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심현정 의원 발언
현순
송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현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위원
임현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진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남진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남진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남진삼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삼위원장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회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진삼위원장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삼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사업」의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 사업은 아동 ․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방림복지회관 앞 주차장인 방림리 1269번지 외 9필지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인접 토지 방림리 1263-2번지 외 2필지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사업기간은 촉박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주차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득은 토지 1건에 3필지, 1048제곱미터, 3억 2,910만 8,000원, 건물 1건에 1동, 220제곱미터 4,970만 원이며, 처분은 건물 1건에 1동, 220제곱미터 4,9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남진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본 사업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반영되어 당초 방림면 방림리 1269번지 외 9필지에 사업비 1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269.32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사업대상지를 방림면 방림리 1263-2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 토지 및 부속 건물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지는 방림복지회관 앞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으나 신축 건물과 복지회관 간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근 토지와 건물을 추가 확보하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계획 승인․고시 이후 주요 건축물의 사업대상지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와의 협의 및 승인 결과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승인 이후에도 농식품부의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사업대상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차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토지 및 부속건물 매입 ․ 철거, 지질조사, 조경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수반되어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정과에서는 농식품부의 최종 협의 결과와 변경된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소요 예산을 면밀히 산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승인 및 설계변경 사항을 의회와 공유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회의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다들 질문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하나만, 현장에서 말씀드린 그 뒤에 공립어린이집이 약간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쩌면 아이들 공간이잖아요. 뒤에 공립어린이집이,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통로를 정상적이고 화려하게는 아니어도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비, 눈 안 맞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줘도, 과장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계단이 아니고 계단 아닌 걸로 연결을 시켜 주시고 비가림 정도는 해주셔서 연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반영 부탁드리고, 야외 지금 그 옆에 복지관도 그렇고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항상 잠겨져 있잖아요. 그 주변에 버스 승차장도 있고 그 옆에 여러 가지 적십자, 방범대 다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야외 화장실도 하나 같이 좀 검토해서 그분들이 각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위원아닌의원의장
이상입니다.

남진삼위원장
이창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내부시설에 아동 ․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 및 놀이 활동 공원은 방림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아이들도 많이 없어지고 청소년들도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타깃층들이 향후에는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부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해야 될 교육공간도 없고 하니까 혹시 공간이 된다 그러면 그런 교육활동 공간도 함께 운영을,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함께 소프트웨어 할 때 구성을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주체가 주민협의체라고 했는데 이 하드웨어 조성할 때부터 주민협의체랑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지 이런 것들도 힘드시겠지만 함께 가져간다고 그러면 완공 때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경상비가 수입이 없으면 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남진삼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위원님,

임현우위원
이게 지금 농식품부하고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에 대한 협의가 언제쯤 이렇게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구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동의가 되면 저희가 9월 말 이제 10월부터는 농식품하고 협의해서 바로 계획 변경하는 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임현우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죠.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저희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임현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하시기 전에 한번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진삼위원장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볼게요. 자료 4페이지 봐주세요. 대지가 2개가 있고, 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건물에 있는 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지가 대지는 평당 한 1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은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86만 원 정도 나와요. 전도 가격이 작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건물을 보면 건물이 전에 있어요. 건물이 대지에 대부분 있을 텐데 건물이 그러면 이게 불법 건물입니까?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무허가 불법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김성기위원
무허가 건물이죠?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철거 대상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래도 개인 거기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리고 그 앞에 아까 현지에 가봤을 때 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는 보상 안 합니까?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보상 대상입니다.

김성기위원
대상이죠. 이 금액 안에서 포함 다 되어 있는 거죠? 아직 1필지 정도는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국에 다 돼서 하면 좋겠으나 안 되면 안 되고서도 변경되는 대상지에 충분히 건물을 앉힐 수는 있는 거죠.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그 생각 같이 했거든요. 뒤에 어린이 유치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 유치원 들어가는 진입 도로를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하고 같이 연동해서 그 앞으로 열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유치원이 복지회관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했는데 동료 우리 의장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 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남진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당초에는 311회 임시회 때 결정된 사안인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에서 지적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고자 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격거리 문제, 조망권 침해 문제, 주차 공간 부족 이런 건으로 했는데, 공무원들이 사실 이렇게 한번 결정된 건은 사실 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변경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변경에 시작이 됐으니까 원래 목적대로 잘 변경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거쳐야 될 일이 또 남아 있잖아요. 농림부하고의 승인 여부가 있는데 승인 문제는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시행을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농식품부하고 아직 협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위원님들 알다시피 이런 사안들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의회 동의까지 받아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농식품부에서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과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의 변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지금 실시 설계는 사실 거의 다 끝났거든요. 지금 인․허가 중이라서 용역 중지 중인데 실시설계비도 한 2,0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새로 확보했으니까 그 공간에 조경 시설을 넣든 주차공간을 하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군비가 추가돼서 지금 현재는 어떤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1억 한 3,000에서 5,000 정도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에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고요.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과하고도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현장에서 동료 위원들도 다 걱정했던 부분이 뒤에 공립어린이집하고의 이제 연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 의지도 있고 이러니까 잘 시행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초 우리가 이 사업이 변경된 이유도 복지회관하고의 이격거리,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변경했으니까 공립 어린이집 앞에 설립이 되게 되니까 건립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도 잘 염두해 주셔서 건물 배치에 설계 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게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처음에 저는 질의했을 때 진출입이 복지회관 뒤로 되는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기 잘 진행이 되면 공립 어린이집 역시 더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또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민 많이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진삼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위원
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우리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필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거까지 매입해서 완벽하게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더라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가 없겠죠.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김광성위원
그렇지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설명 듣던 주차장 자리잖아요. 거기 주차장 자리 어차피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주차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주차장도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서 제대로 주차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요.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관련 부서랑 충분히 상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위원
우리가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거기에도 건물을 많이 앉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311회 임시회에서 우리 현장확인 때 또 이런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정사업이잖아요. 이게 5년차 사업 마무리인데 제가 늘 느끼는 거는 꼭 5년 차 마무리에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의견이 반영되면 내년 봄에 시작을 하게 되나요?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봄에 착공해서 내년 연도 안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진삼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농림부하고 정리가 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지영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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