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삼준 의원 발언
삼준
박삼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박삼준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삼준
박삼준위원장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삼준
박삼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찬
여동찬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다른 시군 의회하고는...
삼준
박삼준위원장
잠깐. 여동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여동찬위원
다른 시군 의회하고 비교를 하면 그쪽에도 다 공무원 인상분을 적용을 합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박종식의원
답변을 누가...
삼준
박삼준위원장
아니, 전문위원이 하면 됩니다.
동찬
여동찬위원
충분히 이 정도는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이.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매년 의정비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이 행안부에서 항상 내려오고 보통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매년 반영해서 하게 하는데 그것보다 초과해서 더 하게 될 때는 공청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서 하게 될 때는. 그래서 저희 경남 쪽 군 단위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다 3.5%, 저희처럼. 올해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서 3.5%로 하는데 일부,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은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는. 27.4%, 9%, 7% 이렇게 작년 대비 그렇게 올리는 시군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10월 말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정수당이 182만 원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2만 원인데 원체 기존에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려고 해서 27%로 하고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산청도 현재 182만 원인데, 월정수당이. 그것을 7% 인상 예고를 하고 있는데 7% 해도 내년에 194만 원이거든요, 저희는 199만 원인데. 퍼센티지를 높이는 시군들은 기존에 낮아서 올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보면 도내에서는 중간 조금 밑의 수준으로 보입니다. 200만 원이 지금도 넘은 시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
따라서 우리가 사실 2년 전만 해도 경남에서 최고 꼴찌였는데 중간에 한 번 인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월정수당이 경남 평균 정도?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예.
동찬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부의장님 설명하셨지만 3.5% 공무원 인상률, 내년 인상률이 3.5%입니다. 그러면 내후년 인상률이 예를 들어 2% 되면 2%를 적용하는 거고 5%가 되면 5%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인상률하고 같이 간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참 의원들 인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5% 이상을 인상을 시키려면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고, 공청회를 하면 또 지방 언론들이 이러니저러니 말을 쓰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가자. 공무원 인상률에 묻어서 가자 하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9대 의회 때 한 번 많이 올려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낮았으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계기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비슷하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묻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참 맞지 않다. 맞지 않고 결정을 이렇게 여론에 묻어서 가는 게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때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는 10대 의원으로 마치지만 또 11대 의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때 또 해야 되는데 역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는 해마다 했는데 지금은 4년에 한 번, 지금 해 놓으면 4년 이대로 공무원 인상률에 묻어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10대 회기에는 이 의정비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죠?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예.
삼준
박삼준위원장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