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태형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미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권영주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주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간사 권영주 위원입니다.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안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10월 30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란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태형 의원 외 9인) 2.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태형 의원 외 9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태형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의원
박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안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의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현 의회가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당초 조례 제7조 하나의 조항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특별위원회의 경우 비상설 운영만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조례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존속기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운영을 위한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하기 위해 규칙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청렴한 지방의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2가지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일단은 위원회 조례만.

노성용위원
발표는 둘 다 하셨다 아닙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그래도 일단은.

노성용위원
윤리특별위원회를 언제 선임을 해야 합니까?

안태형의원
원구성 할 때. 상반기, 후반기 할 때 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느데 비상설일 때는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상시 운영이고 여기 보면 부득이하게 의장이 임기 만료가 되면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없으면 재임기간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선임한 기간을 두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안태형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구성 때 의장단 선임이 될 때 상설로 이루어지면 그때 구성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노성용위원
그게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규칙에 있습니까?

안태형의원
상설로 하게 되면 일반 상임위원회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똑같이요?

안태형의원
맞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태형의원
당연히 윤리특별위원장님이 계셔야 됩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면 그 선임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위원회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안태형의원
위원회 조례를 확인해 보시면 호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박미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이한신 위원입니다. 이게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뽑으면 원구성할 때 뽑는다 했는데 원구성할 때 위원장은 쉽게 말해서 카드, 즉 말해서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데 윤리위원회는 활동비가 지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동비도 지급이 안 되는 윤리위원회인데 꼭 원구성할 때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태형의원
활동비는 따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활동비까지 지급이 안 되고 하는데 꼭 원구성할 때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뽑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태형의원
지방의회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상설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규칙안도 개정해서 상설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한신위원
알겠습니다.

박미란위원장
노성용 위원님.

노성용위원
상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상위법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태형의원
어떤 내용이 필요하신지 설명이 필요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노성용위원
이한신 위원이 설명하신 것.

안태형의원
조금 전에도 노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지방의회법 상위법이 그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비상설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설로 하라는 상위법을 따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란위원장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면 윤리위원회는 다음에, 즉 말해서 2년 뒤에 위원장을 같이 뽑는다 이 말 아닙니까?

안태형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상설 위원회, 상임위원회처럼 바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원구성할 때 한다는 게 상위법에 혹시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안태형의원
상설로 한다는 말이, 의장단 선출하고 원구성할 때 복지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처럼 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게 상위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위원장들은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건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맡으면 이익 보는 것도 없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면 어쩝니까?

안태형의원
아무도 하려는 분이 안 계시면 대표발의한 제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장내 웃음

이한신위원
윤리위원회 이건 실제 보면 좋은 일도 아닌 걸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활동비도 지급이 안 되는데 이걸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맡으려 그러겠습니까?

안태형의원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신위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의원이라고 하면 내색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욕심은 다 있죠. 그런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는데.

안태형의원
이한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내용이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활동비를 꼭 지급을 받아야 되나, 활동비가 꼭 위원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운다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특수성이 있겠지만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특정한 일이 생겼을 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단 특별하게 활동이 없을 걸로 보여서 활동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만약에 윤리위원장이 제척 사유가 됐을 경우에는 누가 한다는 그런 법안도 있습니까? 대신 맡아야 될 법안.

안태형의원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위원장이 안 되면 그다음은 간사가 맡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한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미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신다는데 왜 의장은 뺍니까?

안태형의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은 상임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의장님이 문제가 있으면 어쩔 겁니까?

안태형의원
윤리위원회가 어차피 구성이 되면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노성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9명으로 해야지.

안태형의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야 가지 않습니가.

노성용위원
아니, 의장님은 빼고 총 10명이잖아요. 당사자를 빼면 9명이 상시로 되어야지 어째서 그게 10명이 구성이 됩니까?

안태형의원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아직까지 윤리위원회 제척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10명으로 하고.

안태형의원
만약에 예를 들면 노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께서 특정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비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10명이 구성되어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노성용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위원장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9명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왜 10명이 구성이 됩니까?

안태형의원
이 내용은 깊이 들어가면 설명이 길어지고 정확하게는 합천군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의장님은 상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제외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은 모두 다 상설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박미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아니, 잠깐만. 토론할 때는 끄고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농업주사보 이두나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