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신동규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13

신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산림녹지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 고은실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휴양팀 이승욱 팀장입니다. (인 사)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185쪽에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 자료 부탁했는데요. 최근에 3년간 단 한 건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없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위반 행위가 없는지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군민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신고 포상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 건수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초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또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 때도 관련 사항은 홍보는 하고 계속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포상금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군에서 정하는지 한번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보통 과태료 금액의 한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냥 신고한다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또 맞아야 되고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발 조치나 이런 건은 없었고요. 신고 사항만 있었는데 신고 사항은 어쨌든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요건이 성립이 돼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급한 사실이 없는 내용입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3년간인데 그 이전에도 혹시 포상금 지급한 적 있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포상금이 없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산의 항상 최소 금액으로 해서 반영은 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통 마을 분들이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송효진위원

혹시 그걸로 인해서 군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또 포상금 문제로 해 가지고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다음 쪽 한번 볼게요. 186쪽에 보면 위험수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신청은 매년 비슷한데 처리 실적이 좀 감소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2024년도에는 168건에서 처리가 136건, 25년도에는 164건에서 120건, 26년에는 167건에서 100건 이렇게 처리가 돼서… 주변 안전과 직결된 상태인데 이 처리가 일단은 100%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고요. 전년도에도 지적된 내용으로는 처리가 지연된 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보완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와도 현지에 나가 보면 위험수목 제거 사업이 주택이나 생활 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써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히 위험수목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 수목 제거 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미처리 사유 그것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또 지연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한 건, 한 건 있을 때마다 가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송효진위원

모아서 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군의 행정이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혹시 위급하게 또 위험에 아주 임박했을 때 하는 그런 나무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것을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3년간 총예산액이 4억 6,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4억 510만 원 정도가 되고 집행 잔액은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지금 4,96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미처리 사유 이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 예산 소진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 건수하고 처리 건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미처리된 건수의 내용이 예산 소진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올해 집행 잔액은 아직 하반기 발주를 안 해서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읍·면도 재배정한 금액 중에서도 일부 읍·면이 아직 시행을 안 한 데가 있어서 지금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신청 건수가 만약에 100건이라면 처리 건수가 80건이고 미처리 건수가 20건이다 이렇게 보면 20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가 봤더니 불합리한 상태다, 실질적으로 신청에 행정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못 했고 사업비 부족으로 못 한 건 아니겠네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사업비 부족으로 못 한… 다음 해로 넘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위험수위, 말 자체가 위험수위에 되는 건데… 수목인데. 그 수목에 대해서 그해에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그러한 민원이니까 민원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거는 넘기지 않고 그때그때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긴급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신청한 자료들이 좀 많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리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이용자 수, 참여 기관 수, 운영 예산, 지도사 이렇게 배치 현황까지 봤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111% 정도. 증가한 이유가 뭐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매칭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매칭사업이면 너무 과도한 예산이 내려와도 그냥 주는 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제 금액에 맞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충분히 내실 있게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전에도 인건비라든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자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3명이 하던 것을 지금 한 명 더 충원을 해서…

문병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기도원에 24년도 5,224명 25년도에 2,391명 이제 이용자 수 말하는 거예요. 8월 현재 2,017명 그런데 2026년 말 기준으로 연간 목표액이 3,200명이에요. 그러면 약 한 7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수치로 지금 잡고 있다고 보는거거든요. 그리고 참여 기관 수는 24년도는 33개소, 25년도에는 32개소 지금현재는 31개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8월 현재까지 봤으니까.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연도별로는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외부에서도 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관내…

문병오위원

관내에서만 오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등 연도별로 감소한다라고 저한테 검토 사항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31개소 참여하는 31개소 외로는 더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예약을 하고 와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에 보면 지금 2,933만 4,000원, 2,800… 그런가요? 6,000만 원… 그렇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6,000만 원.

문병오위원

6,000만 원… 그런데 유아숲이 한 명이 늘었어요, 한 명.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100만 원 정도 거의 3,2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났는데 증원은 한 명밖에 안 돼 있고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보면 뭐 24년도, 25년도에 11개소인데 28년도는 10개소밖에 안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보면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더 크게 내실 있게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적인 일이니까. 모르겠는데, 예산은 배로 늘었고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고 그런데 도비 매칭사업이라 이 사업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잡히는 것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간식을 제공했던 것을 6,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제공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체험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10,000원짜리 프로그램 체험을 30,000원짜리 프로그램 체험을 올려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 정산은 아직 안 해 봐서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현재 아는 거는 안에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활동할 때 쓰는 교구들을 플라스틱 재료에서 나무 친환경 재료로 교체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198쪽에 보시면 관련된 시설들을 추가로 또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11월 달 같은 경우는 사진전을 개최할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기존에 안 하던 행사여서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거고 단순히 인건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수업 내용에 있어서 다른 내용들도 많이 보완이 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이 내부적으로 좀 깊이 판단해 보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시죠, 숲체험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거진 유아숲체험원으로 많이 몰려가는 형편이기는 하는데 혹시 유아숲체험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하는지 대략 (***)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민간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문병오위원

아니, 아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내가 유아숲체험을 하고 싶어라고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받고 어떻게 계약하는지 알고 계신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운영을 하겠다고 연초에 저희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안내문을 또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 유아숲체험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예약을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약을 못 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하루에 한 타임밖에 못 했는데 올해에는 두 타임씩 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해서 기존 이용객보다 이용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계약을 할 때 한번 어린이집에서 “내가 몇 월, 며칟날 갈게요.”라고 한 번 계약하나요, 아니면 한 번 와서 1년 치 계약을 하고 가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한 번에 (****)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 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듣고 있는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문병오위원

선점을 한 번 해 버리면 나머지가 못 들어와요. 1년 내 내가 알기로는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상에도 문제가 있다. 분기별로 나눠서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횟수를 좀 제한을 두든가 해서 다양한 어린이집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하소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다. 먼저 선점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 못 간다는 의견이거든요. 제도가 저한테 민원 들어왔을 때 이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한번 검토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이 다양한 어린이집들이 아이들과 함께 유아숲체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구도 바꾸고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자료 따로 받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페이지219쪽보겠습니다. 임어업 등의 육성 관련 부분이거든요.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도별로 3년 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4년도 34건 신청 중에 27건, 25년도 신청이 39건 중에 선정이 22건, 2026년도 신청이 41건 중에 선정이 13건이에요. 선정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락하는 이유가 뭐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이 사업이라든지 관심도는 높아져서 신청 건수는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비 자체가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심의한 심의 순서대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병오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크게 차이도 없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어떤 거를 신청하느냐, 신청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작은 게 있고 또 단가가 저온저장 시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크고 만약에 1순위로 선정되신 분이 단가가 큰 보조 사업을 신청하셨다면 그분 한 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자 수가 보조 사업 사업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숫자는 변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임산물 온라인 직거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주야 됨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저온저장고 시설 이런 거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매출과 연관된 부분과 동떨어진 부분 같은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 산림소득사업이 온라인하고 지금 연계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따로 없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문병오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지금 우리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진다 그러는데 이분들을 양성을 시켜야 되고 양성하면 나와서 뭔가는 직접적으로 돈과 연관돼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업인들 지원 실질적인 판로 소득 증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온라인 직거래 매출액 보면 24년도는 1,950만 원, 25년도는 2,600만 원, 26년도는 1,950만 원. 온라인 e홍성장터 매출은 각 50만 원, 60만 원, 5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미약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활용하면 좋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e홍성장터를 거기 이제 물건… 물품을 지금 표고버섯 한 품목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금액을, 매출 실적을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어서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산림소득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양성하고 발굴을 해서 자꾸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숙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내 눈에는 보여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성을 좀 가지고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료 넘기며) 자료 바로 뒤쪽에요 219쪽 보면…잠깐만요, 200쪽입니다. 홍주숲 어린이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여 드리면서 할게요. (관련 자료 보여 주며) 10월 4일 자 홍성신문 보도인데요. “31억 들인 홍성군 ‘썰렁’… 관리도 활성화도 뒷전” 이렇게 올라와서, 혹시 이거 보셨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문병오위원

봤습니까? 주차장도 텅 비고 놀이시설 이용객도 없고 안내 이정표 없고, 정기 검사도 미실시하고 의회 지적 1년 지나도 개선 감감무소식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거기 공원이 홍보가 안 된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원 옆면에 지금 이렇게 공사가 올해 10월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폭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공사가 올해 10월에 마무리가 되고 잔디도 심고 그다음에 씨 뿌리기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녹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린이 시설물도 저희가 예전에 고암어린이공원이 이제 공원 해지가 되면서 그쪽에 있던 것을 이쪽 홍주숲공원으로 이전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볼 때 우리 홍주숲어린이공원이 지금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접근성이에요, 그렇죠? 길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홍주숲어린이공원 활용도를 그것 때문에 초창기 때 문제를, 염려를 많이 했어요. “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바로는 길 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같이 업무연찬 좀 하셔 가지고 뭔가는 장기적인 측면이라도 길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 혹시 담당 부서하고 업무연찬 해 보셨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저가 소향2리하고 연결되는 공원으로 들어오는 2리 연결* 등산로 정비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공원 위쪽에 정산 쪽 부분하고 부분으로 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등산로를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주민들이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최대한 저희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일단은 기존 시설도 처음에 우리가 31억으로 했지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그렇고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물가 등이 폭등을 하고 31억이라는 돈이 그 31억으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어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고 원래 계획대로 공원을 제대로 꾸미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후에 어린이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에 우리가 계획 세웠던 설계도면 그 활용도를 찾아서 더 보강하고 더 넓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축소된 상황에서도 넓히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계속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좀 살펴봐 달라했던 게 뭐예요? 국·도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로서는 답답하니까 계속 과장님한테만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책임자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좀 해 보시고 활용 방안도 그리고 아까 앞 전에서 말했던 우리 숲체험 이런 부분도 어린이공원 활용하면 많이 가거든요. 홍성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갈 곳 없을 때 이런 부분에 활용도를 찾으면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시설 보완이 좀 안 되고 안전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홍보도 좀 하시고 학교도 지금 뭐 초등학교 학교 안에도 또 있잖아요, 아이들.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도를 집중적으로 찾는다면 사람이 모이면 자동으로 활기를 띠고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그렇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도로 부분은 제가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작년, 재작년 해서 퍼걸러를 지금 다섯 개 설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퍼걸러 하고, 그다음에 의자 등도 이제 갖다 놓고 기존에 미끄럼틀 어린이 시설 있는데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아카시아 꽃 피었을 때 가 보니까 꽃이 너무 예쁘고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주변으로 해서 꽃을, 내년에는 꽃을 많이 심어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길 문제도 과장님 힘으로는 못 해요, 그거.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아쉬운 쪽은 과장님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담당 부서하고 업무연찬 하셔서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좋은 공원 놔두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니 이렇게 해 달라라고 자꾸 푸싱을 하고 부탁도 하고 하십시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리 마련이 어렵다면 제가 해 드릴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모여서 하여튼 문제점 해결을 찾도록 한번 내년에는 뭔가 기미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4쪽 한번 더 보겠고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건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근거에 보면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보면 등급도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정책 브리핑이라고 이렇게 보면 (관련 자료 들며) ‘거제 아파트 사면 붕괴, 알고도 방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혹시 이런 기사 본 적 있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뉴스에서 본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뉴스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 지역… 경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거제 아파트 뒷산이 무너지면서 사망 사고가 생긴 사례거든요. 이거를 보면 산사태 지도상 1등급으로 분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하므로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1등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심각성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도를 작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단계별 정확한 기준은 지금 인지하지 못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담당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등급, 2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와 있는 이 사태를 한번 정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한 번도 안 지나갔어요.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안전하다, 이제 안 지나갈거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너무 시기상조다. 앞으로 또 태풍이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것을 좀 미리 사전에 점검 한번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취약지역 지정을 저희가 하는 과정이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위험지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위험하다라고 하는 구역을 군으로 현황을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실제 가서 점검 용역을 또 합니다. 거기에서 등급을 뭐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어서 A등급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B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다음 순서대로 해서 뭐 C등급, D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험도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서 A등급은 작년, 올해 A등급은 없었고요. B등급이 주로 이루고 그 안에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는 데를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련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사태 취약지역이요 2024년도에는 110개소였거든요. 그런데 25년도는 121개소로 증가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군이 취약지역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써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명 사고까지 나는 이런 사건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기점검 주기가 제가 보니까 수시점검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수시점검 하는 것인지 그냥 그때그때 위험하다 싶은 데만 보고계시는 건지 이런 우려점이 좀 있어 보여서 좀 총괄적으로 한번 정도는 전체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실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산사태 취약지역은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빙기에 해빙되고 그 시기하고 폭풍, 한여름 철에 폭우 오기 전에 한 번하고 해서 두 번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점검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외에도 좀 그때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산림재난대응단들이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시점검으로 기재를 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우리 지정위원회가 지금 회의를 하시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사태지정위원회?

문병오위원

아니, 지정 위원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회의는 안 하고 서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점이 그거예요. 지정위원회 회의를 않고 나중에… 저희들도 서면 받아 보지만 솔직히 서면 들어오면 잘 안 봐요. 그냥 알아서 해서 와서 그냥 사인해 달라는 의미겠지 하고 사인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특히 외부… 우리들도 자료를 봐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안 볼 때가 있거든요, 본다고 봐도. 그런데 오죽하면 지정위원회 이런 분들 외부인들인데 이거를 꼼꼼히 보겠습니까, 안 보지.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지정정위원회 회의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은 없을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11월에 회의가 또 지정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 대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위급 사항 아닌 이상은 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대면으로 바꾸셔서 대면 하시고요. 이분들한테 우리 군 내에 지금 산사태 관련된 취약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보고를 해야 이분들도 아, 이렇게 하고 있다 또 그분들 나름 그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지적도 하고 그래야 또 시정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가지셔서 앞으로는 서면 하지 마시고 모이셔서 회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 여기 용봉산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여기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이 보통 많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출된 답변자료에 의하면… 잠시만요. 192쪽입니다. 문제점 보시면 4년간 별도의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9월 정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게 제초 작업이랑 환경 정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 현재 용봉산 유아숲체험원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유지 관리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먼저 프로그램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거기 사업계획서상에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시설 유지 관리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유지 관리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하는데요. 이게 2021년도 조성되어 있고 그 후에는 별다른 시설 보수라기보다 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작년 폭우 때 시설물이 많이 망가져서 올해 보완 사업 예산이 도비 65%, 군비 35%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가적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숲 체험 시설 같은 거를 추가로 보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요청한 답변자료에는 시설 보수를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는, 199페이지입니다. 2025년 8월 시설 일부 유실이 확인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보수가 완료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보수는 집중호우로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복구였을까요, 아니면 노후화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집중호우로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응급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자료를 들며) 이게 혹시 제초 작업이랑 주변 환경 정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어린아이들이 체험하는 놀이공원 시설인데 이게 혹시 제초 작업이나 주변 환경 정비는 혹시 유지 관리가 어떤 주기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제초 같은 경우에 거기는 내포신도시로 포함이 돼서 신도시 혁신조합에서 제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서 보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숲체험원 내에는 우리가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앞으로 관리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제초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유아들이 숲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제초를 다 해버리면 거기에 어떤 식물들이 자라는지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초를 하는 거를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초를 다 못 하더라도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혁신조합에서는 하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해서 관리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럼 아이들이 잡초를 보러 가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잡초라고…

김호진위원

여기 보시면 식물이 아니라 이게 완전 잡초들로 풍성한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잡초도 식물이라고 보는 거죠.

김호진위원

그렇구나.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꽃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생에서 어떤 어떤 풀들이 자라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 다음부터는 조금 정기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잡초라고 하기보다는 ‘야생화’라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다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산불감시단 운영 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불감시단은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 8건 모두 감시원이 아닌 목격자 최초 신고로 매년 수십 명의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원이 산불 발견, 소각, 적발, 예방 활동의 구체적 성과는 무엇이며 현재 감시 체계가 실용성이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예찰 활동도 하지만 초기대응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최초 발견해서 초기 대응하는 건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보면, 올해 산불이 발생해서 감시원이 주변에 있는 지게차로 얼른 소각을 한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 신고를… 이분들은 발견을 하면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면이나 이런 데로 신고를 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에서 바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방 활동하면서 불법 소각 그것도 담당을 하시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 신고 건수는 얼마나 돼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신고 건수…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 부과… 금액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나요?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과태료를 올해만 저희가 10건, 8건인가 아무튼 과태료 부과가 기존에 3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씩 부과를 한 게 올해 아마 8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농촌에서도 감시단이 있는 시기, 없는 시기를 잘 분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침 새벽녘 6시 그 정도에 보면 폐기물 태우시나 하늘에 시커먼 연기가 진짜 냄새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까지 갈 수가 있어요. 또 저녁 때 보면 저녁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산불감시단이 없다 보니까 저녁 어두컴컴할 때 보면 각 마을이나 이렇게 보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감시원들을 선출할 때는 면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소각장을 갔어요. 범칙금을 부과하고 싶어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불피우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끄든가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어느 정도껏, 규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단속을 하려고 한다면 따끔하게 한 번 정도는 30만 원, 40만 원이 됐든 부과를 한번 해놔야 그 마을 주민들이 절대 그런 거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더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산불 난 그런 부분도 불법 소각을 하다 보면 3건인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구나 우리 같은 홍성군에는 큰 대형 산불을 한 번 겪어봤잖아요.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료에 보면, 여기 산불감시원 배치 운영 시간에 보면 내가 이거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2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공백 기간인가요, 아니면 기재를 혹시 잘못하신 건가 해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불감시원인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군에서 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은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약간 공백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적혀 있기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러면 12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누가 감시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각 마을 이장님들을 명예 산불감시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더구나 12월이면 눈이나 이런 게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건조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산불 감시는 운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기간 동안은? 겨울철인 것 같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은…
동규

신동규위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불 감시 기간에만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재난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연중 운영을 하는 거라…
동규

신동규위원

그것도 있다 여쭤볼 건데. 그렇다고 하면 12월 15일부터는 산불감시원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겨울에도 산불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진짜 건조할 때가 겨울이잖아요. 가을부터는 낙엽이 떨어져서 쌓여서 그렇다 치겠지만 가을 지나서 진짜 건조해질 시기에 겨울에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럼 겨울철 산불에 대한 그거는 도나 이런 데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대응단 같은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대응단이 휴식을 취하는 건지 대기 중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그분들이 뭐하고 계신가요, 혹시? 낮에.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재난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산불 진화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산림에 일어나는 산사태, 병해충 이런 부분들도 토탈 관리 임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동규

신동규위원

낮 시간에 그런 일도 하시겠지만 가끔 2시나 3시 사이에 혹시 주차장 쪽에 이쪽에서 보면 족구나 운동 게임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감시단이니까 혹시 체력 활동을 해서 이걸 하시나.’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제 눈에는 그게 별로 좋게 안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대응단이 진짜 근무 시간에 주차장에서 족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활동을 하시다가 저도 오서산 밑에 상단 주차장에서…
동규

신동규위원

예, 거기에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시러 그쪽으로 많이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시간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근무 시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제 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하면 주의 사항을 주시든가 그런 거 좀 해 주셔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또 하나 보면, 여기 무인 카메라를 보면 구항, 홍북, 갈산, 서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면 단위가 왜 빠져 있을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일단 거리상이 현재 높은 산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서부나 이런 부분까지 다 그쪽에서 전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가시거리가 100m라고 써 있길래…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100m가 아니고… 최대 100m… 이거는 100m 이상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가시거리가 100m라고 하면 이게 면 단위에 하나씩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더구나 읍면 단위에 빠진 구역이 있길래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나무재선충병이 진짜 엄청나죠? 이거는 전국적인 것 같아요. 엊그제 군산 쪽으로 한번 갔을 때도 그렇고 엊그제 경주에 일이 있어서 경주를 한번 다녀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주변 산을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자료에 보니까 홍성군은 올해 4,000 몇 그루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홍주타임즈를 보면 산림청에서 드론으로 조사를 했나 1만 그루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실질적으로는 1만 그루 더 엄청날 것 같아요. 2만 그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지… 또 도로변을 가다 보면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에는 하얀 띠지가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나무에 띠지가 걸려 있는 게 4,000 몇 그루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샘플을 채취해서 재선충병 감염이 됐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감염 목수가 현재까지 4,000까지는 안 되고 2,100그루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합계되는 나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한 1,000ha 정도여서 1만 본 이상일 거라고 저희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 저희 생각에도 1만 5,000 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것이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방재 사업비가 그동안에는 3억, 5억 이래서 실질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고 올해 재해대책비로 국비 성립 전으로 편성이 돼서 국비 14억, 국비 7억 그다음에 군비 7억 해서 14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로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방재 방법은 일단은 7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발주를 했고…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100억을 투자를 해도 솔직히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 조그마한 소나무 심은 농장에도 반송이나 해송 같은 경우 솔직히 거의 다 갔어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두 발 손발 놓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는 홍성군만의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낼 건데요. 일단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만이 하기에는 이게 부족하니까… 그리고 주민들 의식 개선 차원에서도 일단 마을에서 ‘우리 마을 소나무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부재를 정해서 마을 읍면 단위로 아니면 마을 단위로 민간 방재단을 구성을 할 수 있는 마을이나 할 수 있는 읍면은 방재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방재 약을 나눠 드려서 실질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자기 마을에서 지키고 싶은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게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군에서…
동규

신동규위원

자율방재단이 어디 과 소속이었나요? 안전과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안전과에서 자율방재단은 소속인데 저희는 그거하고 별개로 소나무재선충 방재 인력을 하는데 한 조에 방재단 3명씩 한 팀이 돼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씩 하는 걸로 읍면별로 몇 팀씩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 약재를 지원하고 일단 마을 주변에 급한 부분은 그분들이 예방 나무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분들도 재선충에 대한 의식도 다시 생각을 하실 테고, 일부 나무를 베어서 뗀다고 집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재선충이 어떤 건지 알면 안 가져가실 텐데 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아무튼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금 재선충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과장님, 군수님 뜻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와 정부와 한번 우리 홍성군만의 대처 방법을 생각해서 진짜 홍성군이 조금씩 조금씩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전 구역으로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확산세가 잡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는 주요 구역으로 해서 일단 오서산 주변하고 광천IC에서 나와서 그쪽이 가장 심각한 걸로 보고요. 화복리, 광천IC에서 나와서 홍성 오는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용봉산하고 월산 쪽 해서 올해는 집중 방재를 할 계획이고 사업비 되는 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될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집중 방재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럼 이게 기후 변화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재선충병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자생할 능력을 잃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자생능력이라기보다 재선충 매개 활동 시기가 겨울철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재선충 매개충이 겨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활동을 일찍 하고 많이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결론은 이제 소나무가 우리 평상시에 볼 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예측은 되는데요. 기후라는 게 재선충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동규

신동규위원

얘기를 하다 보면 “기후 변화가 일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전국에 소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다른 방법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정책도 수정 전환으로 정책을 많이 그쪽으로 권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단목으로 몇 개씩, 몇 그루씩 있는 데는 단목 벌채로 진행하고 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빨갛다, 그러면 그런 데는 소나무를 다 베고 다른 활엽수 종으로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 갱신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공통자료 볼게요. 페이지 220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변경 건인데요. 지금 보면 총 11건 사업변경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산림녹지과 소관 설계 변경이 총 11건으로 가장 많은데 잦은 설계 변경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계류보전사업이나 임도나 사방시설 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공법이 매붙임에서 찰붙임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정이 많이 바뀌고 이런 사항이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저희는 과장님 답변도 제가 이해를 못 한 건 아니지만 설계라는 건 원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고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설계 변경이 과장님 말씀대로 바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계를 할 때 현장을 보지 않고 임의적으로 요즘에 위성 같은 거 띄어서 그런 걸로 보고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보니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설계 변경은 결과적으로 비용 추계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설계 변경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잦은 설계 변경이 많다는 것은 비용 추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 하고 있는 업자들 배 불리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세금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원천적으로 설계할 때 설계 변경이 없도록 근본을 찾아서 설계부터 단단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11건이 가장 많은 건으로 우리 산림녹지과가 잡혀 있다면 관리 감독이 부실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에 재발 방지책을 하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설계가 나왔을 때 용역사하고 저희 감독 공무원하고 현장을 한번 확실하게 검토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철저하게 감독하십시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거는 완전히 우리 예산 낭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산림녹지과가 이렇게 가장 많은 설계 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359쪽 한번 봐주실래요? 철거공사 현황 건인데요. 페이지 362쪽에 보면 산림녹지과 철거공사 현황에서 2개가 있는데요. 공공공지7호 조성사업(1구역) 여기 보면 공공공지7호 조성을 위한 지장물 철거 공사가 (주)제이앤케이건설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 계약금이 얼마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2억 3,200입니다, 최종 계약금이.

문병오위원

최초는 얼마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1억 3,300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얼마가 올라갔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9,900 증가했습니다.

문병오위원

74.44% 대폭 증가가 됐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되죠? 이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우리 군에 계속 제가 철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홍성 철거할 때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또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증가되는 이유가 뭘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 건의 주요 증가 요인은요. 지금 본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옆에 건물하고 건물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공사 설계를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근접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에는 큰 대형 크레인이 들어가서 부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옆에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작은 장비 여러 대로 바꾸고 그다음에 큰 장비로 해서 한 번에 철거를 하면 쉬운데 일일이 사람 인력이 들어가서 그거를 다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철거 일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고 장비대도 늘어나고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 (주)제이앤케이건설 답변이에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거…

문병오위원

지금 처음에 계약 당시 이거 지금 최초 계약할 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돈 주겠다고 준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문병오위원

그렇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설계 내용에는 장비 1대로 들어가 있는데…

문병오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달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

문병오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철거 공사를 하는데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초보자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계약을 냈는데 이걸 못 보고 안 봐서 나중에 이러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설계를 할 때는 건물 내부 쪽까지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장비가 들어가서 할 경우에는…

문병오위원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업체 측의 변명이라니까요. 과장님은 이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지금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업체 측 대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이래서 뭐라고 했다. 하지만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올려줬다.” 이게 답변이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이 업체 측 대변을 해 주는 대변인이잖아요. 그런 답변은 잘못된 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감리하고 현장을 나가보고 최종…

문병오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계속 올려줄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

문병오위원

지금 업체 측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써먹는 수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자기들이 일단은 6,000만 원에 받아놓고 차후에 뻥튀기시켜서 다시 1억이 넘게 받아 가는, 손해 보지 않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먼저 계약하면 계약 자체 파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설계 변경, 철거 변경해도 이 사람밖에 우리는 상대를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못 준다고요. 계약 당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약에다가 명시를 해서 향후에 추가되는 비용은 더 이상 안 준다든가 뭔가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고 계약들을 하셔야지. 그런 아무 보안 장치도 없이 계약을 해 놓고 그쪽에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가서 보니까 대형 장비가 못 들어가고 1대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대를 들여야 되고 그리고 사람 수작업이 또 필요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 비용 추계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차후에 바꾸고 이렇게 요구해도 꼼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향후에 계약할 때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게 답변인데 지금 과장님은 업체 측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지금 업체 측 대변을 저한테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군 내에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요. 대대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상의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셔서 향후에 이런 계약 사항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현장 낭비고 예산 낭비고요. 결과적으로 업체들 배 불리는 꼴을 우리들이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경제농업국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것요. 저기 보면 공공공지7호 조성사업 2구역 건이거든요. 이건 지장물 철거 건인데. 토건 물량이 급증한 구체적인 원인이 뭘까요? 여기 보면 토건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문병오위원

혹시 모르시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 473쪽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분야별 계약 건수 10위 업체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산림녹지과 건수가 우리 군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게 362건이에요. 수의계약 체결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정 업체들이 수의계약이 집중으로 편중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수의계약은 당연히 있어야 될 계약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특정 업체에게 편중되거나 집중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받아봤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유사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 그래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건 크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이런 업체들이 몇 곳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한테 지금 보고한 업체는 2곳밖에 없는데. 혹시 전수 조사 해 봤어요? 이렇게 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수의계약 하는 데는 산림조합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나무병원하고 종합국가유산수리업 이렇게 두 군데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왜 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 내, 아니면 이 업체처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 홍성군 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해줄 수 있겠죠? 같은 페이지인데요. 산림녹지과 4개의 업체와의 최근 3연속으로 계속 수의계약 체결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특혜를 준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요. 최근 2026년도 8월 14일 날 행정안전부 발표가 있는데 소액 인건비 견적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 한도가 연 5회 또는 총 2억 원 이하로 제안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아직 적용은 안 해봤고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발표가 있으니까요. 2026년도 8월 14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 곧 시행을 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할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 시행을 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이 들어올 텐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나중에 불이익받으면 안 되잖아요.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발표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셔서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 군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발표를 했으면 분명히 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할 거니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공문을 내렸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그런 공문이 와 있는지 한번 부서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제언의 말씀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 홍주숲어린이공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저 또한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홍주숲어린이공원 사실상 만들어질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사실상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체육공원, 탁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거기하고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 체육회 그리고 아니면 충남체육회 그래서 충남에 보면 우리가 ‘걷쥬’ 앱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걷쥬 앱하고 한번 연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거기만 가도 앱으로 연동이 되면 그 포인트만 딱 찍어도 50포인트가 찍힌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돼도 안 갈까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어린이 혼자는 가지 않습니다, 어디든. 그렇죠? 어른이 가야 어린이도 가고 어른도 가고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우리도 가기 힘든데 어린이가 더 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 뭔가를 충남이 됐든 홍성이 됐든 우리가 포인트를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걷쥬 포인트를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산림녹지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저도 마무리를 하고요. 또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산림녹지과 분들도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 하면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0월 1일 자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다들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과도 이미 담당 팀장님들도 변동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준비하시면서 우리 과장님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휴양림 같은 경우도 관리하시고 또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휴양 공간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산불로 인해서 큰 고난도 겪으셨고 또 산림보호를 위해서도 많이 현장에서 애쓰시는 그 노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기에 모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더 잘해 주셨다는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나 제언들은 결국 우리 홍성군에 있는 산림 자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휴식이나 복지 공간을 위해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보면 가슴에 많이 와 닿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나?’ 하는 생각도 들으실 거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오늘 따끔한 대안도 있었고 지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기후 변화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제 귀에도 많이 딱 꽂히는데요. 사실상 맞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행정 여건도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과가 사실상 산림녹지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산도 중요하지만 임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묵묵히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찌 됐든 우리 산림녹지과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님들, 또한 저희 산림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함께 손 맞잡고 정말 산림 녹지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오늘 요구하신 자료가 조금 있으세요. 그 자료에 대해서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적극 개선해 주시고요.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해양수산과장 한재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0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해양수산과장을 맡게 된 한재교입니다. 먼저 10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팀장 보직을 받은 이덕화 어촌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해양수산과 소관 15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제가 왜 먼저 하냐면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늘.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늘 이렇게 나와서 먼저 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 거기 페이지 259쪽에 보면 공유수면 이렇게 사용허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총 12건으로 허가가 나 있더라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12건 나 있는데 전부 다 사용료가 면제가 돼 있어요. 그 면제의 법적 근거로 물론 면제가 돼 있겠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점·사용했을 시에는 전액 면제되는 사항으로 12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저희 군에서 필요로 인해서 설치한 사업이라 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11건은 군이고 1건은 민간인인데 민간인 사업도 면제가 됐어요. 민간인 사업에 대한 면제된 근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 사항도 육상 양식으로 인한 해수관 취수 매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업법과 양식업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허가 또는 신고어업으로 해서 어업 구역에서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할 수 있게 된 사항이라 그래서 감면이 된 사항입니다.

송효진위원

그다음에 20~30년 장기 허가가 적정한지… 또한 그렇게 20~30년 장기 허가로 내줬으면 중간에 점검이라든가 확인 같은 절차가 또 따로 있는지 아니면 매뉴얼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그 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것도 저희 관련 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기간에 따라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용 허가를 해 줬을 때에는 항상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효진위원

우려가 되는 거는 허가를 내준 면적이라든가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허가 안 내준 지역으로 초과해서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꼭 이 사항이 아니라, 이 사항 같은 경우는 해수 취수를 위해서 관을 묻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침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떠나서 저희가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상시 저희가 허가해 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은 상시 출장을 해서 항상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산입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허가만 해 주고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나중에 다시 한번 앞으로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특히 민간사업자의 영리 목적 사유까지 면제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도 허가를 내줄 때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중간중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다음 페이지 볼까요? 261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 홍성군에는 어업 위반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20개월 동안이거든요. 20개월 동안 3건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단속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단속한 횟수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어업 관련해서 지금 적발된 사항이 어선 검사나 전문교육 미이수, 구명조끼 미착용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선 검사나 교육 미이수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행 안 했을 때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홍성군에 어선이 한 몇 척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가?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가는 현재 98 어가 정도 되고요. 어선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홍성의 그쪽 남당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어획 획득량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건수 3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모든 민간인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도 잘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점검과 규정에 의해서 확인을 했는데 3건이라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특별히 해양에서는 여기도 보면 과태료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야가 혹시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교육 그다음에 군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이 인명 피해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홍성군만의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그런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262쪽에 보면 쓰레기라는 거는 해양쓰레기 내용인데 쓰레기라는 거는 관리 해도 해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송효진위원

여기 해양뿐만 아니라 여기 지상에서도 굉장히 잘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약 9,000만 원이었고, 쓰레기 비용 처리가. 2025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처리 비용이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 군비라기보다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그 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송효진위원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은 보조사업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이 됐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송효진위원

거기에 맞춰서?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송효진위원

쓰레기양과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일이 항상 사업비 지원하는 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조되는 금액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럼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또… 군비 자체 예산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보조를 받을 때에는 저희 군한테는 더 유리한 사항인 거고요. 덜 주면 더 달라고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송효진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화사업 예산이 4억 7,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데 해양쓰레기는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안 같은 건 있는지, 홍성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상 육상쓰레기도 그렇고 해양쓰레기도 그렇고 계도나 단속을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발생은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송효진위원

이게 거의 위탁 사업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위탁이라는 거는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다녀가면서 수거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어쨌든 다 예산에 한계가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깨끗한 해안가가 됐으면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정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이게 저희 관내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도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송효진위원

예, 본인은…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효진위원

본인의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현실적이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더 환경 면에서 정리가 잘 되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위탁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또 업체가 있다면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 감독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환경과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하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해양쓰레기 처리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거에 그치지 말고 조금 더 해양이 다른 지역보다 더 청결하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이제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로 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침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걸 조금 더 깊이 보고 업무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원만하게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밖에 질문을 못 하는 입장도 십분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페이지 272쪽에 먼저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원 대상 품목 확대를 어느 정도 했는가. 최근 3년 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면 가입이 안 돼 있거나 가입이 가능한데도 아예 가입을 안 하는 데도 꽤 많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이 있다면 일단 답변을 받아볼게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어업 재해보험에 관련해서는 저도 공부를 약간 했는데 어종에 따라서 보험 가능 지역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 김 같은 경우도 충남에는 서천하고 보령만 보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뱀장어나 송어,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홍성은 해당이 안 되고…

문병오위원

안 되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왕우렁이도 당진하고 서천만 가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가 수가 또 많아야 되고 양식 면적이 조건에 맞춰져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홍성에 다른 것보다도 우렁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금마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두 농가밖에 안 돼서 그 기준이 다섯 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예산군하고 합쳐서라도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태풍 피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어차피 피해보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로 지급을 할 수 있어서 해수부에서는 가입을 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다만 수협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수협에서 이런 부분을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우렁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군 쪽이라도 합쳐서 다섯 어가를 만들면 받아주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메기 같은 경우에는 3개 어가인데 24년 같은 경우에는 두 어가에다가 25년, 26년에는 한 어가로 가입률이 하락이 됐어요. 이런 원인이 뭔지 깊이 한번 양식 어가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 좀 의아한 게 지금 흰다리새우하고 조피볼락하고 돌돔 같은 경우는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을 안 했어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이분들이 농업 재해에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고 하면 본인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이분들은 피해를 별로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가입을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향후에 이분들이 만약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전혀 보상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한테 하소연한다고 해서 도와줄 길도 없을 테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뭔가 피해 보고 난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나 우리 군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나요? 뭔가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피해 안 본다고 해서 앞으로 안 볼 거라는 보장하에 보험을 안 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조금 더 설득을 시키고 가입을 하게끔 하는 게 방법이기는 한데 그게 잘 안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그거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사람 일이라는 건 한참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대형 농가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 부분에 미리 선제적으로 가입 권유 좀 하셔서 이후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에 소위 말해서 망했다는 말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험 가입을 장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좀 더 장려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네 어가인데 가입이 불가해요. 보니까 시범 사업으로 가입 지역이 서천, 보령만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저는 항상 보면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게 왜 꼭 어떤 일을 할 때 홍성군은 꼭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서천하고 보령만 이렇게 혜택들을 주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는 한데…

문병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도나 정부에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셔서 우리가 가입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대하, 쭈꾸미 한시 어업 허용 재검토 이 문제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요? 이것도 홍성신문에서 나오는 것인데 “축제는 한창인데 대하 잡으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축제할 때 대하가 비싸다. 그래서 못 먹는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이 뭔가 했더니 대하를 잡을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기사는 봤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가 좀…

문병오위원

그래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애매한 사항이고요.

문병오위원

지금 천수만 영세업들은 대하 조업 시기가 9, 10월에 금어기로 한시적인 조업을 하고 싶은데 금어기라 못 한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하 철에 대하를 잡아서 팔아야 되는데 금어기하고 맞닿아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하 철인데 금어기다,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봤을 때에는 대하를 잡는 그물망 사이즈 때문에 이게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그 시점까지 가려면 몇 월 달이 적정기라고 봐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우리가 물론 양식도 있어서 양식 대하도 잡고 타지에서도 대하를 갖고 오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하 축제를 하는 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을 판매하는 거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물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금어기 때문에 잡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는 지금 축제 기간을 금어기가 풀리는 기간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이 기간에 대하를 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 기간만큼은 금어기를 풀어주든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하 철 축제라고 열어놨는데 대화가 비싸서 못 먹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건 또 축제에 맞지도 않고 이게 사람들한테 한번 인식이 들어오면 ‘남당항 대하 축제는 가면 비싸서 못 먹어.’라고 들어오면 향후 다른 철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비싸다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거 숙제로 가지시고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세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제가…

문병오위원

금어기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든가 아니면 금어기 때 과장님 말씀대로 고기가 작아서 이것 때문에 못 잡는다고 하면 축제 날짜를 바꿔서 하든가 뭔가 이렇게 상인들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충남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다음 장 274쪽에 보면 청정어장 재생사업 관련 있어요. 이것도 제가 3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한국농어촌공단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약 20억 정도 투입된 사업인데 공정률은 30%… 이게 예산 기준액이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아는 만큼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275쪽에도 이렇게 있듯이…

문병오위원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면…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낮다. 물론 아직 완성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환경 모니터 결과도 분석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사업 전후에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이고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확인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다음 편 276쪽입니다. 어사항 어촌뉴딜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말이 많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준공 후 유지관리 계획서 잘 내보이셨는데 지금 사업도 25년 준공 일시가 26년으로 늦춰진 상황에서 “시설별 주제 관리도 명확하지도 않고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봐도 다 분리가 돼 있는 부분이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할 때 담당 부서로서 관리가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은 어차피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행복과하고 서부면에서 이관받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을공원은 처음부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휴게시설만 설치를 해 놓은 거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어촌뉴딜 사업이라는 자체가 핵심은 뭐냐 하면요. 어촌 활성화, 주민 소득 창출, 사업 성과 이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분산되면 통합적으로 평가를 누가 어떻게 낼 거냐는 이야기죠, 내 말은. 지금 담당 부서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희가 물론 전체적인 운영이나 관리는 어사항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고 작은 고장이나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저희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부서를 갖다가 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라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차후에 이게 통합적으로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통합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했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그거는 해야 맞다고 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개별로 보면 “이거는 지금 가정행복과, 이거는 우리, 이거는 태양광은 다른 에너지과.”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 뉴딜 사업 자체가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과를 냈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발표 성과를 누가 취합하고 만들어 낼 거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맞죠.

문병오위원

그렇게 꼭 하실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차후에 이 부분의 통합 관리에 대한 성과 물어볼 때 담당 부서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꼭 답변할 수 있도록 비록 “에너지과에도 넘겨줬다, 가정행복과에도 넘겨줬다.” 그랬지만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잘하고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관리 감독을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278쪽 보겠습니다. 남당항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관련 최근 3년 치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또 똑같은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도 있어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고 계신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수산물 소비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함.” 그걸 목적으로 하겠다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 수탁의 의무 안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설 및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 유지 보수가 24, 25, 26년도 총 3년 동안 39건인데 우리 군이 직접 개입해서 시설 보수를 한 것이 18억 411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주택 업체에서는 24, 25, 26년에 총 35건 중에 1억 6,857만 원이 들어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설 및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시설 유지 보수에서 3년 동안 18억 411만 원을 우리 군이 감당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이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만큼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최근 3년 동안 시설 유지 보수에 대규모 공사는 우리 군이 다 했어요. 그리고 소규모만 지금 수탁자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했는지 계약상의 문제하고 이거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단순한 노후화에서 일어나고 또 시설 용량 부족, 설계 부족 여러 가지 부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리 운용 조례에 있는 규정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우리 군이 직접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했는지, 사유가.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어민들이 어쨌든 벌어서 자기들 공동 운영 기금을 만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기금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남당 어촌계가 굉장히 분란이 많았고 또 건물도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다른 건물에 비해서도 빨리 수명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어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병오위원

죄송하지만 거기 장사 잘돼요. 그분들 제가 직접 보거나 듣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외지에 아파트도 살고 외지에다가 집 짓고 살고 돈 많이 번다는 소문이에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문병오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연찬에 약간의 미스가 있을 수 있어서…

문병오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문병오위원

모르더라도…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

문병오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받는 건 어떠신지…

문병오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 위탁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업무 연찬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은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행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 말씀드린다고 하잖아요. 기다려 주시라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건 어떨까…

문병오위원

예, 인지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병오위원

인지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

시간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뺏어간 시간.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요. 반복적인 시설 보수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이 필요할 텐데 안 돼 있고 두루뭉술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저는… 맥을 끊어놓으니까 잡기가 참 힘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사 시설에 대한 중복 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자체 어업 법인을 갖고 있다고 이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군수가 수협, 어촌계, 어업조합 법인 등 위탁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남당항 어업권 회사법인이 만약에 위탁이 어렵고 관리가 어렵다면 다른 가능한 위탁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서 어떤 게 유능한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 군이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데 그 사유가 지금 남당항 어업 회사 법인이 어렵고 장사하는 분이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이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위탁이 가능하고 제대로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보니까 위탁 기간이 25년~27년까지 지금 잡혀 있는데요. 차후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위탁 업체 다시 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군이 직접 개입해서 18억 411만 원 들어간 이 39건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 위탁이 3년 동안 1억 6,857만 원 35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장기간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어업유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24년도 11월 29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산물 가공 분야에 지정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 사업에 대해서 활용 계획 에대해서 물어봤더니 여기 답변을 광천토굴새우젓 공동하차장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뭐…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전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오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지금 먹거리타운 그쪽 옛날에 (***) 자리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때도 이제 제안드린 게 있거든요. 하차장도 중요하지만 공동 작업장도 필요하고 새우젓 상인들이 공동 작업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저온창고까지 지어지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거든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좀 광천 같으면 냉동 업계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광천에도 있고 광명인가… 그게 있고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는 저온창고가 세 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개인으로 운영하는 저온창고가 있지만 그래도 좀 큰 저온창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법인 같은 경우도 비좁거나 하면 물건 하나하나 찾을 때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더더군다나 광천… 같으면 미래건재인가 같이하다 보니까 저온창고에다 자재물도 쌓아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온창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왕 확실히 하실 거 같으면 하차장부터 시작해서 작업 공간, 저온창고까지 한번 차후 계획에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적합한 데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토굴 보수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게 안전 진단 끊고 토굴 하나 보수하려면 제가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도 그래서 (****) 보수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수산과에서.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료에 적힌 게 26개 정도에 광천… 홍성군에 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이 잘못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수나 안전 진단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차근차근 뭘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하나나 두 개 정도라도 (****)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건의 한번 드려 봅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산물촉진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촉진사업비는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판매를 활성화하여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업자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고 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천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액이 한 1억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축제하고 연계해서 쓴 경우가 많이 있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것도 건의 사항이라면 건의 사항인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는 축제기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수산물촉진사업비를 연계해서 전 같이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오랜기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에요. 5년 전 같은 경우는 축제 비용이 군에서 주는 게 7,500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이 올라서 2억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담당 축제는 과와 수산과가 좀 연계를 한번 해 보셔서 수산물촉진사업비는 촉진사업비에 맞게끔 한번 쓸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만일 그렇다면 축제기금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 보면 내년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높게 책정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분리돼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광천 전통시장이나 새우젓이나 수산물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필요성 있게 가게끔 한번 그것도 부탁드려요. 왜냐면 축제는 음향, 홍보 뭐 축제에서 진행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위주가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판매액의 몇 프로를 디시해 준다든가 아니면 김 같은 경우는, 선물세트 같은 경우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대신 새우젓 장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물세트 같으면 좀 박해요. 스티로폼 박스에 그냥 네 가지 젓갈 넣고 포장지로 싸는 수준의 경우 그러다 보면 한우나 이렇게 부직포 같은 경우로 스티로폼에 싸 주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업유산도 등재가 됐고 선물세트를 좀 고급스럽게 하다못해 젓갈 500g이 4개 들은 거나 아니면 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젓갈을 넣어서 받으신 분들이 진짜 좋은 젓갈을 받았다는 느낌 정도를 가지게 해서 선물세트 그런 케이스를 조성하는 부분 사업들… 우리가 하나하나 (****) 들어가 본다고 그러면 촉진 사업비는 다른 방향을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부임도 오시고 했으니 옛날 기존대로 따라가는 거보다는 과장님 나름대로의 적극 행정을 한번 펼치셔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저는 추가 질의는 공통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23쪽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 건인데요. 해양수산과가 연구용역이 몇 건이 있는데 그중에 육상김양식 테스트베드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용역 준공 및 검사 현황과 향후 연구결과 공개일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지금 날짜를 보면 과업 종료일이 8월 20일로 돼 있어요. 지금 “준공 등 행정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것을 공개를 언제쯤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신지?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지금 날짜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럴까요? 지금 저는 우리가 우리가 용역…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의 조례가 있어요, 꼭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지침서. 그 지침서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지침서대로 하겠다면 굳이 말씀 저한테 할 필요 없이 공개해 주시고, 꼭 기재 안 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24쪽에 한번 보시면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관리 주민역량 강화 용역이 있어요. 보시나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면 계약액이 7,000만 원인데 예산액이 8,100만 원 들어갔어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1,100만 원이 커진 사유가 있을까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집행액은 2,100만 원 지금 집행이 됐는데.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산이 8,100이고 계약은 7,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이제 입찰이나 이런 거로 해서 나온 차액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차이가 그 때문에 그렇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향후에 나머지 2,100만 원 나갔으면 7,000만 원이면 나머지 잔액만 나가면 된다는 얘긴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과업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진행 속도에 따라서 그거는 지켜…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29쪽 한번 볼게요. 설계 완료 후 미착수 사업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29쪽에 육상 김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건이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보면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이 나와 있어…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과업이기는 한데 액수로 보자면 116억 급의 대형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 사업 발굴 당시 해양수산과에 사업 협의 및 기술적 타당성 이런 검토가 사전에 있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

문병오위원

모르시나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예,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전문 부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된 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협의가 있었다면 관련 증명 자료 또 사업 계획서 내용 좀 제출해 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85쪽 볼게요. 25년도로 행감 저희가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남당항 야외무대 공간 제안 이거 가지고 지금 활용 관련해서 체육관광과하고 해양관광명소 조성 사업 추진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 추진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또 업무를 지금 이관하게 되면 어떻게 이관해서 따라가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지금 야외 무대는 현재 공사를 철거를 기존 야외 무대가 좁아서 활용할 수 없어서 철거 후에 다시 재설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사항을 진행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병오위원

혹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담당 부서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실가요? 알고 계신 팀장님 있으면 답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김대겸입니다. 지금 현재 야외 무대는 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어항 사용 허가는 해 준 상태고 추진은 체육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야외 무대는 공간 문제로 다시 철거를 하는 거로 들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서 협의를 했다면…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 올해 안에 끝내는 거로 해서 지금…

문병오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 저는 저번에 현장방문 다녀온 놀궁리항 때문에 한번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그때 시설 보수라든지 프로그램 활용이 잘 안 돼서 놀궁리항이 조금 운영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혹시 지금 추진하고 계신 프로그램 활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저도 와서 파악을 좀 해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뭐를 할래도 현재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좀 교합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해상파크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주민들하고 그때 가서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더 질의했었던 건 그쪽에 선박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설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계도를 하는 공문은 보냈고요. 지속적으로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추가…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어업유산으로 해서 작년부터 제가 건의를 해서 탑을 좀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탑이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 국가어업유산… 해서 그 진행 사항 혹시 알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 예산에 일부가 섰을 거 같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담당 팀장님…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어촌산업팀장

어촌산업팀장 이덕하입니다. 토굴국가어업유산 지정 관련해서 탑 지정과 건설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제가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왜냐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어업 유산으로 등재된 지가 2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등재만 돼 있지 우리 홍성군만의 잔치지 전국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자 21번 국도 옆에 들어오는 데 독배토굴마을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21번 국도는 또 교통량이 엄청난 데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보는 그 시각 효과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양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1번 국도에서 토굴마을 내려가는 입구 하나하고 솔직히 보령 쪽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 행정구역상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의를 드렸었고, 우리도 예산은 한 1억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었나 조르고 졸라서 몇천만 원수 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상징성 있게 어느 정도 사람이 보고 느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는 것도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재교

한재교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건설과장 김기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신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규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열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하십시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서 302쪽에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태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보류는 아니고 복개주차장 철거를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송효진위원

아, 철거의 공론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행된 상태인데? 총사업비 473억 규모의 사업이죠, 그렇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런데 이제 군수가 주변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 위해서 좀 현재 수렴하는 진행이죠, 그렇죠? 진행 절차가 진행되는데 현재 어떤 절차 진행되는 내용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희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국내 선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6번 전국 13개 하천에 대해서 복개 철거를 한 곳 10건하고 복개가 안 되고 지금 계속 그냥 진행… 복개 안 된 곳 3곳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주민참여단을 한 30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신청자가 102명이라 다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10월~12월까지 복개 및 복원된 곳을 사례를 추가 좀 발굴해 가지고 주민 참여단을 내년도에 다시 2차 모집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그거를 반영해서 공론화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동안에 진행할 때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또 의견도 수렴을 여러 차례 아마 했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지금 추가로 다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철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계속 그거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갈등이 계속 있는 사항이라 그것 때문에 한번 공론화를 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전 집행부에서 분명히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모두 다 철거하는 거로 이렇게 다 알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다시 수렴을, 의견을 다시 공론화를 해서 다시 듣는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주민 의견을 그때도 제대로 받아서 정확…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약간의 주민 의견 수렴이 조금 덜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공론화를,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좀 확정하려고…

송효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나름대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무시했다고는 아닌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송효진위원

예, 더 이상 그 면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사업이 원래 계획은 2030년까지 전부 다 완료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멈춰 있는 상태와 앞으로도 언제쯤 시행할지 정확하게 지금… 뭐 여기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또 계획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희는 우선은 6개월 지금 지난… 작년도가 이제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론화되면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용역 기간을 좀 당겨 가지고 최대한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명확하게 그냥 이거 편한 자리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실제로 그거를 복개주차장을 만약에 못 하게 하면 공론화해서 “복개주차장을 헐지 않자.” 이렇게 하면 이 사업 내용이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하수관거나 밑에 철거 교량 이런 쪽은 지금 어느 정도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개주차장 철거를 않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잘라서 그 부분만 제척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송효진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알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업… 이제 지연이죠, 그렇죠? 지연되는데 국비 236억 5,000만 원 확보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냥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혹시 만약에 취소가 될 경우에는 국비 어떻게 됩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취소가 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효진위원

금방 아까 얘기한 대로 뜯지 않고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거 조금 보완하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복개주차장 철거가 이 사업비 중에 100억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을 조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않더라도 그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해서 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좀 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효진위원

아, 철거를 안 해도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시켜 가지고 예산에는 문제없이 진행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집중호우로 그때 저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현재까지는 홍수로 문제된 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인근 그쪽 공무원 주택 쪽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성천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홍성천이 넘치는 게 아니라 물이 많이 흐름으로 인해서 공무원 주택 쪽에 오관지구 쪽에 배수가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배수로 작업이 잘 안 됐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그쪽에 펌핑* 이런 시설 해 가지고 지금 그쪽은 다 조치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홍성천이 물이 많아져 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그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 가지고 집중폭우로 인해서 또 범람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홍성천을 범람해서 문제가 되려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밑에 천을 좀 더 정비를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홍성천은 물줄기 배관 거리가 짧아 가지고 물이 거기까지 찰랑찰랑 올라왔어도 30분만 지나면 물이 쫙 빠져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봐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군민의 여론 수렴을 잘해 가지고 좋은 쪽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현재 지연이 됐는데 계획대로 2030년도까지는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마지막 하나로는 이제 거기가 만약에 철거를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현재 주차장 문제 확보를 한 데는 어디어디 정도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 주차장 확보는 도서관 뒤쪽 그쪽하고 상설시장 이쪽…

송효진위원

예, 앞에.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저쪽 큰 시장 쪽에는 없어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책자 넘기며) 큰 시장… 전통시장 쪽은 아직 제가 없는 거로…

송효진위원

없는 거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성천지구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473억 규모의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홍성의 핵심인 홍성천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보수를 할 때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건천이잖아요, 그렇죠? 건천이 안 되도록 주민들이 항상, 항시 물이 흐르는 홍성천을 만들어 가지고 내포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홍성읍이 계속 인구 감소 지역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천이 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 써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현 부서에서 계속 계시기 때문에 업무는 크게 문제없으시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 알고 좀 깊이 있게 묻고 싶은데요.. 자료 30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성교차로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2023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88억 9,600만 원인데요 이번에 들어온 행감 자료에 보면 100억 4,000만 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지금 약 한 2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불과 3년 사이인데. 또 보면 사업 기간도 총 1년 1개월 정도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연장… 길이 연장로가 축소가 됐어요, 넓이가. 그렇죠? 혹시 모르시나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저희한테 온 길이 2023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0.71km 도로폭 5.57m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결로나 연장로를 보면 약 54m 정도 축소가 돼 있는 상황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사업량에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표기가 맞는데 축소가 된 것인지 이거 혹시 과장님 답변 뭐하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제가 이번에 받은 거는 이거로 지금 656m로 받았거든요. 710m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예산도 는 게 되고, 20억 정도 늘었는데 23년도의 행감 자료하고 지금 26년도 행감 자료하고는 오히려 연결로가 축소가 됐어요, 연장 길이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쪽…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확인 해 보시고요. 사업 기간 연장 사유와 실제 설계 변경 여부가 있는지 이거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자료로 받아 볼게요, 과장님 잘 모르신다니까. 307쪽 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일단은 제가 이거를 조례로 좀 한번 봤어요, 근거 자료를.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봤거든요. 지방자치법 156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한테 보낸 자료에 보면 지금 조례 제3조에 보면 허가 면적 초과 점용이나 상품, 물건 무단 적치는 별도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6년도 무단 점용 5건 있었는데 변상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는데 혹시 무슨 사유로 부과가 안 됐나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

문병오위원

적발 내용.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26년도에 5건은 일반 보행로 무단 적치물 바로 했던 거를 원상복구 바로 조치했던 거로 지금…

문병오위원

아, 원상복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래서 안 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26년도 보면 도로 점용료 미수납 여기 급증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봐도 액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큰 금액은 아닌 거 압니다. 24년도 549만 3,000원, 25년도 745만 3,000원, 26년도 8월 현재 226만 3,000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미납 사유나 납기 도래의 문제가 있는 건지 두 가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정기분 3월에 부과를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성실히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 또 깜박하고 안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8월 달까지인데 연말까지 계속 이제 독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00만 원이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추가해서 계속 독려해서 받을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꾸 사람 심리가 바로바로 제출할 때는 가능한데 시간이 지나면 내기 싫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문제없이… 자료 309쪽 보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건인데요. 이것도 홍성군도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건데요 도로법 시행령 62조부터 67조까지 한번 제가 그걸로 해서 보겠습니다. 공동굴착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우리 군내에 있는 과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전이나 가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통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과나 저희도 있지만 가스공사 그다음 경찰서, 한전, KT, SK 다 여기 심의위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굴착 하면 대부분 12월 정도에 KT나 그쪽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어디어디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이 있는 거를 알려 달라고 해서 저희가 포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구간을 좀 피하고 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 일정을 좀 조율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제가 연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24년도, 25, 26년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뜯어서 포장한 곳인데 그다음 연도에 보면 또 뜯고 있어요,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도 그런… 예전에 도시과 있을 때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가스공사랑 했을 때가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가스공사한테는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하자 이거 우리 지금 공사할 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 사업비가 없고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니네 그러면 나중에 3년간 이거 허가 안 해 준다.”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끝났는데 막상 그다음에 자기들 예산 서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거를 해 달라 하는데 저희가 안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럴 때 꼭 문제가 생겼던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 조례 제3조에 보면 심의회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보면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 이런 방지 대책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주민 수렴이거든요. 주민 수렴이 필수적인데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나 장기간 굴착 공사 여기에 따른 소음, 통행, 먼지 이거 주민 최소화의 그 주민의 수렴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공청이네 주민설명회네 잠깐 하지 결과적으로 주민 전체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 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소극적으로 했다는 얘기고 우리 군에서는 나름 잘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타 기관 유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실 예정입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저희도 이게 민원이 생기면 가스공사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쪽이랑 같이 연락체계 구축해서 민원 사항 적극 대응한다고 해도 주민 불편사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1년에 4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쪽 가스공사, 한전 이런 쪽에 한번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한 번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인데 군에서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막을 건 막으세요.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않겠다는 식의 행정도 그거는 주민 편의*가 아닌 자기 편의*인 거지, 그렇잖아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문제 (***)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군에서 묵인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묵인을 하면 고스란히 누가 피해를 보냐면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또 거기를 다니고 있는 통행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까지 유발돼서 그 피해는 온전히 군민들이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책을 세워 가지고 이후에는 이런 어떤 사업 계획서만 반영시키지 말고요 주민 의견 실적을 좀 올리셔서 사전에 좀 심의하고 현장 좀 보시고 해서 이런 부분 안 되는 걸 과감하게 안 되는 걸로 해서 함께 한꺼번에 공사하고 마감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굴착 복구 하자관리 부분에 있어서 25년도 굴착 복구 후 도로 침하 하자 건이 세 건이 발생을 했어요. 하자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 굴착심의회 복구 공사 이거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문병오위원

굴착심의위원회와 함께 복구 공사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굴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운영하지만 도로 굴착에서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문병오위원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자가 나왔을 때 그러면 하자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책임져요? 또 군이 책임져야 됩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전에도 수도… 저희가 지금 광역 관로 상수도 경찰서 앞에 그쪽에도 한 5~6년 지난 것도 저희가 원상복구 시켰거든요. 하자 기간 3년 이거를 떠나서 현재 하자가 발생했다 하면 그쪽에 얘기해 가지고 지금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이제 원상복구도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하냐도 중요한 거고 원래 한 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면 도로와 도로 간에 이게 뭔가 평행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길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 도로의 간격이 안 맞다 보니까 돌출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평평하게, 안전하게 좀 깔아 놔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필요하다. 하자 복구해 달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하자 복구할 때 철저히 관리 감독하다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로 인해서 거기를 통행하는 통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 더 할게요. 312쪽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부실공사 방지 현황인데요 이것도 우리 홍성군에 보면 조례가 있어요. 명예감독관 관련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운영 조례에 보면 제가 현황을 찾아보니까 위촉 미대상이 있어요. 총 2024년도 50건, 25년도 27건, 26년도 8월 현재 20건이거든요. 그래서 총합계가 97건인데, 물론 우리 아까 과장님 보고 사항에 보면 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아닌가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뭘까요. 다시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이하 사업은 대상이 아니고 또 마을 진입로 포장이나… 주민생활 밀접사업이 아닌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게 일부 제척이 된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예감독관 이거를 할 때 왜 세웠어요, 명예감독관을. (****)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냥 법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명예 감독관들이.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명예감독관들이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시정 요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록이 왜 필요하냐면 이분들이 잘못된 걸 지적했을 때 기록에 남겨야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때 하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관리 감독이 참 필요한 것이 이 조례대로 해야 된다고요. 이분들이 세운 목적이 뭔지를 보고 그 목적에 따라서 시행을 했을 때 하자가 없는 건데 이분들이 나와서 우리 마을 입구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정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시행자들이 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하고 지나가고 나서 기록에 안 남기면 차후에 이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명예감독관 받은 입장에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인도 말해 놓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나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후에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도 그 기록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 시달이나 해서 그런 문제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그거를 갖다가 담당 감독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거를 문서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들이 나와 있는 하자 문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거를 현장 감독들에게 줘서 이대로 시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차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됨이 맞습니다. 이게 조례의 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 322페이지에 홍양저수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읽어 보니까 해당 사업은 군비 100%로 총사업비 177억 8,000만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사업 추진에 앞서 여기 군민 의견 수렴과 절차와는 별개로 혹시 실제 군민 이용 수요와 사업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다시…

김호진위원

군민 의견 수렴과 절차와는 별개로 실제 군민 이용 수요와 사업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했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군비가 177억 들어가는 게 지금 저희가 저희 군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실제 만약에 이게 문화공원이 조성된다면 지금 홍성 쪽에, 이쪽에 내포는 홍예공원이 있고 홍성읍이나 이쪽에는 그런 공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실 거는 같은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용역이나 이런 거 (****)도 아직 나온 게 없어 가지고 그거는 제가 그거는…

김호진위원

예, 그리고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체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 자료에 또 나와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 아직 공문이 온 거는 아니고 그쪽에서 보완 자료를 낼 거다 이런 쪽으로만 아직 얘기가 돼 있고 그 이상은 지금 진행된 게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협의가 만약에 안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군관리계획 결정이 11월까지 되지 않을 거로 예상되는데…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런데 우선은 그쪽에서 보완 자료를 낸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빨리할 수 있게 계속 충남도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 결과에도 2026년 4월 30일에 일시중지 됐다는 내용이 이 농식품부와 관련된 사항일까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끌고 가도 행정 절차 협의가 안 됐는데 계속 용역 기간만 끌 수 없으니까 우선 중지해 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이제 총사업비 177억 8,000만 원 중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약 167억 6,000만 원 정도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상당할 텐데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현황과 연차별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용역 중이라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 저희가 이게 군비가 177억을 다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어쨌든 협의 마친 이후에 계획을 조금 세우시겠네요, 아무래도?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소하천 작년 (**) 피해로 소하천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7군데가 복구가 아직 안 됐네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추경에 이번에 해 가지고 지금 다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 봄인 거 같아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당천으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 (****) 2월 정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2월 정도면 농부들은 자, 농사 내년… 올 농사 준비를 위해서 물을 가두고 논을 갈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까지 임시 복구도 안 돼 있고 옛날 그 상태로 있다 보니까 농민들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정진규* 팀장님이었죠?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정진규 팀장님이 “임시 복구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톤백을 싸고 결론은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이 투입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7군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올 본예산에 들어 있어서 올봄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결론은 공사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7군데 전체적으로 해서 임시 복구를 해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군 돈이 투여됐겠죠?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암체도 추경에 세울 거 본예산 세워서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임시 복구로 들어간 돈도 안 들었을 테고, 솔직히 군민의 마음도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도 큰 집중호우가 없어서 큰 피해는 없죠.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저희 이번에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7건 정도 피해를 입어서 이번에는 지금 도비하고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농번기 전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솔직히 예산팀하고… 결론은 싸움 관계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저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거는 시급성을 좀 따지셔서 적극 건의를 해서 사업들이 미리미리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게 수도사업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하수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광천도 몇 군데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1차 관은 지금 매설이 다 됐어요. 임시방편으로 해서 거기다 아스콘 포장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스콘 포장했으면 그 상태 반듯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침하가 되고 주저앉아요. 그러면 요즘 시골 노인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 사항이 한 세 건인가 발생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언제 이거 포장을 하냐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한 민원을 전화를 드렸더니 내년에나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반이 다져지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어쨌든 지금 임시 포장을…
동규

신동규위원

예, 했어요.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더 다져지긴 하는데 기간은 지금 대략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보면 한 1년 정도,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동규

신동규위원

너무 장기간이잖아요, 그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솔직히 주민·군민들이 겪는 불편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높낮이가 좀 덜 침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좀 들어가게 되면 솔직히 오토바이 덜컹하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된다. 왜냐면 침하 기준이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면 침하가 덜 되니*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되는데 벌써 올해도 지금 10월 달이에요. 11월, 12월 내년에 언제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불편을 누가 겪어요. 결론은 군민들이 겪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건설과 소관인지 수도사업소 소관인지 그거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만일에 수도사업소 관할이라면 내가 또 이제 우리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과 소속이 아니죠, 그러면?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예,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잘 받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 과장님 교육이 이번에 끝나지 않았으면 황준용 팀장님 엄청 바늘방석이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저희가 이 행감하기 전에 1, 2차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왜 이 건설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핵심 행감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1차, 2차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관내 건설자재 지역제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관내 조달등록업체나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8대 때도 그랬고 9대 때도 그랬고 10대 처음 시작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발주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관내 제품이 자재… 관내 제품이나 자재가 외면을 받는다. 이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고 또 타 지역 제품이 우선 반영된다라는 말씀, 이 사례가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똑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 한 치 걸러 두 치라고 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공정거래법령에 의해서 그런 제한에 뭐, 법령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핑계예요, 그렇죠 과장님, 알죠? 상위법령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이 있어요. 그 법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공공건설이나 토목 사업 기획…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기획 부분, 설계용역 뭐 그러니까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관내 자재 제품 사전 검토 반영하는 게 모든 것이 건설과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고 회계과에다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늘 얘기하고 매뉴얼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매뉴얼은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전 검토가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실 어느 것이 무엇이, 어떻게 우리 홍성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한 치 걸러 두 치라고 했던 게 뭐냐면 건설교통… 건설이 아니라 허가건축과? 아니, 건설허가과라고 하죠, 우리… 과가 명칭이 바뀌니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거기 가면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홍성군에 있는 데가 어디 업체가 쭉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 다 할 수 있어요, 업체 어디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자재업체들 사전 검토하게 되면 (****)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저는 국장님도 이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편함이 우리 공무원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딱 해서 하면 끝나면 좋죠. 그런데 이 불편함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인텐시브를 주고 성과 평가 연동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 안 할까요?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민선 9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얘기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도, 주무관님도, 우리 국장님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야, 우리 힘들어도 우리 지역 업체들 힘들어도 같이 함께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힘들어도 한번 더 보고 인텐시브도 있고 성과 평가도 있다라고 하면 안 할까요? 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과장님 한번 같이 목소리를 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간담회를 하면서 8대 때도 들었을 때 “아, 이거 가능할 거 같은데?” 이랬는데 10대 때 하는데 너무 와닿아요. 왜냐면 나가서 정말 우리 청사 짓고 있잖아요. 1,000억 이상 짓는 청사가 짓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또 홍성여중 통학로 정문·후문 관련해서 이 통학로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제 나이가 56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수년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이 계속 노크를 하고 계세요. 변화 없다, 이 변화는 여러분들이 변화하게 할 수 있고 또 행정이 실제적으로 변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과가 교통과도 아닙니다. 저는 건설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세세하게 해서 한번 행정 변했다 이 소리 건설과에서 제일 먼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칭찬받는 건설과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인텐시브도 건설과에서 받으시고요. 성과 (****) 건설과에서 제일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건설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도 한목소리도 내 주실 수 있으시죠?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 내 주셔야 됩니다. 본인 국장 됐으니까 나는 안 되고 니들이나 해라 이거는 안 됩니다. 똑같이 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끝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축허가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