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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가영 의원 발언

제408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26-09-16

장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수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안건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이정상위원

이정상 위원입니다.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이정상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정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 위원님.

안호선위원

안호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안호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단 위원의 정수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특별보좌관 관련 조문 정비와 수당 등 지급기준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훈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최현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가영 위원님.

장가영위원

장가영 위원입니다.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시정발전 제안을 선별하여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 후 부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장가영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이정상위원

이정상 위원입니다.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이정상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정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 위원님.

안호선위원

안호선 위원입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안호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최현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가영 위원님.

장가영위원

장가영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제1조(시행일)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장가영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이정상위원

이정상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이정상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정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 위원님.

안호선위원

안호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안호선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재)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재)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목포시 (재)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정재훈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재)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한시적 민간위탁 기간 중 운영방식을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직영 전환도 동시에 검토 추진하기 바라며, 운영방식 전환 전까지 목포 시민 우선 이용권 보장, 구내매점 등의 운영수익 개선 등 공공성 강화,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장

최현주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제1조(시행일)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박용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가영 위원님.

장가영위원

장가영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로, “제2조(지원 대상)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에서 “제2조(지원 대상) 현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로, “제10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목포시 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목포시지부장(이하 “목욕업협회장 및 이-미용사회지부장”이라 한다) 및”에서 “제10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목포시 목욕업협회장, 이-용사회 목포시지부장 및”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장가영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이정상위원

이정상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이정상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정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 위원님.

안호선위원

안호선 위원입니다.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안호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정재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에서 “제6조(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최현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3.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박용준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가영 위원님.

장가영위원

장가영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장가영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5.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정사항을 이정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회계과, 시설비, 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보완 설계비(건축, 전기, 통신, 소방), 예산액 4,000만원, 전액 삭감 삭감사유, 2027년 본예산에 공사비와 보완설계비를 같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위 위임사항입니다. 163쪽,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요구액 3,528만원은 예결위에 심사를 위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104쪽부터 105쪽,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그냥드림 사업 운영 지원, 타 시군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05쪽, 보건위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이동형 경사로 설치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홍보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등이 유실ㆍ분실되지 않도록 물품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상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 오늘 결정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상임위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활동을 할 예정이오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31분 산회

박수경출석위원

안호선 정재훈 최현주 이정상 박용준 장가영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