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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종필 의원 발언

제329회 제2차 본회의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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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경기도 부천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다 순직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황망하게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과 동료를 잃은 동료 소방관분들께도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소방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거침없이 화마 속으로 뛰어든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대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53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하고 한방의료체험타운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을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내에서는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김준범·김태우·박종필·이동운·이원우·이재숙·주호동·최수열·최재규·하중환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효신·김준범·김중군·류종우·이동운·이형원·주호동·최완식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권오섭·김중군·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진미숙·최수열·최재규·허정수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박소영·권오섭·김정민·김중군·남궁현숙·박정희·박현규·배창규·이원우·이재숙·이형원·임효신·주호동·진미숙·허정수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주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범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3안인 군위소방서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군위군 소유 부지에 대구시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업으로 군위군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군위소방서 신축 건을 제외한 수정안을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8건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한 만큼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김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동의안, 제7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8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준범·김태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성오·이영애·이원우·임효신·주호동·진미숙·최완식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허정수·고병수·김정민·김주범·박현규·이원우·임효신·정일균·주호동·진미숙·하중환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철·권오섭·김기열·남궁현숙·박소영·오명환·이성오·이원우·이재숙·이태손·이형원·정일균·진미숙·최수열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권오섭·김주범·김태우·남궁현숙·류종우·박정희·박종필·이성오·진미숙·최수열·하중환·허정수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김재용·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박현규·배창규·이재숙·이태손·하중환·허정수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김주범·김중군·남궁현숙·박소영·박현규·이성오·이영애·임효신·정일균·진미숙·허정수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희망·보석·아름마을 관리·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202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8항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복공원의 사용자 자격에 관한 최소 거주요건을 강화하여 관내·관외 주민 간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구시민의 화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이용 실태 및 민원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보건복지국 소관 8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운영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정판매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건전한 예약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제21항 희망·보석·아름마을 관리·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제22항 대구광역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제23항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24항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5항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6항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7항 202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28항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박종필·권오섭·김재용·김중군·김태우·남궁현숙·류종우·박정희·이동운·이성오·이재숙·임효신·정일균·최수열·하중환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권오섭·김재용·김해철·박창석·이동운·이태손·임효신·주호동·진미숙·최완식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권오섭·박종필·김주범·하중환·이형원·임효신·주호동·정일균·김해철·박정희·허정수·이동운·박창석·최수열·김중군·이성오·이원우·오명환·최재규·김태우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3. 우수 물기술 현장 실증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4.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5.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6.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7. 제봉뜰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8. 대구 (Pre)스타기업 육성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9.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0. 제3산단 대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1. 2027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2. 2027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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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부터 제42항 2027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쟁환경위원회 김정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경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악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관리계획 수립, 저감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세사업장 및 민원다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기술지원 등의 생활악취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김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우수 물기술 현장 실증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34항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35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36항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37항 제봉뜰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제38항 대구 (Pre)스타기업 육성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제39항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제40항 제3산단 대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41항 2027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42항 2027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4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고병수·김기열·김재용·김중군·김해철·남궁현숙·박창석·박현규·이동운·이태손·최재규·하중환·허정수의원 발의) 44.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창규·김주범·김준범·남궁현숙·임효신·정일균·주호동·최수열·최완식·최재규의원 발의) 45.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김준범·김태우·남궁현숙·박종필·배창규·이동운·이성오·이원우·임효신·정일균·최재규의원 발의) 46.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6항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건설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에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의 경우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작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안건의 내용과 위원회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5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과 제4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오섭·김준범·김중군·김태우·김해철·류종우·박종필·이원우·이재숙·정일균의원 발의) 48.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9.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0.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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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0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교육위원회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 제명과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장학 지원을 넘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재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학교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직 정비,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관련 규정 신설,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구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 이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후속 교육규칙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2개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김준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0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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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를 넘어서는 해법이자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소통과 실질적 대안 마련을 핵심으로 활동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통합 추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경상북도와 국회, 중앙정부는 물론 전문가와 타 시·도 사례까지 두루 살펴 각계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국가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내고 시·도민이 함께 공감하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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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이동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악취개선대책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악취는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문제이자 대구의 미래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실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핵심으로 활동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악취 발생원을 직접 찾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와 예산까지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나아가 근본적인 관리체계를 바로 세워 시민들께서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구를 맑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인환의장

이동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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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이원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6년 9월 16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여는 핵심 사업이지만 재원 확보가 늦어지면서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으며 개항 지연에 대한 시·도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사업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공항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이원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박종필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한 분입니다. 그럼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박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로봇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의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과 물류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 역시 본격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지난 9월 30일 대구시가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가슴 벅찬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대구가 축적해온 250여 개 로봇기업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자 대구 미래산업의 큰 전환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특화단지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실질적인 지역의 먹거리와 청년들의 일자리로 바꿔내지 못한다면 오늘의 환호는 허탈한 아쉬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밀한 실행전략과 선제적인 추진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 로봇산업 대전환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앵커기업의 마음을 사로잡을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유치 전략에 사활을 걸어 주십시오. 국내외 선도 로봇기업들이 대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행정 지원을 하나로 묶는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맞춤형 패키지로 앵커기업을 반드시 사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대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실증·인증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은 기술개발 못지않게 개발된 로봇이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서 검증하고 상용화하느냐가 경쟁력입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실증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안전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전주기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하기 위해 대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제조·부품 기업의 기술과 생산설비를 휴머노이드 로봇체제로 본격 전환해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자동차·기계 부품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시장의 주인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R&D 지원과 사업 전환 컨설팅을 아낌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개발과 설비 전환에 따른 기업의 초기 부담을 낮춰 기존 제조업의 위기를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대구경북이 하나의 염원으로 묶이는 초광역 로봇 동맹을 완성해야 합니다. 구미의 전자·부품 기반과 대구의 로봇 연구·실증·인증 역량이 합쳐질 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시너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경계를 넘어 손을 잡을 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10년 뒤 대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세계적인 로봇기술을 움직이는 도시 대구에서 가슴 뛰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시발점 삼아 대구가 치밀하고 신속하게 후속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240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일 간의 회기 동안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11월 정례회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하영

배하영속기공무원

나혜경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