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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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남진삼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본회의2026-09-22

남진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임현우 의원)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창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 그리고 이창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창의 내일을 짊어지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미탄, 방림, 봉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현우 의원입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달나라 프로젝트라는 나사 프로젝트를 전개했고, 나사 프로젝트는 전무후무한 기술 강국 미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께서 미국 국민들에게 했던 연설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달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스스로를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작은 군'으로만 규정하며, 거대한 국책사업이나 공공기관 유치는 으레 대도시의 전유물로 짐작해 오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행정은, 행정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올 4분기에 약 350여 개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최종 계획과 배치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강원도의 공공기관 유치 성과는 단일 혁신도시인 원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회는 ‘예외’에서 있습니다.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며 세부 계획의 윤곽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창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는 공공기관 유치는 결코 타 지자체의 몫을 빼앗는 뺄셈의 정치가 아닙니다. 도심형 거점인 원주가 품을 수 없는 현장형 기능을 우리 평창이 분담함으로써, 강원도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덧셈의 정치입니다. 군 단위는 안 될 것이라는 패배주의는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이미 팩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과 부안군 역시 지역 환경을 내세워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해상풍력발전을 유치했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태권도원이 있다는 명분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을 유치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비록 충북에 본사를 내주었지만 이웃 영월 주천면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 규모인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영월의 산악 지형이라는 특수성을 무기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기관의 기능이 반드시 그 지역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해 냈고, 영월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냈습니다. 우리 평창에게는 이들보다 더 거대하고 대체 불가능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를 품었던 동계올림픽 유산과 방대한 산림과 그리고 고랭지 농업입니다. 우리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훈련 시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과학센터, 방대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처럼 평창의 뼈대와 완벽히 부합하는 기관들을 핀셋처럼 타깃팅 해서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올림픽의 도시 산림수도 평창이라는 현장 특수성이 결합할 때, 비로소 강원도의 공공기관 유치전은 진정으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거대한 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 집행부에 세 가지 구체적인 실무 프로세스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핀셋 타깃팅과 타당성 검토 착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350개 기관을 모두 쫓을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평창으로 와야만 하는 명분이 확실한 1개에서 2개 타깃을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와 논리 개발을 시작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둘째, 공공기관 유치 실무 TF 구성입니다. 오직 2차 공공기관 유치 논리만을 치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셋째, 의회와의 강력한 공조 체계 마련입니다. 집행부에서 팩트와 완벽한 논리를 기반으로 기획서가 완성이 된다면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이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평창군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압박하는 정무적인 총력전을 펼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더반의 기적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앙정부는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기존의 판을 흔들고 치밀한 논리로 먼저 역제안을 던지는 도발적인 지자체에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져온 서류에 대해서 흠결을 잡거나 집행부의 견제만 머무르는 그런 의원이 되길 거부합니다. 집행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 역시 기꺼이 집행부의 든든한 동료가 되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전한다”는 그 위대한 달나라 프로젝트의 용기로,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어 덧셈의 문화를 만들어 가 봅시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속의 울림이 집행부에 피어나길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열의장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8분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진부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군유행정재산(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무상사용 동의안, 총 4건의 동의안을 2026년 9월 14일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남진삼 위원을, 간사에 심현정 위원을 선출하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진옥 위원을, 간사에 김광성 위원을 선출하고,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성기 위원을, 간사에 임현우 위원을 선출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3.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8.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7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처리기간을 상위법이 정한 위임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조례청구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여비 부정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기준을 정비하는 등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국내외 문화탐방의 지원대상에서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을 제외하여, 후생복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표기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숙사 입사생의 입사 자격 및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선발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도서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도서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 과정에서의 재량 및 이해 충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협력사업비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 및 경감률을 변경하여 상위법이 정한 위임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매촉진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버스터미널의 대상을 평창읍 공영버스터미널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군 내의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 사항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자가 타 시‧군‧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 자원의 불필요한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위원의 해촉 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향토학사 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와의 통합적 운영 및 조례의 일원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허가사항의 변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취소 시 이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예정일 3일 전으로 조정하고, 이용일에 가까워질수록 반환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익 및 서비스 만족도 강화를 위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17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창열의장

김진옥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옥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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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진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질의·토론을 거쳐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 사업」의 위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한 안으로, 당초 방림리 1269번지 외 9필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지 위치를 방림리 1263-2번지 외 2필지로 위치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은 토지취득 1건에 3필지, 1,048제곱미터, 3억 2,900만 원, 건물취득 1건에 1동, 220제곱미터, 4,900만 원, 건물처분 1건에 1식, 220제곱미터, 4,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방림 상상공작소 조성 사업 변경」건은 당초 방림면 방림리 1269번지 외 9필지에 사업비 1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269.32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회에는 사업대상지를 방림면 방림리 1263-2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처분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 주변 ‘공립방림어린이집’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캐노피나 비가림 시설 등을 활용한 연결방안과 어린이집 진입로 개선을 검토하고, 어린이집과 신축 건물의 시설배치 및 조경계획을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이 버스 회차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지역 사회단체의 사무실이 위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이니만큼 야외 화장실 설치와 기존 주차장 정비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향후에 어린이 인구 감소 및 주요 이용계층의 이용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모활동이나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수입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축 건물의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 군 소유 행정재산 건물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부지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관련 부서·관계자 및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점과 사업 기간이 다소 연장되더라도 민원 발생 요인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창열의장

남진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진삼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21일 중 4일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평창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평창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81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0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82억 400만 원이 증액된 7,022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79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6년도 평창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두 설명 등을 통해 의회에 관련 정보를 미리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으며, 예외적인 예산 편성 절차인 만큼 소관부서 심사 시 부서장께서 해당 사업의 긴급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행사와 관련하여, 일회성 행사인 만큼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예술인 및 지역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행사의 내실을 기하면서도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행사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군민이 함께 즐기는 행사로 운영하기를 주문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현재 관제 인력만으로 다수의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CCTV도입 등 관제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및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과 관리를 통해 미래의 행정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시설이 문화, 산림,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 뿐 아니라, 각 시설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요구되며, 분야별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단과 부서, 재단 등 관련 전문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청드렸으며,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조경과 주차장 등 외부 공간 조성에 대해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과 향후 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빠짐없이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효석문화제와 관련하여, 축제 주요 콘텐츠인 메밀꽃의 개화와 메밀밭 조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 축제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축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축제 평가용역 결과가 실제 축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과 관련, 단순히 의궤 행렬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참여를 반영한 행사를 추진하여 주길 바라며, 진부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의궤 행렬의 이동 경로 및 동선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렸으며, 지역상권육성사업 봉평로컬테마상권과 관련,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사업의 추진에 감사드리며, 사업 내 여러 세부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상인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를 주문드렸습니다. 상진부 3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시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포장공사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지 현장 여건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드렸고, 하진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인접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 지형과 주택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 이효석 문학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일한 전시시스템을 유지해 온 만큼 전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 사업 완료 후 전시 시설 교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과 일정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문학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와 관련하여,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은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승강장 신설에는 위치 확보 등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승강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버스 정차 위치를 명확히 알리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운영과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과 관련하여, 산악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환경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시설을 조성하여 산악관광이 평창군 관광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렸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용전리에서 감염목이 발견됨에 따라 적극적인 방제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 벌목과 대체 수종 육성 등 산림 관리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통해 재선충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투입과 하천변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방안 마련을 고심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한강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은 결국 하류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간 합리적 배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위험상황에 대비 할 수 있는 관련 보험 및 안전망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드렸고, 근무여건과 복무 실태를 세심히 살피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예산 산정의 적정성과 설명자료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과 및 식대 편성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은 대상과 면적,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감리비 등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개요 및 산출 기초가 명확히 기재되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창열의장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현우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수정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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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