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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6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6-10-19

임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강상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상구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및 일반 안건 3건, 총 7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상태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상태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최병도)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병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도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도위원장

최병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임영화)

14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및 일반 안건 3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되고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 의결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의원 찬성)

14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화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상속과 상속 신고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1조 제1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신설에 따라 종전 제11조를 제1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택시 감차 계획 시행 시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가능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안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 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1조 제1항과 제3항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도위원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영화 의원님이 방금 제안 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배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지난번에 그럼 간담회 때 나왔던 그 문구를 조정하신 건가요?

임영화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김경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하셨던 거죠?

임영화의원

네.

김경식위원

같은 지난번 먼저 번 개정안이랑 내용은 같고 문구만 약간 조정이 된 거죠?

임영화의원

네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균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남균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영월읍 하송로 46-41에 위치한 장애인문화복지센터 1층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고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가족 교육, 돌봄, 휴식 지원,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영월군 보조금 지원 및 자체 부담금 등을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후 11월 중으로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11월 말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사업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초기 운영비 산출 결과 인건비는 센터장 포함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9,9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비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시설 조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 및 위탁 사무 등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사실 비용 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자료가 부실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첨부를 해 오셨어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네네.

박해경위원

처음에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본 위원도 좀 드렸었는데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네네.

박해경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하고는 협의가 좀 된 상태인거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박해경위원

아무래도 장소를 또,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박해경위원

공유해야 하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박해경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예.

박해경위원

갈등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반갑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의 장애인 가족분들이 제천에 있는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해경위원

제천센터에서도 사실 영월에 좀 이런 시설이 빨리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해당되시는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제출했던 거랑 달라진 게 뭡니까? 그때 이 비용은 지난번에도 제출하셨던 거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김경식위원

달라진 게요. 간담회 때 제출했던 거랑 달라진 게 뭐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간담회 때는 저희가 비용 예산을 저희가 제출을 안 했었는데,

김경식위원

비용 추계를 안 했었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 지금 비용이 저희가 추가로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3명을 쓰는 거고요. 이제는 2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 인건비하고 시설 비용도.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비는 많지는 않네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대략 인건비하고 하면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때 왜 사무실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제천에 이 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럼 제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 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보고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따로 지금 혹시 자료를 만드신 게 있어요? 제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제천시 가족지원센터 건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었.

김경식위원

여기는 몇 명이죠? 제천은. 많지는 않네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이게 지금 뒤에 업무 범위도 있는데 굉장히 너무 폭넓은 게 아닌가 싶어서, 거기 지금 사무실은 좁고 3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등록 장애인은 3,000명이 넘고 가족을 포함하면은 5,0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전체 가족,

김경식위원

장애인 가족이라고 하면.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따진다고 그러면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채용하는 인력과 사무실의 규모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범위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국소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너무 폭넓어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지 제가 좀 감이 안 잡혀서 장애인 가족과 관련된 일은 거의 다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3명이서 1년에 4,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이게 사무실에 따로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천시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적이 한 138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직원들 4명 근무할 수 있는 사무 공간하고 나머지는 아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영월 같은 경우에도 사무 공간은 저희가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기존 센터 내에 있는 1층 사무 공간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 저희가 센터 내에는 프로그램 실이 여러 개 있어서 기존에 있는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쓰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기존의 장애인 단체들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못하는 걸 우리가 하겠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근데 이거는 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폭넓어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가족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심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도 좀 필요하고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게 특정되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특정되면. 특정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는 지금 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폭넓고 이게 사업 규모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차라리 특정되면은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아니면 무슨 장애인 이렇게 특정돼서 그 가족들을 케어하겠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는 지금 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뭐 전체 모든 가족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달 장애인이나 아니면 뭐 정신지체장애 아니면 뭐 자폐증 이런 부모님들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또 전체 장애인이라 하지만 그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또 이렇게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시기에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요.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대상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좀 국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설명이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제출하신 자료로 봐서는 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사무를 하겠다,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을 하셔서.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특정돼서 이런 우리 장애인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전부 발달장애인들이잖아요. 특정해서 하겠다면 제가 쉽게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이게 지금 3명이라고 하는데 업무 범위로 보면은 앞으로 향후 굉장히 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지금은 이게 소요 예산을 1년에 2억 정도로 했지만 향후 어떻게 늘어날지도 모르고. 그죠? 거기에다 지금 구체적인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질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측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탁자의 어떤 계획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추후에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사업의 범위를 정해주고 거기에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거기서 짜와야 되는 거지 이건 지금 전체 아니에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이거 민간위탁을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장애인 가족 전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짜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뭐 범위는 일단은 뭐 전체로,

김경식위원

전체에 대해서.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돼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그렇다고 장애인가족센터를 일부 어떤 장애인으로 국한을 하게 되면 또 장애인마다 어떤 여건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범위를 좁히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김경식위원

일단 범위는 계속 넓힌 상태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예.

김경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들 있어요. 그죠? 그 장애인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 가지고 좀 이동의 편의를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거 말고 가정에 가서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나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재가 돌봄이나 뭐 그런 서비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있어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최상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예 방에서 거의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이 되게 가족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는 지인분들도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거동을 못해서 엄마가 어디 가지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하는 게 이게 부모와 비장애 형제자매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우리도 영월도 이런 사업을 지금 돌봄 지원 등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한 달 이거를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이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많이들 그거를 좀 창피해하시는, 자녀분들이 그러시면은 좀 창피해서 못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발달 장애가 있어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에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거나 이걸 할 수 있는데도 부모님들이 또 창피해 가지고 아예 안 내보내고 아예 그거를 숨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일단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나 가정에 누가 그런 장애인들이 있으면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영월에서도 어차피 시작을 할 거라면 저희 지역만의 뭐라, 특성 있는 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이거 센터 설치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 보고한 적 있어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센터 설치하겠다고요?

임영화위원

예.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는 드렸.

임영화위원

설치 건에 대해선 간담회 때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나 한 부분이 없어요.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도 없이 지금 위탁을 주겠다고 동의안이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9대 때도 언급을 해 왔고 또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고 하시니 급하게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나 싶긴 한데 좀 바뀌었잖아요. 가족지원센터를 우리가 설치할 건지 말 것인지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아.

임영화위원

이거는 지금 위탁안은 우리가 상정해서 심의할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설치 건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월군수 제출)

15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 과장 한은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안전교통과 등 2개 부서 2개 사업의 건물 2동 5,697제곱미터 규모의 추정 가격 211억 3,485만 4,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쪽에서 3쪽 부침의 총괄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안전교통과 소관 서부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서부시장 주변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증가하는 관광객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현재 서부시장 제2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월읍 하송리 184-13번지 군유지이며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3층 4단 규모 주차면 수 157면, 연면적 4,382제곱미터 규모의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부시장은 장릉과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코스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과 주변 도로의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타워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차타워 조성으로 서부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농업축산과 소관 한반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한반도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복지 및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농촌 중심지의 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한반도면 신천리 465번지 및 462-5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123억 2,600만 원 중 더불어 한반도생활터 신축에 7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429.14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1층에 미화원 휴게실과 차고 및 창고, 기계실 등을 배치하고 2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관리 사무실, 공용 홀 등을, 3층에는 공유 주방 및 식당과 지역 커뮤니티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계획 승인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조성되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석한 부서에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도위원장

한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라서 기록이 남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두 사업 모두 다 설계비도 이미 다 됐잖아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김경식위원

설계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하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재산관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주무 부서도 있지만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가서 봤을 때 문제점을 파악한 게 뭐 뭔지 아시죠?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마이크 켜졌는데. 문제점. 예? 아니 지금 이거 서부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 현장 갔었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문제점. 안전교통과장 안찬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앉아서.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저기 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위원

가로수도 좀 거기에 조망을 좀 가릴 것 같고. 지금 나무가 좀 크더라고요. 그죠? 직경이 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조감도에다 입혀봤는데 크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그러고 그 나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지나 뭐 이런 부분들 해서 거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게.
상태

김상태위원

가로수가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그 조감도에는 조그마하게 몇 개 그려놓고 말았는데 그게 사실은 거기가 나무가 크거든요. 보면은. 직경이 꽤 굵거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리지 않나 싶은 부분. 그리고 진출입로 그 부분이 사실은 좀 협소해서 거기다 전기차를 1층에다 두고 했을 때 충분한 회전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출구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약에 사업에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버스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은 사실 버스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인근에 부지를 한번 협의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주차장 밑에 부지 관련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방안 하나 있고요. 또 저희가 군청 쪽으로 오는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다 보면. 그 노상주차장 한두 군데를, 그냥 두 면을 좀 이렇게 한 면으로 해서 버스가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하고 일단은 승하차하는 부분만 그렇게 하고 그 버스는 스포츠파크나 뭐 이렇게 이동해서 있다가 이렇게 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동선이 좀 멀어지면은 어쨌든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주차장 부분에서 사업을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꼭 사업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교통과장님!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김경식위원

교통과장님. 이게 그러면 이것도 투자심사 대상인가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투자심사 다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받았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김경식위원

어디 그럼 강원도 심사겠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예.

김경식위원

투자심사 받은 거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주차장이 몇 대 정도가 지금.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라인이 거져 있는 건 50대고요.

최상미위원

50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그리고 여유 공간에다 대는 부분이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됩니다.

최상미위원

지금요. 근데 지금 주차 그 부분 지금 현재 거기에 대구 장기 주차있잖아요. 그 주변에 상가라든가 주변 분들이 거기 차를 많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게 타워가 지어지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도 운영 관련해서는 일단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 뭐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건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최상미위원

그 부분도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생각해 두셔야 될 거 같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 준비하셔야지 되는데 지난번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갔다 왔었잖아요. 그때 당부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당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 영월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쪽에 버스도 항상 가득 차 있고 일반 관광객들 일반 차량들도 굉장히 항상 만차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죠? 공사하는 기간이.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내년 연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내년 연말에 준공?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박해경위원

하시는 걸로.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박해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거기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고 이게 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박해경위원

그래서 그런 버스 특히 버스라든가 이런 좀 어디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그때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박해경위원

그 부분을 좀 대비를 잘 하셔야지 되겠다는 부탁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잡해질 것 같아서 문제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혁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부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 투자심사 자료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셔 10월 2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석항트레인스테이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5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석항트레인스테이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길자입니다.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석항트레인스테이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석항트레인스테이의 관리 위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규모는 객실 7량, 식당 2량, 카페, 식당 등 8동이 있으며, 수탁자인 홀컴바인 주식회사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였고, 1년에 157만 9,000원, 3년간 473만 7,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석항트레인스테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기에 걸쳐 수탁자가 바뀌었으며, 1기와 2기는 군에서 위탁료를 지원하였으나 3기부터 위탁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탁 재계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6년 12월부터 2029년 11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 사용료는 연간 19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쪽에 운영 성과 평가서입니다. 5개 분야 18개 지표에서 평점 86점으로 ‘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4쪽에 연도별 매출을 보시면 2024년에는 1,089명에 1,143만 원, 2025년에는 3,148명에 4,119만 1,000원으로 260% 증가하였고 2026년 8월 말 현재 2,672명 6,149만 1,000원으로 50% 증가하였습니다. 운탄고도 탐방객과 바이크라이더, 유튜버와 쇼호스트 협업을 통한 홍보는 물론 지역 연계 행사도 추진하며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상황이 양호하고 기차라는 구조적 한계를 특화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하며 침체된 시설을 활성화하고 군의 지원금 없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 그리고 3년간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도위원장

전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항트레인스테이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출이 2025년에 많이 뛰었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식위원

2024년에는 1년 동안 한 게 아닌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2024년에도 1년 동안 한 거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4배 가까이 뛰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게,

김경식위원

1,100만 원 하다가 4,100만 원이 뛰었으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수탁자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언제부터 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이 한 거는 3년 전부터 2023년부터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3, 4, 5?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5. 4, 5, 6.

김경식위원

4, 5, 6.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4년도는 첫해니까 조금 그랬을 것 같고요. 2025년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버라든가 쇼호스트하고 협업해서 쇼츠도 만들고요. 인터넷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전력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1,600만 원 정도 이상인 걸로 나옵니다. 전기로 다 그거를 숙소 난방을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600이면은 뭐 아니 매출액이 4,100만 원인데 이 비용 전체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비중을 차지하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경식위원

인건비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이 직원 급여를 이거 뭐 누구 급여입니까? 이건 대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대표 자기 인건비.

김경식위원

600만 원이면 월 50만 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근데 그렇죠. 월 50만 원씩 이제 본인 인건비를 책정해서 수익에서 가져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매출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매출 확인이요?

김경식위원

예. 저희가 이런 거 저희가 매출을 확인해야죠. 저희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관리위탁 주고 있는 게 많은데 매출 확인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카드로만 해요?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카드로 다 정산합니다.

김경식위원

전부 다 카드로만? 예약 대행 수수료는 이게 어디 저기 어디 야놀자나 이런 데 사이트에다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고 예약 대행 받고 네이버나 이런 데.

김경식위원

매출은 반드시 카드로만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카드로만 하고 현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어디입니까? 이게 뭐 어디 외부 감사 공인회계사든 이것만 받는 것 같은데 매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별도로 카드사에서 제출을 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 놓으세요, 이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거는 일단은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는 저희가 알고 가야죠.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예를 들어서 적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많으면 저희가 수수료를 높인다든가 뭔가 좀 결정의 가장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카드로만 하고 매출은 저희가 현황을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보완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손도 안 들었는데요. 위탁관리 동의안에 보시면은 위치, 석항트레인스테이의 위치가 중동면 석항역길이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어우 이런.
상태

김상태위원

지난 3일 동안 우리 김삿갓면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김삿갓문화제 추진하시느라고 행사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기본을 놓쳤네요.
상태

김상태위원

이런 거는 좀 고쳐서 제대로 좀 들어오시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뒤에 보시면은 우리 성과표 있잖아요. 성과 평가서에 보면은 조직 인력 운영 부분에 지역 주민들하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지역 주민 채용이 좀 부실하신가? 어떤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게 지역 주민을 채용하실 만큼 본인 혼자만 해도 충당할 수 있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를 두 달 동안은 채용하는 걸로 한 명을 두 달 동안 채용하신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점수를 감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수익이 많이 나서 일자리가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지역 일자리를, 일자리 그분을 쓰실 것 같긴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거를 그 위탁을 줘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저희는 저희가 위탁료를 지원을 해주고 이걸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나마 이분 오시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위탁 사용료를 징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활성화를 시켜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지역 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말씀은 아니래요. 아니고요. 하여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저희들이 좀 수리 부분 이런 거 좀 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김경식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고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한 7,869만 4,000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누수라든가 간판, 양변기 시트 교체, 화단 정비, 냉난방기 수리, 가스 설비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유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외부 도색은 언제 했어요? 외부 도색.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외부 도색요?
상태

김상태위원

외부 도색이 우리가 그 전에 타고 다니던 옛 추억을 생각한다면 완행열차의 모습 색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색깔도 이상한 걸 칠해 놓으셔 가지고 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면은 좀 색깔도 좀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활성화 부분에서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지나다 보면은 그 길에서도 좀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2층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때 제대로 좀 해서 색을 좀 산뜻한 색깔 아니면 추억의 색깔 그런 걸 좀 잘 선택해 가지고 해 줘야지 그냥 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니까 좀 문제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수리 부분도 좀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디자인과 결합해서 도색이 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같이 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우리 전문성을 가진 과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계십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좀 해주셔가지고 좀 트레인스테이가 좀 운영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입구 주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안내 표지판.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거를 옛날 건널목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위치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 입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시면 조만한 팻말이 하나 있던가?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거 운영도 잘 안되는데 돈은 자꾸 들어가고 이거 큰일인데.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역 행사 연계라고 있는데요. 혹시 이거는 지금 아직 하고 아직 안 한 거를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여기 4쪽에 보시면 하고 있던 거를 저희가 사진 자료 첨부한 거고요. 지역 주민이 석항트레인스테이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시설 안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 정도는 하신 것 같습니다.

최상미위원

여기 동네분들이. 잘 돼 있네요. 근데 혹시 여기 운영이 잘 되고 이러는 게 혹시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어느 정도 하세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수시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분들이 수시로 하면서 확실히 단순히 이게 재계약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도움이 줄 수 있는 거나 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권유도 해보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동네가 너무 지금 낙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진짜 한번 가보셨어요? 밤에 가시면 정말 너무 여기 캄캄해요. 삭막하고 여기 사람이 사는가 싶을 정도로 상동이나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게 심하거든요. 거기도 어쨌든 그분들은 관광객으로 오시는데 그래도 동네 마을이라도 한 번 다닐 수 있게 요새 반딧불이라든가 왜 하늘 별 같은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왜 동네 자체에도 벽화 있잖아요. 탄광에서 일하셨던 그런 그림처럼 산책로라도 좀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어떨까. 거기를 좀 많이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최상미위원

거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솔면이나 상동, 태백 쪽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너무 낙후된 그거를 좀 벗어나서 조금 예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서 마을 상권도 좀 살리고 그리고 거기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죠. 엄청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길에 사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녁에도 혹시 식당 같은 거나 그런 게 늦게까지 운영을 하는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영월읍도 또 늦게까지 식당을 운영을 안 하거든요. 산솔은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1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다 1박하기 위해서 오시죠.

최상미위원

그죠? 오시죠. 그러면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거기서 해결을 하십니다.

최상미위원

기차 안에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스테이 안에서.

최상미위원

그러면은 먹거리 같은 것도 좀 사실 역전에 있을 때 푸드뱅크나 이런 것도 조금 활용할 수 있거나 조금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하시기를 그래서 조금.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리고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고 지속적인 관심갖고 좀 커갈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 시설 보수 지원 내역 제출해 주신 거 보면은 로스팅 시설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로스팅, 예예. 커피.

김경식위원

힐링 라운지 조성 공사. 그럼 이게 뭐 카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카페가 있습니다. 2층에.

김경식위원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원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원래 있고. 로스팅 시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커피 로스팅하는 그 기계를 구입해 준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뭔지 모르시고요? 과장님 아니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관광시설팀장 황경숙입니다.

김경식위원

마이크 끄고, 한 번 켜면 불 들어오거든요.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위에 카페에는 있었는데 로스팅 시설은 원두를 직접 가지고 로스팅하는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도 하면서 로스팅해서 원두 로스팅한 거를 판매도 하고 그런 지금. 직접 로스팅을 합니다. 거기서. 예예.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여기 4페이지 보시면 로스팅한 원두 커피를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경식위원

아니 아는데 그거 해달란다고 해달란다고 다 해줘요? . 해달란다고 다 해줘요? .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드만 사용하고 매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계약서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조항에다가.

웃음

웃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 실적 보고하게 돼 있는데 여기 손익계산서 말고 아마 손님 몇 명 오고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거 있으면 그것도 함께 좀 제출을 해 주시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월별로 말씀하시나요?

김경식위원

위탁 계약서에 보니까 운영 실적을 연 단위로 해서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1월달.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식위원

아마 그러면 지금 작년 거 보고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손익계산서 말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제출해 주시고 카드만 사용하고 이런 이건 제가 아까 주문드렸던 내용은 계약서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석항트레인스테이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8.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시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최병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원 대상 및 사업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식품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에 외식 산업 발전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행사 참여 업소와 우수 업소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수한 식품위생업소 등 육성을 위해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부터 6조의 3까지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신청 방법과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4에서는 사업 지원 제한 대상과 지원 축소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도위원장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신설하신 6조에 사 6조의 4가 지원의 제한에 관해서 신설하신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박해경위원

여기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는 것을 신설을 하셨는데 현행 조례 7조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 있죠. 거기 2항에 보면은 1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내용 나와 있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박해경위원

이거 약간 좀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2쪽 6조에서는 저희가 이런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표기를 한 거고요. 7조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다시 수거나 뭐 이렇게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아마 규정한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신설하신 내용의 2항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하는 명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약간 비슷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박해경위원

다른 내용이라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생각하기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박해경위원

그런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어떤 이게 이제 보조 사업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보조금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명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7조로 넣고. 저희가 6조는 이런 이런 어떤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 사업에서 좀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약간 중복된 뭔가 비슷한 개념이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렇게. 그러면 그거는 일단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지원의 제한에 대한 신설 내용 중에서 1항의 3호 보시면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월군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죠? 그럼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다음 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근데 설마 저희 쪽에 이렇게 지원까지 받고 주소를 이렇게 옮기는 부분은 그 부분들로 어떤,

박해경위원

저희가 다른 지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거든요. 조건을. 좀 조건이 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의원님들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2항을 보게 되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하는 명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도 돼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지원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영월에 주소지를 둔 자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좀 보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박해경위원

과장님 근데 지원 후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지원 후는 없지만 이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보조금이나 이런 걸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돼 있으니깐요.

박해경위원

그렇게 되면 위반했다.

최병도위원장

또 다른,

박해경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최병도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5조 1호 청소비 지원서 포함 그리고 3호에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이게 비용 추계표에도 나왔는데 이게 굳이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청소비나 이런 어떤 선진지 견학 부분은 조금 어떤 보조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수정 발의 좀 삭제하는 걸로,

김경식위원

그건 동의하시는 거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추계 비용도 아마 좀 변경이.

김경식위원

비용 추계서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시고 요리경연대회는 만약에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리경연대회 한 3,0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영월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보면 단종제나 옛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요리경연대회를 보면 거기가 전부 다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판단이 불합리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요리경연대회 상금도 받아가시고 가지만 그분들이 저희 영월군에 그냥 남겨놓는 거는 단순히 레시피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영월군의 어떤 식당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영월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월군 요식업체 식당이나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김경식위원

그러면은 별도 행사로 하지 않고 어떤 큰 행사에 끼워서 아마 그렇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김경식위원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우승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영월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현판도 만들어서 요리대회 이렇게 대상도 되고 이래서 현판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홍보물도 저희가 모범 식당이나 이런 홍보물 지금 현재는 그런 데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저희가 1회 하고 2회 대상이나 이런 걸 받으신 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지금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조항은 삭제하는 거 동의를 하시고 그러면 이게 세부 내역은 별도로 어차피 예산에 이게 조례가 되면 예산에 태우시겠지만 세부 내역은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는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저희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김경식위원

식당에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미처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형편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뭐 사업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음식업지부에다가도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다니시는 식당에 가서 얘기를 해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좀 섭렵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

최상미위원

모범음식점만 지원해 주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거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뭐를 어떤 걸.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쓰레기봉투하고요 수도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쓰레기봉투하고 수도세.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5조에 보면 시설 개선 사업에 청소비 지원 사업 저번에 말씀하신 주방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미위원

주방만인가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다 인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간담회 때 올렸을 때는 청소비만이라도 저희가 지원 그거 한 단위 사업만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올렸던 거고 간담회 때 이제 의원님들께서 청소비는 좀 너무 이렇게 보조로서 너무 하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환경 개선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연에 한 8개 정도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청소비 청소 이렇게 사업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에 일정 하나의 그냥 단위 사업으로 같이 좀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같이 넣어도 저희가 좀 받아주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선정은 저희 군에서 이제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 안심 이렇게 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원분들이 식당을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를 지원해 줬을 때 이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까지 다 심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식당이 많이 있는데 먼저 선정된 사람들하고 또 안 됐을 때 안 되신 분들 거기에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좀 형평성 있게 잘 해 주셨으면 어차피 시작을 할 것이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환경과는 위생이 첫째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면 주방뿐만 아니라 화장실 실내라든가 이런 쪽도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화장실 물비누나 뭐 핸드타월 이런 거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 주셔가지고 좀 청결한 개개인이 쓸 수 있는 그거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조금.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번에도 간담회 때 물비누나 이런 걸 말씀하셔가지고 요식업회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보통 식당 요식업 쪽에서 얘기하는 건 보통 식당에 가면 비누보다는 일회용 타월 종이 나오는 그런 걸 많이 쓰신다고,

최상미위원

핸드타월, 예예.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제6조의 4, 1항을 강행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6조 1항 제한할 수 있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예.

임영화위원

그래서 그건 어찌 됐든 위반한 부적절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예.

임영화위원

강행 규정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2호 굳이 앞에 영업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만 해도 매끄럽다해서 영업을을 삭제하고 그리고 3호 신청일 기준으로를 삭제하자라고 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뒤에 것만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이 아니어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2항은 주어가 없다, 아니면 2항을 유지하려면 주어를 넣든지 아니면 4호로 해서 좀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임영화위원

어떻게 할까요? 2항을 별도로 항을 둘까요? 주어를 넣어서 아니면 4호로 하겠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요항은 2항 3호까지.

임영화위원

4호 하지 말고 그냥 2항으로 해서 주어를.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넣어서.

임영화위원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는 조례이기 때문에 부칙의 규칙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앞서 말씀하신 부분 나중에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해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네.

임영화위원

괜찮으신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괜찮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1호 중 청소비 지원 사업과 같은 조 제3호 중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 4 지원의 제한과 지원 취소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정비하였고, 같은 항 각 호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중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로 바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근거와 수탁자 범위 및 위탁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3을 신설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출자 법인 지방 공사·공단, 해당 시설을 시공한 자 관련 자격을 갖춘 영월군 소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개정 조례에 대해 자세한 사항과 관련 법령 비용 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도위원장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신설하는 조문이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주민들이 몇 분이 또 반대 의견서도 내주시고 하셨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네.

임영화위원

아마 이런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근거는 마련하고 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 동의안을 올리실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때 그 이전에 안건 올리기 전에 주민들한테 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용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뽑은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요? 크게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변동될 가능성 저희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산출을 가지고 저희가 원가 계산을 줘서 한 부분이고 이게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저희들은 낮다고 봅니다.

김경식위원

원가 계산을 맡겼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운영 비용에 대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원가계산하신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김경식위원

저희가 위탁 주는 거를 비용 추계표는 이 법령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가끔 보면은 비용 추계표 작성될 때는 작게 했다가 나중에 예산서 올라올 때 보면 많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김경식위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는 반드시 전에 제출했던 비용 추계표를 참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해서 작성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위원

위원장님!

최병도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저는 해당 안에 대한 것보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검토된 내용인데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앞에서 법 명칭을 풀로 쓰시고 약어를 정하셨는데 뒤에 조문에서 다시 또 풀 명칭을 쓰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칭으로 하는 것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법으로 제3조에서 영월군을 군으로 각각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6조의 3 폐기물관리법과 영월군을 약칭 규정에 맞게 법과 군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시34분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제도 협의 내용을 조례 사항에 반영하고자 영월 군민이 관내 소재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이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감면 내용을 삭제하고 관내 소재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감면 대상을 모든 타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인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2의 이용료 감면 기준 및 제출 서류에서는 감면 대상의 인근 지역을 삭제하고 영월군 소재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월 군민 감면은 100%에서 90%로 인근 지역인 평창군과 정선군을 모든 타 지역 감면 20%로 조정 및 제출 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도위원장

엄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별표가 지금 현재 현행 별표랑 같은 건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현행 별표 내용을 개정한 겁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비급여가.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감면 비율이 지금.

김경식위원

없어 가지고. 현행은 지금 별표 1은 같고 2는 이용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이게 2에 나로 들어갔네. 그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식위원

현행은 2로 돼 있는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2번 2. 별표 2의 입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뭐 형태가 많이 바뀌었네요, 별표가. 전에는 현행은 1, 2, 3, 4까지 있는데 1, 2, 3으로 바꿨고 여기서 바뀐 거는 평창군, 정선군을 이제 타 지역으로 그것만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그 부분이 별표 2의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3번에 있는 평창, 정선군을 모든 타 지역 산모로 개정이 됐고요.

김경식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1번이 1이 이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두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3번. 영월군에서 소재한 의료기관에 출산한 경우 여기 지금 2번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여기는 기준이 없나요? 주민등록 두고 있는 기간에 대한. 영월군에서 소재한 의료기관을 출생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기는 이용 신청일 기준 영월군으로 등록만 돼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따로 두지 않았고요.

김경식위원

따로 주지 않아도.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감면이 중복될 경우는 높은 거 하나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주소가 안 돼 있어도, 안 돼 있다가 영월의료원에서 출생을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산모 또는 배우자가 90%가 감면이 된다는 얘기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거는 앞에 1과 왜 앞에 1은 주민등록 두고 있는 기간을 제한을 했는데 이거는 왜 제한을 안 했을까요? 굳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필요 없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1년 미만인 경우는 60%를 기존에 감면을 해주고 있었으니까.

김경식위원

병원에서 안 낳아도.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그 부분에서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는 거기서 조금 더 추가되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요. 이건 변경하는 정선군, 평창군 타지역으로 하는 거는 별 의견이 없는데 요 앞에 가항은 앞에랑 비교하면, 앞에는 저희가 감면율이 더 적은데도 주소 제한이 있고 이거는 감면율이 훨씬 높은데 주소 제한은 없어요. 물론 영월군에서 소지한 이거는 영월의료원밖에 없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식위원

의료원에서 출산한 경우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주소는 사실 관계없이 여기 와서 의료원에서 애를 낳고 신청할 때만 주소 옮겨도 90%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물론 영월의료원 저희가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앞에 더 적은 감면 비율을 갖고 있는 분들과 형평성에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거주 요건이 1호에만 들어가 있어서, 3호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거주 요건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그냥 약간 누락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의도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 요건을 1호에는 적용을 시키고 2호, 3호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약간 조례를 좀 재개정하면서 단순히 누락에 의한 차등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거주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특별히 거주 기간을 두지는 않은 의도였고요. 누락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직전 1년 미만인 경우가 60% 있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관내 의료기관 출산 산모에 대한 조금 더 혜택을 추가하는 정도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사실은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3호도 그런 경우이기는 한데 3호도 거주 요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거주 요건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엄선희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