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창수
안창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이일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 입니다. 9월 4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민경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은주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 접수사항 입니다. 정용운 의원님, 최재응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8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8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상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9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연선 의원님, 민경삼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창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고연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상주시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소상공인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은 더욱 강화하되 이와 별도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외국인력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주장하는 것은 농업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줄여 소상공인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농업 분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 농·어가에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의 일손 부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빼앗아 다른 업종에 배정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면, 이제는 인구감소로 인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할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상주시의 현실을 돌아보면 인력난은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점도, 소매업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박업도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영업시간을 줄이고, 가족들이 쉬지 못하고 직접 일을 하고, 심지어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주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와 별도로 지역 소상공인의 계절적·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 관광업과 서비스업 등에서도 특정 시기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 축제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는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은 이러한 단기간의 인력 수요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에는 농번기가 있듯이, 소상공인에게도 성수기가 있습니다. 농업에는 수확철이 있듯이, 관광업과 음식점에도 사람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적·단기적 인력 수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지역 현실에 맞는 외국인력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계절적·단기적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법과 제도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가 자체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음식점이나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력을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의 고용특례 제도를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외국인력을 별도로 정원과 제도로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소상공인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도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모든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업종과 업력, 매출 등 여러 요건이 있고,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주시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가칭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외국인력 특례제도’ 또는 별도의 단기 외국인력 제도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지 말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농업 분야와 별도로 상주시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외국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소상공인 명목의 별도로 외국인력 배정과 제도 확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의 음식점업과 숙박업,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외국인력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적극 활용할 동시에 업종과 인원, 적용 대상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상주에는 농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만큼이나 소중한 지역 상권이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는 것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은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인력 지원의 길을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새로운 지역 인력정책입니다. 이제 상주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상주시가 정부에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농업에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더욱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도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국인력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이 농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가는 길이며 인구감소 시대에 상주시의 지역경제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시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먼저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민경삼 의원
창수
안창수의장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삼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재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상주의 관광정책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보다 상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만들 것인가에 더 많은 고민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죽은자가 산자를 구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주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유산과 역사, 농업, 자연, 음식 등 수많은 관광자원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자원을 따로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주의 자원을 하나의 이야기와 관광상품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첫째, 상주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관광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남장사입니다. 남장사는 보물인 영산회 괘불도를 비롯해 소중한 불교유산이 있습니다. 남장사의 가치는 문화재에만 있지 않습니다. 남장사는 우리나라 범패의 역사적 첫 보급지로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도 단순히 문화재만 보고 돌아가는 관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남장사의 문화유산과 범패를 결합해 ‘상주 범패 문화체험’, ‘남장사 범패 음악여행’과 같은 체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둘째, 상주의 역사와 정신문화도 관광콘텐츠로 연결해야 합니다. 상주에는 유교, 불교문화뿐만 아니라 천주교 역사도 있습니다. 상주옥터는 천주교 전국 167곳 성지 중 한 곳으로 복자 박상근 마티아의 순교지이고 여섯 분의 복자와 한 분의 성인이 거쳐 가신 한국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매년 3,000여 명의 순례자가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학의 역사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은척 동학교당을 비롯한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와 제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의 근거지인 화서면 앞재, 화남면 하송·동관리와 공성면 효곡 공실, 모서, 모서면 세기는 동학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장사의 불교문화와 범패, 상주 옥터의 천주교, 동학 역사성은, 상주의 역사와 인물을 각각 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주의 역사와 정신문화’는 하나의 관광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상주의 농업과 농특산물을 관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주하면 곶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주 곶감은 단순히 먹는 농산물이 아니라 상주의 전통농업과 문화를 보여주는 관광자원입니다. 이제 곶감뿐만 아니라 상주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관광과 연결해야 합니다. 지역 음식을 먹고,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농촌체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상주만의 먹거리와 숙박을 관광과 반드시 연계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상주에 와서 관광지만 보고 몇 시간 만에 떠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머무르고,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상주의 관광정책은 관광지와 지역 식당, 체험시설, 숙박업소를 연결해 “보고 → 체험하고 → 먹고 → 자고 → 구매하는” 체류형 관광코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주의 자연경관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낙동강과 경천대, 경천섬이 있습니다. 또한 갑장산, 백화산, 성주봉자연휴양림과 문장대 등 다양한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광지의 숫자가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여섯째, 상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상주를 기억하고 상주의 이야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공예인, 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한다면 관광상품이 새로운 소득과 상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상주 관광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상주형 체류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십시오. 역사 문화, 범패와 전통문화, 옥터 성지순례, 동학 성지, 농촌 체험, 미식 관광, 낙동강 생태관광 등을 서로 연결하고, 특히 관광지·체험·먹거리·숙박·기념품이 하나로 연결되는 1박 2일 이상의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상주 관광기념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육성해 주십시오. 지역의 청년과 소상공인, 농업인, 공예인 등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상주만의 상품을 발굴하고,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는 관광자원이 없는 도시가 아닙니다. 상주는 전통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 종교문화가 있고, 또한 포도와 곶감, 쌀과 한우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만의 음식과 숙박, 무엇보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유고한 상주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주의 관광자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관광 발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주에 없는 것을 만들기보다 상주에 있는 것을 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상주의 가치를 발견해 그 가치를 관광상품으로 연결해주십시오. 그것이 상주의 관광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주의 미래를 만 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고연선, 민경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용운 의원님, 최재응 의원님입니다. 정용운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재응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는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용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존경하는 안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문경∼상주∼김천 철도의 새로운 100년 도시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산업과 물류를 바꾸고 사람이 오가는 길을 바꾸며 도시의 공간 구조와 미래까지 바꾸는 국가기관 시설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상주에서 철도는 단순히 서울을 가기 위한 교통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기업과 산업이 연결되며 관광과 물류가 살아나는 새로운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만드는 지역 성장의 철도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 철도공단은 문경 상주가 수서까지 8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 철도망이 완성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철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오늘 저는 철도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을 늦추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게 얻어낸 국가 철도이기 때문에 상주에서 가장 좋은 철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한 문장입니다. 국가에는 필요한 철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상주에서 가장 좋은 철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20년 전에는 국가 철도망에 포함시키기에 중요했습니다. 예타 과정에서 사업을 통과시키는 것이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의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철도가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철도를 만들 것이냐입니다. 더구나 시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현재 노선에 대해 이 노선이 가장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묻고 비교할 때이고 시민들의 의욕을 관심을 서로 대뇌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일문일답으 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2022년 11월 28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로 우리 임이자 국회의원님도 애쓰시고 당시 보좌관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안재민 시장님도 애쓰셨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차 우리 철도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게 디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전기화시키는 것이 1차 시기였고요. 2011년 기존선 활용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점촌역 문경에서 점촌역, 점촌역에서 상주역, 김천역 이 노선들이 경북선 노선들이 그대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3차에서는 단선 철도로 기존에 있는 역을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것이라는 설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점촌역을 거치지 않고 이거는 고속철인데 상주로 직접 연결하는 합리적인 방안 또 하나는 상주역에서 김천역이 아니라 김천 구미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놓치지 않았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역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역마다의 요구 조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우리 노선을 생각해 보면은 상주로 봐서는 이 철도 노선이 김천으로 갔을 때 환승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김천역에서는 고속 전철이 서지를 않습니다. 고속철도가 그러면은 새마을호 ITX 이음이 지금 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또는 동대구나 부산을 가기 위해서 적정하게 환승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국토부 안으로 결정될 때 김천 경우는 김천의 도시 세력에 대한 중심지에 대한 도시 세력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사적으로 김천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성주와 같이 연대를 해서 김천역 존치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것까지를 사실은 검토하거나 이것을 바로 환승에 대한 그다음에 상주에서 출발했을 때 서울역과 수서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김천구미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쉽게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노력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자료를 보거나 발언 내용을 봤을 때는 부족했다는 점을 사실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서에서 문경 김천 동대구까지 연결안을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더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 가는 게 사실은 상주에서 철도를 통해서 가는 거는 몇 회 정도가 되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또 열차 시간을 더 확장시키고 수서에서 동대구만이 아니라 결국은 부산까지 가는 노선들을 우리 지역의 거점 스쳐가는 기차역이지만 우리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량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상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하나의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거를 다시 또 철도청에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 예산 부분이 어떻게 또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교량화 방안이 어떤 최적화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정을 됐는 그림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가 교량화가 시작됐을 때는 그래도 이것이 철도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좋아지지만은 한편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백 년간 지나왔는 철도로 인한 주민 피해들은 사실은 고스란히 안고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량화는 철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철로를 땅에서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철도는 여전히 도심 한가운데를 지납니다. 또한 소음과 진동 경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량 하부 구간 관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교량화를 포기하자가 아닙니다. 교량화와 우회안을 같은 조건에서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비교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민들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건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 오면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점촌에서 오봉산 터널을 통해서 사벌 목가리 방향으로 연결하고 제방축 동천이죠.동천에서 남천 소각장 일원 헌신동 물류센터 예정지로 이 철로 노선을 우회한다면 실제로 거리로 봐서도 현재 있는 노선과 거의 멀지는 않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하나 그리다 보면은 철도에서 노선은 거리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재원이나 투자비가 그렇게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진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은 기본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할 이유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도의 총연장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들입니다. 또한 터널, 교량, 성토 길이 또 토지 보상비 말씀하시는 농지 편입, 주택과 마을의 영향, 역 접근성, 원도심 이러한 여러 가지 철도 부지의 활용 방안까지를 고려한다면 현재 제시하는 이 방향과 기존의 기본 설계 방향과의 비교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사업비나 예타에 대해서 다시 우려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새로 된다고 그러면 진행한다면 예비타당성 다시 해야 되고 기간이 또 늦어지고 이래서 정말 어렵게 성사시킨 이 우리 철도 노선이 다시 늦어질 거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 한 가지.
또 하나는 이게 생각보다 예비비나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생각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금 100년 동안 철로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100년의 철도를 어떻게 상주의 도심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역사 문화들과 함께, 도시재생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갈망하는 부분들도 상존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러한 얘기들을 사실은 이 의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체가 노선 자체가 현재.
자, 현재, 이제 현재 기존 노선 자체가 39km에서 실제로 우리는 기존 노선을 다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 역을 다 함으로 해서 BC를 갖다가 통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었지만 실제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본 설계 과정입니다. 이 기본 설계 과정에서 우회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또 국토부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요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부정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존치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총경비나 총량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점촌에서 상주까지 구간이 39km 중 실제로 노선을 사용하는 것은 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32km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노선으로 다 이어지게 돼 있고 중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성토의 도로 철도 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많이 어차피 벗어나 있는 기본 노선은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 계획에 들어가는 상태이고 지금이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본 의원의 생각도 포함돼, 일부는 포함돼 있지만 이 시민들의 뜻을 여러 가지를 모아, 모았는 것 중에서 들은 것 중에서 아 이 안을 우리 국토부나 철도청에서 하나의 총량 비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역사성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 100년 동안 일제 1925년부터 이 동서로 갈려져 있는 이 철도 축이 상주시민의 삶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왔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들은 이번 기회에 상주의 지도를 새롭게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기존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숲 선형 공원 또 도시 도로와 주차장 생활 문화 SOC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하나의 도시에 새로운 하나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림도 가능할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또 상주읍성과 지금 4대문 복원들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 도시 문화에 대한 구상들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적으로 이 철도의 노선들이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결합들은 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이것을 꼭 도시, 도심에 이 철도가 들어가는 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 가져왔는 피해 성들도 한번 극복해 보는 방안들로 고민을 해 보고 또 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지금 주민 의견을 듣는 기간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치 예산들이 들어가고 총량 분석을 했을 때 차이가 나는지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찌 보면 새롭게 열어놓고 우리 행정이 좀 열어놓고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민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한 발자국 비켜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방법들에 대한 제안이 있었을 때 이것이 비교 검토 안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비교한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비교한 결과들을 검토해 보니 이러한 것들이 합리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재정적으로 또한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이 우리가 뒤늦게 함으로 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은 또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회 안이 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나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방식들이 합리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의 시민 여론 수렴 기간에 하나의 새로운 안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스럽게 느꼈는 마음의 무게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오랫동안 20년간을 준비해 온 과정인데 정책 결정이 국가의 정책 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뒤늦게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감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주가 어렵고 도심이 쇠퇴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다음에 100년 동안이나 이 단절을 지켜온 어려움을 감내한 시민들의 이 마음을 전달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설명회도 해 왔고 충분히 토론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수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김천역에서 내려서 거제 가는 기차에서 김천에서 내려서 새마을호로 환승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모든 사안이 나왔을 때 시민에게 정보를 상세하게 공유하고 여기에서 우리 상주시가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행정력들을 좀 많이 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달리 보면 주민 설명회 1회에 거쳐서 문화회관에서 시민에게 다 공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SNS든 찾아가는 동민에 대한 서비스든 이러한 행정력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또 하나 사실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 것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주 도심에 대한 쇠퇴입니다. 또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주민들이 교각이 올라와 있을 때 다시 현재 상태에서 하나의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철도를 들어 올림으로 해서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새롭게 그 안에 여러 가지 SOC 사업도 넣고 생활 공간도 넣고 접근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넣는다 치지만은 여기서 오는 사실은 생활 공간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크다. 이것이 가장 먼저 밑바닥에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조금 더 다시 도심에 대한 발전 방안들을 좀 새롭게 한 번 재점검할 수 있는 이러한 상주 백년대계를 새롭게 끌고 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될 시점들이 현재 철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심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 공약 사항에 있을 때 얘기고요.
역사를 특정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회 노선을 전체적으로 동천과 남천을 비교해 보니까 가장 적합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근접한 장소라고 보는 부분이 남천교를 두고 봤을 때 우리 농산물센터 예정지 쪽 부근도 하나의 괜찮은 지역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현재 우리가 이러한 안을 제시했을 때 이것을 관계 기관들은 또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합리적인 안인지 아닌지는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공간 정도라고 그러면 시를 완전히 벗어나서 외곽에 그리고 실제로 거리도 한 1.2km, 현재 기차역에서 1.2km 거리라면은 시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도심 발전과 시장의 연계성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의 어떤 합리성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견주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회안도 실제적으로 상상해 보면 가능합니다.현재 지금 도심으로 바로 들어오는 길이 39km 정도에서 우리가 32km를 새로 쌓는다면은 중덕 들 자체가 다 토성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안들을 동천과 남천으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토지 매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기본 설계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러한 고민들을 시민들이 가로높게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근래에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그러한 의견을 많이 듣게 들었는 것은 저 역시도 그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 의견 수렴들은 어떠한 형태든 전달되고 어떠한 형태든 그것이 합리적인 안이든 아니든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거를 단정적으로 이게 교량화 예타 비용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이것이 일부 여론의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민공람회 절차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주민 공람회에서는 이러한 얘기들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그 주민공람회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적합한 안들은 사실은 긴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겠죠. 그러나 이 안들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재검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청에서는, 그러면 이 안들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현실성과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이 안 자체가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들을 충분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행정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 현재 저도 현재.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백원역까지 들어와서 백원역에서 현재 상주시민 그 운동장 입구까지가 사실은 기존 노선에서 중덕으로 해서 이 노선이 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직선화 노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노선 결정에 있어가지고 현재 기존 노선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고민해 볼 것은 기존에 있는 새로운 노선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있어 왔지만 이것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서 제가 몇몇 분들의 얘기도 듣고 총괄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합리성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저도 생각을 해서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로 했고 또 한 가지는 도심 정체에 대한 어차피 이 고속철도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도심을 가르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들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행정의 역할과 수렴의 역할과 민의를 정리해 나가는 그리고 정보력을 우리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우리 행정에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과 노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 와야 되는데 시민들의 참여는 부족하고 또 가로높게 보니까 이것이 이러한 안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100년 동안 이 일제 철도에 대한 거부감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느 한 곳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제가 본인이 이 얘기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이 질의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과정을 다시 묻는 게 맞는 거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10일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게도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행정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시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도는 시장과 시, 우리 의원들의 임기보다는 훨씬 먼 100년에 다시 새로운 역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라 상주의 100년 도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부나 여론 수렴을 하지 않는 행정기관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이러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여론을 청취하고 그 뜻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에 대한 그러한 원칙적인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책임은 시민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판단할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이유들도 있습니다. 시장님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상주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필요로 해서 건설하는 철도라면 도심 단절, 우리가 고민하는 소음, 진동, 농지 편입, 그리고 생활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 상주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량화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우회안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비교하고 확인하고 시민과 함께 판단할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심 통과 교량화 안과 동남천 우회안을 동일한 기준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철도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 김천역 환승 체제를 개편하고 대구 구미권 철도 노선의 상주 연계 확대 방안, 수서에서 동대구는 확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그것이 부산으로 이어지는 직결 연장 운행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기본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 철도 문제를 단순한 노선 문제가 아니라 상주의 미래 도시와 연계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의회,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상주 백년대계 도시 계획을 한번 새롭게 수립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도 드립니다. 민선 9기 상주시장의 구호는 ‘이상을 꿈꾸고 현실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중심 상주’입니다.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하나입니다. 상주 시민에게 좋은가, 상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국가 철도공단은 철도를 설계하지만 상주의 미래까지 설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우리 자신과 시민에게 있습니다. 약 100년 동안 철도가 상주 도심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100년을 결정할 철도 앞에 우리 자신들은 서 있습니다. 이번 철도가 상주를 가르는 장벽이 아니라 동서를 연결하고 원도심을 살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상주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인지 끝까지 찾아보자. 또한 현재의 기본 설계안이 맞다면 모든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안을 잘 전달해서 상주의 발전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상주의 100년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 의회와 저 자신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야와 의회, 집행부를 떠나 오직 상주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뛰겠습니다. 철도는 지나가지만 도시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살아갈 사람은 우리 상주시민과 다음 세대입니다. 그 책임을 함께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운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재응 의원님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재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최재응의원
예.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안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안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재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24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예외적인 재정 수단입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성과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적립했는가가 아니라 왜 적립하고 언제 어디에 사용하며 시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오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책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한 채 재원이 장기간 누적된다면 그 원인과 존치 필요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저는 상주시의 각종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기능하고 있는지, 기금의 총량과 집행간 불균형은 없는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공식 성과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가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금의 조성은 크게 늘었지만 목적 사업 집행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연평균 23.7% 증가한 반면,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연평균 11.6%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정작 목적 사업을 위한 사용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운용 실효성과 적정 적립 규모, 나아가 존치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의 200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7,232억 원으로 2025년 최종 예산 1조 3,758억 원 대비 52.6%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발행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2002년도 말 시 단위 평균은 예산 규모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7%, 기금 조성 규모 1,858억 원입니다. 단순한 평균 비교만으로 개별 자치단체의 적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주시의 기금 총량이 동종 단체와 비교해 매우 큰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우리 시의 조성액은 3,230억 원으로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중 가장 크고 전국 시군구 중에서도 9위에 해당합니다. 규모 자체가 곧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 규모라면 적립의 목적과 사용 시기, 중장기 활용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 책임 또한 그만큼 무거워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성과 분석에서도 구조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 최근 3년간의 성과 분석 결과에 나타난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상주시 기금 운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종합 순위를 보면 상주시는 동일 유형의 19개 시단위 자치단체 중 최근 3년간 15위에서 17위 사이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수입 총액 대비 분석 대상 기금 조성액 비율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최근 3년간 8위에서 5위 사이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상주시가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에 걸쳐 2년 연속 중점 관리 자치단체로 선정됐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업비 편성 비율,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재정 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등 3개 지표에서 연속으로 심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도 구체적입니다.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 분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타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회계 통합 또는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은 단순히 순위 경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해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가 주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이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공식적인 관리 수단입니다. 상주시가 2년 연속 중점 관리 대상으로 공개된다는 것은 행정 내부의 경미한 지적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재정관리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상주시의 재정 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23%까지 상승했고, 동일 유형 종합 순위 역시 19개 자치단체 중 15위에 머물렀습니다. 지표 개편으로 연도별 점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구조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쌓았는가보다 얼마나 제대로 운영했는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기금 적립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 대응, 대규모 투자, 장래에 확정된 재정 수요에 대비한 계획적인 적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적립과 관행적 적립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기금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기금의 존재 이유가 설명됩니다. 적립의 목적과 적정 규모, 사용 시기와 성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기금은 시민의 입장에서 잠자는 예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을 단순히 피하는 수준의 개선을 넘어 기금의 기금별 존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재검토하고 사업비 편성 및 사용 계획을 현실화하며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통합이나 수익 구조 개선까지 포함하는 구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주시의 재정은 시민에게 나온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쪽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사용 계획이 불분명한 재원이 관행적으로 누적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금의 성과는 잔액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시기에 재원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상주시가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상주시가 운영 중인 기금의 현황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등에서 제시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최재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응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응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전체 기금 조성액의 99%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통합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에 집중되어 있고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리 재원을 적립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 역시 대형 사업을 위해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금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현재 이 정도 규모의 기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기금의 필요성과 기금 규모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매년 얼마를 적립할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의 적립액이 과연 적정한지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기금별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대형 사업의 추진 일정을 다시 점검하여 실제 사업 소요 시기에 맞춰 기금 적립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는 11개 기금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로 향후 3년 또는 5년간 실제 집행할 재원과 현재 적립액을 비교하여 적정 적립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기금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기금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필요한 만큼만 적립하며 필요하지 않은 재원은 시민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를 쌓아 놓았느냐보다 얼마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언제 어떻게 시민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은 쌓아두는 안전성과 제때 쓰는 효율성을 함께 달성해서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묶이지 않고 지금, 지금과 미래의 상주 시민 모두에게 가장 큰 공공가치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각합니다. 필요한 기금은 지키고 과도한 적립은 조정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상주시 재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을 꿈꾸고 현실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중심 상주시를 이끌고 계시는 안재민 시장님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시 11개 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최재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조동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조동규입니다. 지난 8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을 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요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급 제외대상에서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을 제외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동육아나눔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돌봄공간 제공, 부모교육, 돌봄품앗이 등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돌봄공간 제공, 부모교육, 돌봄품앗이 등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가족상담·교육과 다문화가족 지원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현 서비스제공기관과 재계약하여 아이돌봄사 양성·교육과 이용가정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양육공백 가정의 아픈 아동에게 병원 이동부터 진료와 귀가까지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서비스 등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과 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으로 김익상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들이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고연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안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역 설정에 맞게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여 기업 투자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 규정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관련 조례 및 우리 시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주차편의 증진 및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제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 기능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에 찬성 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주 입니다. 지난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의원님 여러분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경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 현황과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1건, 건의 1건으로 총 2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의 최소화, 의원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동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조동규 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본청 13개 실․과와 직속기관 3개 과, 2개 사업소,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할 사항은 23건, 건의할 사항은 84건으로, 총 107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민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조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고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의원
산업건설위원 고연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였고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그 외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의 80건, 시정 45건으로 총 125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3.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4.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5. 상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7.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8.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9. 상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10. 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11.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12.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13.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14. 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15.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1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