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32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15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으로 바뀌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여성복지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인태 생활보장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정희경 통합조사관리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하신 1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7쪽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야쿠르트 안부 확인, AI 안부 살핌 또 복지 등기, 고위험군 발굴 조사 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양해지는 것은 참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대상자가 여러 사업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고독사 위험군을 개인별 통합 관리하고 있는지 실제 관리 대상 실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업별로 나눠 가지고 중복된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없이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고독사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명예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인원이 지금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사업별 실적을 단순 합산하면 실제 몇 명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사업 건수보다 한 사람의 위험 상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업별 참여 인원뿐만 아니라 중복 제외한 실제 관리 대상 인원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서비스 지원 현황을 요구했었는데요. 비대상을 보니까 164명이 있습니다. 여기 비대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혹시? 거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비대상자가 164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임이재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임이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제가 답변 듣도록 하고요. 특히 2025년부터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를 통해서 위기 정보 입수자나 다가구주택, 역·터미널 주변 여인숙 거주자 등을 직접 방문해서 생활·건강·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0명에서 2026년에는 284명까지 발굴 실적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긴급 복지 주거 지원, 정신건강 의료 돌봄 등을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가 혹시 몇 명 정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현재 명수가 정확히 몇 명인가는 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 대상이 발견이 됐을 때는 읍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 복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도 연결을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을 3개월간 해 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고독사 예방 사업의 핵심은 위험군을 몇 명 찾아내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낸 이후 실제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연결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통합 사례관리사도 저희가 있고 해서 읍면에서 실질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래서 실제 위험군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연결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굴 인원과 함께 서비스 연계 인원, 주요 연계 유형, 사후관리 결과까지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전력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안부 살핌 서비스도 새로 운영하고 있는데 AI 데이터나 기반 안부 확인도 결국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사람이 얼마나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서비스 가입 인원보다 실제 이상 징후 발생 건수 또 현장 확인 건수, 후속 조치 결과까지 함께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장년 1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립 가구까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단 1명의 군민도 고립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권영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보면 첫 번째 395쪽 복지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랑 399쪽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같이 볼게요. 이게 숫자가 좀 달라서 집행액과 집행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395쪽 연번 12번을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정희

이정희위원

페이지 수?

최선미위원

페이지 395쪽. 예전 자료인가요? 401쪽입니다, 401쪽과 405쪽 보겠습니다. 연번 12번을 보면… 제가 복사를 잘못했네요. 405쪽을 보면 집행률이 좀 다르죠? 그 부분이랑 또 보면 연번 17번, 402쪽 17번과 405쪽 밑에서 세 번째. 자활센터 자활관리사 25년도 자료랑 그다음에 세 번째가… 26년 자료를 보면 연번 11번과 405쪽 26년 첫 번째, 사회복지관 운영 이게 다르거든요.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거 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최선미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사업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미위원

401쪽 연번 12번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405쪽 보면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25년 자료 맨 위에 보면 다르죠, 그렇죠? 405쪽 25년 자료를 보면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집행액이랑 집행률이 좀 다르죠?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맞게 보시기는 했는데요.

최선미위원

여기는 100%인데 집행률이, 여기는 98%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연번 17번도 그래요, 402쪽 보면 17번도 으그렇고 그다음에 26쪽 연번 11번을 보면 거기도 좀 달라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집행액은 사실은 맞는데 그거하고 서로 간의 작성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저랑 따로 얘기하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갖고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질문 자체가 지금 무의미할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자료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복사를 했는데 지난번 거를 복사를 했나 봐요. 404쪽을 한번 보시면 국도비 반납 있죠. 왜 반납이 됐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업 대상이 변경됐다든가 해서 사업 집행이 안 돼서 그거는 반납을 한 겁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보면 생필품, 난방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변경이 됐거나 수혜자가 좀 줄었거나 이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미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런 거는 사실 생활필수품, 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거잖아요. 혹시 여기에 사각지대는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건 없고요.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용 자체가 대상자가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집행 잔액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홍보가 덜 돼서 상담 신청 이런 게 누락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미위원

이게 또 계속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이 되진 않겠죠? 이게 연도별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좀 홍보도 하고 발굴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각지대가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4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홍성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가 25년에는 2,592만 원, 26년에는 2,745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제 임금 수준과 또 이직률 현황은 어떤지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직률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몇 명이 이직했고 이렇게까지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는 이직률이 좀 적고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직률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직한 이유가 다른 데로 좋은 곳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향후 종사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어도 시설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릅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과 이럴 때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니라 군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활 참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4쪽에 국도비 반납 현황에 있어서 국도비가 지금 반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인원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국가에서는 7월, 8월이면 차년도 예산을 위해서 수요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수요 파악을 하는 거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수요를 파악을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한두 명 차이라면 금액이 이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만 이게… 이거 군비도 같이 매칭이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금액이 군비까지 매칭이라면 훨씬 더 큰 금액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단순히 국도비 매칭에서 반납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인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저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중앙에서 수요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이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준해서 그냥 계속…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준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반납액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납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 보면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게 금액이 별로 적다면 그렇게 크게 위원들이 눈여겨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 자체가 거의 다 1,000만 원대가 넘기 때문에 8,000, 8,600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중앙에서 수요 파악을 할 때 우리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아주 딱 떨어질 순 없어요. 그렇지만 정확에 근접한 인원으로 보고해서 이렇게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사실상 수요 파악한다는 것이 취약계층이 언제,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줄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런 것들 저희가 추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요, 저도 사회복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분기별로 정산 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할 때 추계를 정리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또한 과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이게 허수가 너무 많다, 보고할 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도비 반납액이 크다 보니 홍성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고독사 위험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임이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셔서 이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 고독사하고 일반 고독사… 일반적인 고독사에도 청년 고독사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년 고독사라든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저 또한 의문점이 있었어요.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 411쪽에 보시면 구분에 보면 읍면이 홍성읍하고 홍북읍이 다 치중되어 있어요. 물론 청년 인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위주로.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성 가족센터에서 청년사 고독 위험군 지원을 19~39세라 하고 있는데 홍성군엔 청년 인구가 다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그 연령으로 이렇게 정해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복지부 지침 때문에?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연령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성군 조례로 49세를 만든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대개 보면 다 공모잖아요,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다 공모고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지침에 내려온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49세를 만들어 놨잖아요, 홍성군은.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할 때는 49세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4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그런데 이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관계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9~39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나가는 거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홍성군은 유일하게 49세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조례로. 그렇죠?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고독사를 떠나서 지침 외에 홍성군에서 49세로 늘려 놓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이 고독사 말고도 복지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청년에 대한?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청년이네요, 49세.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청년 전체 관리하는 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복지 정책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49세로 늘려 놓음으로 인해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년팀에서 거기에서 관장을 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49세가 청년이, 연령이 49세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이 조례 만들 때 해당 부서가 어디였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청년 조례요? 그 당시 해당 부서가 어디였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 정책을 쓰겠다 그랬는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경제과 쪽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 경제과라든가 뭐 농업 정책이든 홍성군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전문가시잖아요. 복지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보면 414쪽, 사회관계망 형성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독거라든가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 사회로 자꾸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난번에 그것도 아시지만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2년 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년 전, 3년 전 갈산에서 청년이 자살한 거 아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에도 어떤 의무감이 없었고 지역에서는 학령기 연령이기 때문에 설마 이 친구가 자퇴를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걸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건소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로 청년 고독을 느끼는 청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사회관계망 형성 같은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거점식으로 좀 늘려 나가시면 어떠실까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확대가 필요하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청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사실 관심 있는 것이 청년 고독사 쪽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그걸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가족센터 쪽 하고도 많은 토론과 주문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 ‘쟤는 원래 그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은둔 청년이라든가 이러는 아동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이 가족에서도 그 아동을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인식 개선적인 면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년 고독사 관계로 해서 서울에서 은둔자 모임하는 데가 있고 해 가지고 그분을 초빙해서 특별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군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습니다, 청년 고독사든 무슨 고독사든 간에 청년을 떠나서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은둔형이 됐을 때는 본인은 신고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주변의 인식 개선이 당장 필요하거든요.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분들을 보살필 수 있고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 나서진 않기 때문에 주변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교육도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시각을 넓혀서 말씀처럼 군민들의 인식 개선 향상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신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정 수급이나 이런 거 지도·점검 현황은 보니까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미미한 상황이기도 한데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뭐할 수 있고, 하여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복지사들의 소통 창구가 없다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창구가, 우리 홍성군의 사회복지사들의 소통 창구가 혹시 어떤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혹시 있을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본인들의 업무 역량 강화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들 역량 강화도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업으로는 도저히 없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27년부터라도 혹시 정책 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을까 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마련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니,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사회복지사협회도 있지만 사회복지사협회 쪽에서는 거기 협회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큰 바운더리에서 그런 것도 한번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중간 소통 창구라든가 이런 거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것들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런 것들이 정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보시면서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성폭력통합상담지원센터가 복지정책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서 업무가 지금 파악이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하실 때 재무 회계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어제 내용을 저희도 바뀌어 가지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역활동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면은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등한시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장님 잠깐 사무실로 인사하러 왔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거론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거를 시키고 조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예산 자체가 원체 빈약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우리 과로 와서 하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역활동가들의 그런 역량도 정말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재무 회계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잘 업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법률자문단 및 심리치료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조금 난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과장님 말씀처럼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반 성폭력도 피해가 심각하지만 디지털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별로 주변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피해자는 정말 몇 배의 고통을 더 겪는 것이 디지털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자문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세한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산 보고서를 지금 주셨는데요. 비목이 좀 달라요. 비목 자체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준을 재무 회계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보면 이게 법률자문단 및 심리치료단 운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긴 했어요. 줄어드는데 그냥 법률자문만 있고 심리치료단 운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2024년도에 충청남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구제라는 계획이 수립을 했더라고요, 24년도에. 저도 그걸 보다 보니까 그게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부터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법률자문단 지원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및 심리치료 운영으로까지 이렇게 우리가 부기를 잘못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업무 지침에 맞지 않게 하고 있었단 얘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써 사업은 법률자문단 지원비로서만 집행이 됐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4년, 5년은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 예산 목상에다가 심리치료단까지 같이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는 심리치료단은 제외하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24년부터는 그랬는데 23년도의 자료를 보면 2월 20날 심리치료를 했어요. 그랬단 얘기는 그날 그 전에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최초의 법률자문은 몇 월 달에 받았냐 하면 8월 달에 받았어요. 이게 그 건인지는 모르겠으나 2월 20날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문은 왜 8월 달에 받았을까요? 이런 것들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참, 원천세 징수는 얼마부터 시작이에요? 예전에 제가 12만 5,000원까진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원천세 징수는 강사비, 원천세 징수는 얼마예요, 얼마부터 원천세 징수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글쎄 제가 지금 갑자기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12만 5,000원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5만 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제가 계속 재무 회계 규칙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법률자문단으로 24년부터 25년도까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24년도 실적을 보면 8건이에요. 8건인데 이 피해자들 연계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피해자들 연계라는 건…
정희

이정희위원

연계.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법률자문단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자문을 받고 피해자들 연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연계는 어떻게 했는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명 그분들을 했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역활동가로 해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지역활동가가 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뭐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자문단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법률자문단?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 피해자들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법률자문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도 지역활동가가 연결해서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한데 그 대상자가 그렇게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지금 사실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보시고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상담소 쪽에 건의도 해 주시고 지도·감독 특별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몇 분이나 계셔요? 한 분하고… 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그러면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401쪽을 보면 연번 8번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이 있어요. 25년도에는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자료 404쪽에 보면 26년에는 집행률이 50%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늘었는데 집행률은 저조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미위원

예.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이 대상자가, 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업이라든가 안마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대상자가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집행이 저조했고 또 통합 돌봄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돌봄 서비스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 서비스 종료되고 나서 새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돌봄 공백은 있진 않았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서비스 투자사업은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안마라든가 이런 거 치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미위원

예산을 전년보다 약 63% 늘린 산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미위원

그 근거는 뭘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수요가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려고 늘린 상황인 거죠.

최선미위원

그 수요 변화되는 거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가 연말에 해 가면서 예산 편성할 때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선미위원

정확하게 수요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을 늘리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엔 많을 것 같아.’ 예상을 하신 걸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 추계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한다든가 하는 거죠.

최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안 계시도록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 보면 414쪽 사회관계망 형성 보면 여기 한 지역으로만 몰려있잖아요. 그런데 412쪽, 413쪽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사실 사회관계망 형성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청년들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데 홍성읍이랑 홍북읍에 관리해야 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이 이런 사업, 청년들까지 확대해서 청년들한테도 좀 갔으면 하는 제언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감사잖아요. 감사는 오타 하나까지도 짚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 왜 할까요, 행정감사 왜 할까요? 저희가 묻는 거는 군민이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보고 듣고 이런 게 홍성군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어려웠구나 이런 대답이 나와서 해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지난번에 타 과도 그렇고 총괄 부서든지 관련 부서든지 자료를 제출했으면 한 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특이 사항이에요, 그렇죠? 제출을 했으면 한 번 더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조목조목 사업을 여쭤본 게 아니라 특이 사항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도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 못 듣는다는 거는 군민들이 되게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답변을 못 듣는 거는 군민들은 영원히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저만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듣는 답을 갖고 유튜브를 나가서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추가로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보건 단체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들 관련해서는 과장님 관할이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충효예과로…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 갔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405쪽에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시설비 지원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요.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에 25년도예요. 25년도 중간쯤 보면 집행률이 한 70% 된 게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이유가 왜, 따로 있나요? 자활사례관리사가 이런 분이실 거예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또 취업도 하고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몇 분인지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칠십여 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활사례관리사. 이게 지금 자활관리사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3,1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 거기 관리하는 비용으로 예산…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맞을 겁니다, 아마. 25년도에 예산액이 3,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행액이 한 2,200만 원 넘고요. 잔액이 950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률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6년도, 올해죠. 올해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웠어요, 3,200정도. 그런데 그 집행액을 보면요, 지금 올해는 집행을 다 했어요, 100%요, 그렇죠? 이게 26년도 8월 기준으로 하셨는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일단은 자활센터에다가 다 드리고서는 하는 사업인 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5년도에는 돈이 좀 남았잖습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아마 상식적일 거예요. 홍성자활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사가 몇 분인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팀장님이 아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지금 한 분…
영식

권영식위원장

한 분 계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자활사례관리사분이 한 분 계시다, 그렇죠? 그분을 비용을 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25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남아 있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1년 계산해서 얼마 얼마 해서 맞춘 걸 거예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채용이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영식

권영식위원장

늦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으로 해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1년 한 게 아니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또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이 집행률이 100% 돼 있어요, 8월 달에. 돈을 다 썼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준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활센터에다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어떤 보조금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센터 운영비로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로서 내려보내 주고 분기별로 지급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950만 원이 남은 거는 정산을 했을 때 남은 금액이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을 다 썼잖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다가 주고 거기에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들어왔을 때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계약해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돈 다 썼으면 나머지 몇 개월입니까, 4, 5개월 정도는 비용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갖다 지역자활센터에 주잖아요. 분기별로 주고 반기별로 주고 줬을 때 지금은 저희 군에서는 자활센터에다가 주었고 자활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집행을 하는 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는데 여기에는 모든 걸 통으로 준 게 아니고 자활사례관리사 아까 한 분 계신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 돈은 그분만 주는 거잖아요, 이 돈에 관해서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비용을 8월 달에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는 돈을 어떤 돈으로 주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8월 달까지 저희가 보조금으로 자활센터에다 줬다는 얘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 여기 집행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자활센터에다 집행을 해 준 거죠. 그러면 자활센터에서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매달 주는 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에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한 게 얼마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보잖아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본 게 아니고. 여기에는 돈 다 쓴 거로 되어 있는데, 25년도에는 남은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만 채용해서 쓰신다는데 1년 인건비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돈을 다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26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돈에 대해 집행을 다 했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집행액이라고 한 거는 저희 군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준 내용을 기장을 한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차후로 돈이 늘어나는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 돈이 어디 또 나와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돈이 나올 건 없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 끝이에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준 거는 준 건데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을 하잖아요.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8월 달까지 주고 12월 달까지 집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100%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반납을 받는 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내용을 제출할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 내용을 써 주셔야지 저희는, 위원님들은 이거 내용만 보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잖습니까? 다른 내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부연해서 그 내용을 따로 뭐 그렇게 하시든지 하셔야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음번부터는…
영식

권영식위원장

저는 이거 보고 했기 때문에…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다음은 충효예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 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효예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충효예복지과 박미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충효예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충효예복지과장 박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의거 충효예복지과로 변경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오균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배병관 보훈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우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홍유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길세봉 아동드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충효예복지과 소관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충효예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및 장애인주차표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현황을 보면 일반 주차 위반은 2024년 730건에서 2025년 503건으로 줄었는데, 그 반면에 주차 방해 행위는 같은 기간 10건에서 18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주차 방해가 145건인데 이렇게 주차 방해 행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구역 위반은 보통 우리가 한 5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면 위반 행위는 건당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내포 지역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위반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비율적으로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임이재위원

반면에 신고도 활성화되고 통계가 늘어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 보기에는 증가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 어떤 유형의 주차 방해가 많이 생기는지 원인을 한 번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차 방해 신고가 특정 아파트나 공공시설 또는 상가 등 일부 장소에 반복해서 발생하는지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포 지역 아파트 신축이 된 부분하고 대형마트 쪽, 그런 쪽에서 발생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임이재위원

신고가 많은 장소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혹시 안내 표지 보강이라든지 주차면 정비 또 관리 주체 체계, 계도, 예방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주차 구역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주차 과태료보다 금액적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대상… 마트나 아파트 단지나 관리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주기적인 방송도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현수막이나 그런 것도 지금 게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이재위원

반복적인 위반자 수와 또 많은 그 지역은, 많은 지역은 또 내포라고 그랬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임이재위원

반복적인 수가, 위반된 수가 있을까요, 혹시?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반복적인 수까지는 아직 파악은 된 게 없습니다.

임이재위원

한 사람이 계속 그런 반복적으로 하는, 또 그런 행위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임이재위원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위반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개인의 준법 의식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안내 체계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복 신고 지역을 별도로 관리해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편의시설이 아니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과 직접 연결된 공간입니다. 위반 건수만 관리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장소와 유형을 분석해서 계도와 시설 개선까지 이어지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세심히 좀 더,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443페이지 민간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수액이라든가 부적정 집행, 행정처분 현황이라든지 비고란에 보면 부호나 숫자 이거 용어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것 좀 급하시게 작성하신 모양인데 이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여기도 역시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11:57★되는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 경로당은 충효예복지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께서는 관리 신청 및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단일 부서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마을회관 조례와 경로당 관리 조례가 따로 이원화가 돼 있긴 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마을회관은 시설 관리 쪽에 위주를 두고 경로당은 기능보강 쪽, 물품 구입 쪽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적극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진위원

부서별 업무 성격 차이는 있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 보수라든지 안전 관리, 운영 지원 같은 중복된 업무만이라도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신경진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추진하신 어르신 효도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도택시는 전용 카드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 목욕협회 및 이미용협회 연계 사업해서 올 연말까지 단일 복지 카드로 연동 및 통합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효도택시는, 칭찬은 교통과장님이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소관은 교통과 소관이거든요, 효도택시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미용권이 현재는 지류로 배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세나 향후 방향성은 저희도 모바일, 바우처 카드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효도택시가 생김으로써… 효도택시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서 쓰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75세 이상이다 보니까 저희 이미용 서비스 대상자하고 중복되는 그런 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카드로 하려고 지금 이미용협회나 목욕협회하고 상담을 하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이 카드가 여러 장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쿠폰도 가지고 다니고 카드도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것 좀 연말까지 꼭 양 협회 좀 설득하셔 가지고 하나의 카드로 연동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432쪽에 공모사업 및 국·도비 포함되는 일체 사업 반납현황, 권영식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이게 종이가 아까워서 이러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파일로 주셔서 저희가 출력해서 봐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작게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또한 유감입니다. 이 반납 현황에 보시면, 갖고 계시죠, 자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재정상 불이익 현황이나 향후 개선·대책이 공란으로 돼 있어요. 공란인 이유는 뭐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마 작성을 하면서 크게 반하는 거가 없거나 해당 없음을 그렇게 지금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 거 다 해당 없음입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죠? 다른 거 다 해당 없음인데 유난히 그런 것들만 지금 공란입니다. 공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에 해당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기재가 됐는데 그것이 해당 없어서 표기를 안 했다면 이해를 하나 그런데 다 해당 없음이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만 유독 없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이게 팀별로 취합되다 보니까 팀별… 저희가 조금 취합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폈어야 될 부분인데 팀별로 작성이 된 부분이 공란으로 된 부분은 해당 없음인데도 크게 관여를 안 하시고 그냥 빈 난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더 살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취합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신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앞으로라도 좀 더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시고 그리고 저는 팀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우리 주무관님들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 과장님 보필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어떤 놓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전임자가 그렇게 했으면 그거 그대로 후임자도 따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임이재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장애인 주차 관리도 관리지만 국가유공자 주차구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충효예복지과에서 이번에 받으셨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이번에 이관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분들로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간혹 가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분들이 이거를 딱지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이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다르게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은 법률적 제재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보면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해 놓고 나서 법률적으로 제재가 가능한데 국가유공자 주차 표지 같은 경우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표지를,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 같은데, 물론 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어디든지 간에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려 주차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도 우선 주차구역도 있고 국가유공자 주차구역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거를 남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가 그분들을 예우하려고 하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주차구역…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표시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은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딱지만 가지고서 거기다 항상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지켜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제재 조치도 어느 정도 우리 법률 허용에 벗어나지 않는 한계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보니까 과태료 부과 및 표지 회수 및 폐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도 그렇게 표지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441쪽에 퇴소종결아동 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보시면 24년도에는 50% 집행했어요. 25년도는 100% 집행했어요. 26년도는 20% 집행했어요. 제가 집행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집행률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게 좋은 거긴 한데 반면에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는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퇴소종결아동이 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1, 2 자립 정착금을 줄 수 있는 기관이 한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금 입소 아동들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항상 좀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 같은데 이게 국·도비가 매칭된 예산이다 보니까 내시될 때 금액이 더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국·도비 매칭이에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래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럴 때 저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미리 수요 조사를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수요 조사 파악이 제대로 안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할 때 그런 부분은, 잔액이나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주셔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납 금액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없어 가지고 못 하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잡아 놓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반납하는 그 프로 수나 반납 금액을 가지고도 지방의 행정적인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가에서 수요 파악을 할 때 정확하게 좀… 그래도 한두 건 정도는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불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럴까 봐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복지정책과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신 거 같아요. 집행률, 잔액, 집행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살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일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대개 보면 집행률, 집행액이 월별로 다 취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자료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해당 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다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얼마 했냐, 그거만 물어서 집행률이나 집행액을 기재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우리가 보조단체에다 다 줬으니까 무조건 100% 처리해,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사전에 조금 조율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희

이정희위원

사전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아니라요 자료 준비할 때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조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 뜻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팀장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데 또 보면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어떤 건은 또 조금씩, 가끔씩 이게 또 있어요, 100%가. 집행률 100%가 아니라 집행률 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건 또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뭐냐면 449쪽에 보면, 쭉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나 집행률 이거를 정확하게 적으신 거 같아요, 수치로 봤을 때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액과 집행률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줄 때는 그렇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립호국원 관련된… 호국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11월에 선정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이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질문이 우리가 어디죠, 갈산에…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자연 장지.
정희

이정희위원

자연 장지, 자연 장지 지금 저희가 추가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 현장방문 때 월남 참전유공자들께서 묘역을 따로 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혹시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그 결과를 모르신다는 건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국가유공자분들이 따로 건의를 하셨다는 내용은 제가 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들으셨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정희

이정희위원

아,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좀 정확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깊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민하신 후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보시면요 학대피해아동 원가정복귀가 있어요, 442쪽. 이게 보면 지원 내역이나 지원 물품 잘하셨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대 피해 아동이면 우리 아동들이 정말… 뭐라고 그러죠, 저항 없이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시 신고를 하고 분리돼 있다가 다시 원가정 복귀, 반드시 원가정 복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에 있어서 부모만큼 좋은 그런 울타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추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 2026년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현재까지 지금 신고 건수는 한 75건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현재는 한 70% 이상은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원가정 보호나 친족 보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현재 시설 보호에 2건이 입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가정 보호를 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 아동드림보호팀에서 사례관리로 계속적으로 지금 보호는,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동드림보호팀에서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례관리 인력은 팀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타 기관과 연계해서 하시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맨처음에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요. 사례관리 부분에서는 특별히 형사 고발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미한 부분으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75건 정도 돼 있는데 팀에서… 팀원이 몇 분이세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 현재 팀원은, 아동 학대를 관리하고 있는 팀원은 팀장님과 팀원 두 분이 있으시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두 분이서 75건을 할 수 있어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거기에 사례관리 아동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요원 2명이 있어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서, 네 분이서 사후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들이, 우리 아동들이, 물론 진실 파악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피해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할 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천안에서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랬을 때 우리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더 개입하고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우리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 불상사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 아동들 요즘에 그냥 농담 반으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해요. 무슨 쪽만 있으면 애들이 부모를 고발한다더라, 어쩐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는 연계 안 하시나요, 혹시?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 거기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시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아동들의 심리·정서 회복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부모님들 교육을 하셔야 되고. 부모님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해 부모들에 대한 교육?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사례관리 하는 사업 일적으로 부모상담 교육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같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피해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세심하게 보셔야 된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저는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고요, 뭐 하나 질문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현황을 보내오셨는데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팀에서 한… 장애인복지팀 3개, 아동친화팀 하나 해서 지휘감독에 대해서 “부”라고 나와 있는, 제출하신 자료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지휘감독 감사를 얘기하겠죠. “6월 중에 점검 예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디냐면 홍성군 복지 일자리 위탁 운영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위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아이들세상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나요? 예정이라고는 돼 있었는데.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이 부분 지금 “지도감독 부”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9월 중 점검 예정이라고 했던 건이 지금 부로 돼 있는 거가 3건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점검은 마쳤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그 부분은 현재 계획서상으로는 11월 3일 날 점검하기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점검에 있어서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원을 한두 개 받은 거랑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드림스타트 가족어울림센터로 들어갔잖아요. 병합되셨죠, 공간이 좁지는 않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팀이 우리 공무직 선생님들, 사례관리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직 드림 사무실에 그냥 계시고 기존에 아동학대나 그런 기존에 어울림센터 선생님들은 내포 어울림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어울림센터 공간에 3개 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라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내포랑 홍성을 왔다 갔다 할 일은 없고 그냥 홍성에서, 기존 있던 데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이 또 문제점이 있는 게 현재 거기 장애인보호작업장 1층이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를 공사 중이다 보니까 2층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먼지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무래도 어울림센터로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혹시 홍성 지역에 있는 내방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은 했는데 내방하시는 분들은 비율상으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사례관리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원거리이신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고생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프로그램 하러 많이 오시지는 않고 내방을 주로 하신다는 거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내방을, 내방은 별로 그다지 많이 하시지 않고…

최선미위원

방문을…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아, 방문은 많이 하시지 않고 저희가 가정으로 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모아 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내포 어울림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최선미위원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프로그램 하는데 공간이 좁지 않나. 제가 가 봤잖아요. 가서 이렇게 쭉 5층부터 1층까지 제가 다 쭉 다녀 보니 공간이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실 때 대상자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좁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봄, 다함께돌봄 제가 쭉 관심 깊게 봤는데 급식이랑 간식 너무 개선이 많이 돼서 좋다는 평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여러 번, 제가 한두 번 드렸는데 그때마다 개선이 돼서, 그런데 급식과 간식은 점점 더 좋아지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다들 90% 이상, 80%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또 직접 듣는 민원에서도 이렇게 보면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빠르대요, 거기가. 그래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 보면 우리 집행부나 여러 팀장님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민원 받은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찾아가는 상담버스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고립 청소년들이 나와서 상담하기는 어렵고 또 발굴이 돼서 나와서 하다 보면 센터에서 하는 거 싫어해서 선생님들이 데리고 카페를 가든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나오는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려워하니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좀 만들어 달라는 친구들 의견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어요, 상담 선생님들의. 그게 또 처음에 시작이 됐다가 한 번 무산이 된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다가 무너져서 그런가 자꾸 더 상담버스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것도 꼭 한번 또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는 청소년 쪽에 대한 상담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미위원

예.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7월에 청소년팀이 저희 과, 가정행복과로 왔다가 이번에 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미래교육담당관 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업무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예, 전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노인회관, 경로당 이런 경우는 충효예복지가 맞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저희 맞아요.

최선미위원

제가 쭉 돌아보면서 마을회관이랑 노인회관, 경로당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니까 에어컨이 청소가 되게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가정에서도 에어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청소 돈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시는, 호흡기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데는 하나도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체 운영비로 하는 거래요. 그런데 굳이 어르신들이 “우리 운영비를 들여서 에어컨 청소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거를 따로 예산을 잡아서 청소 한 번씩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정도는 청소할 수 있게 생각을 한번…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 경로당에 운영비를 드리는 목적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거를 쓰시라고 드리는 부분인데 어르신들께서는 그 용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쓰시는 부분을 많이 꺼려하시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가 운영비 저기를 얘기를 한번 드리고 혹시라도 운영비가 있는데 또 따로 세워서 된다면 어찌 보면 약간 중복적인 의미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저는 운영비를 조금 더 드린다 이 개념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이거를 에어컨 청소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거보다는 에어컨 청소를 하셔야 된다라는 권유하고 홍보 좀 해서 에어컨이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적극 어필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였어요. 뭐냐면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미보고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계속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효예복지과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뭐라고 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많이 놓치고 간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공모사업을 보고를 못 드렸던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시행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 내시하고 결정되고 하면서 저희가 시간이, 변명 같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23년 9월 27일 권영식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조례에 대해서, 조례 건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시에는 공무원법 69조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더 참고하시고 업무에 철저하게, 이런 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26년도 충남도 특정감사에서 충효예복지과가 몇 건이 좀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목이 뭐냐면, 그 단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운영사업 보조금 정산 등 부적정, 주요 재산 사후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집행 부적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에 나가 가지고 점검은 마쳤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보면 경미해요. 그런데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경미하다, 금액이 적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재무회계 규칙에 어긋나는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재무회계 규칙을 정확하게 말씀, 안내를 하셔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25년도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 결과예요. 25년도 거에 대해서 한 건데요 보시면 가정행복과가 장애수당 지급 관리 소홀, 장애아동수당 지급 관리 소홀,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결격 사유 확인 등 자격 관리 소홀, 등록장애인 재판정 관리 소홀 이렇게 쭉 장애인 관련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 소홀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수급 자격이나 그런 거가 변동이 됐을 때 원칙적으로는 사망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셔야 원칙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신고를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걸린 건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직원들하고 업무 연찬을 조금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비장애인일 경우에 이런 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장애인 관련된 것들이 소홀하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비장애인이었으면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했을 것 같은 항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더 촘촘하게 살펴 주시고 그들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대상이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뭐냐면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요, 감사 항목에 따로 주신 것 중에 프로그램 추진 관련 내부 직원 강사료, 회의 참석비 등 지급 부적정 이게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거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가정행복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작년 1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한 2년 정도 되셨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2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게 감사 자료가 언제 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 자료를 주실 때 연도도 포함해 주시면, 연도도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난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지나서 바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연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 23년부터 자료를 쭉 보고 있는 건데, 지금 44번이잖아요. 44번이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좀 최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유추예요, 유추. 그런데 이거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부 직원한테 강사료를 주고 내부 직원한테 회의 참석비를 주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내부 직원한테 주는 거는 확실히 잘못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확실하게 잘못된 거 맞으시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25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거를 환수했다, 뭐 했다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딱 금액만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부 직원한테 강사료를 지급했다 이게 지급 부적정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수하셔야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환수해야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것들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되게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재무회계 규칙을 너무 좀,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아까 제가 팀장님들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됐으니까 “아, 그때도 했는데 왜 이번엔 또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께서 주무관님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예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제가 9대에 들어와서. 여지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정희가 9대에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왜 됐느냐. 결국은 그거 다 도에서 환수받았죠? 환수하셨죠? 환수받았죠, 도에서 환수해 갔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건이 있는데 또다시 이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진정 민원은 노인일자리 관련입니다. 이분이 옳고 그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도 봤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은 전혀 모르겠으나 제가 도 공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도 공문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분이 받으신 도 공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진정 민원을 넣었는데 2026년 7월 30일에. “홍성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홍성군에 시정하도록 하고 조치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도 공문이 그분한테 도착한 거예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일자리 관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대한노인회하고 저희하고 사업이 분리가 돼 가지고 노인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분께서는, 그 사업 관련해서 관계자나 가족은 그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런데 그분이 조금 그런 관계자여서 노인회 측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제대로 저기가 처리가 안 됐던 부분으로 발생이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이 민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별로 어떤 시원한 뭐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군에서, 노인회 측에서 지침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했는데 군에서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도로 진정을 한 거예요. 도에서는 그 민원인 뜻이 전달되고 수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홍성군에서 안 되는데 도에 가면 된다. 도에서는 됐는데 왜 홍성군에서는 안 된다고 했느냐. 아까 말씀처럼 대한노인회에서 잘못,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도 뭐 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잘 처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안 됐는데 도에서는 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군에 대한 행정상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했어야지. 만약에 그럴 경우에 도에서, 대한노인회 측이나 우리 홍성군에다가 이런, 이런 건이 있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단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처리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되고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법 조항이라든지 근거 조항을 딱 들이밀고 저희들은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딱 했어야 됐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에 저희들이, 군이 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인들이 사실은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했었는데 요즘에는 민원이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법도 많이 바뀌고 어떤 규칙이나 운영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침 같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홍성군이 좀 어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지침 같은 걸 제시를 했으면 그 민원인도 좀 이렇게까지 안 하지 않았을까. 도에 갔는데 됐어, 통과가 됐어.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홍성군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민원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홍성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몇 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5년 4월 9일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분들이 자주 가는 어떤 시설이나 상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근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사로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올 하반기에 고향사랑기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주 중에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실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서 사장되는 조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아니면 군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사장되는 조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요, 이 조례 관련해서 점검요원 구성이 있어요. 점검요원 구성은 돼 있습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위원회를 지금 다음 주 21일 예정하고 있거든요, 간담회 일정을.
정희

이정희위원

간담회 말고 점검요원. 이 점검요원은 저희가 작년 4월 9일 날 개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2018년도 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있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기존에는 장애인편의시설증진센터에서 그분들께서 일단은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점검요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구성이 안 돼 있었고 이제서 구성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제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위원회도 만들으셔야 되고요, 어떤 조치들을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충효예복지과장님이시니까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일단 이동권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동권이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이동권도 보장도 된다지만 본 위원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물론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충효예복지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일자리 인원을 대폭 증원을 해 가지고 신청해서 거의 결정된 상태라서 내년도에 일자리 많이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더 늘어날까요?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75명 정도가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공공기관 그런 쪽에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4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많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극히… 하여튼 며칠 전입니다. 과장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사과는 누가 해야 됩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가해자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가해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가해자 부모나 가해자 조모나 조부모가 아니라 가해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그거는 인정하시죠? 10월 7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좀 실수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인정했는데 왜, 말씀은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사과는 팀장님이 와서 하셨습니까?
팀장님은 무슨 죄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제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미스한 부분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과는 담당 팀장님이 와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이거는 폭력하고는 상관없지만 저는 그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본인이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갑질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질에 해당됩니까?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갑질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하여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복,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거에는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성

박미성충효예복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원사가 확인해서 한다 그래서 그거로 갈음한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지출 정확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 지급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부정 지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료만 요구할게요. 443쪽에 보면 보조단체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보조단체가 세 군데 있는데요 3년 치 여기 사업 내역, 사업 내역을 3년 치요, 이 세 군데 보조단체 3년 치 사업 내역을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효예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효예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효예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0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예복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효예복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홍보전산담당관 송재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송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팀장님들이 위원님들에 대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은경 홍보팀장입니다. 정현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지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미영 통신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홍보 사업별 예산 집행액 및 홍보 효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홍보비는 전국노래자랑 전용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의 각 매체에 홍보비를 집행한 이후 실제 홍보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홍보라는 게 단기적에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가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 저희가 콩나물 시루에, 콩에 물을 줄 때 그 당시, 당시에는 표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저희 홍성군 그동안 홍성 한우 같은 경우 인지도가 떨어졌었는데 지난해 전국 1등 해서 MBC에 한 번 나오고 홍성 한우가 전국 1등에 나온 이후에는 홍성 한우는 이제 브랜드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것처럼 방송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재위원

맞습니다. 자료에 홍보 효과를 보면 군정정보 확산 또 정보 접근성 향상 그리고 또 관심도 제고 등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모두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연간 14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실제 홍보 성과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어렵습니다. 매체별로 도달 범위, 노출 횟수, 조회수 그리고 반응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활용해서 성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낮은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팀이 신설이 돼 가지고 뉴미디어팀이 생기고 AI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개량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AI 데이터가 지금은… AI 데이터 팀에서 AI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뉴미디어팀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 1명이 그 부분을 감당했는데 이제 팀으로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량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 정리… 제고하도록 하고요. 제가 홍보 효과를 모두 숫자로 평가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홍보비를 집행한 뒤에 잘 홍보됐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효과가 낮았던 매체나 방식은 다음 홍보 사업에서 개선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홍보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홍보 매체나 홍보 방식을 실제로 변경·개선한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기존에는 저희가 중앙방송 쪽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로 홍보를 못 했었는데 저희가 전국 1등이라든가 지난번 “골 때리는 그녀” 같은 경우 저희가 전국체전을 홍성에서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충남도와 연계해서, 저희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충남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정량 평가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군정정보 확산, 관심도 제고라는 표현을 반복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제 업무 성과로 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기가. 적어도 각 매체별로 확인 가능한 성과 자료를 관리하고 또한 효과가 낮았던 홍보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홍보 자료에서, 홍보 사업에서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9월 9일 날 임시 회기 때 한 번 부탁드렸던 거 있는데 매체별 홍보비 내역 그것 좀 자료 요구를 할게요. 3년간, 최근 3년간 매체별 홍보비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매체별로 대표하는 홍보 영상들 있죠. 매체들이 그래도 이거는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있죠. 그런 것 좀 추려서 영상 링크를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옥외 광고하잖아요. 혹시 그것도 여기서 하시나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옥외 광고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줄여서 재단 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는 기존 언론사 쪽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아, 담당관님이시죠. 저는 88쪽에 보시면 서버·스토리지 유지보수 및 교체현황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시면 연도별로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계약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데요, 어떤 것들은 유지보수 업체가 계속 바뀌는데 어떤 것들은 계속 한 업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전산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 서버·스토리지 유지보수 및 교체현황 해 가지고 이쪽은 이제…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지금 그거 같은 경우, IPTV 방송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티노인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마찬가지로 티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홍성 업체예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하신 거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티노 같은… 이거를 갖고 있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 곳이 이곳 한 곳이에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아마 저희가 한 번 관로를 만들어 놓으면, 망을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그 망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 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체가 계속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연무기술이 하다가 이제 세이정보가 하고 이렇게 바꾸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냐, 행정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쭉 바꿔 주고 있고 이런 거는 특별하게 특허권이 있는 곳이 아니어서,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저희 홍성군 업체예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하고 저희 아마…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는 지금 이노벤텍인데요, 스마트 마을방송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마을방송 송출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한동안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보면… 뭐죠, 이렇게 전화기처럼 생겨 가지고 아파트 집집마다 배부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기 홍보전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마을방송 시스템이 예전에 전화기처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유지보수가 몇 가운데가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좀 발생해서 지금 그거를 바꿔 가지고 핸드폰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화기처럼 돼 있는 거는 다 그냥 폐기?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안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거 실행한 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파트에서 받은 게 별로 기억이 얼마 안 돼서, 되게 금액이 큰데 되게 많이 급변하네요.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어떤 특별한 기술력과 특허권을 가지고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업체에다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지보수를 맡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필요 이상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뭔가 설치했을 때, 다른 업체로 바꿨을 때 다시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화시키면서 경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방법도 찾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느 과에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또 질문을 하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그때는 담당관님께서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답변 자체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인지 정말로 본인들이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다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들께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선서까지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차년도라든가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담당관님, 내일이면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대축제인데 어떻게 홍보는 많이 됐나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어제 6시 내고향을 통해서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이 나갔고요. 지금 숙박 광고도 ★25:11★을 통해 가지고 집중, 이번 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방송사 TJB하고 촬영이 있고요, 어제 MBC하고도 촬영했습니다.

신경진위원

어제 과장님 고생하는 거 제가 또 봤고요. 또 이렇게 보면 광천토굴새우젓이라든지 광천김, 남당리 대하·새조개, 홍동의 친환경 이거는 좀 많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면 “홍성”자 붙은 브랜드라든가 홍성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홍성 딸기, 홍성 한우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커 나가야 홍성군이 같이 커 나갈 것 같은데, 또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홍성군에서 왔다고 하면 횡성군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방송이라든지 그런 데에 방송 빈도가, 노출도가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임이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홍성군 홍보비가 14억인데 좀 늘려서라도 저희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홍성군을 알리는 데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자료에는 없는 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설치 운영에 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저를 주신 이 자료에 보면은 장비수리비 6,000에서 7,000으로 나와 있나요? 2023년 12월 27일 자 해 가지고 장비수리비에서 예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연간 유지관리비가 5,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혹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나 기타 관리비를 지급했습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미연에 그 부분을 방지 좀 하라고 해 가지고, 제가 오면서 그게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든가 이런 선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여기에는 예상으로 나와 있길래. 그러면 예상으로 잡았던 거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가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임이재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금액이 없다는 거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그 이후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지난번에 국민신문고로 왔는데요, 그 당시에 권영식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편케 갔습니다.

임이재위원

맞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12억 3,200만 원이라 큰돈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데 또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고장이라든지 수리 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출 자료에는 잦은 장비 고장과 하자보수 요청 그리고 또 높은 유지관리 비용, 운영 중단으로 군민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총사업비와 집행 내역 등 하자보수 조치 결과 향후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전화도 오시고 민원들이 자주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추가로 제가 보충 질의했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께서 하신 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장비는 저희가 미디어파사드 부스 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군 사업을 할 때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 레이저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자체는 가지고 있는데요, 범위가 좋은 장비인데도 범위를 벽 같은 데 쏘다 보니까 활용을 잘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돈을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그냥 두는 건가요, 혹시?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건물은 KT 건물 벽면에다가 저희가 쐈던 거기 때문에 그 장비 자체는 그대로 들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쓸 데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추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우리 축제 앞두고 숏츠 같은 거 만드나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새우젓 이번에 숏츠 몇 개 만들었어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새우젓은 저희가 숏츠는 별도로 저기가 한 적이…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최선미위원

이번에 새우젓축제가 강경, 광천, 마포가 똑같은 날짜로 3개가 시작이 돼요. 이거는 누가 더 많이 홍보하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숏츠가 좀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보통 요즘 애들은 숏츠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우젓 숏츠 아무리 봐도 한 개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여기도 숏츠 몇 개나 하셨죠? 그거는 여기 담당 아닌가요, 그것도 재단으로 넘어간 건가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저희 홍보에 대해서는 어디 선을 두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 숏츠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경이라든가 서울 마포나루 축제 이게 같은 날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 돈을… 거기 하고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숙박 광고를 때려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시사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YTN을 잡았거든요. YTN하고 TV조선을 잡아 가지고 지금 어제 촬영하고 내일… 어제그저께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방영이 그날, 그 축제하는 날, 당일날 YTN하고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광고에서 봤을 때 이거 좋다는 거랑 언론에서, 방송 뉴스에서 이거를 하고 이게 국가중요어업유산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저는 타깃을 바꿨습니다.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1 대 1로 해 가지고는 100 대 1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시사 쪽으로 잡아 가지고 시사 쪽에서 아마 내일모레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한테는 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숏츠 바비큐 같은 경우 엊그제 프리뷰 할 때 저희보다는 청운대학교 인플루언서들 불러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같이 진행했습니다.

최선미위원

숏츠를 계속 몇 개인지 지금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바비큐축제 같은 경우는, 새우젓 같은 경우는 하나,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고 YTN, TV조선 다 좋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다 좋은데 사실 이거보다는 숏츠 더 많이 보거든요. 숏츠에도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바비큐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4개, 숏츠 4개 나와요. 그런데 좋아요가 6개, 40개, 4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조작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들이 좀 노력을 해서, 좀 봐서 좋아요 많이 눌러야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볼 때마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좋아요 눌러서 한 번 누르면 더 이상 못 누르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들 좀 그런 노력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숏츠도 조금만 더 해서 숏츠 볼 때마다 그 연관으로 콘텐츠가 계속, 알고리즘이 모여지잖아요,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주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입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3쪽에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6년도가 7,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25년도보다 24년도에는 대충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25년도에는 얼마예요? 13억 7,000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24년도보다 25년이 줄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액이 줄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 4년도가 더 많았는데 25년도보다 줄었다?○홍보전산담당관 송재철 예
이거는 잘 알아서 우리 담당관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시대가 좀 지났어요. 아날로그에서 사고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 지면 광고가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내용을 다른 쪽으로, 인터넷 광고라든가 유튜브, SNS 쪽으로 비용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면 광고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더 홍보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홍보비가 더 증가됩니까, 13억 7,000만 원에서?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이 정도 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 정도 순이에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서 올해 7,000만 원 증가된 주요 원인이 있어요? 어떤, 어떤 거를 더 해 보려고 7,000만 원 늘렸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올해 보면…
영식

권영식위원장

어떤 게 있어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올해 라디오 보면 오늘 남당항에서 라디오 공개 방송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도전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매체 했는데, 2시에 박준형과 박… 누구였죠, MBC 라디오였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면은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더 증가시켰다, 올해. 그런가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그게 8,000 들어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8,000 들어갔습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 방송을 한 번 해 보려고 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올해 한 것처럼.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라디오도 괜찮은데요, 어쨌든 TV 방송이 서울에 있는 쪽하고 파일럿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좀 유대관계를 가지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 할 때는 저렴하게 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불복인데 시청률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전국1등”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얼마 안 들이고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준비가 돼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기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가지고 있으면, 풀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생기면 조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 광고비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고 14억 정도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우리 홍성군이나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하는 방식이, 조금 좀 바꿔야 된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면 광고를 줄이고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광고비를, 굉장히 큰돈을 가지고 지면 광고다, 뭐 방송 홍보다, 라디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면 광고는 어떤 것들 기준으로 한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지면 광고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한 이삼십년 정도 축적된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별로 예전에는 유가 부수 그다음에 ABC 등급 같은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상에서 그 회사별로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재 기자가 여기에 홍성군에 상주하고 있는가 뭐 이런…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나름대로, 군에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지표를 좀 만드셔 가지고, 정량적 지표를 만드셔서 한번 좀 돈이 들더라도 측정을 하고 과연 이 광고 효과가 과연 이게 지금 돈 지출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여지까지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했듯이 늘 다음에, 다음에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더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이게 14억, 거의 15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큰돈을 지금 투자하는데도 과연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84쪽에요, 전산장비 유지보수 저기 했는데 제가요 오래전부터 걱정스럽고 그거는 아닌데 싶은 것이 이제 현실로 제가 접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고 참 아쉽습니다. 자, 전산장비 유지보수 구입 내역을 제가 보니까요, 제가 2년 치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5년부터 있는데 그전엔 볼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왔을 거예요. 자, 일단 2년 치만 지금 보게 되면은요, 지금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데 컴퓨터가 해마다 세 대씩 늘었어요. 이거 어디 쓰려고 이렇게 세 대씩 늘었습니까? 데이터 운영 컴퓨터 세 대하고 또 이듬해에 데이터 플랫폼 해 가지고 또 했는데 이게 의회 운영하기 위해서 세 대를 구입한 거예요, 26년도에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의원실 운영 PC 세 대…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PC가 해마다 이렇게 세 대, 세 대씩 들어간 거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면 내년에는 들어갈 일 없네요. 그렇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겠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CCTV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 사업 이거를 제가 보니까요 24년도 그전에 25년도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봐서는 해마다 한 것 같아요. 자, 25년도에 스토리지 증설을 했어요. 이게 1억 8,000인가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1억 8,000 주로 증설을 했습니다. 또 이듬해에 또 했어요. CCTV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 또 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홍성군 지능형 CCTV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해서 마찬가지로 25년도, 26년도 서버 한 대하고 라이선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고 저도 한계가 있고 아마 담당관님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능형 CCTV 라이선스예요. 라이선스가 뭔지 아시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 기능이 뭐 뭐 됩니까, 이 라이선스를 구입했는데 어떤, 어떤 종류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그 내용…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라이선스를 구입한 거 보면은 25년도에 171조, 백칠십하나 했고 26년도에 165조를 했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조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1조, 이 라이선스라는 것이 이게 171조를 해서 1억 9,925만 원 이 금액이에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는 우리 팀장님 누구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답변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홍성군 지능형 CCTV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에 보면은요 5년도, 6년도에 있어요. 라이선스 171조 했어요. 그러면은 백칠십하나를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스마트관제팀장 노열호입니다. 이거는 CCTV 한 대당 라이선스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171조라는 것이 한 개당 해 가지고 1억 9,925 금액이 들어갔다는 거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한 대당이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한 대당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언뜻 따지면은 한 대당 120만 원 돈이에요, 한 대당 라이선스가. 그렇죠? 기능이 어떤 거, 어떤 거 됩니까?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 라이선스가 있어요, 프로그램도 다르고. 이 종류는 제가 이게 어떤 거, 어떤 거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라이선스가 사람 감지하는 거. 그렇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람을 감시할 수도 있고 차량을 감시도 할 수 있어요. 또 배회나 침입,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위험 역할을 하는 분들 또 사람이 지나다가 쓰러졌을 때 그거를 감지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개체 추적, 아실 거예요. 통합관제 연동, 이 중에서 이 라이선스 1조당 기능이 어떤 거, 어떤 거 포함되는 거예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 다 포함되는데요. 지금 이거 도입한 거는 내포 같은 경우는 전체 CCTV 대수가 지금 선별관제 시스템으로 도입이 됐고요, 지금…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부를게요. 25년도에 171조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대당 하나씩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25년도에 카메라 구입한 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준해서 구입하신 거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몇 대 구입했어요, 25년도에?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25년도는 171대.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25년도에 카메라를 171개 구입해서 라이선스 171개를 구입했다 그런 이야기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이거를 유심히 봤는데요. 이렇게 금액 그런 걸 떠나 가지고요, 이거 가격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를 떠나 가지고 사실 카메라 한 대, 한 대에 이런 기능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홍성군에 설치하는 백칠십한 대의 카메라가 이런 기능이 필요 없다 그 소리입니다. 지능형 CCTV 라이선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필요한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무슨 우범 지역이라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성군에 171대 설치를 하는데 이런 기능의 라이선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5년도에 백칠십… 샀어요.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자, 26년도에 또 샀습니다, 또 샀어요. 165조를 샀다는 얘기는 165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샀습니다. 그러면 결국 1년에 그런 카메라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약 160개 이상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홍성군에 카메라가, 설치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대충?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지금 3,167대 설치돼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면 이 3,000여 대 되는 대수가 진짜 필요한 곳에 해서, 이 라이선스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런 게,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대당 금액이 좀 싸면은 그러니라 해요. 라이선스 한 대당 카메라 빼고, 이거 빼고 관리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120만 원 돈 됩니다. 1년에 이것 때문에 거의 2억씩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지금 25년도하고 26년도만 선별관제 라이선스가 지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자료를 안 받았기에 제가 모르겠어요. 4년도, 3년도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필요도 없는데 과하게 라이선스 구입을 했다 이거 한 가지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전산장비·물품 업체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25년도에 CCTV 관제센터 전산장비 스토리지 30TB, 랙 1식까지 해 가지고 똑같이 5년도, 6년도 샀어요, 샀습니다. 이 업체들 제가 좀 알아요, 이 업체들을, 제가요. 해마다 샀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2년에 이 사업비를, 라이선스를 구입한 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2년에 얼마 되냐, 이게 1년에 1억 9,000이면 거의 한 3억 8,000, 약 4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거 돈 가지고요. 지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조차도 이게 사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한 건지 잘 모르세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 자체를.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구입하고 할 때 좀 더 살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스토리지도 매년 구입을 했는데요, 보면은 CCTV 스토리지 증설에 25년도에 1,896만 원. 스토리지 또 샀어요, 스토리지요. 그리고 26년도에는 1,459만 원. 2년간 얼마입니까, 이게? 3,350만 원 구입을 했어요, 또. 매년 스토리지를 증설하고 있는데 기존 용량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률이나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군에서 영상을 보존하는 기간, 보존 기간.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지금 영상은 전국이 동일하게 저희 30일 동안 보관하고 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30일이죠? 30일이면 다시 지워지고 다시 매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자, 30일입니다. 매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장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하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구입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거 가격을 따져보면은요 이게 사실상 26년도에는 서버 한 대, 라이선스 165조 이 예산액이 1억 9,577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홍성군의 26년도 실제 지능형 CCTV 영상분석 시스템 서버 구입 입찰 공고를 보면 예산 금액이 1억 5,650만 원이에요. 맞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라이선스 비용인지 아니면 설치·구축 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인지 이거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금방 찾지 못할 겁니다. 이게 서버 한 대 가격이 얼마이고 165조 라이선스 가격은 얼마이고 서버 라이선스를 분리하여 각각 산출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65조 라이선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지금 홍성군에 CCTV가 한 3,0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넘어요. 자, 그러면 라인선스 구입이 영구적으로 한 번 사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라인선스는 내구연한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 한 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조금 모르실 수 있어요, 하시다가. 그러면 말씀 주세요. 홍성군 자료에 나온 스토리지 30TB 이것은 약 3만 GB에 해당하는 저장 용량이에요. 맞죠? CCTV 영상 기준으로 저장하는 게 다 다릅니다. 카메라 수라든가 화질, 초당 프레임 수, 압축 방식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대충 우리가 30TB라고 그러면 사실 일반인은 잘 모르세요.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고 어떤 건지 잘 모르세요. 용량은 약간 압축 방식이나 프레임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한 대당 하루 저장할 수 있는 용량 혹시 알 수 있어요? CCTV 대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대이면, 100대이면 하루 대당 20GB. 20GB면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까, 기간?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30일 기준으로 한 대를 저장한다고 그러면 1.5TB에서… 1.5TB, 대략 1.5TB, 2TB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능에 따라 용량이 달라지고 굉장히 등락 폭이 커요. 30TB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면 실제 저장 기간은 시스템 여유 공간이나 라디오 구성에 따라 짧아지거나 또 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0TB 이게 2년에 걸쳐서 30, 30 이렇게 구입했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지보수… 유지보수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던 업체들이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왜 그렇게 계속 같은 업체만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구입하는데 1개 업체만, 1개 업체로 인해 가지고 계속 써야 한다라고 그러면 홍성군에서 그 업체를 구입할 때 잘못 구입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결국은 그러면 A라는 업체 거 물건을 사면 마르고 닳도록 그 사람 거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입할 때에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입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저장 용량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 86쪽 서버하고 스토리지 구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좀 똑같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23년도에 스토리지를 용량이 160TB예요. 수량은 3개,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가 봐요. 그렇죠, 6년이죠, 내구연한이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업체명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어디 어디 업체에서 샀어요. 용량이 480TB예요. 그렇죠? 나 이거를 보고 조금… 이거는 판단을 여기서 우리 잘못하신 거 같아요. 자, 480TB를 23년도에 샀는데 사용을 480TB 다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 만약에 스토리지를 지금 전체 용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CCTV하고 스토리지 전체 용량이 풀 가동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용량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기간 지나면 다시 백업돼서 다시 용량이 저장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용량 풀, 사용량 풀은 될 수 없어요. 이 데이터를 쓰시는 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23년도에 했지만 24년도도 똑같습니다. 490TB인데 사용량이 490TB예요.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서버·스토리지 CCTV AI 영상분석 시스템을 제가 잠깐 볼게요. 제가 4년간 이거를 받아봤습니다. 23년도에 CCTV 통합관리센터 스토리지 증설을 했어요. 480TB, 금액은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 2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스토리지 증설을 했는데 490TB, 금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CCTV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420TB, 2억 원 넘게 또 구입을 했어요. 24년에 스토리지 대용량 데이터 연결하는 것도 구입했고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가상화 CCTV AI 등 다수 해 가지고 25년도에 35억 원어치 샀어요. 표시된, 4년간 표시된 것만 대략 계산해도 얼마냐 하면 143억이에요, 구입액이. 자,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스토리지 이거 지금… 아까 처음부터 연장되는 거예요. 표시된 용량은 전혀 이렇게 같을 수가 없다, 490TB면 490TB 다 쓰고. 다른데 이 표기를 좀 잘못하신 것 같고 또 30TB는 상당히 어떤 용량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1TB는 약 1,000GB의 용량을 1TB라고 해요. 그렇죠, 맞죠? 30TB는 약 3,000GB. 일반적으로 1GB짜리 영화를 3만 장 넣을 수 있는 용량이에요, 3만 장.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계산했으니까. 자, 그러면 CCTV 한 대당 하루에 20GB를 저장한다고 가정하면 30TB는 30TB 나누기 20GB면 1,050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한 대당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용량입니다. 즉 카메라 한 대당 약 4년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30TB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지마는 카메라 저장 용량은 프레임 수나 압축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CCTV 스토리지 구입 용량과 현재 사용 용량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약간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스토리지 증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부터 4년까지 480TB, 490TB, 420TB 해서 총 3년간 1,390TB면 어마어마한 용량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 거 보시면 이거를 하다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자료 내용하고 현재 사용 용량하고 맞지도 않고, 우리가 또 전산실에 이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 받은 거 가지고 믿는 거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내년도 예산 들어오는 거 여기 유심히 볼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나 볼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나… 잘못된 부분을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일단 정확하게 잘 모르시더라도 전문가를 찾고 그래도 금액에 대해서 정당한 거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업자분들이 판단해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주문… 확인 어떻게 해요? 그거 확인을 정확히 하시라 그 소리예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거를 유념해서 하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8쪽에 보면은요 서버·스토리지 유지보수 및 교체현황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지보수 업체 계약 금액이, 집행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 이게 뭔 얘기인가 참 헷갈리는데 계약 금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 위에 볼까요? 처음에 전산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이거 보면, 제일 위쪽에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2억 오천백 얼마죠, 그렇죠, 계약 금액이, 맞나요?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렇죠, 2억 5,000이죠? 계약 금액, 업체랑 계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지 보수를. 그렇죠? 88페이지, 그렇죠, 우리 팀장님 맞죠?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계약을 2억 5,000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1억 6,700이에요. 이게 어떻게 뭐 때문에 다른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열호

노열호스마트관제팀장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전산정보팀장님…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김수연입니다. 지금 26년 계약 금액하고 집행의 차이는 아직 26년도 회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지라 현재까지 비용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 분기별로 금액을 정산해 주는 거죠, 유지보수를 어떻게 지금 지출하고 있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지금 26년도분은 조기집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급금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선급금으로요?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면 23년도에 보면은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억 7,257만 원. 그런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3년도에 모 업체 보면 2억 7,257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거 왜 차이 있는 거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유지보수 집행액의 차이는 저희가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하게 되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액에서는 빠지는 게 정상이라서 정산을 할 때 감액을 해서 집행액을 조정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유지보수한 물건을, 예를 들어서 보통 연도별로 써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쓰고 버리고 교체하는 게 없어요. 보통 연 단위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이거는 통합 유지보수라고 해 갖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금액 총액을, 계약을, 유지보수할 때는 1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지출하는 금액이 다르면 덜 줬다는 얘기잖아요.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그래서 그 비용이 그해에는 지출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지라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래 유지보수 계약은 1년 계약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지보수, 부품 들어가는 거 빼고 유지보수만 해 가지고 얼마,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지보수 금액이, 그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부품 사는 거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갈 수 있어요, 남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유지보수 금액은 정확하게 계약 금액하고 집행액하고 정확히 같아야 되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지금 할 게 엄청 많은데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담당관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다른 직에 있는 분들보다 참 고생들 많이 하세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했더라도 다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데 지금 유지보수나 장비 구입하는 거나 보면 앞으로도 다들 구입할 때 이런 거를 더 정확하게 세심히 가려서… 또 군수님도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기존 이런 거 가지고는요, 이거요 참 문제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최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본 위원도 같이 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10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