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기명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10-13

김기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조

나영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6년 10월 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미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공희경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공희경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구청장이 주민 정서 함양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남구 예술단체의 법적 주체임을 명문화하고 예술단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단원 채용 방식을 공개 모집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항에서는 남구청장이 예술단체 운영의 법적 주체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4항 및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 규칙에서 혼용되어 쓰이던 임원, 단원 및 지휘자 등의 용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단원과 지휘자 등의 선발 시 공개 모집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예술단 채용에 있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대덕문화관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조

나영조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 앉은 자세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언제나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내주신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2조를 이제 수정한다고 보내셨는데 2조에서 일단은 1조 목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2조에 또 나오고 있거든요. 1조에다가 적어 놨는 목적 부분이 2조에서 다시 또 목적을 넣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1조도 목적도 좀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1조에서 법적 근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김에 1조에서 법적 목적도 아니, 법적 목적이라고 상위법이 근거되는 법도 이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토 보고에서도 나온 건 아, 2조에서 ‘예술단체를 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행규정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를 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지금 저희가 합창단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합창단이 없는 상황인데 둔다라고 두면 이렇게 합창단이 없는 상황이나 농악단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둔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둬야 되는 상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둔다라기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좀 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정원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는데 범위가 좀 불확실합니다. 정원 내에 지휘자, 반주자, 지도 강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원이 50명으로 한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합창단 50명에서 지휘자나 반주자, 지도 강사가 포함이 안 돼버리면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조 쪽에서 지금 보면 4조2항에서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보통 이제 지금 보면 9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김기명위원

그런데 4조에서 갑자기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또 따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5조에서 공개 모집 관련해서도 규칙으로 위임한다라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4조에서는 규칙으로 위임한다고 해놓고는 5조에서는 또 없거든요. 이게 하려고 그러면 9조 뒤에다가 몇 조는 규칙으로 위임한다라고 그거를 다 넣어주셨으면 싶고요. 아니면 아예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적는다던가. 그다음에 2조4항에서 임원에 규정해놓고, 4조1항 해가지고 임원은 정기총회 단원 중에 선출한다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촉 부분, 이거 해촉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해촉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촉은 해촉까지는 알겠는데 해촉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통지를 하고 진짜로 해촉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촉은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 줄지가 아예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강행 규정을 적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꼭 이게 예술단체를 둔다라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기존에 저희가 합창단, 농악단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합창단이 강제 해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하면서 이 조례가 개정 됐어야 됐는데 미처 못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봐서는 방금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맞습니다.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혹시 관장님께서 대덕문화전당 자체적으로 이걸 좀 강행 규정을 꼭 둬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그게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경민 위원님.
경민

주경민위원

관장님, 전 예산 조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쪽에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기재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안 올리신 거에, 개정안 올리신 거에 보면 ‘월정액 수당 지급한다. 그리고 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사실 이게 지금 예산이 먼저 잡혀져 있는 상황이어서 조례를 저희가 안 맞으니까 그걸 수정하려고 지금 이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놓친 게 예산수당 계상되었나 하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계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없는 걸로 명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명기를 했는데 이걸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 규정을 둘 게 아니라 임의 규정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관장님 뭐 따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이 조례 개정 후에 규칙으로 다시 이제 검토해서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규칙에 다 넣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네, 저희도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또 별도로 토론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일단 앞서가지고 이제 검토해 주신 내용에 보면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다는 그 정도 수정하는 걸로 통과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네. 주경민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경민

주경민위원

해촉 관련해서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규칙으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의회에 있어서 이런 자의적인 판단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우리의 심의권을 조금 박탈하는 느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좀 자의적인 측면은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네, 저도 주경민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경민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저는 함께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기명 위원님은요?

김기명위원

만약에 관련해가지고도 해촉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두루뭉실하지 않게 개정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강행 규정만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 우리가 대덕문화전당에서, 다음 회기 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은 김기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강행 규정 관련으로만 저희들이 안을 다루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김기명 위원님으로부터 강행 규정에 대한 임의 규정을 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김기명 부위원장께서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명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제7조 제1항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김기명 부위원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명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 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명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소관 부서장인 권해경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권해경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띄어쓰기 정비를 통해 가독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관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단순 표기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3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부 내용을 4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와 제2조에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구광역시와 남구’를 띄어 쓰도록 기관명의 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개정과 띄어쓰기만을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조

나영조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세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경민 위원님.
경민

주경민위원

과장님,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행이 2022년 1월에 됐는데 지금이 2026년 10월이거든요. 4년하고도 시행이 4년하고도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늦어진 부서의 사유가 있을까요?
해경

권해경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 개정된 사항을 저희도 사실 놓쳤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를 저희가 그렇게 사용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례 내용을 보셨겠지만 조항도 2개 조항이고 동 명칭이 이천동 뭐 봉덕동, 대명동 그 관련되는 조례를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시기를 좀 많이 놓쳤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해경

권해경행정지원과장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는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섬세하게 챙겨봐 주시고 이런 좀 디테일한 면에서 또 주민분들께서는 타구와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해경

권해경행정지원과장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 3.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미화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1건, 개정 1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판매사업, 영업소, 저장소에 대한 허가 기준에 관한 남구고시를 폐지하고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3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조건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임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대상으로 함과 제4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부지 위치 및 시행규칙 제2조1항에서 정의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에 사업소 부지 위치, 용기보관실, 사무실 면적 확보 기준 등을 세부 허가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등 이행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칙으로 경과 조치와 허가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의 관련 공문에 의거 지자체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집중 발굴, 정비하는 계획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10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 심의 종료 시 해산하는 규정으로 대체하였고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서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제2항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근거 및 양여 대상 요건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제33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위탁, 재계약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등 이행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변경하였고 내용 전반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정하였으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조

나영조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자세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저희가 보니까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조례안들이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좀 늦는 것 같거든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네, 이거는…….
영조

나영조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액화석유가스사업도 왜 이리 늦었는 거죠? 이것도.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이 법령 질의해서 했는데 기존에 고시가 유효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존에 고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조례 정비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필수 조례라 해가지고 이게 뭐 정비하면 또 우리 기획실이나 이 평가에 또 반영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분들이 일일이 이 조례를 다 찾아보고 그럴 일은 사실 없습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큰 맥락만 보면 ‘2009년도에 개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네,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경민

주경민위원

과장님, 어제도 저희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에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네.
경민

주경민위원

그런데 오늘도 사회적 경제에 관한 걸 다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위원회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최근에 3년간 열리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1년간.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3년……. 최근 2022년도에 그때 무슨 사회적 경제 관련으로 공모사업이 있고 이 공모사업에 이제 경제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조금 활성화 돼서 한 3번 정도 개최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안건이 딱히 정기적으로 개최될 그런 것도 아니고 안건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되었다고…….
경민

주경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는 그래도 사회적 경제 최근엔 사회 연대 경제로 가는데.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네, 최근에…….
경민

주경민위원

사회 연대 경제에서 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달서구 쪽에 이제 사회적 경제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으로 뭐 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고요. 그쪽이 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걸로…….
경민

주경민위원

또 올해 9월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돼서 제가 생각하기에 시행이 3월이고 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신 조례를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이거는 좀 그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새로 내려오지는, 그 관련 확정 돼서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경민

주경민위원

네, 그럼 새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직이 확대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계획에 따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하여튼 그때 새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경민

주경민위원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지역위원회를 또 만들게 되니까 그때 있어서 또 이렇게 저희가 비상설화 되기는 하지만 이 위원회랑 또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 있어서 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네, 일단은 연대 경제 그때 내려오면 이거 하고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주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자주 뵈니까 좋네요. 그 13조에서.

웃음소리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네, 13조.

김기명위원

네,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한다고 적어두셨더라고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네, 네.

김기명위원

그런데 이제 위촉 해제를 왜 해촉으로 바꾸신 거예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이 용어가 위촉 해제라는 말 안 쓰고 보통 해촉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예전에 만들 때 이게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김기명위원

아, 이제.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해촉하는 거 위촉했는 걸 해제한다는 건데 이걸 약간 풀어놨는데 보통 저희가 정식 용어가 해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봤을 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해촉 아니…….

김기명위원

해촉이 아니라.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위촉 해제인가요?

김기명위원

네, 그게 맞습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진짜?

김기명위원

네, 왜냐하면 한자어로 하면 축약돼 있다 보니까 일반…….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풀어서. 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김기명위원

알기 쉽게 해하기 위해서 법령은 풀어쓰라고 하고 있어서.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이거는 저희 기획실에 담당자가 이게 맞다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김기명위원

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해촉, 한자어라서 위촉이.

김기명위원

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아, 그렇구나. 법 관련…….

김기명위원

네, 그 법을 개정할 때는 우리가 한자는, 어려운 한자는 배제하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좋아서요. 그런데 해촉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대부분 일반인도 다 아시긴 하지만 이게 또 다음에 만약에 수정하시면 한자어는 풀어서 쓰는 걸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김기명위원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주경민 위원님.
경민

주경민위원

또 이번에는 27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회경제조직 제품 판로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 단체랑 위탁기구에 대해서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이 빠지게 되네요. 혹시 이 이유가 있을까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어떤 게 빠진…….
경민

주경민위원

27조에 제품 판로지원에 있어서 다른 단체는 유지를 하고 보조금 교부기구랑 또 위탁기구에 대해서의 내용이 빠지고 후문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앞에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이라는 내용이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27조 1항입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그럼 지금 현재로 이런 위탁기관 이런 게 없습니다. 제품…….
경민

주경민위원

그러니까 27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뭐 청년센터나 아니면 가족센터 이런 데에도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7조 기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개정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또는 위탁을 받는 기구에 대해서는 이런 판로지원이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모르겠어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야 판매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산하는 곳이 없는 걸로…….
경민

주경민위원

저희가 기존 조례에는 그러면 그런 기구에 대해 정보, 저희가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를 넓히는 조례가 기존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영조

나영조위원장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준환

김준환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김준환입니다. 이 조례는 이게 그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니고 구에 있는 학교나 종교시설, 체육시설이 있지만 그 위에, 이 위에 지원금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게 제한사항이거든요. 그 제한사항을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구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위탁하거나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고 구에 소재한 학교라든지 시설에 그냥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홍보할 수 있다. 그렇게 개념을 확장시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주경민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경민

주경민위원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이남현인구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금년 12월 말로 위수탁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는 청소년시설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차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번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청소년에게 역량 개발, 학습 지원,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구시 타 구․군 모두 민간위탁 또는 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남구 민간위탁 위탁 조례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3년간이고 소요예산은 2억 원 정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6번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서는 주로 가정 문제,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긴급 구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과 상담 역량이 매우 요구됨에 따라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구시 타 구․군 다수가 민간위탁 또는 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5년간이고 소요예산은 4억2,000만원 정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번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에서 24세의 고등학교 재적, 자퇴, 미진학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자립, 취업 지원 및 직업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현장 경험과 전문적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대구시 타 구․군 다수가 민간위탁 또는 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5년간이고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개 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적정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건의 동의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인구총괄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조

나영조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한미기념관(가칭)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미기념관(가칭)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윤정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윤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은 두 건으로 먼저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2025년 1월부터 사단법인 대구스트릿컬쳐팩토리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추진 계획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배경과 위탁사무 및 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는 2017년 3월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극장이 밀집한 대명공연거리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연 예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안정적인 운영 재개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센터의 시설 관리와 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기획 운영,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연계사업 추진 등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하 4층 건물로 연면적 770.49m²입니다. 지하 1층은 공연 연습과 리허설, 교육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며 1층은 센터와 대명공연거리에 공연 정보를 안내하고 2층은 기획 전시와 소규모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층은 강의와 회의가 가능한 공유회의실로 일부 공간은 앞산마을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은 신규 예술단체와 청년 예술가를 위한 소규모 사무공간과 수탁기관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안입니다. 연간 민간위탁금은 총 1억2,000만원으로 운영인력 인건비 5,520만원,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요금 2,880만원, 문화콘텐츠 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도시철도 연계 거리 홍보 공연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선정 방식과 향후 일정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11월 중 모집공고와 신청서 접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후 2027년 1월부터 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대명공연거리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미기념관 건립에 따른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3차 순환도로 개통 및 구 캠프워크 정문 통제로 침체된 삼정골 일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활용한 미군특화거리, 한미단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시, 전망공간인 한미기념관 건립, 삼정골 일원의 보행환경 및 가로 개선 사업 지역주민과 미군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교류 커뮤니티 공간이 될 한미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미기념관 건립을 위해 3차 순환도로와 인접하고 한미단길 진입 부근에 과거 캠프워크 활주로 관제탑을 모티브로 한 한미기념관을 건립하여 한미단길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방문객 유입을 도모하는 상징적 관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미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향후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삼정골 진입 부근 봉덕동 672-1 외 3필지로 부지 면적이 1,697m² 약 514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한미기념관을 건립하고 부설주차장과 주민의 쉼터가 될 녹지,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미기념관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60억 정도이며 건축비 등 7억 7,149만원 포함하여 67억 8,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부지 매입비는 구비로 하되 기타 건축비 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외부 재원을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기본 보상 용역을 마쳤으며 2027년 3월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매매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9월에 설계용역 실시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삼정골 일원의 관광 기반 조성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라는 공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조

나영조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세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경민

주경민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여기 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경민

주경민위원

저희한테 주신 서류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이라고만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저희한테 붙임1호 참고 자료에 ‘서면 심의결과 보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받은 거라곤 표지 한 장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첨부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설명 요청드려서 저는 따로 서류 또 조건부에 대한 의견서를 받긴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랑 김기명 부위원장님은 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그리고 또 특히 대명공연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조건부 적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잖아요. 강민욱 위원님이시긴 하지만 사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또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구청에 있는 이런 서면 심의를 할 때 별개의 의견이 나오는 게 정말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이전에 있었던 인구총괄과에 있었던 동의안에 있어서는 7명 중에 7명 전원 찬성 이런 식으로 저희 동의안에도 기재를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주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미기념관(가칭)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주경민위원

한 번 더 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계획안을 받았을 때가 10월 1일 제출됐고 위원회는 10월 8일에 있었지요?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네.
경민

주경민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나 또 거기서 토의되었던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따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위원님들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는데 나중에 한미친화거리처럼 관리가 조금 안 될까 싶어서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이번에 한 분 계셨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제가 이거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건이나 내용이 심의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조금 공유가 되나요? ‘어떤 내용을 다룰 거고 이런 것이 쟁점이다’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공유가 되고 위원회가 개최되나요? 아니면 그 당일에 전부 공개가 되나요?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관련 부서로 우리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수합을 해서 회의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그럼 위원님들은 당일에 받으시는 거네요?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물론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과장님이나 물론 관련이 없지만 제가 여기서 좀 의견을 남겨야 할 것 같은 게 이게 60억이 드는 거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의 일종이잖아요.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경민

주경민위원

그런데 이제 당일 전달을 받고 또 논의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돌아갈까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미기념관 자체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관제탑인가요?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관제탑…….
경민

주경민위원

그리고 또 녹지공간 조성이 가장 큰 사업인데 저는 사실 한미단길,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조건 망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미기념관이 있는 이것이 무슨 지역적 상징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또 주민들이 또 우리 구청에서 또 의회에서 생각을 할 때 미군 부대는 결국에 우리가 보편적인 의견은 남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주민들에게 미군과 우리의 관계 또 미군 부대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다 저는 이거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고요. 사실 이런 거는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어야 하는 안건이다. 다시 또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인 거버넌스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네,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해서.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기명위원

한미단길의 주요 사업이 3가지지요?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명위원

그 세 가지가 뭐지요?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한미단길 조성, 도로 보행 환경이나 야간 경관 조성 이런 거를 보행 차도도 개선을 하고요. 한미단길 조성 그리고 한미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한미기념관 건립 이렇게 3가지입니다.

김기명위원

이제 한미문화커뮤니티가 한미단길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서는 패널 그림 뭐 액자 설치하고 그런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실제 그거는 조금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연결 구간에 어떤 컨텐츠가 없어도 거기에는 크게 먼 거리는 아니며 한미문화커뮤니티센터 단독으로도 보셔도 주택가 안에 그런 건물 하나 있으면서 주민과 미군이 또 소통할 수 있고 주민이, 지역 예술인이 활용하거나 또 카페 있고 이러면 조금 그 주위가 활기를 찾지 않겠나 합니다.

김기명위원

최초에 시작을 했을 때 한미문화커뮤니티 여기 센터가 이제 노인정 경로당을 변경하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 되는 부분이 변경된 겁니까?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경로당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한 20 몇 명이 늘 나오시더라고요. 오래된 경로당도 같이 그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도 들어가고 1층에는 카페 뭐 굿즈샵 들어가고 2층에는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방이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배운다든가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곳입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한미단길하고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면 지역 주민들이 그냥 그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하는 것뿐인데 한미단길 사업에 이게 직접적으로 이 목적이 뭐 그러니까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든가 지역 활성화를 한다는 목적이랑 한미커뮤니티센터, 한미문화 커뮤니티센터가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한미기념관이랑 한미단길로 해서는 조금 부족한 감도 있고요. 뭔가 또 미군이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필요해서 그렇게 한미문화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기명위원

연결성이 떨어진다고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조금 떨어집니다. 실제 걸으면 얼마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기명위원

제가 실제 걸어보니까 완전 한미단길 조성하려고 해 두신 곳이랑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센터랑 사실상 완전 단절된 느낌이거든요. 연결된 느낌이 들려고 그러면 이제 한미단길 조성하시면서 같이 그쪽으로도 환경 개선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가야지 연결된 느낌이 들 건데 그 계획에 포함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아 네. 뭐 그게 필요하다면 또 차후에 뭐 사업 변경을 한다든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고 하면 일단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체류하는 게 또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식점 맛있는 게 있다 하면 와서 보고 또 한미문화커뮤니티센터에도 한 번 들러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류 공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명위원

네, 일단은 저는 주경민 위원이랑 같은 의견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주경민 위원님.
경민

주경민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미기념관 저는 아시겠지만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본회의까지 가더라도 저는 반대 토론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막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미단길이라는 큰 하나의 단위 사업에서 한미커뮤니티센터랑 한미단길 2개가 남게 되는데 한미단길은 사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업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목적성에서도 벗어난 사업이고 이거는 단순한 차라리 환경개선사업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미커뮤니센터 미군과 한국인의 교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이랑 소통을 저희가 건립한 이후에 하겠다, 아니면 또 안이 통과한 이후에 하겠다 보다는 미군이랑 소통이 돼서 미군이 같이 활용할 수 있다가 된 뒤에 저는 커뮤니티센터로써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아마 안 올 겁니다, 미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럼 더 나아가서 사실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보시고 담당 부서도 한번 바꾸는 걸 계속해서 논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한미기념관, 한미단길이 핫이슈입니다. 의원들끼리도 의원실에서도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해요. 주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저는 우리 역사적으로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도 하고 다만 의원으로서 지금 김기명 위원님, 주경민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지적들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도 있어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남구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밑거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되 대안 제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이 한미단길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뭘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 길이 살려고 하면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이 전부 교동에 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그 친구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여기 낮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태원처럼 한국, 미국이 하나 조화가 돼갖고 여기에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협조가 될까 미군들하고의, 미군 가족하고의 그런 그림이 나와질까? 이 안에 저녁에 펍도 들어오고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여건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참 답답해요. 의견들이 좀 많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오늘도 이 한미기념관하고 한미단길이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들도 의견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어쨌든 사업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과장님은 과장님 또 자리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삼정골이 사실 지금까지 미군 부대로 인해서 많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효과나 실효성을 따지면 아무것도 시도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어떤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나중에도 당장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하면서 잘 운영하면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시는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미기념관(가칭)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주경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주경민위원

위원장님, 우선 한미기념관 또 부지 매입 관련해서 저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싶거든요. 우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단길에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는 한미 신화의 길을 비롯한 관련 상권에 대한 증대와 또 환경 개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 본질에서 벗어난 요소가 많이 보이고 또 무엇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견된 많은 아쉬운 부분 또 결함들이 조금 반복되다 보니 사업의 규모가 의도치 않게 커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관리계획안은 사실 조금 더 보충이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주경민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한미기념관 건립, 한미단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계가 되는 것들인데요. 주경민 위원님 의견도 공감을 하는데 또 이게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또 상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주경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도 찬반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에 있어서는 찬반이 갈리기보다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또 오늘 있을 회의에서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1일1 회의 원칙에 따라서 하루가 넘어가게 되면은 산회 후 차수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서 산회 후 내일 새로 개의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네, 좋습니다. 김기명 위원님은 괜찮으십니까?

김기명위원

네.
영조

나영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한미기념관(가칭)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