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남진삼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14

남진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순

송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현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위를 선임한 후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진옥 위원이 조례심사특별회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옥위원장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옥위원장

방금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 심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6.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3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한 범위 처리기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조례 청구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에서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을 신설하고자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 ․ 운영할 때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에서 아동보호구역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6년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아동 대상 범죄에 안전한 평창군을 조성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4호에서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하고, 지원기간 중이나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자녀 수의 증가에 따라 지원기간을 1년씩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도 개정 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26년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6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진옥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레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김재봉입니다.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사항과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참고, 우리군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평창군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제5조에서는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를 정의하고,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선정 절차와 임원, 간사, 사무국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위원회 설치,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관계기관과의 협조, 정보 공개 및 관리 ․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에서 안28조에서는 단체보험 가입, 홍보용 물품 제공, 연계 법인 설립,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이며, 2026년 예산에 9,559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1건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음 장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나 성별영향평가와는 관련 없는 내용임에 따라 불수용하였습니다. 법제심사 결과 적정으로 심사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을 근절하고, 증거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정산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강행규정 사항 5배를 따르도록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전문을 삭제하여 증거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정산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며,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을 이유로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공직사회 청렴성을 제고하고,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을 이유로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진옥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2의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시범실시 중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위원 선정,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행 ․ 재정적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해당 표현의 개선을 권고하면서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전체 임기의 4분의 1 이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성별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서에서 이를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 여부 자체를 해촉 사유로 규정할 경우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편견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2016년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의 2026년 10월 15일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타당하나, 안 제12조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기준을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여비 결제 및 정산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실정에 맞게 준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규정의 위임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는 그동안 2배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과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불일치를 해소하고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까지 반복해서 고쳐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비 결제 정산 체계를 정비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대상에서 장기근속 공무원을 제외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지자체 장기근속 ․ 퇴직 또는 예정 공직자가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의결하고,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 등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6조제9호의 지원 대상 중 ‘장기근속’을 삭제하고, ‘모범 ․ 친절 ․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근무연수 자체에 따른 일률적 지원은 제외하되, 공적이나 성과에 따른 지원은 유지하여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후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정 ․ 실시할 수 있으므로 기존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취지를 반영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군 주민자치회가 한 4년, 6년 됐나요? 몇 년 됐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2021년 5월 출범이 됐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만 5년 됐겠네요. 5년 됐습니다.

남진삼위원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 그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시범 실시라는 게 없어지네요. 그죠? 그렇게 돼서 하게 되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이제 제출된 안건이 감사를 2명으로 해 달라, 그러면 정원이 지금 20명으로 돼 있나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20명 이상입니다.

남진삼위원

2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감사 2명으로 하고있습니다.

남진삼위원

2명으로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우리 검토보고에도 보면 안 12조에 보면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기존 조례에서는 심신장애 이게 빠졌었습니다. 빠져 있었던 게 이번에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들어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건데요. 지금 표준 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신장애 아까 심신쇠약이라 말씀하셨는데 심신장애는 심신쇠약까지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심신쇠약, 알코올중독, 노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를 다 포함하는 게 심신장애고,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관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 의미는 심신장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진삼위원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위원의 정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 읍 ․ 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도 여기 범주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검토 안 하셨나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주소가 안 돼 있고 근무지가 평창으로 돼 있는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대표성이 또 근무지가 금방금방 바뀌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주소를 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또 어쨌든 주민자치의 범위에는 주소지가 안 돼 있어도 여기에 근무한 사람도 포함이 돼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열어 두신다는 개념으로 그거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장기간에 한 번 이번에 전면 실시해 보고 만약에 범위를 넓여야 된다 그러면 차기에 또 개정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이것도 아까 우리 남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8페이지 보면 8조10항에 보면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몇 조 말씀하시는지,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8조10항,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8조10항,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네, 사실 제가 그 앞전에 있던 8조에 보면 8조2항, 2항2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가 이하일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런데 그거는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다음 보다 보니까 8페이지에 보면 10항에 보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세칙에서 약간은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혹시 자격 요건은 되지만 포함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운영세칙을 정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세칙에 대한, 조례는 아니지만 세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5조 한번 봐주십시오. 4장 보칙에 보면 25조 있잖아요. 홍보용품 제공인데요. 이게 사실 한 3년 전인가 홍보물품을 주면 된다, 안 된다라고 선관위 자문을 받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홍보 물품에 대한 걸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식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식사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그 위원들은 별도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자치위원들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니깐 식사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언급이 돼 있던데 조례에 담아져 있던데요. 그럼 그쪽 게 잘못된 건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타 지자체에서는 구체화시킨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서 문제 될 거 없고,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3년 전에 홍보물품 지원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해서 선관위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못했던 적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든 안 해주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런데 식사 같은 경우에는 참석 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고, 이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식사나 다과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시를 아예 해 놓은 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이 됐든, 오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다과가 됐든, 그 부분을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그러면 논의하도록,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거기에 분회를 또 설치할 수가 있다는 내용인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하부 조직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평창읍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저쪽 약수리나 대상리 이런 데에 또 다른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를?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명칭 또한 그러면 평창군 주민자치회 대상리 지회 또는 분회 이렇게 할 건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도 똑같은 자치회의 성격으로, 자격으로 지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이 인구 면적의 여건상 분회라고 한다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게 난립이 되면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만약에 평창읍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리 분회가 생긴다고 그러면 대상리의 분회가 별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평창군 주민자치회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하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하부 조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그 자치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한 마을에서 “나 우리 자치회 만들겠습니다.” 하고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창읍 자치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네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명확히 하자면 그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지금 유의미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 본 주민자치회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없잖아요. 요청을 하면 된다 이래서 요청을 했을 경우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효과를 낼 수는 있겠네요. 그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17쪽 분과위원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또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읍면 주민자치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걸로,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세칙을 좀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그거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별도로 만들어야, 저희 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그런 세칙을 만들라고 권고를 해 주셔야겠네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지금 법이 조례에 따라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창읍만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아니 지금 나머지 7개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적극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조례, 네, 김광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상위법을 보니까 이게 관련 법령 발췌 보니까 개정 상위법이 개정한 날짜가 2021년 11월 30일이네요. 11월 30일 날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한 6년 정도 지났네요.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정이 늦어져 가지고 수혜를 보는 공무원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식구는 없지만 타 시군에,

김광성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 번 사례를 보니까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평창군은 이런 게 상당히 느린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상위법에서 빨리 개정을 하면 저희도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위원

과장님, 이것도 조금 전하고 비슷한 취지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도 4월달에 이거 권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늦은감이 있는데요. 한 6년 이상이 지났네요. 이것도, 이런 게 빨리빨리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빨리하는데 이 지자체가 늦어서는 안 되잖아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장기근속만 뺀 거네요. 그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모범 ․ 친절 심사 그러니까 조례 규정대로 공무원들을 선발할 때 심사할 때 어떤 기준에 선발을 하는 거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모범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기위원

네, 그러니까 친절 ․ 모범 ․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도 기억이,

김성기위원

부서장님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별도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판단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그냥 공무원분들에게 그냥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내외 문화탐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공무원분들이 사실 특히나 읍이라든지 면사무소 이런 데 나간 거 보면, 최근에 아시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유리판, 아크릴판 마크해서 민원인들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좀 뒀어요. 밀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약해졌어요. 부서장님 이해하죠. 그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친절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포상도 하면서 또 실제로 모범적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복재입니다. 먼저,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서 발간하는 발간물 중 광고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광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게재란을 삭제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로 대체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게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게재란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고, 맞춤법에 따라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문에 대한 자구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6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심사 시 적정으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어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안은 평창군의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4조에서는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반부패 청렴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렴추진사업 시행 및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군민 등에 대한 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8월 1일 8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심사 시 적정으로 심사 완료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진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광고 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은 정 자치법규의 표기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군수의 책무와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청렴 관련 사업 및 청렴도 조사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 홍보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평창군 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위원

과장님, 이게 청렴도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이 강해지신 것 같은데 우리 이 조례안을 보면은 이제 교육, 청렴 교육 및 이제 홍보라고 제7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 교육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의무화로 이렇게 박아버리면 안 될까요. 의무화라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평창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시책을 매년 공무원에 대해서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김광성위원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까? 조례에다 아예 박아버리면 안 됩니까?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조례까지 담지 않아도 우리 내부 규율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상으로 가능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고 부패 관계에서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나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것도 조례에 담으면 안 될까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거는 사실은 법률상으로도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법에서 공익 신고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그 절차에 따라서 공익 신고자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나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또 중복해서 그렇게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성위원

조례하고 별개로 이렇게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숙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영숙입니다.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사신청서에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개선하고, 입사생 선발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입사신청 자격을 선발 공고일 현재 평창군의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과 불필요한 조문 형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호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입사 제한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입사생 선발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삭제하여 군수가 정해진 선발 기준에 따라 입사생을 선발 및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발 기준과 가산점 적용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적 ․ 폐기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과 임시휴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를 재활용하거나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고,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군립도서관의 제적 ․ 폐기도서에 대한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를 재활용하거나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진옥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의 신청 자격과 제한 사유를 정비하고, 성적 및 가산점에 따른 선발 기준과 동점자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군정조정위원회의 선발 심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공공기숙사의 관리 운영과 입사생 선발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며, 성적과 가산점의 산정 방식 및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발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입사신청 자격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특히 기존의 포괄적인 제한사유를 삭제하고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한 것은 지난 제309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지적을 보완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9조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선발 심의를 폐지하고, 성적과 가산점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량적 기준에 따른 선발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쪽입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선발 업무 중 마포공공기숙사만 심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형평성과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통합적인 선발체계 마련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할 경우 선발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선발 결과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통보 공개하고, 점수 산정이나 선발 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자가 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입사 자격과 제한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량화된 선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폐지에 따른 투명성 확보 방안과 향토학사와의 형평성 및 통합적인 기숙사 입사생 선발체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시휴관의 근거와 공고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폐기 또는 제작되는 도서 중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매주 월요일 공휴일 및 연말 대청소일을 정기휴관일로 명확히 하고 도서관 점검 ․ 정비나 시설 수리 등 부득이한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휴관 시 사전에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예측가능성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제2항은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중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폐기 자료 재활용 및 무상 배부 권고 취지에 부합하며,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폐기 ․ 제적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자료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 또는 제적 대상 도서 중 활용 가능한 자료의 재사용 및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도서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의 폐기 자료 중 활용 가능한 자료의 재사용을 위해 조례에 무상배부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제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0조제5항의 무상배부 규정은 폐기 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심의회를 거쳐서 입사생을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평창에는 마포공공기숙사 말고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기준은 똑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입사생을 선발할 때 기준이 성적에 의한 기준이 70%고요. 그리고 성적 외 가산점이 있는데 가산점은 국가보훈 대상자이거나 또는 자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또는 등록 장애인일 경우에 가산점이 있고요.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이 있는데 성적과 가산점을 적용을 하면 순위가 나오는데 그 순위대로 아이들을 기숙사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정량적으로 다 나온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변동되는 사항이 없는 것들이 수년째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의미라서 간소화 절차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토학사나 이 마포공공기숙사랑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향토학사에 대한 조례 개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위원

선발이 똑같다 그러면 혹시 향토하고 마포공공기숙사를 조례를 어떻게 같이 하는, 다른 타 지자체도 그런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타 지자체에 제가 조금 봤는데 이렇게 평창처럼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숙사 지원 조례라고 해서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향토학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또 준비하는데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를 처리를 해주시면 항토학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우위원

임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회의할 때 나왔던 것 중에 이게 정량적이기 때문에 크게 검토할 건 없는데 그 정량적 계산이 단순 착오나 오기에 의해서 순서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통보라든지 이의신청 제기를 조례에 포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결정이 되면 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해서 또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는 안 되지만 또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타 자치단체 제가 조례도 같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평창군 조례가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임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까지나 보충이에요. 이게 수요가 많아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지금 마포공공기숙사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기로 한두 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향토학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조금 더 조례도 있고 지원하는 김에 그래도 대기자가 없게끔은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그 욕심이 조금 생겨서 마포공공기숙사에 저희가 군비를 더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 평창 학생들이 조금 더 배정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지자체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고 추가로 하는 거는 나가는 시군이 있기 전에는 추가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게 약간 안타까운,

김성기위원

시설이 딱 제한적으로 딱 있는 상태에서 시도별로 배분을 했나요? 이렇게,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자체별로 배분된 양에 있는, 배정된 양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는 건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네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저는 마포공공기숙사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시설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 오기 전에 알아봤는데요. 그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마포기숙사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게 10명인가요. 사용하는 게,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지금 10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열 칸인데, 이 마포기숙사가 사실은 마포구에 청년주택을 지을 때 우리가 열 칸 정도의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보증금을 지불했나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청년주택이 아니고 이거는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인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 분담금처럼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분담금처럼 시군별로 분담한 액이 있고요. 그리고 매월 또 분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 건물이 기숙사가 아니고 마포구의 청년주택처럼 짓는 건데 일부를 지자체에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금액을 내고 우리가 배정받은 게 열 칸이거든요. 열 칸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마포구 말고도 가령 동대문구나, 다른 송파구나 이런 구에 청년주택을 건립할 때 지방 학생을 위해서 이런 기숙사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를 할 자치단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마포기숙사처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마포구에 있는 그런 주택이에요. 이 기숙사를 위해 지은 게 아니고 청년주택 같은 그런 높은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인데 우리 지자체가 배정받은 게 열 칸을 배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마포구 아니라도 다른 지자체도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군수님이나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기위원

네, 책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데요. 또, 지금까지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군립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들, 폐기하는 책들이 개인에게는 나가지 않았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개인에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폐기했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나가면 불법인건가요? 그러면,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평창군에 도서관마다 다니면서 책을 엄청나게 끌어모았는데요. 그러면 그게 다 불법이었네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근거가 없었고요.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성기위원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진부도서관, 대화도서관을 다니면서 제가 지금까지 모은 책이 한 8,000권이 넘어요. 그중에 5,000권은,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도서관으로 등록된 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후원자들이나 기부하면서 이렇게 보던 책들을 갖다 놓은 것들을 아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김성기위원

여기서 이렇게 알아보자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 다 도장이 찍혀 있는 책들이었어요. 늘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안타까웠거든요. 책의 상태가 좋은 거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폐기 목적으로 분류가 되니까 사실 개인에게 주기도 굉장히 도서관에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몰래 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에다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했고 보니까 그리고 지방조례로도 만들어줘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재활용 된다 그러니까 기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글 하나,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한 줄을 쉽게 딱 넘기고 말잖아요. 그죠. 그만큼 책이 소중합니다. 사실은, 또 현대인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 뭐냐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유익합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들이 폐기가, 폐기란 용어를 쓰지 마시고 재활용책들이 많이 나오면 첫 번째 평창군의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서 은행 그다음에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면사무소에 도서관 가서 비치한 건 봉평면사무소 밖에 없습니다. 책을 제가 책꽂이에 다 비치해 놨어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행정하는 공공기관도 민원인이 와서 책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비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단체 어떤 공공의 경찰서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서 책꽂이 같은 거 크게 해 넣어주고 책을 갖다가 비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개인이 누가 갖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지면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도 한 번 연구를 해서 부서에서, “그냥 가져가세요.”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평창 관내에 책이 없는 단체에다가 쭉 배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재활용 도서에 대해서 읍면사무소나 은행창구 등 이렇게 시민들이 잠깐 머물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제안 한번 좋은 아이디어인것 같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전재준세정과장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먼저,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재량 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부담에서 평창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3호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제3항에서는 협력사업비 출연금 과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규인 우리군 조례의 조문을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안 제7조의 재산세 감면 기간과 감면 비율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개정하여 하위 법규인 우리군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진옥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 지정 과정의 재량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보완하고, 협력사업비의 적정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금고 지정 ․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관내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여 금고 지정의 방식과 관계없이 적격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안 제11조의2제3항은 협력사업비가 금고 선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충돌 방지와 금고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금고 지정 과정의 재량과 이해충돌을 통제하고 협력사업비의 적정성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금고 지정 ․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레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자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과 경감률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법에서는 해당 기업 등에 대해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50% 범위에서, 이후 3년간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위임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옥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평창군에 지역 개발사업구역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죠?
재준

전재준세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한 5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사업이 완공된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셔서 어쨌든 법령 정비에 그치지 않고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진옥위원장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여 점포 임차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및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법제심사는 적정성 심사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근거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우선구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공정거래 원칙에 부합하도록 경쟁제한적 요소의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10조의 제목을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에서 ‘생산제품 판매촉진 등’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이미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2항의 우선구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법제심사는 적정 심사 완료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진옥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상인 ․ 임대인 등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자생적인 상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을 정하고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와 조합에 대한 지원 사항,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을 삭제하고, 생산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서 농공단지 생산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 관련 지원 및 수의계약 규정을 도래에 두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선 취지를 반영하여 특정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 제한 요소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판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유지하면서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려는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 비율이 최근 2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지역을 규정, 구역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하는 구역을 자율상권구역이라고 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건가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저희 평창군에는 지역상권구역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율상권구역에는 좀 부합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특례 조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한다거나 또 상권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원, 공모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상권조합이라든가 결성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이 절차를 저희 평창군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해당되는 조건을 부합하도록 조건을 맞춰서 상권, 자율상권조합을 결성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각종 자율상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이런 자율상권 구역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과열되는 지역상생구역에 임대료 비율을 5%로 정하도록, 조례롤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열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5%의 임대료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율상권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현정

심현정위원

임대료 비율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그러니깐 최근 2년간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는 비율을 정해 놓으면,
현정

심현정위원

상승 비율,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상승 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5% 범위 안에서 상승을,
현정

심현정위원

상승을 하더라도 5% 내에서 상승을 해라,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제재를 할 수가 있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그래서 정하도록,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하는 것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장사가 잘되고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비율이 있더라도 본인이 더 주고 임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도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이상 원래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자율적이게 맡긴 게 아니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혹시나 더 받겠다고 그러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적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그렇죠.
현정

심현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의 대상이 평창공영버스터미널로 한정된 현 조례를 개정하여 군의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필요 시 즉시 보고 운영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변경하여 공영버스터미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및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진옥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평창공영버스터미널이라는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다른 지역의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 ․ 운영할 경우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서는 터미널사업자가 없는 경우 시장 ․ 군수가 직접 터미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특정 터미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터미널의 명칭을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로 정비하는 것으로, 공영버스터미널의 설치 ․ 운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료 징수, 예산 지원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4조는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의 기능을,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센터의 이용 허가 및 신청,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 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센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반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센터의 운영방법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부터 21조까지는 손해배상, 준용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26년 당초예산에 인건비, 일반관리비, 시설유지비 등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진옥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의 운영과 시설 이용, 임업 관련 교육, 산양삼 ․ 임산물의 전시 ․ 홍보 및 관련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림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의 보전과 임업 발전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에서 이용료 반환기준을 정하면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전 취소하는 경우 허가이용일 5일 전과 3일 전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달리하고 있으나,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용일이 임박한 시점의 변경과 취소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모호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2항의 이용계획 변경 기준을 고려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을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의 기준 시점으로 정하고 이후 이용일이 가까워질수록 반환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료에 반환 규정도 ‘반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보다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안은 산양삼 및 임산물 산업 육성과 임업인 교육을 위한 센터의 기능을 제도화하고 시설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정 취지와 기본적인 체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제가 제5조제2항에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객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3일 전을 취소에 따른 반환 기준 시점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반환액을 가까워져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이게 반환에 관한 규정이 절대적인 규정이 없으니까요. 또 저희가 이거를 만들면서 저희 용역을 줬을 때는 10일, 5일 이렇게 나왔었는데 또 다른 기관들 기술센터 농업교육관 보면 10일, 5일 이렇고 문화센터도 7일, 1일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한 기준은 없는 듯 싶고요. 적극적으로 주민들 이권 보호를 위해서 기간을 더 짧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런 안을 주신다면 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김진옥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님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그거 오픈했나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김성기위원

따로 개관식을 했어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아니요. 별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많이 들어갔는데, 한 번 불러가지고 한 번 보여주시지, 우리가 안에 못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안에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산양삼을 어떻게 제품화 시키는지, 연구를 하는지 이런 거 평창에 지금 산림수도를 외치면서 산림에서 임산물 채취하는 가장 주된 종목이 지금 산양삼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높은데 그런데 지은 지가 한 1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그때 한번 건물 지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불러주세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잘 지어놨습니다. 운영이 고민인데,

김성기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당부를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산림과에다가, 도로에서 지나가다 보면 평창역사 역이 보이고 그 옆에 건물이 보여요. 앞에 정비를 잘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뭐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 외벽에다가 산양삼융복합산업단지처럼 뭔가 의미가 있는 디자인을 해서 뭐가 위에다 올려야 되지 않나, 산양삼 큰 거 한 마리를 올리든지 어떻게 해서 이미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아니면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큰 도로 쪽에 큰 이정표 간판 하나 크게 세우든지, 융복합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시골 같은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잘해놨어요. 간판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저 건물이 이 내용들을 이걸 수행하는 건물이구나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안적 인지시키는 것이 약해요. 평창군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차로 한 번 가서, 가셔서 도로에서 한 번 딱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기회 주세요. 한번 저도 불러주세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100억 정도 들었죠.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세입수입이 한 3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지출은 1억 9,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세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교육 연구기관이라서 더구나 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근본적인 건물 그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건물명도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지만 산양삼뿐만 아니라 임업 전체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농업까지 다 아우르는 교육기관으로 확대를 해 나갈 노력은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위원

수입이 전부 대관료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남진삼위원

참 이것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하여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용 신청을 7일 전에는 다 해야 되나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7일 전까지는요.
현정

심현정위원

7일 전에는, 사용 목적일 7일 전에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3일 전에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두 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최소 7일 전까지는, 저희가 강당도 있고 조리교실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되는 시설물들이거든요. 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를 해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납부를 합니다. 신청이 확인이 되었고 저희가 대관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확정이 나면 납부를 먼저 하십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납부를 하고 있다가 마음의 변화가 오든가 사정에 의해서 5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을 하고 그다음에 3일 전에 하면 반에 반만 받는다.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좀 혼돈이 오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반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 규정이라기보다도 문제가 있는 게 이 어구가 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뉘앙스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환하여야 된다고 아예 못을 박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반환 시점이 3일하고 5일을 갭을 두지 말고 아예 3일로 하든지 이래서 아예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5일 전에 하면 전액 반환, 3일을 전에 하면 반액 반환, 그리고 만약에 사용료 중에 오전, 오후, 야간을 하려고 하다가 오후하고 야간만 하겠다. 이렇게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정하는 것도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나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저희 오전, 오후는 5만 원씩이고요. 야간에는 7만 원이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현정

심현정위원

그거를 다 계산 하실 거예요? 세 가지 이제 오전, 오후, 세 가지 다 쓰려고 하다가 오후하고 야간만 쓰겠다 이러면 오전 건은 반환을 해주고 오후 것만 받고 이럴 건가요? 오후, 저녁하고 야간을,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실제 사용하는 시간만 이용요금으로 받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반환할 수 있다’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3월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가 운영에 어느 정도 운영했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실적을,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지난 3월부터 운영이 되었고요. 저희가 중복되는 것들 빼고 한 26개 강좌 교육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대략 한 1,000명 1,100명 정도 지금 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셨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어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가 있나요? 직원들이,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공무원들은 나가지 못하고 시설 관리하시는 기간제 두 분이 계십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시설물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예약 진행은 누가 해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 과에서 담당 직원이 있고, 전화로 예약받나요? 어떻게 직접 와야 되나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직접 오셔도 되고 대부분 전화로 문의하십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우리 과에다가 산림과에다가 예약을 전화로,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제 위탁 계획은 있어요? 위탁 운영 계획,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저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위탁도 고려를 계속했었습니다. 우리 임업진흥원하고 위탁을 하자고 작년에도 계속 협의를 하였었는데요. 이 유사한 시설이 전국에 저희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남 함양에 있고, 경북 영주에 있고, 그다음에 가장 늦게 평창군이 지었는데요. 아랫지방 두 개는 다 임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업진흥원에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한 2년, 3년 전부터 설계 단계부터 수차례 방문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남부권, 중부권을 나오는 것은 당신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경기 이북쪽으로 올라왔으니까 평창군을 서울․경기권역을 아우르는 교육기관으로 당신들이 전문가니깐 운영을 해 주십사,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었는데요. 올해 초까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셨었는데 여의치가 않으신가 봐요. 무슨 내부적인 사정이, 그래서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정

심현정위원

제 생각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운영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서로의 조율을 통해서 좀 충족을 시켜주면 위탁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일단 위탁운영 부분들이 잘 이야기가 안 돼서 저희가 단기 프로그램으로 위탁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임업진흥원에서 당신들 예산으로 당신들이 운영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평창군도 와서 해 주십사 해서 실제 오셔서 3일 이렇게 교육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3년여 거쳐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는 계속 오십사라고 콜을 부르는데 임업진흥원원에서 좀 곤란함을 표하고 계십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요? 개인적으로 임업진흥원에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어떤 대안만 확실한 게 있으면 위탁 생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만나볼 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임업진흥원에서 어떤 제안을 주시지는 않으셨는데 뭔가 주신다면 고민해서 또 의회와 같이 또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산양삼 평창군의 제품들이 전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여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제품을 사갈 의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통이나 직접 판매를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일단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에는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거기에 평창역에서 차량 필요없이 도보로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산양삼 상설 판매장도 고려를 하였었는데요. 우리 산양삼 우리 평창군산양삼협회와 협의를 하였었는데 당신들 입장도 있고 또 이미 당신들이 가지고 계신 영역 안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도 부담이 되셔서 쉽게 결정은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공간까지 일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후 좀 지나면서 올해 3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추후 지나면서 좋은 방안들이 생긴다면 더 다용도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시설에도 보니까 조리실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양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그 이용 조례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하

이주하산림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대로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연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장연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연규입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이 포함된 신청서식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지 2호서식인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변경하여 수집 항목을 정비하고 조례명을 법령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은 연간 약 1,500가구 내외 전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입 전 구입한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입자에게 타 시․군․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에 불필요한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평창군 전입자가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서 가구당 최대 20장까지 인증스티커를 배부받아 타 지역 종량제봉투에 부착 후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진옥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고, 서식에 표기된 조례 제명을 법령 제명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자가 전입 전에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세기 종량제봉투를 평창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스티커 제도를 도입하여 전입자인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의 불필요한 폐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도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 ․ 면사무소에서 1가구당 20장까지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역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적용 대상과 기간, 배부수량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의 불필요한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은 타당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우위원

오늘 마지막 조례안인데요. 18건의 조례안을 보면서 가장 섹시하고, 가장 실용적인 조례안을 들고 온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궁금한 게 20개의 스티커는 그냥 무료로 전입을 했으니까 무료로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연규

장연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임현우위원

훌륭하십니다.
연규

장연규환경과장

전입할 때 읍․면 민원팀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임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시나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결) (출석 위원 6인) (반대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출석 위원 6인) (반대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수정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진옥,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의 장 이창열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이서진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송현순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