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12

문병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라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농업정책과장 이병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먼저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서 이동된 팀장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 남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팀 류진희 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유통 조성재 팀장입니다. (인 사) 먹거리지원 심홍석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활력팀 황영순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13건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참 설명 잘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간의 우려는… 제가 보니까 팀장님들도 많이 이렇게 변동이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도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훌륭한 답이 될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에서 서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 하면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저는 135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성군의 계절근로자 숫자가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입국한 게 697명이죠, 2026년에는 557명 이렇게 기록돼 있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송효진위원

입국 후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아픈 근로자는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 지는지, 농가에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지면 어떤 관리가 있는지, 홍성군에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의무보험을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15일 이후 계약된 농가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는데 현재에는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 계도 기간 내지만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계절근로자 사업 성과를 단순 입국 인원이 아니라 임금 체불, 질병·사고, 이탈, 근무처 변경, 민원 등 자료까지 포함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는데 농작물 피해나 가격 폭락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을 홍성군 및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고용주가하도록 돼 있고요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처음에 입국했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먼저 가입한 후에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불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보험 가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외국인 등록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만들어지려면 한 2~3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험이 바로 가입이 되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지금 15일 이내에 가입토록 지금 되어 있고요.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E-8 비자로 오는 외국인근로자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바로 오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들어온 그 근거만 있으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서산… 관리소에서 신고를 해야만 고용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관리증이 나올 때 1개월 내지 2~3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것이 없어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제가 언뜻 알기로는 고용주가 가입을 할 수 있으면 한다, 산재보험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근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문제죠. 당연히 그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장기간 국내에서 있다든가 이런 소송 행정 절차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외국인근로자가 홍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렇다면 홍성군에서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홍성군민이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한번 더 확인토록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갑자기 맹장염이나 다른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술비가 수백만 원 이상 발생했는데 근로자에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지. 농가가 부담하는지, 홍성군이 부담하는지, 보험에서 지급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산재하고 이제 상해보험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상해보험… 다쳤을 경우는 근로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의해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했는데 보험 가입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게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보험이 가입되는지도 제가 한번 저도 알아보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은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외국인들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절근로자는 어떤 상황에서 가입되는지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노동자들은 오면 2개월 내지 3개월 있다가 가입을 합니다. 그 정도 기간이 걸려 가지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면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공백 기간에는 이제 또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사실. 그래서 계절근로자도 그런 건지 저도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 의무적인 산재보험인데 실제로 들어온 인원들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농가에서 가입을 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왜냐면 농가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그런 내용, 얼마큼 가입을 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인수인계 중인데요.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인수인계 끝나는 대로 전수조사 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실질적으로 그들이 여기 와서 일은 열심히 하고도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어떤 보상 안 된다면 그래도 OECD 10위권 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지금 거는 단순히, 뭐 좀 다친다든가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농가에 다니다 보니까 문제 되는 게 뭐냐면 농가 현장에 트랙터, 관리기, 예초기 등으로 인해서 계절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된다든가 팔이 다쳤다든가 어떤 장애가 현상이 됐을 때 그런 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송효진위원

상해보험이면 본인이 들은 거 아니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상해보험은 이제 노동자가 드는 거고요. 근로자가 드는 거고, 산재는 농장주가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제가 혹시 이런 농기계에서 사고 나면 농기계 자체가 어떻게 보험이 들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동차면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되고 농기계가 있으면 농기계로 다치게 되면 그만한 문제가 되니까 농기계 하나 샀으면 거기에 보험이 들어서 그런 피해를 해결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농협에서 농기계보험이 있는데 농장주가 보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송효진위원

아,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농기계보험은 농협에서 들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의무니까 책임보험 들면 혜택을 주는데…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책임보험까지만.

송효진위원

농기계는 의무가 아니고 농가들이 원하면 드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기계가 있는 데고 그걸로 일을 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 철두철미하게 상해보험을 들을 수 있도록 농가에 그 농기계에 대해서 권고를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 2025년도에 산재라든가 이런 피해로 인해서 혜택을 봤다든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한 실적 같은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알고 계시면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인구전략담당관에서 이관이 된 사항이라 그런 것까지는 아직 세세한 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이 되면 그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갑자기 사업장을 이탈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는 농가거든요. 농가는 숙소도 준비하고 농사 일정도 근로자에 맞춰 계획했는데 농번기에 근로자가 사라지면 농사를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최근 한… 이것도 좀 파악하기 힘들겠네요. 3년간 무단이탈을 해 가지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 무단이탈은 자료에 있듯이 한 명이 무단이탈이 된 거로 지금 자료 제출을 했거든요.

송효진위원

그러면 무단이탈 한 명이 됐으면 그 농가에서는 어떤 조치를 바란다든가 군에게 어떤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까, 혹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무단이탈이 되면 출입국에 신고토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주변분 금전적인 문제로 무단이탈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돼서 자기 나라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무단이탈 발생 시 신고에 그치지 말고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대책을 우리 군에서 대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 근로자가 갑자기 아프고 사고를 당해서 어디 연락할 데도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외국인근로자는 한국말을 잘 못하고 있고 농가 역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거에 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한 24시간 정도 어떤 연락처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라오스에서 도입되는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천안 선문대에서 단기 3시간 교육을 해서요 그래서 농가에 배치를 하는데 배치하기 전에 이제 통역이 가능한 분 연락처하고 이거를 다 서로 매칭을 시켜서 그런 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담 직원이 알아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2촌 이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일 경우가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더 제가 상세히 알아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계절근로자하고 외국인근로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하는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운영하면 통번역이 있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나라별로 혹시 거기에 요구를 하고 거기에 도움을 받으면 저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서 농가 사정으로 일을 못 할 경우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요.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 인원 대비 농가가 요구하는 거를 수요를 충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가가 부족할 때는 서로 재배치가 가능한 거로 파악을 했거든요. 부족 농가… 일손 농가, 부족 농가한테 다시 배치를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재배치라는 거는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완전히 모든 것을 그쪽으로 보내는 건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출입국관리소랑 협의를 해서 재배치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통상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A라는 농가에 있다가 B라는 농가에서 인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하루이틀 보내고 또다시 A농가 쓰고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매뉴얼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홍성군만의 조례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떤… 지금 국가의 법에는 못 가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못 가서… 그렇지만 지금 편법적으로 그들이 농가주가 임금을 안 주니까, 일을 안 하면 안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안 주니까 일을 못 하고 쓰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일의 수당을 받아 오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일단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송효진위원

불법이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제가 아는 선에서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인하는 체제에서 지금 돌아가는 건데 그래도 최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선은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홍성군의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순한 외국인의 인력 도입 사업으로 관리하지 말고 근로자의 보호와 농가 보호를 함께 포함한 종합적인 농촌인력관리사업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하시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 최근 우리 집행부가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이 일어난 지가 10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일어났죠, 조직개편도 있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아 있다 보니까 바뀐 보직,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한 분 이외에는 다 보직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또 전문직이 아니라 우리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축산과에서 이제 과장님 보직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찬에서 약간 어려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답이 나오기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의 농업이나 농촌 발전을 위해서 밤낮 노고 없이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바늘방석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사실상 농업 전문직, 행정직이 하나가 되는 민선 9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 활력이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 바람에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첫 감사이지만 이 사무감사가 첫발을 디디면서 새롭게 디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음이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이 새로운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과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서 10개 중에 5개가, 5개 팀장님들이 이전을 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 보면 전 부서가 다 바뀌었는데 지금 10월 1일 자 들어오고 지금 오늘 12일이거든요. 업무 파악 하나도 못 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정답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이거는 정말로 무리한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을 결과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답변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면 이것 역시 군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알려 주고 향후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일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인사이동이면 답변 구하기가 아주 힘든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군민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정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인사이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중요한 의회 의정 활동에 앞둔 시점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미뤄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너무 성급하게 하셨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아는 만큼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자료 제출받았거든요. 제가 근거는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가 근거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이 단순히 급식 지원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확대하고 또 농가 소득이 증대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가지고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이게 제가 오늘 감사 자료를 요구한 취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살펴보니까 99쪽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이 감소한 원인 분석 보니까 2024년 66.4%에서 26년 57.5%로 감소되는데요. 약 한 8.9% 하락인데 톤 수로 따지면 190톤 정도 하락했어요. 그런데 원인과 대책이 전혀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아예 없어요. 부재한 거예요. 운영 성과를 서술식으로 제시를 한 건 맞지만 비용 절감, 공급 안정성 향상, 만족도 등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90톤 8.9%가 떨어졌는데 하향된 원인이 무엇이고 공급 확대 대책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아는 만큼 답변 부탁합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지역산을 이제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거는 홍성산, 충남산, 전국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급식에서 필요한 농산물이 그만큼 생산이 덜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같은 경우도 자꾸 면적이 줄다 보니까 지역산이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자꾸 줄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홍성에서 나오는 물품이, 친환경 물품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자꾸 준다는 얘기죠.

문병오위원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과 담당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 대책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정량적 평가 부재가 없어요. 원인 대책에서 이런 이런 원인 때문에 8.9% 정도가 하락됐다라고 하는 답변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없다는 거고, 저는 더 나가서 문제가 뭐냐면 감소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감소되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농가에서. 그렇다면 그 농가에서 무슨 문제로… 이런 비율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이제라도 평가 한번 다시 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정확히 한번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으시고 대책이 무엇인지 그 대책에 대한 답변까지 향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01쪽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성과가 제시되었으나,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급식 안정성 및 유통 투명성, 구체적인 성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 운영 성과가 있다면 그게 어떤 실제 운영 성과라고 말씀하실지 답변 한번 부탁…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정확히 못 들었는데 몇 쪽 말씀하셨죠?

문병오위원

101쪽입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102쪽이요?

문병오위원

101쪽.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1쪽…

문병오위원

파악이 어려우신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101쪽…

문병오위원

101쪽 하단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성과 지도 점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 지도 점검이요. 이거는 반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 뿐이 아니고 충남도하고 품질 관리원하고 영양사분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병오위원

아, 100쪽 하단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100쪽 하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성과 관련된 부분.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 급식 안정성 확보, 투명한 유통체계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성과는, 죄송한데 성과는…

문병오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성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렇다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말 그대로… 아, 예.

문병오위원

과장님. 향후에 자료로 대신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05쪽에 한번 보시면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관련 조례가 있어요. 혹시 자료 검토하시며 조례안 보셨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문병오위원

일반 농업인 지원이 아니라 농업 지원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65세 이상… 경작 면적률도 나와 있고 영세 농업인 지원 경제적 부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는데 이 조례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답변 보면 지금 조례와 실제 사업 간에 괴리 구분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 답변은 “조례에 따른 단독 단위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5조는 토양개량제 살포 또 소형 농기계, 농업용 자재 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 지원 사업에서 배점으로 우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배점으로 가고 있어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제 고령 영세농 지원이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되면서 그때 토양개량제 살포비를 포대당 1,000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이제 고령 영세농 토양개량 살포 지원 사업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다른 사업에 고령 영세농을 우선 배점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조례상 지원 대상과 통계 기준을 지금 분명하게 나와있는 게, 과장님 답변 제가 이해를 못 한 건 아닙니다만 전체 1,057농가 중에 고령 영세농업인 742농가, 70%라고 제시를 저한테 했거든요. 조례 기준상 ‘65세 이상, 12㏊ 이하, 1년 이상 주소를 둔’ 이 적용한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법대로 하지 않는 이 숫자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 조례를 알고 있는 농가 같으면 혜택을 보겠지만 모르는 농가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기준에 맞는, 조례상으로 기준에 맞는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기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못 하고, 그거는 현황은 가지고 있지…

문병오위원

못 한 거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대로 영세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지원을 하는데 지금 1,057 농가 중에 742농가 외는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성과 평가를 낼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농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06쪽에 보면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답변이 저도…

문병오위원

106쪽 하단 쪽 보시면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 단독 단위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별 농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령영세농업인(농가주 연령)에 대한 평가 배점 우대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행 조례의 실효성 및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향후 정비한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령 영세농 그 살포비 지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런 답변을 한 거 같은데 이거는 답변은 사실 좀 표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습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폐지할 일은 없다 이거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예. 그거는 한번…

문병오위원

왜 그러냐면 폐지를 하면 우리 영세농업인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아예 지원 자체를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이거를 왜 폐지한다고 하지, 그러면 다른 조례를 만들었나?” 살펴봤더니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폐지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공공 외국인근로자 확대, 농작업 위탁 계절근로자 도입 제가 이렇게 붙임자료를 하나 봤어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라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냈어요. 혹시 보셨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본 적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까지 공공인력에 대한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책임 지고 하겠다고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뭔가는 하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10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공문에 의해서* 하달된 공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농촌 일터를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지 살펴보시고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 군도 뭔가는 행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권역사업 현황입니다. 홍성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성된 다수의 권역시설이 있고 군이 계속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면, 그렇죠? 하고 있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시설의 관리 주체, 위탁 사용료, 수익금, 유지 보수, 운영비 지원, 운영 포기, 유휴시설 처리 등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조례가 필요한지 검토할 때가 됐는데 혹시 이 부분에 과장님, 우리 부서 팀장님들 혹시 검토한 적 있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만 사실 관리하는 건물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7개 권역만 해도 문화유산과로 용봉산권역이 문화유산과로 이관이 됐고요. 나머지 6개 권역도 관리하려면 사실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조례가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106개가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홍성군이 권역시설이 총 17개예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 7개…

문병오위원

총 17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 권역시설은…

문병오위원

예, 권역시설 전체를 보니까 17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제는 별도 조례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실질적으로 시설별, 이용률, 수입, 운영비, 적자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조례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도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이고 문제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그 통계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로 보면 전혀 방향 제시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부서를 맡아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조례도 만드시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권역시설 총 17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제안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권역시설 개보수 총 17건인데요. 1억 700만 원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노후시설에 따라 유지 관리비. 그런데 이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죠, 노후되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나간다면 대책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권역별 개보수 지원 근거를 제가 따져 봤더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를 제시했어요. 해당 조항은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별 위탁 개보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도, 근거도 없어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이거를 만들어서 제도를 확보해야만이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 안 나오라고 확실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관련 조례 빨리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다시 갑니다. 114쪽입니다. 농지위원회 건인데요. 농지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투기적, 편법적 취득 방지하고 농지가 실제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이용되도록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한 것이 농지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농지 80,840필지 중 15,139필지 약 18.7%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관련 자료 답변석 보여 주며) 이거는 홍성신문에서 나와 있는 보도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셨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농지전수조사인데요. 그 많은 필지 사실 지금 읍·면하고 군 담당자 1인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지금 농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 안건을 제가 살펴봤더니 회의한 것은 총 435건이었는데 심의 안건은 1,298건 가결은 1,290건, 부결 6건, 보류·기타는 2건 가결률이 99.38%예요. 뭐, 99.66% 연도별로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진 99%를 넘겨요. 그런데 지금 심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아까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이걸로 봐도 지금 18.10%가 의심 사례다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농지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나와 있는 이 99%라고 하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위원회가 다시 이제… 예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가요 중간에 농지관리위원이 또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신설된 사항이에요.

문병오위원

저희가 24년, 25년도, 26년 8월 31일까지 3년 치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농지 취득돼 있던 농지가 문제가 많이 생긴 거고요. 최근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다시 생기면서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준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농지위원회 위원님들 각 읍·면에 다 있어요. 그분들 농지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관련 교육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농업 관련한 위원님들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하고 또 이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지역의 농지에 관한 것도 많이 아시는 또 농지 관리를 해 보신 분 뭐 이런 분들로 위원을 위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수조사 거래 면적의 30%가 줄었다 해서 18.7%가 위반 의심 분류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농지위원회도 위원으로 들어올 때 기본적인 소양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경제적*인 것도 공부도 하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매뉴얼 좀 가지고 심의를 들어가야 “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냥 본인들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농지위원회도 이제는 소량의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그분들도 적어도 기본은 알고 관련된 심의를 해야 잘못된 것을 막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매뉴얼 좀 만드셔서 교육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한 건데요. 133페이지입니다. 25년 역량강화 사업 성과 자료를 보면 완료지구 특화 사업은 목표가 1,500명이고 달성이 1,848명으로 달성률이 85%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산해 보면 원래는 123%로 기재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혹시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는 걸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시정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인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건입니다. 자료만 봤을 때는 2024년에는 7,200만 원 중 4,358만 원. 2025년에는 1억 1,000만 원 중 5,34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걸로 쓰여 있습니다. 2년 연속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집행률이 39%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7,2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 이유도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여기 2026년 예산에는 다시 5,500만 원으로 감소되었는데요. 지원 내용에도 일부 변화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 674명, 2026년에는 1,007명으로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고용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왜 절반 가까이 줄었을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련해서 자료가 기존에 저희가 인구전략담당관 부서에서 이번에 소관 부서가 옮겨졌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이 자료가 이관이 되면서 아직 농업정책과로 자료 이관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미약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관 부서가 10월 1일 자로 지금 다 이관이 되어야…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랬으면 사실상 더구나 인구전략담당관 부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바뀌어진 상황인데 이 자료 요청을 해도 담당 팀장님도 바뀌었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갔고 그랬다고 하면 이 자료는 고스란히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건 소통의 문제가 아주 많다, 문제가 있어도 아주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일차적으로 송효진 위원님도 질문도 했었고 지금 두 번째로 김호진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마를 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태옥

김태옥경제문화농업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해 주셔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그래도 자료를 받았는데 10월 1일 이후에 소관 부서가 바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후에 조치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규근로자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검증된 성실한 근로자가 다음 해에도 같은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계절 재입국 현황입니다. 보면 2024년도 동일농가재입국 45명, 2025년도 278명, 2026년도에는 193명입니다. 여기서 약간 착오가 줄었어요. 그리고 만일에 올해에 26년도에는 다시 재 농가 입국한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26년도는 지금 8월 것까지 집계된 사항이라 아직 그 이후로는 집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25년도, 26년도 늘다가 26년도에 명수가 좀 줄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8월 달까지 집계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 하면 훨씬 더 늘 것 같고요. 내년에도 조사했는데 1,000명이 지금 넘었거든요. 1,053명으로 지금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 26년인데 벌써 지났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구는 파악이 되는 거 아닌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직 재입국을 안 한 상태고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동규

신동규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작년보다 저기 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직 그거는 속단하기는 이른데요. 작년 수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자료에 보면 약간 26년도에는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농가를 다녀봐요. 다니다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가게 되면 여기에는 종목이, 품목이 어디 어디 쪽으로 많이 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딸기가 많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다음에는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경종 농업을 하고 있는… 그 순서일 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민원 사항이라면 민원 사항일 수가 있어요. 지금 딸기 농가 세 군데를 만나봤더니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셨어. 그러면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자기들 기술을 배우고 터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고향으로 다시 갔어. 이분들이 다시 그 집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새로운 계절근로자가 오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일머리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다시 와서 습득된 실력을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해서 처음에는 사실 재입국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돼서 재입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농가들한테 들어오면 라오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더라고요. 재입국을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정부나 기관에서 솔직히 뒤에서 원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나라와 나라끼리 이런 건 조정을 할 수 없는 건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 정부와 충남도에서 시군하고 일괄적으로 MOU를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 입국보다는 결혼이민자 비중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나는 차후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분들이 재입국해서 진짜 농가에 일손이 풍족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팀장일 때 계절별 근로자를 만들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하거든요, 조례를.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저는 다른 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지정하면서 우수 농가에 표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기억하거든요. 혹시 그 조례가 생기고 이후에 농가나 업체한테 표창을 하신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사실 계속 아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없었지만, 중간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된 상태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셨어. 머나먼 타국까지 일하러 온 거예요. 솔직히 주인 잘못 만나면 고생 고생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농가주들을 각성시키는 의미도 있거든요. 왔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성심성의껏 잘해 주고 잘 있다 갔어.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수 농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표창을 많이 한다고 하면 솔직히 무단이탈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과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진짜 우수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표창하는 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조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농촌 일손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시골 동네를 가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80대였는데 그분들이 다 90대로 돌아섰어요. 80대나 70 후반기 때는 그분들이 어디 인력사무소 같은 데 있잖아요, 밭일 논일하는. 그런 경우가 어르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절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에는 진짜 일손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잘 이용해서 우리 농촌 사시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함이 가게끔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해물질 안전 급식 문제예요. 자료에 보면 딱 1건이 적발이 됐네요. 부적합 건수 하나에서 인증취소 및 공급중단(전량폐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적발이 되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공개가 되나요, 이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모들이나 교육청이나…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거기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나 기타 등등 하다못해 군청 홈페이지라도…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교육청도 통보를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학교급식 윤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진짜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나는 적발 건이 하나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우리 아이들 크는 애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섭취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꼼꼼히 챙겨서 방사능부터 유해물질까지 해서 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리 먹거리를 맛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신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 오늘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그 부서는 아니었고요.”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관련해서 했던 담당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윤종찬 팀장님이 그때 그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그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인구전략으로 갔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다시 우리 농업정책과로 오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바꿔야 될 조례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잘 정리를 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 오늘의 행감에서 정말 필요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담아져서 다시 한번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돌아온 우리의 새로운 아이잖아요. 조례이고. 조례를 잘 집행부가, 또 위원님들이 말하는 그런 조례를 잘 담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잘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은 사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지금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 농업정책과가 사실상 기존에 농업 전문직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농업 전문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토목직… “늘 뭔가를 할 때면 꼭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면 토목직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도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외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정말 잘 매치가 되지 않았나? 불안함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해야 될지, 길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서 본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홍성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농업정책과’하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딱 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도입 취지가 사실 지역 인재를 위한 역량강화거든요. 액션그룹을 한다든지 액션그룹을 통해서 법인화까지 만들어서 농촌을 이끌 리더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아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도 있죠. 시군역량강화사업도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수십, 수백억이에요. 귀중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우리 군에서 핵심 사업 중의 사업이에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구나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렇게 큰 사업이 있나.’ 할 정도로 사업 중의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먼저 액션그룹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액션그룹 육성 과정 중에 보면 사업 진입 단계 중도 포기자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1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 지원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거기에서 보면 6개 읍면 발전 계획단 법인화로 진행 중이고 법인화 완료한 사항도 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방안이 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작은 264명 정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 중도 포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은? 이거 파악 다 하셨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사실 처음에 액션그룹이 59개소인데요. 그 59개소 중에 법인화가 된 곳이 23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션그룹이 다 구성이 됐지만 끝까지 남은 게 23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액션그룹 처음에는 몇 개 그룹이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59개 운영…
은미

김은미위원장

59개 그룹에서 23개 법인화 완료가 됐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료 인원도 처음 시작은 신청 인원은 354였어요. 그렇죠? 기초 인원이. 맞죠, 과장님?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 그 인원에서 3단계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몇 명으로 수료됐어요, 전문과정까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전문가는 33명이네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렇게 중도 포기가 쫙쫙쫙 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그러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기초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초과정 수료자 중에 2단계로 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3단계로 간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최종적으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처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기초과정을 수료하는 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문과정까지 수료하는 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게 처음에 기초과정에 입문을 해서 다 전문과정까지 수료하는 건 아니라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액션그룹은 59개 액션그룹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액션그룹이 23개로 완료가 됐다고 하면 중도 반 이상이 탈락이잖아요, 법인화가 되지 않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법인화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액션그룹이라는 거는 주민자치 조직이에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 주민자치 조직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조직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 액션 조직 자체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려면 이 조직이 다 되어야만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자기 자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갈 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 주지 못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내 역량이 여기까지밖에 못 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액션그룹에 지원은 저희도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과정에서 법인화가 된 건 23개소라고 했잖아요. 23개소 법인은 지금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법인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법인화 과정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지원은 계속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그 그룹에서 내가 ‘내 역량은 여기까지.’, ‘내 역량을 개발을 못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지라는 물음표가 생기고요. 우리는 계속 지원만 하는데 이분들이 내 개발 자체를 못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설계 변경 또 사업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했는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성어울림센터나 구항면 다정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초 조사나 사전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업 착수 후에 대규모 설계 변경도 많았고요. 예산 증액도 반복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구항면 같은 경우에는 누수방지를 위해서 지붕 방수공사도 추가로 됐고,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 환기 시설 설치. 초기에 사실 이런 게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게 추가 예산으로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공공건축물 사전 검토 절차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사실 처음 설계할 때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처음부터 세밀하게 설계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맞아요. 갈산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광판, CI 간판, 수로관 교체 이것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 추가로 들어간 게 8,765만 원. 어마무시하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서부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또 추가로 들어갔느냐? 배수로 그리고 영상, 음향 그리고 잔디까지. 그것도 또 8,000여만 원. 그리고 결성면은 어떤 것이 들어왔을까요? 토사 운반, 터파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천장에 도배도 안 돼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도배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유로폼으로 변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까지 추가로 변경시켰어요. 당초에 있어야 될 것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항면. 저는 구항면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지붕 방수공사도 그렇지, 환기 시설 안 됐지, 옹벽 잘못됐지, 태양광 전선 입인양 잘못됐었죠? 그런데 추후 제가 조금 있다가 사진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핵심 사업에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사실상 이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어디에서 했을까요? 농어촌공사에서 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위탁…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위탁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일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말씀 참으로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전문직이다 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어찌 보면 ‘토목직이 이번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번에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담 기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어요. 지정 운영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과지표를 구성했는데 이 구성에 따라서 위탁사업 집행에 있어서 적정성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농업,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농촌 공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본 사업이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체 평가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평가 결과…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나는 이거는 내가 온 지 열흘밖에 안 돼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 부분은 답하기 어렵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량이라는 게 표현하고 내세우는 건 아니고 마을 자체가 그리고 또 모임 자체가 역량이 올라가는 거를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만큼 홍성군 모든 분들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도 자료는 주셨어요. 시군역량강화 사업비에 25년, 26년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전담기관 운영비로 지정위탁 운영비를 줬어요. 25년도에는 3억, 26년도에는 4억 5,000.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 평가에 대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탁사업비를 주고 적정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 그거에 대한 답이…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이러니하다. 왜? 25년도에는 3억을 줬는데 26년도에는 4억 5,000. 무슨 근거로? 근거가 없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마 인건비 증가하고 이런 모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인건비 증가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본 사업이 우리 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 평가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 자체 평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이 근거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연기해서 평가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업이…‘아무리 농업이’가 아니라 농업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 대한 이런 역량강화고 자기들의 강화사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번에는 우리 농업정책과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바뀐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평가 계획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점시설 마감 불량, 하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며) 이게 추가적으로 추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한 사진만, 한 군데서만 찍은 것만 했습니다. 제가 몇 개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리면 보여드릴수록 속상하실 것 같아서. 이건 추가 지원했는데 하자 보수. 하자 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갔는데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틈이 텅 비어있습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더 면밀히 챙겨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 농업…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농어촌공사분들한테 본인 집을 지었을 때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했어도 책임은 군에서 져야 될 사항이라 한 번 더…
은미

김은미위원장

준공검사하고 할 때 이런 걸 볼 때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준공검사를 받고 하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 집이라면 저는 실망할 것 같습니다. 돈을 이만큼 들이고 했을 때 이렇게 한다? 아까 구항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구항이거든요. 구항면장님 아주 좋다고 설명을 막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딱 찍어가면서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마감재 같은 이격이나 부실시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검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적발하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는지, 소홀하지 않게 지적하고… 꼭 지적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고로 잘 좀 부탁드려 보고요. 또 목표 대비 달성률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 자료 참 잘해 주셨는데요. 달성률이 우리가 보면 528%예요. 그렇죠? 2025년 역량강화 사업 성과내역을 막 봤더니 “목표 대비 달성률 528% 상회했다.”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당초 사업 목표 설정을 자체적으로 너무 허술하게 해 놓은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역량강화 성과를 검증할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자료로…
은미

김은미위원장

대체할까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자료로 평가를 했을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자료 평가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목표가 3,320명 대비 달성이 5,390명이에요. 달성률이 162%예요, 25년도. 특히 공동체 협력사업의 경우가 목표가 200명 대비 달성이 1,056명으로 달성률이 528%예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거 현황 한 거예요. 그리고 26년도 사업비 집행 현황을 봤더니 전체 예산이 4억 5,000만 원 중에 전담기관 운영지원에서 인력이 2명 예산으로 1억 2,600만 원 28% 책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달성률을 사업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현황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정 적정성이나 위탁비 집행에 대한 것에 따라서 상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목표치를 높여서… 목표치를 어떻게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달성률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상회시키고 실적을 실제 상정 적정성이나 위탁비 집행 내역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 나게 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별 반복적으로 설계 변경이나 예산 증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고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성면에서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나 유로폼 변경으로 인해서 수억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구항 다정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누수방지, 지붕공사도 있었죠. 환기 시설 추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항목들이 사전 검토에서 누락 됐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특히나 반복되는 설계변경 이 부분은 왜 이래야 되는지.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지금 이렇게 쭉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를 딱 가서 보니까 ‘어? 이제는 안 그러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농촌 신활력 사업 자체가 종료가 돼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의 이 지적 사항이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지 않게끔 해 주셔야만 된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말단 주무관님들까지도 이 마음을 가지고 농업정책과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우리 홍성의 미래 그리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한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10월 1일 자로 나는 종이 한 장으로 내 자리가 바뀌었을 뿐인데.’라는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 자리뿐 아니라 홍성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 가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구축해야 될 프로세스 같은 거는 꼭 구축해 주셔야만 홍성군에 꼭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홍성이 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없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정해 주시고요. 추가 보충 질의는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이 시간에는 답변자료 공통사항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볼게요. 22쪽에 보시면 홍성군 생산협동조합 규정 설치 기반 조성 연구 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홍성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먼저 생산협동조합 통합 용역이 있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전형 정보 비공개 범위와 구체적인 판단이 무엇일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비공개 사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생산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주소라든지… 요즘은 주소 이런 거를 공개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공개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사유가 그거라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문병오면 가운데 자 하나 지우고 내보낼 수도 있고 주소가 나오면 주소도 가려서 내보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 인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경영정보이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에 중요한 정보 가리시고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마을만들기 한번 볼게요. 마을만들기 용역 과업기간이 2026년 10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3,100만 원 이미 전액 지급된 것으로 작성되었는데 사유가 뭐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건…

문병오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아니… 예.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하셔서 전액 지급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385쪽 볼게요. 농업정책과, 제가 2025년도 행감 조치 결과 점검 사항인데요. 385페이지 농업정책과 시정에 있어요. 토지·건물 지분, 시설운영 등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고 해서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천수만 권역 수산물 매장 있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분쟁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군 차원에서 뭔가 관리 운영 정상화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추진관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운영 방안과 활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게 법적 분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화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 옆에 보면 400쪽에 가서 볼게요. 성과보고서 검토 내역인데요. 우리 농업정책과 성과지표 달성률이 최근 3년간 36.3%까지 급격히 추락이 됐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 성과가 계속 추락이 되고 있는지.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거는 못 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이것도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과 먹거리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있어요. 보셨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 보면 2025년도 목표가 15회, 실적은 2회.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목표가 15회인데 실적이 13회거든요. 결과적으로 15회 목표인데 2회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정례회만 2회 개최했고 분과회의 13회가 안 돼 있어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분과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목표가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위원

2024년도에도 똑같이 15회로 잡고 실적이 13회인데 지금 2025년도는 목표율이 똑같이 15회 잡고 2회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이게 분과회의에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하거든요. 분과회의로 해서 거기에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심의는 두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심의위원회 조정을요. 거기에 맞게끔 횟수를 정해 주세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5회 해 놓고 2회밖에 안 했으면 문제가 있다고 누구든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적정선에서 몇 회 해서 몇 회를 마무리 짓겠다, 해서 어쨌든 목표치를 설정하면 100% 할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24년도 15회를 잡았으니까 25년도에도 똑같이 그냥 부기로 15회 잡아놓고 2024년도에는 13회를 실적 올렸는데 2회밖에 안 올렸으니까 당연히 지적 사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참고해 주셔서 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적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13쪽 가서 한번 볼게요. 결산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농촌 마을 돌봄 조사 건에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따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따로는 안 갖고 있고요. 지금 다 설계 완료하고 내일부터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보면 24년도에는 2.95%, 25년도에는 10.99%. 지금 3년째인데 총예산이 7억 5,600만 원인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설계 변경만 계속 진행되고 머물러 있어서…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총액이 182억인데요.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극히 일부분만 지출이 됐고요. 내일부터 착공이 들어가면 아마 집행액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럼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착공 들어가나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내년도까지 지금 착공하면 준공 완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내년도까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을 못 했던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진행을 못 했던 거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처음 부지 선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부지 선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인가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부지 확보라든지 이게 혁…

문병오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혁신 전략에서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딜레이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받아서는 바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언제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정확하게 이 부분도 확실한 날짜 책정하셔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가능하겠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많이 힘드시죠?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괜찮으세요? 그러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의 성공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바로 잡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농업정책과의 인사 조직개편 이런 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농업정책과 하면 농업 전문직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팀장님들을 보면 농업 전문직만이 아니라 사실상 축적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행정직에 기획력이라든가 추진력이 격 없이 이번에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일 날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사실 너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앉아 있는 이 의자가 바늘방석처럼 어려웠을 것이고 저희 행감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직렬과 상관없이 벽을 좀 허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이루어지는 축산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가 되면서 뭉쳐졌을 때 우리 홍성군이 하나의 완성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들, 질의하면서 지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개선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하자 점검, 여러 가지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보수는 필요하고요. 거기에 사실상 거점시설 부실시공 부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전수 조사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거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관리가 소홀해졌던 부분, 그리고 감독체계가 엄격히 정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은 수백, 수억으로 들어갔던 이 사업비가 사실상 종료 후에 법인화된 액션그룹도 있지만 이 액션그룹들이 주민 조직으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이 사업 종료 후에 사후 로드맵도 수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설계 단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문직뿐 아니라 행정직까지 공동으로 점검해서 정말로 십자형으로 협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을 또 한다 해도 예산 낭비는 언제나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시설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행정직까지도 협업의 프로세스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구축은 늘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업 프로젝트는 구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촌이 살아야 홍성이 산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외쳤던 이야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병민 과장님도 항상 마음속으로…‘마음속’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구축하시고 항상 외쳤던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의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과가 됐든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내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직종, 모든 식구들이 정말 그 행정에 신뢰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믿고 맡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래야 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회에 있는 11명 위원 모두가 집행부를 믿고 맡기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고요. 홍성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첫 번째 행감이 사실 녹록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홍성군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소관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병민

이병민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까 일일이 제가 다시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감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축산과장 서정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자로 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정훈입니다. 먼저 보직이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필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배영운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곤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축산과에 깊은 애정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회의 시간도 있고 손님도 오고, 뭐 어디 출장도 가야 되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간 준비했습니다.

문병오위원

보고 내용 읽은 거 보니까 잘하신 거 같아요. 아주 세심하게… 아무튼 제가 요구 자료한 요구에 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조례 보신 적 있나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조례는 봤는데 자세히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홍성한우의 보호·육성 등 홍성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 농가두수가 사육두수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반면에 농가당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기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농가 중에 감소하는 반면 하고 있는 농가들은 오히려 더 두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기현상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 볼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농가가 준 이유는 옛날에는 가구별로 이제 한두 마리씩 많은 농가들이 멕이고 이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하다 보니까 규제도 있고 해서요 농가들이, 그런 한두 농가들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아마 가구 수는 많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두수가 늘어난 거는 전업농으로 이제 많이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조례에서 보면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 수립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직 기본계획은 보지는 못했는데…

문병오위원

혹시 누가 알고 계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23년도에 수립했다고 합니다.

문병오위원

아, 23년도에 수립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3년 차 들어가네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문제는 농가 감소 원인을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있는 그 외에도 내가 볼 때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가감소 대응 또 사육기반 안정화 및 특별히 청년 축산인 육성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서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 특별히 청년 육성에 관한 부분을 좀 중점을 가지고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또 하나는 이제 브랜드 작성… 관리 작성의 적정성 문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브랜드 인증점의 점검 횟수를 보면 1회에서 9회까지 차이가 있어요. 점검 기준이 무엇이며 위반 업체에 대한 상표 사용 정지·취소 등 여러 가지 조례에 따른 브랜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이루고 있다면 어느 부분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여기 보면 1회에서 이제 9회까지 있는데요.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운영이 잘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긴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40조 사후관리에 보면 “군수는 홍성한우 산업을 보호·육성을 위하여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 1회에서 9회까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텐데 왜 어느 곳은 1회고, 어느 곳은 9회냐라는 생각에서 지금 물었는데, 그렇다면 정기적인 점검 실시를 지금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담당 부서 우리 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유제열입니다.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개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위생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같이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번의 정기점검이 있고요. 육류 성수기인 추석, 설 그리고 연말연시, 하절기 포함해서 한 5번이 있는데 거기 지침에 보면 1회부터 9회까지, 홍성축협 같은 경우는 9회까지 나갔었는데요. 육류가 많이 팔리는 거기를 위주로 판매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홍성한우프라자 같은 경우는 정육식당이다 보니까 비교적 판매량이 적어서 점검 횟수가 낮은 거뿐이고 이렇게 보시면 축협과 농협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점검 횟수가 는 거는 그런 판매량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곳은 여러 번 나갔고 아예 소량으로 하는 데는 적게 나갔다는 얘기네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민원이 있던 사항은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걸렸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저는 우리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관련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셨다 하니까 좀 더 숙지 좀 잘하셔서 조례대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살피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채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157쪽 보실까요.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관련 부분인데요 이것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가운데 HACCP이 있어서 친환경녹색성장농장 부분에서는 깨끗한 농장 이런 부분이 겹쳐 있어서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조금 혼란이 있어서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축산농장 지정 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병오위원

HACCP하고… 그런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거기도 똑같이 이런 인증을 받으면 지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농장이나 HACCP이 그런 기능으로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름의 HACCP은 HACCP대로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은 농장대로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나름의 특성들이 다 있을 텐데 굳이 그 특성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평가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그런 사유에서 지금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그다음에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제도 이 세 가지 관련된 부분을 조례 정비할 그런 의사가 없으세요. 조례 정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거는 한번 타 조례 사례도 보고 그거는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살펴보셔서 통합할 건 통합하셔서 조례만 놔두고 운영하지 않고 크게 의미 없다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 조례마다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 뭔지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뭉쳤을 때 이익된 게 뭔지 한번 살피셔서 조례 재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마지막 하나 더요, 악취개선 분석 효과 문제인데요. 우리 군에서 매년 수억 원씩 악취저감 사업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원 사업에.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 말씀 들어 보면 추진 방침 안에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 발전되는 축산농가, 시설 위주로 지원, 생물학적, 과학적, 화학적 방법 등 현장 여러 여건에 맞는 악취개선시설 등 도입” 추진했다 했고요. 추진 결과로는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농가별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 시설·장비를 3년간 65농가에 지원하여 악취발생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농가에서 주위에 주민이나 아니면 어떤 사유가 돼서 악취가 너무 심하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농가에서 나서서 그 민원에 대한 자기 농가의 악취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보다는 군에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농가들이 지금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악취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느 정도 악취가 나와서 바이오커튼이 됐든 여러 가지 악취 냄새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데, 했더니 어느 정도 절감이 됐더라 하는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바로 뒷장에 보면요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을 정점으로요 민원이 확실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게 표로 나와 있거든요.

문병오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악취 문제 때문에 고발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저감을 하기 이전에 희석배수 측정을 좀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여튼 측정기가 나왔다. 그런데 바이오커튼을 넣든가 아니면 화학적 약품을 투입을 했든가 뭔가를 했더니 한 5로 줄었다, 3으로 줄었다, 8로 줄었다. 뭔가 데이터가 좀 있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줄었다 그리고 냄새 부분에서 해소를 했다라고 뭔가는 근거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냥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농가가 좀 더 어느 정도 냄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측정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했더니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는 측정값이 나왔을 때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를 제시해야 이게 맞는 것이지 아닌 거라면* 냄새가 나온다고 해서 바이오커튼이 됐든 약품 투입을 했든 하고 난 다음에 결과치가 없으면 어느 정도 준지에 대한 답이 없다고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왜, 나중에 또 냄새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야 무엇을 사용했을 때 더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역시 두루뭉술하잖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2~3년 전보다는 확실히 저감됐다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순차적으로도요. 지금 농가에서 이 저감제라든지 이제 시설을 얼마나 성실히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문병오위원

당연하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래서 농가에 어떤 자발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군하고 축산과가 같이 나가서 이제 *** 측정도 하지만 계도에 지금… 하여간 홍성군은 악취 저감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여튼 우리 축산과, 환경과가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효과나 데이터가 나와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 근거를 제시를 했을 때 누가 봐도 “아, 이 정도 줄었구나”라고 그거를 공감을 하는 것이지 그 데이터가 없이 그냥 전체적인 측면이 줄었다라고 말을 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축산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거로 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않고 확실하게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를 제시하고 그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 향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161쪽입니다.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 관련 부분이에요. 이것도 관련된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성과 측정 관리 체계가 지금 ESG 인증 농가가 17곳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24년도에 10농가가 됐고요 25년도에 3농가 해 가지고 17농가…

문병오위원

그래서 17농가인데.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과 농가 개선 효과 아직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증 농가 확대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감축 성과가 측정, 관리 체계 우선적으로 뭔가는 좀 나와야 되면서 점차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늘리는 거에만 지금 급급하지 않을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인증을 받으려면 지금 거기 중간쯤에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이런 근거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량적으로 제시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세종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이런 부분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료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저는 자료로 대신 받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긴 내용을 듣느라고. 다른 게 아니고 거기 141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에서 한우농가는 1,323곳 중 가입한 곳은 74곳이고요. 그다음에 돼지는 96.7%가 가입이 돼 있고 한우는 5.6%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한우농가가 94.4% 미가입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입을 올리려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혹시 군에서 어떤 지금 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자부담이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돼지 축종으로 볼 때 한 1,000두 규모를 사용한다 그러면 자부담이 시설물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0여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한우나 다른 축종의 경우는 화재 나도 그런 가축들이 몰살하거나 이런 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조한 거 같고요. 돼지 같은 거는 밀폐돼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 그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의무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황은 99.9%의 확률이없고 0.01%가 확률이 있으면 0.01%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저희들도… 쉽게 얘기해 가지고 또 다른 얘기인데 홍성천에 물이 한 번도 넘치지 않았는데 재해 방지를 위해서 홍수 대비하는 것처럼 재해가축보험도, 보험이라는 건 말 자체가 만인의 힘으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보험인데 가축도 그랬으면 좋겠다. 거의 반 강제 의무화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또 국가가 지원을, 군에서 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축산인 교육이나 이런 기회 있을 때 그런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실질적으로 또 하다 보면 영세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들이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축산하는 사람들은 부를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데도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두 번째로는 사업비가 30억 9,700만 원으로 제시돼 있는데 자료의 별도 표시된 예산액은 6억 1,9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총사업비는 30억 9,700만 원인데요. 이 국비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는 직접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에서 청구하면 주는 거로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다음에 돼지농가와 한우농가 간 보험의 격차를 다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방향 좀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상에 보면 기타 가축 13종은 보험 가입 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해당에는 종축별* 사육 농가 수의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데 13종류가 가입이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 이거에 대한 가축을 키우는 가구 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료를 그것들에 대해서는 열외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대표적인 축종만 넣었고요. 나머지 13종은 소규모로 오리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축종이 13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에서 빠진 게 아니라 이제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안 해 놨는데요. 그분들도 다 가입 본인이 희망하면 대상이 됩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입할 대상이 되는데 가입을 못 했다. 뭐, 홍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심이 없든지, 손해 봐도 괜찮든지 그런… 강압적인 의무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도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 최근 3년간 가축재해보험으로 보험급을 지급받은 건수가 있는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어제도 한 돼지농가가 자돈이 150마리가 폐사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보험사에서 나와서 지금 판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로 얘기하더라고요.

송효진위원

혹시 인근에서 근래에 미가입된 지역에서 그런 재해를 당해서 보상을 못 받은 그런 농가는 혹시 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거의 대부분 돼지농가는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요. 혹시 그런 축산농가가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군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저희들 입장에서 단순한 홍보와 실적보다는 정말 군민들이 피해도 안 보고 그 인근에도 피해가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다음 뒤페이지에 보면은 143쪽입니다. 143쪽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서 2026년도 예산은 1억 6,500만 원 중 8월 말 현재 집행액이 3,000만 원으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18.2%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집행액이 1억 3,500만 원* 중 사업별로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과 혹시 불용예산액을 각각 알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올 12월 말까지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해도 전액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포장재하고 실 수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지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특히 탄소 모니터링 장비 5,000만 원, 품질균일화 지원 4,000만 원도 이것도 아직 미집행했는데 그것도 12월까지는 다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4,500만 원 전액 집행을 했고 2025년도에 6개 각각… 지원 후 판매량 및 매출량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사업비를 보면…

송효진위원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균일화 보조 사료를 주는 이 사업이 2,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송효진위원

예, 글쎄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수요가 있어서 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실적이 있어야만 2,000만 원이 는 근거를 답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2025년도에는 나름대로 실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2026년에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희망 농가가 더 있어서 증액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홍성한우, 홍성한돈, 홍성달걀 포장 지원에 2025년도와 2026년도에는 반복해서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성축협 다내축산, 천수푸드, 청송농장을 2년 정도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대상으로 선정한 게 어떤 기준이고요 신규 혹시 신청 업체가 있었는데 만약에 탈락이 됐다면 그 내용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현재 제가 탈락된 그 사항은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됐고요. 지금 이 사항으로 볼 때는 매년 이 포장재를 신청하기 위해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이렇게 고정된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그 포장재가 지금 현재 반복돼서 똑같은 동일 업체가 반복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아마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홍성한우, 한돈, 달걀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홍보 효과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한정적인 기간은 없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1년 사업 기간…

송효진위원

아니, 아니 1년 아니라 또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매년 1년 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1년 치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1년 치에 선정을 해서 또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다 썼으면.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다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2025년에 신규 축산물 가공품 개발 실적이 없는데 포장재 지원 예산은 2025년도와 2026년도 각각 4,5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묻고 싶은 말은 여기서 보면 가공품 개발 현황에서 이게 지원이 나가는데 신규 축산물 가공품 개발이 없는데도 이 포장재가 선정이 돼야 되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위에 나열한 거는요 생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축협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고기를 사면 그 포장재로 보시면 되고요. 이 가공품은 홍성한우 순댓국이라고 해서 그거를 하는 용기 이런 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거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송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실적과 결과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군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 공개적으로 함께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저도 여기 10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저도 모든 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모든 게 선정이 돼야지 지금 말씀대로 하여간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기회가 균등하게 그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홍성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 유제열 팀장님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깊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51페이지 승마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9대 의회에서도 승마장 지속적 적자 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6억 7,0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했고요. 2026년 8월 기준에도 3억 8,000만 원 적자가 발생했는데 혹시 지난 사무감사 이후 승마장 운영 방식에 대해서 혹시 개선한 부분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사실 이 승마장은 어떤 수익 구조로 따지기보다는 홍성군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복지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음으로 해서 지금 군민들이 어떤 이 승마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도도 높아지고 외부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군민들께서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큰 적자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요. 모두가 취미가 다 다르듯이 이제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번 년도 적자 기준은 혹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덜 적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난주에 방문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교관분들하고 얘기도 나눠 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 관광객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게 일반 말 타는 분들한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왔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보고요. 수지 관계는 그 차원을 조금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활성화돼서 홍성군을 대표하는 승마장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 2026년도 8월 기준으로 보면 포획 165마리 중 76마리가 입양, 14마리가 반환되어 현재 보호 중인 동물이 69마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현재 시설의 적정 수용 두수는 몇 마리일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85마리입니다. 85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혹시 만약에 이게 유기견이 계속 늘다 보면 85마리 이상의 조금 유기견들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혹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라든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그동안 이제 포획해서 입양하는 숫자가 거의 맞아 가지고 지금 넘치거나 그런 상태는 없거든요. 이제 간혹가다 일정 기간에 몰려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합석을 시켜서 이렇게 좀 슬기롭게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혹시 여기 반환된 마리 수가 14마리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반환된 이유가 혹시 좀 있을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마 주인이 이렇게 찾아서… 저희들이 잡으면 공고를 해 가지고 반려동물센터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때 공고 기간에 아마 찾아 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제대로 입양된 아이들이 62마리 정도 있는데요. 혹시 그 62마리에 대해서 사후 관리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76마리요?

김호진위원

76마리 중 반환된 마리 14마리 제외하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니, 다 각각이거든요.

김호진위원

무슨 말씀이시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총 포획된 거 165마리 중에서 76마리가 입양됐고요 반환이 14마리 됐는데요.

김호진위원

그럼 입양 간 아이들 중에서 반환된 14마리 빼면 62마리 아닌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냥 별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76마리로. 76마리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30만 원 정도 예방접종이라든지 사료라든지 그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서 아마 가지고 가신, 입양하신 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군에서는 홍성한우의 품질 향상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 25년, 26년도 여기에는 26년도에는 계획은 있는데 지급액이 현저히 낮거든요. 이거는 추경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었었나요, 혹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이것도 12월 말까지 정산 기간이 있어서 아직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따져 보면 중간에 이제 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하다 보면, 과장님, 제가 설명… 만일에 등급에서 투플이 나왔어요. 그럼 장려금을 언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본인이 청구를 한 달 이내에 청구하게 돼 있고요. 본인이 청구하면 주고 12월 달 거는 다음 해에 준다고 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한 달 이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12월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달 남지가 않았어요. 집행액을 보면 여기가 지금 이게 1억 9,000 같은데 지금 26년도에 1억 9,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 결산을 안 본 건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아마 지급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지금 10월인데 지금 아직도 지급해요, 작년 거를?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거기 몇 페이지죠? 8뭘 말 기준인가 모르겠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래서 26년도에 보면 지급액이 1억 9,000으로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4억이나 한 3억 8,000 정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미지급된 상태인데 아직도 지급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26년도 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마 그 예산액 4억이 넘는 돈은 전년도보다 많은 돈이고요. 지금 그 비용은 아마 다 지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진다는 거예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8월 말…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억이라고 그럴게요. 출하장려금을 주는데 24년, 25년도에 보면 4억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1억 9,000 정도가 지급이 돼 있길래 그러면 반 이상이 등급이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8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작년 기준이에요, 26년도 이거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 거는, 9월 거는 지금 아마 취합해서 하고 있어 가지고 비용의 그게 또 안 들어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26년도 거인데 아직 이게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렇죠, 지금 지급 중에 다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는 등급이 나오면 한달 후에 지급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9월… 8월에 된 거는 이제 9월 중에 받아 가지고 이것도 신청받고 하려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제 설명을 잘… 2026년도예요. 작년이에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26년도 올…
동규

신동규위원

아, 지금 26년인가요?

장내 웃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취합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27년인 줄 알고 그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예산을 늦게 집행하고 예산을 늦게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좀 예산을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세워서, 한 4억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딱딱딱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웃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산 아마 모자를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홍성한우에 어떤 고급육 우리의 브랜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동규

신동규위원

지금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는 건 아니죠, 다. 본예산에 일부 세웠다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세웠다가 추가되는 경우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데요.
동규

신동규위원

추경에 또 세우고 해서… 결론은 본예산 세울 때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적정하게, 충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암체도 지급할 돈이라면 꼭 본예산에… 뭐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받는 거보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전년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4억 정도 수준인 거 같아요. 그거를 다 본예산에 세우면 우리 축산과 과장님 일 안 하고 편하고 농가도 한참 안 기다리고 돈 받아서 좋고, 안 그런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하나의 우리나라도 지금 홍성군도 솔직히 홍성한우에 1급 메이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우농가에 그만한 대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최근 3년간 장려금 지급액 상위 농가 10가구 지정이 돼 있어요. 혹시 1번은 우○○이라고 적혀 있고 2번에는 신○○이라고 적혀 있고 이런 농가들은 도대체 몇 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농장이 들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아마 이삼백 두… 뭐 한 오백 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소를 많이 멕이니까 좋은 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소농들은, 소농이란 말은 30에서 50마리라고 잡을게요, 솔직히 어지간하면 소 그냥 100마리 이상 다 멕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왜냐면 늘 대농들한테 너무 장려금이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럼 소농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마 이 사육하시는 농가에서 본인들의 노하우로 기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소농도 대부분 있을 거로 봅니다, 저는.
동규

신동규위원

소농 같은 경우는 진짜 더 깔끔하게 멕이거든요. 왜냐면 10두나 이렇게 보면 우사 관리나 이런 거 보면 잘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오히려 위생…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서 등급이 잘 나와 주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차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봐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뭐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홍성한우 고생하는 분들한테 군에서도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또 반려… 그쪽 하나 여쭤볼게요. 엊그제 문화센터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주변 정리 잘해 놓으셨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저도 지난주에 방문 좀 했는데요. 그렇게 지저분한 거는 못 느꼈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 구석구석 다 다녀 보셨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래서 물어보니까 직원이 다 치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제 가 볼까 하다가 시간 못 돼서 제가 안 갔었는데 보이는 것이 깔끔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당시에도 저는 뒤를 한번 쳐다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과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얘기는 들으셨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주변이 진짜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게 조금 너저분하게 있더란 얘기예요. 여기 솔직히 문화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작년 9월에 개소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 건물도 그런데 솔직히 늘 우리가… 문화센터 안에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1년 반도 안 된 게 데크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면 근로자들이 관심 있다고 그러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쓰레기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인 거 같고요. 직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제가 한번 현장 보고서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혹시 문화센터 거기 반려동물문화센터 차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현재 유기견과 지금 놀이터를 만들어서 반려동물분들한테 어떤 놀이터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반려견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쉴 수도 있고 거기서 좀 체험도 할 수 있고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다각도인데 말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모든 일들을 내가 꿈을 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담당 과장님이 오셨어 내가 여기 반려센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어 그냥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조회를 해 봤더니 오산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그래서 2025년도에 교육체험, 동물보호 등록 및 홍보를 결합한 축제까지 열리고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센터 같은 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우는 반려견과 군민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 봤지만 그 공간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저도 가서 봤는데 사실은 반려동물 데리고 오면 쉴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이제 카페테리아식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좀 의자나 이런 편의시설 좀 갖추고 이렇게 좀 준비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다시 ****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꼼꼼히 챙기셔서 문화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 계획이 서면 한번…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러면 저희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는 주민들이 동물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학대 동물을 예방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시·군·구청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동물보호감사관을 연계하여 올바른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 홍보 및 지도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을 감시 및 신고 등 동물보호 복지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으로 시군도 지차제장이 위촉하는 명예직 제도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했거나 동물 보호 관련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군청 담당 공무원이 인력 부족으로 현장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보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장치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홍성군은 현재 한 명도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는 저도 처음 듣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홍성군 축사가 대규모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도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필요해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도 악취 문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도 점검도 하고 어떤 관리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게 지금 봉사 쪽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런데 예산이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활동비 쪽으로 뭐 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5명에서 7명 정도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을 해 주시고요. 만일에 (****)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만으로 원활한 농촌 지역에 산재한 동물 학대 및 방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교육, 상담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하여 행정과 지역 동물보호활동가가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동물 복지 체계를 한번 더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이렇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 그러니까 8대 때 제가 실질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하면서 궁금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그래도 행복위 위원님들 두 분이 동물병원 약품 진료 지원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네요. 그거를 그거를 가지고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좀 전에 신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명예 관련은 실질적으로 홍성군은요 한 명도 없는데 앞서 갔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길고양이협회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해 가면서 벌써 앞서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시민들… 시민단체죠, 한마디로.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단체가 있기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방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미 명예 제도관은 이미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그 단체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무언가를 또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예전부터 이런 쪽에 더 관심 많았었고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우리 내포에도 또 나갔다 오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 있는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더 드려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을 우리가 쭉 해 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성화 사업이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연초에 공고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선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청을 받아서요 길고양이 사업을요?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신청을 받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 이거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 길고양이, 길고양이.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주인의 보호 없이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밥 자리* 기준 홍성에 사는 밥 자리가 없어요, 기준으로 했을 때. 홍성에 사는 길고양이 길에서 구조했더라도 현재 실내*에서 사는 고양이는 해당이 안 돼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주인이 없어요, 그런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길고양이.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업무 연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149페이지에 보면 2024년, 25년, 26년도에 보면 사실상 24년도에는 동물병원이 24년… 제가 18년도에 들어왔죠? 해서, 와서 했을 때는 강영석동물병원에서 이제 쭉 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24년도에서부터는… 24년도가 아니라 25년도에서는 강영석동물병원이 아니라 두 군데 병원에서 시작이 됐네요. 그런 것처럼 병원이 뭐 많아져서 잘못됐다, 좋다 이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요. 이제 연찬을 하신다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고양이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하실 때 몇 밀리, 그러니까 몇 센티 자르시는지 아세요? 전 여성이에요. 제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연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길고양이 수술을 하게 되면요 몇 센티를 하냐면 2.5예요. 더 이상 자르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 원장님들도 아주 세심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후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동물병원 원장님들도요 길고양이 수술하는데 돈 돼서 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 나눔 이런 마음으로 사실상 하거든요. 또 길고양이협회 회장님들이나 그 회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밥 주고… 캣맘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사실상 저도,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옆에를 가지 못해요. 그리고 캣맘들 옆에 오면요 말씀하시고 싶은데도 저 계속 기침을 해 가지고 죄송해서 말을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정말 사실상 자기 주머니에서 빼서 밥 주느라고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종병원이 됐든 강영석동물병원이 됐든 컨택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관리를 하느냐라는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후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는 2.5킬로…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동물인데. 뭐, 센티 이런 거를 하는데요. 얼마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처리하고 그냥 나가고 후처리를 해 주는 데가 있고 후처리를 안 해 주고 그냥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처리를 해 주고 돈을 처리해 주는데요. 그다음 사후 처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민원이 제가 올해만 해도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중성화수술은 주인장이 없는 고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데서는 주인이 있는 분, 그러니까 실적 대비예요. 주인이 있는데 “야, 우리 괜찮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너네… 중성화수술 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축산과에서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왜 하는지 개체 수가 많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생태계가 무너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용봉산 고양이 얘기를 또 할 건데요. 생태계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상당히 있어요. 9대 때는 오죽하면 어디로 보내라고까지 하시는 모 의원님도 있으셔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세금을 가지고 길고양이 수술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동물병원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벌어진다면 이거는 아니한 것만 못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아까 농업정책과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축산과도 이번에 팀원들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업무 연찬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아직 내가 전에 있었던 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가서 지도 점검을 하든지 당부를 하도록 꼭 지켜 달라고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지도 점검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길고양이를 해 줘야 되는데 길고양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예관리관 제도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같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더 드려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 개체 수* 수용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담당 수의사의 실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 처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관리하고 치료하는 거 우리 지역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살기 좋은 홍성 만들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힘들더라도… 예산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 이런 부분에있어서 타당성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서류 작성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서류가 약간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 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봉산 고양이 개체 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아래 상가에서 말도 많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슈가 됐습니다. 정상에 가면 고양이가 있어서 용봉산에 가면 고양이가 있습니다, 용봉산에는 뭐가 있습니다 해서 스토리가 아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생태계 훼손까지 되는 문제가 이제는 너무 많이 이제 SNS를 딱 들어가서 “홍성 용봉산” 하면 “생태계 훼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이제 “내포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더더군다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성화수술이 되지 않은 고양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성화수술이 되지 않은 고양이들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획도 안 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포획 안 되는 건 포획틀 이용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해서 지금 민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대응하신다라고 하셨죠? 포획 시도했는데 바위산* 지형 때문에 포획 안 됐습니다. 과장님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더 정확하게 알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용봉산 같은 경우는요 휴양림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산림녹지과… 내일도 할 거지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가 있어서 휴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 못 해요, 그렇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하여간 신고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최선을 어떻게 다하실 겁니까? 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 제일 싫어합니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2025년에는 용역을 해서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어요.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다, 그만큼 설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은 전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 못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용봉산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위치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휴양림에서 나타나면 산림녹지과 그리고 정상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환경과.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협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용봉산에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중성화수술도 해 주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고 답도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해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숙제는 25년에 용역하겠다고 했는데도 이 용역 못 했고요. 26년에 해야 되는데 26년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거 때문에 아예 전혀 신경을 못 쓰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산림녹지과가 될 건지, 환경과가 될 건지, 축산과가 될 건지 담당 부서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개체 수나 이동 통로에 대한 용봉산 고양이 실태 파악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사람 실태 파악도 어려운데 이 용봉산 고양이 실태 파악까지 하라면 위원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 예산안을 책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중성화수술 시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정말 분명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3개 과장님 직원들하고 직원들하고요 한번 협의를 통해서 어떤 최선의 방법이 도출을 해야 되는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 또한 등산객들에게는 산 정상에서 먹이 주는 거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휴양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림휴양관 지금 이제 공사하느라고 잠깐 휴관을 했지만 휴양관 부근에 공식적으로 급식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설치가 돼서 그쪽에서 해서 포획을 하고 중성화수술을 한다든가 이게 되어야 되지 그냥 무작정 고양이 이쁘니까 먹이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부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은 답을 찾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정말 홍성의 구경거리 아주 볼거리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의문점이 생길 때는 느낌표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느낌표는 이미 물 건너 갔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우, 나 이거 무서워.” 무서워 이게 불편함의 호소거든요, 용봉산에 갔을 때. 산세 좋은 용봉산에 왔을 때 그 용봉산에 불편함을 호소한다라는 건 우리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확실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더 질문…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한우 수출을 하죠?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출을 하는데 한우 수출 판로에 대한 다변화나 물량 확대 대책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홍성한우 보면 홍콩만 수출하셨지 동남아가 됐든 중동, 뭐 신규 한우 시장 수출에 대한 시장 개척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선순환 수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시겠다라는 건지. 이 말씀은 한우… “홍성한우 수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외에 어떻게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시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홍콩으로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마리를 수출했는데요. 지금 이 10마리 가지고는 우리 축산 한우 기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 업체라든지 관련 기관 단체를 도움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여간 수출 업체를 늘려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좀 높은 등급의, 하여간 물량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수출 농가에 두당 50만 원, 수출 업체에 두당 10만 원 장려금 지원해 줘요. 이거 가지고 수출할 수 있어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 그러니까 일본… 우리는 한우죠? 일본은 와규라고 하나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화우라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화우*라고 하나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들이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을 거 같아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유통팀장께 한번 질의… 유통팀장이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축산유통팀장 유제열입니다. 지금 한우라는 수출을 할 때 홍콩이 98%가 지금 수출 물량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성으로 이번 년도부터 홍성한우의 등급률 때문에 온 것도 있었지만 구제역이 발생되는 그 돈은 1년 동안 수출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하고 경상북도에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홍성 같은 지역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98%이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에서 98%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업체에서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홍성군으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온 거고요. 지금 신선부터 시작해서… 업체 신선*부터 해서 2개 업체가 또 문의가 들어온 상황이라 저희는 그 방역이라는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수출 물량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에 있는 소는 수출을 하죠? 수출할 때 그들이 지원해 주는 지원 체계가 있죠?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도…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하고 지원 체계가 어떻게 다른가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지금 운송비를 10만 원 주는 거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 자조금에서 운반비 선정을 할 때 운반비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는 10만 원은 여기서 가공장까지 가는 운반비만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업체에서는 다시 가공을 해서 홍콩까지 날아가는 선적 비용은 한우 자조금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중복 지원이라 저희는 10만 원 단가에서 지금 멈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연찬이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품질 규격화 되어 있어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한우…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출하는데 한우를 해요. 홍콩에 갑니다. 홍성군의 수출용 한우 품질 규격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어들이 찾는 게 딱 정확하게 거세 우에 투플러스에 급내 지수* 8·9번, 8번도 아니고 9번만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또 현지 바이어 연계 마케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그것도 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매년마다 한우 자조금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바이어들 모아 놓고 브랜드별 해서 이런 시식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내년도에 한우 자조금하고 같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성… 거기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지역 브랜드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우라는 그 자체 브랜드만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우에다가 옆에 서브 브랜드로 홍성한우라는 걸 써서 이번에 한번 시연회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또 수출 물류비 지원은요? 지원하고 있어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자조금에서 아니면 저희…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희 홍성군에서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홍성군에서 지금 가공장까지 가는 데 두당 10만 원…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 말고.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선도면*은, 신선도면… 물류비 지원을,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는데 어디 가공장 가는 게 물류비 지원입니까?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집행부석에서) 도축장에서 이 가공장까지 서울에서 지금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유통을 한다, 유통팀을 만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수출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어디에서는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 잘못되고, 잘못되고, 잘못됐으면 몇 년 동안은 못 나가고, 못 나가고, 못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홍성군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내 바이어들은, 국내가 아니라 외국 바이어들은, 해외 바이어들은요 연계되어 있는 마케팅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요 나는 홍성 (**), 홍성한우를 받겠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두당 장려금 지급만 지금 해 주고 거기에 플러스 두당 수출… 그러니까 단순한 수출 물류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비행기 타고 휭 가는 물류비 지원이에요. 신선도*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성한우에 대한 수출을 한다고 하면요 정말 수출 전담 브랜드… 브랜딩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이는 정말 홍성한우 수출… 한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국내에서 국내 장사하고 끝내야죠. 홍성한우 장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농가한테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너네 수출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브리핑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내 생산만 하셔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홍성한우 수출 이 자료를 받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수출 내역, 투플러스, 원플러스, **농가, **농가, 수출 장려금 이거 받겠다 이게 아니라 선정 기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가느냐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우리 여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미래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고 미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요 8년 전에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브랜드 만들자고 했을 때는요 한돈은 브랜드 자체도 만들면 안 된다고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가 홍성군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한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그 브랜드에 대한 전담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행감을 해 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우리가 육성해서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 농가에 데이터 베이스 DB는 꼭 되어야만 그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인텐시브가… 인텐시브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이 농가들이 아, 내가 정말 농가를 하면서 내가 플러스알파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구나라는 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질적인 인텐시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그냥 키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내 플러스 농가에 보조 사업에 가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됐다. 홍성군은 그냥 농가를 한다 하면 냄새나고 “너 돈 많이 버니까 너 주머니에서 나와.” 이게 아니라 농가를 하고 주머니에서 나와 벌었으면 쓸 수 있는 농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하여간 엄중히 받아들여서요 하여간 우리 한우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사실상 저는, 오늘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축산과에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가 18가지의 요구 자료가 단순히 1차에서 1차 농업이다라는, 축산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1차 농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이 되고 수출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어야만이 내 주머니에 플러스알파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끝납니다. 그리고 냄새만 난다고 여러분들한테 홍성이 언제부터인가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한테는 아, 이거 냄새나니까 악취 제거나 해 줘, 뭐 해줘, 뭐 해줘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는 건 농장주들한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축산과에서는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뭐든지 극대화될 수 있는지 그거를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간곡한 제언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거 같아서 더 강하게 질의를 못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계시는 거 보니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174쪽 한번만 더 봐 주실래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인데요. 동물보호 관련 문제점 및 제가 좀 한번 지적을 더 하고 싶어서요. 우리 유기동물 포획 및 입양 건수가 나와있어요. 2024년, 25년, 26년 8월 현재, 그렇죠? 이게 지금 통틀어서 이게 유기견이에요, 아니면 유기묘예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마이크 꺼짐) 유기견…

문병오위원

다 유기견입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유기묘는 하나도 없습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마이크 꺼짐) 개중에 몇 마리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문병오위원

제가 이제 앞으로 통계 처리 내 주실 때 유기묘를 따로 내 주셔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큰 관심사는 명예동물보호관 관련돼서예요. 지금 그 관련 부분인데 제가 우리 홍성군 다른 시도 관련된 부분을 좀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런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규정이나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홍성군에는 보면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안에 명예동물보호관 이 관련된 조례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지금 관리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제도는 있음으로 해서 체계도 정립되고 관리도 강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위촉하기보다는 조례안에 담아서 정식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면 더 이게 동물보호관리관이 활동하기가 편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관리관 위촉 활동 가능하면 실비 지급까지도 같이 관련된 조항을 좀 신설해야 된다라고 보고 과장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또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력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관련된 조항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자료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계속 공통 사항 관련돼서 볼게요. 48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에 48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2년 치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과장님. (자료 들며) 이 자료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국·도 보조비 반납 현황 최근 2년 치입니다. 여기에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보니까 축산과 소관 11개 미납 사업이 있어요. 총 6억 6,9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반납 일정과 예산 반영 계획이 혹시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미반납된 부분은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아마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 이천… 아, 지금 24년도는 2회 추경에 반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안 돼 있는 거는 조절추경에도 반영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구체적인 반납 일정, 예산 반영 계획이 혹시 있어요, 그래서?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추경에 확보되면 즉시 반납이 가능합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내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9쪽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00쪽 보시죠. 이제 400쪽, 399쪽은 성과보고서 검토 건이거든요. 400쪽에 보면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센티브 사업 예산안이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이게 원인, 이에 따른 후속 조치 혹시 있을까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위원님 정확히 몇 페이지…

문병오위원

400페이지.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400페이지요?

문병오위원

축산과, 202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보시면 됩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책자 넘기며) 400…

문병오위원

저기를 보세요, 공통사항 자료를 보세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책자 넘기며) 예…

문병오위원

400페이지, 축산과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400 페이지에 축산과 전량 목표수, 목표수…

문병오위원

예, 성과목표 달성 현황 거기 보면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센티브 사업 예산안이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 사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저탄소 인증 관련해서 반납이 된 사항 말씀하시는…

문병오위원

예.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책자 넘기며) 지금 여기는 안 보이고 있어서…

문병오위원

그런가요?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희가 제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한테는 전달이 안 됐나 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축산과에 불용이 된 부분이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지연으로 사업 추진 불가라고 지금 구체적인 사유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인증 일정 상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보조금 반납 여부 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좀 파악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지에 대해서 저한테 그럼 자료로 답변받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