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6-10-20

이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나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미디어담당관,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미디어담당관이 불참석한 관계로 공보관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신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329만 원을 감액한 268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억 1858만 원을 감액한 78억 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민원지적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83만 원을 감액한 6억 1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무1과입니다. 우편요금 3000만 원을 증액한 5억 4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부터 261쪽 처인구 읍면동입니다. 청사 소규모 수선, 주민생활지원, 차량관리 등 1억 5612만 원을 증액한 176억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87만 원을 감액한 172억 7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6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48만 원을 감액한 76억 6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억 1065만 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51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별관 냉난방기 전기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44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532만 원을 감액한 5억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감정평가 금액 확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4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무1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6억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우편요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2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306만 원을 감액한 81억 7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장 공석 및 통장회의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영덕2동 등 6개 동 통장수당 22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성동 청사 소규모 수선비 500만 원, 동백3동 전기요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5972만 원을 감액한 128억 9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87쪽부터 28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수지체육공원 제설차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비 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까지 세무1·2과 소관 예산으로 세무1과 우편요금 24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 우편요금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부터 304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풍덕천1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790만 원과 동천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155페이지에 동천동에 청사 냉난방비 교체가 기존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1억 1000이, 거의 한 50% 이상 증액됐어요. 이게 열펌프 교체하는 건가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동천동 전체 냉난방비 시스템이 GHP라고 해서 가스 엔진으로,

이상욱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켜주세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천동 냉난방비 시스템이 가스 엔진을 통해서 냉난방을 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대기환경오염법이 개정돼서 그거를 저감시설로 교체를 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는 동천동에서 물품대랑 공사비 정도만 잡아서 진행했는데 이게 GHP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전문건설공사 거기 영역에 포함돼서 이거를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입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 각종 법정경비라든가 또 물품대가 실시설계하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윤이 증가해서 그런 게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최초 견적을 2억으로 받은 거예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최초 견적은 견적서를 두 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사를 20일 정도 해야 하는데 입찰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법정경비라든가 이윤이 증가된 것 이런 게 당초 예산 올릴 때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이 누락은 그럼 어디서 누락한 거예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누락이라는 것보다도 단순히 우리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달 때 물품을 들여와서 그냥 인건비만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걸 예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동에서 일단 추계를 잘못한 거네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추계 잘못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에 견적을 2억을 받았을 때 동에서 이거를 받아서, 계약은 동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계약은 동에서 하고요. 우리 사무규칙에 보면 구에서는 동사무소 관련해서는 증축이라든가 신축 아니면 구조물 변경 이런 건 구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직접 공사를 하는데 그 외에는 현재는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최초에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때 몇 개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냈을 것 아니에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두 개 업체에서 견적 받아서 비교견적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 계약했을 때 최저가로 계약했겠지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계약이 아니라 일단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참고 자료로 한 거고, 계약이라는 건 실시설계가 끝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증액되면 차후에 전문건설공사이기 때문에 2억 이상이면 경기도 제안까지 해서 경쟁입찰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2억 이상이니까.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거 지금 공사 시작된 건가요? 아직 안 됐지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번 추경 통해서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고 하면 계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그 계약을 이제 입찰을 부치는 거예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최초에 견적 받은 2억 견적 받은 곳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아까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개 입찰을 하면 새로운 업체가 계약하는 거예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 받은 건 그 견적 받은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편성할 때 기초 자료로 이게 얼마큼 들어가야 예산이 편성되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요. 일정 금액 이상은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상욱위원

위원장,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추가 질의하시지요.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견적을 받았을 때 동에서 착오가 있었나 봐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착오보다는 건축이나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공사의 규모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동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없나 봐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동도 그렇고 시설직이 아니라, 시설직이라도 토목·건축이 아니라 이런 건 공업직, 전기·기계·소방 이런 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고 전부 다 행정 직렬이 지금 회계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욱위원

혹시 구청에는 이런 전문 인력이 있지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에는 지금 두 명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구랑 동이랑 충분히 소통했었으면 이렇게 금액이 처음부터 책정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청이랑 동이랑 소통하셔서 이렇게 본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됐는데 처음부터 전문 인력이 같이 소통해서 견적을 냈으면 이렇게 추경이 50% 이상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지구 청사가 20년 경과한 청사가 5개고요. 15년에서 20년 사이가 3개고, 10년 이상이 지금 1개고, 2개 동은 임대 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 관리의 문제점이 점점 노후화돼서 보수할 건 많아지고 그런데 청사 담당 공무원이 행정 직렬이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기계·건축에 대한 청사 관리 전문성 부족이 시설물 관리 및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지금 시청 재산관리과에서도 공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도 일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 인식해서 올해 1월에는 읍면동 청사 맞춤형 청사 관리 컨설팅을 추진했고 그래서 상반기 때 수지구에서 상현1동하고 풍덕천2동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다시 시청 재산관리과랑 각 구청 경리팀장이 회의를 해서 소규모 수선에 이렇게 대규모로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동사무소 전문 인력이 없는데 보강을 해 줄까, 이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 청사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보강 차원에서 개선책이 조만간 도출될 것 같고 그러면 구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아까 기존에 있던 대수선 외에 소규모 사업은 간단하니까 큰 사업들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게 올라오면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개선 방향을 지금 토의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GHP 이거를 만약에 미교체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에 따라서 7년여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자료 설명집에 적어 주셨는데요. 이거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2022년도에 규칙이 바뀌어서 2025년도까지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간 유예해서 올해 말까지는 저감시설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자료집을 보니까 이게 냉난방비 교체 공사라고 해서 그냥 소규모 냉난방비 교체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GHP 시설이 소규모 공사가 아니라 대규모 공사인데 동에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구에서도 노후화된 동이 많으니까 그런 교체 공사라든지 수선이 필요한 게 있으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비용추계에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회

김창회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관리과와 구청하고 동사무소 청사 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가동해서 규모가 큰 동사무소 시설 개선사업은 구청에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편성해서 관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의 감액 비율을 보니까 22.2%예요. 그래서 전체 3개 구에 세무2과 중에서 가장 감액이 많거든요. 이렇게 감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종국

길종국수지구청세무2과장

세무1·2과로 올해 3월 4일 자로 세무과에서 분과가 돼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3월 4일 자로 됐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4월 그리고 제1회 추경 이후 확정이 돼서 조직개편과 예산의 확정 시기가 상호 다르게 발생해서 저희가 많이 발생한 게 우편요금이거든요. 그 우편요금을 세무1과에서 저희 3, 4월분을 우선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 발생한 것을 저희 쪽에서는 감을 하고 세무1과 쪽에서는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런데 세무1과도 4.195%가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감액이 된 게 22%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계획이 없이?
종국

길종국수지구청세무2과장

계획 없이 한 건 아니고요.

서정일위원

그래서 감액이 많다는 것은 다른 데 배분될 수 있는 세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27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좀 없게 정확한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길종국수지구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강현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조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강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강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