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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대웅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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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3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자가 있을 경우에만 다수결 원칙에 의거하여 그중 다수의 지지를 얻은 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상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상원위원

박오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우상원 위원께서 박오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웅위원

박오임 위원님 추천에 동의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된 박오임 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오임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오임 위원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오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오임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보필하여 본 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오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오임 위원님과 우상원 위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전체가 처음 참석하는 상임위인 만큼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해 드립니다. 다만, 발언권은 꼭 저의 발언허가를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도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 발언 역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발언권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허락을 받고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속기를 위한 것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문교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교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대응력 그리고 대민 신뢰도를 높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안 제7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발굴 등에 대해, 안 제8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지정에 대해,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데이터플랫폼 및 민간데이터 구매에 대해,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실태점검, 평가 및 표창,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정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8조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보고 계획은 세우셨나요?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책임관은 저희가 구청장 직속부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교 의원님, 그리고 주은경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장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9기의 구정비전과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정안전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복지가족국을 돌봄복지국으로, 푸른미래도시국을 도시공간국으로, 문화환경국을 기후환경생활국으로,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고, 미래성장국을 신설하여, 건제순을 행정자치국, 기획경제국, 돌봄복지국, 미래성장국, 도시공간국, 기후환경생활국, 안전교통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무과와 부동산정보과를 행정자치국으로 이동 배치하고 국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일자리청년과를 미래성장국으로, 재무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동 배치하고 기획경제국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복지지원과를 기초생활장애인과로 변경하고, 돌봄복지국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청년과를 미래성장국으로 이동 배치하고, 국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주거정비과를 도시정비과로 변경하고, 도시공간국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건설행정과를 가로경관과로 변경하여 공원녹지과와 함께 기후환경생활국에 이동배치하고,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변경하여 기후환경생활국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변경하여 안전교통국으로 이동 배치하고, 국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위생과를 통합하고, 건강증진과를 건강관리과로 변경하며, 건강돌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한시적인 경비 3억 미만’이라고 해서 첨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사무공간 재배치 3억 원 안 들어요?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상으로만 추계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해 봤을 때는......

도병두위원장

추계할 때의 조건이 보통 인건비로만 하나요?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사무환경 정비에 소요되는 한시적 경비가 3억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은 준비되고 있나요? 인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준비는 되고 있나요?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협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궁금한 것은 본회의장에 국장님들이 착석하시잖아요. 자리는 어떻게 배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의회와 협의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본회의장 리모델링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조례가 통과되면 파급효과가 큰 조례입니다. 지금 있는 국장님이 한 분 늘어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은 드렸잖아요. 저희 구는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공무원이 제일 적은 조직인데, 적은 조직 내에서 국장 수가 올라가게 되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국장님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파급된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 일어나는 자연적인 문제들, 다 준비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말하는 본회의장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의회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위원장

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우상원입니다. 국 조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것이 변경되었을 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혼란들이 혹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조정을 해도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다고 주민들께서도 생각할 것인지, 이런 것 다 주민들을 위해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들의 조율은 행정적 조직 내에서의 제반사항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분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혼란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민선9기 비전과 추진정책을 받아서 미래성장국이라는 국 신설의 포커스보다 저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과중성과 이런 것들도 분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당면과제인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정비과를 신설하여 모아서 원스톱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맞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감서비스도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성장국의 국 신설이라는 포커스보다는 향후 행정수요를 미래적으로 봤을 때 AI팀라든지 갈등관리팀 신설도 포함되어 있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 그다음에 청년과 청년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문화체육에 대한 복지제도. 아동청소년·청년의 문화정책도, 문화체육도 성인들 중심으로는 있지만 미래성장 세대를 위한 종합적인 행정의 포커싱을 맞춘다면 같은 국내에서 협업과 정책들을 발굴하고 조정하면 더 좋은 주민들의 성과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원위원

미래성장국의 신설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어들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행정 제반의 일로 인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홍보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오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오임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국 신설에 따른 업무 이질성 및 중복문제로 업무프로세스가 완전 다를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와 행정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게 보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아동청소년과, 일자리청년과를 하나의 국으로 묶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청년과를 서로 다른 국으로 분리할 경우 연계사업에서 발생할 업무중복과 책임회피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가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를 다른 국으로 분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우려에 대한 대안대책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개별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역할은 다하고 있으나 어쨌든 민선9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미래세대에 지원정책을 한곳에서 모아서 정책적 연계와 협업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선9기 첫 조직개편에 이 내용을 조금 담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대상에 따른 정책들은 복지국이나 신설된 미래성장국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전 구청이 한꺼번에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각각의 업무를 추진 해야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정책의 목표는 아동‧청소년에 필요한 정책, 거기에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들, 일자리청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과 사회진출에 필요한 것들, 이 모든 대상들이 문화체육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은 행정국, 교육지원과, 문화환경국 이렇게 각 국에서 하고 있지만 같은 국에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시너지와 미스 될 수 있는 부분도 더 연계될 수 있고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서로 같은 국에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오임위원

이번 조직개편이 예산안으로도 그렇고 좋게만 보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렇게 한 것 좋은 쪽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행정안전국장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성장국 신설, 민간 대외협력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3에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4급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158명에서 1,157명으로 1명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 5급 상당은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계를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장미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오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위원

금천구에 별정직 5급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5급 별정직 1명 증원이 꼭 필요합니까?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민선9기의 주요정책 중 청장님이 주민체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계셔서, 구청 각 부서에서도 그 목표에 맞게끔 하고 있기도 하지만 청장님의 민선9기 주요정책인 그런 부분들을 민간 대외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번 별정5급을 증 하게 되었습니다.

박오임위원

증원된 별정직은 어느 소관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됩니까?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대로 민간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발굴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구청장님을 보좌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소속은 행정지원과 비서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임위원

꼭 별정으로 증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맞춤형 정원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내정된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이라는 직의 특성상 구청장님의 업무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옆에서 직속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그 직렬은 그렇게 선택되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임위원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오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됐고 정원 조례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물론 일반행정직을 줄이지 않고 별정직에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만한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치구가 공무원 숫자가 많이 적은 구청인 것에 비해 간부가 조금 많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행정안전국장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고하게 된 이유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활동 둔화 및 참여 실효성 저하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종료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2020년 구성되었고 현재 총 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2021년 가입하여 연간 5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도시의 연이은 탈퇴로 인하여 협의회 조직의 기능이 축소하였으며, 실질적인 활동 부재로 협의회 유지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협의회를 탈퇴하고 행정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보고 후 운영규약 변경 고시 및 협의회 통보절차에 따라 탈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대웅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범죄 환경변화에 발맞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신종 범죄 등으로 급증하는 피해자 보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정의규정 정비를, 안 제3조제2항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신설에 대해,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에 대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박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인천 흉기 난동사건 같은 경우가 이것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조례를 보면 신속한 일상회복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무를 놓고 있습니다. 저희 내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있을 때 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고민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잘 준비하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되짚어보십시오. 이번에 인천 흉기 난동사건 이후에 그 피해를 받으신 분 아니면 그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범죄를 막으셨던 분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몸도 떨리고 해서 3~4일 동안 가게 문을 못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피해회복 같은 경우도 되짚어보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대비는 해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나요?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남부지방법원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미 운영 중이고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구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쪽 센터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웅 의원님, 그리고 김복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을 발의해주신 유지영 의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의 관계로 보건소 안건을 먼저 심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2항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금주·금연구역 공원을 금주·금연청정공원으로 일원화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원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현장 계도와 구민 인식개선 교육·홍보를 아우르는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장소 내 올바른 음주·흡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청정공원의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금주·금연구역 지정 및 규제에 관한 관련 조례 적용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표지 설치·관리를,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점검·계도,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이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원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음주나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공간이 있나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흡연 관련해서 전체 어린이공원이 다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금주·금연 청정공원이라고 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금연도 민원이 많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공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금주공원으로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은행어린이공원이라고 시흥5동에 있는 곳과 파급효과가 있을까봐 금빛공원과 부장천공원까지 작년에 지정을 했고요. 과태료도 4건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시흥동 쪽에 취중이 되어 있어서, 독산동 쪽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주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정되고 나면 홍보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단속하기 수월하고, 금주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도 밖에 못하고 있고요. 지도원분들과 단속직원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례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조례안을......

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영 의원님,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퇴장해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대웅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살이 당사자 개인을 넘어 가족과 지인, 현장실무자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이들의 심리적 치유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촘촘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2에서는 자살예방사업 확대 및 자구 수정을,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확대를, 안 제16조에서는 자살자‧자살시도자의 친구‧동료에 대한 지원 등을, 안 제17조의 2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심리적 외상회복 지원 규정 신설을, 안 제20조에서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박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웅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최선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지영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고용형태의 다변화, 이상기후 심화에 발맞추어, 재해 예방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노동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약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며, 지역 내 안전한 일터 환경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정비를, 안 제6조에서는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내용 확대를,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유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님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말씀 못 드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전달해 주시면, 저희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1항 2호 사 목을 보면 구청장 비서실장의 감독권한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내용이라도 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장미순행정안전국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김차현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퇴장해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지영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한 예산 운용을 바라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중한 주민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구정 운영 전반의 재정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대상 확대를, 안 제3조제4항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범위 정비를,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관련 규정 신설을, 안 제7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 관련 제도개선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유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 법규에서는 ‘감안하다’라는 말을 ‘고려하다’라는 말로 바꾸고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법제처에서 순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요? 감안이라는 단어가 더 포괄적인 범위 아닌가요?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고려하다’가 더 명확성 있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감안’과 ‘고려’라는 뜻을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감안하다’는 말이 더 순화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그렇게 고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2016년도부터 협의회에 가입하여 참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회의 회원정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협의회 대표성과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 참여, 지속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협의회 탈퇴에 따른 분담금 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회 탈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운영규약 변경고시 등을 거쳐 탈퇴절차를 진행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설립일이 2016년이고 금천구도 설립 당시부터 활동했던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한 10년 동안 이 협의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과거 활성화됐을 때 저희 자치구에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활동했던 주요활동 내용들이 대략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중요한 것이, 정부로부터 여러 예산이라든가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정부에 협의체를 통해서 건의됐었고, 또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면서 체감해 주기 위해서 자치분권캠퍼스를 지방자치협의회에서 개설하여 주민들이 교육을 받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교육받고 활동했었는데, 지금 교육받고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 내에서 어떤 활동이나 어떤 교육들이 정확하게 있었고 교육할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주민 참여하신 것은 올해 51명, 작년에는 49명 정도로 매년 평균 50명 정도 받으셨습니다.

이은영위원

10여 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최근에 대표성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49명에서 50여명이 활동을 했고, 10여 년 만에 없어지는데 필요성이 없다면 그 전에 탈퇴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올해 탈퇴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활동하는 주민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안 계신다면 상관없는데 활동을 직전까지 하시는 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탈퇴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올해도 5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사업이 유지되고 사전에 보고 드렸지만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수가 22년도에 최대 46개 회원수에서 최근에 22개로 줄어들기도 했고, 지방정부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함께하면서 받을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민선9기 들어와서 7월부터 각 부서별 일몰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나 폐지 이런 것들도 검토되고 있고, 민선9기 들어서 새롭게 정리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직전까지 49명에서 5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했는데, 그러면 가장 활성화됐을 때는 몇 분 정도 활동을 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가장 활성화 됐다고 판단되는 해가 22년도에 최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수가 있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총 강의수도 21강에 60명 정도, 운영 숫자는 비슷한데,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아서 문서로만 받은 사항이라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회원정부 감소로 협의체를 탈퇴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간단히 들은 보고내용으로는 저희 지역구는 잘 활동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전체적인 회원정부 감소라고 하면 전국단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49명에서 51명 가장 활성화됐을 때가 60여 명 정도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협의회가 협의회비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발된 50명에 대해 말씀드리면 치열한 경쟁률에 의해 50명을 선발했다기보다 많이 홍보하고 수강해 달라고 요청해서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주민들에 대한 강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저조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판단해서 일몰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수강했던 프로그램들이었는데 폐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민들이 또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프로그램과 잘 연계하셔서 주민들이 한 프로그램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오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위원

박오임 위원입니다. 실효성 부족과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탈퇴를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설립일이 2016년도이고 가입일도 2016년도라고 하셨습니다. 부담금이 1,000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탈퇴를 하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을 예산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때 사전보고나 검토가 있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저희구는 2016년에 발족된 협의회고 2015년부터 초기 창립 지방정부로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박오임위원

사전에 검토가 있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사전에 검토와 많은 준비를 통해서 창립멤버로서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오임위원

사전검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보고와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들어와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오늘만 2개가 탈퇴했네요? 맞죠?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예.

우상원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 금천구가 가입된 것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전체 각 부서별로 14개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상원위원

앞으로 이렇게 탈퇴할 생각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아까 이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기는 하는데 지방정부협의회도 민선9기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를 각 부서에서 검토했고 그 결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된 것 중에 오늘 보고드린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2개는 탈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상원위원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 중에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라 각 부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우상원위원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탈퇴하고 가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잘못된 생각인가요?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회장이 인접 안양시장인데, 탈퇴하면 협업에는 큰 문제없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인접시여서 그런 부분도 고려는 했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단체 간 친목을 유지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안양시와의 협의는 다른 부분으로, 공통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이나 업무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박대웅위원

밑에 보면 준회원은 4개 구가 있어요. 준회원은 부담금이 더 적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준회원은 가입하기 전 회원이나 실질적으로 협의회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박대웅위원

부담금을 못 내고 그냥 가입만 돼 있다고요?
재선

김재선기획예산과장

가입은 되어 있는데, 어떤 시·군·구는 의회에서 예산 삭감되어서 협의회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첨언을 조금 하자면 민선9기 기조에 맞춰 협의회 조정 빠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기획경제국장

이어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권익 그리고 보호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세입 조치 근거 마련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를 신설하여 판매대행점, 가맹점, 할인보전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 제3항에서는 발행하는 이자의 세외수입 귀속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상품권의 소멸시효와 미사용 잔액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조례상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담당부서에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금천구 작년 1년 기준으로 G밸리상품권 발행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10억이고 작년에는 180억 정도 됩니다.

이은영위원

발행금액이 210억이고 작년에 180억이면, 각각 구매율은 몇% 정도가 될까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판매율을 물어보신 것이죠?

이은영위원

예.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80억 발행해서 판매는 100% 됐고 올해 것도 판매는 다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100% 판매가 됐고 올해 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액이 몇% 정도 됐을까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판매해서 결제한 금액이 페이백까지 들어가서 180억 해서 184억 정도 결제를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사용률이 100%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많이들 아시고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발행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소비되는데, 과거에는 많이 인식이 안 돼 있으셔서 집행 못한 경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시효완성이 5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년도가 6년차여서 이번연도부터 환불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6년차에 대한 환급예정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2020년부터 발행을 했고요. 9월 기준으로 해서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5,100만 원에 대해서 1년간 유효기간을 주어서 환불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환불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G밸리상품권은 금천구 관내에서 인기 있는 상품권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상품권금액 환불 관련해서 부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올 6월에 상정했다가 부결이 됐고, 서울시에서 11월 정례회에 다시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G밸리상품권처럼 서울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환불이 진행 중인 지역이 있을까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지역마다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 세종이나 다른 자치단체는 바로 환급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은영위원

바로라는 것은 기준이 뭐입니까?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5년이 지나면. 다른 어떤 지자체의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 환불요청이 오면 계속 환불해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주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환불 신청기간을 1년으로 잡으셨는데 만약에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뒤로는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100% 귀속처리 할 것인가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1년이 지나신 분들에 대해서 환불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환급 조치를 해드리고, 일정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계좌가 안 되어 있어서 환급조치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1년간 공고를 해서 환불을 해 가시라고 해드리고, 그 1년이 지났어도 환불신청이 안 들어오거나 그러신 분들은 1년 지나면 환급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위원

G밸리지역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 중에서는 바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자치단체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올해, 내년에는 더 할 것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하는 계획보다는 이 5,100만 원이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서울페이플러스에서 환불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카톡으로 ‘환불예정입니다’를 사전에 다섯 번 정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시효가 지난 분들이,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환급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급에 대한 절차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카톡이나 문자 안내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16개 구는 조례가 다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 구들도 올해 안에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페이플러스라는 전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과정을 조금 더 보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궁금해서 가능할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환불이라든지 귀속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안에서 선순환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역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보유금액의 몇 %를 선물하기 기능이나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지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이미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

이은영위원

시효 지난 것 말고요. 환불을 1년 이내의 분들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주시기 전에 그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기 기능이나 이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일단은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와 건의해서 시스템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한 가지 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나 규정 같은 것을 만드실 때 참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아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구청에 귀속되는 금액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구매를 할 수 없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사용을 못하고 묶인 돈 때문에 선순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시스템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건의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린 이유는 G밸리상품권은 결국엔 저희 지역에 가장 힘이 되는 선순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발행을 하고 나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환급을 한다든지 귀속을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계신 상인들이나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오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위원

상품권 5년 미사용을 하고 환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G밸리상품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상품권의 발행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사용을 해주고 순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급에 대한 다른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환급에 관한 내용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기본 지역 내 선순환 구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물건을 사시겠다고 본인의 자산에 대한 보호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절차나 단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보호에 대한 안내와 마찬가지인 조례 환불 규정 등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G밸리사랑상품권에 대한 신뢰라든가 신뢰가 더 안정감이 나오면 상품권이 더 활성화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움도 일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오임위원

본 취지에 맞게 상품권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채권에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있고 상사채권에는 5년의 시효기간을 둡니다. 시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에 의해서 채권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법체계예요. 그러면 G밸리상품권 같은 경우 상품권을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닐까요?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다른 채권에 맞지 않게 환불 해주는 것도 맞지 않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민들의 돈으로 지역순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좋은 제도다 보니까 그런 특례를 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서울시 부결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진 않았어요. 보지는 않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부결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부결사항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법제처에 사전질문을 했었던 바이고 수익적 행위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상품권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서울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예를 들어서 백화점 상품권을 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기한 내에 사용을 안 하면 환불을 해 주나요? 사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상품권 인기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 되느냐 했을 때 96~98%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사용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망자일 수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1인당 제한도 두고 있고요. 생각보다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악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G밸리 상품권은 아니지만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상품권을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상품권을 사고 그냥 5년 있다가 다시 환불을 받으면 다시 이 상품권에 대한 취지는 맞지 않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느낌이라서 5년 버텼다가 제가 넣었던 돈 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법 원칙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김지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0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