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신경진 의원 발언

제32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14

신경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문화유산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문화유산과 이상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문화유산과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이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에 인사 있었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공필재 문화유산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3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홍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님, 문화도시센터장님은 답변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 60억 원 가운데에서 약 28억 8,000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48%였고 성과 평가도 미흡을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2차 교부금이 12월 18일 늦게 내려온 것이 집행률 저조의 한 원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만 자체 분석한 감점 요인을 보면 앵커사업 추진실적 부족, 지역 체감도 부족, 민간재원 확보 미흡, 광역 협력 부족 그리고 성과 관리 체계 미흡 등 여러 부분이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문화도시를 25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충원이 잘돼서 본격적으로 25년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전에 사업들이, 보완 사항들이 당초에 공모했었던 그 부분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틀을 정립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문화도시센터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집행률도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고를 또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조금 부진해서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센터장하고의 또 다른 얘기를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재위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군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미흡 평가의 원인이 그거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가 자료를 보면 앵커사업 추진실적이 부족했고요. 사업의 대표성과 지역 체감도도 부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 사업은 결국 주민 입장에서 문화도시 지정 이후 우리 지역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6년에는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성과를 어떤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26년도에는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 분야 보면은 마을담음, 이음, 마을누림, 홍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도 새우젓축제에서도 백반페스타 그 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초부터 예술단체의 그런 어떤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체감이 좀 저조하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를, “딸기U”에 대한 브랜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영 장군 뮤지컬 사업이 있어서 타 지역에 교류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홍성군 안에서의 어떤 문화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또 교류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다 어우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자료에 나온 보완 계획을 보면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메이드 인 홍성·시그니처 상품 20종 개발, 컨테이너 쇼룸 운영 등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계획을 세웠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주민 체감이나 지역 예술인 그리고 상권과의 연계 같은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5년 성과 평가에서 도출된 감점 요인별로 2026년 보완 계획, 현재 추진실적, 완료 여부 및 확인 가능한 성과를 정리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년 지출 내역을 보면 특정 작가들에게 매월 120만 원씩 창작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선정 절차는 무엇이며 작가별 창작 활동 실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창작 작가는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1년에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고암… 미술관에 있는 창작스튜디오에 이제 숙식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월 1인당 4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작가가 금년도에도 11월까지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분들의 역할은 홍성군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서 홍성에 대한 영감 그리고 그 작가들의 활동이 또 외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홍성에 대한 인지도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이재위원

그러면 입주 작가 선정과 관련해서 심사 수당 및 교통비가 지급되는데요, 심사위원 위촉과 실제 심사 참여 여부, 자격 요건 그리고 수당 지급 기준은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입주 작가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채용, 그러니까 채용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위원들이 선정이 되고요, 그 위원들이 또 응모한 작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입주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임이재위원

1년 단위로 하나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임이재위원

1년 단위로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단위로 합니다.

임이재위원

1년 단위로 하고 또다시 모집을 하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임이재위원

주민참여 재료비 외에 강사비가 1인에 1회 64만 원씩 여러 차례 지출됐습니다. 혹시 몇 시간 강의가 진행이 됐는지, 실제 참여 인원은 몇 명이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홍성에서?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시간과 인원수, 참여하는, 체험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이분들이 작품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미술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일반 주민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반 되는 재료비 내지는 수당들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임이재위원

강사비가 64만 원 나왔습니다. 그 64만 원이라는 근거, 혹시 자료가 있나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39번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재위원

주민참여 강사비.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거 자료는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임이재위원

그거에 대한 거 혹시 다음에 제출 가능하실까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임이재위원

그리고 연말 결과보고 전과 관련해서 홍보비, 디자인비, 번역비, 운송·설치비 등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이며 지출에 따른 전시 성과와 관람객 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11월 달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요 이분들이 작품을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나 우리 군민, 아무튼 이응노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데요 그만큼 관람객들은… 또 특별 전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전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이재위원

지금까지 인원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이재위원

아, 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지역 예술인 육성과 군민 문화 향유에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전국구 미술인을 대상으로 입주를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고암이라는 타이틀은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국의 미술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고암을… 스튜디오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자체에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고암을 알리는 데에도 더 큰 이미지 제고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임이재위원

앞으로 창작스튜디오를 단순히 작가 창업 공간이 아니라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제가 큰 그림은 그리지는 못하고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매월 창작 지원비를 지급하고 각종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홍성군민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출이 가능할까요, 혹시?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객관적인 자료라함은 이분들이 활동을… 일반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화가 작가의 특별한 그런 기획 프로그램을, 교육을 했던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창작스튜디오는 단순히 건물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비가 투입된 만큼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며 홍성의 문화유산과 관광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순히 몇 명이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고 또 지역 예술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며 군민들이 얼마나 참여했고 홍성의 문화관광으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성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주성역사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2024년 9회 214명에서 2025년에는 6회 103명으로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이 줄었습니다. 2026년은 아직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참여 학교는 매년 2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참여 규모가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참여 학교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우선은요 이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관련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수시로 모집을 하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협조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더 많이 해야 될 테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학예사라든지 박물관이 좋은 조건이면서도 또 생소한 부분은 조금 더 발굴하려고 그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저조한 부분은, 아마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이… 진로 체험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초등학교 대상으로 내지는 유아들 대상으로도 조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주성역사관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동안에는 중학생 진로 체험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아무래도 이 박물관이나 학예연구사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공부를,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공부를, 역사 공부나 학예연구사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중학생들이 조금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상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이재위원

학교 일정이나 신청 수요에 따라서 참여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다만 홍주성역사관은 지역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역사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며 또 특성 몇 개 학교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학교별 수요를 좀 파악해서 참여 기회를 넓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쉽게 가면서도 아이들, 학생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부분들을, 왜냐하면 박물관이라는 것이 항상 조금 딱딱한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한 번 개발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제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만족도 조사입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가 없고요. 2026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후부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이나 담당 교사의 의견을 별도로 받아서 프로그램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이 돼서요, 앞으로 저희가 올해부터라도 참여하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대상이… 또 문화… 저희가 박물관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접목을 해서 만족도에 대한 그런 부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2024년부터 계속 운영해 온 프로그램인데 정식 만조도 조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몇 회 운영했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좋게 느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다음 프로그램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올해 처음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는 만큼 조사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조사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무엇을 실제로 프로그램에 반영했는지까지 관리됐으면 합니다. 참여 학교 확대와 함께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류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저는 367쪽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 센터장님이 말씀을…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실적 보고서를 보면 15억 정도 15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방문객도 약 60만 명으로 보고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효과는 340억인데 산출 근거 그다음에 평가 용역 검증 내용, 운영 참여 단체 선정 공정성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선 방문객이 약 60만 명으로 산출됐습니다. 실무회의 자료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확한 방문객 수보다 어느 정도 인파가 몰리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 자료를 사용했는데요. 실적 보고에는, 이게 어느 정도 몰리는지 확인하는 용도가 실적 보고에서는 약 60만 명으로 성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60만 명이라는 실시간 유동 인구를 합산하신 값일까요, 아니면 사후에 분석한 결과일까요? 집계 시간이랑 산출 방법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가 담당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방문객은 1일 단위로 15분 이상 축제장에 머무른 거를 통신사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합산을 한 거고요. 두 가지로 했습니다, 축제장 반경 500미터와 2킬로미터. 500미터 반경에서는 4일간 28만 8,390명이었고요, 축제장 2킬로미터 반경은 59만 9,851명입니다. SK 텔레콤에서 제공받은 통신사 기록을 가지고 방문객을 합산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런데 보면 행사 운영 시간 밖의 인구도 있고 같은 사람이 여러 시간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생활 인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운영 인력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이거를 구분해서 방문객이 최종적으로 얼마다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제가 72페이지 정도 되는 24년도 거, 유동 인구에 대해서 24년도 거… 25년도 거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24년 거 한 72페이지 되는 걸 제가 다 봤는데 거기에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산출로 본다는 거는 실제로 60만 명이 방문한 것처럼 성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파가 얼마나 몰리는지 확인하는 용도였는데 여기에는 성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 보고에 좀 부풀림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정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사실 저한테 중요한 건 실무 관리자로서 현장에서 저도 작년에 있으면서 매시간 단위로 바비큐 1, 2존의 안전탑을 통해서 몇 명이 동시 체류하고 있는지를 계속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파 관리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바비큐 1, 2존에 얼마 몇 명이 있고 그 실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인데 전체 방문객은 축제 성과를 위해서 일정 정도 조금 넘어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작년에 4일을 했고 그전에 3일을 했는데 그전에 3일의 방문객이 4일에 분산이 됐고 플러스 조금 더 알파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런데 이런 인구수, 인원수, 방문객 산출 방법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거두었냐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거 산출할까요?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사실 이번에도 두 가지 방식인데요. 예전처럼 통신사 데이터를 받는 방식하고 현장에서 안전 요원들이… 작년에는 1시간 단위로 제가 다 집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분 단위로 집계를 하고 체류 시간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왔을 때 실제로 몇 분을 여기서 체류하고 가는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식이고 또 최근에는 AI 이게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주차, 현재 몇 명이 주차 중에 있고 몇 명이 가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건데요.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확한 실 인원을 사실 추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안전과에다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4년, 25년도 거의 방문객 대부분이, 70% 이상이 홍성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서울·경기·대전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건데 우리 총 해도 1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 인구가 너무 많이 포함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 효과 340억 정도 계산을 하셨어요. 먹거리 매출을 이렇게 보면 14억 500만 원 정도가 먹거리 매출인데 직접 효과는 약 340억 200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산식일까요?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

최선미위원

실적 보고서를 보면, 이거 몇 쪽인지는 안 나와 있고…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가 1인당 소비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와서 1인당 7만 9,000원 평균 소비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온 관람객 수와 1인당 평균 소비액을 합산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 근거가 별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산 근거… 340억 200만 원을 6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5만 6,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 340억 200만 원 정도 추산이 되는데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수가 추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직접 효과 추산액 같은 경우도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340억이라는 돈이 체감되지 못한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에는 지역 경제 직접 효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과는 좀 다른 과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일부 그런 점이 있다고 보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장 내의 소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오스크 매출액을 저희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직접 효과라기보다는 직간접적 효과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다른데 저희는 축제장 방문객의 70%를 외부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연구 용역해서 했고 30% 정도가 우리 주민인데 다만 우리 주민 같은 경우는 하루만 오지 않으시고 보통 더 자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에 대한 부분은 직접 효과라기보다는 직간접 효과를, 우리 축제로 인해서 발생한 효과를 통틀어서 그렇게 추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미위원

제가 본 자료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지금 잘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자료 저랑 같이 한번 비교, 이따가 비교 한번, 대조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산을, 연구 용역, 1,000만 원 정도 주고 연구 용역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산출했을 때 자료 제공… 군에서 한 자료 제공으로 한 걸까요, 아니면 연구 용역 자체가 독립적으로 산출한 수치일까요?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축제 현장에서 임의로, 임의 관람객을 임의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최선미위원

그 자료 제공 누가 한 거죠, 군이 한 거죠?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축제장 자체에서 연구 용역 회사가 한 겁니다.

최선미위원

연구 용역 자체로 산출한 수치라는 거죠?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저희가 하면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최선미위원

그다음에 공모… 단체, 참여 단체 선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자체 평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있잖아요. 이거 선정 기준이랑 승인 과정이 어땠을까요?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보통 큰 행사 주무대나 시설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요. 제가 느끼는 문제점이었던 거는 작년에 우리 홍성 푸드존이라고 지역 업체 존을 운영했는데 그거를 우리 홍성 외식협회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외식협회 소속이 아닌 곳에서 불만이 많으셨고 이거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해서 올해는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했고 52곳이 신청해서 15곳이 선정이 됐는데 좀 보완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좀 제외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느끼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무대에 유명한 가수들이 출연해서 모객 효과는 있는데 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소외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 예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준비할 때는 좀 그렇게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이 축제가 너무 많이 준비하시고 지금도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있는 노고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많이 오는 축제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도 많이 홍보하는 축제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완벽하게 좀 돼야 저희도 어디 나가서 홍성 바비큐축제 좋아라고 얘기하면 아주 저희도 홍보 효과도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간접 효과를 저희가 성과 보고로 내 버리면, 60만 명에 340억의 효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굉장한 큰 효과이고 굉장한 큰 성과인데 체감하지 못하는 거는… 제가 직접 효과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거는 좀 과장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실질적으로 검증 가능한 숫자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확인 결과가 잘못되거나 이랬으면 나중에라도 꼭 정정 표기해서 우리 축제가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 어떻게 효과가 체감되었는지를 보도 자료에서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공통자료 8쪽을 보면 미보고 2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최근에 이번 정례회 조례 심사 하고 나서 추진 내용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7월보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사전에 소통하려는 부분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되어 보여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26년, 27년 아예 두 사업 모두 미보고로 돼 있었는데 모두 공모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적혀 있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문제지만. 그래도 문화유산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해서 상기시켜 드리려고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야행 사업을, 사업 과정이 공모를 신청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단체나 보조 단체들이 선정하고 나서 또다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된 것을 또 문화… 중앙 공모하는 데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수행하는 기관 자체를, 우리가 선정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런 사업 자체에 수행을 누가 한다, 안 한다 그거를 떠나서 이런 사업 자체를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어떤 상황에도 의회 보고가, 보고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저는 글로벌 청소년 K-POP 콘테스트·콘서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K-POP 콘서트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해서 만든 행사가 아니라 2018년도부터 K-POP고등학교에서 순수하게 기획하고 일구어 낸 학교 고유의 브랜드이자 자산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최초의 기획자이자 이거를 만드신, 산실인 학교가 지금 배제된 상황이에요. 왜 배제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경진위원

예.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K-POP 콘테스트는 이 사업하면서 어떤 때에는 K-POP고에서 주관돼서 했었고 어떤 경우에는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왔었던 건 사실인데,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K-POP고등학교하고 몇 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K-POP고에서 원하는 거는 이 사업을 재단이 하더라도 처음부터 같이 기획을 해서 하자 그런 요청이셨고 저희는 나름 몇 차례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좀 부족했고 거기서 더 나가서 공동 주관까지를 원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관련된 선생님들을 저희가 한 번 같이 뵈었었고 내년부터는 아예 처음에 기획할 때 어떻게 할지를, 어떤 콘텐츠로 어떤 ★51:05★할지를 그렇게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이 행사를 기획하고 또 지금까지 공을 들여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51:16★진로를 꿈꾸는 전국 각지의 우수한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알리고 또 우수 입시생을 유치하는 그런,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또 학교 성장과 경쟁력이 홍성군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재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K-POP고등학교가 있고 사실 K-POP의 불모지인데 그리고 K-POP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 아니라 이거는 K-POP고가 좀 빛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이 하면서, 기획을 재단 중심으로 하다 보니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게 올해… 그런 부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그거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래요. 이거는 어디 한쪽의 점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하고 학교하고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법 좀 재단에서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리고 마무리로 아까 말씀대로 학교 측이 서운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K-POP고가 소홀함이 없도록, 서운해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유정규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받게끔 돼 있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가율회계법인이에요. 제가 23년부터 25년까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속 가율회계법인이더라고요. 홍성군에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3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재단인가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청소년복지재단, 홍성사랑장학회 그다음에 홍주문화관광재단 세 군데인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홍주문화관광재단하고 청소년복지재단이 똑같이 서울에 있는 가율회계법인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홍성군의 실정이라든가 흐름을 알기 때문에 더 맡길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한 회계법인을 쓴다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놓칠 수 있다. 보시면 멘트가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감사의견 이런 것들이, 거의 수치나 이런 거는 맞는데 감사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을 쓸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쓰는 거잖아요, 금액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 자체를 변화를 줘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홍성에도 회계법인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맡기고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소재지가. 부탁드리겠고요. 가율회계법인에서 준 자료를 보면 재단에 보조금 수익의 내역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보조금 수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당기 중 재단의 보조금 수익의 내역은 다음와 같다.’ 예산액 얼마, 교부액 얼마 그다음에 정산 후 수익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산 후 수익이라는 얘기는 딱 보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한 다음에 수익금을 다 재단이 갖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수익금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아마 회계상의 용어 자체가 그럴 것이다.
정희

이정희위원

회계 용어가 그럴 것이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 23년, 24년도에 다 있는데 25년도는 또 이게 없어요, 자료가.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23년도, 4년도에는 정산 후 수익이라는, 회계 보조금 수익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25년에는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뭔가 잘못했었나 싶어서 25년도에 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기부금 수익이 있어요, 재단에?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아마 우리 바베큐축제 때 기부를 받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 수익도 같이 정산 보고를 하시나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정산 보고 같이 하신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정산 보고 자료는 제가 제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 보고해서 기부금 수익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받을 수 있죠?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법적 원칙에 의해서 기부금 수령 자체가 가능한 곳이 있고 설립 근거하고 사업 범위, 정관에 따라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요청했는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알아서 기부금을 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행사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군에서 모집을 했을까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이게 지역 축제고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외지 출향인들도 그렇고 여기 사업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우리 홍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자발적 기부?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보면 다 홍성군 거예요. 외부 것들이 거의 없고요, 다 홍성 거거든요. 현금 기부를 다 한 것들이 23년, 24년, 25년 다 현금 기부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우리 홍성군의 그걸 떠나서 홍성군에 있는 업체들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서 홍성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축제할 때 좀 보탬이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면 저는 정말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런 축제를 하니까 너희들도 좀 보태라 이런 식의 그런 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행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면요. 329쪽부터 지역 축제 업체별 계약 및 지급 현황이 있어요. 보시면 아직 26년도 저희 거 글로벌 바베큐축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물론 사무국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3년도, 4년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계약명이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업체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베큐축제를 할 때 고기를 샀다, A 업체하고 고기를 샀고 A 업체하고 물을 샀다가 전혀 다른 거면 이해를 하는데 보시면, 한 가지 예로 보시면 영상중계, 홍보영상 제작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용역을? 그런데 이게 보면 나누셨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인데 쭉 저희 자료 주신 거 보면 거의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 볼 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인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솔직하게 듭니다. 이게 본 위원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것보다는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성기업이나 청년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죠? 그런데 보시면 여성기업에서 또 비슷한 거로 4,400, 4,700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거로 1,300을 또 하시고, 그것도 같은 날. 그리고 이 내용도, 계약명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행히 25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료에 보시면. 그런데 26년도 자료는 다른 거는 몰라도 바베큐축제만큼 지금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는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홍성군에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다, 그렇게 외부 업체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홍성군 업체들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일정, 특정한 업체에 이게 몰려서 계약을 하는 것들은 바르지 않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는지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홍주문화관

사무국장 유정규 23년부터 계약 내역 쭉 보면서 저도 그런 부분 잘못됐고 개선돼야 된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단적인 사례로 지적했던 게 영상중계 시스템이랑 홍보영상 제작은 다릅니다, 내용은 영상중계는 축제장 주 무대, 축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홍보영상은 그야말로 바베큐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2개가 됐다는 건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로 합쳐져서 계약이 됐어야 되고 다만 이때의 사정을 보니까 최초에는 중계가 계획이 없었다가 하는데 “이왕이면 홍보영상을 만들었던 업체에 하자.” 이런 취지였다고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들의 계약 내역을 그간에 쭉 보면 특정 업체와 한 번 계약을 하고 이 외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내용으로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좀 부족했다는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작년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해서 오해의 소지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열심히 다들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특히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계약을 하실 때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홍주문화관

사무국장 유정규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이게 보면 25년부터 27년까지 연속 사업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로컬콘텐츠타운 운영 하드웨어 사업비 1,500만 원 문화유산과 시설비로 편성, 그다음에 26년도도 로컬콘텐츠타운 운영 하드웨어 사업비 1,500만 원 문화예산과 시설비로 편성,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무슨 얘긴지.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자체가 저희가 어떤 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창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활용도 하고 어떤 창작 작업 내지는 공연 내지는 다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15억 그 하드웨어 자체는 지금 홍주성이 활용이, 조금 변경이 살짝 됐잖아요. 그래서 이 홍주성을 활용해서 담을 수 있는 문화도시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홍주초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주초를 문화시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요, 뭐냐 하면 이게 문화도시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에요, 그렇죠? 별개의 사업이라 문화도시 사업 자체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문화도시가 지금 홍성군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회계가 다르단 얘기예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군비로 별도.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문화유산과라면 군비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를 편성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회계 자금 원천 자체가 다른데 이거를 군비로 다시 편입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이 문화도시 사업 자체에 별도의 군비긴 하지만요. 같은 맥락을 하기 위해, 같이 가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운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문화유산과 시설비로 편성한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사실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원천 자체가 다른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편성을 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되면 저도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재무 회계 규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 임이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쭉 보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입주작가 심사수당 3인에 15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어떤 기준일까요? 심사위원 자격 기준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심사위원은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공개 모집해서 심사위원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을 했잖아요, 심사비를. 그런 근거.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건 조례에 의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조례에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거기 별도로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조례는 있지만 그 수당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수당의 근거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자격 조건이 또 있을 거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조례에 맞게 지급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조례, 근거 조례 좀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높아요, 매월 나가는 전기요금이.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6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다 이상이에요. 80만 원, 이렇게 이 정도.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창작스튜디오가 세 분이 입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공간이 숙식하는 곳 그리고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에서는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일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시간 쓰는 상황에 따라서 전기요금 내지는 그리고 아무래도 숙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 세 분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거기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작가분들이 조형일 수도 있고요. 전기를 많이 쓰는 조형 작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자체는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승합을 해 놓으면 기본요금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용으로 전기를 많이 쓰면 그게 금액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승합을 해서 무슨 기준이 있던데 그렇게 해 놓으면 이만큼 이상은 이만큼까지는 얼마큼까지는 그 기본 금액이 얼마 있고 그러면 그 이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찾아보셨나요, 혹시?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면 3곳에서 쓰고 어떻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승합이 필요하다면 승합을 해서라든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 전기요금이 8월까지만 지급되고 25년도에, 9월부터는 지급이 안 됐어요. 지출이 안 됐어, 지출이. 이유는 뭘까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들 주신 내역에 보시면 8월까지만 전기요금이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이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사비 자격 기준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분들이 계속 우리 저기 받으시는 분들 아닌가요? 창작지원비를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강사로 하시는 거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강사를 하시는 건데 아까 임이재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한 달 치 건지 아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이 부분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다 주시면 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들, 질문드린 것들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사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보조금 강사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27년도부터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이 좀 바뀌는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도 내년 예산을 위해서 예산 편성 기준을 지금 다 숙지하고 계실 건데 이 금액을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하나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한 시간에 이렇게 주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주었다면 어떤 특정한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자격 기준이나 어떤 특정한 근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더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홍주문화관광재단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봤던 368쪽이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공석이시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세요?
재단

광재단홍주문화관

사무국장 유정규 5월 30일.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5월 30일은 왜 공석이에요? 본인이 직접 그냥 사임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계약기간 만료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계약기간이 안 됐는데 특정한 일에 의해서 사임을 했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월 달에 그만두셨는데 지금 10월이에요. 10월까지도 지금 공석이란 얘기는 원래 그만두기 전에 적어도 최하 한 달 전에는 일반 퇴사할 때도 그렇게 미리 안내를 하고 퇴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5월 말이 이분의 임기가 만료라는 걸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재단

광재단홍주문화관

사무국장 유정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재단

광재단홍주문화관

사무국장 유정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 만료가 도래 2개월 전에 임추위를 구성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시기가 지자체장 선거와 맞물려 있었는데 다른 문화재단의 사례도 보면 이렇게 자치단체장 선거와 있으면 조금 유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옆에 인근 충남문화관광재단이나 몇몇 재단들은 지자체장과 출연기관장 임기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추세고 왜냐하면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지자체장과 출연기관의 대표이사는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지자체의 어떤 기조나 이런 게 따라가는 것이 출연기관이라든지 보조단체들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체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기우일까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 공백으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 보는 것은 업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신가 봐요? 사무국장 하면서 대표이사까지 겸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급여를 2배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지금 여기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단체든 간에 그 사람의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다 그 직원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공백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약기간이 있는 건 당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소속되어 있는 근무자들한테 정말 좀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업무 과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기간이… 이게 채용이 언제 하실 생각이죠, 이번에 대표이사님 채용.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아마 11월 초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결정되면 12월 초부터 근무하시나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11월 초요.
정희

이정희위원

11월 초부터 근무? 그러면 11월 초부터 2년이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단체장들 선거는 6월 달이니까요, 4년마다 6월 달이니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2년인데 연임해서 4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보면. 하여튼 올해는 그로 인해서 많은 근무자들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거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암학술관 관련해서요. 이거 보시면 선출 규정이 있어요. 저는 지금 학술 관장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선출 규정이 홍성군 운영 조례에 있어요, 그렇죠? 운영 조례에 따라서 ‘홍성군수가 직접 위촉한다.’ 이거 직접 군수가 위촉함으로 잡음은 없나요?
이상

이상문화유산과장

특별한 잡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명예관장이 역할을 한다고 하면 대외적인 역할이 많고 교류 같은 부분 그리고 기념관 홍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덕망이 좋은 그런 분들을 위촉…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요, 덕망이 좋고 외부 활동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홍성군수가 직접 위촉하다 보니 저는 잡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것 또한 조례이기 때문에 법령이 아니고 조례잖아요. 조례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공정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면 만약에 군수님이 A라는 사람을 위촉을 했어, 위촉했을 때 불협화음이 나는데 그런 공정한 절차를 해서 A를 선출했어요. 그렇다면 필요 없는 불협화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감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보통의 명예관장이라는 게요. 우리도 있겠지만 타 다른 미술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명예관장이 보통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념관이나 어떤 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그런 유족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명예관장으로 했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홍보 내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무조건 공모를 한다고 하면 차후에 고암미술관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개 모집 조건에 이런 사람은 가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우선은 이분이 2년까지 임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예관장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다 보니 필요 이상의 그런 잡음이 있으니 그런 절차를 거치면 그런 잡음도 잠재울 수 있고 군에서 자꾸 해명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미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24년도 빅데이터는 받았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25년도 빅데이터 없습니까, 자료가? 제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25년도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아서.
재단

광재단홍주문화관

사무국장 유정규 확인해서 다시 제출드리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제가 24년도 빅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25년도 거를 요청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24년도 빅데이터를 보면 시도별, 시군구별 관외 유입 인구 비율 해서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충청남도 홍성군을 제외한 거에서는 73%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가다 보면 지역별 유입 인구 현황을 보면 시도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는데 1위가 충청남도 86.3%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충청남도를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홍성군이 1위예요, 76.8%. 그래서 평가가 뭐라고 나왔냐 하면 충청남도 유입 비율이 86.3%로 나타났고 홍성군 유입은 그중에 76.8%로 관내 유입이 매우 높은 축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25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지금 15억이라는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축제가 그다음에 60만 명이라고 모였다는 그런,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 홍성군이 76.8%가 나온다고 그러면 24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죠, 우리가 분석한 인원이? 35만 이렇게 됐었죠? 거기에 76.8%라면 중복되는 인원, 관내에서 생활 인구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 거기에서 나누기 얼마 해서 사업 추산 금액이 나온다는 자체가 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는 확인을 못 했지만 지난주까지는 군수님 SNS 페북을 제가 봤는데 글로벌에 대해서, 페스티벌에 대해서 홍보 안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관계자들 이렇게 보면 페북, 제가 인스타를 안 해서 페북만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광고, 홍보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전에 제가 현출되는 전광판이 어디에 있냐 물어봐서 제가 위치를 받았어요. 받아서 우선 대표적으로 대전에 가서 한번, 대전역에 있다고 그래서 가서 지켜봤는데 제가 30분 이상 훑어봤는데도 현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전광판으로 현출하는 그 광고 어떻게 되는지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게 저희가 외부 업체에 맡기잖아요, 전광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서 담당자들이 직접 잘 현출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 행감자료를 기반으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25년도 행감 자료. 그 뒤에 공통 자료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02쪽에 보시면 군립예술단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행감을 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홍성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하셨습니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때 행감 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요. 4개 단체들을 통합해서 내지는 균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초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의견을 조율했어요. 그런데 아직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할 부분도 있어서 지금 개정은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월 달에 입법 예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의견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더 조율을…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입법 예고하고 이렇게 길게 기간을 두고서 제정을 하나요, 혹시?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래서 그거는 아직 입법 예고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조율 중인데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중단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처럼 중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고가 중단된 거고 아직 대화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있나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아무래도 단체들이 성격이 각각이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역할들이 또 다르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무슨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시면 과장님들 답변을 잘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런데 행감에서 답변해 놓고 그다음까지도 그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과장님들께서 행감할 때 잠시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러면 저걸 안 했기 때문에 단원 복무 규정 이것도 혹시 하셨나요? 단원 복무 규정도 통일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것도 아직…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조례든 뭐든 제정을 하고 복무 규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리 감독기관은 홍성군이에요, 그렇죠? 군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이라 해야 하나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반영해 주는 것도 좋지만 대다수한테 돌아갈 수 있는 10명 중에서 6명, 7명이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0명의 의견을 다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군에서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군에서 어떤 모델을 제안하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력을 가지고 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106쪽이요. 106쪽 보면 군립예술단 해서 그때 합창단 외부 수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수익 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환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수받으셨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환수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뒤에 혹시 군립예술단 관련해서, 외부 공연 관련해서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 있나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없었던 건가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확실히 없는 거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맞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군립입니다. 군립예술단인데 나가서 어디 가서 군에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출연비를 받는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그랬기 때문에 환수를 받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22쪽에요, 홍주천년문화체험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활성화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5년보다 26년도 활성화되고 있나요?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직은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홍주천년문화체험관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엄청난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 됐죠, 홍주천년문화체험관이 만들어진 지가?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2년인가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희

이정희위원

하여튼 그때는 엄청난 큰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 보면, 물론 그분들의 말이 다 맞진 않아요. 이곳에 왜 이걸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도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걸 승인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군에서 정말 야심 차게 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저희들도 승인했던 것인데 지금 사실 잘 활용이 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혹시?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우리 학예사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복 체험 내지는 그리고 특성에 맞게 전통 관련한 원데이 떡 만들기 내지는 음식 체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홍성군 사람들도 있겠지만 놀러 와서 외지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굉장히 놀라워한다는 부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업비를 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인데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 너무 저조하다. 물론 그것이 우리 군청 직원들이 잘못해서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데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한복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면 하지만 물론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보면 홍성 무슨 판매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판매점, 거기 가 보셨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홍성군을 알리는 무슨 홍성 관광 판매점인가? 명칭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구색도 정말 갖춰지지 않았고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실적으로 납득이,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딱 가서 보시면 느끼잖아요.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충분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결산 감사 자료를 보시면 42쪽 보시면요. 정산검사 미실시한 곳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행감이니까 단체라든가 이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산검사 미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사업명 다 불러드려도 될까요? 부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파악하셔서 보조금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산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을 안 한 곳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제가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단체에서 정산을 안 한다, 저는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군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를 준다거나 잘한 곳은 성과급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성과급 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정산 자체를 안 한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준수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페널티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정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차년도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평가에서 제외시키든지 그런 부분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살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특정 감사 자료에 보시면요. 이건 2023년도 거 있었어요, 2023년도에 보조금 내부거래 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보조금 내부거래 추진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 검토 소홀, 문화유산과에 속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완결했다고 했는데.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아마 이미 사업은 끝났을 테고요.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단체가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거래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 사항 그리고 정산이 되지 않은, 정산은 당연히 됐겠지만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금 교육 관련해서도 교육을 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러고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제가 더 보겠습니다.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오래전 거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26년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하면 보조금 정산 부적정이 있어요. 여기 처분 요구나 조치 이행 현황에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처분을 하셨는지? 제가 보조 단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갖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26년도 보조금 특정 감사입니다, 도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조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단체에 다시 또 보조금이 나간다거나 이런 거에 있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도 그냥 또다시 주고, 또다시 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도덕적으로 해이해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파악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보조 단체가 워낙 많죠, 사업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것 같습니다. 재단도 다 하셔야 되고 문화도시센터 사업 관련해서 다 하셔야 되는데 업무는 과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정산 철저하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페널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상미 과장님께서는 제가 평소 진짜 남다르게 청렴하시고 또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시고 또 공직자로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과가 관심 크게 갖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존경하는 최선미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요. 8쪽에 국가문화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보고를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유산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사람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2023년도 9월 27일 날 이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성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조금 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또 오늘 갖게 됐어요. 조례에 보면요, 그 6조에 의해 보급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그게 보면 군비 부담 5억 이상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또 군비 부담이 1억 이상 5억 미만은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요, 민간 제한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1억 이상인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제가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아시겠지만 조례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대로 안 하면 징계하게끔 돼 있어요, 공무원한테. 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사업, 행정을 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참,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방법입니다, 지방법, 조례라는 것은요. 홍성군의 법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조례입니다, 그게요. 잘 아시겠지만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렇게 어떤 사정하는데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27년도 이거는 국가문화예산 사업이 2월 17일 날 선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유산과 과장님뿐 아니라 기관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반드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게 우리가 9대 때도 엄청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문화유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여지까지 4년간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저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때 지난 9대 때 행정복지 소관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모르고 이렇게까지 됐는가 싶기도 하고 참 답답하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잠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기자님들 계시니까. 광천김이요, 24년도에 한 거 336쪽에 보면 보세요. 제가 지금 업체명 그런 거 얘기는 않겠습니다, 금액만 얘기를 할게요. 모 회사가 1,263만 원, 987만 원, 660만 원, 이거를 바로 쪼개기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뿐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34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회사에서 440만 원, 440만 원, 1,100, 1,100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바로 쪼개기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그 이상은 되지를 않아요. 또 여성기업이나 청년기업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비껴가려고 한 거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재작년도 이런 걸 문제 지적했어요. 계속 지속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 그래도 25년도는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342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업체명 얘기 않겠습니다. 4,950만 원, 1,650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343쪽 한번 보세요. 2026년도에 홍성 국가유산, 이번에 한 겁니다,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 사업이 2억짜리예요. 사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요. 이를테면 쪼개기인데 이렇게 사업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재단

광재단홍주문화관

사무국장 유정규 재단 차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맞는 일종의 홍보면 홍보 업체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고 통으로 입찰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건 확실히 몰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일을 받아서 했으면 그것도 문제 되지만 그래도 문제 삼지 않을게요. 그러나 343쪽에 26년 홍성 국가문화유산 야행 계약을 보면 몇 개만 얘기할게요. 업체 내역에 대해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계약명 홍성 국가유산 야행 전통부스 임차, 대전 업체. 맞을 겁니다. 홍성군에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있죠, 왜 없습니까? 부스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대전 업체예요. 또 밑에 국가유산 야행 굿즈 제작, 이건 서울 업체입니다. 밑에 내려가서요. 홍성 국가유산 야행 테이블 및 의자 임차, 대전 업자예요, 맞죠? 대전 업자입니다, 자료 다 받은 거예요. 그 밑에 국가유산 야행 손거울만들기 재료 구입, 서울 업자입니다. 국가유산 야행 사후 평가 용역, 전라도 업체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 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요. 그래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또 사업 쪼개기, 과다 청구, 지역 업체 배제 또 불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업체별 누적 계약 금액까지도 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홍성군의 업체가 5개예요. 그러면 5개 홍성군의 업체도 다 홍성에 세금 내고 홍성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무 자르듯 주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나눠 줘야 되죠. 그분들 사업 업자입니다. 왜 특정 업자만 일감을 몰아주는 거냐, 그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시스템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뭔지 아시죠? 하세요, 그러면 이런 말 나올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또 시스템을 해서 어떤 특정 업체가, 홍성군 업체가 되더라도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물품이나 취급하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서울에서 가져오시든지 전라도에서 가져오시든지 그거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문제를 제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해 두면 누가 욕먹냐? 과장님, 더 나아가 홍성군수가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업무 파악이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는 이상미 과장님 믿습니다. 그런 쪽에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철저하게 지역 업체를 쪼개 주려면 지역 업체를 다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스템을 하든가 결론을 내십시오. 제가 이번에 11월 달에 문화관광재단, 이 사업하는 거 조례를 내가 만들 거예요, 특정 업체 못 주게. 오죽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고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한두 해가. 그리고 얘길 해도 안 들어요. 사무국장님도 그런 얘기 숱하게 했을 겁니다. 아마 시도도 했고 하려고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딪혔을 겁니다, 저도 내용을 알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치가. 그래도 그 자리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저는 진짜 희망적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잘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는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또 특정 업체 배제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개인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제 피부로 느낀 사람입니다. 평생 저는 공직자로서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 자그맣게 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주셔야 된다, 찾아서 발굴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해라 그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문화유산과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및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과 문화도시센터장님을 비롯한 홍주문화관광재단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체육관광과 윤상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윤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천 체육정책팀장님입니다. (인 사) 박주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홍성하고 광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혹시 협회 차원에서 입회비를 받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어떤 입회비 말씀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파크골프장에 관련돼서 이용하는 데에서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협회가 되게 많던데.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협회 내에 클럽이 아마…
정희

이정희위원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클럽…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12개 클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 클럽한테 회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회비를 받는데 어느 정도 받는지, 혹시?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금액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협회 내에서 자체적인 거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34개 가맹경기단체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각 클럽별로 있는 회비 자체 운영비라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협회 차원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행정기관에서 저걸 안 하는데 다른 가맹단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들이 아니고 대개 보면 정년 퇴임하시고 이런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협회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형평성 같은 건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군에서도 알고는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볍게 질문드렸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단체 보조금 중에서 지금 보니까 집행·정산 및 환수 현황에서, 페이지 375쪽. 충남도지사기 축구대회에서 보니까 수익금이 690만 원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도지사기 때문에 충남도 전체에서 와서 참관하는 참가비인가요, 이게?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참가비는 다 반납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혹시?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보조금 정산 시에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자부담 없이 지금 정산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부담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거를 환수한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자부담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 내역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690만 원이?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사용 잔액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런 참가비로 받은 거를?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정산을 포함해서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포함하지 않고 정산했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판단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환수를 받았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에 대해서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맹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산할 때 꼭 반드시 자부담을 정산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육성 지원 관련해서, 페이지 383쪽이요. 보면 체육육성 지원에서 태권도,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태권도만 볼게요. 태권도 같은 경우 금액이 똑같아요. 두 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 명칭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똑같아요. 인원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론 인원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양 학교 여성과 남성 태권도부인데 인원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인원 차이가 한두 명 차이가 아닌데.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우려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인원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게 맞는데 당초 태권도부 창단이 되면서 홍성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했다가 홍주고등학교 여성 태권도부가 하면서 같은 금액을 요구를 했고 그 금액을 지원을 하다 보니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물론 형평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똑같은 금액을 이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원씩 한다고 하면 5명 있는 곳을 500원 지원해야 맞는 거고 15명 있는 곳은 1,500원을 지원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똑같이 무조건 사업명이 똑같다고 그래서 금액도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는 그것이 형평성이 아니라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현황이 있습니다, 384쪽에. 이거는 보면 26년도는 그렇다고 해요, 아직 집행률이 다 잔액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4년, 25년도 처우개선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기본급도 마찬가지고 처우개선비도 중간에 지도자가 퇴사해서 이 금액이 지금 남은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공백으로, 인원수 공백으로?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인원 공백이 되면 이거 보시면 일반지도자가 있고 어르신지도자가 있잖아요. 공백이 생기면 바로 군민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단체든 결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결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서로 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 결원이 생김으로써 군민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결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원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지도자 관련돼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현재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인 경우에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처우개선비는 전국적으로 다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활동 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자체마다 금액을 지원을 하는 상황은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저희들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1인당 2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이거는 중앙 정부에다 건의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기초별로, 특히 저희 우수한 지도자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갈 수 있게 잡으려면 활동 지원 보조금도 증액시켜서 하는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체육지도자들 제가 급여를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웠겠다, 정말 빡빡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만큼 프라이드도 있고 내가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 자격 기준을 갖추려면 일반들보다 훨씬 더 노력도 했고 금전적으로든 하여튼 모든 걸 투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너무 낮다는 생각. 그래서 그 급여 체계는 체계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지자체별로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지원 보조금을 우리 군에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융통성 있게.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보조금은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건의하셔서 좀 더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갈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체육회 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제가 반다비수영장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다 덧붙였어요, 그렇죠? 자료 덧붙인 거 안 느껴지시나요? 다 덧붙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글자 오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치가 착오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공무원들께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 우리는 이 숫자나 이런 걸 보고서 위원들은 어떤 업무를 할 때 지금 행감 중이기는 하지만 행감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수치를 대개 보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틀린 거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게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설계 도면은 별첨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별첨 언제 주셨어요? 별첨 자료.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어제 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행감 자료가 며칠 전까지 주기로 돼 있죠? 자료 요구를 하면.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일주일 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일주일 전이죠?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열흘로 바꿨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도 아니고 어제 와서 행감 중에 이 자료가, 그렇죠?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확인하다 보니 안 드렸다고 해서 어제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냥 요구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거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좀 더 조심하셔서 자료를 제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겠는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보충 자료도 아니고 원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시면 곤란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0월 1일부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체육회 운영비 세부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팀장님들 바뀌신 거 아시죠, 3년 동안? 바뀌었을 텐데요. 24년도에 팀장님이 어느 분이셨죠? 24년 1월부터 25년 6월까지 조명보 팀장님이셨고요. 25년 7월부터 26년 현재까지 김희천 팀장님이십니다, 맞으시죠?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페이지 4쪽에 보시면요, 체육회에서 신문 구독료가 나가요. 1월 24일 날 신문 구독료가 나가고 그런데 10쪽에 보시면 또 신문 구독료가 7월 5일 날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치죠? 신문 구독료 1년 치인가요, 월인가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신문 구독료를 낼 때는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청구 월이 아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1년 치예요, 월 구독료예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그것도 다릅니다. 분기별로 청구하는 곳이 있고 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 단위로 청구하는 곳이 다 다른 걸로…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알기로 연 단위입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반기분, 분기분이 없고요, 다 연으로 거의 다 되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이게 1년 치란 말이에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저 준 거?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제가 지금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보시면 신문사마다 금액이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날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게 1년 치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모 신문사는 처음 보기 시작한 거 해 가지고 모 신문사는 언제 줬냐 하면요. 12월 30일 날 지급했고 그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다른 신문사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3월 1일 날 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6월 달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이렇게 보면 1년 치란 말이에요, 신문 구독료가? 이거는 1년 치가 아니고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A 신문사는 3월에 계약했어, 그러면 내년도 3월에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B 신문사는 7월에 구독을 했어, 그러면 그다음에 다음 연도 7월 달에 줘야 되는데 그다음 1월 달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1년 치가 아니라 11월 30일 날 주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금액이 제일 큰 신문사인데요. 12월 31일 날 지급하고 그다음 해에 3월 10일 날 또 지급했어요. 이거는 12월 31일 날 보고 나서 나중에 지급했나? 그리고 그다음에는 선불로 주셨나? 그렇게 일정치가 않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그 신문사에서 요구에 의해서 신문 구독료를 냈다가 나중에 수입 지출하기 뭐하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다, 신문사마다 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저 주신 거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다면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독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산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7쪽부터 9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홍성군 체육회 사무국 직원 채용 공개 채용 1차 서류 전형 심사위원 수당. 공개 채용 면접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김○○, 조○○한테 나갔어요. 이거 누구한테 나갔는지 과장님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지금 파악은 됐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김○○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이죠?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하여간 체육 업무 관련된 관리 감독 부서에서 위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 말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있다 하셔서 체육회에다가 환수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미리 정보를 유출해서 그렇게 됐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한테, 직원한테 간 것이 한 건이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이렇게 등등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 수급이죠? 부정 수급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부정 수급은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공무원들은 심사 수당이라든가 전혀 못 받았었는데 관련 법이 바뀌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요, 저는 공무원들이나 인건비에 대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직원이잖아요, 담당 팀장. 담당 팀장한테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를 맡겼는데 심사위원 수당을 줬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수하신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환수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제가 이거를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지금 누구누구한테 나갔는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25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지도자 공개 채용 실기 및 면접 심사위원 수당을 24년도에는 이름이 적혀있어서 제가 그걸 알아봤는데 25년도에는 이게 없어요, 누구한테 지급한 거예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25년도에도 확인을 해서 관련이 있다고 하면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 체육회 담당자면요, 그분은 드릴 수 있어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민간, 민간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관련된 타 기관일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분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생각하는 그분, 그분은 반드시 회수하시고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그것은 어떤 교육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본은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이것도 좀 그런 게 우산 빗물 제거기가 저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88만 원이고 우산 보관대 구입이 이것도 거의 3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게 25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보면 날짜가 거의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이거를 구입했어요. 저는 계절적으로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섣부른 말씀이긴 하지만 계절적으로 맞지 않은 이런 물품을 구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보조금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빗물 관련돼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없잖습니까? 다만 지금 우려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따져서 겨울용품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다 필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 예산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산상에 있는지 그거는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예산서 거기 자산 취득이나 이런 걸로 해야 하는데 자산 취득으로 했는데 하여튼 예산을 세운 거에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도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보조금 쓸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운영비로 쓰는 것들은, 만약에 목이 딱 정해진 것은 상관없지만 운영비로 쓰는 것들은 그 안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11월 중순 이후에 샀다는 거에 있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더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어요, 25년도에. 그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5년부터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한 건가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저도 정확히 언제부터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26년도에 들어오는 거 보면 알겠죠. 지금 26년도 자료는 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신문 구독료가 12월 30일 날 지급됐고 하여튼 체육회 관련해서 신문 들어오는 거 한 번 쭉 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보시면 버스 리스료가 있습니다, 버스 리스료. 제가 체육회 관련해서 차량 받았는데요. 버스 리스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제가 연도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 현재 리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버스 리스료가 1월 달부터 나갔어요, 26년도 1월 달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업무용 차량 8288, 이게 월 렌트료가 그것도 꽤 커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씩 나가더라고요, 렌트료가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월 달에 렌트료가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유는 3월부터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죄송하지만 그 번호에 대한 주유입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예, 8288이 주유가 3월부터 했어요.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렌트료는 5월부터 냈어요. 렌트료가 왜 5월부터 나갔을까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윌 1일부터 왔기 때문에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좀 더 확인하시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체육육성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장애인체육 지원을 보면 2026년에 전략종목 경기력 향상 훈련비와 장애인체육회 참가 지원 등이 확대됐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대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채용은 선수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생활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장애인 생활 체육 교실과 지도자 배치 등을 통해서 실제 신규 참여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참여 종목이나 이용 지역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지금 이용률이 얼마큼 늘었는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생활 체육 저변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 체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큼 증가가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임이재위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나 또 대회 성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장애인체육의 복지적 의미를 생각하면 체육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장애인이나 평소 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얼마나 참여 기회가 넓혀졌는지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사업별 예산과 지원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반 장애인의 실제 생활 체육 참여 성과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 가운데 신규 참여자 수, 지속 참여율 그리고 종목별 참여 현황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선수 중심 지원과 일반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임이재위원

예, 별도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예산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참여자가 늘었는지 또 특히 기존의 체육 활동을 하지 않던 장애인이 새롭게 참여했는지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대회 성적이나 선수 지원 실적뿐만 아니라 신규 생활 체육 참여자, 지속 참여율, 그리고 참여 종목 확대 등도 함께 성과 지표로 관리해서 장애인 누구나 체육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이 체육 활동까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임이재위원

맞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도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발굴하고 찾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본인이 약간 숨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하여간 장애를 입으셨다고 하더라도 좀 불편한 사항이라 그거만 어느 정도 깨면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더 생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더 구성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임이재위원

앞으로 취약한 곳을 더 많이 살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미위원

과장님, 자리 옮기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최선미위원

제가 행감을 저도 처음하지만 이번 행감을 하면서 쭉 생각한 건데 그냥 제가 생각한 거 말씀드려요. 과장님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아요. 행감 앞두고 한 인사이동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행감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시기적으로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 나가야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이 자료, 지금 행감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뭐가 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했었어요. 그래서 홍성스카이타워 광장 명소 조성하는 사업이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7,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장, 뒤에는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는지.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00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자료 보시기 어떠세요, 아시겠어요, 보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체육관광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다 보면 A4 용지 한 면으로 이렇게, 그런 큰 사업을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결국은 자료 받다가 세월 다 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검토하고 자료의 질이 어떤지 한 번 더 유념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마라톤대회 이번 거 자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제가 이거 질문은 아니고요. 보니까, 25년도 보니까 홍성사랑상품권을 100만 원어치 구입을 한 거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5,500명이 왔을 때 100만 원 정도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근 한 7,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념품 이런 거 주잖아요, 참가 기념품.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미위원

홍성사랑상품권을 조금 더 많이 배포를 하면 그날 지역의 활성화가 더 잘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다른 식당을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홍성에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식당 잘 안됐어요?” 했더니 별로 효과를 못 느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전국마라톤대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예정인 마라톤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광광통마라톤대회는 한 5,000원 정도씩 다 지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원마라톤 같은 경우는 1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떨 때는 1만 2,000명, 1만 3,000명 이렇게 모이는 마라톤도 있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군에서 7,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건데 그때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제가 제언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과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문화유산과 말씀드리다가 과장님 생각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6년, 27년 야행 공모사업이 의회에 미보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미보고 사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과를 변경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충분히 저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보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구, 대전, 서울 멀리서 오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홍성군에서 자리매김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처우 개선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자 급여와 처우 개선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중앙정부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그거는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활동지원금에 대해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홍성군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보면 제가 그때 보니까 스물다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이래요. 이런데 청년 창업도 중요하지만 청년 취업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저는 379페이지 보면 체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걷쥬 활성화 지원 3,24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는 내용인가요? 충남체육회에 보면 걷쥬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거기서는 회원 가입하신 분들까지 특산품 보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나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걷쥬는 저희 핸드폰으로 등록을 해서 어느 정도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신경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특산품이나 뭐 이렇게 보내 주고 하나요, 그러면?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제가 좀 답변하기 그래서…

신경진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팀장 김희천입니다. 일단 걷쥬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는 거는 지금 똑같이 월 3,000포인트, 실질적으로 그게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월 최대 3,000원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충남 걷쥬 활성화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만 하고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신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게이트볼장 보면 조양, 홍주 클럽에 전기증설공사 해서 1,559만 7,000원 있거든요. 이게 전기 승압하는 금액 같아요. 맞아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에어컨 설치하는 거, 대형 에어컨 설치하는 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간 거 같은데 에어컨은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치는 어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2024년도… 2025년도에, 2025년도 아마 사업비에 포함돼 있을 거 같고 2025년도에 에어컨을 놓기 위해서 2024년도에 전기증설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신경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25년도에는 에어컨 설치했다든지 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시설물 보수… 죄송합니다. 하여간 에어컨 설치하기 위한 전기증설 사업비입니다.

신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지금 여기 두 클럽을 에어컨 설치하다 보니까 또 다른 10개 읍·면에서 또 요구가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실 거 같은데 한번 내년 본예산에도 또 어떻게 담을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진위원

지금 보면 저도 4개 읍·면을 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벌써 4개 읍·면이 다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게 앞에 어디 다른 클럽에서 해 준 전례가 없으면 저희도 “어렵습니다”하고 말씀드리기가 편한데, 보면 두 개 클럽을 해 줬기 때문에 다른 10개 읍·면, 안 해 준 읍·면 거기에서는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판단은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입에 배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웃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사업이긴 한데요,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이거 혹시 사업 집행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6,700만 원이고요, 이게 2025년 7월 23일 날 교부를 했는데 전액 미집행된 사항이에요. 미집행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웃음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체육 관련된 미집행 사항은 거의 대부분 대회 취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대회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대회인가요, 이게 대회인가요? 혹시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실까요? 이게 국·도비가 들어 간 거예요. 그런데 잔액을… 하여튼 그러면 이거는 파악하셔서 다시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정산 절차 미이행한 건수가 몇 건 있어요, 체육관광과에서 25년도에.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혹시 공통…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요, 추가로 제가 결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정산 절차를 미이행한 건에 있어서 2건 정도가 있는데 지금 그게 금액이 한 9,000만 원이에요.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했는지, 2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4년도 사업을 2025년도 정산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2025년도 사항…
정희

이정희위원

25년도 거를 안 한 거예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2025년도 사업이면 현재까지 정산을 안 했을 경우에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 건지.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그다음 연도 사업비를 감액이든지 아니면 담지 않습니다.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것도 파악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악하셔서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홍성군체육회 기능보강, 회원종목단체 기능보강 이거 실적 보고서하고 정산이 안 됐어요, 정산에 해당이 안 돼요, 참. 왜, 이유가 뭐예요, 해당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직접 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홍성군체육회 기능보강, 회원종목단체 기능보강 이거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가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혹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에는 정산을 안 하더라고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저희 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직접 시설비로 해서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인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민자보인지 시설비인지가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악이 안 되시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자료를 좀 봤어요. 23, 24, 25년 자료를 받았는데 26년도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보실까요?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3년, 24년, 25년 이거 다 체육회에서 개최한 거 맞죠?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실적 보고서나, 이 실적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해마다 달라요, 폼이?
해마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보조금 정산하는 거에 있어서 폼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폼이 달라요. 폼이 다른 거 그거는 둘째치고 그리고 저희가 실적 보고서라든가 정산서를 요구했을 때는, 지금 기입하는 것도 조금 달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슨 말씀이냐면 24년도는 거래처가 있어요. 25년에는 거래처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회계 프로그램에 총계정원장이 안 나와요?
회계 프로그램을 쓰면 총계정원장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총계정원장을 그냥 저희 정산 보고할 때 딱 첨부시키면 거기에 딱 거래처 다 나오고 쫙 나오는데, 이게 다 이렇게 혹시 수기로 다 저거 하시나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제가 그 정산서를 지금 현재 보지를 못해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이 자료는 좀 더, 더 보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시고 저는 좀 의문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라톤대회 참가 기념품을 구입한 건이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을 여기서 1,700만 원어치 구하고 여기서 얼마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했거든요. 나눠서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지역 업체 거 많이 사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건가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같은 품목이면 아마 지역 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저희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 말씀이면 예를 들어서 같은 품목을 한 3,000만 원어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여섯 군데를 하면 더 많이 사용하잖아. 그렇죠? 그 말씀대로라면. 홍성군에 A라는 품목이 하는 곳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홍성군에 있는 A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다 다양하게 소비를 시켜 주려고 하면 그렇게 나눠 줬어야 맞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을 2개 업체에서만 했다. 그런데 한군데는 거의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한군데는 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게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지출을 했는데 이 마라톤 사업비가, 우리가 사업비가 25년도가 1억 7,000이었어요. 그렇죠? 26년도는 1억 9,000. 2,000이 올랐어요. 물론 홍성을 많이 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최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사를 그렇게 하면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필요한 것을, 필요에 의해서 홍성군에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을 하나 하더라면 여러 개로 나눠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솔직히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유류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참가하는 팀에 대해서?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참가 팀 중에서 단체로 신청했을 경우 차량으로 올 수 있어서 유류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류비를, 그러면 유류비를 직접 지급하는… 그러면 그 팀한테 주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주유소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조금 금액이 의외입니다. 20건인데 56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이거를 안 보셨기 때문에 지금 뭐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했으니까 지급했을 거예요. 필요했으니까 지급했을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유류비라면, 참가 팀의 유류비라면 지금 보면 ‘외 20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21건이에요. 21건의 유류비가, 그 하루치가 560만 원 들어간다? 저는 솔직히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최다 인원 참가 단체상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누구 외 9건 이렇게 해서 10건이에요. 10건인데 275만 원이 들어갔어요. 최다 인원 참가 단체상이면, 최다 인원이면 1건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다 인원 그러면 팀 중에서, 그중에서 최고 많이 온 팀, 한 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칭하고 이런 지급한 내역이 맞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하여간 제가 정확하게 집행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마라톤 신청할 때, 신청 당시에 그 내용을 홈피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마라토너들…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지급하고 그런 내용까지 아마 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 사항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홍성마라톤대회 참가 단체상, 상인데 하여튼 참가 단체 주는 거 유류비 지원 이런 거 하면 참가 단체 유류비 지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최다 인원 하면 한 곳만 줘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내역을 잘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까지는 보실 시간적 여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종목 단체들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25년도 실적 보고서도요 보고 좀…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래처가 왜 안 나옵니까, 거래처? 거래처가 안 나와서 저희가 급하게 사업비 집행 내역을, 거래처명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거 보이는 곳은 다 거래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 체육관광팀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하셔서 체육회에다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전달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24년처럼 이렇게 딱 했으면 굳이 이렇게 다시 또 요청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증인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안 드렸는데 뭐라고,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요? 아니, 팀장님께서 혹시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
영식

권영식위원장

말씀하세요, 나오셨으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제 얘기에 대한 말씀이신 거예요?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팀장 김희천입니다. 일단 정산서 양식은 정해진 게 없고요, 지급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24년도 정산서는 사실 지급처에다 다 같이 직원이 일일이 친 거고요. 저희가 정산서 받을 때 일자별 은행… 지급 내역 그거를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내 드린 양식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의회에 보내 드리면서 사실 당시 정산 서류를 그대로 보내 드린 거였거든요. 23년도와 25년도에도 지급 내역은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정희

이정희위원

받으셨는데…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그러니까 지급처가 아예 없이 저희가 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급처가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굳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왜 굳이 뺐어요, 그러면?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뺀 게 아니고요, 이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총계정원장이 보면 지급처가 다 나오는데, 회계 프로그램을 보시면 지급처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그런데 정산서 양식 자체가 이 양식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당시 정산하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그런 차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지급처를 일일이 다 쳤는데 25년도에는 안 쳤다?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예, 그렇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같이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저희는 지급처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약간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자료를 보실 때 저희가 왜 1년 치가 아니고 3년 치, 5년 치를 요구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요구하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런 변화라든가 어떤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서류를 똑같이 해 주셔야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아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조 자료를 다시, 보충 자료를 다시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충 자료 하다 하다 이렇게 자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파악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갑자기 하셔서, 체육관광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금액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단순 오기 표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아침에 저희 직원이 사실은 지급 내역서를 보면서, 정산서 저희가 드린 자료와 매칭시키면서 입력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정확한데 입력하면서 오류가 있었다?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다시 정확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 작성하실 때는 지급처까지 다 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천

김희천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오전에 문화유산과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든 당사자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소란 많았었고 말도 많았었고 그랬었어요. 제가 사실은 전에 계셨던 과장님을 사실 부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별도 자료 8쪽에 보면 홍북읍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요, 작년도입니다, 3월이에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8쪽에 한번 보세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3억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체육관광뿐 아니라 이번에 집행기관한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작년부터 더 많이 할라고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또 일이 직원분들께서 많고 그래서 일단 1년 반 정도만 보자고 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봤는데 역시나 걱정대로 벌어진 겁니다. 이 공모사업이… 이 조례를,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처벌 규정은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인지…
영식

권영식위원장

어떤 징계를 받는지 모르시죠?
상구

윤상구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금액이 조그만 거라면 사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려 30억, 홍성 군비가요 26억이에요. 26억 들어가는 돈, 우리 군 부담이에요. 도비가 3억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망을 했고 또 제가 참고로 다른 부서도 말씀드릴게요. 9쪽에 보면 가정행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2억 9,000, 다 미보고했어요. 자, 그 걸음에 11쪽에 보면 경제정책과예요. 자, 여기도 밑에 보면, 여기 사유를 보면 “공모 신청 일정으로 인한 사후 보고” 제가 아까도 문화유산과도 말씀드렸어요. 사후 보고라는 거는 조례에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조례에 대해서 이 법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했기 때문에 방송으로 봤을 겁니다. 사후 보고 이런 건도 있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볼까요? 미보고 사유에 보면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안 공모사업이 아니므로 보고 대상이 아님.” 이런 법 조항이 없어요. 도대체가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썼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밑에 보면, 12쪽 밑에 보면 가운데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안 공모사업이 아니므로 보고 대상이 아님.” 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농업정책과 보세요. 미보고 사유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또 13쪽에 보면, 윗부분에 보면 “사후 보고 사유 : 촉박한 추진 일정”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사후 보고했어요, “사후 보고 사유 : 일정과 정책협의회 시기 상이” 해양수산과 볼까요? 13쪽에 “미보고 사유 : 道직접 공모신청 사업으로 선정 후 대면 설명” 또 14쪽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수산과네요. “사후 보고 사유 : 정책협의회 도래 시 보고” 자, 15쪽 볼까요? 환경과요. 서면 보고, 서면 보고를 사후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전도 아니고. 보면은 “공모 일정(촉박) 사후 보고” 자, 우리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성환

오성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오성환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문했습니다. 이 조례를 공무원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환

오성환문화복지국장

글쎄요, 경중에 따라서 어떤… 하시는 경중에 따라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어떤 법에 저촉 받는지 혹시 아세요?
성환

오성환문화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 69조 징계 사유입니다, 징계 사유, 징계. 징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 이거 제가 수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를 해야 돼요. 집행기관에서 징계를 하고 안 하고 권한 없어요. 하게끔 돼 있어요. 맞죠? 맞을 겁니다. 이 법조문을 봤어요, 지방공무원법 69조.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가 경징계인지 어떤 징계인지 모르나 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군데면 제가 얘기 안 해요. 금액이 또 적어도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수십억짜리를 그렇게 해요, 수십억짜리를. 제가 조례를, 이거를, 공모사업 관한 조례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9대 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올해까지도 그렇습니다.
성환

오성환문화복지국장

부서장들이 공모사업의…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환

오성환문화복지국장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니까 그래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따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환기시키십시오, 이거를.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단언 컨대 앞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없는 것은 예산을 줄 수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징계하시든지 거기까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적어도 우리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속기, 기록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한두 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이래서 하는 거예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잘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모사업도 늘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할 때에는 예산 부서나 의회나 상의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 왜, 홍성군에 돈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상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의회조차도 보고를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역할밖에는 없어요. 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분명 기록이 됐을 겁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전 보고가 없다면 어떤 걸 막론하고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환

오성환문화복지국장

예,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고하시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너무 문제가 많고 우리 홍성군 예산이라는 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런데 공모사업 한다고 다 이렇게 일을 벌여 놓으면 돈을, 결국은 하려고 그러면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충효예복지과,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