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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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규철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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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산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행정과장, 도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세은 주택행정팀장님과 이성우 도로계획팀장님께서, 그리고 이혜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김광희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 대리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부터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시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립니다.

10시03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김강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될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 심사는 지난 2025도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며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 내역이 결산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승인안과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목차표 및 7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사업 변경 목록 또한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일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22쪽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어르신복지과 자양1동 구립 중앙경로당 임차보증금 및 부대경비 7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정복지과 구의2동 72-8 어린이집 증설부지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비로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가로경관과 불법 거리가게 정비 관련 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 3,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 공모추진용역비로 2,200만원 지출하였고 교통행정과 구의역1번 출구 마을버스 정류소 이설예산으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탁금으로 1억 3,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8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강산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자활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 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03쪽부터 146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3,750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93억원이며 이 중 3,76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215쪽까지 세출 부문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267억원 중 4,973억원을 지출하고 13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결산개요서 147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5억 3,400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한 세입은 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주창자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86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세입은 655억 7,000만원이며 이 중 592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출입니다. 결산개요서 2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4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5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6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160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복지돌봄과 광진구보훈회관 리모델링 부족분 및 현충시설유지관리비 등 총 8개 부서, 19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복지과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예산이월 등 총 34건에 11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교통지도과 긴고랑길 주택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등 총 2건, 31억 7,2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개요서 229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 시설비 등 총 20건에 20억 2,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고 교통지도과 배나무터공원 주택가 및 긴고랑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4억 3,2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231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5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74억 8,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7억 6,0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24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총 77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주택국,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부서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대해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돌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복지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돌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희경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희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국이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관련된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김광희 장애인복지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김광희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위원

팀장님이 오셨네?
광희

김광희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광희

김광희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이 작년에 꼼꼼하게,

김강산위원장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김강산위원장

질의를 하실 거면 손을 들고,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먼저 말씀하시고.

김강산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이동길위원

네, 손 안 들었으니까.

김강산위원장

네.

이동길위원

꼼꼼하게 해가지고 특별히 뭐 할 게 없습니다, 보니까. 팀장님이 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김광희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김강산위원장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르신복지과는 예비비 지출 내역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 자양1동 중앙경로당 이전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시설 자체가 낙후돼가지고 이전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도?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죠? 이전이 있었는데 장소를 찾지 못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재계약은 아니고요. 급하게 물건이 나와가지고,

유승연위원

이전에 있었던 기관을 재계약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셨다가 9개월 만에 새로운 곳이 나와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물건을 찾지 못해서 불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좋은 물건지를 찾아서 급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유승연위원

급하게 찾았다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물건인데 나오지 않았다가 이건 됐는데, 그러면 2억 7,000만원이라는 게 원래 기존 계약이 있었고, 새로운 거를 7억 9,000만원에 지금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2억 7,000만원에 대한 거는 다시 언제 받았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세입조치는 했습니다.

유승연위원

언제 했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한 3개월 후에 집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승연위원

그럼 3개월동안만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다른 비용은 지불한 게 없습니까? 위약금이라던가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해서.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1년 2개월 남아 있던 기간을 3개월 안에 하고 3개월만 더 있고 반환을 한 건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비비를 써야되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인지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대상지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계약을 할 때 그전에 계약을 할 때도 그 계약 조건을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년을 계약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집이 3개월 안에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 2억 7,000을 계속 넣어 놓고 있는 상태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대경비로 500만원으로 했는데 60만원만 쓰셨어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전세 등기료를 썼습니다. 전세건하고요, 그 외에 복비라든지 그거는 사무관리비 우리과 부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유승연위원

진행률이 12%에 불과한 비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산출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500만원을 해서 60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유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도 예비비지출 내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체험활동비 지원에서 보면요, 1,75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거를 혹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이게 변경이 된 게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서울헝 가사서비스 지원에 보면 1,750이 넘어가서 2억 5,500 지출하고 나머지가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서울형가사서비스에 나왔던 물량보다 서울시에서 더 사업비를 산정해서 추경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도 맞춰서 50대 50 비율이다보니까 구비예산이 부족해서 한부모가족에서 예산 변경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보니 서울시에서 물량을 좀 과다하게 잡았고, 그다음에 받아서 안 쓴 사람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예산에서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남은 거라는 말씀이죠?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와 같이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물량을 더 잡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50대 50으로 저희도 더 잡았고, 더 잡는 돈을 거기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 사람들이 줄어서 예상이 돼서 거기에서 예산 변경을 했는데 실제로 끝까지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좀 과다하게 물량을 잡아서 우리는 서울시에 맞춰서 대처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은 돌아가셔서,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은 주택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성섭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아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태 모아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질의하실 게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2025년도, 해도 외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위원님들께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신 게 없으니까, 신설 됐으니까 앞으로 모아주택과가, 지금현재 광진구에서 모아주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당부드리면 정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모아주택이 취소된 건이 몇 개나 있죠, 지금?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최근에 자양4동 249-2 일대가 하나 취소되긴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그전에는 구의동 226번지 일대가 취소됐고요.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 취소나 중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모아주택이 5개 정도요?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네.

최규철위원

그러면 5개 취소된 사유가 어떤 거죠?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우선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심통으로 가기 위해서 변경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의1동 225번지 일대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좀 많아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유형들의 이유로 취소나 아니면 중단 이런 상태입니다.

최규철위원

사업변경이나 아니면 주민들 반대로 취소된 거네요?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모아주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몇 건이나 되죠?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지금 모아타운으로는 저희가 지금 14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타운으로 된 게 14건?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네. 취소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19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앞으로 업무 진행하실 때이제 취소건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니까 제가 위원장이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38쪽 결산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액이 5억 1,516만원 포함해서 총 8억 2,076만원의 예산현액이 편성이 되었죠? 그래서 3억 5,713만원만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1억 8,182만원 다시 사고이월하셨거든요. 사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우선 올해 1억 8,100여만원 이월액은 모아타운 중에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었던 2건중에 자양2동 649일대의 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였습니다. 작년도에 선금으로 절반 정도 지출을 했고 올해에 1억 8,100만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준공이 됐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아무래도 초기 사업 진행이 아무래도 선례가 없다 보니까 다소 좀 오래 걸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어차피 진행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한 곳이 아까 14곳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따로 관리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14건, 19건 아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 고시 난 곳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자양2동 649 포함해서 네 곳이 있는데 기존에 공모 형태로 했던 2건은 구비, 시비 합쳐서 지원한 반면 주민 제안형은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네 곳 정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대상지 선정 여섯 곳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다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잖아요.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리고 주민제안방식 말고 또다시 우리가 공모 방식을 변경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기존에 주민제안만 지금 봐왔던 것으로 기억은 했는데 지금 이번에 괘속통합추진계획이 발표가 되면 다시 9월초에 신규 후보지가 지금 다시 공모 예고가 될 거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지금 광진구에서 공모를 대비해서 추가로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끼리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모아주택과에서 쾌속통합추진 방침을 수립해서 저번 주에 자치구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통계획과 유사한 모아통합기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모아통합기획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지들이 관리계획수립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시비를 지원해 줄 형태로 지금 시부담 비율은 70%이고 자치구는 30% 비율로 7대3 매칭 형태로 갈 건데요. 기존에 관리계획 수립됐던 곳 외에 지금 대상지 선정만 되고 관리계획수립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 대부분이 구의동에 많이 포진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곳 정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다섯 곳이 다 구의동인가요?
희태

김희태모아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양동 일대는 대부분 다 관리계획수립이 원활히 되고 있고 그에 반해서 구의동 일대가 좀 난항을 겪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구의동 일대가 맞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다섯 곳,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발맞춰가지고 우리가 쾌속 통합을 진행하는 반큼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이번에 부서가 새로 개편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으면서도 성과를 잘 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승제 국장님이 더 서울시에 왔다갔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하시는 만큼 과장님도 함께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집행이 원활하게 잘 돼서 우리 구민분들이 좀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모아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아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있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양성화죠.

김강산위원장

네. 지금 양성화 상태가 어쨌든 국회에 통과가 된 건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죠. 올해 12월 7일부터 시행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럼 지금 부서에서 발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7,000건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한달에 한 300, 400건 정도가 폭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들 용역비도 한 300 이상 들어갈 거고 부담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맞춰서 저희들이 구비서류를 간략하게 해서 최소한 받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불법건축물 시기가 오래된 것부터 해서 최근 것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7,000건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 전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 대상은 23년 12월 말까지 완공된 건축물에 한 하기 때문에요.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23년 12월 말까지 돼 있는 불법 건축물들은 다 양성화 되는 건가요? 그중에서도 또,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추려낸 게 한 7,00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만여 건 이상 될 거 같은데 60에서 70% 정도,

김강산위원장

지금 불법건축물 민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생계형도 있고 많잖아요. 이거를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거를 민원을 받으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렇긴한데, 우리가 면밀히 어떻게, 이게 물론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구민들 입장에서 대변해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팀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하셔서 양쪽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번에,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28년 6월까지인데, 통상적으로 한 내년, 1년 내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어차피 이렇게 양성화돼도 또 다른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기 때문에, 이거는 참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냥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제 양성화는 없지 않겠나,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양성화 조건이 이행강제금 종전에 1번이었는데 5회를 부과하고, 좀 강화되다 보니까 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비비 지출내역도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우 도로계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위원

결산서 개요 131페이지 보면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 등 예산편성이 1억 2,0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0원이거든요. 왜, 그리고 그 위에 그외수입에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3,13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예산편성 했는데 결정액이 안 됐는데,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불량맨홀정비비인데요. 맨홀이 있으면 저희가 부담금을 징수, 먼저 보수를 하고 각 기관에 징수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1억 2,000을 받아서 각 기관에 보내야 하는데 각 기관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 다음 해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서 결정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건 정도나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게 매년 한 80건에서 50건 정도, 전체 맨홀을 보수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체납은 없고요. 그 다음 해에 거의 다 징수 완료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그외수입에 징수결정은 2억 3,135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거는 미리 알지 못했나 예산편성을 안 했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시 교부금하고 교부세 등 내려온 거라서 간주처리하는 금액입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그냥 가시면 또 역할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250페이지에 보면 고지대 이동 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교부금이 내려왔나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김강산위원장

11월 말에 교부금이 내려왔고 그리고 긴고랑로 노후도로 정비 공사 관내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 사업 그리고 자양번영로 11-35 노후보도 정비 공사 이 부분은 12월에 특별교부세, 교부됐죠? 이게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연도내에 사업이 힘들어서 명시이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명시이월 시키고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말에 다 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올해도 또 명시이월 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내려오는 시기가 늦지 않게만 내려오면 발주를 하겠는데요. 시기가 늦게 내려오면 동절기 도래해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 시켜서 후년에 발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런 명시이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관내에, 도로과는 겨울에 방패막이잖아요. 치수과는 여름에 방패막인데. 아무튼 그런 예산 부분들이 내년에 명시이월 돼서라도 제대로 현장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어차피 잘하고 계시니까요. 협의 같은 것도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과장님도 공석인 사항이니까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준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결산서 개요를 봤는데 아주 깔끔합니다. 치수과가 아주 깔끔하니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과장님은 유능하시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칭찬을 또 하시니 국장님이 잘 하셨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김상우도시관리국장

저도 얼마 안 돼서.

김강산위원장

아무쪼록 치수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태풍이 가을에 주로 집중이 되고, 지금 비가 한번 쏟아지면 국지성으로 엄청 쏟아지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에 치수 관련해서는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던 걸로 압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다행스럽게도 실제 광진구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비로 인한, 호우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서 직원들 및 팀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더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여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위원

저는 예산결산보다 위험수목 가지치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연도별로 제가 보니까 목표와 실적이 나와 있는데 ’23년도의 목표를 200건으로 잡고 실적이 579. 300% 달성을 했어요. 아주 양호한 실적인데 다음의 목포가 220건이고, 실적이 676이에요. 그래서 또 300% 이상이 달성됐고. 그다음에 ’25년에도 목표를 240으로 잡고 실적이 714에요. 그래서 또 300% 가까운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목표하고 실적하고 왜 이렇게 해년마다 300% 이상이, 물론 좋죠, 실적 달성해서. 그러면 다음해 실적을, 300% 달성했으면 목표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저희도 당초 계획은 요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위험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세요. 돌발 해충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한 것, 특히 가지치기와 수목정비에 대한, 그래서 좀 높게 잡으려 해도 아무래도 구예산 여건상 한 번에 많이 올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올리거나 안내를 해 드리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큰 나무도 있지만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한 제 질의에 대한 답은 안 되는데.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내년에 한번 올려서,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한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좀 목표치를, 물론 300% 이상 달성해서 긍정적인데 목표치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그 목표는 예산에 따라서 좀 줄인 거였거든요, 예산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최규철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예산을 예비비나 이렇게 예산을 더 써야될 상황이 많이 되겠네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 해 주는 금액이 넘어가면 우선 더 이상 접수를 안 받는데요. 그런데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경우 그럴 때 가로수 연간 단가나 그런 걸 급하게 지금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표치를 많이 달성해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 치수과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신 부분이 우리 공원여가과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여가과로 개편 됐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뭐가 많이 달라지셨나요? 녹지과에서 여가과로.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동물복지팀이 온 거 하나가 가장 큰 변화였었고요. 과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일이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김강산위원장

어차피 사람도 똑같고요.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팀만 하나 늘어났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결산서 255페이지에 보시면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노후시설정비 그때 10억 집행하셨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이 굉장히 지금 운동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테니스장 한 면도 또 추가로,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체육과에서 한번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쪽 사면을 이용해서 체육과에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저희가 한 거는 입구부터 돌아가는 보행데크와 그 사면의 정비 좀 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지금 엄청 깔끔해졌어요.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잔디가 패였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엄청 신속하게 또 바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처리도 빠르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야간힐링정원조성 경관조명공사 이것도 특별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늦게 내려왔어요, 이게. ’25년 12월 24일날 내려왔죠, 이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12월 27일날.

김강산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끝났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여기가 어디인가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광장유수지하고 아차산여가센터 쪽에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잘 집행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번에 마지막에 특별교부금 또 신청한 게 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것도 또 12월달에 내려오나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아까 도로과와 똑같습니다. 언제 정도 내려올지는 저희가…….

김강산위원장

어제 발언을 잠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늘 보행권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행로에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결국에는 나무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그늘막은 그래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많이 소지돼 있는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 세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나무를 좀 어떻게 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우리 구의 가로수는 6,198주 정도 있습니다, 33개 노선에. 그런데 우리 구가 보도폭이 좀 넓은 데가 별로 없어요. 보도폭이 넓으면 이열 식재로 해서 좀더 그늘을 더 제공할 수 있는데 구 여건상 보도폭이 넓은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열 식재는 어렵고, 지금현재 일렬 식재돼 있는 부분을 잘 가꿔서 그늘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아무쪼록 그늘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게끔 그래서 폭염을 면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늘 고생 많으시고요.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결산관련 내용은 아닌데 광장동 체육부지 내 공원조성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반려견 놀이터도 이런 것도 여기 공원여가과 소관인가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지금 반려견놀이터는 법으로 800㎡이상 돼야 반려견놀이터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데가 정원 옆에 광장유수지가 있습니다. 광장유수지 쪽의 빈 공간과 건물 앞쪽하고 동선이 회전할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동선이 있어요. 그래서 산책로까지 해서 반려견 쉼터 정도 그런 걸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이 될 게 아무래도 거기가 치수과 부지이다 보니까 치수과와 협의하고, 반려견쉼터나 놀이터 만들 때는 항상 주변의 주민들께서 많이 민원도 넣으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게 잘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한번 반려견 쉼터를 조성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관내 반려견 놀이터가 어디 어디 있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어린이대공원 하나 있습니다, 구의문 쪽에.

유지훈위원

이거 밖에 없어서 지금 굉장히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얘기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중에 하나가 광장동 체육부지에 ‘반려견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팻말 같은 게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는 하시는데,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부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네. 부지관리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반려견놀이터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와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임시로라도 그쪽에 반려견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아마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잔디밭에 큰 개들 풀어 놓고서 반려견주들이 옆에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이용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광장의 체육부지에 반려견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유지훈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제한하는 거를 좀 떼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잘 협의하셔아지고 부지가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 반려견놀이터 같은 거 만들기 쉽지 않은 만큼 그쪽이라도 좀 반려견들이 올 수 있게 잘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교통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회의는 생활교통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