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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장규권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19

장규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심사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고 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1항을 하기 전에 오늘 고영찬 위원님과 장규권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출연기관인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 임기를 구청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운영 방향과 재단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3항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임기 중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구청장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임기를 구청장 임기와 연동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문교위원장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문교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고영찬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나머지 이사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이번 개정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장에 한정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이사가 아닌가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이사에 포함되지만 여기서 규정한 사항은 대표이사와 이사장에 한정합니다.

고영찬위원

왜 그런 것인가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그 이사에 포함되기는 하는데요. 나머지 이사님들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고 임기는 2년으로 진행되고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임면하는 직위로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단 운영의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 개정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다른 선임직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이번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임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이사들은 같은 분이 계속 하고 계실텐데, 그러면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돌되지 않나요? 직을 맡고 있는 분들만 바꾸면 되니까 상관없는 것인가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나 이사장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주요보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속성 부분은, 기존 조직과 직원들은 연간계획이나 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결정사항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방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임 구청장이 임명한 이사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충돌하면 원활하게 업무가 되나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구정 철학과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구정 철학과 긴밀히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영찬위원

두 번째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행정안전국장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러면 이 제안이유를 볼게요. 책임 있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일자리주식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관련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는 그분의 임기나 이런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재량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기업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그렇게 재량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문화재단부터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검토해 보시고 다른 기관들도 전환할 예정이신가요?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검토대상이기는 하지만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에 대한 법은, 출자·출연법은 그것이 가능해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이 조금 충돌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분이긴 하지만 독립기관으로서의 그것을 좀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9대 의회에서 이사장직은 구청장이 겸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제가 그 당시에도 담당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사장의 경우는 비상근이시고 어떤 명예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구청장님이 해야 될 업무 범위이긴 하나 이것까지 하기는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좀 더 덕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같이하시는 것이 훨씬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기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민선9기에도 이사장님은 민선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두 분을 채용하고 있죠?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재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재단은 사실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과중되니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어떻게 보면 하청이 필요한데 그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재하청을 줘요. 하청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하청을 주는 부분. 이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하청 줘도 되는 일을 왜 문화재단을 거쳐서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예산도 늘어납니다.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새로 채용되는 분과 잘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직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 것만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 직업공무원에게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 목적에 맞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낭비라든지, 과대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오랜만에 상임위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기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습도 왕왕 보입니다.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더 신경 쓰고 계약되는 부분, 이런 것을 꼼꼼하게 보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문화체육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 제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잘 신경 써 주십시오.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고맙습니다.

정문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황현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영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관내 일부 도로구간이 주민생명을 위협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면서 본 의원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향후 주민 불안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정문교위원장

유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문교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권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사고가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6번, 7번이 난폭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일고등학교 진입로에서 좌회전하려면 1차선에 있어야 하는데 2차선에서 좌회전을, 1차선과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어떻게, 차가 밀리니까 2차선으로 갑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점검해 주시고요.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노선의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교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문일고등학교 그곳이 원래 신호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신호가 생겼는데 9시 되면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데 무단횡단을 합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깜빡거리게 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제가 먼저 건의했었거든요. 9시 넘으면 주민들이 신호를 지켜야 하는데 차도 없고 하니까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 넘으면 깜빡거리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은 아시잖아요.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서 결과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먼젓번에도 경찰과 협의하여 연락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기별로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감사합니다.

정문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질의가 없었다가 기왕에 교통안전 조례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관내 기본교통질서라고 그럴까요. 무단횡단을 근절해야 되고 신호위반 근절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위반이 만연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금천구 관내 도로 사정이 좁고 하다보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려고 왕왕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경우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 캠페인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찰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해주십시오.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캠페인과 무단횡단이 많은 쪽은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 드리며,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일부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신속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불법 주·정차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 위탁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 또한 2027년부터 공유자전거 견인업무를 신규로 추가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이며, 운영시간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평일 7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시 2027년 1월부터 무단방치 공유자전거 견인제도가 시행예정임에 따라 본 사업을 추가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민간대행업체를 선정·위탁함으로써 견인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서류심사와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정문교위원장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문교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딱지를 많이 끊고 있습니다. 주택가도 주차 딱지를 끊으니까 차 댈 데는 없고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차까지 끊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라고 앞에다 붙여놨는데도 딱지를 끊고 있기 때문에 처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우선 단속하게 되는데, 공무적인 내용으로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금빛공원 노숙자들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제가 가서 얘기하고 오면 딱지 끊고 갔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의원들 차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의원한테 전화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차 좀 빼달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문일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10대씩 갖다놓은 것 같아요. 럭키아파트 앞에 이동장치를 10대씩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타고 오면서 제대로 주차해 놓으면 되는데 길도 좁은데 방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혼자 타고 다니면 괜찮은데 2인씩 타고 다닙니다. 사고 나면 참 큰 문제인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문일고등학교 앞에 못 놓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위탁하는 업체에서 순찰을 돌면서 절대 주차하지 않는 구역은 즉시 수거해서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규권위원

먼젓번에는 없었어요. 요즘 갑자기 10대씩 학교 앞에서 놓더라고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방치된 자전거, 서울시 것은 하얀 것이죠?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장규권위원

업체가 2곳 있는 거 같아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PM(개인형 이동장치)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4개가 있었는데 단속이 심해서 그런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현재 1개 밖에 없습니다.

장규권위원

개인형 이동장치가 파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란 것도 문일고등학교 앞에......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규권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곳이 길도 좁아요. 길도 좁은데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통행할 수가 없어요. 처리 좀 해주십시오.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이상입니다.

정문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원래 2년인가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예.

고영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의 위치가 어디죠?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업체가 관악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주변 안양이나 광명이나 구로 이런 데에서 이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몇 군데 있을까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여사업자 말씀하신 것인가요?

고영찬위원

아닙니다.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영찬위원

예.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 주실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해 보니까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면 그 일대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빨리 견인을 하러 와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못 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자치구에서 이 일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금천구에는 이것 하시는 분이 없다면서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도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고를 내서 업체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안 왔던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변 구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칫 이게 한 곳에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PM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트럭이 와서 길에다가 내려놓지 않습니까? 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회원들 타고 다니라고 먼저 와서 자리에다 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못 봐서.

고영찬위원

길에다 그냥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렇게 해도 것인가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업체가 보통 그렇게 내려놓고 가고요.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고, 그러면 그것이 업체앱에 뜹니다. 그러면 업체가 가서 수거해 갑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는 길인데 내려놓는 것은 상관없느냐는 거예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업체에서 내려놓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영찬위원

예.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안 내려놓는다 치자고요. 그러면 타고 온 사람들은 어디서 타요? 어딘가에 있으니까 타고 온 것 아닙니까?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보통 PM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라고 곳곳에 몇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용하는 사람이 타고 그 지정된 장소에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영찬위원

원래는 무분별하게 두고 갔다가 지정 몇 개 해놓아서 그것도 바뀐 것인데, PM이 재작년보다 훨씬 관리가 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아직도 위험한 요소가 좀 보입니다.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견인된 PM을 다시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땐 어떻게 절차를 밟나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견인절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영찬위원

견인된 걸 다시 가지고 갈 때.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업체가 견인을 해서 가산동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견인했을 경우는 견인료 4만 원을 그 업체에 부과합니다. 그리고 보관료도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당 7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견인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최대한 빨리 가서 견인보관소에 가서 찾아갑니다.

고영찬위원

지금도 최대한 빨리 찾아가고 있나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 자금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이전에는 그 부분이 별로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워낙 펀딩을 많이 받다보니까 견인된 건 방치해 놓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나보죠?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예.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인이 있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그중 다수의 지지를 얻은 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고영찬 위원님이요.

정문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고영찬 위원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찬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영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금천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영찬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보필하여 금천구의 복지 건설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교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0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