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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330회 제2차 본회의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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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원명숙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원안 가결 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원안 가결 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 건은 보고 완료되었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영숙 의원과 이승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의장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치호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권보성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보성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택의원 대표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택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택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명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택 의원입니다. 제33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방지 및 소속 직원 보호 등 출장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에 분산되어 있는 복무 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금정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에 분산되어 있는 복무 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금정구의회 복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에 대하여 2026년 금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의장

김종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택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2027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정숙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행정문화위원장대리

원명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임정숙 의원입니다. 제33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현행 예규 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제1항 중 “100일”을 “60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첨부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고,”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을 확정하여”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로 하며, 안 제9조제3항 중 “연령”을 “연령, 성별”로 하고, 안 제14조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등을”로 수정하여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개정에 따라 현행화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 금사회동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서 제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수시배정 결과에 따른 체납관리단 운영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금정더샵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 매각 및 양여에 대하여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안」은 202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신설하고 용어의 정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7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용 소형 감량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의장

임정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20.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1.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3.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5.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경태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경제복지도시위원장대리

원명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제33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장비 등의 지원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조제1항제9호 후단에 ‘이 경우 구청장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지침 수립에 따라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표준디자인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개 발 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하여 기존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은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은 금정구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 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별 관리 주체와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조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시 조례 제15조제3호에 정하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지정게시판”이라 한다)”로, “위하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평가결과”로, “재계약”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한”을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하고, 제8조의3을 제8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수탁자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에 대하여 연 1회”를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의”를 “게시시설”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5호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한 광고물등 :”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 단서에 따라”를 “제5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비율은”으로, “거쳐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을 “거쳐”로, “한다”를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금정구 거주와 관계없이 금정구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감사 요청에 필요한 입주자들의 동의 율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무료 운영을 명문화하고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서관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의장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5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11시31분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를 대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강재호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의원

원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강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6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과 산하 전 부서 출자·출연기관이며, 감사 장소는 행정문화위원회는 의회 3층 행정문화위원회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의회 3층 경제복지도시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출석·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 사업소장, 출자·출연기관 상임이사로 하되 필요시 금정구 소속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서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모든 사무입니다. 자료 작성의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연도별 대비가 필요한 자료는 별도의 작성 기간을 정하였고, 자료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4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의장

강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호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행정문화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영숙 의원님, 이승진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원명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금정구가 가진 소중한 자연자원인 범어숲을 금정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 가자는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범어숲은 전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과 산책로를 갖춘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걷고 쉬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범어숲의 가능성을 단순한 산책과 산림욕에만 두고 싶지 않습니다. 범어숲을 자연과 문화, 음악이 함께하는 금정구의 대표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금정구에는 금정산이라는 훌륭한 자연자원이 있고, 범어사라는 역사·문화자원이 있습니다. 금정산을 찾는 시민들이 범어숲에서 잠시 쉬고, 음악을 듣고, 지역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정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범어숲의 모습은 거대한 대규모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안에 작은 문화와 예술을 지속적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절별로 숲속 음악회를 열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물론이고 국악과 전통음악,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등 다양한 장르가 숲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숲속 문화체험을, 가족들에게는 작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는 전통음악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절별 플리마켓이나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작은 장터를 연다면 지역 경제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책과 숲이 만나는 낭독회, 사진과 미술을 만나는 작은 전시회,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연 체험 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면 범어숲은 단순히 지나가는 산책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범어숲은 한 번의 큰 축제를 개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계절 내내 작지만 다양한 문화가 이어지는 숲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어숲이 금정구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과 문화기획자, 주민, 전문가,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범어숲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 논의하고, 계절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기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범어숲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브랜드는 반드시 거대한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억이 그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정구에는 이미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연에 음악과 문화, 사람의 이야기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정산이 금정의 자연을 대표하고, 범어사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한다면, 범어숲은 자연과 음악,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금정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범어숲을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금정의 대표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 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고, 사계절 문화가 이어지는 숲. 볼거리가 있고, 들을 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는 범어숲. 그 숲이 금정구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어숲을 걷기만 하는 숲에서 머물고 싶은 숲으로, 금정의 자연을 넘어 금정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범어숲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의장

박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승진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원명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일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의원 이승진입니다. 대전 중구,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광주 동구, 인천 제물포구 그리고 부산 금정구. 이 여섯 곳의 공통점은 모두 광역시의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5년 전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라는 같은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5년 동안 금정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한 해도 빠짐없이 줄었고, 22만 4,000명이던 인구가 20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1만 9,000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7일, 그 5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의 5곳은 인구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정구만 인구감소지역이 되었습니다. 관심지역 18곳을 전체로 넓혀보겠습니다. 9곳은 여건이 개선되었고, 6곳은 현 수준을 유지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내려간 곳은 3곳뿐입니다. 금정구는 동두천시, 통영시와 함께 그 3곳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안에서는 오히려 기존 인구감소지역이던 동구가 여건 개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방소멸이 전국적 현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같은 명단에서 출발한 18곳 중 절반은 나아졌습니다. 금정구의 결과는 전국적 추세나 외부 여건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분명한 책임은 구정을 맡은 집행부에 있고,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의회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 금정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새 투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원은 늘어나겠지만, 같은 방식으로 쓰면 결과도 당연히 같습니다. 동시에 이번 지정으로 금정구는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얻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 여건을 개선한 곳이 9곳이나 있는 그런 사례를 얻었습니다. 청년의 이동, 취업자 수, 생활인구, 재정 여건까지 지표별로 나온 평가가 있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금정구가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과를 갈랐는지, 어디서 뒤처졌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표본과 데이터를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고 분석한다면, 금정구도 분명히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계획에는 참고할 사례가 없었다거나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 들어갈 자리가 분명히 없습니다. 집행부는 지표별 원인 분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약속이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여건이 개선된 9곳과 금정구를 지표별로 비교한 분석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지표에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그 격차를 만든 정책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히 담겨야 합니다. 금정구 여건에 맞는 정책은 과감히 가져와야 합니다. 둘째, 관심지역 기간 동안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 전체를 사업별로 제대로 점검해 주십시오. 기준은 예산을 계획대로 썼느냐가 아니라, 인구 여건을 분명히 바꿨느냐입니다. 효과가 없었던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멈출 사업을 정하지 못하면 새 계획은 지난 계획의 반복이 될 뿐입니다. 셋째, 새 투자계획은 사례와 근거를 기준으로 세우고, 확정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인구 대응은 한 부서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계획 단계부터 전 부서가 함께해야 합니다. 의회는 그 계획이 분석에 근거해 세워졌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5년 뒤, 다시 명단이 발표됩니다. 사례도, 데이터도, 시간도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도 같은 결과라면 그것은 더 이상 몰라서 받은 결과가 아닐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의장

이승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명숙

원명숙출석의원

양달막 김효영 강재호 이승진 김종택 윤치호 김경태 박영숙 권보성 임정숙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