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서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정
남윤정의사팀장
의사팀장 남윤정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18일 양재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8월 24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제6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등 11건,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안건 중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6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철회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2026년 7월 31일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은 8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2026년 7월 21일 장봉춘 의원님의 점촌 시내의 구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 준비의 필요성, 황재용 의원님의 단산모노레일의 조속한 운영재개를 촉구합니다, 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 지난 8월 1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를 받았으며 7월 31일 신성호 의원님의 구 쌍용양회 도시재생사업의 냉정한 진단과 전면적 전략 수정 촉구, 김남희 의원님의 도심항공 교통시대 문경이 하늘길의 주인공이 되자, 양재필 의원님의 점촌점빵길 빵축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성장전략으로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3일 답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상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 가운데 하나인 영강천변 파크골프장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강천변 파크골프장은 45홀 규모의 경상북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파크골프장으로 특히 영강의 시원한 경관을 배경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체육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문경시체육회 산하 파크골프협회가 이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회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크골프장은 하천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법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로 특히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문경시민과 외지인 그리고 문경시 행정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2027년 1월부터 영강천변 파크골프장을 직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시설의 관리를 모범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파크골프협회가 운영하는 동안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특히 회원들이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일정한 구역을 분담하여 책임 관리하는 등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의원은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직영을 하더라도 협회가 그동안 보여준 체계적인 관리와 봉사의 장점은 앞으로도 살려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시민에게 시설 이용을 자유롭게 개방하되 적정한 이용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와 잔디 및 코스 관리, 안전관리 등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객에게 이용료에 상응하는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면 파크골프 이용객은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지역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숙박업소 등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생활체육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 이용객에게 지역화폐는 그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영의 장점과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시설관리에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온 봉사 정신은 영강천변 파크골프장의 중요한 경험이자 자산인 만큼 그동안 회원들이 보여준 책임감과 애착을 행정이 간과하지 말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결합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영 이후에도 그 장점을 살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시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원봉사단이나 명예관리단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와 환경정비에 기여한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시민과 외지인을 구분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인 만큼 시민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이용료를 적용하고 외지 이용객에게는 조금 높은 수준의 이용료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약과 현장접수를 병행하고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예약제를 활용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외지에서 찾아오는 이용객 역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45홀이라는 규모를 활용해 문경의 새로운 생활체육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영강천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경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전국의 파크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광지로써의 문경의 명성과 파크골프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한다면 방문자들은 자연스럽게 문경새재의 관광과 점촌 시내의 파크골프를 동시에 즐기는 체류형 단체관광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직영 전환은 단순한 관리 주체만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환경청의 승인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동안 파크골프협회가 잘해왔던 부분은 계승하고 관리 비용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나아가 파크골프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시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회원과 비회원의 대립이 아니라 모두가 시민의 자격으로서 함께 관리하고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신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상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유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정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20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0억 원보다 6.16% 증가한 6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9,525억 원보다 4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7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25억 원보다 2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34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 25억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기초연금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209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8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억 2,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 42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에서는 4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9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2억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도로 사전 차단시설 설치 3억 원, 풍수해 안전망 사업 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문경실내촬영스튜디오 6억 4,700만 원, 사극 드라마 제작 지원 3억 원, 문화행사 지원 1억 4,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2억 3,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원, 육아거점공간 설립 23억 2,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4억 300만 원, 오미자 신규재배 지원 2억 2,000만 원, 스마트APC 전환 지원 20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 사업 168억 원, 지역상품권 운영에 39억 2,6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으로 4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 사업 1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 6억 5,000만 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 밀착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 48억 원, 문경새재 전망탑 조성 사업 13억 원,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1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비 및 회복비, 자체단체간부담금 등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28억 6,000만 원을 계상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2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 39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2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9기 시정 역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하며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안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하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080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8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470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수도법 제6조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 응급 복구를 위한 송배수관 응급 복구비 3억 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부서 인력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 115억 5,000만 원,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3억 원, 흥덕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수도 공급을 위해 송배수관 응급 복구비 3억 원, 영순면 의곡1리 가압장 설치공사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배수관 확장 사업에 9억 7,000만 원,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후관 교체공사 7,000만 원, 흥덕정수장 여과시설 정비사업에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와 내부 유보금 32억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총 예비비 편성 금액은 3억 1,57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610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파손된 하수도시설 및 도시가스 설치구간 하수관로의 긴급 복구를 위한 긴급 보수 공사비 2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에 따른 환급금으로 배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사업인 조류피해 예방조치 명령 이행 보조사업 1,278만 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4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사업 5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예산 중 감리비 2억 7,874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예산 중 감리비 1억 2,126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산양면 반곡1리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호계면 별암리 전원마을 하수관로 확장공사 외 2개 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7,031만 3,000원 감액하여 총 예비비 편성 금액은 3,827만 6,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남희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임휘철 의원님, 김대순 의원님, 양재필 의원님, 장봉춘 의원님, 신상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35 회의중지
11:53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상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상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상애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6년도 각 회계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신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대순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345kV 신영주에서 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5kV 신영주에서 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문경시 관내 약 44.1㎞ 구간을 관통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국가 전력망 사업입니다. 특히 경과지가 확정된 이후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일방적인 국가 전력망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력망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경시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 첨단산업건설부는 345kV 신영주에서 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시행 기간을 24년 2월부터 34년 10월까지로 밝혔으나 문경시 지역 주민설명회 진행 경과를 보면 읍·면별 순차 개최로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초까지 진행한 것이 전부이다. 2026년 6월 9일 9차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지를 확정한 후 사실상 통보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주민설명회 기간은 지방선거가 막 끝난 시점으로 문경시장 인수인계 시기이며 문경시의회가 구성하기도 전으로 문경시 차원에서 검토조차 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당 토지는 강제수용된다. 그럼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조차 묵살하고 밀실행정으로 경과지를 확정한 후 공포하듯이 설명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경시의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전력망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지산지소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해 장거리 송전부담과 계통 갈등을 줄이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전력망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전력망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산지소는 지역 농업·식생활 운동에서 확산된 표현이다. 1초에 30만㎞를 가는 전기의 특성상 국가전력망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왜 타 지역에서 쓸 전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피해를 봐야 하나! 에너지 소비 패턴이 분명하게 변화되었기에 송전망도 기존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소비의 패턴이 기업 중심으로 집중화되기 때문에 공론화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신설되는 전력망이 이윤을 추구하는 특정 기업을 위해 증설되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경시의회는 밀실행정으로 진행된 국가전력망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에너지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지역전력망 계획을 우선해서 국가전력망 사업과 병행 추진할 것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문경시를 관통하는 345kV 신영주에서 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경과지 선정 과정부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 자료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경과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송전선로로 인한 지역의 환경, 경관,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만으로 문경시와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전가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2026. 9. 1.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서정식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345kV 신영주에서 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345kV 신영주에서 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남기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345kV 신영주에서 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31회 문경시 문경대상 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제8조 따라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시의원 김남희, 장봉춘 의원님 민간위원 주평길 김성열 님, 신흥5길 김용대 님 이상 네 분을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31회 문경시 문경대상 심사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대순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94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8. 문경시345kV신영주-신중부송전선로건설사업반대결의안(의원발의)(원안)-채택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9. 제31회문경시문경대상심사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1.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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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