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신동규 의원 발언

제32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14

신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최동민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한식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성화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거 신설된 공공건축사업팀의 이주영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허가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전에 혹시 지금 인허가가 나서 공사를 시행 안 한 데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답변석에 관련 자료 전달)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미착공된 것은 6개가 있고 지금 공사 중단된 게 1개가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6개면 주로 어디어디인지 좀 구체적으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소향리 세광엔리치아파트* 그 위쪽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관리10구 경성아파트 맞은편 쪽에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안기부 자리 그 인근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장주공아파트 그 3단지 옆에 공터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지금 허가는 받았지만 미착공 상태로 되어 있고 1개는 지금 폴리텍대학교 옆에 공사 중단된 거기 안에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이 미착공 시행을 아직 안 한 업체들은 앞으로 뭐 추후에 어떤 계획을 할지 그런 계획은 혹시 나온 게 있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사업 승인을 받고 5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안 하면 저희들이 청문 절차를 밟아서 사업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앞으로 그들은 시행할 계획이 지금 없고요, 혹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현재는 건설 경기도 약하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거 같은데 사업성을 검토해서 그분들이 판단하겠지만 저희들은 5년이 지나면 공동주택 관련된 어떤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이 민원인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법에 맞게끔 시공토록 하는 차원에서 건축 허가를… 사업 승인을 취소할 그럴 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지금 현재 오관지구10구, 오관리10구는 지금 계획돼 가지고 진행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만 지금 (***) 하는 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송효진위원

다른 데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죠.

송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8쪽에… 328쪽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는 단속이 24건, 25년도에는 16건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8월까지 6건으로 돼 있고요. 원상복구는 21건, 12건, 지금 0건인데 지금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지불법전용 단속과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지금 보니까 그대로 이제 상황이 지금 현재는 원상복구가 제로가 돼 있고 그리고 그전 거는 지금 13건 정도가 아직 문제가 돼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서 지금 질문합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지금 원상복구 하는데 좀 시일이… 사안별로 이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좀 시간을 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도 있고 또 불법농지전용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양쪽의 의견을 좀 감안해 가지고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시정 명령을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줬고요… (집행부석에서 답변석에 관련 자료 전달)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될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어떤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그럴 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불법이지만 그래도 민원들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정리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또 다른 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제 불법농지를 보다 보면 점검을 하고 원상복구 해 놓고도 또 불법적으로 이제 지나고 나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셨는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반복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그 이행하는 기간을 처음 이렇게 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기간을 짧게 주고 그 기간 안에 안 했을 때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어떤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같은 부과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다음 329쪽 한번 보면 무주택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전체 무주택 다자녀가정은 몇 가구로 생각하고 그중에서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인 가구가 검토가 돼 있는지, 확인돼 있는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무주택 자녀 전수는 아직은 파악을 제가 못 했고요. 지금 대상을… 선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을 먼저 따져 가지고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부양 자녀의 수 그다음에 전년도 미지원받은 가정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나 그게 또 궁금하죠,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을 이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산 확보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송효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무주택에 의해서 예산을 이제 혜택을 주고 싶은데 파악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또 근거가 없으니까 그게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좀 시간 되는 대로 주택 수를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좀 세우고 또 그들에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2024년도는 15명, 2025년도는 13명으로 신청이 감소가 되는데 혹시 군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에서 홍보가 좀 적어서 못 하는 건지? 사실은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사항은 몰랐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그럴 계획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주택에서 사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 거 같아요. 조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그 조건 기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난 2년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736만 원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저소득층들에게 다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생각이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적극 찾아 가지고 혜택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앞으로 제대로 해 주셔야 우리 속기에 제대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과가 다섯 과에서 여섯 과로 늘었어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과장님께서 그만큼 일을 잘하신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능력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한 과를 더 늘려서 일을 주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과장님 어깨가 좀 무겁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 잘하신다는 평도 좀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민원인들이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올 때 너무 편하게 대해 주셔서 참 어려운 일도 쉽게 풀고 나올 거 같다라는 얘기를 저도 전화를 받았었는데 향후에도 좀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어려울 때 편안한 마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걸 내용을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332쪽에 농촌 빈집은행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지금 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근거는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집은행 추진을 보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 목적이 농촌 빈집은행은 지자체가 빈집 정비를 발굴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인중개사와 연계함으로써 빈집의 매매·임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건데 25년도 3월 9일 날 낸 거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송미령이라고 아시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분이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중개사를 모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 지자체 신청하셔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보면 빈집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빈집을 보면 면 단위에 있는 건물들은 활용도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도 문제 있고 층고도 좀 낮고 오래돼서 리모델링해서 고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좀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좀 어렵고 시내권에 있는, 읍 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빈집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에다 입력을 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는… 동의받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뭐 열심히 하시고 또 담당 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 업무량을 보면 세계일보에 나와있듯이 빈집이 3년 새 29.5% 정도로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놔두면 놔둔 만큼 집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기가 없기 때문에 빨리 무너지고 나중에는 리모델링해서 그거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하게끔 뜯을 수밖에 없는, 철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전에, 집이 좀 더 망가지기 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빈집을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그 차원이 어떻게 보면 군내에서 군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활용한다 보면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고 또 집은 집대로 빈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온기 있는 나름의 집 주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이러한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예요. 이럴 때, 이렇게 예산들이 주어질 때 우리가 좀 적극행정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25년도 빈집 플랫폼* 기준을 봤어요. 홍성군 빈집은 615호, 빈집은행 등록 건은 9건, 거래 성사는 한 건에 불과하고 빈집 활용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집 활용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성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집 리모델링으로 누수 책임 공방’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이거 혹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자문 의견에도 대법원 판례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임차인이 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는 하되 비용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수선하게끔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반적인 판례도 있고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집주인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집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만 하고 있어 가지고 좀…

문병오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 “A씨가 제기한 민원 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입주 직후 온수 수도관 파열 상태를 확인했고, 당시에는 홍성군에서 지정한 시공업체가 수리를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군에서 지정한 시공업체가 수리를 했기 때문에 군이 책임져야 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이거를 왜 우리 군에서 수리업체를 지정했을까… 한 건가요, 아니면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직접 시켜서 한 거는 아니고요. 건물주에 의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향후에 지금 이게 1호인데 1호가 말썽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 얘기들이 외부에서도 느낄 때도 그렇고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4호 입주자 모집하고 있어요. 보면 25년도… 이렇게 얘기인데 지금 몇 호까지 가 있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5호까지 돼 있고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 가구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는 못 할 그런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히 다른 더 늘릴 계획은…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금년도는 예산 확보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빈집실태조사를 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 실태조사 한 결과에 의해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좀 고생스럽지만, 쉬운 일들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나 또 이 빈집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바로 그 옆 페이지 333쪽이거든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역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홍성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를 가지고 공동주택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 근무 환경까지 함께 보호하는 제도인데 이 보호하는 제도를 우리 군은 어느 정도 지금 잘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더 보여 드릴게요. 최근 6월이죠, 6월에 서산시에서 경비원이 사망을 했어요. 공동주택 휴게근로시설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도 실태조사하고 계신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저희 관내에서 지금 공동주택으로 관리하는 게 의무사항은 27개 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수시로 아파트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관리사무소도 가지만 경비실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5건, 24년도에는 4건에 의해서 경비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 사례가 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비실의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그 좁은 공간에서 냉난방기는 있지만 또 거기 공기의 질이 좀 나빠질 수 있어 가지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향후 냉난방기도 한 10년 이상이면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또 교체할 때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도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하시는, 제가 이제 경비대장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길거리에서 대화를 좀 해 봤는데 아직도 갑질 피해들이 좀 있더라고요, 욕설하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고. 좀만 기분 나쁘면 막 쌍욕을 하고 간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예고 또 자기 집안의 일인데, 예를 들어서 경비도 하다 보면 순찰도 돌아야 되고 돌 때 호출을 눌렀는데 없다 그러면 쫓아와 가지고 “경비실을 지켜야지 왜 밖에서 놀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정신적인 피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직업이니까 그리고 참아야 되겠다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피해가 엄청 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뭔가 이분들의 민원을 좀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보다는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가를 알고 사전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1년에 많이는 말더라도 한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는 경비 아저씨들, 이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한번 받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2025년도에 지금 이게 나왔나 모르겠어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발의를 강용식 의원*이 했었어요, 그때 의원 당시 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발의가 됐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문병오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발의가 돼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군 차원에서도 지금 되고 있는지 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보지를 못해서요 좀 봤으면 좋겠고요. 2026년 8월에 보도 나온 건데요. 지금 경기도 의원이 지금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현황을 가지고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나름의 지역마다의 지역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나와서 문제 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334쪽이에요, 그다음 장인데요.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건입니다. 이것도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이분들의 조례를 만든 취지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공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건축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공공건축의 품질과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 24년도, 25년, 26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분들 회의하고 난 다음에 사례비 지급합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수당 지급하시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 3년간 심의 3건 중 2건이 일부 반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자문성이라고 자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문을 했는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런 부분도 기재가 없어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묻는 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각 사업의 민간전문가들이 배정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자문을 받으면 그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십니까?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자문보고서 및 업무일지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 사업 부서에서 자문받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있겠네요. 6조2항에서는 이렇게 정의한 것이 뭐냐면 민간전문가 자문사항에 대한 사업 부서의 이행 여부를 사업 종료 시까지 확인·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오는 걸로 보고 있어서 물었으니까 자료가 있다 하니까 자료로 받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338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관련 건인데요.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슬레이트 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레이트 관련된 부분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오고 관심 가져온 사항이긴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지원제외 규정에 대한 혼선이 좀 있어 보여요. 문제점이 뭐냐면 위반 건축물 모두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그다음에 지붕개량과 완전 철거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것이 제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위반건축물 철거 지원 실적 관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와 건축물대장이 없이 무허가… 불법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이런 사항에 있는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 이거를 구분하는, 불법건축물에 있는 그 슬레이트는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거 관계없이 적법하든 불법 건물이든 관계없이 슬레이트가 있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철거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너무 다행인데요. 제가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 거. 그다음에 서산시에 똑같은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를 봤는데 서산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 해석을 하면 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조례예요, 과장님은 다 해 주고 계신데. 조례상의 문제점을 좀 명확하게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조례가 그렇다면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취지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든 적법이든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상의 명확한 규제가 없어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를 좀 한번 다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 저는 342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 제출해 주신 자료의 선정 기준을 보면 토지 무상 사용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0점을 부여하고 빈집의 노후 상태에 대한 배점은 최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배점을 기준한 이유가 있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빈집정비를 하면 그동안에는 철거하는 대로 끝났지만 지금 빈집 철거한 후에 한 1년간 거기 그 마을에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용 목적으로 1년간 쓰게끔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들이 철거한 다음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이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점을 좀 많이 줬습니다.

김호진위원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 답변하는 걸 잠깐 들어 봤는데 그 면 단위 건물 활용에 어려움이 일단 노후화도 상당하고 층고가 낮은 이런 불편사항도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선정 기준에서 보통 이렇게 받으시는 점수가 혹시 한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되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안 따져 봤습니다.

김호진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9대 때 또 선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빈집을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언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토지 사용… 보상사용동의를 받아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을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읍·면에서 철거하는 건 대부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몇 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막상 보면 시골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면 단위에서 주차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우선순위를 공공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취지도 있지만 주변 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사업비는 8억 4,850만 원입니다. 그런데 26년에는 4억 4,2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가구당 지원 한도는 상향되었는데 혹시 상향된 이유가 있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25년도에는 동당 550만 원, 26년도에는 6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철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상승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보니까 여기 4건 정도가 나와 있네요, 서류에 보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 12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16년도에 중단된 건물도 있어요, 지금.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냐하면 건물을 짓다 말면 솔직히 환경 미관 부분이나 불법 쓰레기 투기나 기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대책 같은 건 있으신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울타리 설치하는 거, 공사 예치금이 설치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접근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 정도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지금 한 예로 여기 세광엘리치 앞에 입구 쪽에 있는 그 건물도 지금 골조만 서 있는 상태인데 미관도 안 좋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준공되게끔 독려를 해도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행이 잘 안돼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 우리가 광천 내려가다 보면 남산 있잖아요. 그 뒤쪽에 보면 아파트인가 뭔가 고층 건물 하나 짓다가 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폴리텍대학교 옆에 있는 거.
동규

신동규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홍성 쪽으로 가다 보면 구룡 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단독 주택 같은 거 몇 채 짓다가 만 것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곳곳에 진짜 오래됐어요. 그 건물 그냥 뼈대만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만, 본체만 올라가고 중단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오래 방치될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대부분이 자금 사정 때문에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지나거나 그러면 결론은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건물 자체에도 안정성 받다 보면 시공을 하더라도 그 불안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런 부분은 장기, 한 10년 이상 건물을 안 짓게 되면 제재 방법이나 이런 게 없나요? 철거 이런 거 같은 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법에 원칙적으로 허가 취소할 수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주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발생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허가 취소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도 뾰족한 답은 아직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장기간, 10년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10년에서 15년 됐어. 그분이 자금 사정이 좋아진다고 해도, 좋아질 일이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그걸 또 지켜야 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군에서 허가과 담당이라면 10년 이상이면 뭔가 군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광천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혁신 담당 공모사업으로 해서 철거 진행됐잖아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이게 장기간 방치되다 보면 결론은 군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하여튼 방치되고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철거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과장님 말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군에서 나서서 해결해야지 개인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과장님?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실태조사하고 전수조사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신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래된 아파트, 미준공된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다세대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한참 생각하시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택들 지금 세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었던 세광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근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못 들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세광아파트 앞에 있는 3층짜리 골조만 있는 다세대주택은 근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거는 그 앞에 있는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이고요. 여중학교 가는 아이들한테는 탈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중학교 학생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는 탈선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아주 보기 안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바로 뒤에는 목빙고 우리 문화재 구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도대체 무엇을 어떤 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생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허가건축과였다가 건축허가과로 바뀌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이 이름이 바뀔 때에는 우리 사상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에 대한 부분, 허가가 메인이 아닌 건축에 대한 부분이라면 나중에, 아까 저는 신동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했던 부분이 언젠가는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철거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홍성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이 나중에 이걸 쥐다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축비가 상승이 되는 돈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10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계속 조치를 한다지만 마지막 나중에는 홍성군이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성군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요. 어떤 자리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군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 또한 그렇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철거가 중요하다면 철거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니네가 안 되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만들든 뭐가 됐든 해결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전수조사, 예전에도 전수조사한다고 했었고요. 실태조사 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8대 때도 얘기했고요. 9대 때도 얘기했고요. 저희 10대 이제 들어와서 행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3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문제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데요. 빈집, 정부 사업 자체가 빈집 철거가 아니라 재활용이에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농촌 빈집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5만 6,000호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활용 실적을 보니까 7.8%, 620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을 해야 하는데 국감 자료에 따라갔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집계된 활용 가능한 빈집이 얼마나 되나 봤어요. 우리 홍성군도 아까 보니까 몇 개 안 된다. 그리고 342페이지 보니까 매매 임대한 거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 국감 자료에서 보니까 활용 가능한 빈집이 존재하는 게 전국 175개 시군구 중에서 100곳은요. 1년 동안 빈집 활용 실적이 단 1건도 없어요. 이 실적이 국감 자료 어디에서 했냐면 농촌 빈집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강승규 위원님 국감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처럼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빈집정비가 어디 소속이에요? 빈집정비 시스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농림식품부…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농림식품부예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부처 안의 칸막이, 시스템 연계가 미비해요. 이거 하자고 한 게 뭐냐 하면 농식품부만 아니라 국토부 빈집정비 플랫폼이 있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시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빈집애e라고 하죠? 빈집애e. 연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거기에서 빈집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두 부처, 국토부나 농식품부 부처가 아까 이야기하면 빈집 은행도 있고 빈집 이력 관리, 등록,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동 연계가 사실 되나 한번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산 기능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되어 있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플랫폼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되어 있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 연동되어 있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 돼 있어요. 왜 과장님 거짓말하세요? (책상을 침) 아까 여기서 선서하셨잖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아니, 플랫폼은 구축이 돼 있다고 했고 연계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 담당 공무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주택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전산 기능 구축되어 있어요?
동민

최동민주택팀장

건축허가과 주택팀장 최동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빈집 연계 시스템까지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모르시죠?
동민

최동민주택팀장

제가 등록은 아는데 연계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연동도 안 되어 있고 구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부 협의나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빈집 정부, “부처 간 국토부, 농식품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빈집정비 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민원 옵니다. 서울에서 어제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던 게 뭐냐 하면 “홍성에 와서 빈집 재활용을 하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김 의원. 그러니 할 수 있는 집을 찾아줘.” 해서 제가 그래서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게 잘못된 발언을 했다는 거를 분명히 어제 저녁에 퇴근할 무렵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고 했으면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과장님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잘못된 게 여러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상 세부 협의나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시골에 빈집이 많은데 이 빈집정비를 우리는 그동안은 헐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재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재활용 당연히 해야죠. 저 또한 재활용하는 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와서 요새 골조도 비싼데 골조 지어서 집 새로 짓기보다는 재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올릴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점이 하나둘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전수조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 팀이 다섯 팀에서 여섯 팀으로 늘어났으니까 좋죠. 좋은 것 같죠, 일이 덜어지는 것 같죠? 덜지 못합니다,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일이 덜어집니까?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덜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전수조사하실 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에 우리가 등록을 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이 우리 빈집이니까 이거 등록만 하고 연동하고, 국토부에다가 연동하고 농식품부하고 연동이 딱 연결만 되면 찾을 수 있으면 좋죠. 세대가 21세기인데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에 컴퓨터 다들 쓰고 다 스마트폰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언제 그거하고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런데 빈집을 저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철거하면 폐기물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비용 발생도 되고 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막상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빈집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용자가 조금 더 편하고, 고치기는 하겠지만 이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나 형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있어서 지은 건물의 많은 숫자는 솔직히 활용하기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많이 해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거는 동감합니다. 왜, 저희들도 보면, 만약에 저희 집이 빈집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내가 이 빈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실제로 토지 보상 사용동의서를 한다든가 이 상태 이거를 다 체크해서 내놓게 됐을 때 이거 “우리 엄마가 썼던 거, 우리 아빠가 썼던 거.” 이러면서 하다 보면 버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게 되게 많다는 건 저 또한 우리 과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철거보다는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귀농하는 분들한테, 귀농, 귀촌, 창업하시는 분들, 돌봄 공간 이런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는 게 현 정책, 현 정부의 정책이에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모사업이 그러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그랬을 때 연동이 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고 미비되어 있는 것이 다 자연스럽게 다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위에가 안 돼 있는데 밑에만 하라고 하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읍면의 현장 조사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배정 기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보상 사용동의서 받아야 되죠. 또 노후 상태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대상 가구들 선정해야 되죠. 어렵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도 선정하는 가구가 3가구가 있어요. 3가구 들어갈 수 있어요? 포기하셨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못 하잖아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26년도 못 해요. 그리고 26년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27년도 도에서 예산 줘야 돼요. 예산 못 주면 안 되잖아요, 계획 없어요. 작년에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도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빈집정비 재활용 사업 못 한단 말씀이세요. 그런 것처럼 선순환 구조 자체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점은 미흡한데 어떻게 빈집정비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만의, 홍성군만의 정비사업을 하든가 재활용 사업을 하든가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희 홍성만의 빈집정비사업 해 주세요. 도에서, 국가에서 줄 돈 기다리지 마시고요. 부처 간에 협의도 안 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 홍성만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처 간의 협조도, 협조체계 강화도 안 되고 전산시스템 통합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 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똑똑 문 드린다고 그들이 통합이 될 것 같습니까? 아직도 안 됐는데. 맨날 TV에는 나와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기다릴 수만도 없고 안 됐다고 투덜할 수도 없습니다.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야 되는 과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장님도 회의 가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빈집정비 시스템 연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말씀해야 된다는 것은 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거래나 사실상 지자체 활용 실시간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말씀을 하셔서 건축허가과가 꼭 해야 되는 부분, 허가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실효성 있는 빈집 활용 모델을 발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단순히 철거하는 부분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부분 압도적으로 우리 잘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 소극적인 사업에서 사실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상 창업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이 6차산업까지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이 되어 주는 곳이 건축허가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빈집정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빈집정비 이후에 방치되거나 활용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소유주하고 “정비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고 또 사후에는 이렇게 실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철저한 모니티링을 해 주시는 것이 건축허가과가 앞서 홍성군민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팀장이랑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 철저히 알아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 “아,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체크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체크해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앞서가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건축허가과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열심히는 필요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잘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도 필요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앞서가는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건축허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서비스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는 전부서 공통사항에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24쪽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 건인데요. 24쪽에 홍성군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2차 인센티브 사업 디자인개발용역 건이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니까 홈페이지 공개에 ‘부’로 나와 있어요. 정책연구관 공개도 ‘부’고. 비공개 사유를 뭐라고 했냐 하면 “주민참여 동의서 등 용역결과물 개인정보 포함되어 비공개.” 이렇게 했어요. 지금 향후 우리 과에서 주민참여 동의서 개인정보 포함되어 있으면 전부 다 안 하겠네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요즘 개인정보에 대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는 비공개 쪽으로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례상으로 따져야죠, 조례상으로. 무슨 말이냐면 원하지 않는 부분은 가리고서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문병오위원

그게 맞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라고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원하지 않는다고 거기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서명 받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체가 다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도 없는 것이고. 이건 공개를 해야 되고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가리고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역 결과의 실시 설계 반영 실적과 향후 경관관리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공공디자인팀이 도시과로 옮겼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랬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관했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자세한 거는 향후 추진은 도시과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문병오위원

지금까지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향후 추진 관련된 것이 있다면 어느 과에서 이관을 했나요? 우리…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도시과입니다.

문병오위원

도시과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도시과 이관한 데 그쪽에다가 고생스럽지만 과장님께서 문의하셔서 결과물 보고 좀 해 달라고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계획했던 일이고 진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페이지 26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경 편성시 기정액 대비 50% 감액 사업 현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당초 대상자 수요 추계가 적정하게 했는지 혹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문병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경에서 50% 대폭 감액된 사업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당초 그 사업의 대상자 수요 추계가 적정했는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

문병오위원

50%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대상자가 부족해서 감액한 사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대상자가 부족해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게 저는 대상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법적 요건이 안 맞아서 부족한 것인지. 까다로웠어요, 법적 요건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 아까도 보고는 드렸듯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문병오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렇긴 하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기 어쨌든 주민 편이잖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래서 그 편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몰라서 못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홍보의 부족, 알림의 부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가정충효애복지과, 읍면에서 공문 시달하고 충효애복지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지만 새로 신규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싶어서 안 되는 경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의문점을 가지고 물을게요. 읍면 대상자나 이분들의 어떤 담당과에서 읍면에다 공문을 하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럼 하달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없어요.”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저희도…

문병오위원

아니면 그분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공문만 하달하면 그걸로 딱 끝나고 안 올라오면 그냥 ‘없는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거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읍면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빠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바쁜데 공문 내려보면 그분들이 그 공문을 일일이 수행하기가 내가 볼 때도 벅찰 때가 많아요. 하지만 공문을 하달해 놓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서 사람이 없는지까지 관찰하고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하든 재공문을 보내서 시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 뭔가는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공문만 내려놓고 기다렸다가 날짜 딱 지나서 없으면 ‘없는가 보다.’ 하고 끝내 버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공문을 내려보내면 공문을 내려보낸 것만큼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했는데 결과물이 뭔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묻는 답들이 다 지금 그런 답이거든요. 다 그런 답이에요. 지금 이 말씀들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만 처음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정도 앞으로 공문 내려가면요. 공문 내려간 것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까지 검토 좀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더군다나 철저히 검토하셔서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통계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극 개선하시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게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도시과장직무대리 이한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이한건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용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진기 도시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김현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9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7쪽에 보면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거 말도 많은 사업이죠, 그렇죠? 그전에,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사업이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약 20여 년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제일 처음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지 기억나세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자료에는 2005년 8월 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서 사업으로 확정되다가 2008년도에는 정비구역 지정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었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그래서 그때 세대가 조금, 저도 찾아봤는데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집행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의, 하여튼 좌우지간 500세대 이상으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그 당시에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 구역이 지금보다 훨씬…

송효진위원

훨씬 넓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넓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지금 국가산단처럼 50만 평 했다가 줄었다 줄었다 지금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2011년도에는 주민공청회 개최, 보상계획을 논의한 사업이어서 2013년도에는 특별위원회 LH본사에 방문해서 사업 추진을 촉구했거든요? 2013년도에 LH에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LH 본사에 가서 사업 촉구를 했는데 이때 이 과정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은 알고 있으세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그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LH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성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무산됐는데 그 지점에서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갔으면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이 미리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홍성읍 공동화현상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 거기가 개발이 됐으면 2003년도에 도청이 발표가 나고 그래서 도청으로 쏠림 현상이 안 나타났다는 얘기죠. 홍성읍에 정주 요건을 만들어놨으면 그때 무산돼서 아파트가 다 외곽으로 지금도 보면 부영 쪽이라든가 주공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홍성읍에 가장 문제가 됐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집행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으면 원도심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내포 지역으로 안 갔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1,000세대라든가 1,000 몇 세대 이렇게 지었으면. 그런데 그때에 주민들도 잘못했고 LH는 당연히 수익성이 없으면 그만둔다는 건 맞는 거고 집행부도 그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 아쉬움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LH가 행복주택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제안했는데 2014년도에 건설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복주택 하면 왜 반대했냐, 원주민들도 거기에 또 군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원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여건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 장기지원 건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죠, 그때 17년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석환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지 개량으로, 거기가 실질적으로 소방서 차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쯤에 현지 개량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내용 거의 이해가 가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LH하고 GS건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민간 업자들 해서 360세대가 아마 확정이 됐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최종 245세대만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2019년도에 LH, GS 컨소시엄에서 360세대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중간에 문화재청한테 건축 관련해서 심의까지 통과를 했어요, 2020년도에. 그렇죠? 통과를 했는데 2022년도에 왜 245세대로 115세대가 줄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또 했거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송효진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제가 그 자료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하면서 저희가 문화재 구역이 해당이 되잖아요.

송효진위원

예.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면서 줄은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60세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동안의 흐름인데 그래서 제가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의 한 부분만 도시과에서 지금 한 245세대 말고 그쪽 위쪽으로 또 옆쪽으로 쭉 거기가 개발이 현재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거기는 지금 현지 개량해서 도로만 이렇게 몇 군데 뚫어놓은 상태인데 혹시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이 가장 뭡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려보니까 “수익성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떨어지면 혹시 분양라든가 이런 게 잘 되면 그쪽을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서 재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도 지금 사업이 거의 홍성군에서는 3개 노선이 지금 남아 있고요. LH에서는 공동주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그 일대를 재검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245세대에 대해서 현재 혹시 공정률이라든가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공동주택 부지의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3월 정도에 실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가 전부 다 지어지면 분양 상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평수로는 245세대 중에 29평형이 약 103세대, 33평형이 142세대이고요. 동수로는 6동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저희하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송효진위원

없습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실질적으로 29평, 33평 그러면 사실은 행복주택은 아니고 일반분양으로 간다, 지금 그런 얘기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아직 분양이나…

송효진위원

그러니까 분양…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임대인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임대인지 이런 거는 안 됐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혹시 그쪽에 저는 미련이 그쪽 위쪽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마 그때 행복주택으로 평수 줄여서 임대주택 이런 거를 한번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들 중에서 보상 건이라든가 이런 민원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특별히 접수된 게 없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그다음에 그 아파트 주변의 도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도 이상 없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거는 저희가 현지 개량 방식에서 저희가 군에서 시행할 사항이고요. 중첩되는 구간은 LH하고 협의해서 사업 시행자와 GS건설 그다음에 홍성군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기존에 사업비하고 앞으로 혹시 추가라든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가 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도로 3개 노선에 대한 총사업비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LH에서는 공동주택 부지 안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효진위원

거기 아까 아직 3개 미발주된 지역이라면 한번 349쪽 그 도면을 보면, 거기에서 349쪽 도면 있잖아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도면에서 보면 공동주택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홍양주택이 있어요, 홍양주택. 거기하고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연결을 하는 건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그럼 거기가 일부 지금 통과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차량이. 그 이유는 뭐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자료를 들며) 지금 이 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효진위원

아니요, 그 좌측으로. 거기 그 좌측으로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이거요?

송효진위원

예,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대를 못 해 왔는데 이 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지금 좀…

송효진위원

이 선하고 이 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거기는 아마 토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그 토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아마 소유자들이 협의가 안 돼서 예전에도 아마 거기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송효진위원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왜냐하면 그 앞이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일승주택 거기는 사실은 마당에 주차장이…

송효진위원

예, 주차가…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돼 있는데 그거를 도시계획 도로 뚫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지거든요.

송효진위원

그러니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후 순위로 밀려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도로가 시내권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도로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이 없다면 주차장을 확보해서라도 그들이 쓰는 주차장이니까 군에서 다른 지역을 확보해서라도 그들에게 임대를, 그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도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홍성의 원도심은 가장 문제는 오관지구 재개발 때문에, 개발을 못 한 그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 지역개발국장님 아까 송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말씀을 못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 12월에 문화재 현상 변경 협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송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가 확 변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랬는지는 주민들도 의아해 하시고 저희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그 당시에 제가 과장이 아니라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홍주성하고 문화재 현상 변경 관계 때문에 거리가 얼마 차이 안 나서 층수가 줄어들면서 세대 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처음 층수가 18층 아니고 더 높았어요?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22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처음에는 22층이었다가 현상 변경, 그러니까…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하면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18층으로 줄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예, 앞부분은 더 층수가 낮아지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높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 해서 세대수가 줄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답변이 맞지 않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보충 자료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보충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어떻게 점심시간에 식사 맛있게 하셨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걱정돼서 또 식사 못 하고 오실까, 맛있게 드셨다니까 그래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는 만큼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0쪽이요, 공동구 안전관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관련된 부분의 근거는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입니다. 조례 혹시 아시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고는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어요.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 비용, 관리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우리 현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 관리 및 소방시설 이용 부담금 납부 건인데요. 2020년 1월 6일 홍성군, 예산군에 인계되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일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까지 알고 계신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의무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24년도 12월 2일 날 분담 내역을 확정하고 LH와 충남개발공사 등에서 이행 부담금 3,712만 원을 부과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부분에 공동구 안전 결과 자료를 내가 받아봤거든요. 자료 내용에서 보면 안전 점검 정밀 진단 및 성능 평가 실시 기간이라고 해서 제8조 제2항, 제10조 1항 및 28조 2항을 근거로 삼았거든요. A등급이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6년 1회 이상 이렇게 해서 잘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들이 왜 드러나서 3,712만 원이라는 돈이 부과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문병오위원

이제 업무 연찬을 받아서…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해 드릴게요.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는 것이 24시간 2명 근무 체계 지속성 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내부에서 근무하는 순환근무 방식으로 휴가, 교육, 결혼 발생 시 2명 근무 유지, 이게 확보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한 만큼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점검 안 돼 있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문병오위원

인력 확보 혹시…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조합에서 순환근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24시간 2명이 지키기 어렵다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시스템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항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중요한 건 우리 2024년도에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안전 점검을 수립을 했는데 점검 결과 반영해서 보호 계획과 비상 등 매뉴얼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게 국가핵심기반이거든요. 이것을 놓치면 비상시기 때 전환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된다든가 이럴 때 아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확보를 하고 있어야 알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 책임이고 부서 책임이기 때문에 점검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고 계신 만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매뉴얼에 대해서는 바로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숙지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다면 따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자료 요청으로 갈음을 할 테니까요. 그때 자료 보고 따로 저하고 이 부분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페이지 336쪽입니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인데요. 이걸 저도 역시 똑같이 근거를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를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조례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얼마만큼 조례를 숙지하고 있고 조례에 맞춰서 법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얼마만큼 공공조형물의 설치 현황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에 보면 설치 비용 상위 10개 사업 보니까 8억 6,285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중에서 가장 고액 사업을 보니까 남당항 돛단배예요. 2억 8,670만 원. 그다음에 죽도항 방파제 모자이크 2억 6,756만 원. 상위 2개 사업에 5억 5,426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상위 10개 사업비 중에 총액을 이 2개가 64.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 보니까 24년도 1회, 25년도 2회, 위원회 회의를 26년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심의 대상이 없어서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심의 대상이 없어서 못 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에는 규모나 사업비에 따른 심의 규정이 없는데 높이 3m, 면적 10㎡, 사업비 2억 원 이상과 턴키·공모사업을 제외한 근거는 또 무엇일까요? 왜 이걸 심의 규정에서 뺐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턴키 같은 경우는 원래 턴키하는 취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심의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높이나 면적 이 부분은요? 2억 원 이상.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문병오위원

이게 공모사업 제외 기준이 높이, 면적, 사업비 2억 이상, 턴키, 공모사업. 이 기준이 근거가 불분명해요, 내가 볼 때. 그렇다면 과장님, 이 부분 살펴보셔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조례에 어떤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지금 내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후에 이것도 답변으로 따로 받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 조례하고 비교해서 아마 그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답변 주실 때 이것까지 같이 주세요. 상위 10개 사업 8억 6,285만 원을 투입했거든요? 안내판 및 QR코드 설치, 디지털 안내 체계 구축을 했는데 연간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액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답변서로 같이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송도 해안가 이것 때문에 했는데 (자료를 들며) 보이시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이게 “욕한다.”, “욕 같다.” 해서 주민들이 조형물 때문에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워서 신문까지 나왔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또 하나 보이면 관아골 등용문 흉물 전락, 충주시에서 이것 때문에 도마 위에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하고 공감을 안 하고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거거든요. 향후에 우리 군도 공공조형물 설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관련된 주민들하고는 소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의견도 받아들이고 가능하다면 또 공모를 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공조형물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후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촌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361페이지요. 휴식여가 공간조성 사업 예정액은 2억 5,700만 원이 감소하고 버무림센터 조성 사업은 금일 금액이 증가한 이유로 돼 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저기 버무림센터에 2억 5,00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액수는 삭감이 되고 버무림센터는 광신초등학교 거기에서 음식하고 그거 하려는 거기가 버무림센터 맞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거기 증액이 돼 있길래 증액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동규

신동규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승민 팀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안 되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이승민입니다. 이 표는 증감액을 표시한 게 아니고요. 집행 금액하고 아직 미집행된 금액을 표시를 한 겁니다. 증감이 아닙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증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럼 알아들었고요. 혹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거 아니에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거기에서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이 나오잖아요. 수용 가능성은 어떤 건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동규

신동규위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수용 가능성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를 많이 존중해 주는 건지.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는 마을의, 원촌마을은 굉장히 이장님을 중심으로 화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용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들어주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 민원 사항 하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장님이. 건의 사항에서 원촌마을 회관하고 일심노인정 사이에 집 한 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도 지어 주시고 마을에서 쓰는 이런 자질구레한 품목 같은 거를 넣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건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사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더니 또 유일무효화 됐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그걸 저한테 얘기할 정도면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하고 한 번 대화를 하셔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다음은 경관사업인데요. 홍성군 경관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성군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혹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는 2016년도 거만 제가 갖고 있거든요. 5년씩이라고 하면 벌써 21년도, 26년도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경관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은 결성,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결성읍성 특화 경관디자인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렇게 책자로 나온 건 없는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 책자는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있어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2016년도 거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때 하고 안 한 것 같고요. 다음에 2025년도에 결성읍성 특화 경관디자인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 책자는 만들지는 않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 책자…
동규

신동규위원

경제 수익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왜냐하면 이게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25년도라고 하길래 연수도 안 맞는 것 같고…
아마 중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9년 만에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것도 이왕이면 매년 5년마다 조례로 지정돼 있다면 꼭 수립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법정계획이면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경관 사업, 경관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사업을 실현을 좀 하셔야 되거든. 100%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일부 제가 쭉 훑어봤어요. 광천이나 홍동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봤더니 이게 저도 광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획에 대해서 실행한 사업들이 있는지?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장곡에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체결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광성리 돌담마을 경관협정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계획서를 썼잖아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성리 같은 경우에도 김영삼 면장님인가 있을 때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광성 3구 같은 경우에도 경관 사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관을 세웠으면 여기에서 한 사업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 경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기에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 모든 내용을 담아서…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2016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만일에 또 2021년도인가, 그렇게 따지면? 26년도에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지만 말고 사업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에 보면 광천리나 홍동 같은 경우에는 오리농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그 마을 면 단위 실정에 맞게끔 수립했으면 어느 정도 사업을 펼쳐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수립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9년, 10년 동안 수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경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홍성군에 맞는 사업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혹시 쌈지주차장은 혹시 도시과인가요, 교통과인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잔여지가 남으면 쌈지주차장을 할 수 있고 한데 주 부서는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까 원천마을에서 나왔던 의견이 만일에 여기 공모사업 해서 그 돈이 액수가 부족하거나 뭐할 때는 같이 교통과가 됐든 부서와 상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공공자전거 거치대 장기간 방치되거나 파손된 자전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홍성군에서는 방치 자전거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공영자전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포씽이라는 공영자전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제 거치대에 거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를 해 갑니다. 운영인력센터에서 수거를 해 가서 수선도 하고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내포씽 관련한 질문이 아니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개인 자전거 말씀하시는…

김호진위원

예, 일반적인 자전거에 대해서…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사실은 개인 자전거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폐자전거를 모아다가 14일간 공고를 하고 매각 절차를 거칩니다. 매각해서 매각 대금은 군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그 공고하셔 가지고 매각한 자전거 대수는 혹시 몇 대 정도…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각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 찾아보면 그런 거를 수리해 가지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 좀 이런 식으로 활성화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매각도 하거나 기부도 할 수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제 내포씽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혹시 내포씽도 이게 저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장이나 파손됐을 자전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전거는 혹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1년 아직 운영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 파손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운영 인력이 있기 때문에 수리하고는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운영 인력은 혹시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담당… 아니, 거기 내포씽 지금 자전거 대수는 몇 대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335대이고요. 자전거 거치대가 51개소 있습니다. 홍성 쪽에 36개소, 예산 쪽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담당 인력으로 자전거 대수 수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더 늘어나면 아마 운영 인력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특히 내포 쪽에 내포씽을 조금 이렇게 설치해 달라 하시는 약간 이런 제안도 있으신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자전거를 지금 내년도에 늘릴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아, 내년에…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364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계속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도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 보수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예산이 보면 특정 읍·면이 집중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5년도에 보면 광천·홍성·서부, 26년도 똑같이 홍성·광천·홍북·서부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전체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는 했는지 또 혹시나 우선순위 기준이 있는지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군내 자전거도로는 홍성읍 그다음에 홍북읍, 광천읍, 서부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 노선으로는 홍성읍에 21개 노선에 21km, 26개 노선에 47km, 광천읍에 8개 노선에 12km, 서부면에 2개 노선에 10km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홍북읍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파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유지 보수가 별로 없고요. 홍성읍이나 광천읍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쓰다 보니까 인도가 파손되면 그것도 자전거도로로 보고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는 자전거전용도로 개념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파손이 되면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서 아마 편중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편중되게 생각할 수 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홍성·광천·서부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다른 면에는 왜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생각이 든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 했을 때 보면 유지 보수 사업이 현실적으로 임시방편용으로 추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25년도, 26년도 보았을 때 인도다 아니면 자전거도로다라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랑 같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 25년도에는 제초 작업만 하는, 그러니까 보수가 제초만 이어져 있고요. 26년도에 보면 서부 같은 경우는 제초보다도 전정작업으로 메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정작업이 800만 원, 제초는 500만 원 이렇게 지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성, 광천, 홍북, 서부면에 집중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보면 중장기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군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전정이나 제초 이런 거는 아마 서부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정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에 아마 가로수가 있어서 전정을 한 거로 알고 있고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전거도로는 이제 도심지 내에 있다 보니까 제초작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고 자전거도로가 파손되면 파손되는 대로 이렇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또한 자전거도로 하면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도 친환경, 어떤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 특히 이런 부분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존에 있는 반복적인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조금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바꿔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지금 있는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자전거도로 자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초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전거도로가 시내권에 있는 거와 서부 같은 경우는 가로수나 이런 것 때문에 전정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유행인 거 같아요, 자전거도로도. 유행에 따라서 어떻게 깔고 어떻게 하느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을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뭐 신설 계획은 없고요. 현재 있는 것만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파손이 됐을 때 보통 저희가 이제 같은 재질로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성 포장이면 탄성 포장, 콘크리트 포장이면 콘크리트 포장식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거 아니고서는 자재를 좀 바꾸기가 어려운 현실인 거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려운 현실이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 저는 어려운 현실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유지 보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예산 투입보다 중장기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 문제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다. 왜? 홍성, 광천… 11개 읍·면도 아니고 홍성, 광천읍, 홍북, 서부 여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4개 읍·면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 하면 어차피 여기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이 관리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인력, 제초, 전정 이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단계, 이 4군데에 집중되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 집행을 이것만 할 것인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도로 관리 체계를 좀 잡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 군민자전거보험 홍보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홍보 관련해서도 사실상, 그러니까 군민자전거보험의 보장 금액이 사망이 얼마예요? 사망이나 후유장애, 최대.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사망이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진단위로금은 얼마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진단위로금이 4주 이상이면 30에서 70만 원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보장 폭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렇죠? 별론가요? 자전거보험치고는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양호하다 이 얘기를 하면 “사망인데 1,000만 원이 뭐가 양호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전거로 했을 때 이런 단계로 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이런 게 있다, 이거는 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 가입이에요, 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자동 가입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26년 8월 기준으로 지급 내역이 몇 건이죠, 10건이거든요. 그렇죠? 지급한 것이 얼마인가요? 160만 원.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160만 원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특히나 7월 23일에 한 건, 7월 8일에 한 건, 4월 15일에 한 건 동일 일자 처리 건수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사고 접수나 군민 활용도가 저는 극히 저조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등이에요. 군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군민 대다수가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내포씽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치는 친구들이 이 3명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홍보 부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의 이 수혜율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이 홍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내가 과장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펼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제 이런 좋은 보험 보장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불찰인 거 같습니다. SNS나 마을 이장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시는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 다짐이 꼭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자전거보험이요 우리 실상 군청 홈피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군민안전보험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보험을 우리 군민들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지는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SNS를 활용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SNS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일 처음, 군민들이 제일 처음 노크하는 데는 군 홈피입니다. 그런데 거기조차 모른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관내 자전거 아까… 자전거 이제 내포씽이 됐든 여러 가지 대여, 대여라고 하기는 그렇죠? 보관하는 데 있죠? 그런 데도 한번 더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아파트에서는 광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광고. 그런데도 좀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생각하고 홍보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민선 8기… 아니, 민선 9기죠. 민선 9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얼마큼,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체감해야 되는데 그 체감률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건 군민들이 그만큼 모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려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을 믿고 또 한번 더 부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72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사실상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아까 경관도 그렇고 이 불법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상이하게 생각하시고 나서 나중에라도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은 추후 이렇게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이나 문제점을 한번 보면요 이번에 단속이나 건수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단속 건수가 2023년도에 보니까요 30,836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또 줄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또 줄었어요. 26년도에 완전히 대폭 감소가 됐죠, 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단속 실적이 급감한 이유가 불법광고물이 실제 준 건지 아니면 단속 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렇다라고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뛰시거든요. 제가 나가서 보면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여기 단속 건수를 보면 대폭 감소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실 겁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게 숫자가 좀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좀 묘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감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제 눈에는 불법광고현수막 되게 많거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한 명과 공공근로 다섯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도해서 된 것도 있을 거 같고요. 수치는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무슨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정말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인원이, 하시는 분들 그 노고를 보면 정말 감사하다 할 정도로 하시는데 “이렇게 줄었나? 이렇게 선진 홍성인가?” 할 정도로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속 실적이 급감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잘된 거지만 이 정비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좀 거짓 아닌 거짓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수거된 폐현수막 관련해서 재활용 실적도 매우 미진한 상태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그냥 이렇게 가실 건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폐현수막에는 잉크 같은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사람들한테 임의로 나눠 준다는 것은 어떤 환경법령에도 저촉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폐현수막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로 해서 그냥 장바구니나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토목용 마포도 만들고요 시멘트 자원화도 할 수 있거든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하죠?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나무…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시고 무조건 그냥 바구니 생각만 하시는데요. 이런 쪽으로도 무조건 그러니까 재활용을 했을 때 업사이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이렇습니다 단순한… 저는 정말 처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이것을 처음에 그 스타트를 끊어 준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 수거 보상제도 할 수 있고 시멘트 자원화도 할 수 있고 또 토목용 마포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거기서 단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요?
한건

이한건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보냉백이나 선풍기 커버 외에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자재나 건설 자재로 또는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단속만이 최선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급감했다라고 하니 그 부분도 좋지만 급감 아닌 급감인 거 같아서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시과가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공공디자인이 도시과로 왔을 때에는 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 더 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의 기대를 한번 더 해 보고요. 경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도시과에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에 기대하시는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힘들긴 하지만 더 큰 홍성의 미래를 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관 주거 환경개선 관련해서 문화재현상변경 자료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22층에서 18층으로 내렸는데요 그 자료도 또한 요청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