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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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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황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정원문화 확산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민간 정원의 개방 및 시민정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약칭에 대한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적으로 신설 및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이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83호와 제3284호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8월 18일 남기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83호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의 정원문화 및 정원 사업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이 목적이며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정원 조성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정원사 양성과 정원박람회 개최는 물론 정원문화 진흥에 기여한 우수 유공자 포상으로 정원 산업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가 트렌드가 힐링과 자연친화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원문화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어 정원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되어 정원이 문경새재를 선도할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8월 18일 남기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84호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실용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의 미비점 개선이며 용어에 약칭을 수정하여 문장 가독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의 지원 규정 정비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 확대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정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 있어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부위원장 김남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남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남희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과수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수 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 예찰·방제를 통해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는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병해충방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부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이혜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81호와 제3282호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8월 18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81호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과수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수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식물방역법 제2조5호에 과수 화상병은 과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금지 병해충으로 규정하여 그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과수에 피해를 주는 부란병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에 부란병 등 과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명문화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수병해충 발생 시 지원 상황과 예방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과수농가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경 사과 산업을 문경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2026년 8월 18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82호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가 목적이며 식물방역법 제31조4호에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도 예찰·방제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찰 방제단의 임무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진단하여 적기 방제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가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황재용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남희, 위원장 황재용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용

황재용위원장

김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입니다. 71쪽 의안번호 제3287호입니다.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당초 계획된 목적의 달성이 불가해진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심의 절차를 통해 고시된 활성화 계획을 해제하고 향후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총 3,5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수소 연료전지 사업, 그린에너지파크, 스포츠 플랫폼 등 26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 말까지로 수소 연료전지 사업 1단계 완료 후 중지 및 민간 투자자의 이탈과 부재로 핵심 시설 조성을 통한 목적 사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업이 종료된다면 미완성된 사업으로 남게 되어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사후 규제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고시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향후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독자적인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이혜동전문위원

2026년 8월 26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87호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사업 변경 추진 근거 등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소연료 전지 사업 중단 및 민간 자본 유치 무산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점촌 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종료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사업 강행보다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취소가 타당하며 2027년 국‧도비 반납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과 행정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업 취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당 예정지를 주민 주도형 관광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문경새재, 구 쌍용양회, 점촌 원도심을 잇는 연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문화관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안 사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장봉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춘위원

과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이 건은 제가 또 관심을 조금 가지고 봤는데요. 기간도 기간이고 오랫동안 참 끌고 왔다, 그렇죠, 그리고 반납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혹시 이 건 말고 이 건으로 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4동 문제 말고... 4동에 있는 그 문제를 앞으로 혹시나 과장님께서는 또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부분은 계획을 뭐 사실은 해제를 하고 향후에 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봉춘위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쪽 4동에 이제 안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시에서 어떤 방침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은 현재 사실은 근대 문화유산으로써 산업유산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 쌍용양회의 모습은 가지고 가면서 사실은 어떤 개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춘위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겠다, 그렇죠, 하여튼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래 하니까 하여튼 연구 많이 하셔서 좀 좋게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민간 유치를 하면서 안 된 이유가 과장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사실은 민간이 생각하는 그 사업에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사업을 생각하는 부분이 뭐 사실은 차이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는 사실은 순수 이익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민간사업자가 협의를 하면서도 본인들이 계산을 했을 때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추진이 안 되겠다, 이익이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협의가 안 됐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우리가 뭐 의회에서도 같이 유치해 보려고 가보기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되는가 싶었었어요, 이 사업에 우리가 경제기반형 말고도,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시에서 잘못했는 건지 그분들이 잘못한 건지 저는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한 200억을 넘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럼 반납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을 공모했을 때 과연 이 공모 사업에도 우리가 문경시에서 위에서 공모했을 때 점수가 부여될 수 있는지, 공모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지금 이 부분을 계획을 해지를 하고 반납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법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심의했는 분들이 다음에 공모를 할 때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뭐 법적인 페널티는 없지만 뭐 전에 그런 부분을 상기해서 본인들이 이제 점수를 좀 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얘기하는 부분이지 정식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대로 정식적인 페널티가 없다 해도 공모 사업 한번 꾸준하게 한번 발굴해 보시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민간 유치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발굴하셔야 돼요. 이게 UNKRA 자체가 우리가 저거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상당히 우리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또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문경시가 우리 쌍용양회에 보다 더 많은 투자가 되어서 정말 문경시가 우뚝 솟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장봉춘 위원님도 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0 회의중지

14:40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41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