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서윤 의원 발언
상영
박상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우
구본우의사팀장
의사팀장 구본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시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5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 그리고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등 기타 의안 28건을 접수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김시은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유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시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은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시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9기 출범 이후 광주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례적인 감사와 실태조사로 인한 시정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 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인사가 정해진 법적 원칙과 상식적인 기준 위에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감사는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사 착수경위와 대상 선정기준, 투입 인력과 감사기간, 그리고 전반적인 절차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및 조직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특정감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바, 이것은 핀셋감사가 아닌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사방식과 인력운용의 비정상성입니다. 현 집행부는 이번 감사를 위해 타 부서에서 근무 중인 6급팀장 4명을 감사담당관실로 차출하여 종료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은 장기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급팀장은 시민민원을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중추적인 실무책임자입니다. 이들을 감사에 투입하면서 시청에는 무려 4개의 팀장없는 팀이 생겼습니다. 팀장의 부재로 인한 팀원들의 업무피로도는 안중에도 없으신가요?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행정력이 감사에 장기간 투입되는 동안 일선행정의 공백은 누가 책임지고, 그로 인한 시민 불편은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시청 내부의 행정 공백과 산하기관의 업무 마비까지 감수하며 무리하게 감사를 밀어붙이는 진짜 목적과 배경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감사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수단이어야지, 결코 특정한 인사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해 먼지를 털어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핀셋감사가 공직기강을 흔들고, 또 그 빈자리에 또다시 보은인사를 통한 측근을 앉히는 의혹인사로 이어진다면 광주시 행정은 시민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대물림 인사와 정치적 인사가 반복될 때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보은인사를 통한 산하기관의 주요 자리를 독점하는 고질적인 관행과 그로 인한 조직의 사기 저하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인사가 곧바로 지자체의 영향력 있는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하거나 정치적 보은인사로 채워지는 구조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관 요직을 당연한 듯 물려받는 폐쇄적인 구조는 광주시 발전의 저해 요인입니다. 둘째, 경영전문성 부족과 효율성 저하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문화재단은 환경기초시설과 도시개발, 공공시설 운영부터 시민의 문화복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경영에는 행정경험뿐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 능력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광주시는 소모적인 감사 논란과 인사갈등을 넘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박관열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대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핀셋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공백을 해소하십시오. 감사 종료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차출된 팀장 4명을 조속히 복귀시켜 행정공백과 팀장없는 팀원들의 업무피로도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하기관 임원 선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법률에 마련된 공개모집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산하기관은 어느 시장 개인의 기관도, 특정 공직자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오직 42만 광주시민의 세금과 공공자산으로 운영되는 시민의 기관입니다. 줄서기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하고 정치가 아니라 법과 절차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입니다. 박관열 시장님, 이것만은 반드시 직시해 주십시오. 공직사회가 안정되어야 광주시민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윤기서, 주임록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따라 2026년 10월 29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주임록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은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및 필수·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부진 사업 세출 조정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및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21호,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222호,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932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8899억 원 대비 4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49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5034억 원 대비 4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9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4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9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 74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용도지정 사업에 4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내 미집행 예상사업 244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36억 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32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2억 원, 광주역사문화둘레길 조성사업 11억 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10억 원,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10억 원, 제설 및 수방대책 9억 6000만 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에 2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831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65억 원 대비 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131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33억 원이 감소한 16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 변경안으로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은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채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김시은, 김옥주, 박지현, 오현주, 윤기서, 이강섭, 이은채, 조예란, 주임록, 최서윤, 황소제 이상 11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지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현 의원입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59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지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지현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김시은, 김옥주, 박지현, 오현주, 윤기서, 이강섭, 이은채, 조예란, 주임록, 최서윤, 황소제 이상 11명의 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의회 소관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해지는 행정과 재정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방의회가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의회소관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입법·정책 및 예산·결산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과 지원조직을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요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러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질문시작

주임록의원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와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 탄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임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으로 바로 이곳 시정질문의 단상에 섰습니다.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혈세가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공직사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시정을 책임지는 박관열 시장님의 통렬한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민들은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도서관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청춘을 바치고 있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혹독한 2026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시민의 엄중한 경고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내 식구 챙기기와 전리품 나누기라는 구태의연한 적폐만이 버젓이 시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고 나온 문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2026년 9월 15일 자로 단행된 지방공무원 임용서입니다. 이 공문서에 따르면 박관열 시장님께서는 무려 12명의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을 한날한시에 신규 임용하셨습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충분한 설명없이 이루어진 인사는 시민들로부터 인사 전횡, 나아가 인사 폭거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2026년 9월 15일부터 2027년 9월 14일까지 1년간 근무하게 될 지방전문임기제 나급 3명 전원은 정책지원실로 발령받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방별정직 8급 상당이던 직원을 면직하고 6급 상당 비서로 승급시켜 임용하였으며, 지방별정직 8급 상당 비서자리도 신규 임용하며, 이들 역시 정책지원실에 배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2028년 9월 14일까지 2년간 근무하게 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6명 가운데 3명마저도 정책지원실로 발령받았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조직의 인사 발령입니까? 신규 임용된 12명 중 무려 8명이 ‘정책지원실’이라는 단일 부서에 집중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예산 내역을 보면 그 참담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민선8기, 광주시에서는 정책지원실과 비서실 소속의 별정직 및 임기제 비서 인력은 단 3명이었고 연간 예산은 1억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박관열 시장님이 이끄는 민선9기에 들어서며 상황은 경악스럽게 변질되었습니다. 별정직과 정책지원실의 인력은 물론, 눈을 피해 일부 사업부서에 흩어져 배치한 임기제 인원까지 그 규모가 총 14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인건비 예산이 무려 6억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투명한 특정 부서의 인력채용으로 측근들의 덩치를 키우느라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인건비가 무려 6배 가까이 기형적으로 팽창한 것입니다. 시장님, 대체 정책지원실이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이토록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며 무더기로 인력을 밀어 넣어야만 했습니까? 겉으로는 전문성 강화와 시정발전을 위한 인재 등용이라고 포장하셨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인사들 다수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캠프에서 현재의 박관열 시장님을 도와 선거운동을 뛰었던 측근과 선거 공신들이라는 짙은 의혹이 팽배합니다. 박관열 시장님! 광주시청이 시장님의 개인 사조직입니까, 아니면 특정 정당의 당원 휴게실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억대의 공무원 인건비가 선거 승리에 대한 전리품이자 캠프 인사들의 생계보장용 봉급으로 쓰여도 되는 것입니까? 선거에서 이겼으니 내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보은인사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행정의 객관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공직 문란이자 행정농단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격무에 시달리며, 오직 광주시민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1600여 명의 묵묵한 일반직 공직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번 참담한 낙하산인사 폭거를 보며, 과연 어떤 절망감과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정당한 노력과 성과로 승진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통 공무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공직은 결코 권력자의 개인적인 논공행상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량진과 도서관에서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수험서를 파고드는 우리 광주의 수많은 청년들을 단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희망 대신, ‘능력보다 줄을 잘 서야 한다, 선거 때 유력후보의 캠프에 들어가 기웃거려야 취업할 수 있다.’는 끔찍한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숭고한 기본 질서인 공정을 무참하게 짓밟은 반사회적 폭거입니다. 민선9기 광주시정이 그토록 부르짖던 시민 중심은 결국 특정 정당의 캠프 중심이었고, 시정혁신은 그저 자기사람 챙겨주기였음이 오늘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당 시의원이기 이전에 광주시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박관열 시장님께 단호하고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해 한 치의 숨김과 거짓 없이 명명백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2명의 전문·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진행된 채용공고, 서류 심사, 면접 절차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의 입김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채용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둘째, 정책지원실에 배치된 8명을 포함하여 신규 임용된 12명 중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캠프에서 직책을 맡았거나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선거 보은인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특정 부서인 정책지원실에 8명이나 되는 인원을 일거에 쏟아 부으며 정책지원실 및 비서실 인력과 인건비 예산을 3배 이상 기형적으로 증폭시킨 행정학적, 조직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들이 정책지원실에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무엇이며, 기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상세하게 소명해 주십시오. 넷째, 만약 이들의 채용이 합리적인 자격검증을 거치지 않은 선거 공신들을 위한 보은성 낙하산인사로 최종 밝혀질 경우, 시장님께서는 광주시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대시민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임용 철회를 결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거짓과 꼼수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광주시정의 진정한 주인은 박관열 시장님 개인도 아니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도 아닙니다. 오직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십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광주시의 명운과 공직기강이 걸린 중대한 비위의혹 사안으로 규정합니다. 결코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단발성 시정질문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시의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박관열 시장님은 무너져가는 공정과 상식을 되찾으라는 광주시민의 분노어린 목소리를 똑똑히 새겨들으시고, 이 단상에 올라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주시장님은 박관열 시장님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1분 질문종료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질문시작

최서윤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주시의회 부의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발생한 경안2지구 공사장 폐수 경안천 무단 방류 사건과 부실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광주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6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경안천에 공사장 폐수 방류 사태에 대해, 그리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안천은 단순히 광주시를 흐르는 하천이 아닙니다. 수도권 약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자산입니다. 이러한 경안천에 경안2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폐수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시·도·국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시민단체는 하천 정화를 위해 발 벗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쓰레기 하나 버리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광주시는 수개월간 시멘트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있었으니 이런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행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사건이 보도되기 보름 전 박관열 시장님께서는 해당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뿌렸습니다. 기사는 내면서 정작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사건 발생 이후 광주시는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을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사업자인 시행사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시가 공동 사업자인 공사현장에서 슬러지 등 폐기물이 섞인 폐수가 수개월 동안 경안천으로 방류되었습니다. 심지어 언론보도 전에 광주시는 이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시멘트 폐수는 오늘도 경안천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광주시의 참담한 현실, 전국적 망신입니다. 박관열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경안배수펌프장에 시멘트 폐수가 수개월 유입되고 있었는데 시 담당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몰랐다 해도 문제, 모른척했어도 문제입니다. 폐수 유출과 관련한 최초 보고일시, 보고받은 부서와 책임자, 이후 조치내용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론보도 전에 시에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까? 청석공원을 이용하는 광주시민 중 신고한 분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보도 전에 시에 접수된 민원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이 접수되고도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동안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 무능행정입니다. 셋째, 본 의원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문제는 바로 사업시행 주체의 책임입니다. 시공사는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이고, 시행사는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주체입니다. 물론 시행사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행사인 광주도시관리공사가 폐수처리 계획을 승인했는지, 시공사의 환경관리 실태를 보고받았는지, 방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또는 방류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시행사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시공사의 책임만 묻고, 시행사의 책임은 함께 규명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방류된 물질의 성상과 방류 경위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실제 방류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방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 불법행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시는 효성중공업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경안리버시티개발과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관련 혐의도 반드시 검토하고, 혐의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관열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광주시 감사가 아닌 제3기관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러지 수거와 준설작업은 진행되었으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안천 물색은 아직도 시멘트색으로 뿌옇습니다. 이 사태로 모두의 노력으로 지켜온 경안천 수질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결국 2600만 식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광주시가 환경관리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광주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현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관리 체계의 문제이고, 공공기관의 책임 문제이며,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팔당호 수계 인근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환경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 규명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실 광주시민의 날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3억 원을 쓰고도 시민은 없었다! 제55회 광주시민의 날, 누구를 위한 행사였습니까? 지난 10월 3일 G-스타디움 일원에서 개최된 제55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저조한 시민 참여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부실한 행사 기획 및 홍보 행정에 대해 박관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하나된 광주, 내일을 품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장에서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념식 참석 인원은 매우 저조했고, 마지막 불꽃놀이가 진행될 무렵에는 현장에 남아 있는 시민이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상 참석인원은 4000명이었습니다. 42만 광주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4000명을 예상하여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사 예산이 3억 원, 4000명이 참석했다고 가정하면 1인당 7만 5000원짜리 행사입니다. 인근 도시는 비슷한 예산에 참여 시민의 수가 2만 명, 3만 명입니다. 물론 행사 참석자 수로 행사의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참여가 핵심인 행사에서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 그 책임과 원인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시장님, 이번 행사에 실제 참석한 시민은 몇 명입니까? 참석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집계했습니까? 당초 4000명이라는 목표는 어떤 근거로 설정했습니까?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시민의 참여가 이렇게 저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는 당일 네 개의 독립적인 행사를 하루에 몰아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민의 날, 마을공동체 한마당 축제, 광주시 북페스티벌, 드론 체험의 날 행사까지 한 날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각각의 행사는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의 독립적인 단위사업입니다. 왜 이 모든 행사를 시민의 날 하루에 집중시켰습니까? 각 행사의 고유한 목적과 성과는 충분히 달성됐습니까? 통합 개최에 따른 예산 절감이나 시민 참여 확대 효과는 있었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사 통합이었습니까, 아니면 행정 편의를 위한 통합이었습니까? 장소 선정도 일방적이고 독단적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는 청석공원이나 와스베광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행사 장소로 G-스타디움을 선택했습니다. G-스타디움으로 행사장을 확정했다면 행사 홍보, 교통편 마련에 더욱 적극적이었어야 합니다. G-스타디움을 행사 장소로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중교통과 주차, 시민 접근성을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시민들이 행사에 오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오기 어려운 행사를 만든 것입니까?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홍보 행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배우 이원종 씨를 비롯한 신규 광주시 홍보대사 네 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중 이원종 씨는 ‘뼛속까지 이재명’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민주당 권리당원,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은평구에 거주하는 연예인입니다. 시장님, 광주시 홍보대사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은평구에 살고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 이원종 씨가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주시에 연고도 없는 사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이 타당합니까? 울산광역시, 화천군, 남원시, 은평구, 거제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시 등 민주당 자치단체장 지역마다 이원종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홍보대사입니까, 민주당 홍보대사입니까? 이원종 씨는 이 날 행사 사회를 맡았습니다. 비용을 지불했는지, 자원봉사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얼마를 드렸는지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예산 정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문서 일체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은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9기 시정비전 선포와 홍보대사 위촉 등 시장 중심의 프로그램이 부각됐습니다. 시장님의 비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날 행사가 시정 홍보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날은 시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사여야 합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행사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유명가수 몇 명 부르고, 현수막에 가수들을 홍보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벗어나 시민이 원하는 행사, 시민의견이 반영된 행사, 목적에 맞는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질문종료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기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질문시작

윤기서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 탄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기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해 온 마을안길과 생활도로, 이른바 비법정도로의 유지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온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수되지 못하고, 안전시설조차 설치하기 어렵다면 과연 바람직한 도로관리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에는 법정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마을안길과 현황도로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 포장과 보수,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유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도로에 대해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유지관리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시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한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공공성이 높은 도로는 매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부채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소유자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려 해도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이 이용해 온 기존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수와 유지관리가 지연되고, 토지매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광주시가 패소한 뒤에야 토지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라면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유지 도로를 한꺼번에 매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공성이 높고 주민 통행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도로, 보수나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협의매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여주시는 장기간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보수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통행제한으로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비법정도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기존 마을안길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활도로가 많고, 사유지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권원 확보나 매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기존 도로의 안전한 유지관리에도 행정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비법정도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길이 안전한지, 파손되었을 때 제대로 보수되는지, 갑자기 통행이 막히지는 않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관리 행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십 년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해 온 비법정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포장과 보수,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및 필요한 권원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희망하는 경우 포장상태나 시설 기준 미충족만을 이유로 거부하기보다 공공성과 향후 도로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부채납 이후 광주시가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방식 등으로 기부채납 기준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유지 도로와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의 통행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도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매입을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개설뿐 아니라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기존 비법정도로의 보수와 안전시설 설치, 사유지 매입에도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로는 새롭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을 이어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길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질문종료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질문시작
예란
조예란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박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조예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326회 정례회에서 광주역세권 2단계와 삼동역세권 사업을 중심으로 광주시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사업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광주시가 추진해 온 도시개발사업을 왜 바꾸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러한 변경을 검토했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사업방식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답변까지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었음에도 제가 물었던 구체적인 시점이나 협의내용, 판단근거보다는 ‘검토하겠다, 건의하겠다,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 상당수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정부나 LH와 협의를 했는지, 언제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했는지, 시장님께 언제 보고가 됐는지, 주민에게 설명은 했는지,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그동안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는지는 광주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대로 답변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광주역세권 2단계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의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3일 광주역세권 2단계가 약 45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기존 사업의 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공공주택지구 전환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먼저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나 LH가 먼저 제안한 것입니까? 최초 협의시점과 제안 주체, 이후 주요 협의내용, 그리고 시장님께 최초 보고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가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고 공공주택지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거나 이를 받아들이기로 판단한 시점은 언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과 의회에 사전에 설명했습니까? 수년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방식을 바꾸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발표 전에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밝혀주시고, 없었다면 왜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회에도 공공주택지구 발표 전에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설명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중요한 도시정책이 바뀌는데 주민과 의회가 발표 이후에 알게 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토지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수용과 환지 등이 검토됐고, 이를 전제로 오랜 기간 기다려 온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 기존에 기대했던 권리와 보상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광주시는 대토보상이나 재정착 대책 등 기존 토지주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요구한 내용이 있다면 협의결과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광주시의 협상안을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LH의 대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광주역세권 2단계가 또다시 주택만 늘어나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500호의 주택이 들어온다면 교통과 학교, 의료,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함께 확보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에 살면서 서울이나 성남 등 외부로 출퇴근하는 주거 중심의 도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자족시설용지 규모와 기업유치 계획, 일자리와 기반시설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에 어느 정도의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광주시가 정부와 LH에 요구할 최소한의 자족기능 확보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할 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학교와 도로, 교통, 의료·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무엇을 협의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동역세권 사업입니다. 삼동역세권 역시 광주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후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방식을 변경한 정확한 시점과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삼동역세권을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언제 결정했고, 시장님께는 언제 보고됐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집행한 용역비 등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방식을 변경하기 전에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바꾸기 전에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또 광주시의회에 이러한 정책 변경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설명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다면, 왜 주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사업방식을 변경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용도지역을 먼저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답변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공공기여로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협상대상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민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면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도 민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동역세권처럼 민간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한 뒤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방식이 과연 현행 사전협상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이미 상향한 이후 들어오는 민간사업자에게 어떤 근거로 사전협상을 요구하고 공공기여를 부담시킬 것입니까?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이미 마쳤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개발을 담보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토지확보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먼저 상향하면 토지가치는 먼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필요한 기반시설은 누가 설치를 합니까? 일부 개발하기 좋은 토지만 먼저 개발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반시설은 뒤로 미뤄지는 상황은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향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지난 답변처럼 단순히 ‘향후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를 확보하겠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용도지역을 먼저 상향해도 실제 개발과 기반시설 설치, 공공기여까지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광주시 도시개발 정책의 원칙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는 광주시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 공공주택사업으로 바뀌고, 삼동역세권은 공공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개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공개발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개발을 유도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는지, 광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을 변경할 때에는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 오랜 기간 재산권 제약을 감수한 주민들의 피해,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의 보고, 기존 계획과의 연속성까지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 질문은 새로운 정책을 지금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이미 추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검토했는지, 왜 바꿨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주민과 의회에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답변에서는 다시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무엇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질문종료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질문시작

김옥주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관열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 모두의 자산인 광주시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가 보유한 시유지는 행정재산 2만 1433필지, 일반재산 236필지 등 총 2만 1669필지입니다. 2만 필지가 넘는 재산을 장부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도로와 공원, 구거,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고 행정목적을 상실한 이후에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다른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부 또는 적법한 처분을 통해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용현황이 공유재산대장·토지대장·등기부 등 공적장부와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는 재산관리관이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유지한 뒤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조사 범위와 기간, 내용 및 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는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총 2만 901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455억 원 규모, 1058건의 공유재산을 발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단점유 588건, 용도폐지 또는 변경 검토 270건, 매각 검토 266건, 유휴재산 259건, 미등기 171건, 등기멸실 298건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재산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광주시와 공유재산 보유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고양시도 공적장부 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한 결과, 7개월 동안 미등재 누락재산 742필지를 발굴했습니다.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소유권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정비 3762필지 등 총 5004필지를 정비했습니다. 고양시는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뿐 아니라 등기부까지 비교하고, 약 2만 필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교훈은 제대로 조사하면 장부 속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시민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락재산을 찾아내면 광주시의 재산권을 확인하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를 확인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관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은 용도폐지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다른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습니다. 보존 필요성과 활용가치가 낮은 일반재산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매각 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받아야 할 사용료와 대부료, 변상금을 정확하게 부과·징수하고, 활용하지 않는 재산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재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추상적인 설명이나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최근 3년간의 구체적인 실적과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은 답변서에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광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전체 보유 필지 수, 실태조사 대상 필지 수, 실제 조사완료 필지 수와 조사완료율을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서류와 전산자료만 확인한 재산과 실제 현장을 확인한 재산을 구분하여 현장확인 필지 수와 전체 재산 대비 현장확인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산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지적도, 항공사진 및 공간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비교·활용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누락재산을 새롭게 발굴하여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한 실적과 재산대장·등기부·지적공부 또는 실제 이용현황이 서로 달라 정비한 실적을 연도별로 제시해 주십시오. 미등기 또는 등기멸실 재산을 찾아 소유권보존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한 실적도 밝혀주십시오. 무단점유와 목적 외 사용은 각각 적발 건수와 면적, 변상금 부과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등 적법한 관계로 정상화한 실적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재산 2만 1433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후속 활용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행정목적 상실 여부를 검토한 재산은 몇 필지이며, 그중 실제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재산은 몇 필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 가운데 다른 공공목적으로 활용한 재산, 대부한 재산, 매각한 재산과 현재까지 별도의 활용방안 없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를 검토하고도 처리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건수와 사유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태조사 이후의 후속조치와 책임관리체계입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누락재산, 무단점유, 공부 불일치, 용도폐지 대상 등을 별도의 관리대장이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발견된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 조치 중, 미조치로 구분하여 각각의 건수와 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조치 건에 대해서는 미조치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총괄부서와 개별 재산관리부서 가운데 후속조치의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총괄부서가 개별 부서의 조치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조사 결과와 조치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인수인계 및 이력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현행 자체 실태조사 방식의 적정성과 전문기관 정밀실태조사 도입 여부입니다. 광주시는 현재의 인력과 조사 방식만으로 2만 1000여 필지의 공유재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조사완료율, 현장확인율, 오류정비 실적, 누락재산과 무단점유 발굴실적, 후속조치 완료율을 제시해 주십시오. 현장조사와 공간정보 분석, 경계 확인 및 측량 등에 한계가 있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밀실태조사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 의향이 있다면, 시범지역 또는 우선 조사대상, 추진기간,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과 연차별 확대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도입할 의향이 없다면, 그 사유와 전문성이 필요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의 의회 정기보고와 시민 공개 여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광주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법령상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와 오류 정비, 무단점유 조치, 용도폐지 및 활용실적 등의 주요 통계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유재산은 몇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목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새로운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부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조사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광주시 공유재산의 실제 관리 수준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현장조사와 공간정보 분석, 전문기관 활용과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장부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과 일치하며, 시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광주시 재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질문종료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집행기관 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2에 따라 위원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등 총 4건의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위원 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0.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은채 의원 발의)(김시은·김옥주·박상영·박지현·오현주·윤기서·이강섭·조예란·주임록·최서윤·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