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판준 의원님과 발의의 뜻을 모아 주신 열 분의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김판준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가 빈번해지고, 팬데믹 이후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실내공기질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강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라돈 측정기 대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