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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순식 의원 발언

제261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16

이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남은 정례회 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국장·전문위원 소개, 감사자료보고, 질의·답변, 감사종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승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의회사무국 국 장 백승식

김석조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백혜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백혜자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김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김석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도 청렴으로 신뢰받는 김천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배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출장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는 공문 와서 관리자가 공문 확인한 다음에 담당자한테 넘기고 담당자가 출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관리자한테 질문해서 출장을 다녀와서 다음 마지막 보고까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출장과정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는 의원님들 개개인 의원님들께서 어떤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나 현장확인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의원님들의 어떤 집행부 업무 보고 자료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출장을 가는 거로 상사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재 라인 거쳐서 관내 출장 경우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장 다녀와서 개개인의 건건이 출장에 대해서 출장 복명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신 부분에서 복명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으로 결과보고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외출장 같은 경우 미리 계획 세워서 결재 다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공문이 있는 경우와 공문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공문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남겨지는 기록은 어떻게 남겨지나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저희는 공문에 의해서 사실 출장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평화남산동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민원 들어왔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에 속한 직원이나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이나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출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겠네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출장 결정할 경우에 혹시 외부에서는 오해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장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출장에서 수행한 업무 결과가 명확하게 자료로 남아있어서 출장을 다녀오신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노고가 정당한 자신의 공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장 간다는 거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자기의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는 건데, 그러한 노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출장 결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최완열입니다.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보면 2024년도하고 2026년도에 집행한 게 전부다 1억 7,980만 원 정도인데, 26년도에는 1억 7천 거의 비슷합니다. 25년도에는 3억입니다. 3억 1,910만 원인데, 차이가 보면 1억 2천정도 차이가 나는데 2025년도 집행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언론사에?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2025년에 9대 전반기에 했을 때랑 2025년 7월 이후 저희가 추경 예산을 하면서 의장님께서 홍보를 좀더 의회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화하라고 하시면서 홍보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렇다고 언론사가 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2024년도하고 2026년도는 금액이 비슷한데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상반기? 금액 차이가 많아져서 제가 궁금해서,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
성우

백성우홍보운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의회 홍보운영팀장 백성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4년 대비 25년에는 홍보비가 증액된 거는 사실이고요. 25년부터 기존 1억 8천만 원 수준에서 책정하였습니다. 25년부터는 3억 3천 증액되었습니다. 26년도 마찬가지로 3억 3천 홍보비가 책정되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이 홍보비 안에는 기존에는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하지만 방송사를 통한 홍보비도 사실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라든지 통신사든 해서 전국 단위 매체 광고 집행을 늘리는 과정에서 홍보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사무국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9천만 원, 2019년도 1억 1,200, 2020년도 1억 8천, 2021년도 2억 3천, 22년도 2억, 23년도 1억 8천, 24년도 1억 8천, 25년도 3억 3천, 26년도 똑같이 3억 3천이죠?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이순식위원

이게 갑자기 증가됐죠?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이순식위원

25년도에?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이순식위원

이러고 나서 그전보다 더 시끄러워졌죠, 광고비가 늘어나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런 부분 있죠? 적었을 때보다 오히려 기자들한테 더 시끄러워졌어요. 의회가 언급되는 자체가, 그리고 보면 집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상세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기준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의회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되도 안 한 것 가지고 기사 쓰는 사람한테 이게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봐도 광고비가 너무 많이 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발행부수하고 직원수, 자체 생산 기사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봐야 합니다. 원칙 없이 주는 게 아니고 창립기념,일 설·추석 이런 식으로 의회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나가는 것 보면 대중 없어요. 기준 없다 보면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관내 비중하고 관외 비중도 분명히 고려해야 하고, 김천시에서 성실하게 기사 쓰고 김천시 관내에서 소재한 언론사들이 당연히 더 많이 가져야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밴드에 홍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사 하나도 안 쓰고 의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광고 가져가고 있어요. 직원들과 아침부터 만나서 예를 들어, 취재도 아니고 저는 취조하는 것 같아요, 취조.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책잡힐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 뒷받침하다 보면 부당한 것을 하다 보면 건수가 잡혀서 굉장히 시달리는 예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의원 자체부터 자제해야 합니다. 부당한 일 시키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카드 떳떳하게 쓰시고 쓸 데 쓰면 되잖아요. 그걸 왜 불법이니 그런 조롱거리가 돼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의회에서 홍보비 집행기준을 의회운영원장님하고 의장님과 우리 의원들 상의해서 바르게 정립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계속 예를 들어 직원들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완전히 우리 김천시의회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특정 인물 몇 사람이 흔드니까 흔들흔들해서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맨 살을 드러내놓고, 그래야지 수습이 가능하고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한데, 언론한테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부당한 일 안 하면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의정활동하는데 기자들한테 거리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봐서 우리 의회가 홍보가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 개별적으로 일 잘하면 그게 홍보입니다. 일 잘하고 지역구에서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면 되지 언론에다가 노출시킨다고 해서 의회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홍보하는 것 보면 딱 슬로건이라요. 100만 원짜리 인터넷기사 나가는 슬로건, 김천시의회 슬로건 하나 딱 올리면 100만 원, 특별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봐도?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의회 위상은 바닥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대한 기준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의원님들 업무추진비 합법적으로 쓰시고 건수 잡히지 마세요.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 안 시달립니다. 그리고 전부 우리 때문에 발생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잘못해서 한 것보다 의원들의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잡음 생겼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직원하고 의원이 다툼이 있었으면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자들이 그런 약점만 파고 들어서 침소봉대시키는 겁니다. 처벌 받을 의원 같으면 처벌 받아야 해요. 징계 받을 직원 같으면 떳떳하게 징계 받으면 됩니다. 그거를 안 하고 서로 간의 몸 사리고, 되도 안 하게 보호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기자들이 알아서 파고 드니까 광고 가지고 입막음하고 그런 사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조명숙입니다. 우선 인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인사를 포함하여 업무 관련 의회사무국 내부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고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고충 발생했을 때 직원이 이런 것들을 정식적으로 고충을 제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저희는 따로 어떤 집행부처럼 인사부라든가 이런 팀은 없고요. 의정팀에서 고충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정팀 업무 담당하게 되면 의정팀장이랑 담당 직원이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고충 상담에 관한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1차적으로 교육받고, 만약에 고충 상담이 있게 되면 의정팀에 와서 의정팀장님이랑 상담하는 게 1차적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해결되나 조금 알아봤더니 지방공무원법에는 의견수렴하고 해결되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 것까지 고충을 제기한 자에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셔서 고충 해결에 적극적인 것을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조금 전에 살짝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징계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징계에 대한 누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했고 이런 질문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의사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예산 집행 절차가 어땠고, 예산 집행에서 어떤 항목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나,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원칙을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징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2025년 12월쯤에 하급 직원으로부터 상급자에게 폭언 일삼는 이런 행위가 있었고, 조직에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판단해서 임용권자인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지방의회의 징계 요구 절차 보니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감사 권한이 없어서 일단 사건 전반적인 조사를 집행부에다가 사건 조사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외부 노무법인에다가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보고서를 저희 쪽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 내용에 어떤 공무원의 품의유지위반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중징계에 대한 결과보고서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징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의회 인사권자인 의장님께서 결정하실 수가 있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중징계가 나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의장님 결정과 같이 해서 저희가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로 징계요구 서류 보냈고요. 그리고,

조명숙위원

그 이후에?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그 이후 경상북도 인사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고, 거기서는 어떤 품의유지위반에는 반드시 해당하지만, 그 사안에 상습적이거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가 경징계인 감봉 3개월 나왔습니다.

조명숙위원

요약하면 의회가 소속 직원에 대해서 중징계 요청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를 결론적으로 내렸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죠, 요약하면?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조명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심사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의결했는데 왜 여기에 불복하고 재심사청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법정 소송 있을 때 결국은 그 해결이 일단 제시가 되었는데 어떤 점 때문에 불복 결정했을까, 이 부분 때문에 경징계 의결 후에 변호사비용 들여서 재심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이런 징계에 관한 부분은 직원들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어떤 의장님의 징계라든지 임용권자의 의지에 달려서 처리된 부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

조명숙위원

재심사 요청했을 때 그걸 결정할 때 의사결정은 회의를 거쳤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결정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정적으로 의장님이 결재하고, 그게 업무 관련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되기는 하는데, 왜냐면 의회사무국에서 사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있을 수도,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사건의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속도도 너무 느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내부 인원들이 서로 법정 소송이라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고 어차피 둘다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향후 방향에 더 많이 주의를 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말하면 결국은 재심사해서 원의결이 유지됐지 않습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조명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판단했다는 것이 법적, 외부적인 판단의 승인 못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의 못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그 이후 의회사무국 내부에서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한다거나, 그래서 우리의 조직 문화나 업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회의가 있었을까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조직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보다 위인 상급자도 계시고, 또 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 부분에서 일단 이런 부분,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팀장급 이상 직원들과의 회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후에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절차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잘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공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작용하도록 방향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조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직원들 각자의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 있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만일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서로 단합된 모습으로 내부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년도에 방문 기념품은 뭐였어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저희가 수저세트랑 우산, 그리고 수건을 그때 준비했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25년도 방문기념품이 수저세트고 우산이고, 그런데 이 품목 어떻게 결정해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의회를 찾는 방문객들은 많다 보니까 드리려면 일정한 가격을 따져야 해서 금액이 예를 들면, 1만 원 상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싸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주문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매년 같은 품목을 하면 매년 방문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기념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가격이면 좀더 폭넓게 확인하셔서 다른 품목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리고 역량 개발할 때 영남자치나 이런 기관에 의뢰하잖아요? 이 기관 의뢰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기관 선정은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경우 많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의원님들이 추천도 합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홈페이지 관련 있죠? 제윤이나 티노같은 경우 의회하고 몇 년 정도 계약하고 있어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티노 같은 경우 2020년도 김천시의회 방송시스템 하면서 다른 데서 할 수가 없고, 티노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계속해서 티노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제윤 홈페이지는 그렇게 기간이 많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재계약한 거죠?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의회홈페이지 보면 단순한 면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자의 활동도 좀더 소상하게 홈페이지 게재될 수 있도록 폭넓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사들하고 많이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의원님들 단순한 거 있잖아요? 활동사항이나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이순식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기자들이 처리하는 거 보면 출장비 과다청구, 허위청구, 시간외수당 이런 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잘조심해 주시고요. 보면 우리 의원들 상대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방의원 징계내역, 그다음에 홍보비집행내역 이런 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설이 없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점이 없으면 언론은 겁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 잡힐 짓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도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설 거는 맞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회의 위상이 살지, 무조건 언론에 저자세로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되풀이 안 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저부터 해서 처신 잘해서 책잡힐 짓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도 업무 처리에 남들한테 예를 들어, 지적 받을 그런 건수는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노고도 많고 수고도 많은데, 정상화되는 과정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그래요. 고생도 많고 한데, 그런 게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처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홍보팀장님 우리 김천시 언론사가 몇 개 있어요? 김천시소재? (
성우

백성우홍보운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게 전체 홍보비 집행되는 게 70여 개 소재 나가는데 절반 정도는 김천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간사가 120여 개소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속 옮기거나 언론사는 솔직히 만들기도 쉽고 없애기도 쉽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팀장님, 25년도 김천시 소재 언론사한테 홍보비를 지급한 거는 71개 중에 거의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관내 언론보다 관외 언론에 더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게 관외 언론사한테 이렇게 홍보비 지원하는 거는 정해진 금액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관외라고 하시니까 소재지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관외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간지 같은 경우 대부분 관외로 되어 있지만 주재기자라고 해서 김천시에 상주하는 기자 있고 포항이나 대구에 본사 가지고 있지만 지정 개념으로 취재활동하는 기자분들이 상시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재지만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나름대로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홍보비 기준 업데이트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주로 하면 인터넷 같은 경우 월 평균방문자수라든지 보도자료 실적, 자체 보도, 특히 저희가 금년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직접 취재하고 자체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을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구·포항 관외 소재가 있는 언론은 우리 김천시의 언론들이 우리 김천시의회의 홍보를 더 많이 하잖아요. 기사도 더 많이 쓰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거의 배를 더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김천에 있는 언론들이 정말 우리 김천시의회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언론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6년도에는 집행액이 벌써 1억 9,500이 넘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25년도 3억 1,900인데, 벌써 이렇게 3분의 2 이상 언론홍보비를 지급 지급했는데, 하반기에는 또 시달립니까,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가 하반기 68% 정도 해서 정확하게 6월 30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누려고 노력했으나 여기 안에 단순 언론홍보비도 있지만 방송사를 통한 홍보비 지급도 있고 계약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묻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석이라든지 연말에 의정유공대상 큰 행사가 있을 때 집행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매년 신문사는 같은 금액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천신문, 내일신문, 황악신문 해서 늘 같은 금액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기사를 쓰든 안 쓰든 늘 같은 금액 지급합니까? 그거는 아니고 집행부 같은 경우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저희도 알아봤는데 많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 직원하고 저하고 매일 몇 군데씩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똑같이 드린다고 할 수 없고요. 전년도 실적, 당해 년도 실적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거의 금액이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올해 내부 기준이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김천시의회 더 많이 홍보하고 각자 의원들이 활동하는 기사도 더 많이 실어주고, 이런 언론사한테 편차를 더 둬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기사를 쓰든 안 쓰든 단순한 행사 이런 것만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똑같이 홍보비가 지급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의회에서 지급하는 홍보비잖아요?

김석조위원장

위원님 시간 더 드릴까요?
응숙

김응숙위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됐습니까?

김석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명숙위원

조명숙입니다. 아까 여쭤볼 거 하나 빠뜨려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징계권 연속해서 질문드리는데 재심사에서 원결 유지되고, 결국은 소청 심사를 통해서 감경된 게 맞죠? 사실적으로 그게 결과인 거죠?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네.

조명숙위원

제가 아까 여쭈려고 했던 게 변호사비 지급인데요. 이게 항목상으로 뭐로 되어있나요, 변호사비 지급이?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사무관리에서 업무상 필요한 변호사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지급규정에 적합합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무관리비에 소임료나 소송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송스럽다면, 이미 예산서에 통상적으로 부기에다가 수임료, 소송료라든가 이런 부분 계약되어 있던 부분이라면, 예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예산서에 담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어서 부기명에는 없지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명숙위원

과정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급규정은 적법하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조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개인별로 담당자한테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그 데이터가 축적됩니까? 의회 차원에서, 개인한테는 자료 오는 거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의회에서 가정해서 A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1년 후에 B의원이 요구하면 중복된 자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일단은 집행부에서 자료 받을 때 파일형태로 자료 받는 경우 의사팀에서 연도별로 해서 자료요구 제목과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부자료가 설계내역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오래된 부분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일반 그런 자료는 그렇지만, 통상적인 자료는 축적되는지 여쭤보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꾸 자료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행부에서는 A의원 해 줬는데 왜 또 해 달라고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A의원이 A자료를 요구하면 거기 있는지 없는지 보고 거기 있으면, 연도가 가정해서 빠진 연도가 있으면 그거는 추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료가 항상 축적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그냥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가 서류상으로 오면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가지고 있다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시 재발한다든지, 저쪽에는 어떤 의원이 가져갔다는 몇 월 며칠 가져갔다는 기록이 되는데, 받아온 자료가 제가 봐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도 그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아카이브나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기에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상당한 부분 있어서 사실 집행부에도 그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사실 무리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의회에서는 하지는 못하고, 현재로서는 의사팀에서 파일형태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시스템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 문제는 벌써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10대 들어와서 이런 구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 권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출장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복명서는 있는데, 출장내역서는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결과 보고가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내가 어디에서 다녀왔다는 복명에 대한 결과 정도는 뭘 했다기보다는 그거는 마련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나중에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최완열 위원님하고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홍보비 문제, 홍보비 문제 저도 위원님들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이고 지금도 미수입니다. 10대 들어와서 제가 운영위원장하면서 모색하려고 하는데 아직 명확한 결과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없고 내부 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비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행동 안 하도록 개선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언론 홍보비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순식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홍보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들 부당지시한 거, 제가 매일 이야기합니다.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 이런 거를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현재 10대 들어와서는 정말 깨끗하고, 의원들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도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2·3개월 만에 딱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도 이순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100% 동감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 계십니다만, 의원들부터 해서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김천시의회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부터도 잘하겠습니다. 잘해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개선하고 동일하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9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