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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상규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6

최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9월 1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노미경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셨으며 재무과는 최복주 재산관리팀장님께서 직무대리로 답변하겠습니다. 추가로 공석 및 병가로인한 간부불참현황을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사업 1건이 감액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나머지 3건은 원안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총 4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4항에 따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목차표 및 7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사업 변경 목록 또한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일정이 짧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이 결산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있으로 결산승인안과 함께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기혁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의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76억 4,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일반예비비 74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31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30억 4,600만원으로 구내식당 조리 인력 추가배치에 1,100만원, 제21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에 80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5,000만원, 자양1동 구립 경로당 임차 부대경비 및 임차보증금 지급에 7억 9,600만원, 구의2동 72-8번지 어린이집 증설부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에 2,100만원, 환경공무관 임금소송 관련 체불수당 및 지연손해배상금에 20억 9,600만원, 관내 불법거리가게 정비 관련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500만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용역비에 2,200만원, 구의역 1번 출구 마을버스 BIT 정류장 이설에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억 3,100만원으로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탁금에 1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8까지 28일간 이루어졌으며 김강산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결산 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현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206억 원으로 그 구성은 당해연도 예산에 9,688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18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1조 72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448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7.5%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27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조 206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9,07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279억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액 1조 448억원에서세출액 9,073억원을 차감한 1,37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1,375억원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279억 4,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1억 2,000만원을 차감한 1,00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입니다.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하는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단위사업 간 예산전용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사업 지원 등 33건에 5억 7,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권한 변동에 의한 예산이체는 1건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은 총 14개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691억 4,000만원이며, 채권은 총 201억원이고, 2025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채 및 일시 차입은 없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2조 3,939억원, 일반재산은 464억원, 건설 중인 재산은 1,644억원으로 총 2조 6,047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1,346개 정수물품으로, 현재액은 144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43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성과를 중시하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수범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세입 증대,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석맞이 농수산특산물 직거래장터 일정으로 기획경제국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오늘 심사는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기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옥 청년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경애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자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참고로 예비비 지출 내역도 있으니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미참석)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니까 자치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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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길위원

과장님 결산 75쪽에 지방행정 부과금 있죠? 이거 미수금액 69만원 돈 왜 안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거 미수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일단 미수금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건에 대한 69만 2,000원이고요. 나머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취소 4건이 있습니다. 이중부과라,

이동길위원

취소됐다고요?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11만 2,000원은 이중부과되고 그다음에 사유 미발생으로 부과가 취소됐고, 지금 하나 미납된 거 건설기계 과태료 이거는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최고가 200만원인데, 사실은 건설기계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않고 과태료는 부과가 됐는데 연락을 안 받거나 하면서,

이동길위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체납액입니다, 사실은.

이동길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계속 체납독촉을 하고 만약에 시효가 넘어가면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

이동길위원

건설 면허 취소도 시킵니까?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취소는 아니죠. 취소는 아니고 결손처리 5년 이상 하는데, 사실 「건설기계관리법」에 관련한 과태료가 처음에는 5만원부터 했는데 30일 경과부터 그게 계속,

이동길위원

복리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최고 200만원까지 됩니다. 이거는 관련 법에 의한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좀 세다고 볼 수 있고,

이동길위원

그렇기는 하네요? 5만원부터 해서 그렇게 올라가면. 대단하네.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그래서 1건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년도 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억울해서 안 내겠네?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면 좋은데,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태만한 거죠.

이동길위원

이게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면.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모든 과태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이러지도 않고 있고, 뭐 강제징수 한 것도 없고.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복주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식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익철 생활체육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익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돌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복지돌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돌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희경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부과금 같은 거 했는데 안 낸 게 있어요? 미수금이 있어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로 넘어온 미수금은 현재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뭐라고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로 예산서가 나와서 미수금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시절에 미수금이 어떤 형태인지는 확인해서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렇게 합시다.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였다가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유승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 보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9억 6,000만원 예산 중에서 8억 8,000만원 정도 지출했고, 명시이월 2,000만원, 보조금 반납 3,612만원, 집행잔액이 1,33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률 자체는 92.5% 정도로 집행 자체가 심하게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취약계층 급식지원사업에서 왜 보조금을 반납했는지 또 2,000만원 정도는 왜 명시이월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급식지원사업에 서울밥상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밥상 사업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상당은 이월을 했고요. 급식은, 그러니까 명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실제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건지 대상자 발굴이 충분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건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때그때 충원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시설개선비나 장비구입비 같은 거는 이월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할 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에게 다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희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님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7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사용이랑이랑 일반사업상 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처럼 폭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은 재난대응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스마트휴쉼터 냉방기 교체나 파라솔 그늘막 의자 설치 같은 사업은 일반 시설관리사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업별로 일반회계로 하는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십니까?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큰 틀에서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나누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예산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기금까지 합쳐서는 좀 더 폭넓은 재정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운영의 모법은 「지방재정법」과 예산의 편성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편성하게 돼 있고요. 기금은 운영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과 목적은 저희 광진구 기금 14개인가 15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법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반회계와 기금의 차이점을 일단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는지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는지 좀 모호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기금하고 일반회계 차이점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운영의 모법과 상호의 범위, 편성의 범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전에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광진구의 재정건전성을 보면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게 한 8,200억원쯤 됐어요. 그 전년도에 한 8,050억 대비 150억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1.85% 정도의 세출예산이 증가돼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2025년도에. 그런데 세출예산 편성의 큰 프레임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재무활동으로 편성이 되고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국고비 보조금, 그다음에 재무활동으로 구성이 돼요. 물론 세입이 늘어야만 세출이 편성이 되는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5% 증가됐다는 게 뭐냐면 그때 공무원 인건비가 한 1,500억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MZ세대들이 공무원에 대한 응시율이 낮아서 기본 인건비가 한 40.5%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재난기금에 편성이 돼서 재난기금의 취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 재난이나 자연재난의 취지에 맞게끔 지출이 되는 게 원칙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이 정도로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할 정도로 세출을 편성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재무활동으로 편성을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보내야하는데 이 세입이나 세출의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올해같은 경우는 한 50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고 작년에도 그에 준해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큰 목적에 충돌이 되지 않으면 가급적 재난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냉방기 교체라든가 파라솔의자 설치같은 경우에 재난의 위험성이나 긴급성을 근거로 하셨다기보다는 세출편성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01:08:53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일단 그렇게 한 점과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상청이 최초의 우리나라 기상을 관측한 게 1904년 이후에 2018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가 제일 무더웠고,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경보하고 중대경보가 34일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무더위가 폭염 정도로 가면 이것도 재난으로 인식해서 저희가 재난관리상황실도 운영하기 때문에 폭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폭염대응이라는 사업 목적이 있다는 점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는데 폭염대응으로 설정을 해서 이런 일반적인 시설 개선까지 모두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하면 이렇게 지적도 받으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집행 전에 저희 예산 일반회계 편성가능 여부라든가 아니면 재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앞으로 시설개선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장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금순 기후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입니다. EM발효액 보급 실적을 보면 24년, 25년 모두 115t으로 2년 연속 목표대비 71%에 그쳐있는데요. 24년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은데 25년에는 그럼 어떤 개선조치가 있었나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2025년 개선조치, 2025년도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유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목표치를 높이 잡은 게 있어서 그 달성률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목표치를 사실은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텃밭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그쪽도 보급을 확대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가 이미 구민들에게 홍보는 많이 돼서 구민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 다 보급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활용하시는데 아마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내년도에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목표치가 매년 상향조정하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마일리지도 그렇고 EM보급도 그렇고 이미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목표 대비 71%에 그친 게 홍보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급장소나 이용시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목표치가 점점 상향이 되니까 그걸 채우기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계신 거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보급은 거의 24시간 되고 있고요. 각 동주민센터, 구청사 외부, 건물 청사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예전처럼 코인 넣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페트병 가져오셔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EM발효액 보급실적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연도별로 이용실적이,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배양해서 보급하는 양을 따졌을 때 배양해서 보급하는 양이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가져가는 양들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EM발효액 보급을 통해서 친환경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목표 대비 2년 연속으로 그치다 보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동별 이용량이나 주민수요 반영해서 적절한 실적 책정해 주시면, 성과 목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정 식품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관계 부서 직원분들의 신속한 업무 복귀와 각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확보를 위해 회의진행 과정에서는 지체없이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주택국부터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