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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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효영 의원 발언

제330회 제4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6-10-16

김효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은영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의 게시 시설별 실제 관리 방식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별 관리 주체와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 정비 방향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 방식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의 기간과 재계약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별 감면 범위와 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제18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지정게시판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며, 지정벽보판은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별로 전부감면 또는 일부감면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일부 감면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위 법령의 명칭과 인용 조문,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1건은 개정안 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이행권고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거주지 제한요건을 삭제하여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금정구 거주와 관계없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의 정비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정의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지역제한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기존에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부분”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원안 동의 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장

조은영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호위원

예, 윤치호 위원입니다. 현수막하고 지정게시대 8조를 두고 지정게시판하고 지정벽보판을 게시대라 해가지고 일괄 용어 정리를 하고 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저희 금정구가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게시시설입니다. 그런데 지정게시판과 지정벽보판은 우리 구민들이 아주 밀접하게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지정게시대로 묶어서 이렇게 명칭을 하다 보니 이용하는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을 저희가 우려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명칭과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주민 이용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치호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수막 등이나 지정게시판은 앞에 보니까 재계약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5년 하고 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벽보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 접수는 또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한 위탁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됐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약기간이 도래하고 이러면은.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정게시대 같은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지정벽보판의 경우에는 일부 주요 행정업무는 구청에서 수행을 하고 업체에서 나머지 벽보를 부착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또는 게시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윤치호위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거기에 보면은 28조에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수수료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또 관리를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일부라도 좀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수수료 부분은 원래는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불필요한 기업의 불편 부담을 조금 경감하는 차원에서 심의회에서 확실하게 수수료를 감면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으면 수수료 심의회를 생략하도록 조례를 개정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실 저희 부산시에는 금정구만 이 심의회 사항이 있고 전국에서도 서울 송파구만 심의회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수료 심의 부분을 삭제한 것이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윤치호위원

그러면은 심의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이 아닌데 나머지 수수료가 일부라도 집행이 되거나 이렇게 안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받는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제28조제5항에 보시면 어떤 공익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2호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법령이 개정됐다든지 이런 어떤 명확한 사유가 있는 부분에서만 수수료를 면제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외에는 모두 수수료를 받고. 사실 1호나 3호에 명시되는 경우가 그렇게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없었습니다.

윤치호위원

미미하다는 거죠?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치호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번에 보니까 8조의2항을 신설해서 따로 규정을 하고 하던데,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8조5항이 아니라 민간위탁 운영이나 이런 것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약간 수정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가요?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취지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조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기존의 조례를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윤치호위원

예, 보니까 일단은 게시대, 게시물, 현수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완화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행정이 좀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좀 보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숙위원장

예,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위원

예, 이승진 위원입니다. 안 제20조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 5번에 보면 부산광역시 시설공단을 삭제했는데 우리 의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삭제하게 된 이유랑 안전점검 업무 운영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20조에 저희 부산 시설관리공단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부산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입니다. 그런데 저희 금정구 민간위탁조례 제2조1호에 보면 위탁기관 수탁기관에 지방공단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단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10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123페이지 제5항제4조에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은 감면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하게 됩니까?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제4호는 1호부터 3호까지 열거되지 않은 어떤 예외적인 감면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 규정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감면 사유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안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감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4호처럼 감면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의 선정과 객관성,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어떤 절차가 마련돼 있을까요?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1, 2, 3호를 제외한 그 외의 것을 어떤 포괄적인 범위가 되기 때문에 구체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숙위원장

금정구를 제외한 부산 지역 15개 구군에는 이처럼 포괄적인 사유로 광고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감면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18조6호에 심의 안건에 어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숙위원장

그러면 수수료 감면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5항2호에 해당되는 광고물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5항과 6항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예.

박영숙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8조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시 조례 제15조제3호에 정하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지정게시판”이라 한다)”로, “위하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평가결과”로, “재계약”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한”을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하고, 제8조의3을 제8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수탁자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에 대하여 연 1회”를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의”를 “게시시설”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5호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한 광고물등 :”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 단서에 따라”를 “제5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비율은”으로, “거쳐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을 “거쳐”로, “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영숙위원장

김경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경태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김경태 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효영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개정으로 거주지 제한을 없애면은 예우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구성원 중 누구까지 해당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병역명문가는 3대가, 그러니까 조부부터 부, 본인의 대까지 3대가 남자들이 모두 병역을 완수하였을 때 혜택을 주는 경우이고요. 이번에 저희 금정구에는 142가구가 지금 병역명문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의 거주자고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만 혜택을 주는 경우를 이제 금정구 주민이 다른 시군구에 갔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금정구에 다른 시군구 주민이 왔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해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영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구 사람도 타 지역에 가면 이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병역명문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효영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혜택울 중심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 저희 평생교육과 교육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보건소 수수료 징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효영위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해서 확인하고.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김효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주차장 조례는 부산시 주차장 조례의 감면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요. 그죠?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영위원

그 감면 대상이 부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 조례에 거주지 제한을 없애면은, 그러니까 부산 밖에 있는 병역명문가 분들도 우리 구의 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의 병역명문가도 강서구나 사하구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효영위원

여기 조례를 보니까 ‘경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신분증.

김효영위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예우 대상자 가족을 동반했을 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김효영위원

그러면 이게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가족증명을 그걸 차에다가 맨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병역명문가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여타 그런 경우에도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자치구와 또는 병무청이 고민을 해서 혜택을 받는 데 당연한 어떤 권리를 제약 없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효영위원

필요하죠. 가족증명서를 맨날 떼가지고 차에다가 넣고 다닐 수도 없고.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영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번 예우 대상 확대의 취지는 참 좋은데 주차요금 감면에도 반영될 수도 있고,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서 주차장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아울러 시설별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감면 대상과 혜택을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이용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영숙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 율 10분의 3 이상’을 ‘10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장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금정도서관장 하성아입니다. 131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정구 도서관의 수강료 무상화를 명문화하여 지역문화 거점으로써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제한요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제3항 취미·교양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하고, 이에 따라 제13조에서 수강료 면제 대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사용료 반환 규정에 소비자 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하성아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진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이승진위원

저희 비용추계 조례에 보면 세출도 비용으로 잡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면이 확대되거나 무료화가 되거나 원래 요금을 받던 것들, 수수료가 있던 것들 이런 것도 다 사실 비용이 되어야 된다... 뭐 원칙적으로는요, 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감면의 확대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비용 추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위원님 그런데 보충으로 설명드릴 게 저희가 실제로 조례에 사용료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동안 최소 한 20년 전부터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새로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사용료 반환에 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니까 종전에는 일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사용료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들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도서관 사용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대관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좌 수강료가 있는데 강좌 수강료는 실제로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대관 이용료는 취소했을 때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 중에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일 때는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의 사정이거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을 때 반환금에 관련된 규정이 사용자한테 좀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권고가 있어서 체육시설 반환 기준을 준용하는 걸로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사용을 하시는 분한테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아무튼 그 부분에 안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안건 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박영숙출석위원

김경태 김효영 윤치호 이승진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도서관장 하성아 도시관리과장 조은영 건축과장 김필선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