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남구의회 발언

강민욱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6-10-14

강민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민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6년 10월 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안병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안병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관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현실성을 제고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장 관사관리 제52조부터 제63조까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의안과 같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강민욱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개 안건 중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노후 승강기의 보수 교체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보행 통로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서 제15호 15년 경과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사업과 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의 유지 및 관리사업을 신설하여 노후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의 단서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청 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정산서 별지 서식의 구비서류를 구체화하여 지원 신청인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6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안건은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사업지는 가톨릭대학병원 동측 대명1동 1221-97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7만9,502m² 평수로는 2만4,049평 정도입니다. 추진 상황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앵두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22년 11월 22일에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통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조건부 가결 처리되었으며 2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통합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 안건과 관련하여 2026년 7월 13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이관 요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6년 10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변경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B1, B2, B3 획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대복리시설 획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고 앞서 진행된 통합심의위원회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심의위원회의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구역 서측의 원활한 교통 여건 제고를 위해 중로 1-432호선 일부 구간 폭원 확장, 소로 3-334호선 선형 변경 및 폭원 확장을 하였으며, 당초의 부대 복리시설 획지는 부지와 접하고 있는 중로 1-432호 선의 확폭으로 인해 택지가 협소하여져서 부대 복리시설의 계획이 힘들어진 바 공공공지로 변경하여 단지 내 주민 및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 일조 계획 부분의 반영에 따라 계획 세대 수가 1,307세대에서 1,284세대로 23세대 감소하였습니다. 건축물 계획과 관련하여 세대수 감소로 용적률은 250.49%에서 246.26%로 감소하였고 건폐율 건축물 배치 최고층수 및 높이의 변경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주요 협의 의견으로는 공원녹지과의 의견으로 신설되는 공공공지 실시 설계 및 시행 시에 기부 체납 및 시설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각 협의 시기에 맞춰 이관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을 대구시에 입안하게 되며 이후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강민욱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한 질의 시간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는 이후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혜 위원님.

윤정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5년 경과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사업에 꼭 15년을 이렇게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통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는 적용받고 있는데 법에 보면 1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밀 안전검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승강기는 한 15년 이상 지나면 교체를 검토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희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노후된 승강기로 보고 그때부터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윤정혜위원

보수하고 교체를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은 보수, 어떤 부분은······.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그것은 정밀 검사에 따라 결과를 보고 결과에서 나오는 대로 보수나 교체가 정해집니다.

윤정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노후된 주택이 꼭 아파트여야만 되는지 아니면 빌라도······.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여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혜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러면 20세대가 넘었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요?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윤정혜위원

그러면 꼭 엘리베이터만 합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다른 지원은 가능합니다.

윤정혜위원

다른 지원은 할 수 있고요?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제4조에 보면 지원되는 게 총 16가지가 있고요. 그 안에 해당되면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정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보행통로의 소유권은 엄격히 따지면 공동주택 소유기 때문에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사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통행로를 확보해 선으로 유도한 유도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세대가 많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공공보행통로의 필요성이 있어진 거죠. 지금 소규모 아파트에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남구에서 단지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공공보행통로가 확보된 아파트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준공해서 입주한 단지는 4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단지가 한 8개 정도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앞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사유지 안에 설치돼 있더라도 공공성이 일단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도시계획으로 인터넷상에 다 공개가 됩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러면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인데 사용을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 파손이나 아니면 가로등을 할 수도 있고 조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한다하면 관리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이거 좀 엄격하게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관리 지원 사업할 때 연마다 계획을 공고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크린도어 같은 통행 제한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용 주민들 불편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스크린도어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게 공공보행통로의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반려 처리하고 만약에 그런 절차 없이 한다면 저희가 고발이나 벌금을 부과해서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막아야 됩니다.

성윤희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예산이 현재 예산 편성으로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상이 되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 편성된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는 단지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공보행통로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예산이 많이 넉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첫번째는 4조의 15항 때문이죠?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예.

강민욱위원장

15년 경과 후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사업이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관리주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 올해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승강기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나 혹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공동관리주택 내에 포함된 승강기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있었고,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수행하는 사업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굉장히 빈약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좀 드렸고 그 정비의 결과로 15항이 생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15년의 기준점은 충분히 이해된 것 같고, 공동관리주택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소규모 단지들이 생각보다 남구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기준을 좀 세부 사항을 혹시 따로 갖고 있으십니까? 이거 규칙을 따로 만듭니까 아니면 이 상태 조례 기준으로 심의 때만 사용을 하나요?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매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신청 할 때 연마다 상황에 맞게 또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그럼 그때 이 15항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조항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15년이 경과했으니까 우리한테 검사비 지원해 주세요’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진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 승강기를 도저히 지역 주민들 특히나 여기는 관리소도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규합을 하기 힘듭니다. 입주자 대표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세부 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제2조에 보시면요. 적용 범위 등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해서 괄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중부정하지 말라고 조례에서 최근에 개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욱위원장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중부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조항은 2조 1항 2호 이거는 넣습니까?

강민욱위원장

예, 그냥 그대로 다른 건 다 그대로고 밑에 있는 줄에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이 이중부정이라서 그래서 합쳐서 읽어드리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한다’면 같은 맥락이라서 그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말도 많고 이것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실정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이 조례 개정안이 바뀌었다는 것도 같이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심의위원님들이 승강기에 관련된 사업이 올라왔을 때에 어떻게 심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준점은 어떻고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함께 올라옵니다’라고 해주시면, 이해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윤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희위원

과장님 앵두지구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과 세대수, 용적률들이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기반 시설 계획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주요 변경되는 것은 구역 서측 도로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도로가 기존에도 4차선이었지만 그 경사가 그때는 실시 설계를 많이 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레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면적인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으면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옹벽 설치가 꼭 필요했고 옹벽하고 도로 사이에 또 여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도로가 3차선으로 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게 3차선으로 주니까 또 교통 분야에서는 이 지구 내의 교통량을 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4차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4차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붙어 있는 곳 B1, B2, B3 부대복리시설 용지가 쓸모가 없는 그런 택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공공지로 바꾸고 도로 선형을 거기 붙어있는 소로가 또 그쪽 마을로 들어가는 조그만 도로가 한 개 있습니다. 연계되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걸 또 선형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바뀌는게 없습니다.

성윤희위원

4차선으로 이제 확폭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주요 변경 사유에 B1~B3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이라 하면 뭐······.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렇죠? 상가나 아니면 뭐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거기는 경로당은 아니고 다 상가입니다.

성윤희위원

모두가 다 상가였습니까? 그러면 실제 주민들 이용하는 데는 크게 변동된 건 없고 상가만 없어졌다는 거네요.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관리나 그런 것 때문에 사용도 실제로 힘든 부분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오히려 변경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측에서는 좀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교통량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세대수가 증가했다가 다시 조금 변동이 생겼는데 교통량과 보행량 증가를 예상 했을 때 4차선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예.

성윤희위원

어린이 통학로나 또 이런 보행 안전에는 별문제 없이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그런 것도 교육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고 사용도를 다 적용하였습니다.

성윤희위원

주민들 간에는 또 이해관계가 달라졌거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혜 위원님.

윤정혜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주택이 아파트 세대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혹시 없습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뒤에 비용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가서 계산을 다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비용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윤정혜위원

대충이라도 뭐 예상되는 범위가 추가된 세대가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최초의 세대를 정비구역 지정할 때 세대수 하는 300세대 그것은 본 설계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용적률만 가지고 뽑은 세대입니다. 큰 의미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윤정혜위원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그때는 도면이 거의 없이 그냥 용적률이 300%면 거기 보통 층수 몇 층이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계산을 뽑은 거고, 이번에는 정식 설계를 한 거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또 변경됩니다. 본 사업 시행 계획도 받고 하면 또 변경됩니다.

윤정혜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거는 사실 변경되는 거 충분히 합리적으로 변경이 됐다고 보거든요. 시로 넘어가서 검토도 하고 사실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우리 앵두지구 재건축 사업 관련된 이 동네가 사실상 거의 숙원사업 정도 수준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빠르게 조금 진행되더라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

박정복건축과장

예, 거기 바로 접해있는 LH 가로 주택 사업도 연계해서 빨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에 대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아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한다’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제 의견은 딱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함광식 위원께서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위원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함광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장

함광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함광식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광식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소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5.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 고혜숙 복지지원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남구 노인 인구는 4만343명, 비율은 28.4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노인복지관 1개소당 노인 인구 4만343명으로 타 구·군 대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남구의 노인복지관은 대명9동에 위치한 대덕노인종합복지관 한 곳으로 이천·봉덕권 어르신들의 이용에 거리상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 간 접근성 차이를 줄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건립 위치는 이천동 557-6번지 외 4필지 일원이며 당초에는 노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시설별 이용 특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026년 7월 노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을 각각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동 557-23 등 기존에 확보한 부지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남는 557-6 등 일부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부지가 부족하여 기존 부지와 인접한 이천동 557-8, 559-8 및 559-9 3필지 총 815m²를 부대비용 포함하여 약 37억9,500만원에 추가로 매입하여 대지면적 1,178m²에 연면적 약 2,840m²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나형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200억원이며 2030년 6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추가 토지 3필지와 기존 건축물의 매입, 건축물의 철거, 신축 노인복지관의 취득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재산 목록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천동 559-8번지 외 2필지 토지와 건물이며 처분 대상이 되는 있는 재산은 신축 계획에 따라 멸실 될 건물 2개동입니다. 이어서 추진 현황 및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지방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부지 매입과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이후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30년 6월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남구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평생교육, 여가 및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6년 9월 22일 국공립 으뜸아이 어린이집 기존 수탁자의 사퇴 해약원 제출로 인한 위수탁 해지로 신규 위탁자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의 2 및 별표 8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6조 국공립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규 위탁체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국공립 으뜸아이 어린이집은 신규 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2억6,390만7,000원, 운영비 1억7,614만6,000원 총 4억4,005만 3,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신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 및 별표 8회 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표에 의거 객관적 평가 후 남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며 심사 평가 결과 평균 점수 70점 이상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7개 항목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강민욱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항에 대한 질의 시간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는 이후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혜 위원님.

윤정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유소 부지 철거하고 토지 정화 후에 넘겨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보도가 있었는데요, 혹시 맞습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일단 매도인과 매매 의향서를 작성했고 현재 토지 정화 작업을 한다고 조사를 의뢰해 놓으신 상황이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한 1~2달 정도 걸린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혜위원

만약에 정화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남구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매도인 부담으로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토지 정화가 된 상황에서 적합하다는 결과 보고서를 받고 나서 저희가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윤정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함광식 위원님.
광식

함광식위원

과장님 정화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정화 작업은 땅에서 혹시나 석유가 유출이 됐을까봐 토지 검사를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1~2달 정도 걸리고 만약에 그 땅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 정화 작업은 이후에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짝 시추했을 때는 현재로는 크게 많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식

함광식위원

혹시라도 정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3달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부터 매도인이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땅을 매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식

함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당초에 계획과 조금 변경 사유로 인해서 이런 계획안을 가져오셨는데요. 지금 5필지 중에서 보훈회관으로 확정된 필지가 현재 4필지죠?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557-15 거북이 상가하고 그다음에 557-23 그 뒤에 주택 그다음에 이천치안센터가 있던 557-10번지는 보훈회관 쪽에서 쓰실 것 같고요.

성윤희위원

보훈회관에서 지금 매입 완료된 상태잖아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기존에 저희 과에서 매입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고 경로 무료급식소인 557-9번지랑 뒤편인 557-6번지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걸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필지를 내년에 합필 해서 경계 구역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나오고 나면 남는 부지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 지금 기존에 3필지를 사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

일단 보훈회관 건립할 때 필지를 그 설계에 맞게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주유소 매입 단계에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나머지 필지와 합필해서 복지관 건립을 할 예정이다, 그렇죠?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성윤희위원

추가 부지 매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3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37억요. 이것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죠?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거는 일단 예상 금액이고 나중에 저희가 최종 매입할 때 감평을 두 군데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우선은 탁상감정하고 그런 금액입니다.

성윤희위원

토양 오염이나 정화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주가 비용을 다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철거비용도······.

성윤희위원

철거비용 까지도 소유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소유주가 하기로 하셨습니다.

성윤희위원

그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멸실 건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멸실 건물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주유소는 3필지이긴 한데 건물이 있는 데가 그 주유소 있는 부지에 사무실하고 캐노피하고 수리점이 한 동이 있고 그다음에 CU 건물이 또 있어서 그렇게 건물은 두 군데입니다. 부지를 철거할 때 이 건물은 철거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과 캐노피, CU 철거는 소유주가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그거는 공사 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합니다.

성윤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고 단 주유소에 한해서 있는 것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땅 토지 정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대해서는······.

성윤희위원

그 부분만 소유주가 하게 되고 있습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성윤희위원

현재 보훈회관과 노인복지관이 관계돼서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노인 인구 증가도 되고 노인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땅값만 36억에서 37억 정도 사이 들 것 같고요, 그렇죠? 나머지 예산이 어디에 다 포함된 겁니까? 건설비 아니면 철거비용?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일단 부지는 땅은 한 36억이고 건물은 한 7억7,800 정도 해서 37억 정도의 부지 매입인데 나머지 등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합쳐서 37억9,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총 사업비는 한 200억원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부지 매입비가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한 143억원 이거는 제곱미터당 502만7,000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용역이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기타 사업해서 시설 부대비하고 뭐 비품 구입 이런 것들로 해서 한 2억6,000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추계를 그렇게 잡으신 거죠?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강민욱위원장

어렵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동 구역이 아니거든요. 장소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렵네요. 노인복지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고 어르신들의 비율도 높아지지만 실제 인구수도 늘어난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확충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환영합니다. 어쨌든 권역별로 운영이 되는 형태의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관 하나가 남구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화할 수 없거든요. 서비스 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 그리고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들과 잘 연계하셔서 계획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함광식위원

그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그만두시기 때문에 새로 정하는 것이죠?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함광식위원

그만두게 된 이유가 혹시 뭘까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점검 조사, 감사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일단은 자기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해약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약원을 제출하게 되면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광식

함광식위원

이분 오랫동안 해오셨죠?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한 6년 가까이······. 한 5년 지나서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광식

함광식위원

제가 조금 아는 분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또 새로 지금 하실려고 하는 분이 계신가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모집 공고를 내고 그러면 또 많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많이 들어오시면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거쳐서 최고점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식

함광식위원

이번 기회에 정말 좋으신 분이 오셔서 어린이들에게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혜 위원님.

윤정혜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만두셔서 저희가 지금 대체 원장님을 급하게 구원투수 느낌으로 해서 대체원장님이 근무하고 계시고 이분은 어디까지나 새로 원장님이 결정될 때까지만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일단 대체원장님이 계십니다.

윤정혜위원

그러면 대체 원장님이 다시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어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것도 가능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 공고를 냈을 때 그 조건에 해당하시면 응모는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혜위원

응모 할 가능성도 있나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혜위원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는데 현재는 괜찮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그 원이 일단은 원장님과 선생님과의 관계도 좀 어려웠었고 또 학부모까지도 있어서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일단은 대체원장님이 자기가 해보시겠다 하셔서······.

윤정혜위원

지금은 무리는 없습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정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과 관련해서 올해 초에 지금 계약을 하셨습니다. 5년간 그렇죠?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올 초에 했는데 갑자기 해지 의사 표시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게 원인이 뭘까, 개인상의 이유일까, 아니면 재정상의 이유일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보육 교직원간의 갈등일까, 이런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육직원과의 갈등으로 본다면 민원이나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다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아직 진행중입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일단 원장님이 사직만 하셨을 뿐이고 저희가 뭔가 나오는 게 있으면 원에 대한 처분은 또 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운영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후속 수탁자 선정 계획은 의회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합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승인 떨어지고 나면 모집 공고를 10월 23일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11월 중에 열어서 최종 결정은 한 11월 25일쯤 하고 12월 1일부터 수탁 계약을 해서 바로 투입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12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기존 보육 교직원들이 있는데 고용 승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되고 있습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당연히 위·수탁 계약자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고용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도 공개 모집하게 돼 있기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기존 수탁자가 임의로 지금 개인 사유로 인해서 중도 사퇴하게 된 경우잖아요. 이럴경우에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해서 제한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따르는 규정이 있나요?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행정처분의 이력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격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만약에 행정처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정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혜숙

고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통상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 정지가 있으면 과징금 대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되도록이면 원 운영 정지는 최대한 안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한 29명 정도 있거든요.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아니 애들을 잘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우리 보육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학부모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인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