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태형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2026-09-21

김태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하고 하고 제안자가 서류로서 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서면 자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와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책 방향 제시와 대안 마련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이며 12월 1일까지 9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업무 처리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세부설명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제출 요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2025년도 요구목록 중 정비한 사항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각자 제출하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자료 목록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최영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은입니다. 의안번호 제4138호 2026년 서해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재생 경관과 소관의 연희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 계획안으로 연희동 738-10번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연희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대지 면적 287제곱미터,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345제곱미터 규모로 계획 중이며 2026년 중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 2027년 실시설계 및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 매입비 9억,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포함한 건축비 16억으로 총 25억원 중 시비 약 90%가 투입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은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아, 죄송합니다. 검토 보고를 안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검토 보고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긴 했으나 전문위원인 검토 보고를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8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국장님과 최영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112호부터 4113호까지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13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청라 루원 신도시 국시책 개발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해 원스톱 행정지원단을 신설하여 신도시와 원도시 간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기존 본청 6국 1실 33과에서 원스톱 행정지원단 신설을 반영하여 6국 1단 1실 33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과 및 팀 개편 사항으로는 기존 정책기획과의 미래전략팀과 주택과의 재개발 재건축팀, 주택정비팀을 원스톱 행정지원단으로 이관 재편하여 국시책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원스톱 행정지원단 신설에 따라 5급 1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1,165명에서 1,166명으로 조정하고 별표 3회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단장 1명과 별정직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배치함으로써 일반직 5급 60명에서 62명으로 2명 증원하고 별정직은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3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라 루원 개발 사업 및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신속 지원을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스톱 행정지원단을 신설하여 지역 현안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관별 정원 조정 및 현안 업무 추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13호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6국 1실인데 6국 1단 1실로 했어요. 그 단을 설치하는데 그 단 설치는 저거죠? 원스톱 행정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원스톱 행정지원단은 민선 9기 구청장 그 핵심 공약 사항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하고 지금 청라 쪽에 국시책 사업의 현안 사항 조정과 또 청라 루원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그 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일괄 창구를 만들어서 모든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전달하고 건의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6개의 재개발 사업과 지금 5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절차나 뭐 동의율 관련해서 좀 지연이 되는 면이 있어서 단을 설치해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함으로 해서 그 원도심 발전을 도모하고자 단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종위원

제가 반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개 단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직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단장급 5급을 하나 증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겉만 보더라도 추진의 의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직원이 많이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단을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관리자의 책임성 그다음에 민원 행정의 각 주요 기관의 업무 협의 이런 것을 봤었을 때에 단장이 있으면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안 그래요. 뭐냐? 청라에 지금 국시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우리 서해구에서 진행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현재 도시국장이나 부구청장은 뭐 하는 건데? 아니 충분히 이 체제 가지고도 청라 같은 경우에는 국시책 사업은 구청장의 방향을 제시를 받아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왜 안 됐느냐 일명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게 주민의 숙원 사업인데 기관장으로서는 시에다가 항의할 수 있고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시장은 같은 당에 더불어민주당 시장이고 구청장도 더불어 시장이에요. 왜 그런 걸 협의를 못해? 저는요, 이 단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인원을 별도의 단을 설치해서 그 하부 조직을 강화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단 설치한 게 원도심 때문에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개발 사업 가속화 시키겠다. 저도 공약 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파해서 제가 9대 때 전문위원을 자문위원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자문위원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6개 중 3개가 지금 잘 진행돼서 고시 승인안까지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장 하나 넣었다고 그래서 6개 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5개가 재건축이라고 그랬는데 5개 재건축이 아니고 지금 1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두 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이걸 명분으로 해서 원스톱 서비스단?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원활하게 균형 있는 발전을 시키고 이것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 해서 좀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원은 없고 사람 한 사람만 그냥 머리 한 사람만 갖다 둔다고 그래서 그 일이 순순히 풀어지나요? 그리고 업무분장도 직원들한테 고유 배정해도 안 될 텐데?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장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만큼 가진 사람이 실력을 가진 사람이 토목직 건축직 여기 다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단장을 별도로 하느냐.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면 전문가를 아예 기간 동안 기간제 위촉을 기간제 채용을 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희망이 뭡니까? 진급이에요. 진급하면 돈 많이 받잖아요. 이건데 단 하나 설치해 놓고 사무관 진급할 사람이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외부 사람 또 공개 모집해가지고서는 단장을 추대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의문이나 저한테 자문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일단 인력 문제는 지금 이미 26년도 기준 인력이 적정하게 맞게 되어 있기때문에 증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 단을 설치하더라도 단장 뽑고 하면 11월 정도에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월에 내년도 인건비가 내려오면 그때는 인력 확충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단을 설치할 때 그 목적은 높은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략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는 것 또한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서 단 설치 목적에 맞게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겁니다. 개방형 직위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로만 채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모집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든 내부 공무원이든 단장으로서 역할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그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을 설치해야지 뭐든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단을 설치하는 거니까 저희 집행부를 한번 믿고 한번 그 추진하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종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전문성이라고 과장님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면 국을 신설을 하세요, 국을. 그게 더 실효성이 있고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도 앞서가 있고 좋아요. 공무원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전문가가 뭐가 필요해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상위법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승인받아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서구청에 부구청장은 그런 일을 못 하나요? 그냥 국장만 믿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의견대로 한다면 국을 신설을 하세요, 국을.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그 조직도 잘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게 뭐 일명 있잖아요. 얻어먹는 거지 자립지는 격이에요. 그 식구에서 뱅뱅 돌아가 가지고 한 사람 전문가 갖다 놨다 해서 그 조직이 탄탄하게 업무 협의가 다 되고 주민의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돼요. 예?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중요하다.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 구청장이 그 인사이동 배치한 모 과장님이 비서실장으로 가 있잖아요. 최초의 서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 사람만큼의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잘했어요. 10개 구.군청 중에서 남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해구에서 우리가 서해구가 2등이에요.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에다 앉혀놓고 한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 또 단장을 뽑는다고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단을 설치를 해서 그 단장이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건 공무원 처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여기 건축 토목 다 전문가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의견을 드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부적합한 사안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어서 이한종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석남동.가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한종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염려해 주시는 원도심의 도시계획 가속화 시키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조례 개편에 대해서 개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단장을 채용을 해서 단을 꾸리는 것보다 과를 신설을 하거나 전담별로 지역별로 청라, 가좌1, 2, 3, 석남1, 2, 3, 신현원창동 3개 팀을 구성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이세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마찬가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이한종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가결을 해 달라고 우리 이세리 위원님이 제의하셨는데 가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원진위원장

저는, 지금 저의 의견을 물으신 겁니까?

이한종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저희 지금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으나 어쨌든 구청장께서 또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때문에 일단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논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좀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례 통과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면밀히 검토할 사항도 없어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원활한 주민의 민원 행정을 잘 하겠다. 이 얘기인데 단장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에요. 왜 단장을 거기다가 붙였는지 하고. 그다음에 단장이라면 5급 사무관인데 사무관은 그러면 과를 하나 신설을 하든지 팀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진짜 구청장이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별로 팀을 나눠서 업무를 고지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김원진위원장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근데 지금 이세리 위원이 조건부 없이 이거를 조례안을 의결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 저는 그거,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밖에 안 했나요? 저 여태까지 의원 생활 세 번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의견 존중을 안 했다든가 협의를 안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이한종위원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제가 부족한 탓으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여태까지 했지 내가 일방적으로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을 거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당성이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구 개편을 왜 단장으로 명시를 해놨냐. 단장 하나 놓게 되면 도시 개발이 다 바뀌고 추진되는 겁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구청에 라이센스 가진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에요. 왜 이 기회를 자꾸 억누르는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직원이 확보돼서 어느 정도 과의 업무가 잘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필요성을 갖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는 내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켜봤다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세리 의원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오늘 발언 중에 그 이제 뭐 김학엽 위원님이나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이제 이제 실이나 국이나 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희 보면은 제가 아까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제6조에 그 8항 보면 실.국 및 과 담당관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은 본부.단.부.과.담당관은 팀으로 이렇게 다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명칭 자체는 그게 단이 되든 국이 되던 그거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심히 공감하는 부분은 그래서 단이든 국이든 신설이 됐을 때 개편이 됐을 때 그 직속으로 하는 그 조직에 그 단장이나 국장급의 채용이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 일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채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그리고 현 청장이 이 건에 대해서 누구를 내정을 하고 이것을 선택하겠다 혹은 내지는 선임하겠다 임명하겠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하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조례 법적으로 저희가 이게 조례를 통과할 수 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나 이유가 충분히 되는가. 위원장으로서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한종위원

어떤 특정인을 놓고 이거를 뭐 어떤 사람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5급 사무관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원진위원장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도 아까 집행부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한종위원

내부에서 지원은 가능한 부분은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김원진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래서 저기 과장님이 감사실장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 요청이 있기때문에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지영위원

우선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전담 기구의 별도의 필요성은 제가 정회 중에서 정회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개발 사업 중에 이런 여러 가지 구청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전담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왜 과의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단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느냐를 또 말씀하신다면 과의 형태로 이게 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국 아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원스톱 행정이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결제 이후에 또 국장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에 어떤, 결국에는 또 우리 공무원 조직에 있는 그 똑같은 행정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게 별도의 단을 신설하는 거는 구재용 청장의 어떤 공격적인 의지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단이 되든 실이 되든 팀이 되든 이런 걸 떠나 이름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5급 사무관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이 조직 개편안 가지고 오신 걸 보니까 이 단 안에는 6급 팀이 3개 팀장이 있는 팀이 3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팀제로 3개의 팀이 들어가면 팀장이 있고 그 위에 그거를 통솔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단장의 직위도 5급이 되어야 이게 그 조직의 그런 체계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사실 부서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시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재개발 재건축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전문화가 전무 상태다. 그래서 잘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 구청장의 입장이나 제 입장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과에 단을 만들든지 국을 만들든지 그 과에 일할 사람을 배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단을 먼저 설치하는 게 우선이냐 난 이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 인원 보강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래서 그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업무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시국장이 있어요. 그것은 도시국장이라는 왜 도시국장으로 명칭을 붙였는데. 도시, 개발, 계획 이거 다 전문가예요. 지금도 업무 컨트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팀을 구성하기 전에 이거를 구청장 뜻대로 잘 업무를 추진을 한다면 계를 신설을 해라. 왜 단을 만드냐. 이 얘기예요. 조례상으로 상위법상에 국.실.단 다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제?

서지영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지금 주택과에 있는 그 동일한 팀이 지금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단으로? 그런데 조직상에 국 아래 과 아래 팀에 있으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과 구청장 직속 사업단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과는 결제 라인에서부터 어떤 그런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서 우리가 안 됐던 거잖아요. 이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게 어떤 조직의 체계상 이게 결제 라인이나 이런 올라가야 될 데가, 팀에서 과에서 국에서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올라가서 추진하는 것과 구청장 아래에 직속 단을 설치해서 바로 직결 직결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과는 저는 속도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별도의, 여기 지금 우리 검토 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개편 전하고 개편 후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청장 아래에 바로 있는 별도의 그런 조직으로서 했을 때 조금 더 공격적인 우리가 그런 외부 대외 업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종위원

단순하게요. 그 서지영 원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이걸 왜 주장하느냐 하면 현 실정을 추진위 6개 추진위하고 재건축 두 군데 추진하는 실무적인 내용을 좀 보시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요. 그 6개 지역 현재 추진 현상 동의율까지 제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관여할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내년도, 앞으로 저거 5년 안에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구청장 임기 내에 절대적으로 첫 삽 못 뜹니다. 아니 사람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다니는 뭐 관리자 하나 더 놨다고 그래서 어 도시 개발 재건축이 빨리 하루라도 더 앞당기느냐? 거치장스러운 인물이에요. 난 그렇게 판단 안 해요.

김원진위원장

예, 뭐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각각의 위원님들의 의견들 생각들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회 중에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들에 근거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신임 청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조금 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상임위의 다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가지 생각이 좀 다르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또 지금 심도 있는 논의들을 거쳤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기때문에 오전 내내 시간을 다 이제 여기에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빨리 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요구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어서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조례 3건에 대해서는 오늘 예정돼 있는 다른 일정을 다 검토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속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검증 절차 및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거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실까요? 사전에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시간과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서장 의견 있으십니까?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의견 없으십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은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11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단의 역할 및 대내외 인식 제고를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서해구 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 정관 등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이미 내부 규정으로 운영 중인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재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시설 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 및 타 조례에 대해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며 조례 제3장 경영 관리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기관의 성격과 주된 사업 등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공식 명칭을 서해구 시설 공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4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 포용 조례안은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성장하도록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김용진 과장님 혹시 부서 의견 있으실까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엽 그리고 김동익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4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해서 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 의견 듣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용진입니다. 인천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1호를 영 제32조제2항1호로 수정되고 제12조제1항 중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로 수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중 제32조제3항제1호를 제32조제2항제1호 바목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는 최종적으로 의견 없으시죠? 이대로 하면 됩니까?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국장님, 김용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팀 입실하시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섭 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양섭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3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전동 킥보드.

김원진위원장

서해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의안번호 제413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2026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기존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의 인용 조문 중 제19조제15항을 제19조제16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제1항에 ‘위원회를 둔다.’라는 강제 규정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서 ‘위원회 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위원회가 자동 해산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개방주차장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팀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의안번호 제413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의2에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2제1항 구청장이 국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심 주차환경 조성 및 수직 주차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4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심 주차환경 조성 및 수직 주차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한 수직 주차선 도입을 활성화하고 주차 사고 예방 시설과 범죄 예방 등 안전시설을 갖춘 안심 주차장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부서는 특별히 의견 있으실까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심 주차환경 조성 및 수직 주차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심 주차환경 조성 및 수직 주차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 김춘수 의원님과 정영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먼저 듣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47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5호 조문 신설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치안 유지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48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 수행 관용차 및 공공 행사 회의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통하여 행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부서 특별한 의견 있으실까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 지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당연히 주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 차량은 365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행자가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원도심의 교통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찰 차량의 지정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원도심에 특히 이제 범죄율이 높고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 경찰서 쪽에서 그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엄선해서 그 석남동 그쪽 지역에 1개 구획만 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보고 무분별하게 이제 계속 설치할 수 있지는 않고요. 저희랑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에 맞는 거 한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이한종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법이라는 거는 만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한 곳을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는지. 원도심이 석남동만 있나요? 가좌동도 있고 가정동도 있고 신현원창동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왜 석남동에만 경찰 순찰차 내지는 교통 정리차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지정하는 이유. 근데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좀 내가 준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인지.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경찰서 쪽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한 후에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한종위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안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지정하지 내가 얘기하는 건 조례를 선포하게 되면 이게 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례가 지정돼야 할 만한, 법 발의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거기 했다가 또 다른 데 또 하려면 또 해 줄 거에요? 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다고 봐. 근데 한 곳에서만 경찰청에서 더군다나 주문을 했다고 하면 좀 그건 그런데?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도 안에서 최소한도 이제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구역을 설치하지는 않고요. 그 내부 기준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 근거랑 저희 부서랑 이제 협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한종위원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경찰차 아무 데나 세워놔도 주민 어떤 한 사람, 어떤 경찰관이 거기다가 왜 주차 구역이 아닌데 주차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관은 당연히 답변이 있지. 그건 정당한 사유인 건데 모든 면이. 사유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상으로 맞죠.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네.

이한종위원

그런데 한 곳에 경찰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서 정차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팀장님,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주차장법에서 이런 환경친화적 자동차, 영유아 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의 지정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 법을 근거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순찰차에 대한 부분도 이 법 조항에서 환경친화적, 영유아 동반 등 이 등에 이 순찰차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거기 조례상에 순찰차는 포함이 안 돼 있기때문에 별도로 순찰차를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서지영위원

그래서 저희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첫 번째는 순찰차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주차 구획을 설치했을 때 지원 사항,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네.

서지영위원

근데 이 노상 주차장의 표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전용 주차 구역이 설치됐을 때 이런 표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주차장법상에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좀 내용이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런 구획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주차환경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순찰차는 이 구역이 없다고 해도 어디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주차 공간에 침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네.

서지영위원

그래서 팀장님께서 사전에 와서 보고는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다는 그냥 무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그 내용을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무분별하게 이제 그 전에 보시면 1항하고 2항하고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근데 이제 사항을 추가해서 이거를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게끔 저희 구청하고 주차 수요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부서랑 그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안을 추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상에 그렇게 수정되는 내용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향후에 이런 것을 검토할 때의 기준 되는 그런 것도 따로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내부적으로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예, 그런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기준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동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부서 의견 있으실까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예, 16조의5.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찰차 설치 조례 내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1항하고 2항은 원안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3항을 신설해서 수정 가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항.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 수요, 교통 소통, 사용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이양섭 팀장님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5 신설에 대해서는 제16조의5제3항으로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 수요, 교통 소통, 사용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부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괜찮으신가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네.

김원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16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에 대해서 토론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지금 현재 원도심에 우리가 전체의 4개 지역에 157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도 원도심의 주차난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주민의 편리성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우리 공무적인 사항에서 얼마나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싶고 어떤 뭐 서해구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타구의 시나 이런 데서 공무로 왔었을 때에 주차를 꼭 거기에 뭐 그쪽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굳이 감면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저도 앞서 존경하는 이현종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저희가 주차 공간이 지금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 관용차량이나 공공 행사 회의에 참여하는 차량들에게 이런 혜택을 우선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구민들에게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을 더 초래한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용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그 주차비에 대해서는 행정 비용으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나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그 각 기관에서 그 주차 비용을 보통 따로 이렇게 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이 자비로 주차비를 결제를 하는 건가요? 관용차가 들어갔을 때?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제 만약에 요청이 오면 그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무료로 면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그 근거가 없는 상태라서 그 공용 부분은 지금 이걸로 제정을 하려고.

서지영위원

그럼 지금 관용차량이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그때도 요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지영위원

맞는데 이미 감면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행사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행사가 있을 때.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경우.

서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조례로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다음에 15에 대해서 공공 행사 또는 회의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일단은 그 저희 이 감면을 받으려면 저희한테 먼저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그거랑 그다음에 뭐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걸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 승인을 하시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네.

서지영위원

관용차가 아닌 일반 차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가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시나 우리 구나 그런 데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경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시, 구에서 주관. 다 이런 행사는 당연히 시나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하겠죠. 그런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이게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축제에 행사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기획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구의원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요청했을 때 네 이게 다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그 차량 차량 번호를 받아서 그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만 면제를 해 주려고 그렇게.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것의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무대를 설치하러 온 차량은 감면 사유인지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인지 우리 구의원들은 감면 사유인지 기준이 좀 명확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기준 생각해 본 상황 일단 설치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행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행사 당일날 진행되는 그 시간에 그때 이제 방문하는 귀빈들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그 업무 때문에 차량 번호를 저희한테 이제 공문으로 보내줘서 승인받은 차량 그런 차량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일단 지금 첫째로 기준이 너무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지금 이 상태로 공포가 됐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도 굉장히 판단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둘째로는 이 우리 구의 조례라고 하는 게 이런 업무를 위해서 방문하는 차량이나 우리 뭐 구의원 아까 말씀 좀 전에 말씀하신 귀빈들보다는 저는 구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사를 할 때 다 이렇게 미리 승인받은 차량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구민분들이 불편해지시는 거잖아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지금 이제 행사 쪽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게 뭐 조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공무적인 업무 때문에 어디 지역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게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지영위원

근데 여기는 공공 행사 또는 회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회의에 참여하는 구에서 여러가지 우리 심의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분들은 이 회의에 해당되는 차량일까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우리 구청으로 참여 오시는 분들은 그 부설 주차장 그거는 3시간 무료로 해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말고 우리 그 서해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유료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한 면제 때문에 지금 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꼭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그런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이거를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주차장의 어떤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민들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구민들을 더 우선 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좋은 질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 없으십니까? 부서 의견 있으실까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서지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동감하고요. 이거 실무적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부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개정에 대해서는 정영신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지영위원

저는 좀 전에 제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그 보완책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원안 가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 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 관련해서 부서 의견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기준은 추가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부서에서 지금 오늘 서지영 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시행 규칙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견을 들으시고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면서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세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영신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셨는데요.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오늘 과장님이 부재하신 가운데 나오셔서 오늘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부서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해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13시 5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선 상정합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순옥입니다. 의안번호 4118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구역 조정 신청에 따라 사업 지구 내 2개 이상의 법정동인 청라동 가정동 혼재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정 대상지는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내 청라동으로 되어 있는 9필지를 가정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정되는 필지 내에 거주 주민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8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구역 조정 신청에 따라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내 혼재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원 동해시 - 인천 서해구 - 경남 남해군 대한민국 동·서·남해 공동협약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총무과)

14시 01분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 동해시 - 인천 서해구 - 경남 남해군 대한민국 동·서·남해 공동협약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의안번호 제4117호 강원 동해시 - 인천 서해구 - 경남 남해군 대한민국 동·서·남해 공동협약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지난 7월 1일 서해구 출범을 계기로 동해, 서해, 남해를 대표하는 자치단체인 동해시, 남해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협약 체결 후 각 도시 간 우호 증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발전 방향 모색 및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먼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7호 강원 동해시 - 인천 서해구 - 경남 남해군 대한민국 동·서·남해 공동협약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동해시와 서해구, 남해군 대한민국 동·서·남해 공동 협약 자매 결의안 체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거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꼭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례를 해놓고 이행을 못 하게 되면 신뢰성도 떨어지고 또 그래요. 그런데 이거 조례 지금 또 올려놓고 나면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통과시키면 그거에 따른 통과를 시켜놓고 예산 확보 못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은 바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굳이 금년에 조례를 앞당겨서 빨리 공표를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올해 7월 1일 자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해구가 출범하면서 인지도가 그렇게 저희 홍보 효과가 많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광 도시인 동해시와 또 남해군하고 함께 서해구가 함께하는 협약을 맺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논의한다면 조금 더 구민에게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기왕 그런 홍보 효과와 구민들을 위한 그런 혜택을 주신다면 올해 추진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종위원

근데 뭐 이거를 경상남도, 강원도 이렇게 선정한 거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해구의 맥이 여기 강화 북단서부터 저기 진도 완도까지 남해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굳이 왜 동해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해, 동해, 남해 이런 지리적 효과가 주는 임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축으로 해서 트라이앵글 축이 형성이 돼서 같이 이런 효과를.

이한종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조례 공표하면 여기 뒤따르는 것이 예산이 따르는데 예산은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제가 이거 삭감하는 걸로 올려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뭐 대비가 있습니까? 어디서 돈 꿔다가 일단 자매결연 맺고 불러서 협약서 쓰고 그럴 겁니까?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이거는 뭐 예산이 수반된다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동의 절차를 선행하고자 이번에 조례안 할 때 동의안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차후에 실행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같이 실행하면 좋겠지만 혹시, 예.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진행해도 될까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셨었는데 토론 순서에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한종위원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세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강원 동해시 - 인천 서해구 - 경남 남해군 대한민국 동·서·남해 공동협약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 동해시 - 인천 서해구 - 경남 남해군 대한민국 동·서·남해 공동협약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14시 07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의사진행 발언.

김원진위원장

네,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와 계시다고 하는데 이 방청을 원하시는 건가요?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 이한종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정회 요청,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회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 상임위 조례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의안번호 제4119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근거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5조 기능 및 권한 등에서 조례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개정하였고 제11조 감사 조항 4개 항목을 신설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도록 세부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0조 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 조항을 두 차례 연임으로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의2 디지털 주민자치 운영을 신설하여 주민 총회의 사전 투표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40조 시행규칙 등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운영 세칙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각 동 주민자치회가 체계적인 운영 통일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용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6년 10월 15일에 시행토록 규정했습니다. 제2조 자치회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이 임기가 만료되는 차기 회장 및 위원의 다음 임기는 제9조의제4항 및 제20조의제1항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따라 과거 1기 6개 동, 2기 10개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시기가 1년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16개 동의 위원과 임원의 임기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협의회 등 주민자치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임기 통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6개 동의 임기 만료 이후 즉 내년 2027년 위원 모집 시 3년으로 구민에게 공표하여 2029년 임기 만료로 최종 16개 동이 2029년에 임기가 통일되도록 특례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본 조례 개정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19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관련해서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태형위원

김태형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 주민자치연합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 각 의원실에도 계속 방문을 했고 방문해가지고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 쪽에도 계속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김태형위원

근데 그 우리 현재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들이 우리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올라온 얘기하신 그 건과 너무 상반된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왜 이 주민자치회와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좁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우리 상임위 쪽으로 이렇게 안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쟁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기 부분인데 위원의 임기 두 차례 연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와 또 이제 중앙에 있는 행안부의 안내서의 지침을 받아서 두 번 연임할 수 있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기 만료, 협의회가 요청하는 16개 동에 임기 통일 이 문제가 이제 협의회와 저희 집행부 안이 상이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 주민자치협의회의 제안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6개 동의 위원의 임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회장과 임원진은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새로 선임하여 이는 연임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개정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연장 제안의 목적은 협의회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16개 동의 임기 통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 이를 반영해서 올해 말 임기 만료되는 6동에 대하여는 2027년에 새로이 주민에게 공고해서 3년 임기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나머지 10개 동의 임기 만료되는 2029년 12월 31일과 동일한 임기가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동행 위원은 현행 조례가 정한 임기를 전제로 위촉되고 선임되었기 때문에 그 임기가 이미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재임 중인 위원회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제도의 예측 가능성 또 구에 대한 신뢰성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기 통일이 필요하시다면 현 위원의 임기는 당초 정해진 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장을 하고 개정된 임기 규정을 차기 위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김태형위원

제 생각은 우리 집행부와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설령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모법이나 기준적 구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상임위에 안건이 올라올 때는 최대한 우리 주민자치연합회에서의 의견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최대한 근사치로 돼서 안건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안건이 우리 주민자치연합회와 거의 아주 많이 이해가 안 되게 지금 올라와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위원

우리 그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 협의회의 어떤 운영의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임기를 맞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다음 내년에 시작하는 임기를 3년으로 해서 맞추겠다. 협의회에서는 현재 하시는 분들의 임기를 3년으로 해서 맞춰 달라는 내용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서지영위원

또 하나는 이제 뭐 내년에 새로 뽑는 회장님이 1년을 하시고 그 이후에 2년을 임기를 정해서 그렇게 맞출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서지영위원

근데 올해 1월에 혹시 시군구 주민자치회 조례 평가 결과 나온 거 보셨나요? 보고서?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보고서요?

서지영위원

우리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서 보면 주민자치 여기는 이제 그런 임기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주민자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임기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 서해구 주민자치회의 상황을 보면 다양한 분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위원 정수를 채우지 못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임기 때문에 다 나가시면 과연 우리 서해구의 주민자치회가 계속 존속됐을까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활동을 계속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임기의 제한을 두는 게 사실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경기 시흥시나 이런 곳의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 조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임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각 동에서 계속 연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래서 주민자치의 취지상에서 보면 우리가 조례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제한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되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면서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전에 2026년 6월달에 행안부에서 전부 개정에 따른 안내서를 저희가 지침처럼 주셨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 임원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 한차례의 연임인데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부칙에 있는 부분이 협의회가 운영할 수 있는 16개 동을 임기를 마쳐 달라고 했을 때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임기를 조례로 바꿔서까지 내년까지 연장을 해서 임기를 통일해야 되는 당위성이 크게 있나. 그런 부분이 전체 구민에게 공표되지 않은 사항이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협의체 위원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례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그렇게 임기 통일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그거를 좀 타당성 있게 개정하고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협의체 위원님들과 저희는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의논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임원의 임기라고 하셨나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위원의 임기입니다.

서지영위원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로 나와 있어서.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회장님이나 임원의 임기는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지영위원

위원의 임기가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동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로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16개 동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될 수도 있기때문에 최소한의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 행안부에서 내놓은 이런 지침은 조례에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참고 조례에서도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서지영위원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서지영위원

저희도 참고 조례를 준용해서 위원회 임기를 그렇게 하고 회장의 임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주민자치회의 자치적인 결정권을, 이 주민자치회 취지 자체가 자치회 자체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 조례에서도 제시하지 않은 그 임원의 임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구 조례에 담을 필요가, 물론 대다수의 시군구가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서지영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들도 있으니까요. 위원회 임기는 참고 조례를 준용하고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서지영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저도 좀 한 말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이제 중앙부처에서 표준안이라고 그러거든요. 표준안이 내려오면 대체로 이제 표준안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기를 지금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미 공고를 해서 2년으로 해서 나가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 전 구민들이 공고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제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지켜야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신뢰 보호의 원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권고된 기간까지는 하되 다만 저희가 안 된다는 거가 아닙니다. 내년에 공고할 때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3년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맞추면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시도 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는 법이란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나 단체 회원분들은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저희가 구민들이 봤을 때도 ‘아 우리들에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본인들도 더 좀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단체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또 동참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줄 수 있는 저희 서해구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 오승환 회장님 우리 협의회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강미경 우리 청라3동 또 우리 협의회에서 또 일을 또 하시면서 또 회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도 전 주민자치 회장으로서 또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당이라든가 주민자치사업 예산 부족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년, 13년 전에 인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임기를 이렇게 통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아마 오승환 회장님이나 우리 강미경 회장님하고 얘기한 게 올해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임명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27년 1월 1일부터 3년을 하는 거를 그때 동의를 하신 거 같아서 난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16개 동이 이제 동일하게 통일성이 있게끔 그래서 우리 임원의 임기라든가 또 위촉하고 그러면은 같이 또 2년을 하고 하기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구청하고 우리 협의회하고 조금 이 협의 과정이 조금 이게 조율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토론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과)(토론 계속) 5.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과)(토론 계속)

15시 11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이세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국장님한테 내가 간곡히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을 좀 옮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뭔지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원도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시책 사업의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챙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례를 원한대로 해주시면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잘 추진하겠다. 진짜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잠시라도 눈을 돌려서 어떤 그 기관장의 뜻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맡고 있는 해당 과장은 물론 국장은 물론 의회에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그런 행위는 전혀 없을 거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자기의 주관을 분명히 내세워서 위원들의 의견에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된다.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부연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상임위에 아니면 본회의장에 잘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준다. 각자의 맡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리 의원들 초선을 치고 재선을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구 전체의 서구의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원과 우리 의회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원안대로 자꾸 끌고 가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입법의 가치가 없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다시 새로운 각오로 정리해가지고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저의 의견에 상반돼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본질이 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리부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세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형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과 윤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논의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긴 시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