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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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임휘철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6-09-01

임휘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양재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된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체 등 소규모 식품 영업자에 대하여 검사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자가품질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하여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협의 결과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 내용 및 지원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서 지원 제외,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위원장

양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6년 8월 18일 양재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3280호,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 관련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가품질검사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지원 제외와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환수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자가품질검사 대상업체인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자 등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임을 고려할 때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특히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불합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양재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휘철위원

예, 임휘철입니다.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벌칙 규정이 있나요?

양재필의원

법적조치가 됩니다, 이제 과태료가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도 법적조치가...

임휘철위원

아니요, 벌칙 규정이 있나요?

양재필의원

예, 있습니다.

임휘철위원

예, 벌칙 규정이 있는데 그 벌칙 규정을 벌칙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거를 이제 피한다기에는 뭐하지만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양재필의원

아, 그거는 일차적인 목적은 식품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돼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자나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지켜야 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다수 업체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임휘철위원

그러니까 그 의무 불이행 책임을 우리 저기 조례로서 조금 피해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양재필의원

피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유도해서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하게 돼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하게끔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품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거의 영세한 업체들이 오미자 농가, 사과 농가 그러니까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대개 여기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사비, 단순 검사비 지원에 의한 조례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런 영세한 업체들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목적도 여기 조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휘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 이게 뭐 20만 원, 30만 원이나 이게 그리고 관내 238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이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무 불이행 책임은 이제 개인사업자가 이제 짊어져야 될,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담분을 계도하고 해서 이제 자가품질검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재필의원

예.

임휘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해서 해 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할까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시에서 대신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이걸 스스로 의무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겁니다, 이게.

양재필의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솔직히 식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솔직히 법적으로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미자 산업과 사과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민들이 식품 제조업 작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위생에 대한 자가품질에 대한 이념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계도를 하면서 앞으로 이거 법적으로 만약에 미비했던 업장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계도해서 지키게끔 유도하는 효과도 여기서는 있습니다.

임휘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도를 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 의무이행을 이제 우리가 시에서 이제 대신 다 해 주면 그분들이 계도를 해서 이제 의무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과태료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나서 가지고 이제 의무이행을 뭐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238개 업체의 사업주들이 그리고 사업주들은 다 이게 명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가능한 업주들이잖아요.

양재필의원

예, 그렇죠, 허가 저희가...

임휘철위원

예, 그분들한테 뭐 소집 교육을 한번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뭐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양재필의원

그리고 일반 업체분들 이제 수요 조사를 해 보면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입장들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들, 잘되고 있는 기업들은 솔직히 이 일부 지원 금액에 대한 것들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기업들은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비용도 부담스러워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및 그리고 식품기업들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 다른 의도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니까 의원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호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어떤 지원 목적을 보면 뭐 아까 우리가 자가품질검사 비용만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영세 가공업체에 대한 어떤 자가품질을 유도하고 검사를 유도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관광문경 먹거리에 어떤 안전성을 높이자는 공익성도 있다고 봐요. 우리 임휘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구시에서도 26년도 올해부터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업체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뭐 다른 지역은 제가 안 찾아봤지만 이런 것들은 뭐 비용 측면보다도 전체 공공성을 아마 임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예, 저는 뭐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미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가 이렇게 좀 그죠, 답변이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조례를 잘 만들었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다시 사실 되돌아보면 이게 법을 만듦으로써 사실은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은 못 했지만 단속을 안 했잖아요, 그죠? 이제 지원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과연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을 한 번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조례를 관장하거나 통과됐을 때 그전에는 그만 아무도 하지도 안 하고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성호위원장

우리 잠깐만요, 우리 김대순 위원님 잠깐만요.

김대순위원

관리가 너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집행부가...

신성호위원장

우리 식품위생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예, 식품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신성호위원장

방금 우리 김대순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는 우리 관내 자가품질검사 대상업체 수가 얼마이고 또 그동안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냐를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식품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제조 가공업하고 즉석판매 가공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해서 236개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검사 주기가 이제 또 다 업체마다 품목마다 다르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자가품질검사를 미이행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가 지금 1월,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 아직 행정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성호위원장

자가품질검사를 안 하면 판매 등록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자가검사품질 품질검사를 안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신고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품목 제조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법적인 제재는 있습니다.

신성호위원장

이 조례 취지는 저희 위원장으로서 봐서는 우리 지금 뭐 예, 대표 발의하신 양재필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관광문경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익적으로 우리 조례를 발의한 거는 선제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휘철 위원님께서는 아까 비용의 어떤 공공성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규칙으로 해서 보완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이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영세 부분이나 어떤 매출의 범위를 이제 상회하는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실은 기업이 잘되는 데는 이게 품질검사도 잘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신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예.

김대순위원

아니 우리가 238개 업체가 있어요. 지금 이거 자가품질검사를 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아, 제가 지금...

김대순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려면 다 완벽하게 갖고 왔어야죠,. 그 정도는.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가품질검사 이 발의를 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검사 품목하고 전체적인 지금 데이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순위원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저희들이 사실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안 받고 팔다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됐을 때 그걸 과연 누군가 책임, 그분들도 책임 못 지고, 시에서 단속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노출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김대순위원

철저하게, 업체들 마다 충분하게 해서 홍보도 잘해 가지고 정말로 이 조례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이 사실은 굉장히 위중합니다.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위원장

예, 뭐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김대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로 예... 임휘철 위원님 발언하세요.

임휘철위원

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이 가공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충분히 잘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공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의무를 뭐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이제 심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도의 의미라 그러면 이게 과연 앞으로 이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그 업자들은 당연시 여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물론 궁극적으로 뭐 식품안전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소상공인들은 이제 경쟁력도 확보하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개별사업자의 이제 의무이행 사항 부분이 이제 더 강하고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뭐 하고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걸 굳이 이제 자가품질검사를 이제 의무화시켰고 그리고 이 업체가 236곳의 업체는 다 이제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소집 교육을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충분히 계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 일단은 다 전체 다 대상을 안 하는 걸로 그건 한번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거를 계기로 또 이렇게 자가품질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휘철위원

궁극적으로 이 자가품질검사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향

김미향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임휘철위원

예, 외부의 시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무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개인의 의무 사항을 우리 시에서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위원장

예, 양재필 의원님!

양재필의원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HACCP 의무 제품들도 있습니다. HACCP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도에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단순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도와준다는 개념이기보다는 HACCP을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이, HACCP을 함으로써 지원함으로써 더 위생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HACCP 지원도 하고 있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세하지만 그동안 잘 몰랐고 잘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례로 해서 만듦으로써 기초부터, 기초 작은 것부터 이제 저희가 관리하면서 식품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휘철위원

예, HACCP하고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고 이거는 이제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양재필의원

HACCP도 이행을 안 하면 벌칙 규정이... 똑같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임휘철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벌칙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염려 사항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성호위원장

예, 충분한 토의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동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셨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안으로 인해 갖고 아까 말한 236개의 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제도권 안에서 계몽도 할 수 있고 또 홍보도 하면서 더불어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또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추가로 뭐 더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는데 다들 뭐 임휘철 위원님! 이거는 시행규칙은 아까 우리 말했듯이 구간별로 끊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시고 앞으로 계속 개선책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특별히 반대 없으면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더 이상 토론 사항이 없으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식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 사항은 부서장의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회의 절차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임기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6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주민의 복지 욕구 등을 반영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에서는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6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의회의 보고를 거쳐 경상북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며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제6기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지역 주민 400가구를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7월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8월 19일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관계기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제6기 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문경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전은 「모두의 복지, 함께 누리는 더 나은 행복 문경」입니다. 첫째-지역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돌봄·복지안전망 강화, 둘째-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안정 지원 확대, 셋째-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전달체계 강화, 넷째-주민 참여 기반의 민관협력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 고도화입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8대 추진 전략과 48개의 세부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이웃과 함께하는 돌봄 도시 구축으로 이동 지원, 병원동행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둘째-모두가 안전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 재택 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든든한 일자리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해 청년 자립 활성화와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을 추진하고, 넷째-배움으로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확대와 우리 동네 아빠 교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섯째-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과, 여섯째-담당인력 역량강화, 일곱째-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여덟째-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민관협력 복지인프라 확충까지 지역사회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질의보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합돌봄 시대도 됐고 그죠, 앞으로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모든 과에서 그죠,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읍면동에... 함께해서 우리 또 행복한 문경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문경대학교에서 중간용역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종보고도 있습니까?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지난번에 6기 관련해서 최종심의 자료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신성호위원장

아, 예 봤어요.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도에 제출이라서 지금 오탈자나 내용들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예, 최종 보고서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장

최종 계획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도 해주시고...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예.

신성호위원장

아울러 우리가 지역 욕구 조사를 400가구 하셨는데 가구 수만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나이나 성별 뭐 여러 가지 직업군 이런 다양한 계층에 대한 욕구 조사가 필요한데 우리 문경대학교에서 가구 수만 가지고 하신 거 같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5기 때 어떤 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 담당 팀장은 5기 것하고 비교해서 같이 예산도 우리가 보니까 작년에도 2억 1,500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예산 가지고 전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예.

신성호위원장

그 사업비하고 비교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갖다 주시면 앞으로 의정활동도 우리가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장

예. 그거 좀...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아직까지 최종으로 안 나왔지만 여기에 8월 24일 날 벌써 심의·확정된 거잖아요?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심의는 지금 확정이 됐고요.
기호

남기호위원

예,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지금 전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심의용으로 요약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체 양은 두껍습니다. 지금 이게 오탈자나 내용 수정할 게 있어서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9월 30일까지 도에 제출한다.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예, 도에 제출하는 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4년간 이제 할 내용들을...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5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