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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태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4

안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입니다. 장경희 경리팀장입니다. 계약팀 김도윤 주무관입니다. 이영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왕종호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수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2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925억 8489만 221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9%인 906억 580만 328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7060만 99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4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07만 899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과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부터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시청사 유지관리 외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2316만 중 공사비 지급 등으로 4억 9585만 340원을 지출하였고 7억 2603만 60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외 6건으로 예산현액 83억 4296만 4210원 중 공사비 지급 등으로 78억 9796만 5230원을 지출하였고 4억 4457만 39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9쪽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8억 807만 899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9만 2390원, 지출잔액이 8억 768만 6600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3582만 1000원이며 53억 5778만 8502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53억 2857만 265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쪽에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3억 3582만 1000원 중 23억 4625만 2000원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비로 지출하였고 29억 3009만 6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약 98.9%인 52억 763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과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16쪽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5947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1374만 8000원, 지출잔액이 4115만 2500원, 예비비가 457만 25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의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사업 여쭤보기 전에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39쪽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에 보면 지정재원잉여금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그 0원이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제5조 별표8에 보면 지정재원잉여금 항목이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됐는데 이게 여기 발생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정재원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0원인 거예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과장님, 지정재원잉여금이 뭔지 파악은 되시는 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래요? 지정재원잉여금을 파악을 못 하셨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어떤 용도가 정해진 재원인데 이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제가 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할까요? 성과보고서 167쪽 보시면 성과지표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회계과 성과지표 보면 하도급 대금 지급이 목표 33건에서 실적이 184건 그리고 하도급 지킴이 사용은 목표 150건에서 435건인데요. 성과가 엄청 좋죠.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200%, 500% 정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를 잘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조금 별개로 당초 목표를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잡으신 것 아닌가,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당초 2024년도에 보게 되면 건수가 사실적으로 저희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가 다른 게 뭐냐면 하도급 지킴이 했을 때 건수가, 목표가 사실적으로 한 건당 그걸 했는데 저희가 ’25년 달성성과를 보게 되면 저희가 하도급을 줄 때 노무비도 주고 기성금도 주고 그다음에 준공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건이 왔는데 이걸 세분화시켜서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실적이 더 높아보이게 되는 겁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과지표를 그러면 다시 개선을 해야 된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이걸로 2025년 걸로 해서 저희가 계속할 계획입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게 어찌 됐건 성과지표가 행정 개선을 위한 이런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목표를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집단화, 172쪽에 공유재산 집단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특별회계 공유재산 집단화 세부 사업에 예산이 4572만 5000원인데 결산액은 0원이에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우선 제가 ’24년도 사업하고 ’25년도 사업 좀 비교를 해 봤더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부지매입이라는 세부사업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우선 이 세부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지금 고삼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땅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농지를.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유재산 예산에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게 예비비인 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5회계연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53억 3582만 1000원인데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예비비를, 4572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최근 한 5년 어떤 지출 내용이 있나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없어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조민훈위원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예비비가 긴급한 상황에 쓰는 이런 재원인 거잖아요. 그 성격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럼 이게 특별회계 여유 재원이 있잖아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후에 최소 비용을 넘기는 그런 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법적인 사항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예비비로 계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을 실태조사도 하고 정비도 매년 하시죠?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매년 저희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건수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13건에서 2025년도에는 23건. 그래서 해마다 저희 안성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해마다 이렇게 부과건수가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죠?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걸 또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실질적으로 그 토지에 맞게끔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매년 다르게 그렇게 변형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이 앉혀 있는 것에는 당신네들이 그냥 그 변상금까지 물고서라도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안성시 공유재산 효율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 해마다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정비할 때는 그만큼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2025년도에 약 23억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6억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24년도에도 실집행액이 약 15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과예산을 잡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저희 공공청사가 사실적으로 한 30년 넘게 노후된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계속 저희가 보게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도 보듯이 청사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도 도색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방수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적으로 금액이 되게 큽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래도 저희가 타 부서도 안성시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결산서에도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한 7억 정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재원이 타 부서에 가면 좀 더 안성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시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명시이월 7억은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간주예산이 다 승인난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은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아, 김승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김승택위원

관련된 질의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7억 1100만 원이 이제 이월됐고 또다시 이월시킨 것은 태양광 공사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별도로 7억이 넘어가서요. 명시이월돼서 저희 올해 6월 달에 준공이 다, 8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별도 예산은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조수용입니다. 경기도에서 공공 RE100 사업으로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요. 이게 12월 23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이 돼서 이것을 올해 사업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요. 작년 12월 23일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간주예산으로 해서 잡혀서 명시이월 돼서 올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승택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남은 금액을 똑같이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이게 이월시킨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 사업을 저희가 3월부터 신청을 했는데요. 선정이 12월 22일 선정이 돼서 12월 23일 본예산이 끝나고 난 후에 이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이 사업을 작년 12월 23일 교부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월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7억 1100만 원.

김승택위원

아, 그래서 이월된 사항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저도 안태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궁금증이 생겨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계속해서 공공청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좀 번외인데 건강증진과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 짓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이 왜 회계과가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 주관부서가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예산 자체를 잡아줘야 합니다. 사업 주최는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보건소에서 다 끝나고요. 건물 짓는 것은 저희가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아, 그렇게. 그리고 공공청사 건립 과정에서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복지센터 어찌 됐든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보면 3억 정도 편성하고 실제 집행이 되게 조금 됐더라고요. 한 3000만 원 좀 덜 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해당연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좀 예측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종호

왕종호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왕종호입니다. 안성2동행정복지센터 설계 예산인데요. 설계비가 한 115억 정도 되는데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만 세워놓은 사항인 거고요. 그 일부 중에서 설계 공모하면서 공모 관련 부대비용이 나간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을 하나도 세워놓지 않으면 원인이나 이런 것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15억에서 한 3억 정도, 5분의 1 정도는 예산을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돼서 넘겼다고 하셨는데 그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종호

왕종호공공건축팀장

어차피 그 당해 연도에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했기 때문에 기성금이나 이것이 다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설계 공모 관련 부대비용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지정재원잉여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새롭게 신설된 항목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사전교육이나 부서별 자료 같은 것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정재원잉여금이 여기 설정에 보면 지난 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정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한번 보시고 자료 좀 한번 이렇게 정리 좀 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지금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성하고 고삼 같은 경우는 건축 기획, 설계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이 6억 5000만 원 세우신 것 지출액 5억 들어간 게 지금 그 사항인가요, 양성면 같은 경우?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보상을 해야 하는데 현재 4개 필치가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보상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김승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하도급지킴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25년도 기준으로 하도급지킴이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5년도 기준으로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누가?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윤

김도윤주무관

주무관 김도윤입니다.

박만식위원장

아, 주무관님.
도윤

김도윤주무관

주무관 김도윤입니다. 하도급지킴이는 사업부서에서 종합검사를 업체에 낙찰받았을 때 전문 건설업 등에 하도를 주는 사항이고요.

박만식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도윤

김도윤주무관

네.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는 조건은 3000만 원을 초과하고, 30일을 초과하고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계약된 건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소방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는 노무자들의 직접 노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에 계약 건수로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지급건수의 지표를 따졌을 때 실제 저희가 선금부터 매월 나가는 노무비, 중간에 나가는 기성금, 마지막에 나가는 준공금까지 해서 건수를 잡다 보니까 435건이 나왔습니다.

박만식위원장

그러면 그 인건비나 이런 부대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도윤

김도윤주무관

네,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직접노무비라고 해서 노무자들의 월급과 같은 건데요. 그 노무비를 저희 승인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임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저희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승인을 해 줘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전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다시 질의드리면요. 하도급지킴이라는 것이 정확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윤

김도윤주무관

하도급지킴이는 계약 부분에 하도급을 준 금액을 저희가 하도급지킴이라는 나라장터 안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e호조 지방재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난 후에 이중적인 절차입니다. 그 돈을 함부로 통장에서 빼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실질적으로 청구한 내용과 지급한 내용이 일치되면 그 금액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등에서 출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하도급지킴이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목표치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290%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435건이면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박만식위원장

네, 주무관님 말씀하세요.
도윤

김도윤주무관

계약팀 주무관 김도윤입니다. 하도급지킴이는 보통 공사 담당이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주거환경국만 저희 옆에 직원이 같이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공사가 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 1건의 계약을 했을 때 노무비라는 것은 매월 청구가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계약 1건에 노무비만 따지면 12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은 많지만 준공계처럼 복잡·다양한 서류를 받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노무비, 실질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소희경위원

힘들지 않으시면 다행이고.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안성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몇 대죠?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총 89대입니다.

안태호위원

89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안태호위원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년 대비 자꾸 ’25년도,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 2025년도만 해도 한 7억 3600만 원 정도 공용차량 관리비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은 차량이 노후가 돼서 늘어나는 부분인 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서 지금 내구연도랑 저희가 ㎞수를 상계해서 처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최소한 저희가 8년 정도 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차들이 노후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 때문에 한 1년에 4대 내지 5대 정도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태호위원

그러니까 내구연도가 8년이 됐다고 해도 또 ㎞수가 충족이 안 되면 또 이게 처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자꾸 상승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상승 요인을 대신 빨리 처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처분하려고 그러면 또 따로 차를 구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요? 저는 고려보다는 조금 처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들은 내구연도가 안됐어도 ㎞수가 미도래됐어도 좀 빨리 교체하는 거고, 지금은 또 저공해차량으로 많이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을 꼭 기본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효율성을 조금 재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성경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노광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희진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송인도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2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48억 435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9%인 47억 4223만 709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742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이 572만 2820원, 집행잔액은 4813만 209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예산의 이용, 변경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 내역은 2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시설운영 사업은 자가통신망 한전주 공가사용료 부족분 납부를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제공은 노인등록통계 제작을 위해서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통계자료 제공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7쪽부터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입니다. 먼저 자가통신망 운영 사업은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 구간에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진행 중 선행 공정인 토목공사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금년 3월에 최종 준공하였습니다. 사회조사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경기도 내검이 지연되어 연구용역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1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9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4813만 209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1335만 3660원, 지출잔액이 3477만 843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토지민원과장이 오늘까지 승진자 교육으로 저희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전연희 민원팀장입니다. 허명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용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김백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당용원 지도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2쪽에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40억 906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인 40억 2328만 519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79만 2480원, 집행잔액은 6554만 4326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 내역은 1건으로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부족분 납부를 위해 기타보상금 100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은 1건으로 2025년 11월분 신용카드 후취수수료 부족분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1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이월사업 내역은 없으며 8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6554만 4326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2984만 340원, 지출잔액이 3570만 3986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보고 질의 한번 드릴게요. 201쪽 보면 우리 성과지표에 상세주소 부여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토지민원과 다른 지표들은 보면 대부분 목표치를 다 달성했거나 좀 넘는데 이게 상세주소 부여만 17%까지 좀 떨어진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 성과분석 보면 지적재조사나 공시지가, 건물번호판 실적 이런 것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설명이 없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주소부동산팀장 당용원입니다. 그 상세주소는 집합건물처럼 동호수가 나눠져야 되는데 나눠지지 않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상세주소 부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신청에 대해서도 접수가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상세주소 목표량은 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 신청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지금?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

조민훈위원

’24년도에는 그런데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셨으니까 좀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신청 부족인지 어떤 대상을 또 발굴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행정절차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그래도 해서 다음에는 또 사업이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성과보고서 203쪽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관련된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지적재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올해 많이 잡힌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하면서 그 경계 확정을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이웃들 간의 불화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민원인들 간에 불화가 많은데요. 솔직히 저희가 이것을 중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로 경계를 확정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하고 저희도 최대한 소통을 하고 그러려고 하지만 대부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아직도 현재도 분쟁 중인 상황들이 꽤 많나요?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해서 분쟁이 완료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서 땅이 줄거나 늘거나 하면 시에서 보상을 또 해 주거든요. 그런 사항을 얘기를 잘하면 또 이렇게 수긍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203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이렇게 23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23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리발화지구라고 해서 동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을 때 행정구역 간에 중복되는 구간이 많이 있어서 특별하게 이것은 그해에 예산이 좀 많이 나간 겁니다. 올해 예산은 한 3억 정도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지금 소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시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 국비 비율이 이렇게 산정된 연유를 좀 여쭤볼 수 있는가 싶어서. 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은 시비 대비해서 이렇게 비율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가 세워지는 것은 그 조정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시예산을 세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정도 조정금이 나갈 예정이어서 작년에 비해서, 23억에 비해서 3억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한 1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시비를 가장 줄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비를 사용하면서 최대한 시비는 사용하지 않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김승택위원

아, 비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네, 비율은 따로 없고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재조사 측량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그렇게 소비가 되고요. 시비로 세우는 것은 경계 조정이 필요할 때, 그 보상이 필요할 때 시비를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상당하게 높은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98.3, 만족도 조사에서. 그래서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이 ’24년도에는 약 한 10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5년도에는 약 한 4억 정도, 4억에서 조금 미진하게 3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준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상용

이상용민원콜센터팀장

민원콜센터팀장 이상용입니다. 2024년도는 저희가 구축하는 해였습니다. 그해에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구축을 했고요. 이게 구축비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한 6억, 7억이 들어갔고요. 콜센터에서는 아시겠지만 전화를 받아서 녹음도 해야 하고 안내도 해야 하고 데이터도 축적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통신장비 및 전산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콜센터를 꾸미기 위한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로 합쳐져서 1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후에 ’25년도는 운영에 대한 운영비였습니다. 그 3억 5000만 원 정도가 우리 운영하시는 운영, 인건비였고요. 민간위탁운영비였고요. 나머지는 거기 또 센터 임대료 등 기타비용이었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첫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시스템 운영비랑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5년서부터는 저희 예산이 많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상용

이상용민원콜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렇다면 상당하게 만족도에서 좋으니까 앞으로도 만족도가 좋게끔 많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민원콜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토지민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원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병수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성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남혜령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윤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순서는 결산안 자료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결산총괄, 예산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내역,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 이월사업 내역,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25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억 289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2144만 74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억 650만 7940원, 집행잔액은 1억 98만 5590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7.6%, 집행잔액 비율 1.2%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등 30개 사업으로 총 1억 98만 559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7744만 8630원, 지출잔액은 2353만 69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운영자금 예치금 이자 및 도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963만 9028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2억 8533만 8850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 2억 4329만 843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억 4167만 9448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결산안 설명자료 1쪽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124만 6630원과 그외수입 608만 8220원, 과징금 수입 2억 4573만 원, 도비보조금 2227만 4000원, 예치금회수 3억 9963만 9028원 등 총 6억 8497만 7878원입니다. 기금 결산안 설명자료 2쪽 지출결산입니다. 일반예치금 4억 4167만 9448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9만 5640원, 기타반환금 1522만 390원, 음식문화 개선 사무관리비 6300만 원 및 공공운영비 265만 913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37만 2000원,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260만 6900원, 공공운영비 292만 4370원, 기타보상금 3132만 원 등 총 6억 8497만 78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성과표 511쪽 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이 건 있잖아요. 이 과에 물어보는 것 맞나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렇죠? 행정심판 인용 재결 과오납금 반환 이것 11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처분 전에 법률 검토 같은 것 받지 않나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과징금 산정할 때 전년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 업소가 제출된 게, 업소가 2개의 업소를 운영을 하는데 아마 하나로 통일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 나머지 한 군데는 뺐어야 되는데 그걸 빼지 않고 가지고 와서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좀 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민훈위원

이게 원금이랑 이자가 각각 어느 정도.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좀 알 수 없는데 한 1200만 원.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혜령

남혜령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남혜령입니다. 원금은 1500만 원에 이자가 22만 390원으로 총 1522만 390원을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 저희 도 귀속분으로 저희가 과징금을 받으면 60%와 40%를 나눠서 도에 40%를 저희가 그쪽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에서 그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다시 나중에 받았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어찌 됐건 이게 또 같은 사유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령

남혜령위생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성과평가표, 성과보고서 501쪽 보시면 성과지표에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건)이 있는데요. 이게 보건의료시설은 시민분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물 안전점검이 ’24년도에도 목표를 못 채우셨고 또 ’25년도에도 똑같이 6건 잡으셨는데 이것 채우질 못하셨는데 이게 2년 연속 이렇게 좀 반복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목표를, 성과지표를 만든 지표고요. ’24년도에는 없었던 지표인데 아마 입력을 할 때 ’24년도 것도 같이 넣어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2025년도랑 똑같이 입력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5개소인데 6개소로 입력이 좀 잘못된 부분인데 저희가 2025년도에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건수가 5건인데 6건으로 잘못 입력된 사항이라 2026년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5건에 대해서는 소방, 전기, 건물, 승강기, 공기질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전혀 이 자체가 없었는데 시스템상에 넣어야 되는데 목표를 잘못 넣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이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조민훈위원

(위원장을 보며) 하시고 할까요? 네. 다음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있잖아요. 이것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목표가 18개소인데 14개소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보면 같은 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뭐 목표치를 훨씬 좀 더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단속하고 점검은 목표를 넘겼는데 예방 중심 컨설팅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목표 미달인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업소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저희가 조금 설득하고 권유해서 참여를 해보라, 하는 항목인데요. 저희가 좀 참여하는 업소가 적어서 달성을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목표를 상회해서 올해는 달성을 이상으로 상회를 했는데 좀 더 열심히 컨설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어찌 됐건 이게 다시 정비를 하셔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하시고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소희경입니다. 성과평가서에 503쪽 질의 좀 해볼게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24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고 ’25년도에는 지금 한 3억 76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거든요. 거의 한 50% 좀 넘게 계속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작이 2024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사항으로요.

소희경위원

10월부터.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좀 예산을 적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잡은 예산입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2024년은 4개월 분해서 2억 5000만 원이 잡혔던 거고 ’25년은 1년에 3억 7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럼 현저하게 또 급격하게 줄은 건데 이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행정직이나 아니면 간호직은 좀 채용이 된 상태에서 의사가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25년도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야간진료 운영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인건비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100% 인건비입니다.

소희경위원

네, 100% 인건비라고 보면…….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네, 윤한웅입니다.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사업이 달빛어린이병원 맞죠?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한웅위원

달성 성과를 보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홍보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야간진료를 하는 게 좀 사실 많이, 저희 안성시로서는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소아청소년 달빛어린이병원이 좀 활발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성병원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병원의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 의료인에 따라서 조금 진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좀 많이 좌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윤한웅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이 또 내려오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국비 50%, 시비 50%.

윤한웅위원

국비…….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윤한웅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의료원에서만 꼭 실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러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과가 있는 곳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불신이 의료원의 불신이 되고 있어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성이 출산율이 또 저조한 편은 아니잖아요. 소아청소년도 많고 어린이도 많은데. 이 비용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성과평가서 511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개소) 수치가 보면 566개가 나왔고요. 그 바로 밑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환류가 또 566건 이렇게 일치하거든요. 이 환류라는 게 보통 뭐 지도점검 내용이 이런 게 있다, 라고 그냥 그것만 알려준 건지 아니면 개선책까지 마련돼서 다시 통보를 받으신 건지, 이 환류라는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이 부분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한 곳에 저희가 평가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적절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내달라는 그런 건으로 환류를 한 건이고요. 또 이게 목표 수가 190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는 격년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거든요. 업소에 따라서 격년제로 이루어지는데 4년도 걸 그대로 넣어서 좀 목표 대비 굉장히 달성률이 높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류를 해도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올해 성과지표에서는, ’26년도 성과지표에서는 좀 삭제한 부분입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환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평가결과를 통보한 게 아니고 개선책까지 다 안내가 돼서 받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내용이죠.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음식물,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업소 물품지원 6300만 원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물품을 좀 지원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혜령

남혜령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남혜령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업소에서 사용하는 자외선, 식품위생법에 꼭 하여야 하는 그런, 업소에서 해야 되는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중에는 칼, 도마 소독을 또 해야 되고 분리 사용을 또 칼, 도마 색깔별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소모품 위주로 위생수칙에 맞게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그런 위생물품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이 인증업소에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혜령

남혜령위생관리팀장

네. 위생관리팀장 남혜령입니다. 저희 현재 그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는 종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현재는 식품안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식품안심업소 200개 정도 개소와 관내 경기지역화폐를 결제를 하면 10% 할인이 되는 15개소의 착한식당업소, 그리고 환경 플러스 안심식당이라고 40개소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 사업에 해당되는 업소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아무튼 이 등급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거죠?
혜령

남혜령위생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윤한웅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신규로 창업을 하거나 프랜차이즈를 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요즘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령

남혜령위생관리팀장

네, 그것이.

윤한웅위원

가맹점에서.
혜령

남혜령위생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별로 사업의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좀 큰 프랜차이즈들은 의무화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촌치킨이나 BHC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이런 신규 음식점에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열심히 위생등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신규로 창업하면 너무나 깨끗하고. 간판 이런 것도 점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전 보이는데요.
혜령

남혜령위생관리팀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식품안심업소, 구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현재 절차가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업소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본인이 예전에는 식약처, 지금은 식품인증관리원인데 여기에 “우리 업소 평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시면 그쪽에서 나와서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업소로 등급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업소는 당연히 오래 운영하셨던 것보다는 위생 수준이 상당히 좋아서 등급 받기가 수월하고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면서 계도를 하는데 막상 약간 노후된 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주방이나 이런 곳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시고 수준을 높이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준을 맞추시기가 어려워서 몇 년 전에는 컨설팅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해보시라고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컨설팅 신청을 하셔서 이것을 받기 위한 그런 수요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한번 노후된 곳도 받으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런 걸 좀 유리하게 받기보다는 일반 소상공인이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령

남혜령위생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은주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장현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담당 과장은 오늘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6억 185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6억 7737만 7840원이며 이월액은 7억 7718만 9940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7292만 1460원, 집행잔액은 9103만 676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9%를 지출, 9% 이월, 1%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변경으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엄마모임 미운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행사운영비 3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건강증진과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세부내역은 예비비 승인안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하여 7억 7718만 994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도시사업 외 72개 사업으로 총 9103만 676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8203만 6760원, 지출잔액 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보건소 관리의사 면직에 따라 영상의학실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 용역 수행을 위한 예비비 10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모자건강관리에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출생, 임산부 등록 관리도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현저히 금액이 줄어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24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만 하는, 50만 원만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25년 이후부터는 경기도에서 5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아서 총 100만 원을 지원해 준 거라 금액이 ’24년 대비 ’25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용성위원

여기 성과표에 보시면요. 2024년도는 2억이 잡혀 있는데, 결산에. 2025년도 예산도 7620만 원, 결산도 7620만 원으로 줄어 있는 것으로 나와요. 성과표 524쪽입니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사업비만 금액이 나와 있는 금액이라서.

이용성위원

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줄어든.

이용성위원

’24년도에 자체 사업비 2억 쓴 거고.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이용성위원

그럼 줄어든 거잖아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왜냐면 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용성위원

도에서 50% 지원받아도 7600×2 하면 1억 5000만 원이고 줄어든 것 아닌가요, 결국에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전체 예산은 더 늘어난 게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 ’24년도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사업이 없었고 2억을 지원해서 결산까지 2억을 썼던 거잖아요, 교통비 지원으로. 그리고 올해는 7620만 원을 세운 거죠. 그러고 경기도에서 7620만 원이, 그럼 총합치면 1억 5000만 원이 지원된 거잖아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이게 왜냐면 신청자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성위원

예산은 많았는데 신청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25년에는.

이용성위원

’24년도에 신청자, 신청 현황 좀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신청했던 사람들은 다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24년도보다 ’25년도가 신생아 수도, 임산부가 늘었는데 신청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사업 홍보가 덜 됐다는 소리 아닌가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작년도에 임산부 취약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도비 50대 시군비 50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 가는 금액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연간 50만 원이었고, 연간. 도 사업으로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자체사업을 일단 중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에는 저희 시 자체 사업만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내 임산부들한테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박만식위원장

네. 저기 뒤에 팀장님 보충발언해 주세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여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의 자체 사업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도에서 보조받는 사업은 분만취약지 교통비 지원사업이라고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용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교통비 지원해 주는 임산부 지원 관련된 사업 좀.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용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저 질의드리면 저희 공도 생활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따로 프로그램 예산이 혹시 담겨 있는 게 있을까요, 자료가?

박만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장현

임장현공도건강생활지원팀장

건강생활지원팀장 임장현입니다. 저희가 통합 건강증진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용성위원

그럼 공도만 따로 프로그램 비용지출은 따로 회계처리가 안 돼 있나요? 세부 내용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그쪽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뭔가 좀 더 배우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데 횟수 제한도 있고 인원 수도 꽉 차서 못하는 얘기를 어르신들한테 들어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공도 생활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현황 좀. 그리고 프로그램 현황 주실 때 얼마나 이용, 프로그램마다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모집인원하고 수요 인원, 들어온 인원 나온 것들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임장현공도건강생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인데요. 1056만 원을 방사선 영상판독료 위탁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직원이 면책이 된 건가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에 관리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25년도 1월 달에 본인이 원하셔서 스스로 의원면직되었습니다.

윤한웅위원

본인이 원해서. 그럼 지금 신규 채용이 됐나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 금년도 3월 달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지금 진료를 봐주고 계십니다.

윤한웅위원

이게 보건소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데 이 흉부방사선 찍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직원이 하지 못하나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이것은 결핵 관련 계통이고요. 이건 의사가 판독을 직접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계셔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있는 결핵관리협회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판독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로 쓰는 상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안 계신 동안에 그 자체에 대한, 판독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한 판독요청을 할 때 소요됐던 비용입니다.

윤한웅위원

이게 보건증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하나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런 건데 면책이 되더라도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분들도 불편해서 또 다른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또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이유는 가깝고 그런 건데 이러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지잖아요. 보건증이 빨리 필요한 걸 저도 알고 있는데.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줄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이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결산안 설명자료 4쪽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2차 추경에서 1억 838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도비 지원 때문에 삭감하신 부분인가요?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네. 도비 지원을 ’25년 4월부터 받은 거라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시.

김승택위원

1억 8380만 원 전액이 다 도비로 된 거고.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김승택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돼서 그 밑에 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그다음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3쪽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고위험 임산부도 그렇고요.

김승택위원

희귀질환 3쪽.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은주

안은주보건진료팀장

네, 보건진료팀장 안은주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삭감된 건은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을 해서 이 사업이 수행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가 수요를 요청을 해서 삭감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예탁 정산 상황에 따라서 위에서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서 그 내시에 따라서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김승택위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감액률이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1억 8380만 원 플러스 이 7620만 원이 전체가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위험부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사실은 목표 대비 성과율이 다 높다는 표시, 이런 표시들을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도비 나오고 이런 걸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빨리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계속사업이니까 이월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닌데 그래도 ’25년도 예산 현액이 11억 2000만 원인데 지출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했고 7억 7000만 원 정도를 또 이월하셨어요. 그런데 공공건축 사업 자체가 심의나 아니면 설계 공모, 실시설계 이런 게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당해 연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금액 같은 것 과도하게 잡아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 공정률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현재는 공정률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24년에 이월했던 것은, ’25년에 이월했던 것은 올해 6월 말에 다 집행을, 이월금액은 집행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저희가 최초에 부지매입 건 때문에 조금 초기 단계에서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그 이후의 단계에서부터는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제가 6월 달인가 공사 착공했다고 봤던 것 같은데 현재는 지연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현재는 자재 다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얼른 여쭤볼게요. 성과관리 520쪽 보면 성과지표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라고 있는데요. 이게 2년 연속 미달이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임산부 등록은 ’24년도보다 ’25년도에 많이 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박만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24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전문인력, 간호사 전문인력이 채용된다고 바로 방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기간이 필요해서 그 ’24년도에는 조금 목표 대비 부진한 면이 있었고 ’25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상 ’24년부터 근무했었던 직원 두 분이 차례대로 그만두고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있어서 그렇게 목표 대비 달성을 못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현재 기준 벌써 목표를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두 분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민훈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덧붙여서, 조민훈 위원님 질의하셔서. 결산안 설명자료 6쪽 보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운영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3회 때 기존 예산보다 감액을 하고 나서도 다 쓰지 못하고 보조금 반납을 꽤 많이 했는데 그럼 이것도 아까 조민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부재로 인해서 보조금이 반납이 된 건가요?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인건비가 대부분, 저희 4개월 동안 두 명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큰 반납 사유입니다.

소희경위원

그럼 여기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맞아요.

소희경위원

국비로 다시…….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반납한 금액입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네, 윤한웅입니다. 기초 자살예방센터 2억 5000만 원 정도 쓰고 계시잖아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권정화입니다. 네.

윤한웅위원

안성시 안전지수에 보면 자살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상이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운영이 잘 되면 그 지수에서 자살이 좀 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2024년도에는 자살률이 저조했었는데요. 저희가 2026년도 자살예방관, 전국적으로 자살예방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잠정 수치로는 많이 올랐고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많이 올랐고 지난번에 저희가 안성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 대책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 시장님이 자살예방관이신데 우수 사례로 뽑혀서 지난번에 8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방문했었습니다.

윤한웅위원

지수상으로는 좋게 나온 건 아닌데 이 예산을 쓰시면서 부족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정도 예산이 충분한지 한번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예산으로 사업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자살예방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노인돌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럼 이어서 노인돌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인 노인돌봄과장입니다. 이유림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이윤빈 통합돌봄팀장입니다. 홍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25년 노인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64억 6578만 7520원으로 지출액은 1637억 1660만 83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3억 1860만 4690원, 집행잔액은 4억 3057만 44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8.35%, 집행잔액은 0.26%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490만 원을 2025년 12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로 부서 가구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체내역은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 3억 7100만 원을 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 부서 변경으로 노인돌봄과에서 체육평생학습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노인통합돌봄사업 등 49개 사업으로 총 4억 3057만 444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억 1471만 6000원, 지출잔액 1억 1585만 84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소희경입니다. 결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면 지금 본예산 외에 추경이 1회, 2회, 3회 계속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가 증액해서 내려와서 수시로 계속 추경이 된 사항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특히 도에서 예산이 감축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추경에 바뀐 경우도 있고 또 자체 예산에서 항목 간에 변경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사업이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적어서 남아 있는 예산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3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변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안성시 전체 예산이 1조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돌봄과가 1664억이면 약 10% 정도 되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 봤더니 지금 집행잔액이 보니까 4억 8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0.25%면 사실 많은 건 아닌데 일반 다른 부서 사업 규모로 따지면 4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한 17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많은 사업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13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조금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65세 이상 되는 수급자분들이 재산변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급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금액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이 될만한 분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도 사실은 변동, 지급을 못 하는,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수급자 변동의 폭이 넓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전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건데요. 노인돌봄과 전체 보조금 반납액이 23억 1900만 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한 사업에서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꽤 많은 건데 어찌 됐든 기초연금 자체가 어떤 수급대상자 변동이나 국·도비 이런 걸로 실제 집행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건 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큰 반납액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항의도 많이 받고 그런데 현재 자격 기준에서 못 미치면 기초연금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대상자 기준은 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도 좀 더 꼼꼼하게 내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참작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발생원인 같은 것 분석하셔서 그래도 내년에는 수요 예측이나 재정추계 잘하셔서 그런 것 정확도 높이는 것 좀 고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저한테 이런 게 자꾸 보이나 모르겠네. 성과보고서 535쪽인데요. 성과분석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에서 2024년 3660명이고 2025년 3841명 해서 괄호에 111명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계산을 해 보시면 181명입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저희 오타. 죄송합니다.

조민훈위원

그래도 결산보고서니까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임차보증금. 혹시 지금 임차보증금으로 나가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 정도 되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임차보증금이 제가 3개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팀장을 보며) 담당 팀장님.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네.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군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준으로 언제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보증금은?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계약서상으로 2년씩 계약을 하시고 나서 다시 재계약 할 때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제한은 상관없이 계속.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최대가 1억 얼마.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2000만 원이요. 1억 2000만 원.

이용성위원

최대 금액 2000만 원이고요. 연장하는 건 횟수 제한이 없고요?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000만 원, 5160만 원 정도 잡힌 것은 어떤 금액이죠? 경로당 임차보증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올해 네 군데가 다 2027년도에 계약이 끝나서 네 군데 조사하고 있거든요. 연장할지 연장 안 할지 조사하고 있는 단계여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계획 중입니다.

이용성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단위가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1000원 단위, 1만 원 단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10만 원 단위지. 5163만 400원이 돼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안성시가 법무사 거기 사무관리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이용성위원

거기 보증금 지원에 비용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그렇죠. 사무관리비하고 기타 자본이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타자본이전이 5000만 원이 보증금이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 중에 161만 3400원이 수수료입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결산안 보시면 3쪽이요. 여기 경로당 신축 관련돼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어떤 내용으로 355억이 맞죠?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3억 5587만 원. 예산현액 말씀하시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김승택위원

예산 증감액을 보시면. 그렇죠? 잘못 기재된 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3억 5587만 원인데.

김승택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결산서는 이런 게 잘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죄송합니다.

김승택위원

또 하나는 노인요양시설 있죠? 노인요양시설의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했던 사항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한 분이 들어가 계셨는데 그분의 경우에 하루에 3만 7000원 정도 저희가 보조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이분이 ’25년도 5월 24일 사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770만 원 정도 이분한테 지원할 금액을 집행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균특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자부담비가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25년도에 4개 곳에서 22대의 환기시설 신청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자부담비가 부담이 돼서 중도에 포기한 곳이 두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승택위원

두 곳을 안 하면 이게 한 1700만 원이 남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렇게 남았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게 본예산 수요시설, 수요조사가 좀 잘못됐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죠? 1700만 원이 지금 반납된 경우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김승택위원

이런 것 수요조사 미리 좀 잘해서 본예산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간병 SOS 이게 4쪽에 있죠? 이것 혹시 2024년에는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4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잡혔었고 어떻게 실적이 일어났었나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24년도는 지금 예산이……. 혹시 팀장님.

박만식위원장

네, 어느 분이 답변하실,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이 SOS 간병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신규 사업입니다.

김승택위원

아, 첫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여쭤본 사항들의 중점은 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 여쭤본 거예요. 도비사업이 100%가 됐든 국비사업이 됐든 시비사업이 됐든 일단은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라도 더 꼼꼼히 챙겨드려야 해요. 특히 이제 국비나 도비사업이 내려왔을 경우는 하나라도 더 챙겨서 드려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과장님. 제가 3차 추경 때인가요? 왜 경로당 문제 하나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서운면.

조민훈위원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 그 이제 거기 그런 어떤 원인을 만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찰조사에서요. 그분이 지금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전달해서 받았습니다.

조민훈위원

아, 그 금액적인 문제에서는 그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금액. 자세한 수사 결과나 이거는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현재.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4쪽 결산 설명자료 보시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방재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 시비로만 거의 전액 지원하는 게 맞나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이것은 지금 도비 30%에 시비 70% 3:7로 지금.

소희경위원

도비 30%, 시비 70%.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저희가 이것도 계획을 한 거잖아요. 보니까 3회 추경 때도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보조금 반납한 것도 많고 이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아까 김승택 위원이 말한 대로 예산 계획을 저희가 조금 더 다시 촘촘하게 이거는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사실은 이제 ’24년도에 변명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 세울 때 고민했던 것이 ’24년 생계급여비가 선정 기준이 좀 완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에 미등록경로당이 몇 군데 있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안성시에 12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12군데. 12군데도 그러면 경로당하고 똑같은 지원사업을 받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마을별로 마을에 설치할 수 없는 사항들로 12곳 정도 된다는 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미등록 원칙은 등록을 해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하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생기게 된 것은 그니까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등록되지 않았는데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12개의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세워서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 리스트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곳도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 안 된 곳들은 지원을 아예 못 받는 현실인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 등록이, 미등록 경로당 12곳하고 현재 등록된 경로당하고 해서 지금 497개 경로당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행정리에 하나씩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사실은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원곡에 보면 한 마을로 되어 있지만 큰 도로가 중간에 나서 큰 도로가로 해서 너무 이동할 수 없어서 마을을 분리를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여쭤봤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그 부분이.

이용성위원

그 마을이 어디 마을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원곡은 아니고 삼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분이 민원도 많이 넣고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든 경로당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현재 거기를 저희가 실제 현지를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사실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상 다 해 드리면 참 좋겠지만 모든 원하는 대로, 주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좀.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36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이라는 목차가 있고요.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되는 경로당 개수가 427개 정도 되신다고 하셨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497개요.

박만식위원장

497개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500개 거의 다 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그러면 거기에 회원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그것을 정확히 파악들 하고 계신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

박만식위원장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 지역구가 고삼, 미양, 대덕, 안성3동인데 거기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구석구석 다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어떤 경로당은 거미줄이 쳐 있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신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파악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경로당은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열 분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한 사십 분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운영비는 균등하게 배분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적은 예산이겠지만 쌀을 이제 또 배분하잖아요. 쌀도 회원 수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배부되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닙니다.

박만식위원장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용자 수가 몇 명인가. 10명 이하 얼마 15명까지 얼마 이렇게 몇 포를 줄지를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 결정합니다.

박만식위원장

쌀은 회원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지원이 되시고 운영비는 아직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그래서 여하튼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두 분, 세 분 이렇게 나오셔서 계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달 동안 한 분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무슨 전기요금 같은 고지서가 먼지가 새카맣게 쌓여서 그냥 있는 그런 경우죠? 물론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은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다 인력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이상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돌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노인돌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