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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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곽희은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2026-09-08

곽희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의안자료는 총무과 소관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보고)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나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검진비를 격년으로 3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대상이 관내 이통장 440여 명이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출생 연도로 해서 하는데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출생 연도 구분 없이 연도를 정해서 만약 내년 같으면 27년도지 않습니까? 27년도에 440명이 전체적으로 30만원씩 지원하고 지원할 때는 해당 이통장이 직접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걸 우리가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가 되면 2028년도에는 한 해 건너뛰고 다시 2029년도에 전 이통장에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희은위원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군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곽희은위원

혹시 건강검진비에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과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걸 다 제외하고 나머지 비급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가는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국가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평상시에 심질환이나 뇌혈관 다른 계통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예, 중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곽희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격년제로 하지만 연도는 따지지 않겠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출생 연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출생 연도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통장들도 출생 연도를 따져서 국가검진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어 약 30만원이라면 30만원 추가 비용을 같이 검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출생 연도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어차피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잖아요.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급 요건을 갖춘 사람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연도별로 해서 국가검진을 받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 건강검진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올바른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이통장연합회와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출생 연도로 해서 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 제7조제7호에 명시되어 있던 후생복지위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는 문구가 개정안에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삭제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걸 삭제하게 되면 향후 신규 복지사업 추진할 때 위원회심의를 생략하고 추진하겠다는 의미인지.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상이 상세하게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7호를 이렇게 하고 8, 9, 10 새로 명확하게 신설했습니다. 7조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오히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특정하게 명문화하는 겁니다. 후생복지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서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 2시에 회의를 위원장님 주재로 했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15쪽에 보시면 심의를 거쳐 라는 단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개정안에는 이 문구가 어디에도 없거든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뭉쳐서 설명했으니까 대상 사업이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7조에서 12조까지 명확하게 했고, 마지막에 12호 같은 경우에는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생복지위원회의 회의를 다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8조에는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대상 사업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12호까지 구체화시킨 겁니다.

곽희은위원

혹시 저는 신규 복지사업 신설할 때 이 단어가 빠짐으로 인해서 통제장치가 약화되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8조에 후생복지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7.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류백렬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교육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교육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검토 보고를 듣다가 좀 웃음이 나왔는데요. 검토 보고가 너무 훌륭합니다. 상임위원들이 지적해야 될 핵심 내용들이 다 검토 보고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로체험지원센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목적이 뭔지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주목적은 청소년들의 적성과.
경원

이경원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청소년들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진로와 교육정보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가 만 9세에서 몇 세까지이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만 29세까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만 몇 세까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만 9세에서 만 27세.
경원

이경원위원

만 24세까지.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만 24세까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접근방법으로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가지고 온 제안을 봤을 때 본 위원은 9세에 가까운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체험의 기회 여기에 너무 치중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진지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경산 시민이기도 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체험을 주겠다 어떻게 진지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24세에 가까울수록 이 사업의 원래 목표와 성과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대학생들의 진로 기회를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20세에서 24세는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의 대학을 통한 취업 연계도 저희가 진로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 구체적으로 크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지금 진로박람회를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2회 개최하고 있고요. 상시 상담을 청소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예상하고 있고 진로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박람회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초반으로 하는데 이 시기에는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그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내가 흥미 있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체험형진로박람회를 동 지역에 하나 하양권역에 하나 나머지는 진로를 위한 맞춤형 상담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정 직군이나 직업을 폄하할 뜻은 없습니다만 진로체험학습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나는 아이돌 가수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구체적인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키자니아 아시지요? 진로체험학습을 한다는 명분하에 보면 거의 대부분 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적당히 놀이 겸 진로 체험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시의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정말 진지하게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으로 체험해 보고 꿈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 중에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과 진로 상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전 학생 중에 몇 %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학교 교과과정 내에 진로를 상담할 수 있고 고등학생 중에서는 거의 20% 내, 심층적으로 일대일 면담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제가 파악한 걸로 많이 하면 30%이고 보통 고3 진로할 때 20∼3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70%는 주로 돈 있는 집은 사설 학원에서 진로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진로나 대학의 전공 탐색이나 대학 학과 정보 심층 면담 등 공공서비스를 센터에서 해서 진로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최경목위원장

진로상담센터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들과 여론이나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부모들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론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2025년도에 교육청에서 150여 명 학부모간담회를 했다고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진로진학센터를 2027년도에 개소해달라, 여러 상담을 많이 요청한 바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인근이나 경북에서도 5군데 이미 진로나 진학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진로센터의 센터장을 모시려면 제가 봐서 제대로 된 센터장을 모셔야 되는데 구미를 파악해 보니까 취업이나 진학 전문 선생님이 센터장으로 가셨다고 하던데 보통 정년퇴직하시고 가시면 자기들이 연금을 받는 게 360만원 되는데 사백 얼마를 주면 2년 동안 연금을 못 받는데 거기에 백 얼마 밖에 갭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실지 그 방안이 있나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센터에는 6급 상당 센터장이 있는데 중·고등 분야에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 된 진로진학에 경험이 있는 교사와 진로진학에 관심이 있는 컨설팅한 전문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전문 인력을 상담센터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최경목위원장

경산 시민 중에 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질의 시간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6월 270회 임시회 당시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공식 부결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상위법 테두리를 벗어난 월권 소지를 없애고 교육청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오라는 위원회의 엄중한 결정이었습니다. 맞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번에 다시 올라온 안건을 보면 제명에서 진학을 뺐어요. 진학 두 글자를 빼고 진로교육법 제16조2항을 끌어와 진로체험지원센터로 바꿔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과장님이 제출한 비용추계를 보면 산출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학습코칭 검사 학습지도 면접지도 심층진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학부모들이 받아들였을 때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면접 지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직업탐색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일단 이번에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주된 목적은 진로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진로나 진학은 고등학교 때는 학기부 성적을 가지고 특정 대학에 입학시킬 수 없느냐. 입학 여부와 수시원서 전략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희망 진로에 따라서 대학이나 전공과나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진로센터에서는 진학을 지도하는 게 아니고 진로만 체험센터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주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진학을 이야기하면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진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실제로 센터에서 상담할 때 어디까지 순수 진로상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서 정보제공 한다 거기까지만 하실 생각이세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우리가 대학에 정보를 제공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센터가 준비되면 당장은 없지만 같이 천천히 보완해 가면서 지금 일단 박람회나 진로상담이나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운영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있으면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차차 확대해 나가도록.
재영

양재영위원

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다 채용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학부모들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아니요, 준비는 다 여기서는.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6조2항을 한번 보세요.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도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먼저잖아요. 광역에 진로체험센터와 시군구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셔야 되잖아요. 16조2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여기서 장은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여기에서 시·도진로교육센터 연계 이 단어는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경산교육청과 연계해서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조에 교육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은 사실 교육이 교육청만의 교육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 대학 지역의 기업까지 연계해서 모든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법이 이번에 신설되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진로와 진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진로는 학생이 장래에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에 직업과 삶의 방향을 목표 설정하는 것이고, 진학은 그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가거나 상급학교에 올라가는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학과 진로를 따로 분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자체는 진학까지만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과 어떻게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진학과 진로가 과장님 말씀처럼 칼로 딱 자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맞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진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분리하기가 힘들면 안 해야 되지요. 분리하기가 힘들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분리하기 힘들다는 말은 과정이기 때문에 진학은 진로의 한 부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심의 때 지적된 교육청과의 사전 연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우리시의 일방적인 요청에 불과하고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인력 파견을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놓고 연계할 것인가가 미리 프로그램이 되어있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이 사람들을 파견해 주겠어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이 파견은 경북도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것이고 사실 얼마 전에 경산교육지원청의 교육 과장님과 장학사님들과 저희 시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우리가 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나가려면 교육청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부분을.
재영

양재영위원

연계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고 지금 일선 학교는 정부의 교원 증축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정규 교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힘들어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여기 전문 인력은 경산시교육청만의 인력이 아니고 경북도교육청에서 50명 100명 이렇게 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할 때도 교육청의 인력이 아니고 도교육청에 인력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경산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실제 장학사나 교사 연구원 사전 협의된 공문이나 합의서가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협의가 된 공문이 있냐고요. 합의서나 이런 게 있냐고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진로진학설명회할 때 도교육청에 요청했을 때 20여 명의 상담교사가 왔습니다. 저희가 협력관계가 되어있어서 시에서 공문을 요청하면 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협력에 대한 합의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합의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면 합의서라는 것은.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요청하면 파견해 주겠다는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합의서든 공문이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가 단순한 자기 이해나 적성검사, 학습 습관 지도가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우리가 진학을 뺀 진로만 본다면 적성검사, 학습 습관 지도 이런 것은 경산시청소년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 조항에도 보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담기관이 현재 청소년들에 대해서 진로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직영으로 센터를 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두 군데 있어요. 진량에도 있고.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전문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족하다면 방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독립적인 직영센터를 만드는 게 맞아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기관별로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해서 전반적인 센터를 만들겠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무슨 기관이 많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군데밖에 없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학지도를 뺀 진로 체험 이 부분은 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는 학교 밖 아이들도 많고 저희가 하는 진로 전체에 2만 3000명의 학생인데 전체 학생들보다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상담은 이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관리하기 힘든 우울증이나 그런 우울증 검사 위주이고 일반적인 학생의 상담이나 그런 것보다는 학교 밖 아이들, 또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리검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이지 싶은데요.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좋은 사회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을 비행청소년 또는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갖고 있는 학생, 일반학생 분리해서 상담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하고 있는 것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옳으냐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가지만 갖고 며칠 몇 년을 토론해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는 것이고, 경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로를 어떻게 체험하고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는 대학입시컨설팅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걸 해주겠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상담센터,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시설을 다 모아서 진로체험센터도 포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과 상담센터, 학교 밖 아이들 모든 시설이 수련원 안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주는 그런 시설로 교육에 필요하다면 진로체험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진로만 전담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구축하겠다는 차원이고, 자꾸 기존의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하는데 거기는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상담 심리 전반적인 문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진로체험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을 벗어나서 청소년에 대한 진로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곧 착공한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지어지면 그 안에 모든 청소년에 관련된 상담센터가 다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준비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지어지면 청소년에 관련된 진로 문제나 체험센터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이 센터를 그쪽으로 합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식 거버넌스 말씀드리고,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사전에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통과되고 교육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센터가 출범할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입법취지를 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며 밝힌 공식 제안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을 의결할 때 밝힌 공식 제안 이유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입법취지는 법 개정하는 공고문만 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회가 밝힌 핵심 입법목적은 국가, 시·도 교육감, 시·군·구가 상호 연계하여 공적 전달체계를 확립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기관이 연계가 되어있어야 해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우려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또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이번 9월 11일 교육혁신협의체를 교육청과 저희 시와 경북교육감과 산학융합원과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구성하면 진로체험센터 구축도 안에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내용 의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저희가 진로 용역을 선도 지역 공모를 하려고 중간보고회 용역을 앞두고 있는데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보고회를 하면서 협의체를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 유관교육청 관계자와 산학융합원과 시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합니다. 죄송합니다. 9월 11일은 교육행정협의회이고 오늘 3시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법 취지를 봐도 지자체장이 함께 명시된 교육청과 손잡고 협력하라는 취지이지 교육 당국과 공식적인 연대도 없이 경산시 단독 센터를 정당화해주는 근거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개정된 진로교육법 제16조의2 제1항을 보면 센터 설치의 법적 대전제로 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총괄하는 경상북도 진로교육 체계와 어떻게 연계망을 구상할 것인지 기본 논의도 안 되어있고 경산시에서 센터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최경목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양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경산시 홈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시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예전에 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 청소년 공공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이 있어요. 이미 우리시에서 청소년 전용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또 이 시설에는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적성개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명시한 대로 관내 운영 중인 공공시설들을 진로체험지원센터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별도의 시설 건립이나 인력 증원 낭비도 없이 저비용·고효율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된 청소년 인프라의 활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또 굳이 5년간 13억의 순수 시비를 쏟아붓는 비효율적인 직영센터 설치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청소년시설상담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산시 청소년 인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 또 문화센터, 진로 이런 각 방향이 다른 시설들이 다 별도로 별개의 시설로 있어서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기관을 합치는 그래서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몇 년 있으면 건립될 청소년수련원에 그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해요. 현재 공공기관인 청소년문화의집이 경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13억이라는 시비를 5년 동안 부어가면서 또 다른 진로체험센터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 있는 기관에 더 투자하고 전담 인력을 더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의원들과 고민하고 숙의겠습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진로는 진로체험센터를 별도로 잘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진로를 설계해 주기를 원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경산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로 체험이 또는 내 안의 적성을 어떻게 찾아주는지가 직영센터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지금 그 기관에 전문 인력이나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그 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는 저희가 의논하고 숙의하겠습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2장 정도 더 예산구조나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해서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위원들끼리 안에서 숙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지금 총 몇 명이지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단장 포함해서 1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총 12명. 거기에서 외부 인사 외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경원

이경원위원

내부 인원에 지휘자나 이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시의원님 포함해서 5명 정도 됩니다. 문화원장님, 예총전지회장님 그리고 교수님 2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외부 위원 8명입니다. 시의원님 포함해서 8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시의원까지 8명 그러면 전체 인원이 12명인데 외부 인원이 8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9명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교육문화국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이 문화관광과장 당연직 3명이고 나머지 외부 위원은 9명입니다. 그래서 총 12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무원 3명이 있고요. 감독 지휘자 3명.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지휘자 그리고 예술감독, 교향악단 지휘자는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으로 의원님과 위촉직은 6명입니다. 합쳐서 12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3명을 빼고 나면 6명이 남지 않습니까? 6명이 예총 지휘자님 문화원장님 외부 교수 2명, 나머지 2명은 누구입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한 분과 문화재단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총 12명 중에 외부 전문 인력으로 본다면 과반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 이런 분들은 실제로 기관단체에 소속된 분이라고 본다면 이분까지 포함한다면 완전히 독립적인 외부 인원은 2∼3명 정도로 압축됩니다. 맞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위원 구성을 12명이 아니라 15명에서 17명 정도로 늘리는 것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외부 인원을 더 늘려서 기본적으로 시립예술단의 방향성이나 이 사업의 내용을 보았을 때 외부 인원의 확충이 시급하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외부 인원이 너무 적고 거의 내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위원 구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좀 바꿔나가야 하겠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인원 15명에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4조에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개정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번 개정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조정이 가능합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이게 전문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12인 이내를 15인이나 17인으로 바로 바꾸는 것은 조금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할 수는 있는데 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부분은 저희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차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반영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까지 전부 한꺼번에 질문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최경목위원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축제추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 인력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야 개선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시간에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최경목위원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번에 문화관광재단 연임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임기가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들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그 결정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 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임원 선임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추천만 되어있고 선임은 아직 안 되어 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임원 선임은 최종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이 이 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결정되면 의회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경산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경산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경산시의회의 의견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기회는 없는 겁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인사 사항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문 절차나 관련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기초지자체에서 재단이사 임명하는데 있어서 청문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단독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그 자체도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국장님 잘 아시지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애초에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전문성이 과연 충분한 인사인가에 대한 논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현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또 한다고 하니 그 연임 과정에서 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러면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일도 한 번 결정되면 연임까지 4년까지는 그냥 쭉 가야 되는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임명권자의 인사 사항이지 싶고 대신 절차 과정에서 의회 추천되는 위원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의회를 대변해서 역할을 안 하시겠나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애초 공모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분이 사실 된 거잖아요. 8번째 항목입니까? 그 외 인정하는 자. 이것 외에는 그 어느 사항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다시 연임된다고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단의 이사장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표이사께서 충분히 2년 동안 자격을 갖추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위원회에서 나와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정신건강증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자료 61쪽, 의안번호 제2674호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곽나영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앞으로 한 달간 숙의 기간을 가지고 보다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와 관련하여 현재의 정수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현행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재단이 설립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운영 전반에 있어 예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집행부에서는 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