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제202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4

이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태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었는지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안태호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중 현재까지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권고사항 중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입니다. 현재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제 신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SK 상생협약 및 송전선로 대응 관련입니다. SK 상생협약 이행점검과 방류수 문제, 그리고 송전선로 및 LNG 발전소 관련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자체감사 지적사항 3건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6년, 그리고 한경국립대 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25년도부터 보조금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현황입니다. 두 단체 모두 정산검사와 성과평가 결과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협약체결 현황부터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15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현재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민원 관련 현황과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부서 현원은 17명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본예산 492억 8053만 원으로 추경예산에 144억 6985만 4000원을 감하여 총 348억 1067만 6000원입니다. ’25년 본예산 483억 5875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에 3억 809만 9000원을 감하여 총 480억 5065만 4000원입니다. ’26년 본예산 725억 6662만 4000원이며 1회 추경에 76억 29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억 원 이상 사업은 공도시민청 건립 1건입니다. 총사업비는 452억 원이며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10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부터 19쪽, 시설공사 하자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통해 이관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 도시사업에 대응한 안성시 T/F팀 대응전략과 민관정 협의체 즉각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SK 방류수 사항과 송전선로 LNG 관련 사항에 대한 투 트랙 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치적 행위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공개 및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중립의 의무와 제한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시설관리공단에 안내하였고 본 사안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위법 판단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조례와 2025년 3월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2025년 12월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2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조성기한, 연도별 적립 현황으로 2025년 12월 31일 2개의 기금이 존속기간 만료되어 현재 9개 부서에서 10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쪽부터 24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4년과 ’25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자원회수시설과 동안성체육센터 관련 중앙심사 1건, 도심사 1건의 투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 투자심사위원회 처리 현황 및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새롭게 위촉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참여자를 모집하고 교육 및 숙의테이블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확인된 제안사업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8건 중 27건 완료하였으며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6월 30일 기준 19건 사업 중에 1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2쪽부터 40쪽 예산낭비센터 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입니다. 2024년에 총 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타당한 신고 1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7건은 관련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로 처리되었습니다. ’25년, ’26년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낭비센터에 대한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시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규제 개선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 규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민생규제 공모,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 등 민생과 관련된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 직원역량 강화 교육,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부터 39쪽 유천취수장 관련 규제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7월 21일 상수원 관리 규칙이 개정되어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 해제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분석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 해제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내역입니다. 2001년 의제21로 창립된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비와 운영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0쪽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총 102개 사업으로 공약 완료율은 73.5%입니다. 다음 48쪽부터 64쪽까지 인구시책 관련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 다자녀, 노인 등 분야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연계 사업으로써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모두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0개 내외의 사업에서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보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3건 지금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특별교부세 과다계상 관련돼서 2025년에 2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6개 부서 문화관광과, 시민안전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노인돌봄과, 사회복지과는 세입과목 혼동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 편성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3개 과 시민안전과, 체육평생학습과, 교통정책과는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정확히 수납했음에도 불구 이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잘못 편성한 건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모든 이런 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정산소홀에 관련해서 이게 이행완료 됐다고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실 예정이신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현재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도 한 가지가 민간자본보조인데 그걸 그냥 운영비로 태워서 지출을 했는데도 그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연도에 개선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감사과랑 해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에 대해서는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과목들 혼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예산 직원들이 한 번씩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각 부서 회계담당자들한테는 예산편성부터 해서 과목에 맞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계속 발생 사건처럼 보여서. 2026년에는 이런 게 혹시 또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일단 정산을 해보고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이런 예산혼동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텐데요. 저희가 매년 교육은 하고 있지만 60개가 되는 부서에서 회계담당자들이 매년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편성도 하는 회계 직원도 있는 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전에 해 오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게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1회 교육으로 완료하는 방식이 아니고 중간중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1권에 보면 53쪽에 보시면 연번 212번에 전략기획담당관 외 14개 부서 해서 이게 지금 3쪽에 나와 있는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미준수랑 같은 사항 같은데 이 감사법무담당관은 현재 처리 결과를 추진중으로 나와 있고 지금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이게 완료라고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일치 상황이 보이는데 완료가 된 거죠, 현재?
다희

정다희기획팀장

네. 저희 부서는. 기획팀장 정다희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희

정다희기획팀장

저희 부서는 예금 이자를 다 반납을 해서 전략기획담당관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아마 감사법무담당관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표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박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식위원

부서 협업을 기반으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 과제에 대한 성과창출 및 극대화에 노력하시는 담당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안성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전략기획담당관 소관의 업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럼 안성시 신청사를 이전 건립하는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과거에 여러 번 제안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럼 지금 직제개편을 하고 문화관광과가 아트홀로 이전하는 그런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본청에 있어야 될 과가 외부로 나가는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신청사를 이전하고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향후에 이런 것도 충분히 10년을 예상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도 계획에 두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현재 착공해서 건립 중인 공공청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있죠? 공사 중인 공공청사.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공사 중인 현황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공사 중인 게 지금 외국인기숙사가 공사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거고요. 착공을 한 것 중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건축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착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중에.

박만식위원

회계과에서는 건축 감리를 위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감리가 아니라 실제 공사를 합니다.

박만식위원

공사, 감리, 감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청사가 현재 건립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참 의아합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에 고삼호수 유입에 따른 질의인데요. 2021년 1월 11일 협약 체결 이후 시청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또 이미 가동 중인 수원 삼성, 이천 SK공장 가동에 따른 사례를 보고 연구용역 같은 걸 혹시 하셨는지, 거기에서 도출해 낸 자료와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연구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박만식위원

안성시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민들이나 단체들이 SK 방류수 처리 문제로 시위도 많이 하시고 의견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금 그 방류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보상 문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 문제. 그리고 그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지점에서 수질을 채취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할 것인가를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놨고요. 그걸 갖고 SK랑 추가적으로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최근 들어 이·통장협의회, 안성농민회가 주관하는 집회에 예산을 집행한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어떤.

박만식위원

뭐 조례든지 뭐가 있으니까 예산이 집행됐을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농민회에서 예산이, 시위하는데 예산 집행된 것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행정과에서 대집행을 했는데요. ’25년도에 2100만 원, ’26년도에 25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 내용 모르시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동안 한경대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또 역시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건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박만식위원

그것의 성과가 있었나요? 예산 집행하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나름대로 시민들 서명받고 도에, 그게 처음에는 안성에서 시작했지만 범도민추진위원회로 확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 정책과 약간 어긋난, 결과적으로는 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 날 발효가 됩니다. 그것에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거랑 약간 상이한 면이 있고 또 현재 단계에서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는 작년, 전이죠. 전 도지사님까지는 공공의대, 아니면 의전원에 대해서 우리랑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현황 때문에 도에서도 일단 어렵지 않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도지사님도 그걸 공약에 넣었다가 그 공약을 빼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어떻게 이어 나갈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성시에 시장님 다음 실제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예산, 담당관에서 공공의대를 안성에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 전무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여기가 수도권이잖아요, 안성이. 그러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그 취지를 한 번만 읽어보면 이 사업은 안 되는 일인데 어떤 의도로 그걸 추진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그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역사가 바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평가하고 짚어보실 예산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올해 법이 바뀌면서 공공의대는 안 되고 의전원으로 가능하다고 또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다 예산을 또 집행하실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 보조금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정무적인 판단 플러스 저희 내부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박만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네, 윤한웅입니다. 이전 시정질문에서 최호섭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안성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조치나 이런 게 있을까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향후 앞으로 안성시가 어떻게 대응할 거나 뭐.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는 저희가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윤한웅위원

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그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 중인데 안성시에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한웅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분만이 가능하지도 않는 안성시에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신생아를 출생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분만은 사실은 안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동탄이나 평택, 천안에서 많이 분만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안성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산후조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도 권장했던 사업이고 안성이 사실은 의료분만 취약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구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왜냐면 이걸 산정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시간 거리 내에 그런 의료시설이 있으면 취약지역에서 벗어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은 지원 같은 것도, 정부 지원이나 도비 지원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 출생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산후조리원 정도는, 특히 취약계층분들의 그런 산후조리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저렴한 비용에 저희가 공공에서 책임지고 그분들의 산후조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이게 사실 출생해서 아이를, 신생아를 데리고 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런데 취약지구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싶습니다.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안성의료원하고 예전부터 분만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분만시설이 없다고 해도 다른 지역 같은 데, 이천이나 이런 데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것 보면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산모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잘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태호위원장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존경하는 윤한웅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시설관리공단 정치 개입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공단이나 여러 가지, 시설공단이나 그 외에 우리가 임명하는 임기가 몇 년이죠? 기본 임기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3년입니다.

이용성위원

3년이죠. 그런데 뭐 하나 질의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이 사안이 벌어진 게 3월 달쯤에 이런 정치 개입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전략기획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인 형사책임 외에도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외부 기관 조사와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재발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그런 근거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은 선거법에 관한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거 기간 전에,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몇 차례 공문 발송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했다고는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게 위법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인사 조치는 당연히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전략 부서는 결과가 나와야지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사실 뭔가의 재판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대법원까지 가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글쎄, 선거는 사실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용성위원

그렇죠. 6개월, 3개월, 3개월 해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형사처벌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른 공단도 그렇고 이런 정치적인 중립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담당하는 전략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그것을 보고 좀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전략에서는 어쨌든 형사적으로 진행하는 사건 외에도 전략 부서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뤄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그 위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영평가나 아니면 계약할 때 그런 사항들을 그런 문구들을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기금 폐지돼서 올라왔던 사안 있잖아요. 저희 중소기업 육성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그런데 이게 당시에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의회에 폐지조례안을 올렸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이용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하나는 폐지가 됐고 하나는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저는 올해 기준 말고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존속기한이 만료해서 8대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부결하지 않았나요, 두 조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부결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결되었는데 어떻게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집행해서 사용하게 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것, (팀장을 보며) 파악한 것 있나요? 없죠?

이용성위원

제가 좀 공부를 해 봤는데 지방기금법에는 조례 폐지 제정의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 기준도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폐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이 폐지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법적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 폐지조례안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점이 생겨요. 왜 폐지가, 기금 조례안의 폐지 의회 올려서 승인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그건 절차적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해 놓자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의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도. 그래서 예산팀에서 그때 당시에 기금에 관련해서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이게 연도 폐지가 명시가 돼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의회 절차를 거쳐야지 폐쇄가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그때 질의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성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기금 폐지가 되지 않았는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냐, 법적 검토를 받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간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아마.

이용성위원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이용성위원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전략기획에서 담당하시는 것 맞으시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저희 지난번에 두 개 폐지가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폐지된 공약이 두 건이 어떤 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첫 번째는 K한류문화 콘텐츠 밸리 사업하고요. 또 하나는 치매의료 요양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사실 동아방송대랑 사전에 교감을 하고 K콘텐츠밸리를, 문화밸류를 조성하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학교 부지였습니다. 그걸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투자자가 나중에는 그 투자를 포기한 상태로 저희가 공약이 폐지됐고요. 하나는 삼죽에 요양원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아니면 민간인과의, 그러니까 주민과의 그런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있으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한 1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것은 사업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이다, 애초의 사용 목적에 벗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그냥, 위원들의 심의를 받고 그래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돌우물 공원 관련해서도 하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시 예산을 10억보다, 30억보다, 200억을 더 써서 당연히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는 것은 확실한 거죠. 하지만 그 공약사업을 이행하기에 앞서 그전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일몰 처리하고 그 예산이 낭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전 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 연계를 검토는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사업이 끝나고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용성위원

돌우물 공원 정비사업이라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아,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요.

이용성위원

네. 거기에 스탠드 공사로 해서 용역비랑 이미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혈세가 1억 정도가 투여됐는데 이번에 3차 추경 때 일몰로 올라왔어요. 시장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미술관 설립한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아마 위원님 아실 텐데요. 거기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혜홀 광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경대학교 정문 입구하고 돌우물공원 세 개를 연결해서 시민들이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돌우물 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한 2년 전에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공약을 하면서 정비사업은 돌우물공원은 그대로 보전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미술관을 한번 거기서 특이한 미술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특이한 미술관을 좀 해 보자, 해서 위에 있는 공원들은 어느 정도 그대로 살리면서 아래 지하에다가 미술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콘셉트를 잡고 지금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면서 저희는 용역했던 내용들을 일부 반영할 수 있으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일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그런 추진방향이나 콘셉트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2025년부터 시작해서 ’24년, ’25년, ’26년 3년에 걸쳐서 거기 용도변경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나서 올해 2월 달부터 공사하고 올해 말에 완공까지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공약사항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변경되기 전에는 이 돌우물 미술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성은 있어야지, 이것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일몰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냥 미술관이 당연히 30억 들여서 정비하는 것보다 200억 이상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미술관을 건립을 하면 당연히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 많아지는 건 맞죠.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는 기존에 올해까지 추진하고 완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산을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돌우물 미술관이라는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그게 뒤엎어진다면 돌우물 미술관이 어떻게 건립할 건지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올렸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일몰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다 감액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존에 1억이란 세비가 이미 들어갔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발생한 설계 용역을 돌우물 미술공원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올려주신 인구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99개 사업에 한 2119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리고 ’24년도에도 97개 사업에서 1873억, ’25년도에도 100개 사업으로 1922억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지금 우리 안성시가 인구정책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0개 사업 2000억 사업은 연관된 사업들을 사실은 끌어모아서 인구와 관련된, 연관된 사업들을 끌어모은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구정책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인구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구가 유출이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외부 분들이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행정 전체가 잘 고르게 발전되고 잘되어야 살기 좋은 안성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제조업 분야, 이런 것들은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시설이나 공유지에 대한 주민들이 똑같이 소득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공유지에 대한 일들을 그나마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생활 SOC 사업 되겠죠.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매년 1.6%씩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자평을 해 보고 싶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인구가 많이 늘었다, 아니면 인구가 줄었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100개 가까이 되는 사업에서 2000억이 넘는 그런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보면 어떤 사업명이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다, 어떤 사업이다, 라는 걸 이런 걸 총괄적으로 모아서 한다기보다 어떤 사업에서 어떤 효과를 얻었고 어떤 사업에서는 이런 게 미흡했다, 라는 이런 지표도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올해 저희는 2025년도에 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사실은 그 이외에 별다르게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9월 10일 날 정부의 인구전략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집중해야 인구 유치가 효과가 있을까, 출생률을 높일까를 새롭게 저희가 전략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건 용역을 세우지 않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목표를 두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인구 정책이라는 게 어떤 수나 예산 규모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얼마를 썼다, 이런 것보다 이게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전략기획담당관에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쉽게 볼 수 있게 그리고 잘한 건 홍보도 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고삼호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고삼어업계 보상 관련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정.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세 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5억 1600만 원이.

조민훈위원

5억 6100만 원.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1600만 원이.

조민훈위원

5억 1600만 원이.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나갔고요.

조민훈위원

나갔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나갔습니다. 8월 23일 날 지출이 됐습니다.

조민훈위원

8월 23일 날. 그리고 다른 분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고 진행 중이고요. 그쪽분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의 주장, 요구인데요. 그냥 서로 한 200 얼마 정도를 합의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판결은 아직 안 났고요.

조민훈위원

200, 얼마라고요?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희

정다희기획팀장

기획팀장 정다희입니다. 원고 측에서 129억 원으로 화해 조정 신청하였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렇죠. 129억이 맞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소송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도 안성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일도 잘하고 잘 먹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분들도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안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안성시민들이고.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소송 중이니까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떤, 그래도 소통 같은 것 좀 해 봐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분들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예 우리는 신경도 안 쓴다, 하루아침에 내몰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어떤 신경을 써야 될까요? 재판과정 중에 저희가 사적으로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건데요. 저희도 행정에서 사실은 재판까지 가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고요. 법의 절차에 맞춰서 지금 세 분 보상받으신 것처럼 절차에 맞춰서 계속 얘기는 드렸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글쎄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재판 소송 중에 뭔가를 하는 게 맞는지는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시민참여위원회라고 있죠? 여기가 소관 부서가 어딘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 예산팀입니다.

박만식위원

시민참여위원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것이 소통협치관 소관 업무가 아니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예전에 그쪽에서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래요? 그럼 시민참여위원회가 그동안 꽤 긴 기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얻어낸 성과가 좀 있나요? 대표적으로 두어 가지 정도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한 7개 분과, 8개 분과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정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은 다회용기 사용을 한 분과에서, 환경 분과에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그것을 안성시에 도입을 한 계기가 됐고요. 또 그게 거기 안성시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를 확대 보급하자고 그 주장을 계속해서 나름대로 그 시민분들이 스스로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권고를 하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만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현재 착공해서 건립 중인 공공청사 현황을 지금 예산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잘 모른다고 하니 회계과 공공건축팀 쪽에 의뢰를 하셔서 현황을 알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 감사 여기 자리에 팀장을 배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공도 시민청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대답을 듣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공도 시민청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문화라든지 교류, 또 청소년,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실 예정이신 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예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제 주차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금 83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글쎄, 사용하시면서 주차, 저희는 지금 계획으로서는 거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테니까요. 그 주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운영은 저희가 다 아주 저렴하게 요금을, 기본적인 공제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는 저렴한 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면 글쎄요, 그것은. 방법은 주변에 다른 주차장을 마련하는 건데요. 공유지가 있는지를, 사실은 그 주변에 공유지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써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넓은 부지가 아니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승택위원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 질의를 안 할 수 없었고요. 지하 1층에 지상 7층이 들어서는 400억이 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중간에 일이 생겨서 지금 개관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에서 공도 지역구를 담당하는 의원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알고 있고 또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 가능한 공간을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가 80대밖에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약 500m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 어르신들도 들어가는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젊은 사람들은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혹한이나 이제 예를 들면 무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임산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인근에 댈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오고 가면서 상권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시민청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러한 상권이 특별하게 있는 노선도 아니에요, 걸어가는 그 구간이. 여러 가지로 당장 이제 개관식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문제가 이미 건물은 지어지고 있고 설계가 다시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개관이 되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많은 세수가 들어가는 건물을 지으면서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게 좀 안타까워서 많이 준비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지도 한번 저희가 찾아볼 테고요. 그런데 주차장 건립은 여러 가지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 앞에 우방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낮 시간 때에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우방아파트랑 공동체 쪽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낮 시간 때에 우방아파트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주민과 협업, 협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접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말씀드린 대로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을 예정이거든요. 말씀하신 인근 아파트들은 사실 주차난을 다 겪고 있어요, 이미. 하다못해 우방아파트는 반대로 시민청이 생기면 이용할 수 없냐고, 야간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거기 인근에 사는 시의원으로서 너무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꼭 차선책을 생각하고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관련 부서랑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조직개편 거의 다 마무리 단계로 계신 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조직개편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용성위원

행정과 소관입니까, 다? 인사 다 행정과 소관인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행정과에서 예산도, 이 증액도 다 행정과에서 소관 하나요? 총인원에 대한 예산.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 예산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게 없습니다.

이용성위원

아직 넘어온 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넘어오는 대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인건비는 당연히 반영이 돼야 하겠죠.

이용성위원

저희 어쨌든 그 예산들 일반회계로 다 지출하는 것 맞죠? 저희가 따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간 마련하는 예산들은 심의해 주신 대로 추경에 통과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건비나 아니면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받은 게 없습니다.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사실 그 마을마다 민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올리지만 예산팀에서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삭감하거나 못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그런 혹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점이 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역에서 긴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면장님들 주도하에 어느 정도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면 말고 저는 과에서 올리는 예산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과에서 올리는 예산은 글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성위원

예를 들어 어떤 하나 말씀드리면 공도상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2년간 공도 어린이유적공원에 무대를 설치해 달라고, 활성화가 너무 필요하다. 공원이 있지만 그 안에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없는 게 없다고 했는데 과에서 열심히 해서 올렸지만 예산에서는, 예산팀에서는 담기지 못하고. 그전에는 아예 과에서 자체도 실링할 예산이 없어서 담기지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을 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담아주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첫 번째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그게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부서에서 일단 실링 내에서 조정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은 국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예산팀에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데요. 기준은 첫 번째는 재정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급성,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효과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이 정도로 판단을 하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받고 그 과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과마다 그 실링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싣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과마다 배정해 주는 실링 금액에 대해서 어떤 산정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예를 들어 시장님 공약사항이 우선이면 우선대로 실링을 과마다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그냥 이렇게 어디 과는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고 해서 매년 해 오던 대로 실링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첫 번째 베이스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공약사항이 추가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방문 때 건의됐던 내용들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 시급한 사업들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그다음에 실링을 주고 있고요.

이용성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말씀하신 대로 전략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예산이 가장 큰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일단 그게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년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계속 이렇게 사업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저희가 법정 계획으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통행로에 관련된 법정의무교육을 5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 법정 계획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5년에 한 번씩 보행로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의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 5년 치 내역을 용역 결과서를 보고 올해 ’26년도까지 끝나는, 5개년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행이 됐나 이것 자료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전무할 정도로 통행로, 보행로 개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로시설과 자체가 예산이 크지만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과에서 그 통행로, 보행로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구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행로가 법정 의무 계획을 하는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도로시설, 도로 깔고 도로 포장하는 것 외에도 통행로, 보행로 관련된 예산은 따로 실링이 될 수 있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 도로에 대한 정책 방향들이 약간 수정이 되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로에 대한 중요성 등이 점점 부각되고 있어서 아마 저도 세밀하게 아직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그 주요업무보고 도로시설과나 건설관리과 보니까 도로시설과 특히 보행로 관련한 거나 시민 안전 관련한 거나 예산 그 업무보고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신규로 보행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보행로도 문제점들이 많아요. 턱 낮춤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보행로가 끊겨서, 그리고 중간에 전봇대들이 있어서 이동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용역보고서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연도별 계획도 나와 있어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주르륵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도로시설과에 따로 보행로 관련된 예산을 실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 도로서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천취수장 취수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8월에 상수원관리 규칙이 변경되면서 관할 지자체에도, 전에는 수도사업자만 변경이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규정이 바뀌면서 관할 지자체, 그러니까 유천 같은 경우에는 안성 지역과 천안 지역에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제 신청을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무슨 신고 서류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천안과 같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3500만 원, 3500만 원 해서 천안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 용역비는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바로 용역 실시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그러니까 12월 안에 해제 신청, 신청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진을 아주 그냥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지하여 우리 시민분들이 주민생활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구 시책 업무도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부장님들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부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환경사업부장 김낙원.

안태호위원장

그러면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태호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권고사항은 7건으로 그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성시 종합감사 감사 지적사항은 29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취약분야 정기조사 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취약분야 정기조사 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개정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소관 자료 3쪽입니다. 공단 인력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수 322명, 현원 308명이었으며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 정수 346명, 현원 340명, 2026년 6월 30일기준 정수 345명, 현원 342명으로 결원인력은 4명입니다. 6쪽 소관 시설 목록 및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안성시민 우선예약제 신청 비율 현황입니다. 1차 도입은 국제정구장, 테니스전용구장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차 도입은 종합운동장 외 5개 시설로 2026년 3월 20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보고일 현재 안성시민은 평균 91.7% 신청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 생활체육시설 대관 및 이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외 6개 시설 이용인원은 2024년 16만 2000명, 2025년 16만 2000여 명, 2026년 6월 말 6만 400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이용료는 2024년 3억 1000만 원, 2025년 3억 2000만 원, 2026년 6월 말 1억 487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평균 1일 1397명, 주말·공휴일은 741명, 2025년도에는 평일 1일 1683명, 주말·공휴일 920명이 이용하였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평일 1581명, 주말·공휴일 7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이용객 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안성수영센터가 2025년 7월 개장하면서 이용 시민이 이동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2025년 약 8억 원에서 2026년 상반기 5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6% 달성 중에 있습니다. 9쪽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유지보수비는 3910만 원, 2025년 유지보수비는 6480만 원, 2026년 6월 말 기준 47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안성수영국민센터의 이용객 현황입니다. 시설운영비는 2025년도 9억 5651만 원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2025년 7월 운영을 시작하여 2025년에는 평일 1일 평균 300명, 주말·공휴일 27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평일 316명, 주말·공휴일 231명이 이용하여 평일 이용 고객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7년도에는 1일 700여 명, 연인원 약 21만 명을 목표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5년 유지보수는 6230만 원, 2026년 유지보수비는 129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소업무 수탁 운영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162명으로 미화원 3명이 증원에 대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2024년 4만 9605톤, 2025년 4만 9332톤, 2026년 6월 말 기준 2만 405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장비 현황은 2026년 말 기준 6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등 판매 현황입니다. 2025년 60억 8906만 9000원, 2026년 6월 말 기준 34억 474만 1000원을 판매 전년 대비 55.9% 달성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서안성체육센터 이용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42만 3324명, 2025년 46만 7495명, ’26년 6월 말 23만 9494명이 이용하여 전년 대비 51.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보수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491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40톤이며 운영인력은 2024년 42명, 2025년 45명, 2026년 6월 말 기준 5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동일수는 2024년 299일, 2025일 307일, ’26년 6월 말 153일이며 반입량은 ’24년 8400톤, ’25년 8489톤, ’26년 6월 말 기준 4414톤이며 판매량은 5490톤, ’25년 7250톤, ’26년 6월 말 기준 3705톤을 판매하였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매립지 면적은 38.280㎡이며 매립용량은 56만 8255㎥입니다. 2026년 기매립량은 21만 9045㎥로 매입률은 38.5%이며 최종 매립 계획은 2033년이 되겠습니다. 연간 6000톤 정도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용량 50톤이며 운영인력 2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가동일수 331일, 반입량 1만 2212톤, 소각량 1만 2372톤으로 1일 소각량 37.4톤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가동일수 165일, 반입량 6115톤, 소각량 6174톤으로 기존 제출자료에 대하여 정정 보고드립니다. 1일 소각량은 37.4톤으로 전년 대비 유지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25년 경영성과입니다. 시설별 사업수입 현황입니다. 2025년 총 110억 38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740만 원 증가하여 15.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경영수지 개선 대책입니다. 공단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먼저 사업별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수지 부진 원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대행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가능한 예산은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는 예방정비와 자체 수선을 확대하여 수선유지비와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사업별 이용률과 수익성을 분석하여 저효율 사업은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은 강습과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방학특강과 단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유휴시간대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 수탁 등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현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2026년 보고일 현재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며 예방대책 수립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입니다. 2023년 84.8점 다등급, 2024년 84.3점 다등급, 2025년 87.6점 다등급을 받았으며 보고일 현재 2026년 88.2점을 획득하여 나등급을 받아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만족도가 98.3점으로 전국 공사·공단 2년 연속 1위 기록을 유지하였습니다. 임직원 복무위반 사례 현황은 2024년 11건, 2025년 11건, 2026년 6월 말 기준 3건으로 감사 아카데미 상하반기 복무특별감찰 청렴퀴즈, 청렴편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무위반 사례가 감소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평일은 2024년 일일 평균 122명, 2025년 189명, 2026년 6월 말 기준 226명이 이용하여 주말 및 공휴일은 일일 평균 2024년 5.04명, ’25년 10.6명, ’26년 6월 말 기준 12.5명이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추모공원 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추모공원은 총 9456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자연장 잔디장 410기와 수목장 70기는 현재 모두 사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봉안담은 8976기로 개인담 8304기, 부부담 672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부담의 경우 2026년 6기가 추가로 안치되면서 현재 672기 전부 사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 안치 현황을 보면 2024년 383기, 2025년 433기, 2026년 6월 말 기준 207기가 안치되었습니다. 6월 말 기준 약 7057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무상공구대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대여건수는 2024년 122건, ’25년 117건, 2026년 6월 말 기준 40개 공구로 157건의 대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네, 윤한웅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교섭단체 공고문을 보고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용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4번, 15번에 대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인사노무팀장 이민기입니다. 14번과 15번은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촉탁제도 도입하고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임기 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현재 저희가 단체협상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론 난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촉탁제도 도입과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선출직 임원에 대한 정년 보장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윤한웅위원

여기가 공기업이잖아요.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네, 맞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럼 인사 규칙에 있어서 일반 직원이랑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을까요?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일단 위원장의 경우는 저희가 지방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사조직 운영 기준이라고 따로 둬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직원의 정년은 저희가 지방공무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무사 답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방공기업이라든가 그쪽에 물어봤을 때 일단은 현재 저희 노무사 답변으로는 아직 저희가 협상 진행 중이라서 검토하고 있는 안건은 어렵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촉탁제도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촉탁이라는 말은 따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고유 명칭은 아닌데 저희가 흔히들 촉탁, 촉탁 하는데 그 촉탁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직원에 대해서 퇴직 이후에 별도의 직을 정해서 저희가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촉탁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간제근로자처럼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촉탁제도와 지금 노동조합 선출직 임원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상황으로는 저희가 불가하다고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법률사항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고맙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관련 부서에도 질의드렸지만 우리 이사장님 지난 3월에 본회의에 관련돼서 이사장님께서 선거 문자 개입에 대한 중립 문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 알고 계시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성위원

그로 인해서 재판받고 있다고 전략기획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본인이 당시 문자 발송에 있어서 우리 공기업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는 선거에, 사실은 제가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가 아니고 또한 시장님 시장 적합도조사 관련한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은 선거법에 관련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조치를 받았고요. 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 됐든 재판 결과와 별개로 어쨌든 우리 한 공기업을 기관하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용성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략기획담당관 총괄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판례로 인해서 이렇게 정치적 의무를 지켜야 될 기관장이 또 이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차장, 예를 들어 시설들에 대한 보수비용은 따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보수비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 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용성위원

시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받고 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수선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이용성위원

이렇게 월마다 올라오는 수선비용이나 구입비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월마다, 과에서 얘기하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과에서 내려, 결정이 나야죠.

이용성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공도 저류지에 지금 올해 초부터 화장실이 공사 중으로 해서 아직까지, 혹시 화장실 개방하셨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개방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안태호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은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일괄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대행사업비로 담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도 저류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용역을 저희가 청소하는, 그 안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배치를 해서 오픈을 다 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그런데 사실 올해 초 언제부터 막혀 있었죠? 폐쇄 언제 했죠? 제가 담당 부서에서 듣기로는 이런 민원을 받고 올해 2월 말 정도부터 폐쇄를 해서 올해 제가 보고받기 전까지 폐쇄 조치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폐쇄가 되었냐, 했더니 타일 들뜸 현상으로 인해서 공사 때문에 폐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일 보수가 6개월 동안 끌어야 될 문제냐고 했더니 예산 문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는 공사가 다 진행됐다. 하지만 아직 오픈은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왜 안 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청소 용역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픈을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의문 하나 들었던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화장실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세 곳은 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맞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수탁받은 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날짜별로. 그런데 교통과, 우리 서 팀장님.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

서정민공영주차팀장

공영주차팀장 서정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식 화장실도 저희가 임시적으로 직원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도 저류지를 오픈하면서 용역으로 다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지금 뭐 너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공사가 뒤처진 것도 사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문제가 있었지 타일 들뜨고, 큰 대규모야 그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그건 인정할 수 있을 건데 타일 들뜸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주차장 내 화장실을 못 씀으로써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여러 가지 뭔가 행정적으로 뒷 순으로 밀리고 청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누려야 할 편의에 대해서 못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서정민공영주차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청소업무 수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업무 수탁에 소요되는 위탁비용은 얼마 정도 혹시 되고 있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도 같은 경우는.

김승택위원

전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

김승택위원

전체요. 안성.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승택위원

안성 전체 말씀,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청소업무 수탁하고 계시는 사항 아닌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를 공영.

김승택위원

위탁되는 전체 예산에서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쪽으로.

김승택위원

청소업무 수탁 관리.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 전체요. 우리 청소업무.

김승택위원

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업무가 가로 청소, 그다음에 수거, 재활용사업장, 소각장 이렇게 같이 네 군데.

김승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위탁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전체 예산이 있을 거고. 왜냐면 지금 저희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 현황을 사실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잠시만요. 제 생각으로는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전체 예산을 잡고 거기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황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비용을 알 수가 없었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보니 지금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이제 전체 예산이 있을 거고 여기에 관련된 위탁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저희 청소비용은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저희 예산이 비용 결산된 게 한 349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청소 관리만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금 이것 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공통된 경영수지대책에 보면 대행사업비를 통제가능예산과 통제불가능한 예산으로 구분하여 통제가능예산의 10% 절감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런 금액들이 다 안 나와 있다 보니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안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질의하고 이것에 대한 실행 여부를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누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저희가 이제.

안태호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홍현주입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 절감 방안을 수립해서 사업장별로 매년 원가분석을 하는데 원가분석을 할 때 통제예산과 비통제예산을 따로 구분을 해서 원가분석을 합니다. 통제예산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절약을 하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비통제예산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인건비나 공과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통제예산만을 별도로 뽑아서 저희가 매년 10% 절감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통제가능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10% 절감 노력을 하는데 실제 효과는 10% 목표 대비 5%, 6% 정도 밖에 해당을 못 해서 저희 전체 공단의 대행사업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매년 그래서 한 5∼6억의 대행사비 통제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절감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할 방향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예산만을 갖고 해선 그 규모, 파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 같은 데 막 반영을 하고 얘기가 끝난 게 비통제예산이라도 3개년 치를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래서 이제 요구드릴 자료가 3개년 치 예산 현황하고 말씀해 주신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저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대설피해 때문에 7개소 1시간 무료 운영한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성위원

그때 실적 혹시 이용객이 더 많이 늘었는지 자료가 있나요, 분석 데이터 자료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기 제가.

이용성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아마 분명히 통계를 좀 조합을 해서 1시간 무료로 했을 때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나,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 예를 들어 저는 공도 지역구니까 공도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도가 저류지 주차장이 생기게 된 원인 아시죠? 어떤 것 때문에 저류지 주차장이 승인을 받았고 거기 저류지가 주차장으로 변경됐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에서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30분 말고 1시간 무료 주차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수익사업도 내야 되고 경영평가에 대한 그런 지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분, 1시간을 연장을 못 한다고 이렇게 하신 것 맞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

이용성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3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 가능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에 대해 전혀 상관없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그런 결정권은 없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조례에서 1시간 무료로 하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늘 경영평가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용성위원

저는 회의록 찾아보다 보니 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30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려면 시설 평가도 받아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상관없고 조례에서만 30분으로 되어 있고 1시간으로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용성위원

네.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 홍현주입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30분, 1시간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제정이 돼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문제는 맞고요. 경영평가로 말씀을, 제가 경영평가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할인 폭이 늘어나고 했을 때 저희가 사업수익과 사업수지로 경영평가를 받는데 매년 할인율이 늘어나고 할인대상이 늘어나면 저희가 전년도랑 비교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혹시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30분 주차할 때 1시간으로 늘었을 때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혹시 따로 검토한 자료가 있을까요? 예상 수익이나.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분석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이용성위원

네, 이사장님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잠시만요. 저 뒤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민

서정민공영주차팀장

공영주차팀장 서정민입니다. 아까 초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설피해 때 1시간 무료 주차장은 따로 없었고요. 지금 상인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한 바가 좀 있고 교통정책과에 건의한 바가 좀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것은 그럼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정민

서정민공영주차팀장

네.

이용성위원

1시간 연장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

서정민공영주차팀장

1시간 무료로 한 적은 따로 없습니다.

이용성위원

여기 기사를 보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이용인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안성시에 내린 폭설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을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현수막까지 걸으셨는데 없다, 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
정민

서정민공영주차팀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아니, 확인도 안 되는 이야기 갖고 지금 이런 회의석상에서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민

서정민공영주차팀장

제가 기억한 바로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성위원

기억이 없으시면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 제가 질의를 자료를 보고 의원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먼저 안성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단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33쪽과 34쪽에 위원회의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인사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위원분들이 30명이 되세요, 약 30명이. 맞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명까지는.

박만식위원

아, 25명.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뭐 여기 있는 대로.

박만식위원

네, 25명.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만식위원

그런데 25명 분들이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잘돼요? 25명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한 번에 다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안별로 필요할 때마다 뭐 다섯 분 모실 때도 있고 세 분 모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이 뭐 이렇게 다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연락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모시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럼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충족되는 인원을 이렇게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번에 다 모이지 않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26년도에 보면 서면회의가 5번이나 있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만식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서면회의를 한다는 것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박만식위원

저 뒤에 팀장님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인사노무팀장 이민기입니다. 5번의 서면회의는 저희가 직원 채용을 할 때도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채용이라 하면 저희가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중도 퇴직을 해도, 현원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해도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체육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시급을 요하는 직이 많다 보니 저희가 서면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에 대한 계획, 그리고 필요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서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총 5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상 인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더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받기도 하는데 포상과 저희가 채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주로.

박만식위원

네, 34쪽에 보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라고 또 있잖아요. 여기 인원이 많으신 건 아까 제가 그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여기에 보면 위에 다섯 번째하고 아래쪽에 전 모씨 같은 경우엔 경력사항이 없어요. 이분들은 어떤 상황인 거죠? 위에 다섯 번째 최 모씨와 아래쪽에 전 모씨는 경력사항이 없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항이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이렇게 경력을 내세울 게 없다고 해 주셔서 사실은 경력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민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29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어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지원을. 뭐 굳이 자기 이력을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 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안 올렸습니다.

웃음

박만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경영성과나 이런 것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또 이런 시책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데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름이 지금 원래 시민운영위원회에서 ESG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올해. 명칭도 바꿨고 기능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건데요.

박만식위원

하여튼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만식위원

그건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만식위원

그러면 참 지속가능. 뭐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한 서른 분 정도의 위원들을 두시고 여기서, 그러면 주로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은 어떤 건가요?

웃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파트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ESG 이렇게 해서 환경적인 부분, 우리가 사실 환경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쪽, 매립장, 소각장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에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좀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구조가 S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G 분야에서는 물론 뭐 지배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깊이 관여하진 않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별로 그분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아까 손드신 팀장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인권경영위원회는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죠.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 일단 명칭부터 시민운영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헷갈릴 수도 있으신데 같은 목적과 같은 역할을 하던 분인데 작년까지는 시민경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과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경영사조가 ESG 경영을 강조를 하면서 저희가 ESG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속가능경영, ESG를 지속가능경영이라고 말들이 많이 표현이 돼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분들의 주요 역할은 저희가 지금 이 분과를 5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획 분과, 고객 분과 2개 그리고 거버넌스 분과, 환경 분과로 이렇게 5개를……, 분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박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 어떤 아이디어나 개선의견을 내주시고 저희가 어떤.

박만식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런 회의에 여기에도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참석하는 인원이 그렇게 성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여 성적이 여기는 어떤 편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팀장님.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 지금 위원들의 전체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30명이고요. 이 활동들은 분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에 있는 게 아니라 5개, 아까 말씀드린 5개 분과 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시는 거고 1년에 두 번 총회를 해서 전체 만나서 그동안의 경과 조치를 할 뿐이고 이분들이 한 번에 다 모이는 자리는 2번 그리고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 분과 소속의 아까 말씀드린 건의나 사업계획 같은 것 검토해 주시고 의견 내주시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박만식위원

네. 여하튼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현 주소와 미래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논의한다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위원 선정부터 운영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일정을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은 오전 일정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 일정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다’ 등급인데 이번에 ‘나’ 등급 되셨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025년도 평가받은 겁니다, 그게.

조민훈위원

’25년도 ‘나’ 등급으로 되셨다고 여기 자료에는 7월 말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초에 나왔습니다.

조민훈위원

8월 초에 나왔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채용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끔 들어요.

조민훈위원

네. 가끔 들으시죠. 저도 이야기가 어떤 사실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채용 절차가 누구보다 투명하다, 라는 걸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주신 자료를 보면 ’25년도에 정기조사에서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과 서류전형 평가 기준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웃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감사, 종합감사요?

조민훈위원

정기조사에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 종합감사인가. (팀장을 보며) 우리 이 팀장님이 좀.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인사노무팀장 이민기입니다. 최종합격자 선발기준 및 서류전형 평가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기간제 근로자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 개정이 되지 않아서 연령에 대한 기준을 그때 명시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최종합격자 선발기준 및 서류전형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전형 그리고 면접전형을 통해서 50대 50으로 점수를 부여를 해서 최종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가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전형 평가할 때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점수라기보다는 서류전형 위원들이 평가하는 그런 주관적 평정 요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 점수를 주기보다는 서류전형을 저희가 적부로 해서 소극적 평가로 바꾸고 그다음에 면접전형으로 최종합격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서류전형 위원이라든지 면접위원이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서류전형 위원과 면접전형은 중복될 수 없고요. 그리고 서류전형 위원 그리고 면접전형 위원은 저희가 일정 부분,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수로 하지 않고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저희가 내부 위원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 하면 서류전형 위원도 마찬가지, 면접전형 위원도 마찬가지 저희가 반수 이상을 외부 위원을 선정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관리 내규 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용대상은 저희가 청년인턴하고 그리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할 때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교통약자 운전원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다른 40시간, 15시간 이상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저희가 서류전형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적성 검사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전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두 가지의 전형만 이루어졌을 때 서류전형에 대한 객관적 점수가 부합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나중에 합격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규정 개정을 통해서 15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소극적 평가를 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다 합격시키는 걸로 하고 면접전형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된 사안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공단 내부 관계자분들 중에 특정 지원자를 채용에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있나요?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저희가 면접전형도 마찬가지, 서류전형도 마찬가지고요. 평가할 때 저희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약서를 받고 있고요. 친인척이라든가 지인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피, 제척을 통해서 면접 위원이 회피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공단 채용에 있어서 100% 공정하고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정채용 우수기업인증 6년 지속 받고 있어요.

조민훈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역에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채용 관련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이런 게 생기지 않아야 될 거고요. ’25년도 채용 기준 부적정에서는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그러면 평가 기준이나 심사 과정에서 지금처럼 투명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사장님, 저도 채용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기능직 운전직 채용 관련돼서 혹시 경력직만 채용하고 계신가요? 경력 운전직, 기능직에 대한 운전.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경력직으로, 이게 언제 바뀐 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터도 계속 그랬고요. 지금은.

이용성위원

신규 채용은 안 받으시나요? 경력직 아닌 사람들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력직 아닌 사람은 안 받습니다.

이용성위원

처음부터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채용이 되고 나서 너무 위험하고 이게 어떤 일의 업무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성위원

그래서 그 청소차량 운전자가 솔직히 안전과 숙련된 경력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단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력직만 채용한다면 이 직종에 일하고 싶은 신규 청년이 됐든 젊은 사람, 이런 업종의 일을 안 했던 사람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담보되지 않는 일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 저도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은 사기업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우리가 청년들한테 기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옆에서 양성하고 육성하는 이런 것도 같이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이런 직종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대형 운전면허가 있고 어느 정도의 필수적으로 좀만 배우면 사실 운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이 문제이긴 하지만 대형면허가 있고 기본적인 필수요건들이 있지만 그 경력만을 본다는 것은 신규 채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나, 그럼.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이런 관련돼서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고 시행하고 있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구입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종량제 봉투는. 판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판매만. 디자인 변경 이런 건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시설관리공단에서 소관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제가 서안성 스포츠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만큼, 이용하는 만큼 민원도 상당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하루에 한 1800명 정도 이상 이용을 합니다, 서안성 스포츠센터에.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하는 분, 헬스장, 탁구장별로 이렇게 다 다른데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필요성, 요구에 따른 대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용성위원

맞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올지 사실 상상조차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자유수영도 하고 운동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레일 사이에서도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지만 점프도 못 하게 하고. 이게 뭔가 민원 들어오면 이게 곧 규제가 되고 규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규제들이 생김으로써 시민들이 온전히 누려야 할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가지가지, 규제로 인해서 편히 못 누리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평생체육과랑도 얘기를 주고받으시면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육평생학습과하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민원의 사항이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100%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몇 사람, 몇 분들 어떤 의견에 그것에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 부분 공감하고 마지막으로 서안성스포츠센터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이용성 위원, 서안성 체육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4년에 방수공사, ’25년에 또 방수공사 ’26년에 지속적인 방수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원인이나 방안, 대책방안 이런 게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윤영일 팀장님 말씀 좀.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입니다. 말씀하신 방수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같은 장소의 방수공사는 아닙니다. 최초로 진행됐던 방수공사는 여자 샤워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후에는 2층에 있는 샤워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건 남자 샤워실이었습니다. 방수라는 게 이용인원이 많다 보면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으로, 1층 샤워실에서 발생한 물이 지하층으로 누수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방수공사를 진행을 해 왔고요. 지금 어느 정도 방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럼 이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일

윤영일서안성체육센터팀장

네. 샤워실에서 발생하는 방수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3쪽 보시면 2025년에 이 아까 말씀하신 채용 관련돼서 지적사항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모공원 관리방안 검토가 2025년 관리카드를 보면 미완료 상태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처리됐고 또 여기에 왜 누락이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김승택위원

이 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거기 2025년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고사항이요?

김승택위원

권고사항은 2025년에 있었던 일이고 2025년에 있었던 일이면 2026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나왔어야 하잖아요, 표에. 2∼3쪽에 지금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만 놓고서 자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2025년은 아까 말씀하신 채용 관련돼서만 넣어주신 거고 거기에 제가 좀 아까 질의드린 추모공원 관련돼서 현재 상황과 누락된, 당장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안태호위원장

네, 뒤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25년도 관리카드 추모공원 운영 부적정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안성시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여기 표에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에 효율적인 안성시 추모공원 관리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황톳길 교체공사가 지금 9월 11일 자로 아스콘 포장공사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라고 검토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검토한 결과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민원 PC로, 휴게실에 민원 PC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게 안성시 종합감사만 넣으라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는 특정감사 및 여러 가지 합동감사 포함해서 전체가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맞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누락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 꼭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9월에 쉬면서 공사를 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이 이건가요? 12쪽에 있는 자바라 홀딩도어 설치공사 이 공사하시느라고 휴관하신 건가요? 12쪽이요. 내용이 이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휴관을 하신 건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달에요?

안태호위원장

네, 뒤에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네, 안성수영센터팀장 채성혁입니다. 지금 ’26년에 9월 쓰여 있는 것은 오타가 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를 진행하시고.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지금 올해 9월에 저희가 한 3일 정도 보수공사가 있는 것 외에는 현재 휴관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럼 작년에는 안 하셨던 거예요?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네. 작년에 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승택위원

2025년에요?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네.

김승택위원

그때 추석 즈음해서 국민체육센터랑 같이 휴관하셨던 사항 아니에요?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이게 지금 올해 ’26년도 9월에 저희가 타일이나 일부 부분들이 조금 들뜸 현상이나 일부 있어서 이 부분을 추석 맞아서 저희가 수영장 물을 갈 때 그 참에 한 3일에 걸쳐서 보수를 하고 물을 가는 형식으로 해서 추석은 조례상 당연히 쉬는 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3일을 저희가 이용객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휴관을 해서 공사 진행과 물 가는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승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9월에 하신다는 것은 아직 여기 안 나온 거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안 나온 거고 그러면 이것 관련된 집행금액이 따로 있나요?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이건 집행금액은 안 들어가고요. 공사하면서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걸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승택위원

그 부분 하자보수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서안성체육센터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좀 잘, 앞으로도 잘 관리감독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24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현황 혹시 ’24년에 공상 처리 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미이행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었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년도요?

김승택위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교육 실시로 처리됨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공상이라고 하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상의 사건이라서 여기에 발생건수를 0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이 사망사고가.

김승택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2024년에 발생했던 사건이.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수

안경수감사안전팀장

감사안전팀장 안경수입니다. 이것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크게 사고 났던 사고는 아니고 그냥 공상,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누락했던 부분입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이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교통약자의 발이 돼 주는 사업. 그런다고 보면 이게 운영이 이용자 수가 지금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가한 원인은 차량도 좀 계속 늘었고요. 특장차가 3대 정도 증가됐고 전기차가 8대가 늘어났습니다. 임차 택시도 일부 3대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전체 등록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교통약자의. 그런데 아직도 100% 저희가 그분들 욕구를 충당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전원들의 출근시간을 6시부터 시작해서 6시, 7시, 8시, 9시까지 쭉 나눠서 골고루 편성해서 지금 출근시간도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시간, 주말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서 많은 부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를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안성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태호위원장

그러면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열 소통팀장입니다. 전윤미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현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운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4년도에 한 건, ’25년도에는 공통사항 12건과 부서 소관사항 8건 등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과 권고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24년, ’25년 총 21건 중 완료 19건, 추진 중 2건으로 추진 완료 사항은 서면 설명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카드 30쪽 의원발의 조례 제정 시 적극적인 사업 집행 등 실효성 확보로 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지원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는 최호섭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지역 치안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발생 예방과 동물복지 차원의 접근은 별개로 하고 방범, 치안 보조 활동으로 반려견 순찰대 운영은 현재까지 기대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타 시군 지방보조사업 종료 후 진행결과 등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에 마을공동체 협력 활성화 사업 조정 필요입니다. ’26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되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7년도에는 연구용역 예산을 반드시 세워 ’21년부터 ’26년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28년부터 운영 방향을 보완·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4년도 시정처분에 대한 이행 조치 부적정 건은 마을공동체 사업 3개 마을에 대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효용가치가 증대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미이행했다는 사안입니다. 먼저 1개 마을 삼죽면 강촌마을은 부기등기를 할 수가 없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허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나머지 2개 마을인 당왕3통과 금광면 석암마을은 부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삼죽 음촌마을 육묘장 내 가마 이동 설치 건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가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25년 7월 11일 철거·이동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가마시설은 음촌마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활용 중인 항아리를 굽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용도 외 집행 부적정 건은 바르게살기 운영비 관련된 사항으로 자산취득비로 목을 세웠어야 하나 운영비를 전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및 담당 직원에 대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 지적사항입니다.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건은 연체료를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고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은 공공운영비로 납부하여야 할 통신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미준수 건은 카드대금 결제 후 다음 결제예정 금액을 제외한 불필요한 잔액이 계좌에 남아 있던 사항입니다. 10년 치 관련 이체사항을 모두 점검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적정 집행금액은 회수·납부를 완료하였고 불일치 잔액을 정리하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7개 사회단체에 ’24년도에는 44개 사업, ’25년도에는 50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자율방범대 관련 2개 보조사업이 실비사업으로 전환되어 보조금사업이 2개 축소된 48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사업은 집행 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 미도래 사업은 집행 예정입니다. 사업별 성과표, 실적보고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 현황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성시 고수2호 13에 위치한 구 당왕우체국 건물은 2020년도에 1억 1151만 6000원에 취득하여 현재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덕면 건지리 425-1에 위치한 대덕농업인상담소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난구호물품관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안성시 중앙로 411번길 8에 위치한 성민빌딩 3층을 ’22년 3월부터 ’27년 2월 말까지 계약하여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포함한 월임차료는 33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연도별 위원회 현황에 일부 차이가 있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소식지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비 과정에서 상설위원회였던 사항을 2025년 12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으며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최근까지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25년도에는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심의를 위해 관련 비상설위원회를 각각 1회 운영하였으며 ’26년도에는 해당 심의사항이 없어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위원회별 구성 및 개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총인원은 6월 30일 기준 25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12명, 임기제 공무원 12명 그리고 공무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현황입니다. ’24년도 총액은 81억 5249만 원이며 ’24년도 1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통반장지원 예산 2억 83만 원은 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902만 5000원입니다. ’25년도 총액은 76억 8164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8864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 746만 원은 명동거리 간판·조형물 과업추가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26년도 총액은 자료 작성일 기준, 6월 말 기준으로 총 71억 3879만 2000원입니다. 현재 3회 추경에서 5억 6986만 8000원을 증액하여 77억 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안성미디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공도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공도터미널 2층 가치공도 리모델링 1건이며 하자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현황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성과와 우리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정 브리핑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 중 일부 누락이 있어 추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브리핑 횟수를 정정하여 말씀드리면 ’24년도에 자료에는 민선8기 2주년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24년 1월에 신년 시정 운영계획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락되어서 함께 보고드립니다. 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총 2회 개최되었으며, ’25년도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응 전략 브리핑 등 총 3회를 실시하였고 ’26년에는 신년 시정 운영계획과 보개면 동신일반산업단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브리핑 등 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SNS는 6개 채널과 영상매체, 안성시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주요시정과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안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 언론사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352개 언론사에 총 8억 50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도에는 408개 언론사에 총 9억 39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421개 언론사에 총 9억 395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언론사별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6쪽까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98년 6월 25일 설립되어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3개 팀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과 예산 현황 사업추진 현황과 협약 할인 가맹점 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매월 1만 5000부를 제작하여 개인에게 9000건, 공동주택 등 공동시설에 6000건을 배부하였으며, ’25년도와 ’26년도에는 외국인판 1000부 추가 제작하여 월 1만 6000부를 제작하여 개인에게 9000부, 공동주택 7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물품 구입비 등 9억 798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도에는 10억 547만 6000원, ’26년도에는 현재까지 6억 741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실적 현황은 ’24년도에 340개 프로그램에 1만 5638명이 이용하였으며 ’25년도에는 394개 프로그램에 2만 204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123개 프로그램에 528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비 및 시설 실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현황입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이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현황은 공도, 대덕 총 2개소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 행복마을 관리소당 사무원 및 지킴이 4명씩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생활불편사항 처리와 지역공동체 문화활동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추진실적과 주요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안성시 고수2로 13에 위치며 ’21년 4월 22일에 설립하여 총 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익활동, 역량 강화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익활동과 마을공동체, 도농교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 등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4쪽에 주민자치회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안성1동 이렇게 4개 대상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양면은 30명, 대덕면은 31명, 양성면은 28명, 안성1동은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인원은 6월 말 기준이고 현재는 조례 기준에 따라 모두 30명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예산은 ’24년도에 3353만 원, ’25년도에는 4700만 원이며, ’26년도에는 5950만 원입니다. ’26년 자치계획 발굴사업으로는 대덕면에 하루한번 약복용 달력 제작 등 6개 사업과 양성면에 찾아가는 힐링요가 등 5개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양면과 안성1동은 ’26년 1월에 주민자치회로 신규 전환되어 전년도 주민자치회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수립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부터 60쪽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인 4개 면과 동을 제외한 11개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읍면동당 최대 25명 이내에서 총 25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인 양성면과 대덕면을 제외한 위원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자료에는 저희가 실수로 대덕면과 양성면 자료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1건, ’25년도에는 35건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네, 윤한웅입니다. 5쪽에 보시면 방범대 올해 예산이 9000만 원 들어간 게 차량 변경의 건이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차량 구입 건입니다.

윤한웅위원

이게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다돼서 변경해 주신 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번에 교체되는 대상은 아마 ’14년도에 구입돼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차량으로 공도하고 금광 2개소가 교체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서에는 3000만 원씩 3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계약 과정에서 조달청에 관련 차량이 저희가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계약을 하려 그러면 계속 없어져서 현재는 SUV 1대와 승합차량 2대 이렇게 해서 3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SUV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차량이 없어져서 스타리아 승합차만 2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한웅위원

혹시 방범대 총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방범대 차량 총 대수는 현재 지대마다 하나씩 있고 연합대에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대거든요. 14대에서 2대를 교체해 주셨는데 내년에 12대가 전부 제가 알기로 10년이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알아본 바로는 최대로 많이 탄 km수가 5만 9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km수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 타신 것은 아닌데 차량 자체가 ’14년도에 구입한 차량도 있고 해서 10년 이상 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저희가 예산상 다 교체를 일괄 못 해 드리기 때문에 km 플러스 내구연수가 오래된 차량 순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지역 치안을 위해 봉사하고 또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안전에 또 민감한 차량인 건데 잘 판단해 주셔서 예산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최근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법률이 생겨서요. 그래서 입법이 돼서 법정단체가 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소통은 넓게 신뢰는 깊게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적극 행정을 펴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기획담당관 쪽으로 넘어가 있는 그 시민참여위원회가 언제 그쪽으로 소관 부서가 넘어갔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22년부터 저희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24년 조직개편 시 업무가 이관돼서 현재 전략기획담당관에서 ’2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지금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열린 소통과 협치 중심이라 하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전달하는 그런 소관 부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소통협치관이. 시민참여위원회가 거기로 왜 넘어갔는지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시민제안심사위원회도 그쪽에 있어요, 지금 전략기획담당관 쪽에.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제안은 원래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였습니다.

박만식위원

시민이 제안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소통협치관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취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시민참여위원회하고 시민제안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정책제안이 주로 제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게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안된 정책이 시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정 전체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전략기획담당관에서 해당 제안사항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전에 아침에 전략기획담당관 쪽의 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그쪽에 너무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는 그런 감이 되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만식위원

그 보고자료 15쪽에 보면 언론사 광고료 지급 현황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24, ’25, ’26 이렇게 현황이 나오는데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있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종이신문의 광고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고 인터넷 신문의 광고료 책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성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안성 지역 언론사와 전국적인 언론사 또는 경기도권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언론사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성 지역 언론사는 현재 저희가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4개는 지면이 발행되고 있고 5개는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이 경우에 인터넷 언론사는 동일하게 금액이 책정되고요. 그다음에 지면 같은 경우는, 지면이 발행되는 4개 언론사는 매주 발행되는 언론사가 있고 1달에 2번 정도 되는 발행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를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전국적인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저희만 광고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같이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 광고료 같은 경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달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가나 횟수에 대해서 확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언론사를 지원하는 금액과 맞춰서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포털이라고 하죠?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노출되는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언론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도 차이를 둬서 광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 이제 어디 신문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8000만 원 정도 현재 ’26년도 9월까지 지급된 그런 언론사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 언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보통 집행되는 금액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균에 맞춰서 저희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원되는 언론사는 대체로 이런 언론사일 것입니다. 그 포털에 저희가 CP사나 제휴사나 예를 들면 네이버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께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쉽게 노출되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올라가겠고요. 그렇지 못한 언론사는 단가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보통 종이신문은 발행 부수를 알 수 있나요, 지금 소통협치담당관의 업무상?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현재 ABC나 이런 데서 부수는 나오긴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수로는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요. 현재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노출되는 빈도나 그 제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이 광고료 지급은 물론 안성의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광고료를 책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그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5개소 운영하다가 2025년도에 2개소로 축소된 거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감액돼서 그런 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는 저희가 삼죽면 행복마을 관리소를 시작으로 해서 죽산, 일죽, 공도, 대덕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는 기본적으로 면 전체를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었고, 처음에 이게 도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아파트가 아닌 마을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거밀집도가 있는 특정구역에 대해서 행복마을 관리소를 운영하는 게 도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일죽, 죽산, 삼죽 같은 경우 면 전체를 관리하는 행복마을 관리소였고요. 대덕하고 공도 같은 경우는 특정구역, 대덕 같은 경우는 내리, 그다음에 공도 같은 경우는 마정리 일원을 담당하는 행복마을 관리소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2년 전에 많이 삭감돼서 우선적으로 행복마을 관리소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운영 효과가 있는 두 곳만 예산상 존치하고 나머지 3개소는 그래서 폐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셨을 때는 이 사업이 안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현재 대덕면 내리와 공도 마정리에서 행복마을 관리소를 운영하는 사항을 봤을 때는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덕면 내리 같은, 대덕면 내리에 있는 행복마을소 같은 경우는 도 전체 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것에 특화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그 행정력이 100% 미치지 못하는 사항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준다고 봐서 내리 하고 마정리, 대림동산 지역은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 예산이 이것도 만약에 더 재정이 감액된다면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은 도 예산 사항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게 4명, 현재 3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인건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에서 도 지원이 끊겼을 경우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내년 본예산할 때 예산 사항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도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드리려는 말씀은 시가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성과를 정확히 잘 분석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시비가 투여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러한 업무를 또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만으로 해서 특별하게 또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건데 어쨌든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말씀은 알겠고요. 저희 또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성시는 아시는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1년에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해서 1년 동안 정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지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수는 5만 8000명이 넘는데요. 1년 동안 몇 시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력 수는 한번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저는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 2020년도 언론기사를 보니까 센터 설립의 핵심 명분은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시비 중복 투입과 행정을 막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안성시의 조금 재정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기사들이 났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저번에 회계 때도 제가 보니까 운영예산이 연간 인건비 5억 7000만 원에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동안에 갖고 왔던 사업들을 봤더니 도비는 한 20%, 시비가 한 70%∼8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절감하겠다는 구조가 좀 계획한 대로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일단 처음 설립했을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도비를 확보해서 많이 처리했던 사항이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시민동아리사업, 그밖에 다른 센터의 사업들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에서도 예산 지원이 많이 줄은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단장님께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안태호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십시오.
운길

정운길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정운길 단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사회 시민들,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역 내 활동가들 간에 또는 공동체 간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 내에 민과 관이 협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고 과제였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 국비, 도비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도 하나의 저희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비를 따왔었고요. 또 저희가 행안부 공동체 사업도 따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변화된 지점들이 중간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도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기초 단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국비 사업을 도전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그럼 따라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지금 뭐 말씀하셨으니까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시민들이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주요사업들이 보면 뭐 공공기관 장소 대여하고 동아리 공모사업하고 사실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고 교육컨설팅은 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정도면 그냥 기존에 담당 부서나 지금 소통협치 같은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과연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이 지원단이 과연 존재를 해야 되냐, 이런 질의가 좀 많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간에 국비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애써보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비 같은 경우는 50% 이상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애써주시면 되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 중간지원조직센터가 다른 데도 있나요? 담당관님.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중간지원조직 형태가 공무원 내부조직으로 있는 시군은 저희가 거의 유일할 것 같고요.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고. 다른 곳은 위탁이나 법인화 돼서 별도 민간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되게 뭔가 저희밖에 없다고 하시니 야심차게 나름 안성시에서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걸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하시는 사업들이 안성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다른 부서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그냥 행사가 좀 늘어났다, 이런 평가들도 좀 솔직히 많아요. 그냥 평가, 단순히 지금 안성에 축제도 많은데 행사가 더 늘어났구나, 이렇게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소통협치담당관에서도 솔직히 전에도 사업하는 것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통합지원단이 따로 있을 게 아니라 소통협치에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진심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지원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단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행정조직 내에 있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시군처럼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간위탁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이란 조직이 저희가 영구조직은 아닐 거고요. 저희가 이 조직을 처음 구성할 때부터 지역에 공동체 기반을 어느 정도 닦은 뒤에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내에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만식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언론사 광고료가 9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561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게 금액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 어디서 어떻게 노출이 됐고 그리고 어떤 홍보 효과가 있고 이런 것 좀 성과분석한 이런 자료들은 있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그건 공통적일 것 같은데요. 언론사에 광고가 몇 번 나가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언론사에 저희 안성시 기사가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몇 명이 보고 그런 통계가 잡히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고요. 통계라기보다는 해당 언론기사가 얼마나 노출될 수 있느냐, 그 여건을 저희는 일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나 구글의 포털에 시민들이 언제나 열어봤을 때 우선적으로 뜨는 기사라면, 우선적으로 뜨는 언론사라면 거기에는 광고를 집행해도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일부만 지원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금액으로 정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금액은 다른 시군 집행되는 금액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론진흥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달 공개가 돼요. 그래서 A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2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럼 저희도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수준입니다.

조민훈위원

다른 시군들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네, 그래서 앞에서 박만식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언론홍보가 자칫 기준이 불분명하면 나눠주기식이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언론사도 억울하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배분 기준에 대한 이런 지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또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관리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단체가 많죠, 소통협치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의회에서 보조금의 투명성하고 성과관리 강화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네, 그래서 담당관에서는 “성과평가표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자료 보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그러면 이제 성과평가 결과가 어떤, 지금 작성하고 계시죠? 성과평가표에 대해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보조금을 저희가 정산하다 보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네, 실적보고서 이렇게 나와서 성과평가표를 작성하시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 데 어떤 그런 저기가 되나요? 기준이 되나요, 성과평가표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실제로 그 점수를 갖고 거기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으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액해서 편성한 단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 그리고 저하고 사업의 평가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계량화시켜서 점수를 일정 이하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평가가 실제로 낮으면 어떤 뭐 감액했던 사업들이 있으세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있습니다. 해당 단체가 있고요. 여기서 뭐 단체를 언급하는 건 좀 그런데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렇죠. 단체를 언급…….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체 보조사업, 담당관 소관 사업 몇 건을 좀 샘플링해서 성과평가랑 정산검사 보고서를 같이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업은 성과평가가 85점인데 실제 정산검사 결과를 보면 참석자 서명부가 누락됐다. 식비, 간식비가 실제 참여인원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강사 신분증 누락, 비교 견적서 누락, 사업기간 이후에 또 집행까지 했던 것도 있어요. 맞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85점을 받았더라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100점 만점에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85점이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들도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도 85점인데, 85점이면 뭐 감액에 대한 그런 기준은 안 되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산검사서에는 보탬e 집행등록 지연, 강의확인서 누락, 심지어 실제 강의내용하고 첨부된 증빙서류도 또 서로 다른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85점이면 감액의 사유가 안 된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점수는 감액이 되는데 그게 일정 점수 밑으로 내려가야 감액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하다 보면 이게 단체나 뭐 하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 실수들을 저희가 칼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안성시 단체 중에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무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업무를 좀 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수를 알려줘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끔 그렇게 해서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저희 역할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뭐 민간보조 단체를 많이 해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이라는 게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어떤 관행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그런 구조가 있죠.

조민훈위원

지원 예산을 줄인다거나 뭐 이러면 단체에서 또 들고 일어나고 정말 난리가 나는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떤 정말 잘하는 단체들은 더 많이 지원하고 정말 이렇게 어떤 이런 결과,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따라오지 못하는 단체들은 어떤 페널티도 이제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정말 꾸준하게 단체의 회계책임자 같은 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계책임자가 바뀌어도 누구나 들어와서 실수를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또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도 저도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수없이 건의하고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단체에서는 그런 게 많이 미흡해 보인다. 그래서 소통협치도 그런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감사 및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2025년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사무위탁, 혼용 사무 추진절차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건은 어떤 건이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24년도 말씀하시는.

김승택위원

’25년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택위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사무의,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2025년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 혼용 사무 추진절차 부적정이라는 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건인지 모르겠어서 여기 내용이 없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도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작성해서 추후로 제출해도 될까요, 부의장님?

김승택위원

네, 그럼 자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김승택위원

또 하나는 안성시 소식지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소식지운영위원회는 소식지의 제작과 편집방향 이런 것을 협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5∼6년 동안, 6년 가까이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상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어떤 걸로 운영하신다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비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관련해서는. 기자단과 우리 담당자가 편집회의를 해서 현재는 방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상설위원회로 구성원도 10명이 있는 걸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건 저희 작년 12월 말에 조례 개정해서 비상설로 바꿨습니다.

김승택위원

바뀌었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김승택위원

2026년까지 지금 아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그래서 운영이 안 돼서 비상설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나왔던 것처럼 주민자치회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쨌든 추진실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공개모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해서 완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주민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회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의 주민자치는 너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2024년, ’25년, ’26년 3년 차가 된 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이용성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마을의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 혹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이 주민자치회의 공개모집에 들어오시는 사항이 또 따로 있나요? 얼마 정도 비율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좀 개념을 정리해야 될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있는데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그 프로그램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원도 맡고 심지어 위원장까지 하시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다가, 프로그램 활동을 하시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도 되셨다가 위원장까지 하시는 케이스들도 계시거든요.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 여러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 예를 들면 마을 대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단체회장님들이 될 수도 있고 단체 임원들이 될 수 있고 단체회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지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혹시 주민자치회든 위원회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목적성에 대한 예산편성이 몇 대 몇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의 비중이 우리 안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민자치회 기준으로 예산이 혹시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주민자치회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그대로 위원회처럼?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프로그램은 일부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만 원 내에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하고 양성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내에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 내년에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은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는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되면 이름이 비슷할 뿐이지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폐지가 되고 주민자치회라는 주민 대표성을 갖는 기구죠. 단체가 아닙니다. 기구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중에 일부로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를 자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기존에 주민자치회와 비슷하게 활동하는 것 아니냐,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잘 굴러가고 우리 지역의 의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분배 과정에서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그 마을의 의제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예산도 교육예산도 편성을 해서 교육도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애로사항이, 물론 저희가 열심히 안 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좀 제일 애로사항, 문제가 됐던 사항이 뭐냐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의 교육을 실시하면 참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분들이 지역마을의 대표이신 이장님들, 통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시는 우리 각 단체의 회원분들, 또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주민자치 교육을 하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오세요. 읍면동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시면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정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지역에서 그 주민자치회를 받아들이는 주민 대표분들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우리 단체의 역할이 축소되고 우리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는 단체가 아니고요. 주민 대표기구, 안성시, 안성시의회가 있듯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구가 각 읍면동에 생기는 겁니다. 자치회, 주민을 빼면 자치회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기구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 기구에 각 읍면동 개별 단체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더 활성화가 되겠죠. 저희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용성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회와 자치운영위원회가 혼동되지 않게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안태호위원장

그러면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지수 조사팀장입니다. 김자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7건으로 공통사항인 6건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수당 과·오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급여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과·오지급금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관련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복감사 방지 차원에서 자체 감사는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년 권고사항 7건 중 공통사항 6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1쪽 원가분석 담당 인력 및 체계 보완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27년 조직개편 시기에 맞추어 인력 증원을 적극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인력 확충이 되면 원가분석을 포함한 일상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부터 임차건물 현황까지는 저희 감사 부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청렴대상심사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운영 현황은 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자료 작성 대상 기간 동안 접수된 집단민원은 총 3건이며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사항과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부터 6쪽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쪽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16명이고요. 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1명, 임기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4년 예산총액은 4억 2442만 7000원, 불용액은 1499만 7000원이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예비비 9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년 예산총액은 5억 837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885만 3000원이며 ’26년 예산총액은 5억 5293만 9000원입니다. 7쪽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8쪽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9쪽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접수 기준으로 ’24년 57건이 접수되어 52건이 종결되었고 5건이 계류중입니다. ’25년도에는 63건이 접수되어 37건이 종결되었고 26건이 계류중입니다. ’26년도에는 접수된 30건 중 1건만 종결되어 있고 29건은 계류중입니다. 자세한 소송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감사결과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외부감사의 경우 ’24년도에는 경기도 특정감사 및 안전감찰,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었으며 지적사항 총 54건에 대하여 51건은 완결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25년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도 특정감사 및 안전감찰, 행안부 안전감찰 등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은 총 7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24년에는 재정 분야 등 특정감사 7회, 금광면 종합감사 등 종합감사 8회, 총 15회의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82건을 처분하며 이 중 271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25년도에는 ’24년도 자체감사 결과 이행실태 감사 등 특정감사 6회, 미양면 종합감사 등 종합감사 6회 총 12회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18건을 처분하여 이 중 212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26년도에는 ’25년 자체감사 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와 일죽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31건을 처분하였으며 이 중 3건을 제외한 2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시민옴부즈만은 10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회의를 ’24년에 1회, ’25년에 8회, ’26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기술지도 계약 체결 소홀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이 26개 부서에서 확인되었으며 모두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8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감사 결과입니다. ’25년도에 민간위탁 및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하여 3개 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였고 1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처분 이행 중입니다. 자료는 처분 기준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농축산 및 보건 분야 보조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연도별 현황입니다. ’24년 원가분석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96건을 심사하여 심사요청액 1264억 2066만 4000원 대비 3.1%인 40억 235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5년에는 총 320건을 심사하여 심사요청액 2468억 1081만 9000원 대비 2.18%인 53억 9661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6년도 6월 말 기준 총 153건을 심사하여 심사요청액 1070억 4220만 3000원 대비 1.74%인 18억 7299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 절감내용은 별첨자료 중 감사법무담당관 분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납세자 보호관 운영 실적입니다. ’24년은 신청 16건 중 인용 11건, 기각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년은 신청 10건 중 인용 8건, 기각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년 6월 말까지 신청 7건 중 인용 6건, 기각 1건입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입니다. ’24년도는 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보 조치 및 신분상,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5년도에는 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26년에는 아직까지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네, 윤한웅입니다. 최근에 안성시청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 될 거고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안성시가 좀 더 청렴해질 수 있도록 많은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방금 존경하는 윤한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태서 여쭤볼게요. 그동안 감사결과 자료를 봤더니 16명의 직원들이 일을 처리하시기엔 정말 상당한 분량임을, 업무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어쨌든 저희가 3년 연속 종합청렴도에서 잘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또 청렴도 평가결과가 하락되면 저희 집행부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사실 청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설문조사의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민원처리를 한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나가거든요, 국민권익위에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이런 때일수록 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엄중하게 원칙을 갖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청렴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서류를 잘 작성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민원처리의 어떤 불법, 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불편한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은 점수를 안 주면 점수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민원처리의 사전 안내부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각 부서와 협업하면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이게 자치단체의 척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엄중하게 생각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이번 일은 저희 청렴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소희경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감사처분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행실태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41쪽에 보시면 2025년도에 6개 과, 53쪽 이어서 보시면 농축산유통과 등 7개 부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이행실태감사에 대한 결과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사항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추진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물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저희도 처분이 나가면 30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받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행실태에 대한 처분이 완료가 안 된 건에 대해서도 해마다 별도의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아마 처리가 어려운 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숙소를 사용하는 불법 컨테이너 처분 이런 관계도 여기 1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회복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사는 분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바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언제까지 그냥 추진 중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무 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종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보게 됐을 때 연관된 사업인 것 같은데 완료가 됐다가 다시 추진 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봤을 때는 보이거든요,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게 다시금 불거지는 듯하고. 그런 내용이 보이기도 하고 가장 이걸 보면서 제가 핵심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각 과별로 이렇게 고발, 고소 사건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감사법무담당관 안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고 각 관·과·소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는 각 관·과·소에 저희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됐든 같이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건들이 안 나오면 사실상 좋은 거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총괄 부서의 입장에서 이 많은 건을 세세히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부서에다 이걸 뽑을 게 아니라 앞으로는 서식 요구를 할 때 개별 부서에다 뽑게끔 해서 그 개별 부서는 그 업무를 실제 처리한 부서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감사법무 행정으로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한웅 위원님과 소희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20년 이후 문제의 정 모 국장이 과장 진급 이후 ’26년 6월까지 30억 원 뇌물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자료에 발표됐는데 해당사항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접수된 관련 첩보가 있었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없었습니다.

박만식위원

전혀 없었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전혀 없었습니다.

박만식위원

이해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해당 관련 부서 9쪽에 보면 종결 및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이 나와 있어요, 9쪽에. 확인되셨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말씀하십시오.

박만식위원

거기에 사건명에 보시면 손해보상(기), (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피고가 안성시청인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소송을 당한 거죠.

박만식위원

그래서 여기 목록에 원고와 피고를 구분해서 다음 자료는 그렇게 해서 기재해 주시면 읽기가 좋겠습니다. 예컨대 원고가 그러면 일반인일 텐데 회사라든지. 그런 걸 성하고 뒤에 땡땡으로 적든지 해서 그 부분을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승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3쪽인데요. ’26년 6월까지 농축산유통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지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 민간자본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조치 기한이 2023년 7월 25일인데 1792만 원 환수 명령 언제 하신 거예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요.

조민훈위원

이게 감사에서 환수하도록 지적해 놓고서 실제 환수 명령까지 2년 8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자료에 지연 사유도 같이 보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재정사항 및 연락 두절 이렇게만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연락두절이라는 게 징수 지연 사유는 될 수 있는데 저는 환수 명령 자체가 ’26년도까지 늦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7월인데 ’26년 3월까지 된 것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어떤 감사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적사항이 실제 이행되는 것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내린 거잖아요. 내려놓고서 실제 행정처분이 몇 년 뒤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치기한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잘해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와 방식은 행정안전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행정과장 이경섭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세정과장 공천득 징수과장 신지호 회계과장 박주덕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토지민원과장 윤효중.

안태호위원장

행정안전국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및 행정과장님 이외의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행정과장입니다. 황재열 행정팀장입니다. 봉혜숙 총무팀장입니다. 최희숙 인사팀장입니다. 김수성 공무노사팀장입니다. 김정욱 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추진완료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추진 중과 추진불가 사항 중심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관리카드 5쪽 민간위탁관리 감사시기 분기별 마련은 매 감사 시마다 사전감사와 본 감사자료 작성 등 최장 4주가 소요됨에 따라 분기별로 연 4회 감사를 실시할 경우 수탁기관 본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저해할 우려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신 감사부서 특정감사와 사업부서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2건으로 먼저 4쪽에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도읍 출장소 검토는 공도읍의 교통 및 지리적 여건상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장소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출장소 설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대신 공도읍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조직 확대와 추가 인력 배치를 통해 주민편익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장애인 임용 대책 마련입니다. 안성시가 법정 고용의무 장애인 모집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응시 및 합격인원 부족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을 지속 확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관리카드 39쪽부터 46쪽까지 총 8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권고사항입니다. 관리카드 52쪽부터 60쪽까지 총 9건으로 8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58쪽 자매결연·우호도시 교류 실효성 강화 검토는 각 도시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별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발굴하여 교류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 및 안성시 특정감사는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에 운영비, 평화통일 원탁회의비, 자문위원 통일역사 연수비로 연간 2933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성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 운영비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금년 3월에 일본 가마쿠라시와 문화, 예술, 청소년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임차건물 현황은 없으며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집단민원을 처리하였고 주요내용은 행정구역 분리, 이장 보궐선거 및 이장단협의회장 선출 관련 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부터 공모사업 참여 및 및 선정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급별 현황과 예산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행정과 현원은 43명이며 총예산액은 418억 8164만 7000원입니다. 직급별 현황과 연도별 예산 현황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억 9750만 원의 사업비로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관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과 공사 사후관리까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시정질문 중 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공도 출장소 설치 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공무원 임용·전입·전출 현황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정원은 1194명, 현원은 1152명이며 신규 임용 13명, 전입 2명, 전출 4명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재직 현황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재직자는 154명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직렬배치 등을 고려하여 인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 및 향후 채용 계획입니다. 6월 말 기준 장애인 공무원은 39명으로 법정 채용률 대비 7명이 미달된 상황입니다. 금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16명 채용을 공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공무원 법정 채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법정 채용률 미달에 따라 2026년 부담금으로 6833만 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대비 공무원 충원율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준인력 대비 정원 비율은 104%이며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페널티는 2024년도분에 대한 페널티 1억 5854만 원이 2026년에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도분에 대해서는 2027년과 ’28년에 페널티가 각각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통·리·반장 복지 증진 및 활동지원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총예산액은 98억 8862만 1000원이며 통·리·반장 수당 및 반장 활동비, 단체상해보험, 자녀 장학금,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성과상여금 지급 인원은 2024년 1220명, 2025년 1233명, 2026년 1251명이며 부서별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인사고충 상담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총 283건에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상담내용은 타 지역 전출, 전보, 계속근무 및 보직부여 및 인사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공무국외연수는 장기재직 우수공무원의 연수, 각 부서 정책 벤치마킹, 직무 관련 연수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2024년에 221명, 2025년에 243명, 6월 기준 44명이 참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4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우호협력 및 교류 현황입니다. 현재 국외에 미국 브레아시, 중국 허위엔시, 국내 서울 종로구, 부산 사하구, 제주 서귀포시 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교류하고 있으며 국외에 베트남 뚜엔광성 등 5개 도시와 우호도시를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4년 3689건, ’25년 3521건, ’26년 6월 기준 2171건이며 연도별 부서별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구내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구내식당 이용 현황은 4만 4963명이며 수입지출 등 연도별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을 비롯하여 장례서비스와 휴양포인트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50억 3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자녀 방문학습지, 자격증 취득, 체육대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4260만 원입니다. 다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9년 이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된 청년위원 비율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15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위촉직위원 1329명 중 청년위원은 약 11%인 151명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공도출장소 추진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부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동 방문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2024년에 289건, 2025년 535건이며 소관 부서별 추진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별 진행상황은 10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위탁 사무 이런 총 관리하는 게 행정과 맞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조민훈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9대 시의회가 이제 시작된 지 한 두 달이 좀 지났는데 벌써 이것에 대해서 절차 위반을 한 게 2건이 있어요, 다 아시죠? 2건이 어떤 건인지.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조민훈위원

그중에 또 금광호수는 위탁기간 만료가 9월 17일인데 저희한테 올라온 게 9월 2일이에요, 그렇죠?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정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는데 단순하게 담당부서 직원 1명의 실수라기보다 저는 총괄부서가 이제 행정과잖아요. 이런 행정과가 어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가 ’24년도에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전 부서에 민간위탁 관련 교육도 하고 안내도 했는데 전체 지금 17개 부서 98개 사업이 민간위탁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몇 개 부서에서 90일 이전에 사업 종료 90일 이전 동의를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감사부서에서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저희 행정과 총괄부서에서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 조례에 있는 대로 90일 전에 동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1년에 정례적으로 정기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공문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2개 부서에서 90일 이전에 위탁받는 것의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민간위탁을 잘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맞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매년 자주 나왔던 이런 일인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맞아요.

조민훈위원

그래서 이제 행정과가 총괄부서인데 어떤 각 부서들이 알아서 어떤 챙기도록 할 것 같으면 이제 컨트롤 타워는 부재다.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의회 일정 이제 보면 그런 거예요. 저도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9대 의회가 시작 두 달 만에 같은 것으로 두 번이나 반복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살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3쪽에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 이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그 행정과가 공무·인사 관리하는 거잖아요, 총괄적으로.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24년도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25년도에 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의 전체 복무나 이런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행정과에서 같은 지적이 2년 연속 반복이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이 감사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24년, 2025년도는 ’24년도에 출장여비 1건 1만 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돼서 회수 조치했고 2025년도는 2명 출장여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돼서 회수조치를 다 했고 ’26년도 것도 2명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으로 회수를 했는데요. 복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이제 단순하게 어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라는 한 줄의 이런 지적이 아니라 2년 연속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면 SK 상생협약 및 송전설로 관련해서 안성시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그 추진실적으로 우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출범을 하고 열심히 활동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결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옆에서 서포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취지로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맞죠, 국장님, 과장님?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시랑 마찰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어떤 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던 건지 아시죠? 이게 사실 옥외광고물법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인쇄를 해서 직접 걸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에서 이렇게 싸게 걸기도 해서 안성에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걸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 SK 상생협약, SK 송전선로 문제 대응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이용성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대책위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사전에 저희가 그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게 옥외에 걸 때도 법 규정에 준수되는 그 범위 내에서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안내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저희가 법과 원칙 이런 것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이런 범시민대책 활동을 하고 반대대책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 과장님께서는 모든 과하고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봐왔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최근에도 또 벌어졌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을 지켜서 거리가 깨끗하고 이런 것 저도 보기는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외적인 사항에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좀 뭔가 융통성이 법에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사업부서 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는데 예외를 둘 수는 없고요. 이제 그 대책위하고 충분히 홍보 게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게시대는 사실 아시겠지만 중요한 나들목 같은 것은 자리를 미리 선점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긴급한 사항 속에서는 언제 준비, 땅 하면 또 이게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때 그런 행정게시대 밖에 걸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되면.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행정게시대에 못 거는 경우에는 개인 민간 건물에 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농협에 걸었는데 밖에 나가서 보인다고 철거를 했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이용성위원

농협 내부에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이렇게 길가에 있다고 해서 그것마저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닌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글쎄요. 지금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면 일단은 위법한 게시물로 해서 안 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성시를 위한 일에는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뭔지 알고 있고요.

이용성위원

네. 그리고 또 마저 이 말씀으로 질의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대무자 관련돼서 공무원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휴가나 병가로 자리를 비우면 대무자를 지정하고 움직이시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이용성위원

그런데 그 대무자의 구체적인 업무가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일단은 그 결원이 생기면 그 업무에 대해서 딱 범위를 규정을 해서 문서로 어떤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 저는 어디 특정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요. 사실 휴가 중이라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휴가 중이니, 본인이 판단했을 때 급한 사항이면 상부에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민원을 넣은 민원인은 본인 민원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런데 그 대무자가 응대를 할 때 담당자가 휴가 중이니 언제 다시 연락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적으로 응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교육이나 시스템, 메뉴얼을, 매뉴얼은 당연히 있겠죠. 매뉴얼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과에서, 국장님께서 모든 과에 행정적으로 그런 지침이 한번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에 담당자가 없을 때 그 업무를 다 대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복잡하거나 그 담당자가 꼭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대응을 해서 그런 빈자리가, 빈자리에 대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걸 부서로 얘기하면 그 대무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대를 했기 때문에 좀 기다린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무자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내가 할 역할보다는 조금만 기다리면 담당자가 오니까, 귀찮아서 한마디로. 좀 미루면 되겠지. 행정적으로 이런 응대가 안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게 의원 되고 나서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점심시간이 1시간이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내식당이 너무, 구내식당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 사실 구내식당이 계속 리뉴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 이게 대기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또 보완할 사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제일 좋은 해결책은 구내식당을 확장하는 건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구내식당 확장이 어렵고요. 분산해서 한 20분씩 교대로 3교대 정도로 순환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도 그 대기줄을 조금 더 순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시켜서 이용자는 하루에 한 350명 정도 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어쨌든 대책은 식당을 확장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분산해서 배식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공무원분들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식사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와중에 대기시간으로 그 점심시간을 좀 보장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 추진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래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이제 일단 1시간 보장을 주기 위해서 1시에 점심시간을 시작하면 2시까지 내부적으로 교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활력 있는 조직문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발전을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여기 범시민이라고 하면 이장단하고 지금 안성농민회 이 2개만 범주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기관·사회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동안에 한 두서너 번 정도의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의 주 동력은 안성농민회와 이·통장협의회였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박만식위원

이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도 내혜홀광장에서 여기 봉산로터리까지 시위가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박만식위원

그 단체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삼면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라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고 예산 집행도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이·통장님들한테 1년에 지급되는 회의비하고 수당이 얼마 정도죠, 1인당?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1인당으로는.

박만식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23만 원 정도 되네요. 회의수당과 수당을 더했을 때. 맞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인원 수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조민훈위원

위원장님.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일단 통·리장님들한테 수장이 매월 40만 원씩 열두 달 나가서 그게 한 2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여금이 2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매회 회의수당이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총 508명에 대해서요.

박만식위원

인당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러면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그러시고요. 여하튼 이·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시민들과 시청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같은 이런 단체를 꾸리고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성농민회와 이분들만 이렇게 단체가 구성되는 이런 형식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노사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년, ’25년 공무직 노조하고의 교섭 현황 좀 알고 싶어요.
수성

김수성공무노사팀장

공무노사팀장 김수성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공무노사팀장

공무노사팀장 김수성입니다. ’24년, ’25년 말씀하시면 ’24년에는 공무직 노조하고 저희가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임금협상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4년도에 임금협상은 기본급 2.5% 인상에 호봉 직군 간 2만 5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협상에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것은 일단 임원들의 교육시간을 저희가 월 2회 2시간씩에서 연 3회 1회 8시간으로 저희가 늘려준 것하고. 그다음에 모성보호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임신검진휴가, 그다음에 모성보호휴가, 그다음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육아휴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없었던 것을 지금은 연 3일의 범위에서 저희 가족돌봄휴가와 비슷하게 저희가 보장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호봉 인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공히 한 1년씩만 인정했던 걸 셋째는 전체 기간을 인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협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025년 임금협상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내 명절휴가비를 포함시키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기본급이 3% 인상된 것 그다음에 호봉 간격 간 차이를 1000원 인상해 준 것, 주요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박만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수성

김수성공무노사팀장

현재 한 191명 정도 됩니다.

박만식위원

여하튼 그분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어떤 시험을 보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공무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시면 3건 이렇게 나열하셨잖아요. 여기서 2024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상수도과, 행정과하고 했던 내용 2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행정과, 토지민원과, 일자리경제과가 공동으로 일상경비 운영에 따른 계약절차 미준수로 지적된 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합동으로 한 건들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에 좀 나열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빠졌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좀 넣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감사 지적사항 및 여러 가지 원안들이 이곳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김승택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체크해서 좀 같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질의 좀 할게요. 저는 41쪽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 및 교류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니까, 맨 앞 쪽수도 보니 일본 가마쿠라시랑도 올해 3월에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촉진을 위해서 협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교류 현황 내용을 쭉 보니까 2024년에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냥 뭐 교류가 이게 뭐가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그냥 의전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좀 없어서 올해는 저희가 종로구하고 서귀포시하고는 청소년 일일투어 같은 것, 그다음에 공무원들 동호회 관계가 있어요. 동호회끼리 서로 교류하는 방법, 그리고 5개 우호·자매결연도시에 공통적으로 시정소식지 홍보, 우리 안성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게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강구를 해서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3년 보면 다 축하 영상, 축하 영상, 축하 서한, 축하 영상 이것밖에 없어요. 없고. 다른 지자체 봤더니 평택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교류캠프도 있고 그다음에 하남이랑 영월은 교류도시들끼리 이렇게 직거래장터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활동할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때도 사실 많은 가수들이 오가긴 하지만 안성에는 솔직히 바우덕이풍물단도 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되게 훌륭한 문화자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류도시 맺은 일본 가마쿠라시도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기도 되게 유명한 오케스트라랑 합창단들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문화교류로라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라 이런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올해 어쨌든 간에 계획들 하셨다고 하니 조금 더 고민해서 교류도시가 그냥 의전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도시를 서로 알고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3쪽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가 성과평가서에서 보면 총점을 100점을 맞았거든요. 전혀 감점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들 보니까 성과평가에 80점, 85점 이렇게 맞기만 해도 솔직히 뭐 거의 그냥 예산 감액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유독 여기는 100점이라는 게 딱 눈에 띄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100점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12%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는 좀 있을까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성과평가를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 부서 공통지표, 개별지표 해서 평가를 했는데 뭐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좀 예산이 깎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아마 이게 다른 부서들 보니까 80점, 85점 이렇게 기준에 따라 되는데 100점이라는 것도 처음 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여기 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기준이 정말 뭐 성과에 대해서 기준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어야지 예산이 삭감이 돼도 삭감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저한테 좀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정책공감토크가 저희가 얼마나 된 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정책공감토크가 시장님 오시면서 이름은 정책공감토크로 하셨지만 그전부터 계속 순회 방문해서 건의사항 받는 것은 해왔습니다.

조민훈위원

매년 연 2회 하신 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보통 연 1회씩 했었는데 시장님 오시면서 연 2회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민훈위원

연 2회. 그러면 기간을 정하면 지난 한 3년 동안 어떤 정책공감토크를 하면서 접수된 수많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된 데이터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매년 건의한 숫자 대비 실제 완료한 것, 또 추진 예정인 사업, 불가한 것, 그 통계는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 통계를 저는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조민훈위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조민훈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저도 거의 매년 참석을 했었습니다. 매년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들도 되게 많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꼭 정책으로 이루어지거나 예산으로 담아져야 되는 이런 사업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보면 또 매년 저번에 말했던 이런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민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현장에서 또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또 듣는 말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 이런 말씀들도 정말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런 분들이 피드백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공감토크를 물론 그 사후에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것들도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되면 이게 얼마나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정책공감토크 이번에도 갔다 오면서 매 읍면동마다 되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답변도 없어.”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 보시면 기준인건비 대비 공무원 충원율 현황에서 2024년도부터 계속하여 기준인력 인건비 지출액을 초과하여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가 2024년도에 기준인건비 1004억 대비해서 결산액이 97억 정도가 초과를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허용해 주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직 퇴직금이나 연금부담금 보전금에 대한 증가분, 또 한시임기제 인건비 이런 것은 기준인건비 초과한 금액에서 제외를 해 주고 있는데 ’24년도에는 초과 허용액이 96억이 되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페널티로 올 연초에 받아서 지방교부세가 좀 삭감이 됐는데요. 행안부 방침이 앞으로도 이 초과 허용치를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조직 축소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 현 정부는 지방자치분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기준인건비 내에서는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하라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초과 허용치는 조금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5년도, 작년 것도 ’27년, 내년 초에 교부세 페널티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그때 돼야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도 평균으로 해서 저희 안성시 인건비가 이렇게 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부서에서 요청한 그 인력은 다 수용은 못 해 주고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분에서는 저희도 최소한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왜냐면 저도 내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또 많은 공무원분들이, 각 사업 부서에서 충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또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쪽 감사자료 보시면 인사고충 상담 창구 운영 현황에서 상담건수가 빠지고 이 결과치만 뭐 ’24년도는 94건, 그리고 2025년도는 110건, 2026년도는 79건 이게 상담건수에서 결과물이 이루어진 겁니까?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 인사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인사팀장 최희숙입니다. 저희가 인사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해결된 부분은 이 자료로 저희가 작성을 한 거고요. 미해결 부분은 의외로 별로 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업무 부적응이나 내부적인 건강이나 육아 이런 것 때문인데 저희가 고충상담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적정 기준에 달할 때 그때 전출이라든가 전보 뭐 이런 쪽으로 다 인사조치를 하고 있어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적 위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안태호위원장

그래도 운영실적 근거자료면 상담건수를 저는 여기에 명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리 또 인사고충이 그래도 소소한 거라도 몇 건이 되는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안성에 정착하면서 자녀 학습에 관해서, 그리고 주민의 문화체험, 체육행사, 그리고 김장담그기, 지역협의회 활동같이 다양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 분야에서 초기정착지원 사업이 전무하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 김보라 시장님께서도 정책공감토크 때 말씀하신 분이 안성시 인구가 자연 증가분보다는 외부의 유입으로 인해서 증가분이 좀 많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셨고. 지금 안성시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200 중반대 60명 정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원이라는 부분이 삼죽에 있으니까 1년에 퇴소자가 한 50여 분? 많이 줄어야 한 50여 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초기정착지원금을 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퇴소하시는 분들이 안성에 정착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안성에 정착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안성의 인구수도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웃음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초기정착지원 사업비가 아마 새로 남한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한 60만 원 상당 가전제품을 구입해서 줬던 사업으로 아는데요. 최근에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막 거의 없어서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태호위원장

그래도 추가적으로 매년 50여 분이라는 분이 퇴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저번에도 자유총연맹에서 북한이탈주민 체육대회를 진행했어요.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안성에 정착보다는 좀 지원이 많은 타 지자체로 많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도 많은 아쉬움을 저한테, 안성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많은 아쉬움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성의 복지 지원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월세지원, 전세지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지원프로그램을 하셔서 북한이탈주민 힘들게 우리 남한에 오셨는데 또 그분들이 안성에 정착하면 안성 또한도 그만큼 인구수도 증가되고 또 그 부분들에 특화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사업부서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저희가 한 1년에 정기적으로 이 정례회의를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분들 의견도 독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또 발굴을 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황규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문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범준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송치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성경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상경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권고사항 1건은 추진 중이며 2025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건과 권고사항 10건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추진 중인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관리카드 6쪽 지역 안전지수 개선 및 보험가입 금액 증액 검토입니다.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T/F를 구성하고 6개 분야 중 교통사고 분야를 중점 관리하여 교통안전캠페인과 안전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2026년에는 폭발, 화재, 붕괴, 상해진단 위로금과 개 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급 실적이 없어 향후 사고 및 지급건수가 증가할 경우 증액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의용소방대 소방 기술 경연대회와 재난 현장 지원 보조금으로 연간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는 운영비와 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행정업무 근로자 지원으로 연간 859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물류창고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테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제172보병여단 제2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공유재산은 대림동산 빗물펌프장 1개소와 배수펌프장 3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없으며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별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정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일죽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3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29년까지 신흥천 주변 사방댐 및 하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등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역시 국비 50%, 도비·시비 각 25%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9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9일에 행정안전부에 내년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신규 지부로 지정받았으며 2031년까지 금석천 및 사곡 소하천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6월 말 기준 시민안전과 현원은 20명이며 총예산액은 172억 5610만 원입니다. 직급별 현원과 연도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등 5건, 2025년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정비사업 등 4건, 2026년에는 도기동 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5건으로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추진 시 현장계획고와 설계계획고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7억 9237만 3000원을 증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공사 준공된 18건에 대해 최근 3년간 하자검사 실시결과 하자 발생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 10쪽에 시정질문 사항은 없으며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는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으로 세부내용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쪽부터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취약지역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검검 현황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형공사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2024년에 19건, 2025년 10건, 2026년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처리 현황은 각종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요인을 미리 예측 대비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로 2024년 5건, 2025년 7건, 2026년 2건을 검토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는 이·통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 191개 법정리 1590개소에 473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독면 보유수량 및 사용연한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민방위 대원수 대비 방독면 확보율 100% 이상 유지 중이며 보전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폐기수량을 감안하여 금년 5월에 화생방 방독면 500개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풍수해보험은 2026년에 주택 109건, 온실 761건, 소상공인이 349건 신규 가입하였으며 보험료 15억 951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상품 개선사항으로 기상특보 미발표 지역인 경우에도 연접지역 기상특보 및 피해사실확인서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지원율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이 55%에서 90%까지 계층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총 269개 시설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5쪽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2월부터 ’25년 1월까지 14개 담보항목에 대하여 734건, 총 3억 469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2월부터 ’26년 1월까지 14개 담보항목에 대하여 1092건, 4억 208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16개 담보항목에 대해 237건 79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정부지원시설 13개소, 지자체시설 3개소, 민간시설 4개소 등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까지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현재 총 6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마을회관과 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인 마을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비상대피를 유도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24년까지 42개 마을에 약 14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방송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입니다.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뭐 질의 좀 드릴 게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 관련돼서 혹시 저희가 목표하는 목표 설치 개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추가적으로 이런 때에만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안성은 지리적인 특성상 인구 대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어지간한 곳은 일부 설치가 됐고요. 저희가 매년 추가 설치도 하고 있지만 지금 노후된 CCTV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기준은 저희가 모든 분들이 원한다고 다 설치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범죄가 발생이 많았던 지역이나 유동 인구나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지점 그다음에 범죄 취약지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든 경찰서에서 또 요청을 하든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매년 조금씩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현재 필요한, 위험한 곳들은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100%라고 장담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새로 도시가 형성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전에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위치를 감안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설치를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혹시 한 개소 설치하는데 대략 비용 알 수 있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조금.

이용성위원

변동이 많은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고정형을 설치해야 하는 게 있고 회전형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게 있고 또 설치 조건에 따라서 폴을 설치해야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전주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풀로 한 세트를 보통 저희가 5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식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 한 세트에. 신규로 설치할 때 그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용성위원

48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위탁줘서 운영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 식당 2층에 보시면 관제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경찰을 포함해서 관제요원들이 20명이 있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 등급이라는 게 있죠?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정

김문정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김문정입니다. 지역안전 지수 등급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잖아요.
문정

김문정안전기획팀장

네.

박만식위원

’24년, ’25년 안성시의 등급은 어떻게 나왔나요?
문정

김문정안전기획팀장

저희 ’24년도에는 교통사고 4등급, 화재 4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3등급. 2025년에는 교통사고 4등급, 화재 4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럼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게 우수한 편입니까?
문정

김문정안전기획팀장

저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75개 시군구로 따진다면 일부는 조금, 4등급이니까 좀 멀게 있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 2등급으로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조금 그럼 낮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문정

김문정안전기획팀장

네.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고 이후 수습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건데 현재 책정된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홍보하고 이러는 데?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정

김문정안전기획팀장

네, 안전기획팀장 김문정입니다. 100만 원은 지역안전지수 홍보물이나 T/F 운영 시에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일부 도비 보조받아서 그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자 그 사업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홍보비나 이런 부분 다양하게 진행하시고요. 예산도 좀 올리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태호위원장

네, 조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는 9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이게 사업비가 35억 7800만 원 정도였는데 설계변경 후에 43억 7000만 원 정도로 7억 9000만 원 는 거죠. 꽤 많이 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 사유 보면 현장계획고와 설계계획고 불일치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 현장의 높이랑 설계상 높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일죽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은 단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3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설계변경에 포함된 부분은 저희가 물이 집수가 되려면 여기 130억에는 배수펌프장도 2개소가 있습니다. 화봉천하고 청미천 쪽에 두 개가 있는데 집수구역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집수정에 계획고하고 물이 내려오는 배관 쪽하고 이쪽하고 설계 당시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불일치시킨 걸 제대로 잡기 위해서 계획고 인상이나 배수시설에 대한 인상이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변경이 일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아는데 그래도 기초 처음 설계업체 이런 조사 부족 같은 문제는 아닌가요, 이 상황이?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이게 땅속에 있는 시설이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집수시설이나 이런 것 설치를 하려면 상수도와 다르게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자연유하로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대형 재해예방 사업은 설계 전에 현장이나 이런 사전 검증 같은 것도 꼭 필요한데 그런 것 증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죠. 고삼면 쌍지리 소하천 제방도로 붕괴되면서 차량이 추락해서 중상자죠. 발생했던 사고죠. 우리 그 이후로 지금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세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였고 저희가 사고 이전에 고삼면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은 아니지만 건설관리과에 그 사업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완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시 차원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보수보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총괄은 건설관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 도로가 농로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조민훈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방금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삼면 쌍지리 제방도로 붕괴사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하고 최호섭 의원님께서 전수조사와 함께 GPR 기반 탐사 확대를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 사건 이후에 전 8대 의원님들께서 GPR 검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GPR 같은 검사 경우는 일반도로를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관이 묻혀있거나 이런 데를 하고 있어서 상수도과에 8800만 원, 하수도과에 1억 12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일부 구간, 100%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GPR 조사를 했습니다.

김승택위원

결과는 어땠는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40여 건의, 크게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지만 동공이나 이런 가벼운 사항이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련된 사항이 3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 사항은 자체 감사를 보거나 이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목록 관리 부실로 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이후에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 부분 알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2024년에 감사법무담당관에 따르면 여름철 호우폭염 대비 대응 실태 미흡 관련돼서 지적받으셨고 완결 처리됐고요. 또 하나는 시민안전과, 미래교육과, 문화예술사업소가 공동으로 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받았었는데 완결 처리된 사항이 있고 2025년에는 더 많아요. 한 5건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게 누락이 돼요. 물론 지금의 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적된 사항이 해결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물론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름철 기상 특보 관련돼서는 2024년에도 있었고 2025년에도 있는 사항으로 확인이 된, 이런 중복되는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기록돼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아니고 쪽수를 잠깐 착각했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있었던 게 제로로 나와 있었잖아요. 다 0건으로 처리된 부분.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보상 관련, 시민안전보험에서는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진짜 안성에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없었는지 여쭤봅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전체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나 어떤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 시민안전 보험을 통해서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병·의료원까지 홍보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어린이 피해를 입은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4년에 한 건이 있었던 걸로 기록을 받았거든요,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해서. 문제는 그 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2024년∼2026년 사이에.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안성시 내부 자료를 의원요구자료로 해서 받았을 때는 정말 없었나, 궁금했던 사항이었거든요. 받았을 때는 2024년에 한 건이 있었던 걸로 기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됐었는지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11쪽 말씀드렸던 것은 재난·재해 취약지역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면 우기 때마다 동네 침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당 없음이라고 표현된 게 맞는지. 실질적으로 여름 되고 겨울 되면 민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들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처리 안 돼서 사실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수치로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0시경 불법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새벽에 해지될 때까지 시민안전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고요. 과장님, 그 당시에 근무하셨었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박만식위원

시민안전과에?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없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 당시에 시민안전과에 근무하셨던 팀장님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 기술 경연대회가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업인가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매년 의용소방대에서 각 지역대별로 해서 의용소방,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도 경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경연이라면 어떤 경연을 말씀하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의용소방, 무거운 것을 들고 누가 빨리 뛰느냐, 그런 경주라고 하는데 소방에 필요한 그런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경연대회라고 했을 때는 기술을 습득하거나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보조금 사업인데 2024년도 정산서 보니까 2024년도도 1500만 원 예산 중에서 식비가 1000만 원, 기념품 500만 원이었고 2025년에도 식비 700만 원, 경품 800만 원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보조금 사업에서는 식대비나 이렇게 상품비나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조례 법으로 근거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여기 의용소방대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아예 조례에 명목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 놨습니다. 세부적으로.

소희경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법하고 또 부딪히지 않을까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걸 식비에 써라, 기념품을 써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 경연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례에 있어서 지급을 1500만 원을 했는데 보조금법에는 식비나 저희가 경품으로도 쓸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신 내역을 사업비를 보면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식비랑 경품으로만 사용이 돼서, 혹시 기술이나 그 행사에 관련된 비용은 없어서 그게 좀.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 보조금 조례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이것은 한번, 왜냐면 의용소방대 분들이 정말 저희 축제나 위험할 때나 항상 언제든지 오셔서 제일 중요한 일들을 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세심하게 그런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1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도 보조금법에는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것 한번 검토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정과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이철우 세정팀장입니다. 이광경 취득세팀장입니다. 유명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명윤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과 권고사항 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관리카드 55쪽과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부터 임차건물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징수과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주로 지방세 이의신청, 성실납세자 선정, 건축물 등의 시가 표준액 결정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월 말 기준 세정과 현원은 30명이며 총예산액은 9억 9214만 9000원입니다. 부서 직급별 현황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8쪽의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부터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액은 5137억 5100원, ’25년 지방세 징수액은 4758억 3000만 원, 금년 6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2081억 9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 또는 면제한 실적과 비과세 감면 이후에 당초 감면 목적과 달리 사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226건에 19억 9900만 원, 2025년에 339건에 33억 7700만 원, 2026년 6월 말 현재 161건에 36억 3000만 원으로 연도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종합·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중에 본청 내에 평택세무서와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36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국세청 지방세 상담건은 1090건, 금년 6월 말 기준 61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세무사 현황과 연도별 운영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정과는 지방세 세입 예산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추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5년도 지방세 예산액이 5482억 원인데 실제 징수가 4758억이에요. 이 정도면 다른 지자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거예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은 도세랑 시세를 합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기분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자동차세, 7월 달, 9월 달에 재산세 그리고 8월 달에 주민세,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얼추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부터 거래가 44%, 33%, 16%, 10%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3%가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도세는 주로 거래세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목표 대비는 29%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작년 대비해서는 12% 마이너스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세 같은 경우는 추경에 경기도에서 3000억 감을 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조민훈위원

3000억 감액. 그러면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 보면 ’24년도에는 초과가 됐는데 우리 ’25년도 것을 보면 이게 한 640억 정도 차이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도세랑 시세랑 합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세수추계 한 것보다 1.8%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46억 정도가 덜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도세인데 도세 같은 경우에는 세수추계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세 목표치에 대비해서 그렇게 적게 들어온 걸로 그렇게 되는 사안이고요. 말 그대로 도세는 도세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으로 일부 받지만 일단은 도세는 도에서 다 주관을 하거든요.

조민훈위원

도에서.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네, 소송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당연히 세수와 징수에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한번 그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좀 내다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현재 우리 세정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2건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계류 중인 게 지금 6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10건이었는데 나머지 4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나머지 6건도 지금 확정 판결이, 판결 날짜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는 그겁니다. 담배는 니코틴이 들어가야만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니코틴이 안 들어간 그 줄기에서 추출을 해서 그것으로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서 전자담배를 생산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니코틴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감사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수입했던 것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전국적으로 과세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줄기만으로 담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연초도 같이 섞여서 전자담배에 대한 액상을 추출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게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거 맞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혹시나 이게 소송이 들어가면서 부과세가 끊긴 사항이잖아요. 끊기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혹시나 이제 패소했을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시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 아까 감사법무담당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 지적사항 이런 데서 빠져 있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채워져서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세수나 법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항, 이미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보고에 앞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신지호 징수과장입니다. 김영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창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현정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한귀섭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6건과 권고사항 9건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고 세부내용은 관리카드 56쪽부터 61쪽, 72쪽부터 8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체납차량 합동단속 업무 지원을 위해 안성시 해병전우회,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쪽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 및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6월 말 기준 징수과 현원은 26명이며 총예산액은 7억 2069만 6000원입니다. 직급별 현원과 연도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과 8쪽에 2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부터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목별·과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117%인 683억 8500만 원, 2025년에는 예산액 대비 131%인 771억 5000만 원,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78%인 450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24년에 220개 법인을 조사하여 22억 1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2025년에 200개 법인을 조사하여 25억 2800만 원을, 금년 6월 기준 112개 법인을 조사하여 19억 3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4년 총체납액은 221억 8600만 원, ’25년도 200억 1200만 원, 금년 6월 말 기준 체납액은 237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4년 총체납액은 160억 2800만 원, 2025년도 158억 8900만 원, 금년 6월 말 기준 체납액은 14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체납액에 대한 세목별·과목별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실태입니다. 6월 기준 고액 체납자 수는 468명이며 체납액은 117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이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실태입니다. 6월 기준 고액 체납자 수는 352명이며 체납액은 64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과 체납 건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5년 압류 현황은 1만 6066건에 465억 7500만 원이며 금년 6월 기준 압류 현황은 8272건에 28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세외수입에 대한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5년 압류 현황은 4162건에 27억 5500만 원이며 금년 6월 기준 압류 현황은 4421건에 36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금융거래 제한실적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2025년과 ’26년에 312명 4690건에 88억 8900만 원에 대해 신용정보를 등록하였으며 이 중 65명으로부터 3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은 2025년에 대금지급정지 86건, 관허사업 제한 133건, 체납자 명단공개 55건, 징수촉탁 58건, 환급금 충당 1175건을 처분하였고 금년 6월 기준으로 대금지급정지 166건, 관허사업 제한 191건, 징수촉탁 27건, 환급금 충당 1186건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6월 기준 미수액은 237억 7400만 원이며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은닉재산 확인 시 출국금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6월 기준 체납액은 145억 9500만 원이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예금·차량·부동산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2024년 지방세 정리보류는 3906건에 43억 8500만 원, 2025년에 1만 124건에 38억 6900만 원, 금년 6월 기준으로 923건에 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세외수입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정리보류는 674건에 11억 6100만 원, 2025년은 333건에 2억 6700만 원, 금년에는 845건에 2억 938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체납관리단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 징수 실적은 지방세 8476건에 10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6월 기준으로 5483건에 6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공시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 1만 6724호, 6월 1일 기준 113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금년도엔 1월 1일 기준 1만 6759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심사 때도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것 받기가 좀 힘들죠?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신지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요. 각 담당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고 저희는 체납이 넘어왔을 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제재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여기 14쪽 보면 우리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 현황에서 2026년 6월 말 기준 해서 지난년도수입 미수액이 209억이 조금 넘게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209억 중에서 징수과에서는 실제로 징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랑 사실상 이렇게 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구분이 있나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신지호입니다. 그 구분은 없고요. 이제 체납독려를 하다 보면 이분이 정말로 어려운지, 아니면 납세태만인지 아니면 이 분이 사업하다가 부도·폐업이 돼서 정말로 어려운지 그럴 때 독려하고 관리할 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정리보류 이런 것, 그렇죠?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정리보류는 거의 이제 사업하다가 폐업되시고 이래서 납부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 분은 정리보류로 해서 일단은 체납액을 줄이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럴 때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 정리보류가 못 받을 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어떤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일단은 체납액을 우리 체납자 내역에서 잠시 보류했다가요, 계속 예금 압류, 전국재산조회하면서 나왔을 때는 정리보류를 중지하고 다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정리보류. 저번에 우리 결산 때 우리 김현정 팀장님이 잘 가르쳐주셨어요, 정리보류가 뭔지에 대해서.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웃음

조민훈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정리보류 이외에도 어떤 재산조회나 이런 것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부과부서에서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장이 나간 다음에 체납, 현년도 것은 세정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체납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일단은 예금이나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조회를 통해서 행정제재를 취한 다음에 부동산 또 조회를 해서 전부 압류조치하고 또 납세태만이나 아니면 저희가 체납독려를 했는데도 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정리보류했다가 실제로 이렇게 징수가 이루어진 금액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신지호입니다. 정리보류했다가 예금압류나 재산조회해서 나왔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바로 취소하고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행정제재를 통해서 받아낸 게 계속 많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 한 3년까지 정리보류했다가 이렇게 받은 그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거기 23,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한 ’21년 이전부터 ’25년까지 자료를 정리한 게 있는데요. 420건에 2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민훈위원

어휴, 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체납 임기제공무원들한테 전담해서 그런 것 어려운 것 받았을 때는 그 체납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많이 칭찬해 주셔야 해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계속.

조민훈위원

그 신용정보등록까지 간 그런 체납자들은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죠? 표현이 좀 이상했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25년도 신용정보등록 대상 체납액이 45억 정도 되는데 그 징수액이 되게 적더라고요. 2500만 원 1%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어떻게 됐든 간에 등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큼 받아냈느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성과인 건데 이것도 똑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신용정보등록 이후에 어떤 회수 가능한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정말 아예 버티는 이런 구분이 있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신지호입니다. 신용정보등록은 요건이 5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게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요건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진짜 예금이나 부동산, 재산조회 전부 해서 계속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좀,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 저희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신용정보 제한을 하고 있으며 납부는 실제로 재산, 돈이 없으니까 안 내겠죠? 그래서 그 실적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계획표에 보면 이런 게 좀 적혀있는데 어떤 가택수색이라든지 출국금지 이런 것도 적혀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진짜 실제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지금 출국금지는 3000만 원 이상 하고 있고요. 명단공개는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형사고발은 드물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조세포탈이나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 체납됐을 때 특별한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서 형사고발은 좀 거의 실적이 미비한데 나머지는 해당이 되면 다 지금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고생 많으시네. 이 재산이 있는데 고의로 납부를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은 훨씬 강력하게 징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독촉이나 압류 건수 이런 것 중심으로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회수액을 얼마나 이렇게 했냐 이런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세외수입 관련된 징수 현황에 대해서 하나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건가요, 임대료가? 공유재산임대료 보면 어쨌든 징수율이 94%, 96% 이렇게 되는데.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신지호입니다. 본인들이 임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내는 편인데 극히 드물게 몇 분은 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임대를 해지하는 조건이 있나요? 언제 몇 개월, 몇 년간이나 계약을 하는 단위가 다르겠지만.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회계과 소관이라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그런 장치가 있겠죠?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그렇죠.

이용성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어떤 건데 이것은, 판매수입은 판매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을 수가 있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이 품목이 어떤 건가요?

안태호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김영화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미수액이고요. 납기미도래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기한이 저희 지방세나 이런 것처럼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용성위원

다 받긴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영화

김영화세입관리팀장

네, 그렇죠.

이용성위원

그리고 마지막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들은 차량 정리할 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신지호입니다. 맞습니다. 차량검사 과태료나 그 하여튼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인데요. 그것을 다 납부해야 말소가 됩니다.

이용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 어쨌든 부과율은 이렇게 수치상 보다는 높게 나오는 거죠, 대부분?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태호위원장

네, 김승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택위원

존경하는 조민훈 위원님의 질의에 좀 더하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3쪽 보면 납세기피 하신 분들 인원수와 체납액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건수별 현황 해서 31건 이상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들이신가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신지호입니다. 형사고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범 처벌이나 특별징수 같은 경우만 해당이 되는 좀 까다로운 고발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저희 지방세 편에서는 없는 편입니다.

김승택위원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8쪽 보면 2026년에 지방세 체납액 관련돼서 보면 2025년 대비 많은 증가가 있었고 특히 공도읍에 이제 조금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신지호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은 해당 지역의 인구수, 세대수, 사업체 및 법인 수, 차량등록대수 등 지방세 부과 기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도읍은 인구 및 세대 규모가 크고 주거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방세 부과 건수 자체가 많아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기타 원곡면과 미양면은 산업단지 및 사업체가 다수 위치하여 법인사업자 관련 지방세 부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체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안성2동, 3동은 기존 도심지역으로 인구 및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지방세 부과 대상이 많아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잘 알겠고요. 2025년 대비 2026년에 공도의 인구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관련돼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이것 사항은 지금 6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올해.

김승택위원

네, 그러면 더 늘어나는 거죠.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그렇죠. 올해 이제 연말이 되면, 올해 저희가 한 200억 넘게 체납액이 넘어왔는데요. 계속 정리보류도 하고 받으면서 체납액을 줄이면 올해 또 부과된 게 또 체납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승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에는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로 보면 이제 공도읍의 인원이 7700명이 있다가 2025년에는 7500명이 됐다가 2026년이 되면 1만 1000명이 넘어간다 말이죠. 그런데 그조차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에 의하면 6월까지라고 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10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수를 다 보시고 하시는 상황이니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게 특별히 늘어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그것은 이제 연말까지 저희가 더 체납액을 받으면 이것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것은.

김승택위원

아,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다 12월 말까지 기준이라.

김승택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그렇게 발생이 된 거고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

김승택위원

진행 중이라 더 이제.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웃음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김승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 정리보류라는 것을, 정리보류 부분에서 일단은 정리를 시켰다가 나중에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정리보류를 시키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한테. 향후 재산이 발생하면 이를 취소시키고 부활하신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리보류 처분받은 대상자 중에서 올해 재산이 발견돼서 부활된 사례가 있을까요?

안태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신지호입니다. 아까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한테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할당을 해서 받은 그런 건인데요. 정리보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리보류는 체납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무재산, 폐업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정리보류 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재산이나 소득 발생 등 징수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중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21년도 이후에 받은 건수하고 금액입니다.

소희경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또 이 얘기가 나왔어서 혹시 올해에 그렇게 부활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계속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있어요?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소희경위원

얼마 정도 돼요, 건수가 보통?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올해 것은 아직 지금, 네.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아무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태호위원장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부서별 공통사항 3쪽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다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에 징수과와 미래교육과가 같이 보통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세입 조치하지 않은 문제로 시정 완결 처리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와 주택과와 같이 최종 거래일 1년 이상 경과한 보통예금계좌의 계속 사용 여부 미검토 건으로 시정 완결된 건이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마땅히 두 과에서 다 같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완료된 건을 써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다음부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신지호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여러 과가 공통으로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여기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기를 안 한 과도 있고 단독으로 하셨는데도 표기가 안 된 과가 있어서 저도 이제 이런 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야지 마땅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징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내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기존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