히 땅을 파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 부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맞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그래서 최근 다른 지자체에는 버려지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고온열분해하여 그 석유를 추출하는 그 자원순환 열분해 기술이나 가연성을 가연성 쓰레기를 고형연료, 연료화하여 매립량을 제로화하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도 우리 매립장 확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원순환 신공법 도입을 위한 기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볼 의향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관련해서 면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저희가 이제는 쓰레기 예전에 의성에 쓰레기산 있었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고연선위원

그렇듯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저희가 없다라는, 없다라고는 제가 또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자원을 좀 아무튼 제도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용역해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현재 1억 정도 매년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번 우리 감사 자료에 있나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따로는 없습니다.

최재응위원장

따로 없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없는데 우리 감사 자료 108페이지에는 보니까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문동 12통에 1,995만 원 정도 지원된 건 한 건 있거든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이거 외에도 복룡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각장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운영회 위원을, 소각장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숙원사업 우리가 이 제목을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매년, 매년 이 어쨌든 간에 이 소각장 동문동 지역에 소각장 운영위원회에 별도의 예산 지원이 조금씩은 되는 거, 되고 있는 것이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하여튼 뭐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례에 근거했을 때 일 50톤 미만이고 또 300m 이내의 가구가 없으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인데 혹시 그렇더라도 주변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저게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뭐 좀 넓은, 좀 넓게 생각하셔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뭔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예.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퇴장하셔도 됩니다. 아 잠깐만요. 그거는 이거 정회 할 거예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종료

최재응위원장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정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한 실시하였고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그 외에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건의사항 80건, 시정 요구 45건으로 총 125건으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네. 김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