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임이재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13

임이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민원지적과 박종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 인사에서 민원지적과로 발령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조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간정보팀 이유미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권영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대부분 항목에서 만족도가 90% 이상 높게 나타나 있고, 일부 조사에서 만족도 불만족 응답이 0건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244쪽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행정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연간 1만 건을 훌쩍 넘은 수준이 보이는데 그만큼 군민들의 행정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를 직접 처리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높은 만족도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앞으로 만족도 조사가 단순히 높은 점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서 행정 서비스 자체를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상당히 규모의 유기한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민원이 반복되는 원인을 개선하거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인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유기한 민원은 2일 이상 30일 이하 처리 기간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각 실·과에서 그거는 접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따라서 이번에 개선을 해서 올 4분기부터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적인 기관에다 의뢰를 줘서 조금 더 항목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조사하는 거보다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주면 아무래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 높고 그다음에 거기 항목에다가 그전에는 전화를 해서 용이성, 친절성 1, 2, 3 이렇게만 조사하다 보니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고 제가 볼 때는 프로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작성안은 해 놓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한번 올해는 해 보고 내년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민원이 어떤 부분이 불편했다 그다음에 친절한 직원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개선을 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내년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친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친절 교육은 아침마다 방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번도 아시겠지만 읍·면장님하고 실·과장님 그다음에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실천 결의대회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자꾸 직원들을 상대로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좋은 방안을 한번 내년도하고 올 연말에 조사를 해 봐서 항목도 좀 바꿔 보고 개선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26년 3분기부터 외부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불편 사항이라든가 개선 과제를 찾아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직원들을 찾아가서 한다든지 전화를 하면 많이 친절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 2년 전만 해도 행정에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담당 직원들 반복적인 민원 업무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행정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 개선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과장님,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현실화 현황 246페이지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24년도에는 86건 신청에 54건이 기각됐고, 25년에는 119건 신청에 57건이 기각됐어요. 또 26년도에는 신청 75건 중 52건이 기각됐습니다. 이는 초기 개별 공시지가 산정 시 군민들이 체감하는 시세나 토지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이의신청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이의신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25만 필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86건, 119건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0.0001%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공시지가 산정을 한 다음에 민원인들에게 원래는 열람을 하시라고 우리가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민원인들분께서 열람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엽서를 작성해서 세대주에게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은 도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우편엽서가 아닌 그냥 민원인한테 알림 서비스, 그러니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아라, 그래서 받은 사람만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보내다 보니 허위 이의신청이 없어요. 다만 저희가 지금 우편엽서를,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도 우편엽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 행정으로 따지면 조금 구시대적 행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우편엽서를 받아서 연세가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자 신청을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내도 잘 못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편엽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자체에서 논산하고 저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많이 열람을 하시라고 보냈더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특성이라든지 산정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공시지가는 제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민원인들은 보상하고는 이게 거의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공시지가가 높아야 내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또 세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세금에 관한 기준 자료이다 보니 민원인들께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공시지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이라든지 각종 부담금,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적인 가격이지 민원들이 올려 달라, 내려 달라 해서 이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실거리 가격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있는 것이 실거래는 말씀 그대로 내가 금방 급해서 막 팔 수 있으면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또 급하게 내놔야 될 거는 낮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거래하고 공시지가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민원인들께서 대부분 말씀… 지금 보시면 기각 건수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슨 기대 심리에 의해서 신청한 거지 저희가 산정이라든지 그런 게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0.01% 정도라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산정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산정에 착오도 있겠지만 거의 제대로 산정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할 사항이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길게 설명해 주는 바람에 2번, 3번 질문까지 다 포함이 된 거 같아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진위원

하여간 군민들께서는 재산세, 세금, 건강보험료 인하 그런 거 때문에 하향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홍성읍과 광천읍 등 읍·면 간 실거래가 현실화, 격차를 줄여 주고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홍성군 개별 공시지가 균형성 제고 및 개선 방향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설명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질문으로 하려다가 제언 한마디 드릴게요. 여기 보면 민원 처리 현황을 이렇게 볼게요. 215쪽부터 이렇게 보면 25년도 민원이 3만 450건,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하다 보면 업무 과정에서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연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로만 보기보다는, 이게 그냥 지연으로만 보기보다는 민원 총괄 부서에서 원인을 좀 분석하고 교육하고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민원 처리할 때 이렇게 보면 제때 했는데 전산상 완료가 늦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유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상 처리를, 그러니까 수기나 전자결재로는 다 처리하고 새올 완료 처리를 못 했거나 아니면 신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출장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문서 처리를 못 한 거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물론 협조 공문을 보내겠지만 이거는 각 실·과에서… 나중에 제가 이런 문제가 많은 부서는 과장님들 제가 직접 만나서 직원들에게 이런 사항을 좀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전산 처리도 확실하게 해 달라,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다 해 놓고.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교육을 가면서 내가 까먹었다든지 그래서 부서가… 많은 부서는 제가 특별히 과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직원들 교육 좀 해 달라고 당부하고 그다음에 문서는 틀림없이 한 번 보낼 겁니다.

최선미위원

보면 담당자 조작 미수 등이 보여요. 그런 부분은 정말 교육을 해 가지고 매뉴얼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처리 총괄 부서이시죠?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최선미위원

그런데 총괄 부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보다 오늘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답변이 너무 세세하고 자세해서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칭찬이 자자하시네요. 저 또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합감사나 자체 도 감사나 이런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최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 처리 현황에서 물론 민원지적과 거는 아니지만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지연 사유에 있어서 시스템 조작 미숙에 따른 지연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아까 교육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정말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건 불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담당 부서 교육 좀 잘 철저하게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0쪽에 보시면 사실은 이게 해양수산과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제가 그냥 대략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220쪽에 보시면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 중에 밑에서 세 번째 거, 제가 지금 이거는 행감이니까 아무래도 정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 이게 ‘법적불가’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해양수산과 거라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고, 제가 이쪽 부분은 아니지만 법적불가라는 건 지금 이 민원이 처리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 그래서 지금…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접수를 했어도 우리 부서나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처리할 수 없다. 대신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대신 중재도 하고 저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형사 고발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군 사항은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해서 법적불가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 그래서 이거 지금 수사 중이신데 법적불가라고 그래서 법에서 안 되고 그냥 개인끼리 소송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말씀이시네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시면 부동산·지적업무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222쪽 보시면 이게 지적 관련해서 민원 및 분쟁 현황인데 접수 유형에 보면 국민신문고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군에다 했는데 안 돼서 국민신문고로 간 건가요, 아니면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국민신문고로 간 거예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가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로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항인데 지금 국민신문고라는 것은 자동차,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도 신고하고 막 이러는 건데 여기 보시면 거의 다 기본적인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토지가 분할 가능해요?’ 아니면 ‘이거 지목변경 가능해요?’ 거의 단순한 질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거 보면 국민신문고 쪽에 저희는 민원은 큰 거는 없고 예를 들면 항상 있는 거, 저희는 불부합지 그런 거는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건 거의 질문 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보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수 유형에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제가 민원 받은 게 뭐였냐면 군하고 도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민원지적과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니, 해서 했더니 바로 답장이 와서 군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과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내용에 보면 대개 그냥 평이하고 우리 군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로 갔다는 얘기는 우리 군을 거쳐서 간 건지 아니면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민들이 워낙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것들 정보 이런 것이 잘돼 있어서, 공유가 잘돼 있어서 이것을 여기로 직접 한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군을 거쳤는데 해결이 안 돼서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고 바로바로 본인들이 한 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이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도 개별 공시지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설명 잘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공시지가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래가하고 약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게 재산세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3배, 4배 차이 나는 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처럼 판매자와 매도자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재산세의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하면 어느 정도 실거래가에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맞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21쪽에요,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서두에도 했었는데요. 지금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하잖아요. 하는 게 많이 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민원을 조금 불신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민원 신고라든가 접수하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휴대폰이나 그런 간단히 이렇게 좀 민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편리성 때문에 의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신문고를 직접 하는 거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우리 홍성군에 대한 민원이나 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군민들이 더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보다 어디 어디 전화하면, 민원실 전화하면 금방금방 되더라. 이런 인식을 해 주면 국민신문고에 좀… 하여튼 많든 적든 간에 좀 덜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1년에 많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불부합지는…
영식

권영식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정확한 건수는 안 나오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대략으로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를 들면 이게 1910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자기 측량을 제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민원인께서 대장이라든지 지적도·토지대장을 뗐을 때 궁금한 점을 물어보다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몇 필지다라고 파악되는 건 없고 그때그때 발견이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정리는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집단 불부합지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해소가 됐고, 요즘은 그렇게 크게… 저 예전에 초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항상 민원지적과 근무하면서 지적 업무는 꼭 지뢰밭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고. 다만 간단간단한 민원은 저희들이 지권 사항은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해관계가 지적은 끼어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리고 저희가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민원인들이 어떻게든지 공무원을 이렇게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사람, 당사자 간 해결해야 될 건데 이 사람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꼭 공무원들을 껴서 측량이 잘못됐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물론 불부합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저희들도 정리를 하려고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하고. 지난번처럼 몇십 년 된 거는 막 서울도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해결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불부합지는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열심히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적불부합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는 거죠, 군에서? 첫째는 그게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를 저희가 조사합니다. 이게 1920년도에 측량을 잘못한 건지 누군가가 조사를 잘못한 건지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권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데 지권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언제든지 면적이 줄고 늘고 그다음에 경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쪽 소유자한테 항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금방금방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감정에 의해서 정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줄여 보려고 항상 민원인들하고 쫓아다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재산권 관계라서… 예전에는 땅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은 재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옆의 토지를 좀 더 남의 거를 쓰고 있는데 측량을 했더니 남의 거를 더 쓰고 있어,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박았더니 민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땅을 뺏겼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 그리고 땅에 대한 애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불부합지가 심한 지역이 혹시 있어요, 심한 지역, 불부합지가?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지금 예를 들면 그 근처가 예전부터 측량을 잘못해서 쭈르륵 잘못된 데가 있기도 하고 그 부분이 토지 이동이 예를 들면 지금 잘못돼 있는 게 거의 4, 5, 6, 70년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쪽 부분에 측량 붐이 불어서 아니면 토지 이동이 많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좀 많이 나와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읍·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가 광천 지역이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홍북 쪽에 좀 있다든가 그런 특별한 지역이 있냐 그 소리예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 건 없어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이 지역은 그렇다라고는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쪽 부분이 좀, 이 동네가 좀 심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소거를 지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홍성 시내라든지 광천 시내가 보면 예전에 토지 이동이 그래도 읍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재조사로 소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적재조사가 30년까지인데 이게 좀 잘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한 40년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집단적으로라든지 저희가 좀 많이 심하게 민원이 있다든지 하는 지역은 계속 순차적으로 찾아서 정리를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면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거를 다시 측량이나 그런 거 할 때가 있죠?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예산이 있어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세워 놓은 예산은 없고, 예를 들면 일반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토지가 예를 들면 면적이 100제곱이 준다 그때는 저희가 보상금이라는 게 없어요.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가 보상이라는 건 없어요, 일반 불부합지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재조사는 청산금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정리하기 쉬운데 지금 군에서는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일반 불부합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 측량비는 좀 세우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측량비 같은 거 따로 예산이 있냐 그 소리예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세워 놨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그게?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보통 한 이삼천만 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 정도면 가능해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 됩니까?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 지금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시고 민원지적과 공직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특히나 우리 홍성군민의,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만족도를 최전선에서 갈음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또 우니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거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 결과로 나온 거 같아요. 제가 특이하게 본 게 뭐냐면 용이성이라든가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적극성 이렇게 지금 쭉 봤는데 친절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홍성군이요. 사실 저도 제가 9대 때 있어 봤는데 처음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민원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때 처음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행감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 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세무과 김명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체납관리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권영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체납 세금 징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0쪽 정리보류 결손 처리에서 이게 정리보류 취소 후에 징수 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정리보류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리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정리보류를 하는 건데 이거를 다시 취소하고 이렇게 징수 실적이 높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정리보류를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무과 직원분들께서 워낙 많이 고생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하는 것이 민원인들 상대로 하면서 이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그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반대급부적으로 정리보류를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정리보류할 당시에는 바로 저희가 체납된 이후에 바로 정리보류를 실시하진 않고 최대한 재산 조회하고 예금 조회하고 해서 압류를 우선 합니다. 그런데 압류 그런 조회했을 때 재산이 안 나오면 압류를 못 하고 계속 징수 독려를 하게 되는데 징수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도 재산이 안 나타나고 그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정리보류를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산이라든가 다른 압류할 물건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정리보류를 시행하는데 납세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정리보류하고 난 뒤에 ‘이제 경제 활동해도 되는구나.’ 없어진 줄 알고 다시 그래서 예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여라든가. 그래서…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그 생각하시는 거 하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보류 취소 후에 징수 실적이 25년도에는 94%나 됐어요, 그렇죠? 94%나 됐기 때문에 2024년에는 54%고 25년은 94%예요.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건수로 본 겁니다, 건수로 봤을 때 그렇게 고생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좀 더 정리보류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56쪽에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준예산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하죠, 전년 대비해서,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전년도 기준하고 또 변동 상황 변화에 해서 저희가 추계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생각 혹시 그런 생각은 제가 9대 내내도 세무과장님 계속 들으셨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보면 25년도 같은 경우 최종 결산액에 보면 결산액보다 26년도 예산액이 더 적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모든 걸 다 고려하셔서 신중을 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목별 지방세를 잡을 때 성과 위주의 그런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대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보면 25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6년도 예산을 잡아요. 그런데 결산은 다르잖아요. 예산 대비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를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홍성군이 세입 잡아서 세출, 그러니까 징수 현황이 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높게 나타나서 좋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다. 이거는 다시 좀 더 감안하셔서 결산 대비해서 거기서 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실적 위주의 세입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세수 추계할 때는 정말 최대한으로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도 결손이 나면 또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결손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해야 되는데 또 지방세 프로그램상에서 추계하는 5년 치 추이라든가 경기 변동 사항 같은 거를 다 입력을 해서 추계를 하는 프로그램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최대한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잡고 있는데 예측지 못하는 그런 또 세수가 있습니다. 국세, 양도소득 관련된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예측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 혹시 시스템에 5년 치를 통계를 잡아서 시스템이 딱 잡아주면 그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수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시스템은 본예산 중심으로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을 그만큼 적게 잡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 자기 5년 치를 평균을 낼 때는 그 시스템상에서 잡기 때문에 적게 잡았기 때문에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시스템상에서는 결산액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 5년 치 기준으로 하는…
정희

이정희위원

결산액 기준으로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하긴 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결산액이 훨씬 높은데도 세입이 예산을 적게 잡을 수가 있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적게 나오는데 저희는 거기에 추가 변동해서 최대한 더 높여 잡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겠지만 성과 위주의 예산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260쪽이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징수 및 정리보류 현황이 있어요. 이게 저는 물론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팀장님들, 과장님들, 주무관님 들 다 고생하셨는데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거 260쪽에 21번이요, 21번 이거 몇 년도 자료예요? 이 질문 사항에는 최근 3년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 건 다 잘해 주셨어요. 24, 25, 26 이렇게 나눠서 해 주셨는데 이거는 연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딱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자료를 정리하실 때 데이터를 다 갖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도별로 나눠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보기 편하고 이게 연도가 23년도에 A라는 건이 있었는데 25년도에 또다시 A라는 건이 있었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는 것도 어렵고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거 이거는 정리보류 검토 중이에요? 이거 보니까 그럼 26년도 거 같은 데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닌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연도는 정확히 제가 잘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연도가 뭐 했는데 만약에 24년도 거면 완료했거나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될 건데 이건 지금 검토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6년도 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고요. 이랬을 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서 정리보류 검토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보조금 지급했는데 사업이 이행이 안 돼서 망했거나 폐업했거나 그런 경우 보조금을 환수를 하게 되는데 그 미리 담보로 잡아놓은 그런 게 충분치 않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보면 자체보조금이에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자체보조금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홍성군 자체…
정희

이정희위원

군 자체보조금?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자체보조금.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이렇게 하는데 군…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도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 구분하기 위한…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표시한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군보조금이나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을 자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자체는 자부담을 얘기할 때 자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이 조금 헷갈리게, 본 위원만 헷갈리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혼동이 왔었습니다. 표기해 주실 때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이요. 26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업체 지방세 체납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14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다 26년도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다 26년도 거 아니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 것도 연도를 구분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있죠?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 지방세에서는…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저희는 감면 혜택.
정희

이정희위원

세금 감면 같은 거 이거 외에는 없단 말씀이신 거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지방세 체납을 하는 곳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상하수도 요금인가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체납하는 업체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체납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지?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체납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공유를 해서 지원을 못 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존의 일상적으로 수도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대신 저희는 체납 처분을 집행하기 때문에, 체납되면…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과하고 공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그중에서 A라는 업체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어디다 얘기를 해서 여기는 지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공유를 하고 소통하고 계신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거기까지는 안 하고 저희는 체납 처분 위주로 사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세금 관련해서는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무를 다하는 곳에 저희가 군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하지 않는 곳에는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다 보조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과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하셔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 체납 그런 법인들 징수 독려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다른 실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게 있으면 그런 걸 협조받아서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과별로 어느 정도 상의를 하셔서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군에서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5년도 예산회계, 재무회계 결산 검사서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서 주택, 다른 건 거의 별로 없는데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하고 주택 사업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훨씬 커요, 수납액보다. 아, 주정차는 괜찮네요, 주택 사업. 주택 사업이 얼마냐 하면 7억 2,500. 7억 2,500이 수납액이고 미수납액이 9억 4,100이에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미수납액은 누적된 것 같은데요. 저도 특별회계는 그쪽 소관 과에서 모든 예산 다 그쪽에서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가 아니네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총괄 ***(00:40:05)…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과가 아니신 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건축과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 과별로 하는 거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특별회계는, 예.
정희

이정희위원

특별회계는 과에서. 저는 여기서 세무과에서 통합 저기 뭐야, 뭐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총괄…
정희

이정희위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총괄 세입은 저희가 집계를 하는데 그런 세세한 예산이라든가 집행은 그 해당 과에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해당 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 저는 268페이지 체납관리단 신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체납관리단은 26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면서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와 세외수입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실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은 몇 명이고 그리고 그중에 실제 전화, 방문 조사를 완료한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체납관리단 신설 TF팀.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 8월부터 9월까지 지금 두 달 운영을 했고요. 독려 건수는 2,003명이 2,084건의 징수 건수가 567건이고 징수 금액은 3,7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독려로 세외수입은 전화 독려가 777건에 1,300만 원 징수하였고 방문은 70건에 170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는 전화 독려는 455건에 2,150만 원 징수하였고 방문 조사는 3건 46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임이재위원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두 달 동안에 이 정도 파악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형으로 분류했는지 더 중요하고요. 앞으로 조사 대상, 조사 완료 또 유형별 분류 현황까지 함께 관리해서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자료를 보면 단순 납부 독려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여력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사 이후에 납부, 분납, 체납 처분 또는 생계 곤란자에 대한 별도 지원, 연계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많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방문 상담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지 부서로 매년 저희가 직계를 해서, 연락해서 인계해서 그쪽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올해부터 거창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개월 운영을 끝났을 때 몇 건 전화했다, 지금 2개월 동안 했다 그랬죠? 몇 건 전화했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실제 관리 공백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 종료 후에는 유형별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그리고 징수 성과를 함께 분석해서 향후 체납 관리 방식 개선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관리 현황 28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과오납금이 이제껏 19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발생 원인별 현황 행정기관 착오는 어떻게 1건도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3년도 이전으로 구분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행정착오로 분류되던 게 소액 있었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런데 그 이후로 분류 방식이 바뀌어서 납세자 권리구제에 관한 항목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항목으로 포함되게 돼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됐고요. 단순 행정기관 착오는 1건도 없었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납세자 권리구제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대개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그다음에 심판 청구, 행정소송 이런 것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은 경우입니다.

신경진위원

그럼 과오납 발생 원인에 납세자 권리구제와 납세자 착오가 비중이 큰데 납세자 착오는 주로 잘못 신고한 건가요, 그러면?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납세자 착오는 이중 납부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착오 신고에는 과세표준이라든가 세율, 물건 등 착오 신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을 착오해서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부 취득해서 신고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또 과오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경진위원

매년 환급금 발생액이 한 20억에서 30억으로 적지 않은데 납세자에게 누락되는 일 없이 최대한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과장님 홍성군이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 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노고에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보조 자료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과 체납액 징수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보도 자료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약 1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해 온 고액체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현금 1,000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 계획과 담보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세와 지방세는 규모나 권한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국세청 사례를 보면 장기간 체납된 세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징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홍성군의 고액체납자 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3쪽. 76명 약 2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265쪽으로 가 보면 거기에는 85명 약 29억으로 서로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작성 시점이나 정리보류금 포함에 따른 차액인지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체납 징수단 운영 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도하고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기준 자료로 뽑은 자료라 좀 더 인원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 이후로 8월 31일까지 저희가 징수한 게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최선미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명확히 일관성 있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최선미위원

또 보면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263쪽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10명을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 또 집중 관리 이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금액 상위 많은 순으로 10명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10명 집중적으로 팀장님들이 분담을 맡아서 집중 관리를 하는데 그 267쪽에 보면 연도별로 저희가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10명씩 각각 10명에 대해서.

최선미위원

어디 있다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67쪽.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금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홍성군 고액체납자 가택 수사 분야에서 가택 수사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징수를 이어가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는 말씀 제언 한 번 드리고요. 홍성군이 지방세정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건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아울러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복지 부서로 이전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충 질의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2쪽에요. 체납별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전체 체납액이 24년도에는 41억 7,000만 원이었고 25년도에는 45억 1,500만 원, 한 3억 4,5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요. 그렇죠, 재작년보다. 그리고 24년도에 개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25억 6,600만 원에서 작년도죠, 32억 2,600만으로 6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한 72% 정도 돼요. 여기 개인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 과장님 분석된 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현재 경기가 일단 어려워진 게 제일 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라든가 국세 체납이 된 이후에 국세가 부과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국세에서 이미 압류 선순위로 다 체납되면 먼저 압류하고 우리는 그 뒤에 후순위로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방소득세가 특히 고액이 많고요. 그런 경우는 체납으로 바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쉽지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재작년보다는 체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6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가장 커요. 보면 25년도에 14억 8,8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체 체납액의 한 33% 정도 됩니다. 징수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약 32%에 불과해요. 전체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체납액이 45억 1,500만 원 중 징수액은 20억 9,40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46.4%가 돼요. 절반 이상 약 24억 2,1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법인세 볼까요? 법인보다 개인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요. 법인 체납 같은 경우에는 16억 4,000만 원에서 작년도죠, 12억 8,000… 이건 감소된 것 같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억 6,600만 원에 32억,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힘들고 여러 상황이 있어도 굉장히 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도의 체납액이 전년도죠, 3억 4,0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개인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6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 앞으로 우리가 홍성군에서요,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징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어떤 보강 같은 거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 기존에도 인원이 사실은 많이 여유롭지가 않은데도 사실은 체납 처분하는 데 진짜 하나 빠짐이 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체납관리TF팀이 신설이 돼서 아무래도 더 세세한 그런 개인 체납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 평소에도 신경 많이 쓰고 하고 계시는데 결과는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TF팀이 만들어져서 성과가 그래도 나올 듯한데요. 다시 한번 분발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및 농업단지 입주 업체의 지방세 체납액이에요. 서두에 내용을 들었고 지금 세무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네트워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체납 처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고 그쪽으로는 사실은 미흡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 데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을 테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산단에 지원해 주는 것, 수도세라든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네트워크 없이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부분이 이건 시정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징수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징수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농공단지나 산단에 입주한 업체, 지방세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 홍성군이 크든 적든 간에 지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체납된 업체를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이렇게 체납이 됐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면 기업지원과에서 A라는 업체한테 이런,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냐. 지원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거를 중지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이 내용을 모를 겁니다, 체납돼서 세무과에서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이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채널을 반드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멈추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 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회계과 이은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회계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 전재성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9쪽 공사 하자 검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89쪽에 공사 하자 검사인데 내용으로 보면 292쪽이나 293쪽에 있어요. 이게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큰 금액인데 불구하고 하자 현황을 보면 이 큰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에 비해서 하자 현황이 너무 미미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기본적인 것이 하자거든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누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누수라든가 내부 천장, 외벽 파손, 미장 타일 접촉 불량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큰 공사를 맡길 때는 정말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내용을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하자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하자 나는 것도 보면 업체가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죠? 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하자 검사 관련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정말 문제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하자 보증 기간 내에 하자 검사를 실시를 하잖아요. 그 작은 하자라도 잡아서 적발해서 보수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하자라도 하자로 처리를 하고 저희가 보수를 시키는 건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 감독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공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하자 검사를 잘해야 된다는 그 사항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중대한 공사를 하면서 하자 내역이 되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거 이걸 보면 납득이 안 가요. 우리들도 볼 수 있는 하자들이 발생을 한다는 말인 거죠. 정말 전문가가 봤을 때 하자가 아니라 일반 군민들이 봐도 저건 하자라고 알 수 있는 하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전문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 보면 하자가 발생하는 이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혹시 규정이 마련돼 있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는 하자 보수를 시켰을 때 안 했을 경우에는…
정희

이정희위원

안 했을 때만?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하자 보수를 시켜서 하자 보수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건 있겠죠. A라는 업체를 공사를 시켰는데 하자가 자꾸 발생을 한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업체를 쓰겠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업체들이 입찰로 들어온다고 하면 구멍이 또 생기는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하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하자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하자를 이런 전문 업체가 하자를 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납득이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해서 공개 입찰에 응모를 못 한다거나, 5년이 너무 긴가요? 하여튼 3년이든 이렇게 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홍성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큰 사업 같은 공사 같은 경우 계속 모 업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몇 억 이상은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하자라고 생각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누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참고로 저희가 5회 이상 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하는 그런 조항은 있긴 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5회 이상?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큰 페널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법 범위 내에서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사소한 하자라도 나오지 않도록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사소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295쪽에 보면 공사·용역 지연금 배상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보면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는 지연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적용이 되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니요, 지연배상금은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줄 때 그거를 상계 처리하고 준공금 줄 때 빼고 주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상계 처리하고 준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다 징수를 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징수한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금액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요율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사실상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준공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공정 관리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연기하라고 또 안내도 하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게 하는 건 저희가 법령에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렇게 부과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과 금액은 그 공정별로 준공 검사할 때 부과금을 빼고 하기 때문에 100% 다 환수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8쪽에 유휴 군유지 현황이에요. 이게 보면 나머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잘 사용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잔여지이기 때문에 크게 쓰임새가 없는 사실 그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들은 혹시 이런 잔여지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있으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을 주변에 인접한 데다 혹시 매도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 사항이 실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매도도 하긴 하겠지만…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써 자산의 가치가 없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래도 그 사항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매도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유지를 다 파는 거는… 또 사실 여기 보시면 임야라든지 목장용지가 대규모잖아요. 사실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홍북에 대동농장이라고 아시죠? 홍북 내포신도시에 악취 문제 때문에 축사가 이전했다거나 그런 대규모 농장이기도 하고 또한 장곡에 축협농장, 축협목장이었던 부지가 좀 크긴 한데 유휴 군유지는 사안이 있을 때만 저희가 매도를 하고 긴급하게 홍성군에서 진짜 자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되겠다 하면, 그리고 이 현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작게는 한 평도 안 되는 땅도 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런데 그 땅을 굳이 민원인들은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사려고 할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보면…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다만 민원인 요구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요구 있을 때는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인접된 토지인데 진짜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하면 매각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야 되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규모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군의 자금이 없어서 팔 필요성이 있을 때는 팔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잔여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법 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민원인의 사항을 받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만큼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땅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군유지더라 이걸 매각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간혹.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면 좀 더 주변 인접 주민들한테 그 땅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농사지었다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매각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금액을 떠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매각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공유재산 현황이에요. 공유재산 현황 중에서 비영리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에 보면 어떤 거는 무상이고 어떤 거는 유상입니다. 기준이 어떤 거예요, 무엇일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관련법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302페이지요. 이거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이렇게 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잘하신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임대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운영비를 준 거에서 다시 반납을 받는 모양새거든요, 아시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군통합상담지원센터 운영비를 1,000만 원 주고 거기에서 임대료로 100만 원을 다시 다 우리가 환수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줬다가 다시 그 안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관련 법이 있는 거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없을 수밖에 없네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관련 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03쪽에 보면 체납액 사유별 징수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10월 31일까지 납부예정, 지속적인 납부 독려 전화하신다고 하셨어요. 10월 31일 얼마 안 남았는데 체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에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올해 것만 체납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납세 태만이라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요, 납부를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잖아요. 1년, 2년, 3년까지 납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대부 계약 해지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용하고 싶으면,
정희

이정희위원

3년?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사용하고 싶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작년까지 납부를 했는데 납부한다고 해서 저희가 개별 전화를 했을 때 10월 말까지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납세 태만이라고 저는 말씀을 하셨길래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했길래 납세 태만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과는 그렇게 하시는데 26년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시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부 해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대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대부…
정희

이정희위원

해제, 아니면?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해제해야죠. 그런데 끝내는 안 내면 대집행까지 가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대집행까지 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어요. 26년도에 의안번호 4번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심의보류를 했는데 보면, 어디야… (자료 찾으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 뒤에는 또 의결을 했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 307쪽에 보면 내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광천읍 체육회 운영 사무실 운영료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광천읍 체육회라고 하면 홍성군 체육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광천읍장이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체육 시설 관련해서는 읍면장이 신청할 사항이 아니라 체육회장이 신청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심의보류를 했고 그 뒤에는 체육회장이 신청을 해서 광천읍장이 신청을, 체육회장 신청서를 받아서 광천읍장이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승인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용은 다른 것이 없는데 신청자 누구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단 말씀이신 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홍성군 체육회장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 파악이 읍장님들이 안 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체육 시설에 관련해서 읍면장님이 신청한 거는 이때가… 다른 때는 읍면장이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모든 게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은 광천읍장이…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광천읍장님은 당신이 이렇게 신청하셔서 보류를 받으셨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마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나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했겠지. 요구에 의해서 읍장님이 뭐 단독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전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읍장님께서 하여튼 업무편찬이 덜 되셨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은하 목현리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사업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축산과…
정희

이정희위원

축산과에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축산과에 물어봐야 할 얘기이긴 한데 통합 부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취소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취소됐으면 사업비는 다시 회계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비가 회계과로 다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행정재산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행정재산으로 하는데 행정재산에서 하다가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 줬을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회계과로 전환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그러니까 일반재산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해요. 그런데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라든지 해서 다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이거를 이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관을 넘겨 주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올 때 처리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리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없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없어요? 그럼 몇 년 지나다가 다시 일반재산으로 그때 귀속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마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정희

이정희위원

보고받기는 두 달 정도 전에 보고받은 거 같은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 사항은 아마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으면 다시 또 구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국도비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목적에 맞게 해야지 그걸 변경한다는 거는 지자체에서 이거를 더군다나 과에서 변경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정희

이정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한다, 이용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축산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26년 29번이요, 308쪽. 한솔기권역 커뮤니티센터 사용료 감면이 있어요, 농업정책과 건데. 이것도 농업정책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혹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 궁금하신 사항이신지…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한솔기권역이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10년 동안, 10년 이상은 고유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현재로는 노인들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거 사실 위원님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 거점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가정행복과인가요? 충효예 그쪽으로, 아직은 이관이 안 됐지만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년이 넘었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년 넘어서 그쪽으로 이관할 생각이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관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한 거는 10년이 넘어 가면 보조금 받아서 하게 되면 10년 지난 후에도 그 목적 사업에 맞는 거 외에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10년이 지나면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정희

이정희위원

가능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가능해서 그렇게 한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미사용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충효예로 넘어가서 거기서 시니어 일자리 관련해서 거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잠깐만요. 제가 공통 사항 중에서 공통 사항 3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중간 지점에 한솔기권역 커뮤니티센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층은 조리실하고 사용 허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래서 1층은 조리실하고 사용 허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홍성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 창출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준비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시면 25년도… 지난 거니까 이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322쪽을 보시면 보관금 관리에서 이게 보면, 323쪽이요. 보시면 회계과에 해당하는 것들이 예치 기간이 27년도까지 있어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27년도인데 이게 다 하자보수보증금인데 청구서 징구 후 공탁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멸시효가.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전국건설 사업 이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323쪽에 쭉 보시면 연번이 7, 8, 9, 10, 11, 12, 13 쭉 있잖아요. 회계과에 해당하는 것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거는 아마 채권 가압류 돼서 보관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예치 기간 27년, 28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때까지 갖고 있다가 우리 세입으로 잡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거는 청구서 징구 공탁예정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공탁해서 기간이 다 안 하면 저희한테…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322페이지 보관금 관리 관련 질문입니다. 자료 보면 보관금 26건 6억 6,000만 원이 넘고 이 가운데에 예치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들로 여러 건이 확인됩니다. 예치 기간이 종료된 보관금은 현재 어떤 절차로 반환 여부나 세입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까 제가 보고 자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치 기간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을 하고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 기간 중이나 완료 후에 환급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세입 처리되고요. 또 예치금 중에서 예치 기간 만료 후에 5년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으로 보관금이 귀속이 됩니다.

임이재위원

예치 기간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군 세입으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반환할 돈인지 귀속할 돈인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왜 아직 남아있는지 사유가 명확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또 현재 예치 기간이 종료된 보관금에 대해서도 종료일 현재까지 보관 중인 사유, 반환 여부, 세입 귀속 여부, 분쟁이나 하자 등 추가 보관 사유 등 향후 처리 계획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사실 예치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여기에 보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세입 처리를 하면 그만큼 저희가 또 이자 수입이 발생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럼 자료 제출할 자료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임이재위원

그러면 특히 자료상 금액이 큰 여기를 보면 국민청소년센터 건립 사업, 322쪽에 거기에 위약금이 약 4억 5,847만 원이고 예치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어떤 사유로 보관 중인지 반환 또는 세입 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 자료 만들 때까지만 해도 계약·입찰 보증금 장곡 도산2지구 취약 주거 생활 여건하고 청소년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이 자료 만들 때까지만 해도 예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공제조합이나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6일 날 세입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2건은 그렇게 완료가 됐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소멸시효라고 그 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치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라는 게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후에 저희가 군에 귀속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재위원

하자보증금 중에도 예치 기간이 종료된 건들 확인되는데 이 예치 기간 종료 후 진짜 실제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서 반환 또는 귀속 여부를 정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는 보관금 총액만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치 기간이 끝난 거는 별도로 구분해서 반환 기소 추가 보관 여부와 처리 기한까지 함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특히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보관금 현황 324페이지 보면 연번 6, 7번 항에 2023년, 2024 회계연도 지방시정 종합평가 시상금이 1,600만 원,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세무과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신경진위원

저도 여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목적이 아직, 그러니까 사실상 시상금을 받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또 이걸 꺼내서 쓰잖아요. 그래서 아직 계획을 못 잡은 걸로 저희가 그렇게 느꼈어요.

신경진위원

저도 여기 의회 공부하면서 공무원 출신 선배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형님도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한번 질문해 보는 건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신경진위원

그러면 반환 요청 시까지도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네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써 놓은 거네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예치한 걸 쓰겠다 계획서 세워서 결재 맡아서 가져오면 저희는 빼줄 수밖에 없는 상황…

신경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예치 기간 만료 5년이라는데 아무 없으면 이것도 군으로 그냥 그대로 귀속돼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후속조치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말고 연도별 무단점유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책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혹시 갖고 계실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연도별 무단점유요?
정희

이정희위원

무단점유 세부 내역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어떤 사항이 궁금하실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보시면, 자료 갖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 보면 24년도에 1번부터 42번까지 회계과에서 점유 면적 1만 8,711㎡ 이게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똑같은 번지 소재지인데요. 얘를 대부 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 조사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송전철탑이 선하지였던 거예요.
정희

이정희위원

송전철탑?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그렇죠. 송전철탑 아래 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점유 면적 해서 저희가 754만 2,000원을 저희가 부과했고 2025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부과하고 4월 달에 임대계약을 했어요, 대부 계약.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송전철탑이 25년 4월 이후에 거기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전에 세워졌는데 저희가 실태 조사하면서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못 했잖아요. 못 하고서 700만 원이 넘는 돈을 냈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쪽에서 납부한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냈잖아요. 그랬을 때 “야, 니네 송전철탑 밑에 있어서 이렇게 감면받았으니까 이거 소급 적용해 줘.”라고 혹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마 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항은 저희가 납부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반납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반납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었네요, 그러면?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니요, 우리가 받은 거죠, 돈을.
정희

이정희위원

받았는데 대부 계약 체결한 이유가 송전철탑 아래에 있어서 그거를 실태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있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25년 4월 달에 송전탑이 생겼으면 그 말이 맞아,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송전탑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전에 있는 거에 있어서 부과한 거에서 나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런 부분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진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변상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유재산 그거를 심의를 해서 다 하는데 계속 반복이지만 철탑이 25년도에 생긴 게 아닌데 왜 이제 발견했냐는 거지. 그건 그만큼의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군민들이, 이게 뭐 한 분 건지 몇 분 건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대책은 세워졌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 사항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은 열심히 착실히 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잘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나도 몰랐어. 군에서 부과해서 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만큼 안 내도 됐는데 낸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거는 이 사항이 민간인한테 부과하진 않았을 텐데.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단점유 한 분들이 보면 현상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이에요, 그렇죠? 어디냐 하면 은하요. 은하 같은 경우 24년도에도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제가 보니까 소재지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5년도에도 있었고 26년도에도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사실상 저희가 변상금을 해마다 부과를 하는데도 변상금을 납부를 하는 이유가 광천 월림리 같은 경우에는 묘지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묘지?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묘지를 이장하기 전까지는 변상금 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홍북 내덕리 같은 경우에는 사조농산이 일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서 우리도 그냥 해마다 변상금 내겠다. 그리고 은하 화봉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식재되기 전까지는 우리 그냥 변상금 내겠다.
정희

이정희위원

소나무 판매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기 전까지는 거기다 그냥 식재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내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부과를 하고 2024년, 2025년도에 변상금을 계속 납부를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계속 변상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보면 26년도에 보면 도시과에서 몇 가지 있어요, 홍성읍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저희가 홍성읍 오관리에 실태 조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단점유인 걸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점유자가 특정돼 있지가 않아서 지금 점유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 같은데 특정할 수가 없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래서 이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조사 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잉여금이 작년에 많이 있었네요, 3년도, 4년도보다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이 있어요. 세입이 초과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 집행에서 잔액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과다 예산 편성해서 남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낙찰 차액 발생해서 좀 남는 경우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비중이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순세계잉여금 공부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365억 정도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아마 추측하건대 2025년도에 저희가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로 좀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비교했을 때 약 617억 정도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세입 결산액이 202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706억 정도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럼 첫 번째 이유라면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리고 실제 반납액이 조금 감소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혹시 예산 편성에서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비중도 많이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제가 이 분야는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3년도, 4년도, 25년도까지 보니까 너무 갭이 많이 차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 컨트롤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유산과,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