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고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우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창우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 개최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양환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형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한종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형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3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41건은 원안대로, 4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인천광역시 서해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2026년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4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김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동익 의원, 양환옥 의원, 정영신 의원, 임기현 의원, 이세리 의원, 서지영 의원)
안건심사에 앞서 김동익 의원님, 양환옥 의원님, 정영신 의원님, 임기현 의원님, 이세리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김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의원
존경하는 39만 서해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재용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라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동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우리 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의 지연 가능성과 정보공개 문제를 지적하며 서해구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 8월 12일에는 36명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고, 8월 13일에는 청라 주민 18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도 활동을 시작하는 등 변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 기구와 든든한 주민 참여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각오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협의체 구성과 시민감시단의 현장 방문 자체보다, 논의하고 발견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해결과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해구가 인천시의 계획을 전달하거나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역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서해구도 인천시에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해구청에 두 가지 후속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레미콘 생산을 토요일까지 확대하고, 발파 및 양수 허가와 관련해서도 주민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주말·야간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약 2개월에서 3개월의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인천시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제안하고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조정과 행정지원이 있다면 두 가지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협의체의 논의 사항과 시민감시단의 현장 점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좋은 대책이 제시되더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 정상화와 기간 단축, 전동차 확보,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인천시에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시단은 매월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시설 등을 확인헤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점검과 조치,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시민감시단의 활동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해구청은 인천시의 계획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을 대신해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의 답변을 받아내고, 약속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청라 1·2·3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관·정 협의체의 논의와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보여주기식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가 성과로 이어지는지, 점검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약속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해구민 여러분!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여야의 사업도, 어느 한 정치인의 사업도 아닙니다. 청라 주민의 이동권을 위한 사업이며, 서해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이 서해구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서해구청과 인천시,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환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의원
존경하는 39만 서해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선희 의장님과 김학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재용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환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로이 첫발을 내디딘 서해구와 검단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하며, 7월 1일 발표된 '긴급 재정 대응 공동 TF 구성 기자회견'에 대한 발전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자치구의 출범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해구가 마주한 재정적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인력 운영비와 환경공무관 인건비,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예산만 해도 259억 원에 달하는 재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두 구청장님께서 공동 TF를 구성하고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합리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정책적 변화 속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 요청'이라는 선언적 메시지만으로는 당면한 수백억 원의 예산 공백을 확정 짓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재정 부족은 자치구의 자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개편 과정에서 미처 정교하게 반영되지 못한 구조적 과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수혜를 바라는 '요청'의 프레임을 넘어, 신설 자치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 '당당한 재정적 권리'를 합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상급 기관과의 정치적 정체성이 같은 점을 들어,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실리를 취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이라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안정성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상급 기관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도 요구할 것은 명백히 요구하는 '건전한 긴장 관계'가 필요합니다. 인천시와 중앙정부 역시 신설 자치구의 성공이 곧 시정과 국정의 성공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서해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원을 '요청'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의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는 '합리적 논리로 전환해 주십시오. 제도 개편에 따른 초기 비용 보전은 상급 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을 당당히 피력해야 합니다. 둘째, 공식 면담 조율과 더불어 지방자치법상 조정 제도 등 행정적·제도적 소통 경로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예산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 협상 테이블을 상시화해야 합니다. 셋째, 구의회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구의회 역시 서해구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힘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대외 협상력을 한층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출범 초기인 지금, 재정적 기틀을 얼마나 단단히 다지느냐에 따라 서해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인천시,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되, 우리 구민의 권익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과 구의회 역시 서해구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재정 위기 극복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양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의원
존경하는 서해구 주민 여러분,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재용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영신 의원입니다. 천 길 둑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틈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의미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허점 하나가 행정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흔듭니다. 경서3구역 지구 외 도로개설사업을 두고 특혜성 업체 선정 의혹과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시작된 경서3구역 지구 외 도로개설사업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주변 간선도로의 정체도 해소해 주는 주민과 인천 서해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원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범석 청장 재임 당시 전임 서구청은 사업의 핵심 단계인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을 시행사에 투입했고 용역업체 선정 권한도 시행사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용역업체가 서구청이 직접 소개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말을 넘어, 서구청이 사실상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설계 용역업체를 왜 서구청이 나서서 연결해 주고, 선정 권한도 시행사에 넘긴 것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문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역업체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약지반과 지장물조차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연약지반과 지장물 확인은 토목 설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 전반에 걸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혜 제공과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적절한 행정이 파악된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본 의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주민들에게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사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완공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해구 주민 여러분!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행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민생도, 정책도, 그 무엇도 챙길 수 없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희의장
정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의원
존경하는 서해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재용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임기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 구직 과정에서의 반복된 실패로 취업을 단념한 청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채 ‘쉬었음’ 상태에 머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반복된 취업 실패와 경험을 쌓지 못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청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탈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통계포털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를 청년층으로 하는 국가통계 기준으로 2022년 2분기와 비교해 2026년 2분기 인천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54.7%에서 44.9%로 9.8%포인트 하락했고, 청년고용률도 50.8%에서 41.5%로 9.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폭이 약 3.8%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하락폭은 두 배 이상 큰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시장 이탈이 20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뚜렷한 사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상태인 30대 청년 역시 전국 기준으로 약 30만 명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인천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의 군·구 가운데 해당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곳은 서해구와 검단구 두 곳뿐입니다. 더욱이, 우리 서해구의 청년지원사업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구의 청년일자리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74.3% 감소했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사업 담당 인력도 2023년 13명에서 현재 7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과 구직 단념이 심화되는 지금, 청년 정책의 예산과 인력까지 함께 줄어든다면 현장의 수요에 대응할 정책 실행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청년 정책의 최소한의 실행 기반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호 조례로서「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드는 것만으로 청년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과 예산, 인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조례가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청년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연결하고, 직무역량과 일 경험을 확대하며, 취업 이후 지역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때로 청년을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청년들의 ‘오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서해구가 청년들의 오늘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으로 든든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임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리의원
존경하는 39만 서해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세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선희 의장님과 김학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재용 구청장님과 항상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른바 발전소 특별회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지원사업의 목적을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에는 발전소를 발아래 딛고, 그 부담을 온전히 감내하며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돌아오는 지원금 역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PPT 1 자료 화면을 보며) 2026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지역의 도로와 교통, 시설 개선사업에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 발전소 특별회계로 추진되어야만 하는 사업일까요?그렇다면 발전설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청라에는 어떤 사업들이 배정되었을까요? (PPT 1 애니메이션 화면을 보며) 서해구 심의 가이드라인에도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사무는 일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재원 적합성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PT 2 자료 화면을 보며) 그렇다면 구청이 통상적으로 해야 할 도로 유지보수나 일반적인 시설 개선사업을 반드시 반복적으로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 안전, 주민 복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특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대신한다면 이 지원금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PPT 3 자료 화면을 보며) 현재 우리 서해구 관내 주요 발전설비는 청라와 청라 인접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전시설 인근에서 환경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작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발전소는 가까이 있는데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라 주민들이 발전소와 함께 살아가며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청라의 환경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수 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PPT 자료 화면 송출 종료) 청라에 무조건 더 많은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다른 지역에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청라호수공원의 그늘숲 조성, 생활권 녹지 확충,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사업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주민들의 삶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발전소 특별회계는 구청의 부족한 일반회계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나 재원이 아닙니다.그 이름 그대로, 발전소를 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특별한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답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답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발전시설과 함께 살아가며 부담을 감내해 온 청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역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와 결단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이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의원
존경하는 40만 서해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재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짚어보고, 재정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회기 구정질문과 자유발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것처럼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은 분명 심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재정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친 세입·세출 구조와 재정사업, 지방채 발행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전임 집행부 시기에 결정되고 추진된 사업과 지방채 등이 현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2년 5.12%에서 2023년 –3.49%로 적자 전환됐고, 2024년에도 적자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통합유동부채비율도 39.86%에서 44.74%, 51.08%로 3년 연속 상승했으며, 재정자금대비 차입부채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부채 부담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해구는 누적된 재정 부담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구재용 청장님께서도 취임과 동시에 재정안정화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TF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서해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채와 중장기 채무를 전수 점검하고 상환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구가 부담하는 지방채 이자만 9억이 넘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채 원금상환이 시작되고, 2028년부터 검단구에 상환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매년 30억씩 발생해 2031년에는 연간 67억 이상의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올해와 같은 재정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세외수입을 꼼꼼히 점검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매매단지 관련 증지수입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구의 관련 민원 처리 건수는 매년 10만 건 안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 관련 처리 건수는 2016년 3만 2천여 건에서 2025년 227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증지수입도 2016년 약 9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약 1억 5천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제도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세입 구조의 변화가 왜 발생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각종 사용료·수수료, 공유재산 관리 등 우리 구의 세외수입 전반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시비 매칭 사업의 구비 부담률을 전수 분석하고 재원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주 상임위에서 내년도 체납관리단 인건비가 당초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다가 시비 50% 지원으로 변경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구 체납관리단이 징수한 세금의 70%가 시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50%의 부담 구조가 적정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기초단체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광역정책에 대해서도 재원 분담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의회 회의에서도 ‘전임 시 정부의 신설 수당’과 관련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예산상 어려움을 자꾸 호소’한다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이 ‘3년 안에 국가 시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다시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언급된 만큼, 사업별 구비 부담률을 전수 분석해 적정성을 따져보고 광역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긴축재정의 기본은 세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를 줄여 재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정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서해구의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켜내는 일에, 저 역시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공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 동해시 - 인천 서해구 - 경남 남해군 대한민국 동·서·남해 공동협약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심 주차환경 조성 및 수직 주차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6조의 5 신설)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개정)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구립서해구 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임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해구노인복지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서해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천서해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석남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부여성회관역 남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석남역 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연희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구립서해구 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이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종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조 3,151억 9,896만 2천 원에서 2.26% 증액된 1조 3,448억 8,664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청사관리유지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6천 3백 99만 원을 감액,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용역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0항,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용
구재용구청장
네.

고선희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4.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5. 2026년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6.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7.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8.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9.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0. 강원 동해시 - 인천 서해구 - 경남 남해군 대한민국 동·서·남해 공동협약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1. 인천광역시 서해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2.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3.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4.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5.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6.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7.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심 주차환경 조성 및 수직 주차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8.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6조의 5 신설)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9.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개정)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0. 2026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1.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2.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3. 서해구노인복지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4.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5.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6. 인천광역시 서해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7. 인천광역시 서해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8. 인천광역시 서해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29. 인천광역시 서해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0.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1.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2.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3. 인천서해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4. 석남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5. 서부여성회관역 남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6. 석남역 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7. 연희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8.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39. 구립서해구 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40.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4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고선희 서지영 김춘수 이세리 김태형 양환옥 홍육례 김학엽 공정숙 김원진 임기현 이한종 김동익 정영신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